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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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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01년 6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2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한 1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하고의 대면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35년을 하면서 오늘 마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정과를 잘 봐주시고 우리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14억이 증가한 577억이며 이중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10.9%가 증가한 378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3%가 감소한 198억 1,4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증감 내역은 이자률 하락으로 5억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 감소되었으며 기타 잡수입 6억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 4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1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181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58.3%를 징수하였으며 이중 도세는 142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102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169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79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0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933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95.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각종 전산자료의 대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관내 법인체는 영리법인 587개, 비영리법인 65개로 총 652개의 법인세가 있습니다.

2000년도는 200개 법인을 조사해서 71개 법인에 17억 8,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01년도는 15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서를 발송 110개 법인이 제출하였으며 4월말 현재 12개 법인에 대하여 9,500만원을 과세예고 중에 있습니다.

중점검토사항은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만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98년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및 각종 지방세의 부적정 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주식이동상황을 추적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외에도 고급오락성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186개 업소를 접수 조사하여 중과세대상 업체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체납액 128억 5,9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39억 1,900만원이고 현년도 분이 6억 7,000만원, 과년도 분은 32억 4,700만원입니다.

시세는 89억 4,000만원으로 현년도분 2억 8,900만원, 과년도분 86억 5,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은 2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4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1만 2,520건에 15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기간 중 주요추진내역은 부동산 압류가 288건, 부동산 공매가 35건, 자동차 등록압류가 3,949건, 자동차공매가 35대, 예금 압류가 55건, 관허사업제한이 96건, 1,681건에 대한 보강경매교부청구를 하였습니다.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무재산 및 경매종료분 406건에 1억 600만원이며 소멸시효분 1,271건에 9,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기간 종료 즉시 부동산을 압류하고 채권 조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을 확대하여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이 명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세정과의 중요업무가 체납세액 징수가 제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남아 계시는 세정과 직원들한테 체납세액 징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회계결산입니다.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을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 4명이 있어 사전결산검사를 마치고 이번 제1회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얻고자 상정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전산화입니다.

전산대상재산은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총 2만 5,275필지에 11만 9,6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할려고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행정자치부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지연이 돼 현재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돼고 있습니다.

도착 되는대로 바로 전산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창고 및 차고 증축입니다.

저희들 창고부지매입 12필지에 7,030㎡인데 건물이 360평에 창고 250평, 차고 110평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4월에 마무리해서 현재 개인별 감정결정을 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정하는대로 통지를 해서 7월 말까지 개인별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 되는대로 건물신축을 10월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모면사무소 보수입니다.

상모면사무소 보수가 2억 3,850만원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4월 중에 설계를 마친 결과 약 3억 4,450만원 설계비가 나와 이번에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승인 나는대로 바로 계약해서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창고 및 차고신축지해서 감정평가가 4월 26일 날 됐는데 금액이 약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감정평가.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감정한 결과 12필지에 7억 8,800만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정도…, 대략.

○회계과장 조만섭

이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37만원꼴 됩니다. 뒤에 겁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에서 승인한 것 중에서 회계연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다시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은 후 추진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회계과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챙겨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환경미화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 6. 20.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입니다.

2p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은 국장님과 5개과 3개 사업소에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시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병무담당, 위생담당, 위생지도담당 등 6개 담당으로 정원은 34명입니다.

다음 4p 일반현황과 5p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p입니다. 먼저 시민생활환경불편해소입니다.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적극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확인 및 신고접수된 사항은 총 29,326건으로 인지내용은 현지확인이 26,484건, 시민신고가 2,842건이며 유형별로는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가로보완등 기타 등입니다.

처리실적은 완결이 29,315건, 처리중이 11건이었으나 지난 5월 15일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활불편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생활환경순찰반과 생활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충주텔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내실화해서 파악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정비 또는 처리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기타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p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능별 전문후견인을 지정하였고 이동민원실을 3회 운영해서 33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편의시책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민원모니터, 민원심부름센터, 장애인민원대행제, PC를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시스템과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특수시책으로 민원콜서비스제, 자가검진코너, 위임인간 발급사항 통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을 정비하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새로운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흥하여 호적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및 철저한 일제정리로 대민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전산사업은 전산입력과 원본대조작업, 원본대조부 세대별 발송 및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정리는 말소자 재등록을 285건 정리하였고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3,570건을 실시해서 200건을 직권정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호적변동자료를 철저히 입력하고 대사작업을 실시하겠으며 호적부에 주민등록 미기재자는 주민전산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호적부 전국온라인서비스 시행은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겠고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8월 22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p 공정한 병무행정 운영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투명성을 제고 하고 신속·정확한 병무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병검사 통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각종 입영은 858명에게 통지해서 626명을 입영하였고 232명은 사고처리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취소 78명, 연기 137명, 행불 2명, 수감, 귀가, 불응 등으로 나타났고 행불자와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6월 25일부터 금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입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p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6,222개소로 공중위생업소가 986개소, 식품위생업소 5,23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신규 및 법규위반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은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는 퇴폐,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와 도로변 휴게소 접객판매업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유통식품과 상수도 미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민·관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퇴폐,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와 국민다소비식품, 건강유해식품을 중점관리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각 가구별로 69,700가구에 전부 발송을 해서 거기서 본인이 확인을 해서 맞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자기 호적부하고 틀린 것은 이의를 제기해서 6,674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의 제기하면 바로 호적을 정리해 주시는건지 이것을 계속 새로 확인을 해서 본인하고 면담을 해서 해주신건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직권으로 바로 정정해줄 사항도 있구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사항도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만약 틀리면 법원에 정정신고를 받죠? 허가를 받죠?

그런 건수가 얼마나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장부나 이런 대조를 여기서 가급적이면 다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법원 허가 받아온 몇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정정한 것은 본인한테 또 됐다고 통보를 해주시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전화로는 알려줬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7p에 기능별전문후견인 지정했는데 당초 보고하는데 이런 차이 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전문기능인을 20명 지정한 것으로…

백승덕 위원

당초 보고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당초에는 10명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임병헌 위원이 1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10명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서류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자료좀 주시고, 10p에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총 대상업소도 이게 당초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은 6,540개소로 보고됐고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6,221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차이가 319건이 나는데 숙박이나 미용이나 목욕이나 이런 사항이 자연적으로 증감되는 몇 개 사항을 제외해놓고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식품위생에 제조·가공분야 376개소 업소에서 681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통계는 업소수가 아니라 제조·가공부분에서 품목이 681개가 계산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품목도 중요하지만 우선 업소수니까 품목보다는 업소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376개소를 적용하고 나머지 305개를 감시켜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식품위생업소 중에는 제조업소도 있는거에요, 당초보고할 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 다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판매·운반업소, 집단급식소 이게 식품위생쪽으로 분류되는 업소입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유흥업소는 작년보다 배가 넘게 늘어났던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유흥업소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백승덕 위원

결산검사하는데 지적사항에 봐요.

작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유흥업소가 신규로 될 수 있는 데가 수안보밖에 없습니다.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흥업소 신규허가가 나고 거기를 제외한 충주시와 각 읍면동 전체가 허가제한지역입니다.

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옛날에는 소위 위생검사라는 게 법적으로 돼있었는데 요즘 최근에도 그렇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법적으로는 없어요? 혹시 자율지도라고해서 유사 우리 위생협회라든가 이런 데 또는 숙박협회 이런 데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전에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법적근거는 자율규제에 의해서 다 개정이 돼서 법적으로 위생검사하도록 된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다 이런 얘기죠?

자율적으로 협회 나름대로 하는 건 자유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음식업지부인데 음식업지부만은 일부, 1년에 한 두 번정도를 자율지도를 하게 돼있고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꼭 그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그냥 위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위생, 식품 이 분야의 법규가 많이 규제완화되다 보니까 이제와서는 우리가 단속이나 지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말이죠, 이건 만약입니다.

혹간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개연성도 있는 겁니다.

협회에서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괜히 이런 것을 빙자하고 또 반 강압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마치 위생검열을 위임이나 받은 듯이 각 업소에 다니면서 강제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위임받은 것 처럼 행세하고 이럴 때 통제기능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소위 협회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음식점을 제외해 놓고는 그런 자율지도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그 자율지도 하는 사항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음식업이면 음식업, 도지부, 중앙지부, 직능단체 거기에서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 그 직능단체가 쓸데없는 그런 횡포 비슷한 것을 부릴 때 우리 행정이 가할 수 있는 통제기능은 어떤거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통제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그냥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둘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율단체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협회에서 한다고 할 경우 거기에 그것을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는 그 협회회원들이 파단할 일입니다.

김대식 위원

해당업소에서 어떤 형사적인 이런 것을 가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지도, 통제, 감독 왜 그게 없습니까?

우리 관련단체에 우리행정이 지도, 감독,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법적인 근거는 없구요, 일반행정지도 차원에서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행정지도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권고할 수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그럼 지나치게 이런 해당 협회에서 그런 식품이나 공중업소에 강압적인 그런 것을 보일 때도 그저 행정지도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유흥업소 신규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관광특구 지역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T/O안에서 그게 가능하지 다시 증설되거나 신규가 가능한 건 아니잖습니까. T/O내에서.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T/O 상관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현재 T/O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가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지금 T/O제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광특구 내지 기존에 있잖아요, 유흥업소가.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기존에 있는 업소는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몇 개업소인지 혹시 아시는지.

그거 아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광특구지역내에 유흥업소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허가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제한된 사항이…

김대식 위원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 또 신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관광특구 지역만 시설요건만 갖춘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6p에 생활환경 순찰반 운영강화해서 26개반 시 1, 읍면동 25 했는데 어떻게 순찰을 도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본청에는 저희 시민생활지원계에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차량 한 대 기사가 전담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오전에도 나가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에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있지만 직원들 전체가 출장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신고처리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 사항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항상 민원이 있을 때는 처리시켜주라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돼서 일한다 이 말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문 하나 간단하게…, 과장님 다시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중이나 식품에 개인업소가 협회, 아까 공중이나 식품에 과거와 같은 위생검사라든가 위생검열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셨는데, 규제차원에서.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자율지도 내지는 임의의 인정된 법인단체 이런 데 필히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어야할 의무도 사실은 없네요.

그것은 자율의사네요,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의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유 의사에 따라서 개인업소가 협회에 가입을 하건 안 하건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지금 충주시내 음식업이 한 3,400∼3,500개 정도 되는데 가입된 데는 3,000내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환경불편해소 6p입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이 생활환경순찰반 운영강화에 대해서 26개반이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도로변은 몰라도 거의다 소방도로에는 업소선전용 간판이 거의 도로 중앙은 몰라도 한 1/3까지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육안으로 누가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은 철거를 안 하시는지 과장님도 시내 한번 돌아보셨으면 잘 알겠습니다만 거의다 시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또 이게 생활환경순찰반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생활환경순찰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확인이 되면 그 처리는…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접수가 안 되면 그런 불법을 해도 묵인한다 이런 얘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여기 연수동 변두리 시청근처에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제가 비디오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제 설명을 잠시 듣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생활환경처리반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처리는 해당실과로 통보해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소 홍보 그 관계가 이 불편사항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꼭 내놓는 업소에서 간판을 도로변에 내놓고 있다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글쎄 해당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들여놨다가 단속이 빠지면 또 내놓고 이러한 게 되풀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유심히 그것을 보고있습니다만 1년 12달 치우는 법이 없어요.

단속할 때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순찰반 강화를 한다 이랬었는데 26개반이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정리 사업에 대해서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추진 이랬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재등록이 되자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김무식

그것은 건당 얼마입니까, 그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등록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1/2 50%를 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2를 감해서 등록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보통 과태료가 얼마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일반인 경우에 10만원인데 이 재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전에는 말소돼서 재등록하면 학력별로 차등이 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일률적으로 대졸이든 초등학교졸이든 일률적으로 부과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를 잡아서 보신탕 하는 것은 개는 축산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살하는데 허가가 필요없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 다음 염소는 축산이기 때문에 도살하는 데 허가를 받아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축산물검사위원회 검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번에 충주시에서 염소음식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사실이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이 사항은 충주시에서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해서 형사처벌은 경찰에서 하고 행정처분의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검찰에서 단속해서 시로 의뢰한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형사처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바로 기소하고요, 쌍벌죄니까요 행정처분을 저희한테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시에서는 염소고기에 대해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계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축산과에서 계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축산과에서요? 수십 년 동안 보신탕 집에서 개고기하고 염소탕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그런 위법이라는 적발이 되고부터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작년에도 축산과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구요, 금년에 들어와서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염소를 잡고 그런 것까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위생업소지도점검에는 해당이 없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저희가 되는 것은 일단 그게 음식업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게 돼있죠.

○위원장 김무식

벌금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5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사람들 요새 한 시기인데 15일동안 영업정지시키면 생활에도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규정상으로 봐서는 15일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방침은 결정 못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기 위해서 건강원이 만약 걸렸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7일이고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15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과징금으로 장사는 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식으로라도 검토가 돼야지 15일동안 문을 닫게 하면 그 사람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연도별 우리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후반기이기 2001년도에는 전반기인데 위생검열이나 우리 행정이 법적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행정규제차원에서 다 풀어줬다 했는데 지금 법이무단으로 우리 지도원이 업소에 출입도 못하게 돼있죠?

제가 알기론 그런데 무단으로 출입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무단출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대식 위원

옛날에는 자유스럽게 지도, 감독, 단속 이런 것을 위해서 업소에 자유스럽게 출입이 가능했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지금은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나가는 특별단속은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대게 그 명은 어떤 명이에요, 우리 시장명이에요 아니면 도지사명이에요, 아니면 군·경합동 무슨 명령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도 합동단속이 있구요, 검·경합동단속이 있고 저희 자체단속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체단속은 우리 시장에 의해서 가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어차피 시장님 명으로 나가는거죠, 결심을 받고 나간다기 보다는…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에 그렇게 나가셔셔 허가취소가 무려 16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는 무려 47건이나 됩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도대체 그 밑에 고발내역이 대게 신고를 안 하고 요새는 전부 신고죠, 전부?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신고입니다.

김대식 위원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 케이스 또는 청소년 출입이 하나, 그리고 티켓 소위 시간제 이걸로 나간게 하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이외에 허가취소사항이 16건, 영업정지가 47건이나 되는데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쾌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허가취소의 대부분 90%이상이 영업장 폐쇄된 데에 대해서 영업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기히 영업이 부진하거나 영업사항이 안 되니까 스스로 폐쇄된 데를 발견해서 그냥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킨거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그리고 정지 관계는 청소년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휴게업이라고 옛날에는 다방업입니다.

휴게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티켓영업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배달도 하고 티켓영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어느 외지에서 미성년자 한 사람이 와서 휴게업,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이 업소 가고 저 업소 가고 저 업소 갔다 그러면 3개업소, 원 다방까지 4개 업소가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늘어나는거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다만 당하는 사람은 저희가 봐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다방에서 결론적으로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다방에서 차는 팔 수가 있는데 소위 속칭 티켓영업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에 원정을 가서 어쩌구 이러는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에서도 5명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미성년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 음주제공이 됩니다.

5명이 갔든, 10명이 갔든 일행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미성년자 단속이 되는데요.

김대식 위원

한 잔을 먹건, 한 병을 먹건 그건 관계없이 전부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장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다 확인을 해도 확인이 잘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김대식 위원

현재 숙박업소에서는 옛날같이 숙박부를 기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과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숙박부 기제 안 하는데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청소년 관련된 것은 저희 식품위생쪽으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입건하는 것은 경찰에서 입건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김대식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경찰에서 이관된 사항, 소위 그런 사항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대부분이 경찰에서 통지가 오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직접 나가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발은 할 수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적발은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발은 할 수 있는 데 단 해서 경찰에 고발하겠네요, 그러면 경찰에서 다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청문회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청문회 과정은 해당업소의 그런 사정을 듣고 또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포괄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를 거쳐서 구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청문회를 거쳐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내고요, 이의신청 내면 행정심판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 앞에 있는 백악관이라고 하는 숙박업소가 2개월 정지가 1개월로 줄어든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정말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와 그리고 과징금으로 처리된 사례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청소년과 관련되는 사항은 과징금에 해당이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미성년자 이외에는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이번에 염소하고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세무서에 등록된 연간 매출액 신고액이 있습니다.

그 신고액 총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에 4만원,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에 6만원이고 연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하루에 8만원씩 적용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대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에서 이런 과징금에 대한 과징금을 오히려 선호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겠다, 이럴 때는 어떤 비율로 대게 어떤 부분이 더 소위 선호를 하는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희망사항은 다 과징금이죠.

김대식 위원

거반 과징금이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과징금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하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정경고는 아무런 행정적인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건 없죠?

다만 1년에 경고가 2번인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영업정지에 해당됩니까? 연거푸 받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신청 반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처리기한이 지금 허가신청일하고 반려일자하고 그 밑에 가로 내어서 한 그거는 처리기한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처리기한입니다.

백승덕 위원

거기 허가신청일하고 처리기한하고 상이한 내용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고, 28번에 12월 20일 접수했는데 12월 11일 반려했다는 내용은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6p 각종 인허가신청서 반려 현황에 보면 처리기한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전부.

허가신청일하고 처리기한하고, 그 밑에 처리기한 가로 내어서 한 것하고 내용이 상이하고 6p에 보면 연번 28번 12월 20일 접수했는데 12월 11일 날 반려했단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지금 인·허가신청서 반려현황 이 처리가 대장으로 돼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대장으로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대장좀 갖다주시고, 처리기한이 신청일하고 내용이 안 맞는건 뭣 때문에 이런 거에요?

허기신청일에 처리기한이 있으면 그 처리기한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공휴일이 들어가 있으면 공휴일은 제외해 놓고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같은 게 있고 안 같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20일인데 그것을 다합쳐야 20일이란 말이에요.

공휴일까지 합쳐야 20일이야.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요, 그 옆에 반려사에 보면 2차 보완요구에 불이행 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보완요구한 기간까지 포함돼서 20일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건 7월 12일 더군다나 기간이 지난 후에 반려를 했어

7월 11일이 처리 완료기간인데 7월 12일 날 반려를 해줬다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보완사항을 보완요구를 내서 처리기간 동안에 서류가 안 들어오면 처리기간중에 보완요구를 며칠까지 연장을 해서 보완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오는 거 다시 1/2 연장해서 두 번 보완요구를 냈는데도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처리기한이 7월 12일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은 당초 처리시한이구요.

백승덕 위원

좌우간 처리한 내용 대장좀 제출해 주시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p 보면 주민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총괄실적에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접수가 71,381건이고 처리완료가 71,370건인데 처리중이 방치차량 11건 외에는 전부 완료가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각 해당과로 과에서 현황을 보고받을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읍면동까지해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 보고룰 받는데 이렇게 거의 100%의 처리가 완료됐습니까?

처리현황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거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처리가능한거고…

○위원장 김무식

처리가능한 거만 여기 표시하고 처리 불가능한 것은 표시 안 하면 안돼죠.

전체를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전체 다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 넣는데 71,000건에 처리완료가 71,000건이 다 됐단 말이에요? 한 두건도 아니고 71,000건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도로포장은 언제언제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해주겠다 아니면 명년도예산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단 답변된 것은 된 것으로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여기 기초생활환경불편사항 신고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도 있고 과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접수는 예산이 작은거나 큰거나, 예산이 수반 안 되는거나 다 여기 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완료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만 통계 잘못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를 들을까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에 전주가 중간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도로 갓 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진정을 2, 3년전부터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건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처리중이라는 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어떻게 이렇게 처리완료가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것은 다 빼놓고 처리한 것만 놓은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진정서나 건의서가 접수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민불편사항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알기 위해서 어느정도 어떻게 처리 되어가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1,000건 이라는 신고사항이 다 처리되고 11건 방치차량만 남았다고 하면 누가봐도 계수가 안 맞는 현황이지 맞는다고 인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만이 아니고 타 해당과를 다하다 보니까 이런 처리현황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각 과로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것이지,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정원 24명, 청경 1 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단체현황이나 체육단체, 새마을금고 각종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활력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새마을운동 31주년 기념행사를 하였고 표창 25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지식, 정보화 등 의식함양 등을 개설해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및 지도자대회 2회가 남았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23주년 기념식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 2학기 장학금, 대통령기 제21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활동을 월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4건, 마을 다기능회관사업 26동입니다.

금년 소규모숙원사업 254건에 현재 131건이 추진중이고 123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소득지원사업은 2회에 8억인데 10명에 9,800만원을 상반기에 착공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계획과정은 추진중이 4개소이고 향후계획은 주민숙원사업 130건 6월중에 마무리하고 안림 샘골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7억 200만원은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사업 관계가 줄었는데 전체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하반기에는 각 읍면동 모두해서 많은 주민들이 융자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p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은 3월 달에 현대 아파트 공부방이 실적이 저조해서 폐쇄시켰습니다.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을 실제 확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500만원 지원했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4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 23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한울, 건국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하여 2개교에 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1회 운영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전국대회개최 지원과 시단위의 체육행사 및 면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을 상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체전이 7월 5일부터 11일까지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단위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민방위 비상인력동원 추진실태는 2회 실시하고 향후계획으로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를 6월, 12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00명이 참가 실시하겠습니다.

실제훈련으로 사건계획으로 중앙·도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계획에 의해서 6,107명 대상이 상반기에 차질없이 실시하였습니다.

6,448명 대장교육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을 중점관리 지원, 교육대상이 줄었습니다.

대장교육을 상반기만 받고 하반기에는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5,997명에 대하여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 27주년 기념행사는 금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 4개소가 있습니다.

유·도선안전관리에 유선 5척, 도선 7척, 수상레저 49척 등 현재 충주시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물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선착장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 점검을 수시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10월중에 예정 계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점검과 선착장 합동점검은 중앙하고 도유관기관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선착장 정례지도 및 안전점검과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리·통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시내동에 65세이상 대상이 몇 명이고 읍면에는 65세이상 대상이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파악된 게 없는데 파악을 해서 박 위원님께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65세 이상 넘는 사람들이 리·통장으로 있고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수당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현실에 적당하냐.

민방위대는 재난을 예방하고 긴급을 중요시하는 체력이 따라야 되는데 경로연금을 받는 통장 이장이 되는 사람을 민방위대장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냔 말이에요.

심사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민방위대장은 리·통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통장을 교육시켜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긴급, 체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치시켜서 민방위대장의 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7p 새마을 유공자 표창 1회에 25명인데 하신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한 것으로 했어요.

감사자료에는 새마을 유공자 표창 25명했는데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시행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자료는 누가 넘겨준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한 것으로 돼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기획행정국 소관 11p에 보면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 감사자료가 아니고 다른과…, 저희들 것에는 각 과에서 통보해서 자료가 온 것이라…, 시행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때 25명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추천 통보해줬기 때문에 안 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 기획행정국에서 누가 했나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한 거 당초 보고한 것하고 2명 차이가 나는데 더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초 보고보다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대상을 선정하다보니까 중고등학생중에서… 하반기에 가서는 줄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수나 학업성적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장이나 통장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시키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연초에 확정되면 확정된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다시 또 계획을 합니다.

백승덕 위원

청소년 공부방 줄은 것은 왜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운영이 부실해서 폐쇄조치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앞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현재 잘 되는 공부방은 잘 되는데 단월동과 현대 공부방은 폐쇄시켰습니다.

백승덕 위원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관계는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표창장 관계 다시한번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훈련 교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 충주시에서 민방위교육으로 인해 신문에 한번 보도된 일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비군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민방위 교육이 아니고 예비군 교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한해관리 수행에 동원된 예비군은 민방위 훈련을 감행시켰습니다.

받은 것으로 뒤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민방위 읍면동대장이 꼭 이·통장이 되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규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 대장하고 이·통장하고 분리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규정상에는 이·통장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당한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통장으로 한 이유가, 이·통장이 남자분이면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기 좋은데 여자 이·통장님들이 요새 증원 됐습니다.

그럴 시에 정말 민방위대장으로써 역할을 여자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대장을 교육시키고 이럴 때는 여자분도 괜찮은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자 이·통장님들은 민방위대장을 다른 분하고 교체하여 이·통장은 놔두고 민방위대장만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민방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무조직 훈련이 다시금 얘기가 됩니다.

자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중앙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교육시켜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참고해서 그런 건은 시정이 되면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7p를 과장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에 사업비가 60억 8,400만원인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사업비가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 사회진흥과의 읍면동 예산은 저희과에 되었던 사항만 발주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숙원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과에 예산이 선 것만 예산부서에 올리는 겁니다.

김남중 위원

사업비를 좀 보세요.

소태면이 9억 500만원이고 교현·안림동 7억 7,300만원, 주덕읍 3억 7,100만원 상모가 7억 3,900만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 위원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업무가 형평성이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드린 바가 딱 한번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읍면동별 사회진흥과 예산만 따지실 게 아니라 각 충주시 전체를…

김남중 위원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금가, 소태 몇 억인지 몰라요, 도대체 신니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인데 사업비가 2억도 안돼요, 2001년도까지.

다른 데는 9억, 7억씩 하는데,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했는데 의원으로써 상당히 형평성이 없는 불합리한 일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산부서의 전체 사업비를 빼다 말씀하셔야지 어떤 얘기가 되죠, 사회진흥과 읍면동에도 봉방동, 칠금동은 한 건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의 사업만 이렇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김남중 위원

사회진흥과말고 다른 부서의 전체적인 것을 올련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사뭇 느껴왔던 사실을 말씀드린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김 위원님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5개 읍면동 전체를 보면 없는데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항목에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의 읍면동 예산을 빼서 말씀하시면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지원금에 있어서 육상연맹에는 600만원을 지원했고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 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중앙대회 유치하고 도대회 유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인원이 많이 오는 데는 좀…, 면체육대회는 10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면민대회를 보니까 100만원인데 면민은 충주시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시민을 생각해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할 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에 안배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데 600, 700, 800명 하는 면민체육대회는 조금준다 그런 얘기인데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남중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봉방동의 숙원사업비는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요즘와서 화장장 이동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동이라든지…, 댐주변 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몇 십억, 몇 백억인데 봉방동에는 위생처리장, 하수슬러지, 만개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 데 이런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요.

농로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복합동이라고 봉방동에는 33만평에 달하는 하방뜰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이 안 된, 시내동인데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숭덕학교 진입도 안 돼있어요.

봉방동만 유독 보세요,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하수슬러지, 개도육장 쓰레기 퇴비화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02년도에 그것을 참작해서 봉방동도 시행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의 읍면동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안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받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별로 배분하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규모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말씀하셔야지….

박인규 위원

농업정책과였든, 지역개발과이든 하여튼 봉방동에 대한 것을 참모회의 때 얘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올린 것을 빼놓고 선별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중원군 면단위에 보면 백승덕 위원 죄송합니다만, 농로포장이 다 됐는데 시내동인 봉방동은 안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와있는데도 뭐하나 혜택 주는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은 새마을 관계인데 검찰 조사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새마을정책협의회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거기에서 새마을협의회 자금을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새마을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써 지도 감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 작년도 12월 달에 감사를 할 당시에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조사 때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의 돈 세우는 것까지 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아니고 협의회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박인규 위원

그 정보가 내적으로 흘러가서 수사했다면 새마을협의회 내에서 정보가 새서 그것을 수사하도록 연류되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새마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회진흥과가 주무니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책임이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 연석회의 때 감사결정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으로인해서 일선에서 남 모르게 땀흘리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마음이 안 좋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무보수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협의회에서 돈을 유용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내부에서 흘린 정보를 색출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되지 않나, 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누가했든 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용하고 감싸줘야할 위치에서 외부에 정보를 흘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누를 끼치고 오명을 끼치게 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동네공원 체육시설유지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체육공원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앙성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사업비 준 것은 시에서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업비는 담당내에서 해서 체육공원 만들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앙성 것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가금체육공원도 가금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치해 놓고 관리가 부실해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부서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시 보수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중원컨트리클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중원컨트리클럽이 작년부터 발주해서 24시간 활발하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소류지구 10만톤을 점유하고 있는데 3만톤이 저장되어서 마을의 물을 다 쓰고 하는데 거기 제방뚝이 상당히 높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한 80m쯤 돼요.

만약에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10만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용량이 괜찮은 것인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관계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앞에는 이상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주민들이 전부 그것을 근심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해서 그러한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8, 9월 이것을 해서 사업계획서도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기본현황 추진상황입니다.

노인복지향상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 교통수당 19,84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경로연금지급 3,112명 5억 5,500만원, 경로행사 추진 25개 읍면동에 2,500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23명,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에 의한 난방비 지원 500만원을 했습니다.

노인봉사대 운영 153개조 3,700만원, 경로식당 3개소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 날 기념표창 28명과 경로당 신축개보수 34개소,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지원 3,353가구 6,803명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학비 지원 805명에게 2억 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을 했고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130명에게 6,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시설운영비와 보호비 지원 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 대우수당 8개소에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951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83명에게 1,400만원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기금 6,8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510명에게 1,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54명에게 9,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8개소에 지원하였고 법정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61세대에 지원하였고 결함가정 아동보호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식아동 63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다섯 번째,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보호 387세대,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으로 1회 실시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5,000만원을 지원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 육성 13개단체에 7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자녀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때문에 엄청 논란이 많아서…, 예산이 통과 됐는데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에 대해서 어떻다는 말씀이 없어요.

금년 하반기에도 어떻다는 말씀이 없어요.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금후추진계획으로 노인다기능복지회관 신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금후추진계획에 누락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다기능회관의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모를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냐 해서 일단은 공모하는 것으로는 추진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이라든지 기금을 찾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구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예산 확보 때문에 세 번정도 다녀갔습니다.

계속 국도비보조 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규진 위원

현재까지 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안 위원님의 보충질문드리는데 부지선정은 어디에 해놓으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대가미 공원에 다기능회관으로 3,00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부지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당초 보고한 것하고 숫자가 틀리는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상의 숫자고 이 19,842명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실제로 지급된 인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보고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급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라서 예산상에 있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때 숫자는 일괄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지급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추진설적으로는 실질적인 인원이고 당초에는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숫자를 올린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앞에 경로당 숫자 428개소, 426개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5월 달까지 426개소에 난방비 운영비로 지원해 드렸는데 6월 초 2개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증이 된게 아니라 줄었잖아요, 앞에는 428개소인데 실제는 426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5월 달까지 426개였고 5월 이후에 2개가 증이 되어서 향후추진계획에는 42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현황이 428개소의 비용인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앞에 숫자는 428개소고 뒤에 숫자는 426개소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28개가 맞는데 426개는 5월 말까지, 상반기 때는 426개소인데 6월 초에 2개소가 늘어났거든요.

앞에 기본현황은 2개가 증 된 것을 뽑아올린 숫자입니다.

428개가 맞습니다.

백승덕 위원

5p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숫자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기본현황은 맞거든요.

백승덕 위원

당초 보고한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보호지원이 당초 보고한 것과 차이가 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추진실적은 당초에 2월 달에 한 것은 예산상의 숫자, 예산을 말씀드렸구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2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실질적인 지급 대상자 명단이 갖춰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숫자입니다.

백승덕 위원

4개 가구가 틀린다고 하면 얘기가 돼요. 700명씩 틀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비지원이 적당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책정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지원 대상자가 350가구씩 차이가 나고 700명씩 차이가 나면 되는 것입니까?

일관적으로 한 숫자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6월에 전출이라든지 주로 변동이 있고 본인들이 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몇 가구라면 이해가 갑니다.

350가구씩 700명씩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보고한 것하고 보고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계속 보고된 것만 보고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와서 실적보고한 것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사유가 뭐냐 이 얘기죠 .

그리고 보장구 교부는 한 명도 안 했습니까 전반기에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장구 교부는 1년에 한 번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지출을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저소득 편소·부자가정 377세대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모자 가정들은 18세미만의 어머니 세대거든요.

이분들 한테는 다른 것 해드리는 건 없고 자녀들한테 학자금, 6세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분유값으로 하루에 한 540원 기준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보고할 때 모자부자가정 377세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실적에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했는데요, 당초의 것은 예산상을 기초로해서 사업계획을 내드린 것인데요, 이번에 추진실적을 뽑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되는거고 당초 것은 예산서에 의존해서 그 숫자를 넣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사업계획으로 잡았고 이번엔 추진실적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생긴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모자 부자가정세대 377세대를 보호해 주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다든지 안 했다든지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겠다고 보고만 해놓고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노출을 안 시키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저희들 시부담이 10%인데요.

대상자가 저희들 기준에 맞아야 책정을 해드리는거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책정해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러면 금후추진 이후라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보육시설 97개소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계획이 97개소인데 78개소에 드린 것은 97개소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공립, 종교시설에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 나머지 민간인 54명한테는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하면 법정으로 11만 2,000원을 해드리고 기타 고소득은 4만 4,800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54개소에 대상이 있는 데도 있고 아동들이 없는 데는 지원 안 해드리기 때문에 그 21개소는 전혀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조해 줄 만한 아동이 수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 보고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신거거든, 그런데 이 항목에는 전혀 그런 것을 노출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묻는거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다음에 해서 꼭 숫자는 차질없도록 제가 이것 신경은 무지 쓰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p에 경로행사 추진해서 25개 읍면동에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구비례 없이 그냥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어느 한 해는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인구비례를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숫자로 한번 또 해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태면 같은 데 경우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아주 조금 예산이 거의 지원 안되다시피해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읍면동 똑같이 1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작은 면은 그거가지고 될는지 모르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5개 단체나 그 지역 유지한테 찬조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이 노인의 달이죠? 어버이날이 5월 아니에요.

그렇게 두 번씩 겹칠 때가 있어, 그것 통일시킬 수 없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들 회의 때도 넣었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5월 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통일시켰고 5월에 진짜로 면이라든가 동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못할 경우에는 가을에 10월 2일 노인의 날 그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5월에 추진한 데는 가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인구비례해서 지원해야지 똑같이 한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사람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 하고 또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동에 부담주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이것은 추진을 해보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7p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저희들 사업계획이 영유아전담시설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하고 그에 따른 장비비 200만원 포함해서 1억 9,600만원입니다.

나가는 것은 사업명은 2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 군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비비 200만원하고 나머지 시설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법정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있잖아요, 금년 4월부터 추진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박인규 위원

앞으로 일반아동, 다른 데 청주나 청원 같은 데는 일반아동도 간식주는 것 같은데요.

21세기 한반도 중심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앞서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 입장으로는 사실 저희들과는 어려운 세대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과로써 일반아동까지 간식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청주, 청원은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를 충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장래 2세를 책임지는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검토는 해보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번 노력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4p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이 IMF이후에 생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 군데는 기존에 있었구요, 2개소는 그 이후에…

김대식 위원

IMF이후에?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연수동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덕읍 부녀회원들이 매월 8일마다 한 달에 3번정도 하시구요, 또 사회복지법인 보은의 집이라고 지금 옛날 시청앞에 은혜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법인시설에서 하는 데가 2군데이고 주덕은 그냥 그 지역에서 하는거에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주덕은 한지 3년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죠? 반반씩.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주덕은 자체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그냥 우리시가 후에 도와주는 거에요, IMF이전부터 있었던 거에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IMF 이후로 생긴것인데 도 특수사업으로 충청북도에 읍단위만 1개소씩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읍단위라고 찍혔다고 지난번에….

저도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주덕만 지금 4년째 이렇게 하는건지, 읍단위로 굳이 도의 정책으로 찍힌 이유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읍단위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거라면 시단위에 더 그런 게 해당이 되려면 적격 지역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는건데 읍단위로 찍혀서 주덕이 혜택 아닌 혜택을 그런 게 지금 4년동안 이어져서 그래서 묻고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p에 보면 장애인시설별 보조금 지급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나눔의 집에 10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그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교통수당에요, 19,842명인데 예산이 연간 약 22억 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런데요 19,842명 노인을 지금 지급하는 노인인지 총 대상인원인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입니다.

안규진 위원

총 대상인원은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035명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안규진 위원

대상인원이 20,035명에 19,842명을 지급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거에요.

그러면 노인네라도 장기환자나 이런 분들은 지급을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생일이 속한 달부터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신청은 하는데 출입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분들이 병원이 가실려면 택시를 타셔야 되고 다른 교통편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신청만 하시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안규진 위원

그리고요, 우리 독거노인해서 8,700만원 예산들여서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째 보고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추진실적 8p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센터에 지원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800만원을 해드렸고 향후추진계획으로 5,200만원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노인정 난방비에 대해서 약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심야전기보일러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2회 추경 때 9군데를 우선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구요, 내년도 읍면동에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면 한 50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사업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규진 위원

한 면에 한 군데를 할 때 300만원밖에 안 가요.

금년에 3,000만원 해도 25개 읍면동에 얼마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 정기적인 조사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원칙은 10월에 일제조사가 되구요, 그 조사한 다음 달에도 그 이튿날에도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그날로 책정을 해서 바로 생계비라든가 보호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 기초생활대상자를 하기도 바빠요.

자기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서 법정 65세 이상의 노인들하고는 상관 없는데 60세 미만자가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해도 실컷 먹고 살더라 이거에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한 달에 두 내외가 40∼50만원, 60만원 받으니까 그냥 만고 땡이에요.

남은 바빠죽겠는데 일도 안 해주고 그것만 가지고도 실컷 먹고 산다 이거에요.

60세미만 두 내외 있는 사람이, 한 50∼60만원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 45만 9,000원…

안규진 위원

한 40만원 정도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것만 하면 아주 실컷 먹죠.

쌀 서대만 하면 두 식구가, 서대? 서대 내지 너대만 하면 한 달 먹을 거에요.

줄잡아 한 달이라고 가정을 해요.

한 말이라야 얼마에요, 1만 6,000원이에요.

농촌에서 부식 많이 안 사먹죠, 40∼50만원하면 아주 남 뜨거운 데 가서 일하는 거 안 해요.

이것 잘못됐다 이거에요.

법정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은 당연히 하는 건 좋은데 60세미만 무슨무슨 어디 장애자라든지 신체 이상이 있으면 괜찮은데 뻔뻔히 다 괜찮더라 이거에요.

이런 사람들 문제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 사항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어서 법령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죠, 진짜 한심해요.

남은 바빠서 땡빛에 가서 일해도 일 안 해줘요. 왜해요, 가만 있어도 한 달 두내외 먹고 사는걸 왜해줘.

이게 잘못됐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조사할려면 자기 고유업무를 해야되는데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시켜서 자기 고유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4p에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반조성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이 추진사항에 23명에 69만원으로 돼있죠? 이것 작성한 기준일이 5월 말 현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5월 말 현재로 23명에 69만원으로 돼있고, 기획행정국 감사자료에는 22명에 66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22명하고 23명하고 또 69만원하고 66만원하고 그 수치에 대한 개념이 가정복지과는 상당히 흐린 것 같은데 이것 수십 억 짜리 숫자도 아니고 23명하고 22명하고 보고가 감사자료하고 업무추진사항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기획행정국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22명하고 23명하고 인원이 차가 나면 되는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이것 가정복지과의 모든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연금 지급이 3,112명에서 금년도 추진사항에 5억 5,500만원이 지출된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은 똑같은 인원에 10억 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5억 5,500만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10억 6,500만원 이러면 상당히 금액이 하반기에 치우쳐졌다는 이런 결론이고 그 다음에는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도 153개조에 3,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후추진계획은 똑같은 153개조에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3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이것은 왜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실시하고 예산상에서 추진실적은 5월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넣은 것이고 금후계획은 예산상에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넣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좀…, 추진실적하고 향후추진계획하고 차이가 그렇게 돼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지급된 것은 아직 들어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무식

지금 경로연금 지급은 한 50% 하반기에 증액이 돼있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은 1억 1,000만원이고 3,700만원이니까 이것은 한 70%가 미집행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이 아직 지원이 안 된 숫자구요, 실적은 분기별로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2/4분기 추진실적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아까 질문한 것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에 10억 5,3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게 2000년도까지 포함해서요.

권혁부 위원

그것에 대체적으로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시설관리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보호비로 나눔의 집에 수용된 아동인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 100명에 대해서 주부식비라든가 연료비, 피복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 대우수당이 59명에게 매월 7만원씩 대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혁부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 종사원 인건비며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100명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관리전체를 지원하는 게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권혁부 위원

그 주변에 나눔의 집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시설장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시설장도 관리부서인 우리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서에 날인을 해줘야 되는건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원장님이 처음에는 그런 자세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시설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조사되기로는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이 나눔의 집하고 번지가 한 번지 수 다른 그 필지로 들어가는데 시설장이 아마 승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건데 환경과장님, 복지과장님 또 국장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골재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크렉세가 돌아갈 때 그 소음이 굉장히 멀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설폐기물을 분쇄할 때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소음이 멀리 나갈뿐더러 그 분진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을 뿌린다고 하면 그 침출수가 그 밑에 농경지나 함지못으로 들어갈겁니다.

그것은 시멘트 분진이 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줍니다.

그 밑에 농경지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말이죠,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전부 콘크리트 4면 벽을 치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산중턱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이 과연 그런 산중턱에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번 현장감사 한번 나가봤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국장님 대충 한번 내용을 말씀좀 해주실수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은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처리기간이 7월 3일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각 과에 법률검토를 전부 냈고 도 사회복지과도 내고 전부 다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아직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일단 서류가 다 취합이 되면 우리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층 토의를 할 것입니다.

일단 권혁부 위원님께서 걱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인근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이 공해가 너무 심하다든지 분진 소음이 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심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피해가 좀 적은 쪽으로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연간 10억씩 투자 해줘야만 유지관리가 되는 공공시설물이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하면 그런 시설이 시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자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을 예의 검토하셔서 그 주변에 피해가 없고 생태에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것으로는 전국에서 이 시설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그만두는 경우, 징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학교 거리가 미덕학원도 불과 1㎞가 안 됩니다.

뿐더러 그 밑에도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시설이 있을뿐더러 거기서 흘러내리는 침출수 그 밑에가 바로 논이고 함지못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함지못 생태가 완전히 파괴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 지역은 적정한 장소가 아니지 않나,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연구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p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요, 성심맹아원 같은 경우는 현원이 79명인데 종사자가 한 44명 되는데 그 종사자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까지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 아니에요.

이종원 위원

그 많은 인원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맹아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저희들이 그 아동들 한 20명 기준에 교사가 한 명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또 79명에 대해서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그 교사들이 24시간을 근무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2교대로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종원 위원

20명이 한 명꼴인데, 현원이 79명인데 44명, 위에도 다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종사원 수가 100명에 59명…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세부적으로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묻게 됐냐면 뒷장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보면 성심직업훈련원 원생수가 53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종사자가 한 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장에는 거의 두 명에 한 명꼴 붙어있고 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뒷장의 보호작업장은요, 이 원생들이 직업훈련해서 옷장외 공예라든가 이것 작업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 5,300만원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매출액에 대해서 원생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종사자도 물론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TV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만 원생들이 거기 종사하면서도 사실 보호를 받아야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나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앞에는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뒤에 시설 이런 데 더 어려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나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세부적으로 저도…, 죄송합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앙성진달래 공원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하시느라 혼나셨는데, 금년도 초인가요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런데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공동묘지였었던 것을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7,9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것이 완료된 후에는 국토이용변경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유지 관계하고 그 관계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돈은 완납되진 않은 상태거든요, 계약만 한 상태구요.

그래서 그 계약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측량이라든가 차질 없이 할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충주시화장장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의 99%가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노고에 상당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화장장건립설계 현상공모가 5월 31일까지 응모신청을 해서 6월 7일 현장설명을 하고 6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공모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응모신청이 5월 31일까지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5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6월 7일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제출기간이 8월 6일까지 공모기간까지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들 2회 추경 때 시상금으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 35명중에서 충주 지역…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에서 4분정도 참여하시고 서울하고 청주에서 전국적으로 오신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주는 4개소이고 서울에서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비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보조금 집행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2000년도 서류거든요.

그런데 색인목록이 없어요.

어떻게 찾으라는거에요?

이게 언제까지 정리하게 돼있는거죠?

공무원으로써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뭘 보고 어떻게 찾으라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새마을지도자 같이 무료봉사를 한다고 하면 칭찬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얘길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줄 알아요?

철통같이 돈 주고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에요.

왜 이렇게 해놓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작년도 문서 이후 금년도 2월 15일까지 정리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내버려놔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보조금 집행한 서류에 보면 정산이 없어요, 정산이.

돈은 줘놓고 어떻게 썼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간병인 하는 것 보조금은 50만원이고 자부담은 171만 4,000원인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한꺼번에 철해놓으셔야지, 계획서에 끝나면 그 위에 바로 철해놓으셔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관련 문서는 사업계획서부터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보고가 붙어서 내부품위로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여기에 하나도 없어.

이것을 내가 감사 때 다시 보겠다 그랬는데도 또 그냥 이 지경으로 가지고 있는거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들, 국장님들 도장 찍는 게 그냥 찍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래놓고 여기서 무슨 얘길 한다고 하면 심하게 따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산을 해놓는다고 하면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게좀.

이거 보세요, 집행한 서류에 뭐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모르고 영수증하고 그것만 갖다 철해놔서 이것을 전부 합산해봐야 알아.

세상에 문서를 이렇게 처리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좀 개선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옛날 얘기로 이장 배추씨 문서같은 문서가 아니고 공무원이 다룬 문서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 집행한 서류를 보면 건건이 적어서 합산해봐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요.

문서관리규정도 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져오시는데 1건 문서,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 하겠다고 품위가 되면 처음 계획서부터 중간, 종료까지 내부품위가 다 돼서 최종 끝난 문서가 한 건에 붙어서 있어야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고 와서, 지금 보니까 없어.

그것을 제가 따지니까 가져오는거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간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챙겨서 직원들이 그렇게 못하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좀 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부터 7p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p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이행함으로써 폐자원의 재활용을 증진하고 분리수거된 재활용쓰레기의 자원화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정착을 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5종에 230만매를 제작하여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운영하여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주민감시를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및 페스트리폼의 적기 수거를 위해서 차량 3대와 7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서 가축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감량과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녹색환경모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환경오염원의 사전관리 강화로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으로 녹생환경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충주의제21" 명칭을 시민공모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명칭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정삶터", "녹색도시 충주21" 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환경헌장과 충주의제21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6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학생 800여명이 참석한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개교 273명이 참여하는 환경탐사 체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323개 시설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900여대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인원 3,583명의 푸른환경 지킴이와 어린이 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 68명에 대하여는 환경보존협회 청주지부에 의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자연생태계 연구조사용역을 금년도 2월 27일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호암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6월 15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남산생태 공원과 호암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해서 2만 4,280건에 9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91%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를 전국 제일의 녹색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이류면 두담마을 등 4개마을에 기정 2억 8,900만원과 금번 추경에 두담산정마을에 추가로 하수도 및 농로사업비로 1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이류면 두담과 산정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각 1억원씩의 예산이 지원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관동 두담과 관산마을에는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기 모기, 파리 등의 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중에 분무용 살충제를 구입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광역위생매립장주변 마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염하천정화사업인 호암지 준설과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요도천자동보 설치 등 3건의 녹조방지사업도 현재 설계중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41개 사업의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6월 28일 완료 되는대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 확대 지정은 단월 상무원보호구역으로써 살미 향산은 개별오수처리시설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내 집단지구내 있는 상모 미륵리는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 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이미 폐쇄조치된 주덕 상수도시설 취수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모면 미륵리 세계사외 3개소 약수터 시설 개보수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밖에 주덕읍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편입된 국유지를 용도폐지중에 있으며 가금면의 공중화장실 신축부족 예산은 한강수계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토가 6월 28일 결정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소 및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은 정상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수, 축산, 지하수 등의 시설지도점검은 주요 점검대상 695개소에 대해서 285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원수질보전과 친환경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충주시가 전국 제일의 쾌적한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줏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3p에 먼저도 과장님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건데 쓰레기발생량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여기 이 표를 보면 작년도 보다도 줄었단 말이에요 2.1톤이.

쓰레기발생량 처리 양.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 191톤은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도 연말보다 금년도 연초가 줄은건데 먼저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는 늘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늘은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은 또 늘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인구는 줄었는데 느는 이유는 뭐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집을 순 없지만 현재 소비가 약간 증가추세에 있고 경제쪽에서 하는 그런 얘기고, 또 저희는 실제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그런 계근을 한 결과 양이 조금 더 늘어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볼 때 지난번에 3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5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대략 17.2% 매립장에 들어오는 게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은 조금 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덕에서 옛날에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데가 이번에 도로로 나가면서 거기가 파헤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입된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곤 볼 수 없고 대략 전반적으로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17.2%정도가 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인구가 이천 몇 명이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원래 이론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 돼서 낫게 사먹는다는 얘기에요? 왜 그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정확한 것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약간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 배출시설계 해서 4개 업체가 있는데 먼저는 산업장 폐기물로해서 4개가 돼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장 폐기물로 4개가 돼있었는데 왜 이게 변경된 건 뭐에요, 내용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저희가 총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을 포함해서 처리업체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대게 외지로 나가는 그런 업체인데요, 수집 운반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것 분류한…

백승덕 위원

배출시설계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그런데 당초 보고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그렇게 틀리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 현황표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6p에 보면 낚시금지 구역 현황에 대해서 호암저수지하고 나왔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천다리에서 탄금대교까지 그 사이에 낚시꾼들이 거기 청소들을 하지 않고 가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칠금동 부녀회장들하고 한 트럭반을 봄에도 가서 치우고 그랬거든요.

지금 조정지댐 수면사용권을 시에서 획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사용권은 댐관리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권혁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청소도 댐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수면내에 있는 것은 댐관리단에서 해야되겠고 수면밖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소도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지나다가 낚시꾼이 있어서 텐트쳐 놓고 하길래 가서 물어봤더니 15일째 거기 하고 있어요.

15일째 하고 있는 낚시꾼이 외지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인사들도 가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5일씩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라면 삶아먹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소변을 어디다 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간이변소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든지 청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아주 고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간이변소라도 몇 개 갖다놓으셔서 아무데나 대소변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좀 관리가 됐으면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것 벌써 시정질문을 두 번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잘좀 참고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각장 사업이 '95년도부터 2001년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지금 예산이 7억 2,500만원인가요? 예산 잔액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11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11억 1,5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5년이 다 돼가도록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이월시키고 계획도 안 하고 중지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다른 데로 원형하는 게 안 낫겠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도비가 그 중에 4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선전된 데에 따른 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이기 때문에 진행을 현재 입지선정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여러군데 했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을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위원장 김무식

화장장 이전 관계는 해당주민들 하고 외국까지 시설현황을 보고오고 이러는데 소각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같은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는 도심복판에 소각장이 있는 그런 견학도 하고 오고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벌써 몇 년째 자꾸 이월만 시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래서 금년도에 입지선정을 위해서 지금 제일 가장 하기 유리하다고 할까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현재 매립장 주위가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과 내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소각장 아니고는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하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현재 매립장주변마을에 지원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처음 조성단계부터 말씀하시는건가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된 총 액수, 이류면 두담마을이라든가 산정마을이라든가 관산마을이라든가 또 용관동 두담마을.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은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규 위원

그래요, 관계 없어요. 그러면 바로 제가 그 얘긴인데 어저께도 봉방동 말씀드렸죠?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사업장, 위생처리장, 개도육장, 또 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 것 이게 다 봉방동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왜 매립장이나 화장장 주변에 또 수변구역에는 다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방동은 안 됐단 말이에요.

봉방동은 지금 33만평에 달하는 밭이 있는데 농로포장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된게 아니라 지금 되다가 말았다고, 또 그런가하면 숭덕학교 앞에 농로 논이 있어요.

산골에도 가면 면소재에 가면 다 포장돼 있는데 시내동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갖다 근거로 해서 지원해 달라 이거에요.

그것은 아주 납득도 되고 설득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박인규 위원

아까 사회진흥과에도 그 얘기 했고, 한 시장 밑에서 여러과가 있으니까 같은 목적이니까 말이죠 이것을 참고로해서 추경이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꼭 좀 해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주민지원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p에 보면 수질환경개선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호암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호암지준설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나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준설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90년내에 엄청난 가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전부다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아마 예산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설할 수 있는 저수지를 어디어디로 보고 계시는지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가 호암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저수지에 대한 준설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자료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국장님, 참모회의에 들어가시거든 호암지 저수지 준설사업은 담수능력 증대를 위한 그런 준설이 돼야지 수초나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좀 드려주시고, 제가 먼 데는 못가봤습니다만 서울을 오르내리다 보면 신니면 저수지도 준설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호암지도 제가 몇 번을 나가봤는데 저녁 6시, 7시면 백로떼가 물 잔잔하게 얼마 고이지도 않는 데에 날라와서 앉았다가 날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함지못도 우리 어려서 마름인가 하에 벌레 생긴 것도 따 먹으로 쫒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완전히 물이 줄어서 물이 얼마 없었어요.

준설이 꼭 필요한 곳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것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수지 준설작업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려주십시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암지 준설은 일단 우리가 이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담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수지 바닥이 바짝 말랐을 때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싹 파내면 담수능력을 높이고 또 남들이 봐도 파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지만 호암지는 생태계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이런 준설작업을 해야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환경부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바닥이 말랐을 때 싹 파내는 식으로 호암지 준설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와 환경전문업체에서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시키고 살리면서 준설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업무에도 바쁘신데 침출수 차량지원해서 한해대책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 감사자료하고 기획감사과에서 감사자료 나온 것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기획감사에서 환경미화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기획감사과에서 만들었을텐데 4p보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 작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환경미화과쪽에 오·폐수처리시설지도점검 철저, 폐기물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철저, 무단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홍보대책강화 이게 다 완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과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과 감사자료에는 2000년도에 미납이 5건에 1,000만원, 2001년도 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기획감사과에서 할 때는 감사자료를 만들 때나 환경미화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만들었을텐데 이렇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과 자료를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한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기획감사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지도 점검철저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것을 정정결과 완료가 됐다고 하고 처리결과도 완료가 됐다고 하느냐, 무단쓰레기 방지를 위한 홍보대책 강화 이런 부분도 완료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아까 모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쓰레기 양이 늘었다 그랬는데 저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1회용품 규제해서 난리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쓰레기 양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 어디 식당에 저희도 요즘 다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나 슈퍼 어디를 가든 그런 건 또 하마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행정으로 그때그때 임시변통 그런 부분밖에 안 되고 그래서…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과하고 자료를 같이 검토를 다시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건 질책을 드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상이하게 이렇게 돼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위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권혁부
○출석공무원 7인
세정과장류성용
회계과장조만섭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시민생활지원과장전승원
사회진흥과장이현용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최재숙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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