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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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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공보담당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일시 : 2000년6월20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7분 감사개시)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자료를 비롯하여 각종서류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제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가계획서를 승인 받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시정방향을 살피고 자치행정에 능률성 제고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4월에 계획했던 제3회 세계무술축제가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를 해야하는 등 생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아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구제역 발생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일일이 초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방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2000년도의 우리 지역을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왔으며 우리시에서 올해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가능한한 년내에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두번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직제순에 따라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0일(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공보담당관 양락종)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세정과장 류성용)

(회계과장 조만섭)

○위원장 김대식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기본현황부터 4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시정홍보 입니다.

신문을 통한 시정홍보는 대상 신문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37회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성이 20회, 광고가 17회 해서 연 3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홍보 7회, 광고2회 9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해시정설계 내용과 그 다음에 대봉교에 따른 재가설, 시정 및 특산품 소개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10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횟수를 28회로해서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등 밤축제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전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월간예성 발간입니다.

발간횟수는 8절 8면으로해서 월 1회 발간을 하겠습니다.

발간수량은 58,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게제내용은 주요시정을 비롯해서 생활정보명사칼럼, 독자투고 등을 게재하고 있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으로서 부당 단가가59원 49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를 발행해서 예산을 17,253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간 매일 계속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특히 구제역 발생과 산불예방에 따라서 특보를 한번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보발간입니다.

이것은 매월 3회씩 해서 연간 36회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회 81부를 해서 시의회 24부, 실과소 32부, 읍면동 25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15번, 수시 1번 해서 총 16회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3회씩 계속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적극발굴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로 주간업무나 업무계획자료를 활용하고 각실과소 읍면동 시정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것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 등에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 등을 발굴해서 1일 5건 이상전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게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 발굴해서 시정에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4분기에 3달동안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계를 올해부터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해당과에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192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발굴해서 작성한 게 149건, 출입기자들이 취재한 것이 82건해서 총 423건의 보도자료를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총 보도건수는 홍보성이 851건, 문제성이 87건으로 해서 1/4분기 한 분기만 93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중앙방송은 주로 "6시 내고향" 이나 "고향은 지금" 그 다음에 "피자이 아침" 등 그 다음에 SBS의 "출발 모닝와이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대상은 주로 저희들 특산품이나 자랑거리, 행사 등이 전부 포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방송은 4개 TV사에서 하고있고 주요내용은 주요시책이나 사업행사 등공시사항 등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터뷰 18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대담방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뷰나 대담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설치입니다.

저희들 설치대상이 6개소인데 육교를 이용해서 5개소를 설치했고 칠금로터리에 광고탑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소 모두 설치완료 했습니다.

사진전시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충주사과축제와 사과나들이 행사 등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사시에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제정입니다.

그 동안에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추진을 해서 시민의 노래 작사 의뢰를 6월7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예총충주지부에서는 납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작사가 조운파씨한테는 24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6월중에 심의위원회를 한 2회정도 개최를 해서 확정해서 7월중에는 노래테잎이나 CD 등을 제작해서 8월 중에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질의답변을 앉아서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먼저 회의운영상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한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월간예성 반회보가 월 58,000부 발행되는데 우리 충주시의 가구가 69,000가구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0부가 부족분인데 지금 반상회가 잘 되는 데는 잘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거의가 반상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월간예성을 반상회가 안 되더라도 가구마다돌려야 할텐데 11,000부가 모자라는 이유하고요, 우리 시민의 노래 제정인데요.

두 분한테만 조운파 선생님하고 권대기 선생님 두분한테만 의뢰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충주의 고장 "좋아졌네"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진호씨 그 양반이 전국적으로 작사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충주가 고향인 이진호씨 한테는 의뢰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간예성 발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70원씩 해서 계획해서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을확보했었는데, 69,000가구를 하다보면 11,000부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이것이 금녀도 예산범위내에서 일단 발행하기 위해서 1월 달에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부당 단가가 59원 49전으로 입찰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약 한 16,000부정도발행을 더 하도록 되어서 지금 58,000부를 하는데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추가분을 해볼까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이것이 전부 다시 단가계약이 재조정 돼야되고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4,200만원을 가지고 발행하는 붓수로 공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되면 나중에 단가를 더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추가로 더했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행되어서 금년 한 해는 가능한한 이 예산 범위내에서 58,000부까지만 해줘서 적재적소에 배부하도록 하고 먼저 위원님들 답변드린대로 내년에는 전가구 또 더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터미널하고 역하고 수안보 터미널에 의정소식지, 도정소식지, 월간예성 3부를 배부하는 로터리에 배부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니까 열흘만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해서 몇십부씩 갖다놔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가져가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전 가구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노래제정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사비가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작사, 작곡을 하는데 의뢰도 해보고 인터넷에서도 전부 빼보고유명한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느라고 알아봐서 이것을 해보니까 전문작사가 한테는일단 작사를 의뢰하면 최소가 300만원을 채택이 안 돼도 지급을 해야 된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300만원 밖에 없는데 60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또 예산 확보를 하다보면 시기가 또 넘어갈 것 아니냐해서 금년도에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운파씨를 비롯한 4, 5개소에 대한 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자치단체의 군민의 노래나 시민의 노래를 누가 많이 제작 작사를 했나, 작곡을 했나를 전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전문가한테는 예산이 있는데에서 제일 많이 하고알려져 있는 조운파씨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충지부 권대기씨한테 한 것은 충주의 향토 작가는 예총지부하고 연결이 거의 다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욱씨인가 그 양반한테 협의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있는 우리 향토작사가들까지 다 연계를 해서이 분들의 요구를 전부 종합해서 예총지부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작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일단 추가조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안규진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총지부하고 한번다시 상의를 해서 이 양반 말씀을 거론해 봐서 협조를 받을 게 있으면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진호씨가요, 유명한 아동문학가이면서 작사를 많이 했어요.

전국학교 교가도 그 양반이 많이 제정해서무료로 해주고, 상당히 저명있는 작사가란 말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래서 보니까 이진호씨를 예총지부에 앞으로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는 작사, 작곡, 예총지부는 저희들 충주시에 협조해 주는뜻에서 작사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래서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진호씨와도 연결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도300만원 작사비 요구가 되어서 전국의 노래제작실적이 제일 많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조운파씨한테 된 것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교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선전효과가 좋은 데인데 광고탑 하나 설치하는데 칠금로터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 딱 하나를 하는데 칠금로터리에 하는 것 보다도 그래도 시의 관문인 달천로터리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왜 칠금로터리에 선정해야 되는 이유와 또 달천로터리에는 다른 상징탑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칠금로터리 광고탑은 저희들이 광고탑을 하나설치를 하려면은 예산이 아마 굉장히 소요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2,000 내지 3,000만원 이상소요되는데 칠금로터리에 있는 광고탑은...

이학영 위원

이것 1,000만원인데요 예산이.

○공보담당관 양락종

이것은 88올림픽 때 LG에서 협찬을 받아서탑 자체는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어 있다가 보니까 시기가 지나다보니까 LG에서 광고를 자기들이 안 하고 시에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아보니까 기증 받은 것 자체라도 우리시에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비, 광고탑은 빼고 거기에 광고를 하는 그 내용만 예산이 그것을 가지고해서 지금 칠금로터리에 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기존탑은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7p에 중앙방송을 통해서 활용대상프로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KBS "6시 내고향" 또는 MBC에 "고향은 지금" 에 한번 우리 지역에 농산물가공에 대한 바를 할 용의가 없냐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앙성에 어느 부락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6시 내 고향"에 공부하는 게 며칠 나왔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도 또 앞으로 농축산물을 이런 것을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갔어요.

그 동안에 추진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이해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가 있어서 방송사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하면 홍보비가우선 문제가 되고 자기들이 취재형태로 하면보도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앙성의 공부방 같은 것은 거의 전국에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될 적에는 협의가 쉽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엄청 여러방송사에 다해봤습니다만, 지금 전국의 프로가 농산물프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이면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만 서로 얘기가 있는 중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나서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홍보비 문제가 나와서 사실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앙성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특이사항이다그러니까 동네자체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밤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공부도시키고 야간에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취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연중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소태면 김춘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밤축제도 이런 특수프로로 하시면 좋겠다고해서 계속 연결을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충주시의 이 프로가 많이 삽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9월 달에우륵문화제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든지하여튼 그 안에 하든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라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세계무술축제가 9월 28일 날 잠정적으로 잡혀있죠?

그 동안 4월중 개최할려고 했던 것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9월로 했는데 그 동안에 기히 홍보를 많이 하셨었고 또 저희 달천로터리 있는 데는 광고탑도 세워놓고 했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전국의 기관에서 2중적으로 홍보를 하게되니까 혹시 엇갈리는 부분 같은 것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제가 세계무술축제다 이런것을 총괄계획하는 부서에서 홍보계획이 서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홍보가 아니고 공보실에서 일반 언론이나 방송사를 통한 홍보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도 4월에 무술축제계획 때도 보셨겠지만 전국을 다니고 홍보를 여행사를 다닌 다는것은 해당과에서 주관이 되어 각 실국에서 맡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무술축제는 지방언론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앙방송이 그래도 홍보가 돼야지 전국적으로 나을 것 아니냐 그래서KBS, MBC, SBS 3개사 중앙방송에 스파트 광고를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한번 협의하면 2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고를 안 했을 적에는 다행이도 5개월 후에 이 광고를 해야되겠다 이러면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이번 9월 28일 할 때 광고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까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홍보비 지금 내역을 보니까 '99년도에는 30회에 걸쳐 2,700만원이 지급됐고 2000년도에는 9회에 걸쳐 1,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왜 '99년도와 지금까지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우리상반기인데 금년에도 하반기까지 간다면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인지

○공보담당관 양락종

이것은 제가 여기 홍보의 당초에 감사자료를 부탁하신 것은 '99년도 그러니까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원래 무술축제까지 우리가 전부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것이 되어 있었는데 무술축제 광고안을 다 만들어서 배부까지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기 되어서 그 이튿날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도민체전도 저희들이전부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김광일 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99년도는 30회에요지급이 2,7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9번 밖에 안 했는데1,100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9번의 계획까지 합해서 라면작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느냐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같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한 30회정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 계획이 있는, 전부 39회인가 계획이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물론 하반기 계획도 있겠지만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반기까지 하자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민이 한국케이블 충북 TV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충북TV를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의원들 시정질문한 것나왔잖습니까?

아주 대 호평속에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 의원님들 정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문사에만 홍보를 의뢰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충북케이블에도 한번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모든 시에 홍보, 신문에도 물론 내겠지만예산가지고 우리 충북방송에도 한번 의뢰를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자료를 주는것은 충북방송에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시간에 전부 나가고 있는데 광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1회씩을 더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존에있던 데, 그러니까 충북방송은 저희들이 질을아는 광고내용이니까 앞으로 그것은 참고를해서 충북방송을 더 넣어서 예산을 확보해서충북방송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김광일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번에 큰 호평을 받았잖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는지.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횟수가 30회입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연말 금년도 5월말까지 그렇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1월부터 5월말까지.

이학영 위원

그리고 보면 말이죠.

지출이 거의 하반기에 다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하반기에 많이 나간 이유가 뭐에 주로 홍보비가 나갔느냐하면 주로 행사비에 다 나갔어요.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이런 데 주로 나갔는데 실례를 보면 '99년도에는 2,300만원이 나갔는데 하반기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이런 데 주로 많이 나갔어요.

시정결산, 이것도 있지만 금년도 상반기5월까지 나간 것을 보면 590만원이 나갔는데새해 시정설계에 대봉교 가설에 2가지 나갔다는데 6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지방지에도 하반기에450만원이 나가고 금년도 지방비 90만원이 나갔다 이런 얘깁니다.

전부 하반기에 집중이 됐는데 일단 이 홍보비용은 결국 행사홍보에만 주력을 했다 이런결론이거든요.

여기보면 주요시정 여름종합대책, 여기에주로 들어가는데 여름종합대책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여름대책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 상반기 영농철을 기해서 영농지식이나 소독, 병충해 방제, 긴급방제시기가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것이 상반기에 돼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농촌이나 이러한 일기예보나 또한병충해 발생예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주간지 월간예성에도 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낸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보고 거기에 도움을 받을텐데 이것 홍보비를 보면 주로 행사로 1년 홍보비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농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홍보비도 좀 중점을 둘 용의가 없는지 왜 이렇게 행사비에만 집중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먼저번 2차 추경할 때도 사실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지금12개 시군중에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홍보비가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충주시가 연간 예산, 올해도 섰던 게 3,628만원인데 음성군이 6,900만원, 제천시가 4,5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작은 숫자인데 우리 시민들이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농사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사정보라든가 여러가지를 게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면이냐 하면 지역농사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제공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고를 주는 것은 전시민이 참여해서 알아야될 것을 하다보니까 행사위주로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하고 어는 비중으로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를 검토해 나가면서한번 광고도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지역지에 작년에 보면 건대중원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문에도 홍보비를 줘가면서 선전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 건은 건대중원신문이 발행해서 일반시민들하고 자기들 학생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대중원신문 내용이 일부만저희들께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비는 사실상 지면할애비정도해서 한 20만원정도만 할애해서 이것을저희들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행사가 없어서 안 한 거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아닙니다.

발행에는 중원신문에 저희들이 지면이 그사람들이 지면할애할 때 우리 것을 실을 수있는 할애기간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가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홍보비 단가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차액 비율이 몇%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지금 광고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다 내서 지방지는 132만원, 지역지는 55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55만원이요?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은 좀넘는구나.

○공보담당관 양락종

한 60%정도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신문보급 지역면적 때문에 그렇게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 지역 전체에 보급을 하는 지역하고 범위하고 배부되는 매수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자기들이 광고비를 설정한 중에서 저희들이비율을 낮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통상 주간지, 지방지 이러면 저희들내는 광고 한 판이 대개 일반인들 한테 또는업체에서 받을 때는 거의 3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년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단가를 안 올리고그냥 이 금액에 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간단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단가조정은 언론사측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에서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너무 차이 난다고 불만 없어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약간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역지도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지역지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지에서 불만이 약간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닌데 시보에 조례 제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시 신구조문을 안 한게표에 보면 '99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14건에서 4건만 안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13건 중에서 9건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본다고그러면 전문을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전문을 안 붙혔을 때 그 조례제정내용을 우리시민들이 잘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주요 내용을 게재하거나 또는 신구조문 그런 얘기는 없고 주요내용을 게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내용이 각 과에서 의뢰 들어온 데를 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된데서부터는 신구조문을 반드시 저희들이 받아서 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승덕 위원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만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담당관님 그것 제정하는 조례를 가지고 주요 내용만 하면 내용을 알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뢰가 들오온게 전문내용으로 보고 주요내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게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체를 다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필히 개정이 되는 것은 전문이 이렇게 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붙이니까 더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반회보 발간에서 말씀드리려다 감사규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시보에 게재하는 게, 조례 게재하는 게 20일간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보는 한 달에 3번을 발간한단 말이에요.

열흘간 씩, 그러면 예성회보에 반회보에 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반회보에는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거나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숙지할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알려고 하면 반회보에 게재를해서 내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알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을 시보에만 내놓고 지금 아까 그 배부처가 의회 24보,

실과소 31보, 또 읍면동 28부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81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내용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하나의 지방자치법인데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는 안 알리고 행정내부에서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회보에 분명히 게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어떻게 생각하시면 백위원님 질문사항에 핑게가 될런지 모르지만 한 달에 3번씩 발행되는 시보량을 반회보 월간예성에 실다보면 월간예성 지면을 확대를 해야될 이런 형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수를 확대하든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는 게 차라리 시보보다 월간예성이 낫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재를 못한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한테 가는 것은 한 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조례제정이나 개정하는 관계 나오는것은 또 이 지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생각한, 조례가한 달에 몇 수십권씩 나가는것도 아니고 지금 본다고 그러면 1년 가는 게전부 27권이에요.

우리가 반회보 발간하는 게 얼마입니까.

36회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평균 따진다고 그러면 반회보 하나에한 건씩 밖에 게재되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럼 충분히 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지금까지 발행한 것 하고 월간예성 면수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목차에서부터 4p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연인원한 5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충주무술축제와 연계시켜서 개최하려 했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를 했다가 축제일 10여일을 앞두고 개최했습니다.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성공여부가 다소 우려됐습니다만 한.일친선하프마라톤대회 참석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 준비가 되겠습니다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초, 중, 고, 대학,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기악과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어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통령상 격상을 위해서 문광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무총리상으로 자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행자부로 이관시켜 놨는데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국무총리상으로 반드시 격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대통령상 격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88년 8월 20일 창단된 시립가야금연주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원 등 33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5월 19일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은 가야금 연주단을 우륵국악단으로 했고 상임단원은 3명에서 10명으로, 비상임 단원은 27명에서 20명으로 해서 지난 5월 30일 상임단원4명을 선발위촉한 바 있습니다.

가야금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연주회를 확대하고 상설연주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 추가모집은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주호조각공원 확대조성이 되겠습니다.

작품수는 1점으로 시.군통합상징의미와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21세기 충주비젼을 제시할수 있는 작품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품을 전국 공모해서전국대학, 전국미협 또 산하지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28점을 접수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5월 30일날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계약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문화재정비사업은 18건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4건, 이월사업이 4건입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재정비가 16건이고 문화재발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18건 중에 완료 1건이 되겠고 추진중이 15건, 미착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내용은 숭선사지정비와 대원사지정비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조기 착수토록 하고 추진중인 사업도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는 10p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한국전통택견의 운영활성화 입니다.

택견활성화 및 원형보존을 위해서 택견 이사회를 수시 개최하고 제4회 전국택견대회는 6. 3 ~ 6.4, 446명의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체전에 시범경기로 채택된 택견대회도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 8월에 택견회보창간호를 발간하고 내년도에 있을 제5회 택견대회 준비 및 택견인의 화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선사유적박물관건립은 가금면 탑평리사적공원과 출토지역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도10억 7,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설립위치를 조속히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착공이되도록 하겠습니다.

11p 명현3인 동상건립이 되겠습니다.

그간 작가를 한국미협에 추천을 받아서 초안이 현재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설치위치는 우륵당 주변공원 부지내로 잠정결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작안이 확정되면 문화관광부에 동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계약 및 설차할계획입니다.

다음 중원사적공원 입장료 징수는 그간 휀스설치나 차단기, 매표소, 안내판 등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관정개발도 완료했는데 음수대 등 이용시설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어서 입장료 징수시기가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8월말 내지 9월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회도로공정을 수시 점검해서 징수시기를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2p 탄금대문화유적 정비는 유적정비 학술용역과 8천고혼 위령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학술용역은 지난 5월에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용역이 납품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8천고혼 위령탑은 그 설치가 확정된 다음에 공모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몽전승기념사업은 장소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잠정적으로 호암동 유원지내에 시군통합 사업장으로 선정됐던 사각정이 있는장소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8월까지 작품을 공모해서 10월중에 착수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3p 학술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명현 학술세미나는 신립장군과 강수선생을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술용역 대상지원을 선정중에 있으며6월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고구려비 및 중원문화학술세미나는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발표와 중원문화권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울 27일부터 5일간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발표에는 고구려학회 주관으로해서 앙성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원문화학술대회는 9월 29일부터30일까지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p 세계무술축제 준비입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충주체육관과 수안보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 동안 국내외 참가단체와 전국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등의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외국참가단체 중 입국자에 대해서는 충주관광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무술축제기획단을 구성해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에 축제기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관광공사,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또 국내여행사, 언론사, 학교 등에 공문을 만들어서 금주 중에 발송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무술총연합회와 재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터 및 리후렛을 제작하고 국내외참가팀에 대해서 섭외를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중에 제30회 우륵문화제도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충주시와 (주)새한간에 '99년 4월 12일 협약을 체결해서 7월 2일은 시민의견청취회를개최했고 금년도 3월에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브로셔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한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계약완성 및 외국인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방안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새경영진과 협의해서 마스터 플랜과 민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한실무진과 그 동안에 추진계획을인계하는 방법도 검토하면서 대체방안을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 수안보대형목욕탕 건립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입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했고 '99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사는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로 추진하기에 그 동안 보류해 왔습니다만 워크아웃 이후 별도 추진하기 위해서 중원회관 구조진단을 의뢰하였고 진단소요사업비를 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과 설계하고 수선공사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도록 내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계획만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운영계획만 입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중원사적공원내에 소형분수수상스키 및 무동력선 접안시설 수변산책로대형홍보탑 등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이것도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6월 중에 수면사용협의를 수자원공사와 완료를 시키고 8월 중에 가능사업을 결정해서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있는 읍면동 재배정공사현황과 2001년 국도비신청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돌아가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륵문화제하고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총하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대부분 참가단체가 6개국에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외국인이 오는 명수를 대략 충주시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100명을 보고 있는데 보고드린 6개국28명은 당초에 우리 세계무술축제에 참여하도록 외국선수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구제역으로인해서 행사는 연기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이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가을에 참여하도록 연락이 됐습니다만 소련연방산하에 나누어진 국가들한테는 미리 연락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을도 있고 또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6개국 28명은 저희관내에 관광을 시켜주고 출국을 시켰습니다.

이종원 위원

진짜 5억 8,000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거창하게 충주세계무술축제 그런데 "세계" 자가 들어가면서 외국인올 것을 100여명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도민체전 했습니다만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시민들이 참여하고 한 것은 종합운동장에 육상 트랙경기가 열려도 관중이 30, 40

명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거기 종사자외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또 세계무술축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6개국에 28명이 들어오게 돼있다 이렇게 되어서 거창하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6개국의 28명은 우리 무술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봄에 무술대회를 연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전에 연락이 제대로 안돼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당초우리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 사람만 6개국 28명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가을에 개최될 것은 지금 대상인원과 국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최소한도 10개국 이상 그리고 참석 인원은 100명 이상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행사비가 당초에는 3억 4,000만원이었었거든요.

5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 동안 쓴 것 이런 비용, 활용 못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에,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도 이 세계무술축제가 집안잔치에 불과하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행사가 3,800군데가 됩니다.

3,800군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유관기관단체, 금주 중에 세계무술축제가 재계된다는 공문이 한 4,500개소 정도로 발송이 될 계획입니다.

일단 발송을 하고 봄에 홍보를 위원님들도 많이 활동을 해 주셨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관을 방문해서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또 각 유관단체 특히 여행사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계획은 실무진들에 의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직원들만 고생을 합니다.

선수들 대접하고 접대하느라 고생만하고 진짜 봐야될 시민들은 관심이 없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어떤 것이 없이 그냥 행사에만 치중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저희들 무술축제 한다는 자체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똑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 이런 것도 2000년 5월 충주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충주관광개발 새한하고 하는 것도 지금 연계가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하마 그전부터 체험관광지 사업은 그전에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상황으로 그 동안에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커아웃 관계 때문에 종합관광계획과 연계를 하지 않고 우리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또 수변시설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한기획과 별도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이번행사 때 애쓰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보고 했는데 애쓰시는 부분만큼 모든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꼭 무술축제만큼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무술축제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세계무술축제와 우리 충주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동안에 2회에 결쳐서 국내무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관광객들이 오고 물론 홍보가 미흡해서 기대했던 것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까지 유치해서 충주하면 무술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이지도 만들고 또 이미지를 만들면서 곁들어서 충주시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무술의 특징이 뭐에요.

우리충주가 자랑할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택견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세계무술축제라고 그래요1, 2회 때는 무술축제에 택견도 같이 제목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2회 때는 충주수안보무술축제 및 택견대회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택견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택견을 갖다가 원형보존발전 시켜서 정말로 택견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다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6월 8일, 9일 1박 2일로 수안보에서 충청북도 기초시군의회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때 지청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청장이 문화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분 얘기가 자기가 전라도 여수지청장을 할 때 구례에 중요무형문화재 하는 창, 부르는 것 그것이 있었데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진주사람, 대구사람 또 구례사람 했는데 구례사람이 무형문화재가 죽으니까 이것이 진주로 갈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청장이 유지들을 모아놓고 이 중요문화재를 가지고 "왜 여기서 뿌리내려서 여기서 원형을 기해서 발전시켜야지 왜 이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왜 진주로 가느냐." 그래서 여기서 확산되어서 구례에 있는 중요문화재를 살려서 관광이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택견관계는 그와 정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택견의 보급과정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했지만 송덕희씨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한승씨, 그 다음에 정경화씨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법에도 보니까 "무형문화재를 원형, 계승, 보전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시 정관에는 그것이 분영되어서 만들었어요.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형문화재는 글자 그대로 아까 구례얘기도 했지만 창 소리를 가지고 그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화 되어서 보급됐는데 그러면 택견 예능보유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써먹어야 택견의 메카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안 써먹고 다른 사람을 한다면 그것이 원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박인규 위원

아니, 여기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더니 언론에 막 두둘겨 맞았어요.

내가 어느 개인을 옹호한 게 아니고 소위우리충주의 자랑인 지금 말씀대로 세계무술축제의 자랑이 택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택견의 원형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합을 해서, 지금 남북도 화합을 해서정상회담을 열어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줬는데,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될텐데 거꾸로 대개 시청한 많은 주민들은 격려전화가 오고 만나서 위로를 해주고 하는데 오히려 언론은 그와 반대로 쳤다 이거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택견의 본고장이요, 택견을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원형그대로 보존시킬려면 누가 가장 적임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있습니다.

동감이 있는데, 이 택견이라고 하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데는 물론 기능보유자가 직접나서서 가르치고 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견이 우리 충주지역에만 있고 우리도내에만 있다고 하면 혼자 다니면서 충분히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금 외국쪽에도 되어 있는데 물론 정경화씨가 직접 나서서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이것을 널리 보급하면 정경화씨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들이 교본에 의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보세요.

송덕희씨를 1대로 해서 그 다음에 신한승이 내려왔잖아요.

신한승 다음에는 정경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분이 살아있으면 그 분, 예능보유자를 갖다가 활용하고 써먹어야 우리충주시가 택견의 메카로서 발전 부흥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제외해 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구례에서도 창 소리를 가지고...

○위원장 김대식

회의 진행상 위원장이 너무 주제넘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나 다만 방법상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행정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향후 당면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세계무술축제와 관련된 또 택견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많은 사견이 있고 또 많은 의견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상 또 여기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에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차차 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처리하시고또 그렇게 지도해 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 가길 바라는데, 이학영 위원님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0p 제5회 전국택견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택견인의 화합에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임시회에 질문해서 시민들은 용기있는 질문을 했다 또 언론측에서는 어는 개인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양비론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택견... 나는 그 명칭도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박위원한테 공개사과요구서가 온 게 있어요.

제가 읽어 봤는데, 정경화라는 기능보유자가 상당히 매도를 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박위원도 한 사람을 대변했다고 해서 의원 자질론까지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택견인의 화합에 노력한다" 5회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몇회축제 택견대회, 몇회대회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택견인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박 위원이 질문한 정경화 기능인 보유자측의 세력들, 또는 사단법인의 무슨 관장그 분들의 세력처 이것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화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 위원한테 보낸 공개질의서를 보면요, 상당히 압력이 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예산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갈등이다 하는 것은 전국대회다 몇대회다 성대하게 치루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갈등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이 택견의 본고장이 충주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산지에서 이런 알력이 생겼다면 전국적으로 이 세력도 내분되는 것이 퍼져나간 것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앞장서서 빨리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합을 할 수 있는 법, 이것을 먼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보셨듯이 택견의, 뭐라 그럴까요, 골이랄까 골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골을 하루아침에 화해하라는 것은 힘든 일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 이번 택견대회할 때도 정경화 기능보유자가 계속 참여를 했고 또 도민체전에 시범종목 경기할 때는 물론 그 분 뿐 아니라 그 분 제자들 관장까지 선수로 나와서 개회식 할 때 정경화 선생이 기능보유자가 인사를 했고 또 시종 같이 하면서 나중에 시상 줄 때도 전통택견회 회장이 불참해서 제일 격이 높은 종합시상을 정경화씨가 시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장으로 있는 사람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한 가지, 한가지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른 지역에 정경화 선생한테 몇달 배우고 나가서 대한택견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택견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보충질의, 한정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간단히 한 마디 할게요.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 올 금년 행사에 정경화 기능보유자가 최고의 상을 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위를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 날도 보니까 정경화씨한테 꽃이 안 꽂혔는데 누가 꽃을 빼서 갖다가 꽂아줘요.

현장에서요, " 나는 안 꽂아도 되는데, 꽂으셔야죠" 이러면서 꽂아주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니까 비위맞추기다 이런 행사다,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해서 안 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한 이틀이고 얼마 하루가 걸리든 몇분이라고 아주 대표급을 불러서 식사를 해가면서 이것 털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하자, 절대 그런 감정 갖고 갈등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내용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깊어지는데 자동적으로 해서 될 때 바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털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면 동상 3분하는 것을 우륵당 옆에 한다고 했는데, 우륵하고 김생은이해가 가지만 임충민공 같은 분은 단월에 사당이 거기 있는데 성역화된 사당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동상을 건립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임충민공도 거기에 같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먼저번 문화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안도 있고 지금 할려고 하는 안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우리 관내 우리 충주시의 명현이라고 하면 여러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 전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흉상은 별도로 만들어서 사당별로 기념관이 있으면 기념관 별로 흉상은 거기에 제작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는게 김생 선생 같은 경우에 지금 금가면 반송리가 연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세울 수도 없고 또 임경업 장군만 충렬사에 전신상을 세우기도 그래서 전신상은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단지 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충렬사나 아니면 우륵당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흉상을 제작해서 그 기념관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동상을 하고 또 흉상을 또 만들겠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동상을 다 만든 다음에요.

이학영 위원

김생 동상은 반송리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거기에 어떤 성역화된 게 없으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오는 우륵당 옆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임충민공은 단월 충렬사 사당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꼭 한군데에다 모아놓는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순수성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김생 같은 분이야 진짜로 거기 아무 성역화된 게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 모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더 알려진다 거기에 해놓는 것보다, 그러나 임충무공이야 당연히 성역화된 충렬사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게 더낫지 않느냐.

누가봐도 외처 사람들이 와보면 그럴거에요"아니, 충렬사가 있는데 어째서 임경업 장군 동상이 여기 와 있느냐고" 다 한마디씩 그렇게 할거에요.

거꾸로, 여기 잘했다 소리는 안 할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p에 보면 문화재정비사업이 16건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문화재정비사업은 문화재보수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정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작년도에 우리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금가면에 있는 이수일 사당인가요?

공사한 것이 지적되어서 재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했다고 작년도에 의회에 지적을 받는 그런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택견전수관이 작년도에 바닥이 망가졌었죠?

현장점검도 했는데, 그 바닥의 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중원사적공원 입장료 징수건은 작년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7월부터 입장료징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때 조례를 제정해 준 일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될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번째,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주)새한하고 같이 우리시에서 청사진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주)새한이 워크아웃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지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채권단과 합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은행채권단들이 우리시의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먼저 문화재정비업체가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문화재정비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과에 기술공무원이 감독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 충혼사 건에 대해서는 물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제대로 했어야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군데에 사업장이 있다보니까 그 순간은 아마 지도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시해 주신대로 다시 시공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 바닥관계는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 감사자료 설명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사적공원입장료 징수관계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실 테지만 이제 도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금년도 8월말이나 9월초 쯤되면 완공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되는 시점을 봐서 징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연된 것은 민속자료전시관 박물관뒤로 우회하는 도로개설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주)새한과의 관계는 워크아웃을 새한에서 신청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사팀하고 여러가지 내부적인 일이 있을 테지만 하여튼, 지금의 입장에서는 새한 워크아웃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확정짓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 실무자들도 관계자들도 지금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부분도 감사자료 시간에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시고요.

김무식 위원

1억 5,000만원은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1억 5,000만원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미비한 점은 감사자료질문시간에 답변시간에 더 추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는데 과장님도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국악단에 상임위원장을 금년도에 10명으로 보충하는데 지난번 도민체전 때 국립국악단이 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조상들의 선율이 대단히 아름답고 또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가까이 접해볼 수 없는 그러한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단을 총2002년까지 18명인가 보충한다고 했죠?

그런데 상임위원단을 금년도에 10명을 보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술세미나에 저희들이 충주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명현5위에 대한 학술세미나나 중원고구려비 또는 중원문화학술세미나 같은데에서 얻어진 성과가 과장님의 견해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무술축제 때 외국참가자들을 섭외하는데 우리시에서 지불하는 보수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정도가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동량에 있는 선사유적에 대한 자료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있는 것인지,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상임단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관람하신 공립국악관현악단은 총단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국악단이니까 규모도 크고 또 들으셨을 때 섬세한 면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특수음향특수조명을 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향, 조명이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조명, 특수음향까지 하면 그 사업비만그날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동원한 것만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륵국악단이 거기까지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인원도 상임단원이 금년말에 10 명이 되고 지난 12월달에 문화회관에서 비상임단원까지 포함해서 정기연주를 했습니다만 상임단원을 우선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최소한도 우륵당에 왔을 때 거기서 상설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2002년도까지 한 상임 20명에 비상임자 한 10여명 정도해서 거기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대식

예, 됐습니다. 다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학술세미나 성과는 지금 학술발표 계획도 있고 일부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고구려 신석문 관계는 그동안 글자를 판독을 못한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여러자가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척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술축제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얼마냐고 말씀하신 것, 그 건에 대해서는 무술총연합회하고 재협약관계가 얘기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단지 봄에 하려고 했던 협약내용에 보면 외국무술단체의 초청비나 국내출입비는 무술총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여기와서 대회를 하고 무술축제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 일비하고 숙식비만 그것만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량면에 선사유적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3차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충북대 박물관에 전부 보관되어 있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가 지금 현재는 사적지도 안 돼있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전액 시비로 부담 매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사적지로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수안보에 대형목욕장에 대해서요, 우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경기도 포천하고 지리산에 갔다왔는데 과연 이 10억 가지고 수안보에 할 수가 있어요?

10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안전구조진단하고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것은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10억 가지고는 안전구조진단하고 내부시설변경한 것도 사실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수안보 주민들이나 또 충주시내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더 빨리 좀 공사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중론이 나와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규진 위원

아니 10억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대형목욕장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대형목욕장 관계는 글자 그대로 대형을 해야되는데 시비로 대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새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늦춰왔던 것은 일부 부지, 우리가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을 이쪽으로 유치할려고 그렇게 해서 대형화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자금이 중단된 상태고 또 그렇다고 그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구조진단등 다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향후계획은 2000년 6월까지 구조진단기본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간담회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6월, 7월 달 밖에는, 6월 달 다가고 7월 달밖에는 없는데 소위 대형목욕장 건립계획, 추진계획, 향후 운영계획, 추진계획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건립계획에는 민간공동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원간담회에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 대형목욕장 관계는 나중에 의원 간담회때 충분히 더 논의를 해주시죠.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0p에 보면 선사유적박물관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수안보 연수회 때 대학교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충주시를 몹씨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선사유적이 올 봄에 전부 발견되면 발견된 장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왜 다른데로 옮겨가면서 하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물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틀린 게 이선사박물관을 짓는 것을 문화사업차원에서 보는 것하고 문화재 차원에서 보는 것하고 좀틀립니다.

서울에 있는 덕수궁이나 각종 박물관을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는 발굴된 데에서 그 자리에서 발굴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전국 각지의 것을 모아놔서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차원은 문화차원이 되고 문화재 차원이라면 발굴된 지역위주로 하는게 원칙인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선사유적이 많이 저희 관내에서는 한10여군데에서 나왔습니다만 동양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짓는 것도 괜찮고 또 나중에 다른 지역에 그보다 더 좋은 유물이 나온다고 하면거기에 또 지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사업으로 보호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문화재 사업으로 봐야 그것이 타당하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언론에서 흘린 게 그런 얘기가 있죠.

중원고구려비를 중앙탑사적지내로 옮겨야되겠다 그래서 언론에 흘렸는데 그러고 나서한 2, 3일 되고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는게 뭔지 하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현지에 세워놓은 것을 왜 또 그쪽으로 옮기고 하느냐 무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비난이 빗발치듯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거기가 수석전시관이나 향토전시관이나 세웠을때 고전미를 갖추기 위해서 당초 세울 때 생각을 하고 세웠으면 괜찮은데 불과 5년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겠다 고전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립추진 관계가 된다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공청회를 받는다면 들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과장님, 아까 박인규 위원님하고 이학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심도있고 또 충분한 그리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안보 목욕장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참고로 부산에 호심천 이라든가 대구에 만약에 중원회관에 건립했을 때에 건물 단위로 봤을 때 어떤 스타일로 하겠는가, 우리 지난번 위원님들은 주로 넓은 대지에 또는 노천탕이라든가 소위 방향이 다른 이런 사업은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기 7월달이다, 6월달 다 갔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어차피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민.관합동으로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꼭 의원간담회에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하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p에 보니까 향토음식기능보유자, 아주 참좋습니다.

수안보가 꿩요리로 유명한데 이번에 충주호암동에 바위작오라는 새를 기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음식으로 만드는 새인데 일명 스태미너 음식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 200마리부터 시작해서 3년만에 1,000마리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어제 우리 위원님들 내가 식사장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돈을 보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혹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이것을 충주수안보에 보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방문해서 보시고 과연 우리 충주수안보 온천지역에 향토음식으로서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무식 위원님 종합관광개발에 대한건과 김무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업무추진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택견전수과 하자보수 추진현황하고 충혼사건하고 이것 유인물로 제가 대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충주지부장의 대표가 최근배씨로 되어 있는대요.

최근배씨가 바뀌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권대기씨 인데요.

○위원장 김대식

권대기씨로 바뀌었죠.

김무식 위원

유관단체 3p에 최근배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죄송합니다.

권대기씨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김무식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김무식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11p 보면 수안보지구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여기 온천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형목욕탕을 중원회관에 10억을 들여서 대보수를 해서 해보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대 온천탕을 건립할때 시의회에 보고할 때 탑동근처에 시주가 있다 1만여평 땅이 있어서 거기에 대온천탕을 한 20억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수안보 주민들도 충주시민도 기대를 가져봤는데 오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원회관 자리를 갖다가 멀쩡한 건물을 다시 10억을 들여 바꾼다고 하면 뭔가 이것은 계획이 바꿔진 게 아니냐.

또 항간에 수안보관광협의회에 가서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중원회관 자리는 면사무소가 내려와야 되고 수안보 면사무서 자리에 대형온천타운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님들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한 것이 수안보 주민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수안보면사무소가 있는 면사무소, 소방서가 있는 그부지에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서 그 일대를 더 부지매입을 해서 대형목욕탕을 대형 여러가지놀이시설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검토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한그룹이 지금 저런 상황이 되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기다리고 무한정 있기가 뭐해서 수안보 주민들의 상당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에서 그것이 안 될 경우라면 대형목욕탕으로 중원회관이라도 수선해서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안전진단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의회에 새한, 종합관광개발에 의해서 보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대형온천탕을 지을려고 보고를 들었어요.

1년전에 의회보고할 때는, 그래서 수안보에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상 그 문제하나 가지고는 어디까지 수안보 주민의 의견을 백번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중원회관 자리가 마땅하냐 이런 뭔가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그냥 추측만 할 수는 없고 어느정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 대안을 내놓고 수안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해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해서 지금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 수안보가 그남아 관광특구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질문을 한 너 덧 차례 했습니다.

수안보에 공원오는 것 또는 다시 고향으로 찾아가자 이런 뜻으로 질문도 해봤는데, 이제수안보는 명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자꾸 10억, 물탕공원 30억투자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보고와서 머물고 가는 이런 명소가 들어와야지, 수안보 만큼은 각별히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4p보면 택견전수관 하자보수 추진현황이 있는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택견전수관 하자보수 추진사항은 아까 별도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말고 별도로 하나씩 내드린 게 있는대요.

○위원장 김대식

택견전수관 하자보수추진현황, 황병주 위원님 갖다드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선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진에서 여러가지 원인규명도 해봤고 하는데 전부 그것을 불응하고 두진공영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도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내리고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직 결론은 안 내렸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 보내주려면 진작 보내주던가 해서 이것을 보고 검토하게 해줘야지 지금에서야 가져와요, 이것을.

회신내용의 끝에 보면 택견전수관 수련장마루바닥 구조설계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회신이 왔는데요, 그 붙임에 보면 환기량 산출근거 및 현황사진첨부 이랬는데 이것도 전부관계서류를 보내주시든가, 그냥 이렇게 첨부했다라는 보고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환기량을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현황사진하고 전체를...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환기량 산출근거하고 현황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언제요, 지금 감사중인데 언제 보내줘요.

이것 다 붙혀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던가 그래야지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4월15일 해성건축사무소에서 회계과로 내려온 사항인데 회신내용에 수련장 마루바닥이 썩게된 것은 구조설계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뜻으로 회보가 온 내용을 거기에 넣습니다.

황병주 위원

사뭇 업자측에서는 자기네한테 시공사항에 잘못이 없다, 설계상에 환기창에 문제가 있다이래서 여지껏 몇년 째 끌고 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설계한데에서는 회신내용이 환기량 산출근거에 현황사진까지 붙혀서 했으면 그것을 여기 첨부해 줬어야지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냥 이렇게 몇자 써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보고를, 그러면 지금 맨끝에 보면 5월 10일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후 사항은 전혀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직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한가지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국도비신청에 보면 탄금대정비 발굴조사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탄금대에 입장료까지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탄금대 행사 때도 가보니까 탄금대 문화원있는 데에서 충혼탑 있는데로 가는 도로가 이것이 인터로킹 요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관광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우선 고쳐야되겠는데, 시설 되어 있는 것도 보수를 아직못하는 입장이고 또 거기 밤에 보면요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요.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캄캄한 지옥 같아요.

그래서 밤으로 사고가 거기 많이 나고 또 거기서 팔각정 있는 데로 올라가다보면 차도블럭이 다 깨져서 엉망진창이에요.

도로인지 뭔지 산책로인지 뭔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우선 입장료를 받고 있다면 최소한 다른 시설은 몰라도 다니는 산책로라도 정비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횟집있는 데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이것은 차도블럭 깨진 것으로 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요철이 있어도 돼있어도 보통 되어 있는 게 아닌 정도거든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충북도민체전했을 때 거기서 궁도회원들이 가면서 제가 거기 아침에 갔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막뭐라 그러더라고요.

탄금대 관광지 이렇게 해놓고서 한다고 지껄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한번 과장님 보시고 거기 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지금 탄금대는 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탄금대 문화유적을 종합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종합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 하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오늘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술축제 때문에 관광열차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술축제로 인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어느정도 손실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무술축제를 연기하는 바람에, 연기하는 과정에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났는가 하고 또 준비를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로서 수안보에 와서 손님을 풀어서 목욕을 하게끔 시간을 짜줘야 되는데 시간을 짜주는 게 그냥 휘~ 한바퀴 돌고 타지로 가게끔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그 교육이 새마을부녀회를 동원되어서 했는데 교육이 너무 미비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짰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연기에 따른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상손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역경제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변봉준 위원

예산상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산상으로 저희가 먼저번 준비하고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종 포스터나 유인물이나 또 기 한 홍보위주 그러한 사항은 다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액수가 1억 한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선전탑이나 아니면 이벤트에 용역계약한거나 또 무기전시관에 계약해 놓은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다시 가을에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재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로 홍보비에 투자됐던한 1억 800만원 정도는 손실을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교육, 관광과에서는 전혀 교육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리고 관광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열차는 충주무술축제를 위한 관광고유열차가 아니라 기존에 관광열차가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한 시간이고 한 시간 반이고 시간을 빼서 무술축제를 보고 가도록 당초에 철도청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충주무술축제를 보고와서 하루종일 있다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기왕에 문경에 태조 왕건 촬영장이나 이런 데로가게 되어 있던 것을 시간을 쪼개서 무술축제장도 들렸다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안보에서 목욕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임의대로 시간을 짤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피했던 사항입니다.

변봉준 위원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교육은 전혀 없었나요?

안내하고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부녀회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녀회원님들 애로사항을 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음을 한 이런 양반들은 짓궂게 장난도 하고 짓궂게 질문도 하고 해서 고충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에서 충주무술축제로 와서 하루종일 여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게 아니고 여기에서 왕건촬영장에 갔다오는 사이에 얼마가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3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2시간은 하고 한 시간은 여기 들려가자 이렇게 추후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 안배하는 것은 좀 불가피했었습니다.

변봉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이번 관광열차에 주로 관광열차의목적, 행선지가 우리 충주의 무술축제가 아니었고 왕건 세트장이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굳이 충주까지 올 게 뭐 있었어요.

문경이나 점촌에서 왔더라면 전혀 왕건세트장에도 쉽게 접근이 되고 그랬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목적지가 우리 무술축제 충주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봄에 했던 것은 주가 충주가 아니였었습니다.

지금 가을에 추진하는 것은 주 목적지를 충주로 보고 추진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당초부터 우리 관광열차의 주목적지를 왕건세트장으로 정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죠, 왕건세트장이 아니라 기히 관광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무술축제장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무술축제관광열차를 추진할 당시에는 벌써 기존계획이 다 짜져서 무술축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관광열차를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짜여져서, 그래서 철도청하고 상의해서기존에 그러면 계획된 것도 된거라도 이쪽으로 지나가고 하는 것은 한 시간 많으면 두 시간 정도 할애해서 무술축제장을 들렸다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만약에 구제역이 아니었고, 예정대로 무술축제가 우리 충주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주목적지는 왕건세트장이었고 부목적지가 우리 세계무술축제였다라는 결론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변봉준 위원

그럼 지금도 삼탄에 가서 환영하는 안내자들이 나가있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올해는 환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세 번 왔다갔는데 격주간으로 농악팀이 나가서 열차앞에서 환영해 주고 또이 밑에 내려올 때까지 같이 연주를 해주고 그 양반들 갈 때까지 문화행사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 관광열차, 관광객들의 반응이 관광코스가 너무 타이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도, 물론 몇백명이 오니까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건세트장 갔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시간은 이것이것 밖에 없는데, 막 차는 떠나고 목욕탕에서 빨리 나와라 이러니까 욕을 막하고 그러는 목격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코스가 타이트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목적지가 여기고 충주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면 여유있게 우리가 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리고 아까 변봉준 위원님이 우리 새마을 여자지도자님들을 관광안내를 시켰는데 사실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일부 우리 회원들은 새마을 여자지도자님들은 상당히 불평도 하시고 그랬던 것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리고 버스를 충주에서 전부 대 준 것 아니에요?

세트장 가는 것을 충주에서 전부 대줬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세트장까지 가고 하는 것은 요금에 다 포함돼 있구요.

또 시내버스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그것을 다 연락해서 예약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날 몇 대, 어느날 몇 대이것만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연결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앞으로 관광열차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주목적지가 무슨 왕건세트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디 단일지역에 충분하게 그 지역을 관광하고 느끼고 그럴 수 있도록 1박 2일 코스내지는 더 발전지향적인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박 2일까지는 지금 생각은 못하고요.

○위원장 김대식

다양한 그런 스케줄을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이 열차관광은 지금 철도청에서 요구하는대로 그 사람들 주장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열차는 대줄테니까, 모집객을 충주시에서 하라,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식

뭐를요? 뭐를 충주시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모집객이요.

○위원장 김대식

아, 모집객을?, 3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1인당 3만원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철도청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없군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모집객을 충주에서 책임을 져라.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단일코스라도 여기에 시간을 많이 머물 수 있는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택견전수관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사기간이 '96년 11월 28일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3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에 아직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규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안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책임규명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이것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이 사실 3년이면 긴 세월인데 3년 7개월 동안 그 조그만한 부분을 책임규명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태만이나 무슨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루바닥 하자보수에 대해서 설계상 잘못이다, 공사상 잘못이다 이것 규명하는데 3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도 언제 규명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직 확실한 사항은 모릅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3년 7개월이 갈지,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의중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이 되든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건축회사나 아니면 설계회사에서 수용을 안 한다면 다시 민사상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시에서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시의 시비로 보수를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기간적으로 많이 끌었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것 빨리 어떻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0p에 충주종합관광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비용을 들였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내용이 어떤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6개 지역에 기초조사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거기에 각종 전망 아니면 예상되는 예상시까지도 지금 수치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가 받은 기초자료는 상당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자료는 외국인 유치를 위한 브로셔를 만드는데 많이 참고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유치에 나설 때는 브로셔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섭외하고 이렇게 할 사항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기초적인 자료는 다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먼저도 '96년도에 남한강관광계획수립할 때도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일부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1,000만원이 안 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입장에서는 1억 5,000만원까지 주면서 그 내용이 사실상 현지가서 조사한 내용하고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시나 새한에서도 이 계획서 만드는데만 비중을 뒀다고 하면 이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벌써 완결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계획서가 아무리 잘나와도 투자할 사람들이 와야 해결될 사항이니까 외자나 투자할 사람들을 협의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원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시설 계획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돈도 더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더걸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아웃 관계가 어떻게 진척이 될 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이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다른 채권단이나 경영진이 들어서는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이것이 새한 자체계획도 아니고 민간하고 계약한사항도 아니고 행정기관하고 협약해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계획은 반드시 종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을 내는 사항이나 시장님이 현장까지 다 서울까지 갔다오셔서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지금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면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사항까지도 유치해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외국인 투자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가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하고 그냥 협약으로, 만약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일을 준수를 못하든지 그 계획이 잘 못되든지 하는 위약에 대한 배상조건은 삽입된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기는 언제까지 또 어느어느 사항까지 어떻게 한다하는데 그 기일을 못지킨다든지 그것을 못했다 했을 때 위약사항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위약규정을 없고요, 그 사항을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통상적인 용역은 시에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예산을 세워주면 그 세워준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기일내에 제출했던 게 지금까지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대고 저쪽에서 23억 5,000만원을 대서 계약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부터 민자유치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억을 다 대주고 25억 범위내에서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위약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넣을수가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성질을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시에는 전철이 있단 말이에요.

'96년도에 남한강종합개발을 한다고 그래서7,000만원씩 줬는데 그것 성사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백지화 됐어요.

그런 전철이 있는데 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0만원이면 그거다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1억 4,000만원이란 돈은 또 그냥 두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에 그런 위배사항을, 그런 전철을 안 밟았다면 모르지만 7,000만원이 그냥 무용으로 날라간 그런 상태에서 또 1억 5,000만원씩 그런 관광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사후조치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잘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전철을 안 밟았다면 몰라요, 7,000만원을 무용으로 절단났어요.

그런데도 1억 5,000만원짜리를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거는 시 자체에서 뭐가 잘못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누누히 말씀을 하셨듯이 계획을 위한 계획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고롭게 새한이 개입되는 바람에 지금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는데 새한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위주로 지금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계획을 만들되 외자유치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 왔고 또 돈도 그 만큼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것인데7,000만원짜리 할 때도 민자유치로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한거에요, 그것도.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7,000만원씩 요구를 주고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 경영진해서 협의건은 원만하게 타결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새로운 경영진이 아직 내부적으로 채권관계를 확인하는 실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고 거기서 자체조사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진하고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닌 사항이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아직 새로운 경영진하고 얘기도 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것 아니에요.

종전 그 계획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시에서는 확실하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믿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4p에 보면 읍면동 재배정 공사현황이 있는데 동락전승정비하고 마수리 전수관정비, 달천제방공덕비 이전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전문업체를 동원해서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 하셔서 이런 문화재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동락전승비 정비하는 것은 동락전승비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진입로하고 또 조경관계가 해당 되겠구요.

마수리 전수관 정비도 주변공사이지, 전수관 내부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수리 전수관은 무형문화재 소관이지 전수관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달천제방에 있는 공덕비도 물론 문화재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문화재는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달천제방공덕비 이전은 어디로 이전시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먼저번 달천동사무소가 있던 그 부근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전에 있던 달천동사무소 옆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보충질문 한번 11p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25억에 대한 새한하고의 우리시가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사업기간은 향후 10간 입니다 그죠?

그럼 여태까지 아까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주고 그랬는데 기초자료가 전부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초조사 내지는 향후 전망, 또는 외자유치에 대한 계획, 예상치 그게 되셨으면 나중에서 면으로 어려우시면 두껍고 어려우시면 원본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구요.

그럼 여태까지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가 준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겠네요, 그죠?

충주시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 중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소위 우리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1억 5,000만원 가지고 거의 했어요, 그죠?

새한쪽에서, 충주시에서 25억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행사,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위약사항, 이런것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터치 못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태까지 기초자료 한 게 우리 충주시가 준 1억 5,000만원 갖고 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니죠, 그것은 제가 감사권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20억 이상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다음에 작년에 박홍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이문규씨라는 분이 새한건설의 상무님이 사실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저는 개인을 들먹거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 지역이 그 양반이 소위 쉽게 얘기하면 컨설턴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컨설턴트가 뭐냐, 자문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고급 부동산과 비슷한 소개업자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스턴 지역에 누가 한번 문의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사사끼 회사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원장 김대식

사사끼회사에서 여기 종합... 실제 과장님이 아까 기초자료를 다 완성하셨던 그 브로셔를 보면 여태까지 3월에 한 것을 보면 거의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이런 면이 거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주관적인, 외국인관광객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을 해야된다, 저런 것을 해야된다 아주 주관적이고 그야말로 큰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것이고 거의 외국사진만 몇개 붙여놨어요.

아까 우리 백위원님 1,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얼마 들었는지 어떻게 또 그것을 해서 기초자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주관적이었다.

그리고 기초자료가 다 됐다고 하지만 아주 세부적이지 못하고 디테일한 면이 없다, 그런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더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세부적인 자료가 저한테 들어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일일히 보고를 안 하고...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미국 가셨을 때 그확신이 있으셨어요? 보스턴 가셔서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미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기 봉방동 계획이니 이런 것을 보면 전부외국사진만 거기에 첨부를 해 놨어요.

가장 세계적인 관광개발의 수준은 가장 우리 것이어야만 성공할 가능성도 많고 정말 우리 고유의 이런 것을 더 체험하고 거기 깊이파고 들어가야 되지, 봉방동 지구라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보스턴 지역에 그야말로 다운타운 사진만 갖다 붙여놨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과장님 이것 갖고 정말 우리 충주시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25억원, 뭐누구 돈이든 간에 이런 것을 이렇게 거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우리충주시장 1주년사업계획에도 이것을 발표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을 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그런데 지금와서는 어떻게 이문규씨 어디가 있습니까.

이문규씨 하나 보고 했죠? 사실은, 외국에 오래 계시고 영어 좀 잘하고, 유학생활했으니까 영어 잘 하시죠.

이문규씨 하나 보고 했죠, 이 계약.

계약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냥 이문규씨라는 개인사람한테 놀아난 것밖에는 안 돼요, 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기초자료가 다 되어 있다고, 기초조사가 다 돼있고 향후전망, 예상치 또는 외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다 됐다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 그것은 이 기간에 굳이 카피하기가 어려우시면 원본이라도 된 것만이라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자료가 7-1p가 없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수일 장군 사당, 작년도 3,000만원 도비 가지고 한식 막돌담장 쌓기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행정감사 나갔을 때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재공사를 요구해서 여기 보니까 금년 4월에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기초를 파다가 시간이 걸려서 당초 기초한 데까지 팠을 때 자를 대고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갖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재시공을 할 때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사진, 우리가 또 가볼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시공하는 것을 전부 찍어서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니까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돌 위에 그냥 마감해서 바른 부분만 곡괭이 가지고 파내고 그것만 시약을 다시 한 것으로 이렇게 밖에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수일 장군 사당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다 또 마찬가지다.

이런 전화를 제가 몇번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상세하게 찍어서 갖다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다 가져올거니까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기로 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사진으로 봐서는 그냥 마감한 것만 벗기고 그냥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돌쌓기가 전부 기초까지 파보고 확인해보고 확인되는 절차까지 전부 사진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재시공하는 부분도 돌 허는 것 텃파게 하는 것 전부 사진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사진이.

그리고 이 사당에 관계되는 분들도 공사를 이게 그래도 아무나 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닌데 이 공사를 엉망으로 했다고 자꾸 전화하고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여기 당초에 사업비 3,000만원 서서착공할 때 당초 착공일부터 준공일하고 준공검사한 날짜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도 착공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착공된 날짜하고 하자보수 완공검사 결재한 것을 사본해서 주시고, 하자보수완공검사는 누구누구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관련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챙겨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요, 지금 서면으로 감사기간 다 지나가는데 제출하면 뭐해요.

지금 갖다주세요, 사진하고 전부 그리고 여기 당초 착공일 하고 당초 준공일하고 당초준공검사한 그 내용, 또 준공검사자가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이것하고 또 하자보수 착공날짜하고 하자보수 완공검사 누구누구 했는지.

이 관계서류를 지금 다 갖다주세요, 사진하고요.

그리고 완공검사는 어느분이 하셨나요.

하자보수 완공검사하면 완공검사 혼자하는거 아니잖아요.

준공검사도 혼자하는 게 아닌데 누구누구가 준공검사를 했는지 검사를.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검사한 사람은 누구누군지 알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것은 지금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누구누구 하셨냐 이거에요.

당초에 준공검사하고 또 하자보수 준공검사하고 누구누구 하셨냐 이거에요.

그냥 준공검사 현장 하나도 안 나가고 앉아서 도장만 찍은 건가요?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준공검사는 문화회관 관리담당으로 있는 윤동성 담당이 준공검사를 했고, 입회는 경리계장이 입회를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 준공검사를 법적으로 누구누구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검사를 하려면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누구 하는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누구누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공검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준공검사 누구누구인데 몇분이 가고 다 가서 보신 것인지 안 가보신 것인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 준공검사에 싸인한 사람이 있을 거에요.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면 토목기사, 공사담당기사, 설계자 누구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구누구 싸인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관련자료를 갖다가 제출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바로, 지금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택견전수관이 하사금 15억원하고 지방지6억 8,000만원해서 21억 8,000만원으로 건축했다고 지난번 택견대회에서 전무이사가 경과보고할 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16억8,10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그 숫자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또 택견전수관 하사금이 김영삼 전대통령 시절에 하사금 15억하고 지방비 6억8,000만원해서 21억 8,000만원이 들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택견전수관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국고 지원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왜, 택견전수관을 세웠는데 왜택견전수관을 지어줬느냐 이거에요.

그냥 요청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중요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세워준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정경화 공로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용복이라고 이번 대한택견협회 상임부회장이라고 하면서 지난번 택견대회에서 소개가 되더라구요.

그것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대한택견협회 상근부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산에서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중요문화재 정경화를 상대로 해서 무효자격확인소송을 고등법원에 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무진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기각시켜서 중요문화재 정경화를 보호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초청하게 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법인에서 초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한국택견정관을 누가 만들었어요.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초안은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만들었으면 정관자체 거기에 불씨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관초안은 시에서 만들었고 문화재를 총괄지휘감독하고 보호하는 문화재청에 심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장 명에 의해서 신동식 계장이 그 정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임시의장을 봐서 이사회 아무 아무개한 사람들 불러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과시킬 때 정관에 보면 분명히 불씨를 내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화합이니, 아까 이학영 위원은 화합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선 정관 자체가 불씨를 담았는데 어떻게 화합이 되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정관 만든 사람이 누군데,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시에서 초안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심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받기전에 정관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허가내 준 것이지 거기에서 만든게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당초 초안이 올라간 것 중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되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정관을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만든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그래서 통과시킨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만든거지 뭘 그래요.

시에서 안 만들었는데 뭐하러 시장이 임시의장을 보면서 그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해요, 그 당시에 정경화 중요문화재 그 사람이 이런 안을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거부됐다고요.

그러니까 정관자체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그래도 공직자이고 그런데에 조예가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읽어보면 불씨가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하물며 기초할 때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어떤 부분의 불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박인규 위원

정관 18조 16을 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택견 정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게 참 말도 안돼요.

바로 시장이 그런 답변을 하니까 시민들이 웃는 거에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수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목수가 집을 다 지어놓고 전세를 놔서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와서 "이 집 누가 지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목수가 지었다고 그래야지, 전세 들어온 사람이 지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집을 산사람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관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모른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전수관을 21억 8,000만원 들여서 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 보자 이거에요.

진실하게, 그래야 진실한 답변이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관 초안은 여기서 잡았지만 문화재청에 심의를 충분히 받고 수정되고 그래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실무자가 이 초안을 잡아서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과된 것이고 승인 된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재청에서 그거 안 읽어보고 승인 내주는 분들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기초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올라 갔을 거 아니에요.

얘기들으면 한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라 한두번 빠구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승인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상당부분 수정이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을 지은 게 시에서 지은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관을 읽어보면 완전히 불씨를 품었단 말이에요.

불씨가 있어요, 내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같이 우리가 싸움하고 갈등일으킬 때 부산 이용복이라는 사람은 전국에 확산해서 외국까지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번에 부산을 갔다오니까 거기는 16개 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생활체육이름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용복이는 정경화한테 4개월간인가 3개월 배운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죠.

박인규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지, 그게 바로 중요무형문화재인 정경화 예능보유자를 갖다가 무효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이용복이가.

그럼 그런 사람을 갖다가 법인에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무효소송을 낸 게 정관을 근거로 두고 무효소송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인규 위원

글쎄 이용복이를, 지금 질문이 중복이 아니라 따로따로 됐는데 이용복 이라는 사람이 중요문화재인 정경화를 갖다가 무효소송을 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왜 그런 사람을 초청했느냐 물었어요.

두번째로 정관 얘기를 한 거라고요.

답을 좀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택견대회할 때 이용복씨를 초청한 것은 내용을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전수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누가 예산을 대주고 하는 거에요.

시에서 예산을 대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기본운영비는 대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것은 법인에서 주관하는 전국택견대회 입니다.

대회에 누구누구 초청하라 시에 와서 다 승인 받고 초청하는 것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하나의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중요문화재인정경화 예능보유자를 갖다가 자격을 박탈할려고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핏물나게 그 사람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씨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대립을 만들은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대립을 만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뭐에요.

모든 것을 진실하게 정직하면 돼요.

나는 그 사람의 인간성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의 처세나 그 사람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후원회에서 오늘까지 키워줬는데 정경화라는 예능 보유자가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덕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겸손해 했더라면 오늘같은 불씨는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이 되어서 오늘같은 골이 파진 거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안에 있는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깨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즉 원리가.

빈데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개과천선해서 용서하고 화합해도 되고 일단 국가에서 인정한 유일한 중요문화재는 살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에요.

법인을 누가 만들었는데, 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그법인에 대해서 원만한 화해와 그런 분위기 내지는 그런 것을 계속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지도 내지는 감독관리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은 이 선에서 이렇게 끝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자료 아직 안 가져오셨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 지방세 체납액 일소, 세무조사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의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29억 3,800만원이 줄어든 777억 6,500만원이며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6.1%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도세징수금이 지난해보다 47억9,600만원이 줄어서 전체 세입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6%가 줄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00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과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9억 6,300만원을 부과하고 162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도세는 137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89

억 8,300만원을 징수하고 시세는 162억 6,100

만원을 부과하여 7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53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1,008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말 현재 현년도 6억 9,600만원, 과년도 130억1,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37억 9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현년도 4억 2,700만원, 과년도 42억 9,100만원으로 총 47억 1,800만원이고 시세는 현년도 2억 6,900만원, 과년도 87억 2,200만원으로 총 89억 9,100만원입니다.

200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4월 말현재 20,360건에 25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기간 중 1일 3개반 9명의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였으며 각 실과소는 담당 읍면동에체납액 징수독료와 마을 담당자는 담당마을의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중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압류 및 공매가 140건, 403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77건의 예금 및 보상금을 압류하여 1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16대의 차량을 견인공매 조치하였습니다.

봉급 및 예금 등 채권압류 77건과 약속어음보관으로 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관한한 관허사업제한 41건, 차량 및 중기등록 압류 951건과 어음보관으로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62건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교부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시산하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겠으며, 고액 체납자는 독촉기간 종료후 즉시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조기 확보에 노력하고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및 특히 영업을 하면서 체납액을 내지 않는 사업자는 수익금을 압류하고 보증체납자의 자동차는 압류하여 견인조치후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법인체는 영리법인 629개,

비영리 법인 41개로 총 670개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99년에는 200개 법인을 조사하여 89개 법인에 15억 8,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200개의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요구하여 120개 법인이 지금 자료로 제출하여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 및 각종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주식 이동사항을 추적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고급호텔상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중과세대상 업소를 조사하여 신규중과세 대상업소50개소를 색출해서 금년부터 제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에 많이 미달되어 있는대요.

아직 반년 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99억 8,400만원이 확보될 수 있을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예,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가능하다고 보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황병주 위원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황병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반회보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반회보에 게재된 게 몇번이나 있습니까?

체납액 일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신다고 그랬는데 반회보에 게재된 게 몇번이나 있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올해 저희들이 공보실에 2회 요구를 냈는데 매월 하단에 보면 조그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몇월 달, 몇월 달... 매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매월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월 달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옮겼지만 1월부터5월까지 5번은 돼야 됐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1, 2, 3 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1, 2, 3월달에 반회보에 게재가 됐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백승덕 위원

지금 반회보를 갖다가 놓고 한번 보시면 틀림없이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백승덕 위원

저기, 내 책상에 가서 반회보 좀 가져와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말로만 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돼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PR이 돼야 되는데 가보면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체납액이 늘어간다는 얘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줄어드는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먼저 보고한 것을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늘어가요.

경영사항이라는 얘기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규모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써서 절감하는 것도 경영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세원을 포착해서 징수해서 쓴다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쓰고 조그만 돈으로 100%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세원이 눈만 뜨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번에 제가 콘테이녀 박스 조사한 것 자료를 넘겨드리겠지만 엄청 많아요.

그런 과정인데도 그냥 방치되어서 세원을 일신해서 세금을 부과 못하는 그런 사례, 체납액이 일소가 된 관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받아들이려고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되고 또 업무보고 하실 당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뭐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매월 반회보에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회보에 보면 그렇게 안돼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1, 2, 3월 달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반회보 보면 1월하고 5월 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주시 세정업무에 대한 불신에 대한 신문에 난 것을 과장님은 읽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읽어 봤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 신문기자들이 그렇게까지 내게 된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혼나 가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언론에서 비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언론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일하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언론에서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을 못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파고 들어서 이것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맘대로 기사를 쓰질 않을텐데, 그런 시각을 기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쓰는 예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쓴 예가 한 두어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 세정과에서 곤혹을 치른 적이 한 두어번 있습니다, 언론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특히나 이것은 주민하고 이해득실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담당자가 그야말로 아주 세밀하게 부과하지 않으면 세정행정의 실추를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재무장이 되어서 그런 불신 받는 행정을 안 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주시고,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시에는 연도말에 세입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2001년도 세입예산에 차질이 안 나도록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이 100억으로 목표를 세워놨다가 추경 한번 돌아오는데 그 보다 더 많은 102억씩 세입을 받는 그런 모순된 세입판든을 안 하도록 그래서 연말에 아주 그것도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3년치 통계를 갖다줘요.

3년치 통계를 싹 갖다주고 이렇게 됐는데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느냐.

그 자료를 갖다주면 할말이 없지.

당해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3년치가 3배 내지 4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당초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요.

세입판단을 흐리게 해놓는 그런 예산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연말에 세입판단 자료를 정확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궁굼한 점 질문드려 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법인체 수가 670개소에 영리가 629개 비영리가 41개중에 세무조사를 법인세무조사를 한 결과 89개 법인에 15억8,200만원을 추징하셨다라고 설명하셨죠?

그렇다면 그 89개 법인체에 대해서 세액산출시 오류로 누락됐거나 또는 탈루나 은닉을 했던 것을 그 숨은 세원을 찾아낸 것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이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조사했습니다.

2년만큼 조사했는데 성실하게 한 데는 서면조사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만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신고안 한 부분 이런 게 발견이 돼죠.

격년제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채준병 위원

발굴된 게 15억 8,200만원을 추가로 추징한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세정과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찾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15억 8,200만원을 청구해서 이것이 받아 들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추징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추징한 것입니까? 받아들인 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채준병 위원

많은 재원을 확보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200개 법인에 서면조사에서 요구를 200개 범위내에 했는데 제출은 120 개 법인만 제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80개 법인은 아직 자료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에 120개 법인체만 우선 제출이 돼 있다?

○세정과장 류성용

더 받고 있다가 저희들이 안 내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역시 추징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시에 부족한 세원에 많이 좀 보탬 주실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하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에 중과세 대상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99년도에 33개소를 부과했고 또 신규로 중과세 대상 올해는 50개소 했는데 33개소는 전부 우리 충주시 관내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렇게 정말 일제조사를 하니까 충주시관내에 그런 중과세를 부과할만한 게 거의 '99년도에 33개소 명단 있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은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를 보니까 세번째 유명근씨 부도, 일부가능, 그 밑에 밑에 신등광 부도, 불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명근씨와 신등광씨는 두 부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일부 가능이 되고 하나는 불능인데 충주시에서 사채업자로서는 신등광씨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체납이 발생됐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경매중에 있고 일부 가능이라고 하는 유명근씨는 우리가 압류해 놓은 순위가 빨라서 가능합니다.

조금 일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부부지간이 돼 있으면...

○세정과장 류성용

당해세는 저희들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 그년도에 부과됐던 금액, 과년도금은 못받고 그 해 당해세는 징수가 가능하다 일부 가능하다.

김광일 위원

신등광씨가 5,963만 2,000원을 안 냈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김광일 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재산이 많은데...

○위원장 김대식

없습니다, 다 날라 갔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내외라도 자기앞으로 명의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 다음에 16p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을 보니까, 5억 3,000만원을 우리가 과오납비가 나왔는데 맨 뒷장에 보면 32p에 보면 부과착오 환불분 취득세내역에 보면 이자를 물어줬습니다.

환불하면서 이자세 발생해서 이자 환불해줬는데 이 과오납은 이자는 없습니까?

환불할 때, 내줄 때요 그냥 원금만 받은 것을 내 주는 겁니까? 여기 이자가 붙는데요.

신고내역에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 본세의 10000분의 1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부담해서 빼주는 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내주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 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

결손처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는대요.

지방세법 32조 몇 항에 소멸시효 미도래에 대해서도 경매가 되고 무재산이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시가 3년 전부터 결손을 아주 과감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까지 본다면 '99년도까지는 보면 8년도, 9년도 2000년도 해서 그러니까 7년도부터 9년도까지요, 3년동안에 자그만치 10억을 결손했잖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의 내용을 보면요,

이중에도 결손처분해서 한 사람은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송찬권이라는 사람한테 종합토지세 64만1,000원을 결손처분해서 어떻게 추적해서 다시 받았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세금을 꼭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5년 소멸시효가 됐다고 해도 그 이전에 무슨 추징에 대한 절차를 계속 추지하면 징수시효가 연장된다고 하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5년 소멸시효를 지났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5년 소멸시효가 안 됐어도 32조에 해당되면 결손할 수 있다 이런 얘긴데, 결손해서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결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가 체납세금이 많으니까 뭐하니까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손청구에 대한 것을 좀더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보면 결손처분 대상,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벌써 결손처분, 금년도 할 것을 해놓고 있다 이런 얘긴대요.

그것을 많이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해운종합개발 명칭이 한 사람한테 넘어갔죠 경매되어서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작년 9월달에 충주지원이 경매신청할 때 세금을 배정해 달라고 청구서를 내보냈는데 자그만치 해운종합개발이 우리시가 7억 6,600만원이라는 체납세금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결손처분한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은 결손이 된 거죠?

그것은 세정과 해당이 아니죠?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은 결손처분이 됐거든요. 3,600만원인가 얼마...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잘못...

이학영 위원

그것은 결손처분을 시켰더라고요.

그렇다면 7억 6,000만원인데 7억 한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떼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려고한 20억이 안 넘어오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빼놓고 20억이라는 큰 건수로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20억 빼놓고, 여기는 36억 얼마로 나왔는데

○세정과장 류성용

행정감사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학영 위원

세외수입 41억 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고 20억이 전출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그것을 20억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큰 항목으로 뭐뭐인가 좀 밝혀주고, 세가지만 우선답변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손처분해서 다시 발견되어서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법인은 결손처분을 하면 그 법인명의로 다시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저희들이 1년에 5회 정도 주민등록조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지적하신 것도 주민등록추적을 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주민등록이 발견되면 재산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깊이 받아들이고 계속결손처분을 안 하고 1년에 5회 이상 주민등록조회를 해서 나오면 계속 추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은 한번 결손처분을 하면 그 법인 명목으로 다시 내는 법인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처분하고 개인재산은 개인은 지금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억 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것 그것은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이,

그래서 교통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저희들은 그냥...

이학영 위원

20억은 아는데, 임시적 세입 과년도 분이 41억 6,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20억을 뺀 20억이 되는데 20억 나머지는 뭐뭐 몇가지 항목이냐.

그것을 대충 큰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과태료 입니다.

이학영 위원

전부가 과태료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뭉쳐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죠.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결산검사시에 보면 약40%가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대개 체납자를 보면 전부 타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가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많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차도 팔아먹고 변경되고 행방불명되고 이래서 전부 추적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도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는 과태료는 현금으로 징수했는데 어떤 공무원들의 현금을 만지면 부정의 요인이 된다고 법이 바뀌어 부과만 하고 본인이 납부하도록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다 체납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과태료만은 현금으로 옛날 같이 돌린다고 했을 때는 100% 징수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항간의 얘기 듣기는 외지에 있는 사람만이 거의 단속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방차량은 안면이 있으니까 위반을 해도 단속을 안 하고 외지 있는 차량만 단속을 많이 한다 그런 정보가 들어와요.

비판하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들어오고 체납만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해서 법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난 년초에 업무보고나 지난해 체납자 명단을 보면 거의 징수가능, 징수가능 이런 게 징수여부에 많이 기재가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징수가능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가 불능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이 결국은 다 결손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게 봐야죠.

지금 불능한 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면, 차량이 결손처분하는데 법인들은 대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재산 하나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하고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또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 할 때보면 체납액이 줄지 않고 늘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한대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불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지금 불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해운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주에서 내고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해운문화센터 미수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 기록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법원에 청구는 7억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길래 여기 기재가 안됐는지 그것좀...

○세정과장 류성용

해운문화센터는 1억 7,200만원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것은 저부 경매가 되어서 배당 때문에...

이학영 위원

해운문화센터 것을 1억 7,000만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배상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엔 4억 몇 천만원 결손처분했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일반회계에서 해운문화센터 것을 거의 다 했어요?

한 건만 가지고 4억 얼마가 돼요?

7억 6천 얼마인데 법원에 청구한 게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과 것 특별회계 빼놓고 그게 3,600만원이니까 그러면 7억 3천 얼마다 이거에요.

그럼 1억 7천 얼마를 받고 나머지를 결손처분했다면 거의 5억을 해운문화센터 것을 결손했다는 얘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게 맞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이학영 위원

작년에 결손처분한 게 전부 거의 것 뿐이에요? 4억 얼마인데, 안 돼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5억 얼마인데.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시세하고 도세 이렇게 구분을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이학영 위원

작년에 법원에 청구한 게 7억 6,600만원이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3,600만원은 교통과에서 결손처분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7억 3,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1억 7,000만원 받았으면 5억 6,000만원을 다 결손시켰단 말이에요?

체납자 명단에 해운문화센터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이학영 위원님이 보신 것은 작년 결손이 4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해운문화센터 것이 1억 정도 결손이 됐고 금화라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결손한 게 총 3억 455만원 중에서해운문화센터게 비중이 많고 1억이 되고 금화게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결손한 3억정도는 전부다 해운문화센터가 진 빚이 많습니다.

이학영 위원

금화 것은 작년에 9,000만원 밖에 안되고요청구한 게, 해운문화센터 것만 7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럼 1억 7,000만원 받았으면 5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결산한 것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하면 7억 3,000만원, 1억 7,000만원 배정받고나머지는 결손했다고 그러면 5억 6,000만원을결손했다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교통과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뭐해서 전부...

이학영 위원

그것은 빼고 그렇죠.

그것은 3,600만원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은요.

그렇다면 다 결손했다면 여기 다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체납자 명단에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체납자 현황이 거기 작년도 게 아마 제대로안 됐을...

이학영 위원

3억까지는, 그럼 2억은 어디갔느냐 이거에요.

그럼 환경미화과의 것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전액감액이 66건이나 있는데 이것 시기가 언제까지 전액 가능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전액가능한 것은 경매중이거나 압류중이라서 이렇게 계류중에 있는 것, 또 우리가 판단해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지금 감사서류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가능한 것과 일부가능 이것은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이기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일이 금년도 안에 다 가능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이 재판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년에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건건이 다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7p에 보면 홍난경이가 무재산해서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살미면에 얘기했더니 개를 300마리 먹인다면서요.

○세정과장 류성용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덕 위원

홍난경이요, 현지 한번 가 봤어요?

살미면사무소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개를300마리씩 먹인다고 그러는대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아마 본인이 안 기르고 아들이 기르는 것 같이... 기르긴 기르는 것 같은데 자제가 아마 기르는 것 같이, 명의는 하여간 소유재산...

백승덕 위원

거기는 홍난경씨하고 딸뿐이 없는 것 같던대요.

○세정과장 류성용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개인이 소유를 했다고 판정이 되면저희들이 즉시 다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고...

백승덕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주요추진내역에 보면8종류에 한 31억, 32억원이 법원 교부청구라든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은지금 부동산 압류라든지 법원 교부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김무식 위원

그럼 32억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회수가능한부분은 얼마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류성용

지금 확실한 숫자를 여기서는 답변하기가곤란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결손도나오고 더 받아들일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지금 어떻게 딱 숫자개념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면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도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교부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금융권에서 채권확보를 다 해서 금융권에도 채권회수가 전액이 안 됐을 시에는우리 채납액은 회수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서 법원교부청구를 하셨는지.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부동산을 압류해도후순위에 밀려서 법원경매 배분금을 받을 때채권액이 적으면 세금을 받는데 채권액이 많으면 배분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회수가가능도 하고 불가능도 하고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숫자 개념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가 그렇게해서 이해해 주십사하고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교부청구해서 할 수도 있고이런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는 해놓는데 그것이 경매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저희 세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좀 나옵니다.

김무식 위원

보통 요사이 경락되는 부분이 처음 감정가격에서 한 50%선에서 경락이 됐다고 그럴 때지금 162건에 15억 2,700만원을 법원에 교부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청구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저희들이 하여간 교부청구를 법원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자면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p 부터 4p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5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p에 교정시설부지와 계명중학교 부지 교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계명중학교 부지중에 있는 22,093㎡하고 교정시설, 시유재산 산척, 송강 있는 게 48,322㎡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유재산이 22,093㎡의 시가 가격설정이 교환재정부에서 내려와서 전체 4억9,630만 1,000원 정도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저희들 시유재산은 5억 348만 8,000원 나와서 차액이 약 718만 6,0700원을 저희들이 감정교환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부지내에 있는 유연분묘 이장 관계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6기에서 현재까지 이장을 하고 현재 두기가 아직 미이장 되고 있습니다.

유연분묘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를 계약체결해서 7월까지 교환차액징수를하고 교환차액 징수를 718만 7,000원을 60일내에 징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부지내에 있는 41기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무연분묘는 저희들 시에서 이장을 하게끔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확정되는대로 11월까지 완전히 이장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법무부에 교정시설 신축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충주기상관측소와 구 안림동사무소 부지 교환입니다.

그 내용도 현재 기상관측소에 면적이 1만6,913㎡이고 구안림동 사무소 부지가 토지가3,273㎡입니다.

건물이 1동 있고 그래서 가액을 산출한 결과 국유재산으로 있는 충주기상관축소 부지가가액이 약 7억 3,493만 5,000원이 되고 저희들 안림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을 따졌을 때공시지가 여기의 표준입니다.

5억 348만 8,000원 공시지가 표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교환조건 관계가 당초에는 기상관측소 관계가 재경부에서승인 관계가 안 내려와서 여지껏 미뤄왔는데금년도 5월 13일 국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을재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두동에 있는 1만 6,913㎡하고 안림동에 있는 3,273㎡와 교환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 할 때안림동 부지가 조금 협소해서 기상관측소를옮기다 보면 협소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토지를 사서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이 추진관계가 현재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유지가 대개 한 2필지 정도 2,163㎡을 7월 중에 감정을 해서 매입해서기상관측소 부지하고 구안림동사무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을해서 확정시켜서 금년말까지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저희들 청사현황은 본청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에 대해서 현재 청사관리를 매년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냉?난방시설 세관정비실시를 보일러4대하고 냉동기 3대를 6월 2일까지 마쳤습니다.

세관정비기간에 마쳤고 소방과 전기 승강기시설 정기점검을 매월 1일 1회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안전관리에 있어서 청사안전점검을 36개소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분야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공공청사 유지보수를 4회에 결쳐서 수시로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보수로 공공청사노후 예방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4번째 시청사 시설보완입니다.

보완대상은 당초에 저희들 대강당 음향시설개선입니다.

음향이 잘 안돼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 하고두번째 장애인 편이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 청내에 이것은 대강당 음향시설보수를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5월말까지 마쳐서 음향을 점검한 결과 잘됐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저희들 청내에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를 5월 26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설한 것을 향후 보완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서 쾌적한 청사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임대 저희들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군데나 임대가 되고 남은 게몇군데가 됩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김대식

제2청사 병원관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종원 위원님 우리 읍면동 청사 남아있는것 그것을 포함해서죠?

제2청사를 물으신 거에요?

이종원 위원

1청사하고 2청사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청사 관계가 남아있는 게 전체적으로임대를 해주고 남아있는 게 9층에 남쪽으로크게 방 한칸하고 북쪽으로 방 한칸 정도가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해주고 있고.

이종원 위원

대부분 어떤 직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기존에 들어와 있는게 중소기업청, CJB, LG캐피탈, 충주전화번호부 그리고 새마을 충주시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평통 관계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2청사는 어떻게 돼죠?

○회계과장 조만섭

2청사는 임대관계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청사를 저희들이 물색하다보니까 매각이전혀 안 되어서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가 없어임대 대상자를 하다보니까 종합병원을 거기에 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월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장기적인보증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부족된 구비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만 징구되면 저희들이 바로계약을 완료해서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타당성은 있는 거에요? 과장님의 생각에.

○회계과장 조만섭

예,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계약할 수 있는 타당성이 50%이상 틀림없이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대상자가 와서 저희들이 일부는 징구를 받고 일부 부족된 보증관계를 추가로 더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충주기상관측소와 안림동사무소 교환하는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기상관측소 용두동 것은 7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안림동은 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2억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비고를 보면 용두동 관측소는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는 공시지가 과제표준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상관측소의 땅은 이미 총 평가액이 다 나온 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나왔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우리시 것은 이제 다시 감정을 해야되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감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여기보다는 차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올라가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고 지금 이종원 위원님이 질문한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청사 자리를 병원에 임대를 주기로 지금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내 일부 종합병원에서 병원임대 주는데대해서 어떤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죠?

○회계과장 조만섭

건대의료노조위원장 명으로 건의서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석할 때 그 사람들이 묻는 그 자체가 저희들하고 영 이해가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대로 회신을 해줬는데, 시행결심을 받아서, 그 후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회신을 보내줬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보내줬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사람을 한번 내가 만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또 임대를 준다고 할때는 진짜로 종합병원같이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일반병원과 비슷한 병원으로한다면 괜히 병원 경쟁만 시킨다 이렇게해서실력행사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대요.

○회계과장 조만섭

글쎄요, 그 건의서가 의회에도 일부 왔고기자실에도 일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왔는데 기자실에서의 얘기가 그사람들이 대표자가 와서 접수할 때 기자하고공보담당관하고 있는 데에서 "당신네들 무슨뭐를 가지고 남의 허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감 놔라 대추 놔라 왜 하느냐, 그럼 시중에 있는 음식점 허가낼 때 그것도 영업을잘하겠느냐 못하느냐를 따져서 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데요.

따지고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렇습니다.

이왕 저희들 큰 건물을 임대를 줬을 때 사회의 지탄을 받지는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하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들어온다는김종호라는 그 사람이 전문의 대표자인데 그분이 의원들 전문의 몇 사람하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김종호라는 대표자되는 사람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추적해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가되어서 큰 재산을 남에게 임대를 주는데요,

그래도 어떠한 보증을, 확정인을 세워서 중간에 추진하다가 해약을 했던가 그랬을 때는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저희들 보증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결짓지 못하고 있어요.

이학영 위원

보증금을 지불해요?

○회계과장 조만섭

보증금, 보증금을 예치시키라고요.

보증금은 당초에 1년동안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 관계를 전체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한 감정했을 때는 100억 정도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10%, 몇 %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징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안 했을 때는 그것으로 가름해서 원상복구하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 관계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수목도 다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청사내에 있는 것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정원수 전부 관리합니다.

채준병 위원

저희들이 요즘 들어서 의회활동을 하면서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 들어오다 보면 꼭 나갈 때는 눈에 안 띠는데 들어올 때되면 눈에띠이는 게 있어요.

청사에 우리 충주시 나무로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사과나무 관리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청사를 들락거리면서 우연히 눈에 띠게 되면 혹여나 관리하는 청에서 보이지 않게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것 세밀하게 보고 다녀요.

자기 직종에 관계되면 굳이 여기서 그것 눈에 띠이면 세심하게 살피게 되는데 우리 청사내에 있는 사과가 아주 상당히 실하게 잘 달려 있는데 젖과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것이 가을까지 상당히 금년에는 상당히 그 나무가 시민들 눈에 비쳐지길 아주 좋게 비춰질 것 같아요.

금년부터는 사과나무 모양이 제대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일찍히 과를 따서 한 과만 키워놔야지 이것이 대형과가 되고 보기도 좋은데 지금 그런 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나중에 가을에 가서 이런 것만 맺혀있어요.

명색이 사과의 고장이고 하는 데에서 더군다나 청사부지내에 있는 사과자 다닥다닥 붙어서 이것만하다 그러면 그것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접과 좀 시켜서 해주시고 나무자체도 윗니나느라고 이렇게 묶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살짝 옮겨주면 거기에 홈이 파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여놓은 거라서 그 자리를 약간 옮겨주면, 조금만 손 대주면 될 것을 작년도에 저희 청사 앞에 보면 옛날에 농사짓던 조, 수수 그런 것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놨었잖아요. 전혀 심어놓지를 말든지, 심어 놓은 게 거름기가 없어서 요것만한 게 타다 만다구요.

차라리 안 심어놓으면 지탄 대상은 안 되는데 그것 손이 얼마나 간다고 퇴비나 비료같은것 옆에 조금만 넣어주고 비료 조금만 줘놓고 관리 조금만 하면 정말로 실한 곡식이 되어서보는 사람들 미관을 그렇게 풍요롭게 할텐데 그것을 안 해놔서 작년에도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청사내에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심 좀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이 전지 관계도기술부서에서 와서 전지도 하고, 그것도 기술부서에 옮겨줬어요.

그리고 접과관계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가 좀 굵어졌는데 그것 다시한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p에 보면 교정시설부지하고 계명중학교 부지하고 교환건이 있는대요.

가액이 국유재산 안림동 것하고 시유재산산척 송강 것하고, 산척 송강 것은 위에나 밑에나 똑같은데 이쪽 안림동 것은 위하고 밑의 것의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저희들 관계가 위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하면 당초에 위에 계획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나온 이쪽 국유지 관계는 거기에 부지만 우리가 제대로 감정가격을 적용했고 지금 확정되면서 보니까 현재 이쪽 계명중학교 교환할 부지내에 과수나무가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과수나무를 재 감정해서 이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국유재산 계명중학교 재산관계가 조금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죠.

백승덕 위원

이것이 감정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확정됐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확정되어서요.

백승덕 위원

사과나무가 더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백승덕 위원

그렇고 시청사 시설보완에서 대강당 음향시설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청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대요.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자보수 관계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시방서하고도 면하고 설계도면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이것이 관계없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전부 뜯어고친 것입니다.

뜯어고치니까 원형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 책임이 일단 거기 뒤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왕왕" 울려서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주실 때 그 얘기가 약간 비췄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완전히 확정을 시켰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건물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건물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실제 설계대로 됐는데 그렇게 된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안 됐죠, 설계변경을 뜯어고쳤죠.

당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마무리 될 때 예산이 너무 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바닥은 극장식으로 설계가 들어 왔어요.

용역설계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다가 마무리단계에 예산이 오버되고 다른 용도로 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바닥에 있는 의자를 전부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내고 그 천장에 있는 것도 완전히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소리가 뛰는 바람에 음향이잘 안들리는거죠.

백승덕 위원

그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음향시설이 잘안 된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렇죠.

백승덕 위원

그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음향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백승덕 위원

그럼 변경설계할 당시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자꾸 얘기하면 이유를 다는 것같이 얘기가 되는대요.

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했으면 음향도제대로 맞고 추가예산도 안 들어갔는데 당초계획대로 안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거죠.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변경설계하면서 그 책임을 변경설계한 데에 책임을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요, 원래 발주할 때 음향관계하고 전기, 전화 관계는 별도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건물하는 시공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별도 발주를 해서 그 관계는 3년으로, 하자기간은 원래 방송시설하고 전화 관계, 통신 관계 이것은 3년이면 하자기간이 완전히 끝이나고 기타 중요시설 발전기 관계, 저희들한테 있는 냉동실에 지하 2층에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는 7년을 하자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음향 관계는 그것은 3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손을 댄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 건은 3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 분야만 그래서 그 분야가 3년이 되어서 그것 건축관계가 아직 하자가 안 지났기 때문에 건축시공회사한테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버렸어요.

건축에 손을 대니까, 하자관계 때문에 그래서 음향관계 하자기간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에 변경설계한 데에서 원인이 온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조만섭

원인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변경설계해서 준공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당시에 이것 음향관계를 포착을 못했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검사과정에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쓴 모양입니다.

철저히 음향관계를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음향관계를 고려하지 않했겠죠.

○회계과장 조만섭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위원장 김대식

전혀 그런 면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설계변경을 했겠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청사임대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고 그 현황에 평수하고 임대료하고 다 나오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전부 나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8p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을 금년에 4,491만 3,000원을 투자해서점자블럭을 1,641매를 했고 점자 안내판하고 손잡이 66개소를 했는데요.

참 잘하셨다고 봐요. 이것 좀 남부끄러운 일이였어요.

이미 청사를 지을 때 이 시설을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이제서 금년에 했다는 것은 참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이도 이 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시설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규격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헛돈을 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청사앞에 타일붙인 데에서 점자블럭을 했으면 우리 의회동으로 와서 계단을 계속 연결해서 사무실로 연결되는 것까지 전부 연결해 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안 했어요.

중간에 다 자르고 중간 자르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층 현관에 들어와도 방향을 어디로 가야되는지 이것이 전혀 하나도 안 돼있어요.

와서 1자로 정지상태만 되어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직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시설비는 이렇게 많이 들였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 건물, 저희들이 무술축제 때문에 수원이고 과천시 의회고 다 다녀봤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관에 들어와서 멈췄는데 멈춰서 그냥 타일로 죽 오다가 중간에 와서 계단입구에 와서 또 있단 말이에요.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설을 잘못했다 이거에요.

다시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이것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회계과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단에 올라오는 것도 다른데 가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계속 연결해서 우측으로 꺽는 데까지 전부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도 다 돼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왜냐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는데 딱 일자로 끝나버렸으니까 어디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인지, 사무실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이 전부 안 돼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놓고 효과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여기보완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왜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찾아가기도 좋죠.

그런데 계단 앞에까지 와서 끊었단 말이에요.

계단 앞에는 표시만 해놓고,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계단에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는 점자관계는 방향표시 관계는 맹인들이 와서 찾는 것 그것은 저희들 맹인학교 선생이 와서 검사를 맞췄어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죽 들어와서 현관 앞에서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 있고 점자 그게 있습니다.

맹인들 찾아오는 게, 그것을 가지고 찾아들어 오면서 지금 계단 관계 층층이 해놨어야만 찾아가는 사람도 이왕 시설해 놨는데 평지보다도 계단 앞에까지 하면 앞에 계단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중간마다 이렇게 끊고 시작하고, 본청에는 엘리베이터 앞에만 되어 있고 또 나가서나가는 데 있고 화장실 있고 이외에는 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이 설계를 해서 있을 때 장애인협회 관계, 도에 시설관계 있는 사람하고 여러가지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현재까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단 층층을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차원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학영 위원

그래서 이것 다른 것보다는 장애인시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뜯어서 다시 고치고 뜯어서 하고 결과적으로 건물만 자꾸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아예 예산이 모자라면 본청만 하고 의회동쪽은 하지 말고 다시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 제대로 공사를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다른 것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못 쓰더라도 우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입구에 와서 화장실을 가려면 어느쪽에 화장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점자에 대한 능숙한 교육을 받은 사람 외에 사실 교육 못받고 있는 맹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자만 보고 찾아가는데 거기 네모안에 점자표시 보고 화장실이 어디 있다2층이 뭐다, 3층이 뭐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명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동네에 맹인이 있어도 전혀 몰라요, 그 부분을 그냥 울퉁불퉁한 것만 이렇게 찍고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시설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보완하는 것은 여기 현재 시설한 것은 손을깨낼 필요가 없죠.

거기에 연계만 시켜주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대식

추가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99년 사고이월 및 현황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화동에 소방도로가 놨는데 보상금이 지연되어서 안 찾아가고 있어요.

본인이 알아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탁까지 걸어놨는데4,8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문화동 뿐만 아니라 공사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꾸 무한정 그냥 안 찾아가도 되냐구요, 공사는 이미 끝났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년에 비하면 선례인데 무조건 용지보상이 개인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소유자한테 승락을 받은 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선집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 보상 받으러 좇아 다니니까 보상 안하니까 공사중지를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 법을 고쳤어요.

정부에서 법을 고친 게 어떻게 고쳤냐하면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60일 이상 공사중지를 시키면 그 60일 넘은 그 날부터 금리, 시중은행의 금리에 의해서 돈을 주게 돼있어요.

김광일 위원

이자를 준다구요?, 시에서?

○회계과장 조만섭

예, 청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아무 용지보상관계 승락도 안 맞고 선집행을 해서 1년이 넘어가고 3년가고 이렇게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고치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집행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래서 무조건 선시공입니다.

저희들 사업 1억 3,00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용지보상이 승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을 재차 묻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동 관계 제가 전에 산건위에 있을 때 공사 현장을 가봐서 문제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이 안 돼서 그것을 감을 시켜버렸어요.

감 시켜서 준공처리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이 사람들아, 이게 주위에서 비만오면 물이 넘쳐서 주위에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용지관계승락을 받아서 하수도를 시설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우기 때면 분명히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질문드린 것은 보상을 했는데 값이 적다 안 받아간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냥 돈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없죠, 그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수용신청을 합니다.

수용신청을 수용중앙위원회에 의회를 해서

김광일 위원

그 사람이 졌어, 그 사람이 졌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사람이 졌죠? 그러면 그래서 공탁을 법원에 걸어서 대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김광일 위원

공탁 걸어서 찾아가라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1p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을 세워서 4,790만원만 썼다고 그러는 얘기는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현재 현황을 냈는데요.

이게 한 4개월 정도 집행한 것인데요, 1월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집행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뽑은 건대요.

따지고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전체 예산에 집행을 했어야 좀 예산집행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이쪽의 비고란의 내용을 보시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집행할 수 있는 발생요인이 생길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대개 과다하게 집행할 때가 있고 또 시기별로 덜집행할 때가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봐도요, 업무추진비 그 내용에 거의가 40%에서 50%정도 뿐이 안쓴 거에요.

그리고 이것 빼는 것도 작년도 7월 1일부터 빼줘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만 빼셨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제 그것은 2000년도 금년도 예산 뽑은 것이고 10p보면 그게 '99년도 6월 1일부터 하반기 집행한 게 거기 나오는데요.

10p 보시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쪽의 예산관계가 예산심의하실 때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쪽의 집행관계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좀 많이 절약차원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약간 남은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편성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필수적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그냥 30% 내지 40%씩 불용액으로 남기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어느 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가 하면 어느 분야는 돈이 남아서 그냥 이월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결산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잘 돼야 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야되고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지양이 돼야죠.

○회계과장 조만섭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쪽 예산부서에서 월, 1년 12로 전체 예산을 12로 나눠서 월별배정을 줄 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위의 분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행사관계가 한 쪽에 한 시기별로 치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별로 없을 때는 이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집행이 주춤해 지는 내용입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예산을 할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냥 필수적인 얘기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집행이 돼서 효율적인 뭐가 업무처리가 되고 사업이 추진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더 촉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1p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 작년도 3회 추경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고이월 사업하려고 하면 예산편성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아라.

그런 애기를 했더니 사고이월 한 건도 안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건도 안 시킨다고, 그런데 이게 151건이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회 추경할 때 그때가 10월 달인데 설계해야지 현장조사 해야지 언제해서 언제 수의계약해서 또 공사기간이 있지, 그런데도 그것을 사고이월 안 시킨다, 말로만 해서 옛날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고안 시킨다고 그래놓고 151건씩 사고 이월을 시켜요.

앞으로는 말이죠, 만약에 추경예산이 9월이나 10월에 추경예산 한다고 그러면 사업예산을 세우지 말아요.

명년도에 아주 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사업예산은 대개 2회 추경까지는 문제가 안 돼는데 3회 추경은 사업예산 올라오면 뜻 자체가 사업을 겨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만 가지고 이것 저것 집행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저도 행정기관에 있어봤지만 하마 10월 달돼서 사업비 준다고 그러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했다고 그러면 부실공사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사업할 때 9월 이후로하는 사업비는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질문했던 게 감사자료에 나왔네요.

공유재산 유무상임대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총 한 58건되는데, 58건 중에 무상이 26 그리고 나머지 유상인데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금액을 넣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회계과장 조만섭

여기에 이 양식에다 금액을 더 임대료를 더집어 넣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에는 제출이 안 된거 두 건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현금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이학영 위원

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하는 게 있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 19억이죠? 거의 그 정도 돼죠?

○회계과장 조만섭

'99년도 말씀하시나요?

이학영 위원

2000년도 현재까지.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5년이 주로 복구비가 많은데 복구비가 8억이나 되는데 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복구완료 했을 거 아닙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감사 되기 전에 5년이상 된 것을 전부 발취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됐든 안 됐든간에 가부를 통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통보를 받아서 시의 잡수입을 세입조치하려고 지금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을 못봤는데요.

이학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남아도는... 제3자의 돈인데 어떻게 잡수입으로 조치해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시효가 만료되어서 5년이상 경과한다면 대개 시효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없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본인들한테 의회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본인들이 안 찾거나 어떻게 됐든 그것이 권리행사가 무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에 세입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이것이 5년이 경과되면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본인들한테 5년안에 이것을 통보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보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학영 위원

본인들이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렇죠, 해당사업부서에서도 그게 통보가 갔을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억대가 넘는 게 있고 몇 백만원씩 되는데 이것을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많은 금액 관계는 아마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됐을 겁니다.

이학영 위원

'94년도 12월 26일자가 여지껏 안 됐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글쎄 그 관계를 그것이 대개...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알아 볼께요.

'94년도 5월 24일 계약일자가 마지막 날짜인데 칠금국민관광단지 개발이행보증금 대명래저에 이것은 자그만치 3억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사업이 종료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것이 보상금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보상금 예치해서 일부 토지보상을 주다가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사업자체가 중단이 됐습니까?

계약일자도 자동 연장이 되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차라리 그게 국민당리가 아주 폐지가 됐다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폐지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내주고 있어요.

이학영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이 연장이 됐으니까 불가피하게... 뭐 고의는 아니지 불가피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시에서 세입을 잡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원래 개인의 돈을 갖다가 한다면 내주게 되어 있는데 시효가 지나면 원래 이자만 수입으로 잡죠.

이학영 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복구비만은 벌써 거의다 완결이 됐을거란 말이에요.

미수입전용이니 도로점용허가 같은 게 개인인데...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 것은 되고...

이학영 위원

그런데 개인 것을 통보 안 해주고, 보통100만원, 몇 천원이 아니에요.

다 몇십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최하가.

그런데 본인이 안 찾아갈리가 있나?

이자까지 시에서 세입을 취해서 세입을 잡는다면 불법이지.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그것 얼른 마무리지어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사업자체를...

이학영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그게 개인별로 복구예치금이나 산림훼손복구에 주는 것은 보증금을 집어 넣고 그 사업이 종결되면 해당부서에서 종결해서 완전히 끝을 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끝이 나는지...

이학영 위원

잘못은 누구 잘못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렇죠, 그렇습니다.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 전부 건건당 통보를 해주고 있죠.

이학영 위원

이렇게 처리해서 운영이 시효가 됐다고 해서 세입자금을 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걸면 시에서 보상주고도 당연히 잘못된거지 이것은, 시에서 잘못..

행정부에서 잘못하고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세입세출에 보강금에 5년이상 되면 지방자치법에는 시효가 소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5년인상 아무 통지 없이 시효가 소멸되어서 저희들 세입조치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남의 돈을 너희들 무조건 아무 통보도 없이 가지고 있다가 시의 수입으로 잡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5년이 넘도록 세입조치를 못시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통보만 해주고요.

이학영 위원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해줘야죠.

이학영 위원

어쨌든 빨리 조치하도록 추진하고요.

또 한가지는 보건소나 축산과 약품구입도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입찰합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보건소 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입찰도 하고 다하고요, 축산과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줍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기 상당히 의혹이 가는 짓을 했어요.

우리가 결살검사시에 3년치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98년도부터 금년도 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98년 전에는 예정가격이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경쟁입찰을 봤거든, 그런데 6,19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예정가격이 2,800만원인데 시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99년도하고 금년하고 3월 9일 똑같이 '99년도 2000년도 똑같이 3월 9일날 입찰을 봤네요.

그런데 '99년도 9,59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99.4%인 9,497만 6,000원이고 금년에는 예정가격이 7,986만원인데 낙찰가격이 7,942만3,000원이고 99.45%에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68%에 낙찰이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조그만한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이렇게 99%까지 주는 일이 없는데 소위 일반업자가 경쟁입찰을 봤다고 하는 것이 99.45%까지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98년도에 3개 업체가 계속해서입찰을 보는데, '98년도에는 61%에 낙찰이 됐으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업자들의 이익이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럴 것 없이 담합을 하자" 해서 작년부터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9,500만원 내정가격도 훤하게 알고9,590만원, 9,497만 6,000원에 낙찰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99.4%에, 올해는 더 높아요 99.45%에 됐다 그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입찰업차가 세 사람이 지정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만섭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뭐 그렇던대요.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죠, 어떻게 됐느냐하면 축산약품 관계나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도내 한 10여개업체가 있습니다.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도내 업체대상으로 제한을 주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청주사람이 여기에 충주 약품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도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주에 세 사람이 있고 청주에 일곱인가 그래요.

그래서 10명 입니다, 도내에.

여기 사람이 청주를 안 가는 조건으로 청주사람이 여기를 안 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된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물론 그럴테죠.

이학영 위원

'98년도에는 청주사람이 와서 경쟁을 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그때는 왔다갔다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청주사람을 배제하고 세 사람이 단합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물품 가격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입찰 담당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중에 도매물가 조사를 합니다.

도매 현재 거래물가 조사를 하고 아니면 물가 책자 정보지에 나오는 물품이 있으면 그것을 뽑고 해서 한 3개업체 이상 견적을 징부해서 거기에 평균 제일 낮을 금액을 뽑아 냅니다.

그 중에서 그 낮은 금액을 뽑아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매가격이 100원짜리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원짜리를 얘기할 때 자기들이 소매로는 100원가지고는 납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은 것은 그런 차이가 납니다.

조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거야 시에서 여러가지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예정가격하고 거의99점 100%에 가깝게 입찰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한해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보면 한해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2년 계속해서 그렇다 이거에요.

점점 100%로 가까워 진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충주에 3개 업체, 청주에7개 업체가 '98년도에는 와서 경쟁을 붙이니까 68%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청주는 청주 그쪽으로 하고 충주는 오지 말아라 조건이 됐으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세 사람만이 충주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세 사람이 보는데 청주 사람을 배격한 '98

년도에 입찰을 청주에 참여했으니까 '99년부터는 안 오는 조건으로 안 오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99년부터 이 사람들이 협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협의관계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도매업체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자기들끼지 입찰을 볼 때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참석을 안 한 이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학영 위원

작년에는 9,500만원이고 올해는 7,900만원인데 거의 천 몇백만원이 작년보다 약품이 적었던 값이 내린 것은 아닐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니까 약품이 동일 약품이 아니고, 동일약품이라면 당초에 가격조사한 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이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몇 %에 낙찰되고 몇%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여러가지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정가를 공개합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공개하면 안 돼죠.

이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정가 공개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하는데, 축산약품은 취급하는 약품회사 외에는 안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가격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매가격을 조사해서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예정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견적을 내주는 가격을 알죠. 도매가격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방법이 없죠.

더 내려가면 99.9% 나오든 그래도 세금 정도 내는 이익이 남든가 그 외에는 아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다운이 되어서 경쟁을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약품 관계가지금 현재 구입한 약품하고 그때 당시의 약품하고 안 맞을 겁니다. 내용이요.

이학영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렇게 99.45%를 대든 세금하고 별로 남을 게 없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98년도 68%에 낙찰이 됐다 했을 때 2,800만원이나 업자가 손해를 보고 입찰을 봤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98년도에 약품 구입한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8년도에는 금년도 모양으로 구제역이나 긴급 방역약품이 아닐 것입니다.

연간적으로 그냥 1년에 일반가축 예방접종하는 그 약품일 것입니다.

그 특수한 약품성질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98년에는 약값이 더 비싼대요.

9,000만원인데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을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학영 위원

결론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여기에는 완전 경쟁입찰로 된 것이 99.4나 99.45%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조사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정가격을 공개 안 해도 다안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정가격이 왜 그러냐하면 가격조사하는 사람이 그 취급하는 업소에 가서 견적을 받지다른 업소에서 취급도 안 하는 업소에서 견적을 낼 방법이 없죠.

이학영 위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다른 데 약을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약값을 압니까, 그것은 모르죠.

이학영 위원

청주가서 해오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 얘기는 맞죠, 그런데 같은 동일인데..

이학영 위원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알아서 오면 이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또 약값을 알기 위해서 그리로 간다면 왜 거기가서 해요 청주가서 알아와야지.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어디에서 조사를 했나 그 관계가 제일 기준을 잡아야 되지,

이학영 위원

조사하면서 다 알려줬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지.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 알려준 게 아니고 견적을 내면 자기네가...

이학영 위원

누가봐도 담합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이런 입찰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담합이란 것은 얘기가 안 돼죠.

담합해서 하면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

담합을 어떻게 아나? 모르지..

입찰할 때 짜고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에요.

매년, 작년부터 '98년도는 경쟁됐으니까 청주사람 떼어 내버렸으니까 우리 1년치씩 하나씩 3년에 한번씩 하자 이렇게 된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정확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봉투안에 들은 내정가를 투시경으로 뚫고 보는 거에요, 어떻게 알아서99.4%까지 나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한 예를 들면 지금 일반건축도 저희들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이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입찰된 금액이요.

지금은 몇 % 따질 수가 없어요.

이학영 위원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차이를 모르고 써넣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의 아주 바짝 99.45% 거의 소수점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약품가격을 견적을 냈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예정가격을 만들 때 1.5% 정도, 1%

정도 뿐이 안 깍았어요, 깍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왜그러냐하면 더 내려갈 수가 없죠.

도매가격으로 인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정가 조사할때 충주에서 하지 말아요.

충주에서 하면 다 알려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 가격은 입찰한 것은 틀림없이 업자가 담합한 것이고 뻔한 거에요.

담합한 것을 관청에 가서 우리 담합했다 소리해요? 안하지.

이것은 당연히 담합한 거지, 작년, 올해, 내년보면 충주 3개업체가 작년에도 충주업자작년부터니까 내년에 해보면 세 업체가 교대로 한번씩 한 거 될거라고요, 보라고.

담합 안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앞으로는 가격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제한입찰 시켰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렇죠. 전부 지금은 지역제한입니다.

충청북도내요.

황병주 위원

충청북도내인데 왜 충주시 3업체만 입찰을 봐요.

이학영 위원

자기네들끼리 해서 청주사람들이 안 오는 조건으로..

○회계과장 조만섭

안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 가고 안 오고 이렇게...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1차 담합을 한거에요.

○위원장 김대식

재 입찰도 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재입찰도 합니다. 재공급을 해서 재입찰을 하죠.

○전문위원 민영섭

공고 안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예정가격에 넘어서 썼을 때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재입찰을 그 장소에서 몇번씩 보이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몇번씩 보입니다. 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몇번씩 하게 되면 당연히 눈치를 채겠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그런 예가 많죠.

첫번에 끊는 게 아니고 써 내고나서 안 됐으면 던 써낼 분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학영 위원

올해하고 내년 작년하고 업자가 다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자가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업자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관계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요, 원래 청원경찰이든지 누가 거기 감독하는 관리자가 없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한명씩 교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문에.

황병주 위원

그런데 한번도 거기 누가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 근무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직원들 퇴근하면 출입문 내리는 것이고 9시만 되면 나가는 출구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들락거려보니까 지하실이 무방비 상태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와서 별 짓을 다해도 모르고 시민 아무나 들어와서 차에 것 다훔쳐가도 모르고 누가 그것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넓은데 당연히 거기 청원경찰이 하나 있든지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딱 들어오면 요즘은 주차하는 공간 말고 통행공간에 아무데나 차를 다 세워놨어요.

도저히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서 후진해서 다시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너무 거기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아침에 꼭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알았습니다.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방금도 세정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40억 중에 과년도분, 20억이 특별회계 그러니까 청사부지 조성할 구획정리한 것 있죠?

거기에서 20억이 다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분양이 안 돼서, 그것도 안되고 또 분양된 것도 분양대금이 안 돌아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된 게 10필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 분양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언제 분양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9필지 분양이 된 것을 보면 말이죠, 두 사람은 100만원 남고 4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 끝나는 것이고 또한 분은 한 50% 냈어요.

그런데 6분은 계약금만 내고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기간은 '98년도 12월말로 끝났어요.

그 약정기간이, 그런데 정관을 보면 연 18%의 이자만 내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조항이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실제는 분양가 비싸서 부담이 되어서 못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도 1월부터 연 18%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상당히 비싸지는 거에요.

더 못 사게 되는 것인데 또 정관상 잔금지불 약정일이 지나갔으면 무슨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재심의를 해서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계약취소를 해서 재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징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질문하신 업무자체가 저의 업무하고 완전히 별개 관계인데 그쪽에서 세외수입의 20억 관계는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금년도 2000년도 결산 놓을 때는 그러한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회계간의 정리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 다루는 업무자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거기에서 특별회계 운영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출장 다니는 것을 보면 분양관계 때문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를, 공식상에서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어지간히 실적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분양된 것은 단가가 비싼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비싸죠.

이학영 위원

보통 300만원, 290만원, 280만원, 220만원 그리고 업무용지라는 게 160만원, 190만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서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암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좀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해서 분양받는 사람도 좀 싸게 분양받고, 우리시도 빨리 세입을 마련해야지 숫자로만 40억이니,

20억이니 매년 이렇게 이월만 되어서 뭐하는 거에요.

이 분양가를 좀 조정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먼저번에 결산검사하실 때 지적하신 대로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공보담당관양락종
총무과장조용화
문화관광과장전승원
세정과장류성용
회계과장조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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