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일시 : 1999년11월26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8분 감사개시)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총무위원회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기간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하는 것이며 시범사례중 이런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오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의 시정을 살피고 자치의정의 능률성 회고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작은 사업들은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시정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중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가능한한 연내에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으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완벽하게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집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 여러분 건강하심과 감사를 통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이상 7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공보담당관 양낙종, 총무과장 조용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세정과장 류성용, 회계과장 조만섭.
○위원장 김대식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공보담당관 양낙종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부터 4p까지의 총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p의 추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시정홍보를 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수시홍보,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홍보매개체는 방송 4사, 신문 8사, 연합뉴스, 생활정보지 2개 총 15개사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홍보로는 주요시정 추진사항을 1일 4건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활동사항을 1일 5건이상 공했습니다.
다음 수시홍보 입니다.
인터뷰 및 대담방송은 총 72회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주요사업, 시책, 시민들이 알아야할 주요사항 등입니다.
다음 시정광고 및 시정홍보입니다.
시정광고는 충주무술축제, 사과축제, 우륵문화제 등 총 1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주요사업추진상황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중앙TV를 통한 홍보시설입니다.
KBS1.2, MBC, SBS, 인천TV 등 5개 방송사에 충주사과, 문화관광지, 각종 축제, 특산물등 9회를 총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사과사진 30점을 제작해서 시청현 관로비, 삼탄역, 충주체육관, 인천시 남동구청 등에서 총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간행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월간예성을 월 4만 2,000부씩 총 10회 발간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화보 발간입니다.
화보명은 21C 한반도의 중심, 충주로 하여 3,000부 발간준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의회 정기회 개회식촬영을 끝으로 촬영은 모두 마치고 지금 편집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제작, 납품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입니다.
시보는 월 3회시 총 33회 발행하였습니다.
게재내용으로는 각종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지 보급입니다.
보급 대상은 리ㆍ통장 708명, 반장 740명 총 1,448명을 계획으로 이장, 통장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반장은 1월부터 6월까지 연간 5개사에 총 1,448p 5개사 1,443부를 보급하였습니다.
아래 하반기별로 보급실적을 나열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실적중 5부가 배부 안된 것은 현재 공석중으로 되어 있는 리.통장을 보고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충주 상징물 제정입니다.
충주 상징물 제정중 시민의 노래 제정에는 그 목적을 통합 충주시의 이미지에 부합되고 밝은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노래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부터 '96년도 2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가사공모 2회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2편, '96년도에 29편 총 41편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95년도분 1편 '96년도 1편 각 1편씩 2편을 선정하여 '97년 3월 18일 한명희외 2명에게 작곡을 의뢰한 바 5점이 접수되어 심사 하였습니다만, 선정대상곡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5월 19일 시민의 노래 제정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곡은 통합전 충주시민의 노래로 그냥 선정하고 가사는 새로운 가사를 마련하기로 해서 가사를 충주문 인협회나 충주연예인협회, 출향문인 등 전문가에게 계속 의뢰를 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에서는 작사 전문가들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작사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를 전국적으로 다시 보상금을 주더라도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해서 2000년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시의 상징물 재선정입니다.
먼저 현 상징물은 통합을 한 '95년 6월 1일 선정한 꽃은 매화,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까치로 되어 있으나 매화는 우리지역에서 보기가 힘들고 까치는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 등 농작물 피해로 재선정 필요성이 제기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6월 시 상징물 재선정 검토를 하였으나 결정치 못하고 '99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해서 엽서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꽃은 249명, 나무는 254명, 새는 244명 총 응답을 하였고 꽃은 진달래, 매화 목련 등으로 나무는 사과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새는 비둘기, 원앙, 까치 등 순서로 응답자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해서 '99년 11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99년 11월 23일 각계각층으로 구성한 충주시상징물 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속에는 안들어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가 개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꽃은 개나리, 나무는 사과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새는 원앙, 매, 꿩 기타 3종의 순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99년 12월 23일 이를 토대로 충주시상징물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선정결과는 꽃은 진달래, 개나리, 국화 나무는 사과나무, 소나무 새는 원앙, 비둘기 순으로 선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위에서 보고드린 선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문을 구한후에 말까지는 검토를 해서 확정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업무실적에 국한해서 주요업무 실적에 관한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6p에 반회보 4만 2,000부를 배부했는데 연간 한 2,600만원 예산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가구가 한 6만 8,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 8,000가구에 비해서 4만 2,000부밖에 배부가 안되거든요.
한 가구에 한부씩 안들어가는 것은 제껴두고 이 반회보라는 것이 그래요.
옛날에 ㅇㅇㅇ 장관이 내무부 장관할 때 5공 때 주민에게 홍보할려고 써먹은 것인데 현재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도시지역은 계모임이다 이래서 잘되는데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반상회가 안되고 있어요, 농촌지역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반상회를 없앤다 안없앤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 기히 반회보를 줄려면 각 가구에 전부 주던가 또 반상회를 안하더라도 각 가구에 반회보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가구수의 금년도에 인쇄를 해서 배부한 것은 한 70%정도만 인쇄를 해서 반상회에 참석하신 사람들 위주로 일단 100% 했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운영 관계는 반상회보만 작성해서 배부하고 운영관계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총무과와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반상회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전 가구가 참석치 않아도 반상회보는 배부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관계가 있어서 전체 숫자를 못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내년도에는 증을 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할까 예산요구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반회보 4만 2,000부가 전부 가구에 가지 않아요.
마을 이장네 집에 담당 공무원이 갖다놓으면 이장이 보지도 않고 반상회도 하지 않고 이장네 집에 산적해 있는 것이 허다해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반상회를 안하더라도 다가구에 배부해 주던가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둘중에 한가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증판하는게 더 급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구에 돌려 주는게 더 문제다 그러한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5p에 시정홍보를 11번에 걸쳐서 예산을 748만원이나 됐는데 첫번째, 충주무술축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충주무술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여론에 보니까 축제를 했어도 욕을 먹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안됐어요.
시민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무술축제하면서 돈이 얼마나 듭니까, 대략 예산이 한번 개최하는데.
○위원장 김대식
작년에 1억정도 들고.
○김광일 위원
그 1억이라는 돈이 시민들이 알 때는 깜짝 놀랄만한 숫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개최해서 사람 얼마 동원도 안되고 그날도 가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출연을 하느냐 안하느냐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새로운 충주건설이 새로운 천년이다 이겁니다.
내년도에 충주무술축제를 또 개최합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를 좀 잘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갖고 볼 수 있게 해 주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요즘 임시회를 엽니다.
임시회를 여는데 여기 KBS, MBC, 이번에 마침 CJB 하나 나왔는데 TV가 오늘날이 별로 없어요.
고작 오는 것이 그래도 그남아 우리 의회를 생각해 주는데가 MBC예요.
MBC가 그날 임시회하는 날 우리 의원님들 얼굴 다 비춰주고 갔는데 과거에 그 전에 찍어 놓은 것 모 방송국 보면 그전에 찍어놓은 ㅇㅇㅇ 의원 얼굴도 나온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 임시회다 양회사로 전화 걸어요, 와서 취재하라고.
어저께 시민 반상회에서 어떤말이 나왔냐 제천시의회, 음성군의회는 화면에 잘나오는데 충주시의회는 어째서 안나왔다고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안나왔다 이거예요.
MBC에서는 안나왔었지 나도 봤어요.
이런 것이 다 집행부에서 뭔가 의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제 1999년도 마지막 가고 새로운 21세기 맞이하는 좀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월간예성보 발간 4만 2,000부 발간하신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백승덕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5만부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8,000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산에는 5만부를 한다고 그래놓고 여기 4만 2,000부를 한다고 그런 얘기는 8,000부가 차이가 나잖아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증을 해주면서 5만부는 내년도 예산.
○백승덕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서 5만부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단가 차이나는 것은 왜그래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발간부수에 단가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지금 5만부 계획에 4만 2,000부만 발행했다는 질문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주민계도지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동양일보하고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서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찰을 봐서 동양일보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발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양일보하고 계약을 한 단가가 1부당 63원 91전으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입찰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약 40%가 쌉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가가 약간 올라간 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단가를 어디하고 인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7p에 주민계도지 보급 관계인데, 그 관계는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금년도 계획이요, 2000년도 계획에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안하실거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보급을 안하는 것으로 먼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군수회의 때 반상보를 6월말까지 리ㆍ통장은 12월말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급을 하지 않는다하는 협의사항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리ㆍ통장도 보급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월간예성 발간할 때 먼저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4만 2,000부를 배부했다.
또 우리 가구수는 6만 8,000여가구를 가졌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는 얘기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 보면 전부 단면지로 했거든요. 이면지 활용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배씩 들여가면서 무슨 예산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반만들이면 이 종이를 단면지만 써서 이렇게 낭비하면서 무슨 예산절감을 찾고 말로만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행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간행물이 월간예성 같은 경우는 반상회 회보겸 이렇게 나가는데 안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구수에 비해서 발행부수가 작다 이런 지적이고, 저는 내용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 날이면 월간예성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내용있는 문제를 발간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각 가정에 우체통에 반장이 넣는 다고요, 넣으면 과연 월간예성 반상회보를 어느 가정에서 어느만큼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좀 개선해서 과연 우리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홍보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너무많다 이런 얘깁니다.
활자도 굵게 간략하게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짜임새있는 편집을 했으면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글자가 작다보니까 보지를 않아요.
귀찮아하고 홍보물이라는 것은 좀 굵게 간략하게 알 수 잇도록 이렇게 편집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참고를 해서 2000년도에는...
○김무식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상징물관계의 새에 비둘기하고 원앙, 까치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는데 본 위원은 현재로써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물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여러가지 비둘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시의 상징물로 새에 비둘기를 채택할 것 같으면 어느집이든지 비둘기를 많이 기른다고 생각했을 때 분비물에 대한 공해가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것은 다시 확정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8p 보면 충주상징물 제정에 대해서 시민의 노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작년 '98년도에 12월에 '99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때 노래제정에 대한 예산을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말씀 하신 것에 의하면 통합충주시 이미지를 부합시키고 밝은 미래를 표현하기 위한 시민의 노래를 제정한다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부터 반대했던 것은 일을 바꿔서 한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 충주시 이미지를 부합한다고 하면 실제 통합된 시민의 날이 우선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이것 한두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다 버려두고 굳이 본 예산에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그 후에 5억짜리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심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전부 우습게 보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 무슨 뜻으로 자꾸만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조정위원회의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노래만 제정하고 시민의 날을 제정할 의사는 전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님들과 주무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의 날은 제정이 안되있는데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은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노래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가지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하다보니까 시민의 노래는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 예산이 금년도에 했던 계획이 예산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후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노래는 가능한한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추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추석 밑에 각 시군을 전부 확인해본 결과 시민의 날은 없는데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노래나 군민의 노래는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업무로 시민의 노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의 노래는 각 시에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시민의 날은 제정이 안돼있는데가 많다 이러시는데 지금 거의 다 되어있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한 열 몇 군데만 뽑아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엄청난데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광주, 나주 경기도로 가면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전부합니다.
우선 청주시에서도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하는데 것은 안배우고 꼭 안되는데 것만 모방을 할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삭감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했어요.
예산부분된 것 없이 삭감을 한 것인데,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시를 위해서 일하고 위원님들은 다 무슨 합바지로 아시는 것인가.
예산은 전부 삭감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계속 이것을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 의견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입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아닙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황병주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까지 삭감한 것을 가지고 5월 달에도 계속 이것을 조정위원회를 과장, 국장님이 모여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의회 의견을 싹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빠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삭감을 했는데
○공보담당관 양낙종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한 것은 '99년 5월 19일 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 이후에 올려가지고 아마 추경 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아직 이르니까 명년도 검토 좀 해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황병주 위원
노래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선 시민의 날이 있고 노래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같이 하든가 굳이 집행부에서 노래를 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것만 밀고 나간다 이거예요.
사실 시민의 날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교가를 만드는데 학교가 교명도 없이 교가부터 만듭니까?
그래서 시민의 노래를 제정할려면 시민의 날과 같이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예요.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해당부서하고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황병주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시민의 노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곡을 결정했어요. 그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리고 그 밑에 작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것이 특별한 우리 충주시민의 노래가 의회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겠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곡은 결정하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작사까지도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게 논리가 맥락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곡을 선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가사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가사도 거기서 결정을 하시지 왜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결정할 사항이라면 의회에 뭐하러 보고를 해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작곡자하고 작사가 ㅇㅇㅇ ㅇㅇㅇㅇ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한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시조를 까치에서 사과를 파먹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런중에 비둘기가 언듯 나왔는데 비둘기도 사실 농촌에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어쨌든 비둘기 지키느라고 봄에 ㅇㅇ ㅇ 몇 달씩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차라리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까치도 없앤다면 비둘기도 새롭게 그것을 시조로 생각한다는 것은 많이...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그 사항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정위원회가 하는 중에도 그 얘기가 전부 나왔는데 여기에 보고를 드린 내용은 위원들의 숫자를 일단 나열했는데 원앙이 8명 나오고 비둘기는 다 섯분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설문조사의 숫자다 이겁니다.
응답자의 분포가 이렇다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요.
○박인규 위원님
황병주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개천절, 10월 3일 개국한 날입니다.
그럼 시민의 날은 반드시 지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의가 한 사람의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은 다 시민의 날 제정에 동의하는데 시장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되는 것 아니냐.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박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업무소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의도를 보고를 한 바가 없어서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황병주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부터 시민의 날을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가지고 끈기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개국이 10월 3일 개천절 아니예요.
그럼 충주시도 하나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원치 않으니까 안되는 것 아니냐.
다 참모들은 원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웍을 이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맨 앞줄 전면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회의 진행상.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 정면에 앉으시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한가지씩 한가지씩 매듭을 지어가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p 보면 의회 미의결 안건에 대해서 사전보도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몇번 구두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 가든가, 자기 지역구에 가면 신문에 우리 의회에 심의도 안했는데 상정도 안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없었는데 보도가 다 됐다 이겁니다.
그럼 주민이 물으면 위원은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못해서 바보가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것 사전 보도자료를 줘서 의회 심의도 안했는데 보도를 사전에 했다 그러면 그 후에 의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전보도를 시키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을 받고서 '9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위원님들 안건이 사전보도된 자료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9건이 현재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9건중에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의회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의결요구를 하면 접수된 상황을 기자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니죠, 미리 주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거기서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미리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꼭 그 건이라고 찍지는 않지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의회에 접수된,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주면 의회에까지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런 보도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만 주고 설명은 반드시 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ㅇㅇ 되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의회의 의결요구중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의회에 제출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내용으로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안줘도 또 타 시군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충주시 2개과 78명 감축조직개편안 확정 이런 식으로 합하는 것은 타 시군의 행자부나 사전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충주시는 안했냐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취재를 해서 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은 의결후에 보도를 하면 좋겠다하는 뜻은 계속 필역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실제 보도하는 것 하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상세하게 숫자까지 명시되어 가면서 보도가 되는데 자료를 안주고 ㅇㅇㅇㅇ 어디 훔쳐서 보도합니까 그것 자료를, 공보실에서 훔쳐서 보도해요?
자료 안줬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보도합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여기 9건 나온 것 이외에도 보도 된 것이 많아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면 위원들이 어느정도 숙지한 다음에 보도하고 그래야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보도를 통해서 지역구 시민들이 더 먼저 알아서 의회에 거꾸로 반대로 질문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것은 무슨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압력을 넣느냐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인지 계획적으로.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하고 실제 보도내용하고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위원장 김대식
여태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황병주 위원님 말씀 또 저도 보충으로 만약에 의회에서 수정이 됐거나 부결이 됐거나 그랬을 때에 소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말리지 못하는 그런 책임과 황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의결도 안된 사항을 미리 보도했을 때에 은근한 여론을 호도 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례에 의해서 여기에 안건이 넘어가는게 그렇게 제출이 되고 기자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는 측면에서 기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치 않은 것도 제대로 기자체가 공보실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기자들이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전부 통제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당부서에 취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한 의안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된 다음에 보도가 되도록 최도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의회에 미의결된 사전보도된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먼저 질의하실 때도 얘기를 하면 안하겠다고 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한 자체도 그것이거든요.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때 안한다고 그래놓고 또 하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럼 이 사무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리 터쳐가지고 의회에서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을 대표기관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해야한다 하는 집행부측에서 이것이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시정한다고 또 안그런다고 그러셨으면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도 지적이 되겠지만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석 ㅇㅇ그런 얘기예요.
9월 달에 가서 건설교통부에도 얘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답변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한다고 그래놓고 안해놓기 때문에 시정한다고 그래놓고 안하고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시정한다고 그랬으면 시정해 줘야 되고 안하겠다고 그랬으면 하지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해요.
아까도 여러분들 와서 선서하고 그러셨지만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ㅇㅇㅇ 것은 하지 말아야죠.
선서대로면 이제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들 해놓고서는 여전히 지나가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처리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의 보충질의가 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의회에 미결된 사항을 공포할 때 담당관 자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윗분이 정책상, 인기영합상, 또 압력용으로 하라.
그러면 공보담당은 할 것 아니예요.
이럴 때에 미 의결된 사항은 안되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된 것이 다 그런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윗분이 하라고 할 때 감히 못하겠다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용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시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시민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 민주적인 지도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선비정신이 필요해요, 선비정신이.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윗 사람이 잘못된 것도 하라면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가지 여건속에서 미의결된 사항들이 공포된게 이것만이 아니고 수십건, 스크랩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ㅇㅇㅇ 느끼는 거예요.
왜 의결도 안됐는데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공포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안했을 경우에는 지탄을 받는단 말이예요.
이것이 압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선비정신을 발휘해서 미의결된 것은 절대 안한다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저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자들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협조사항은 할 수가 있어도 이것을 하지 말아라하는 얘기는 거기 가서는 참, 하기가 ㅇㅇㅇ 실정 같습니다.
그렇다고 윗 분들이 "너 이것 보도하라" 이러는데 의견을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공보담당관실은 총괄하는 데가 아니예요.
거기가 우리 입아니예요.
그런데 뭐가 각계각층이 뭐해요.
ㅇㅇㅇㅇㅇ 공보를 통해서 기자실이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공보담당관님이 의회에 미의결된 조례등 안건에 의해서는 절대적으로 차후에는 자료를 소위 자료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약속 내지는 여기에서 발효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 소관 업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케이블 TV 라고 유선방송이 과거 있던 방송이 공식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뀜과 동시에 요금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무려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시내 다니면서 해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시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시장이 요금 인상을 허가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시에서 인상을 하게되면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시 관할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언젠간는 확인을 할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여기 보고가 됐는데 시에서 허가를 전혀하지 않고 관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여기 보면 충북방송의 경우가 금년 6월 9일 종합유선방송 위원약관 변경승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전면에 보면 방송법 개정 일자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이상하단 말이예요.
종합유선방송법은 '99년 2월 8일 제5926호로 전면 개정됐는데, 방송유선법 종합유선방송법 시행현안 '99. 6. 11. 대통령령으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 시행규칙은 작년 '98년 3월 30일 문화관광부령으로 됐어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령하고 문화관광부령으로도 훨씬 위의 것은 사실이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되기 전에 6월 9일 충북방송이 인가가 났다 이런 얘깁니다.
변경신청이 났어요.
그래서 7월 7일자로 개국했는데 이것이 법적문제가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단, 문제는 시민들의 원성이 4,000원하던 것을 6,000원을 왜 바로 받느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프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똑같은 프로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개별 수신료라고 해서 6개 채널이 있어요.
월 5,000원, 6,000원, 8,000원, 만원, 만 5,000원, 7,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개 채널까지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신자가 희망에 따라서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요구를 하면 수신료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 결정을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의 약관승인을 받아서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것 누가하느냐 결정하느냐 하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라는게 있어요.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요건, 구성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이 6,000원씩 50%를 받고 있다고 원성을 하는 것은 담당관께서 알고 있었는지.
시민들에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홍보한 일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이학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인데, 법령이 종합유선방송법은 '99년 2월 8일 제5926호로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은 '99년 6월 11일 됐고, 종합유선방송시행규칙은 '98년 3월 3일 됐는데 시행규칙이 시행령보다는 하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3월 3일 된 것은 종합방송문이 계속 전문을 꼭 유선방송법 시행령에 의한 시행규칙을 그때까지 이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이 시행규칙은 유선방송법에 의한 것은 됐고 유선방송법 시행령이 다시 2월 8일 유선방송법 전문개정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유인물에도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군에서 이것이 정보통신부에서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의견사항을 시장.군수가 재임을 받아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1월 1일자로 전부 정보통신부 산하인 대전체신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이관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관을 했으면 보관서류라도 있어서 자세하게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이 서류자체가 시도로 전부 줘서 시도에서 직접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수차 전화를 받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 감독권한이 충북 케이블 TV에 있으면 주민 여론을 전부 수집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감독권한도 없고 또 요금승인에 대한 전혀 의견제출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만 해당방송국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 되도록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거기서도 시민들이 거기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된 결과가 지금 6월 9일 약관을 승인받은 그 6개 채널이 저희도 이번에 이것이 전혀 업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몰랐다가 질문을 받고서는 공부를 한 것입니다.
6개 채널중에 국민용 채널, 경제용 채널, 문화용 채널 이렇게 해서 채널 구분을 채널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방송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화용 채널하고 기본형 채널 그다음에 고급형 채널 이렇게 세가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화용 채널은 월 8,000원, 기본형 채널이 월 6,000원, 고급형 채널이 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하금액인 6,000원으로 아마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원을 기존에 받던 것을 6,000원을 받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이 약관대로 정보통신부 약관대로 현재 이용이 안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채널을 안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4,000원으로 기존 유선사용료로 받고 약관에 의해서 하겠다고 확정을 해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2항에 들어있는 컴퓨터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6,000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채널 그대로 수신하는데는 4,000원을 내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4,000원은 본인이 나는 문화용 채널이다, 기본용 채널, 공통 채널을 않하고 "나는 4,000원으로 먼저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유선방송만 보겠다 이러면,
○위원장 김대식
먼저 것은 유선이죠?
지금도 유선이 살아있어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유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방송에서 하는 것은 유선방송에 과거에 있던 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종합유선방송하고 유선방송하고 다른게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유선방송은 자체제작을 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을 직접 지역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은 KBS나 MBC 이런 방송을 동시중계나 녹음이나 녹화를 해놨다가 변형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려서 과거에 유선방송 살아있는 것 "난 그것만 보겠다" 그러면 4,000원만 받겠다 충북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6,000원씩 다 부과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랬었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허가나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방심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관리감독이 없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감독기관에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앞에 방송법을 보면 1월 8일 전문개정이 됐으니까 3월 3일 문화관광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어놨어도 시행공포되기 전까지는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시행규칙이 마련됐어도 시행령 공포하지 않으면, 대통령 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법 시행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종합유선방송법이나 유성방송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주 없던 것을 신규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개정이 자꾸 된 것이니까 개정된 부분만 그 이후에 시행을 하고 개정전 것은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송법은 전문개정이어야 되잖아요.
전문개정 부분개정이 아니고.
그렇다면 6월 12일자 대통령령이 공포됐는데 이듬해 6월 9일 승인이 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승인은 났어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러니까 여기 '99년 6월 9일자 문화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 약관변경 승인은 종합유선방송법 시행규칙 '98년 3월 3일 제1호에 의해서 약관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이번달은 다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사전에 받아놓고 방송은 시행 안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이학영 위원
절차상은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불만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전 유선방송식으로 본다면 4,000원 가지고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채널을 일방적으로 보내놓고 그쪽에 선은 다 갔는데 6,000원 내야된다 이런 마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볼 때 시에서 확인해서 시정을 촉구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12월 월간예성에 자세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게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적극 홍보하세요.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의 요금인상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아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는데, 어저께 과장님 이것 안가지고 있죠?
반상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알려드립니다.
충북방송 케이블 TV가 충주유선방송과 합병되면서 종전 4,000원하던 유선방송 수신료가 6,000원으로 일괄인상코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유신방송 13개 채널만을 시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 두방송사에서는 전화로 신청받아 수신료 4,000원에 종전의 유선방송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채널이 증설된 TV를 보실 분은 6,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종전의 유선방송만을 보시기 희망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내에 충북방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850 - 7000번 이것이 충주시에 통장단 협의회에서 충북TV 방송을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종전의 4,000원을 안보는 사람은 4,000원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잘됐어요, 회의는 잘됐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홍보가 안됐어요.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공보실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어떤 요청을 저한테 하느냐면 자막으로 충북케이블이 10번에서 나와요.
자막으로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별히 담당관님이 충북케이블에 부탁해서 오늘밤부터라도 이것이 나가야 해줘야 됩니다.
어제 반상회에 충주시 일제히 다 나갔습니다.
그점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것도 자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반상회보에도 12월달에 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변봉준 위원님
비슷한 얘기로 제가 물을 것이 얼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현 2동 통우회에서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업상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4,000원에 된다고 하면 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종전의 수신하던 선에 케이블 TV에서 원래는 돈을 들여서 따로 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따로 선을 못만들고 그 선을 흡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그것만 본다고 그래도 어떻게 지지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채널, 이것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한 두가지만 보더라도 그 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뭐 굳이 그렇게 심하게 할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볼 필요도 없고 안 볼테니까 이것을 하게 해 주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해결된 것인데 내적으로 "그러면 교현2동에서만 이것을 좀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요" 하는 얘긴데 오늘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뭐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충주시내 어디 할 것 없이 다 공개를 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죠, 종전 4,000원에 그냥 아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보충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의문이 나서 어제 충북방송에 전화로 확인을 전부 했는데 컴버터라는게 있어요.
컴버터라는 것을 설치하면 "나는 문화용 채널만 보겠다, 기본형 채널을 보겠다" 이렇게 채널별로 조정이 되는 그런 기계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설치하면 충북방송에서 하는 요금에 의해서 "나는 경제용 채널만 보겠다" 이러면 6,000원에 되는 것이고 그 설치를 안하는 사람은 종전 것으로 인정해서 4,000원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애기다." 그러면서 컴버용 설치비가 보조요금이 여기 승인약관에 3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충북방송에서는 자기들이 채널수를 조정해서 볼 수 있는 컴버터 설치비 보증금을 만원으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만원으로 설치해서 종전 유선방송만 보면 그냥 4,000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증금은 "나는 나중에 문화용 채널이다,
이런 것을 본다 이래서 전체 다 보겠다" 이러면 컴버용에 설치한 그것을 컴버용 그것을 치우면서 만원을 도로 내준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보증금으로 받아놨다가.
○변봉준 위원
그러면 만원을 본인들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이것이 환원을 시킬려고 그러면 자기네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원 케이블TV를 안 볼려고 그전대로 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해야되는 얘기가 되겠죠.
원 취지대로라면, 그러고나서 또 볼려고 그러면 만원을 받는게 맞는 얘기지 그것을 한 두건도 아닌데 그것을 다 개인들이 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저도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컴버터를 설치 안하는 사람을 4,000원으로 그냥 받고 이쪽에 충북방송에서 하는 세가지를 보겠다는 사람만 그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보증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전화로만 얘기만 하다 말았습니다.
가능한한 시민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이쪽 채널을 원하는 사람의 컴버터를 설치해서 3개 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4,000원으로 해주자 하는 뜻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오는 중이니까 자세하게 하면 다시 알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실장님, 읍.면.동 우리시내하고 읍.면.동이 동일합니까, 그것이?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리고 기존의 유선이나 거의 기존의 유선에 가입한 사람들이 CCTV도 거의 보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신 거의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선에 가입을 할려면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읍ㆍ면ㆍ동 현황, 우리 수안보는 5만원 받습니다.
가입시 가입비가, 그 현황 좀 뽑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러니까 지금 충북방송으로 흡수가 된 유선방송 과거의 가입비를 ㅇㅇㅇ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방송에 가입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가입비를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민에게 종전의 유선 그리고 CCTV에 가입했을 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케이블 TV하고요 과거의 유선방송회사가 있었는데 과거 유선방송회사가 두개 회사가 있었죠? 충주시내에.
○공보담당관 양낙종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전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는 2개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충북케이블 TV 주식회사하고 유선방송이 다 통합이 됐죠?
흡수가 되어서 지분으로 주 배당이 되는지 그것은 몰라도 지금 1개 회사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주식회사로 통합됐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의 유선방송회사는 폐업이 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없어진거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지금 충북방송에서 기존 설치했던 선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그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에서는 기능을 안하는 것이지.
○공보담당관 양낙종
예,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회사에 통합 되지는 않고 내적으로는 통합이 안됐다 이런 얘깁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내적으로는 얼마는 당초에 충북방송 개국할 때 제가 가보니까 자기들이 전부 통합된 것으로 그날 선언을 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통합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들을 때는 충북케이블 TV에서 다 흡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대식
시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읍.면은 된데가 있고 안된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통합된 것으로 아는데.
흡수를 했어요.
안 그러면 CCTV를 할 수가 없는걸.
○공보담당관 양낙종
지금 충북방송에 당초에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유선방송은 주가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에는,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 기능만 유선방송은 안하면서 기존의 선로기득권에 대한 그것만 모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유선방송 새로 신청하는 시민이 충북케이블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하고 계약해야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김무식 위원
안했으면 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기존 유선방송에서 기능을 안했기 때문에 과거의 유선방송에는 새로 가입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흡수 됐다고 봐야죠.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참고로 아셔야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잠을 자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행정조사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해서 이제 관련 법규나 그 내용을 파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대안이 없었고 답이 없었어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그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충북방송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과 직결된단 말이예요, 호주머니와 경제와.
그렇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히 시에서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부 장관만 팔 것이 아니라 우리시 22만 시민을 대변해서 또 대표할 수 있는 시라면 문화공보부 찾아가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촉구하는 그런 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해야 이렇게 시민들이 빗발치는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텐데 그렇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겨우 예성신문에 나가는 것 아니예요.
하기는 뭘 했어요.
이번 이 업적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의회에서 행정조사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각성한 것아니냐 이 말이죠.
○공보담당관 양낙종
문제가 제기 되면서부터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계가 온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적극적으로 아까 약속하신 의도도 CCTV하고 유선방송 구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광고를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양낙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중 미진한 부문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실천을 위해서 '99년도 읍.면.동 권역별 시정설명회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2, 3개 읍.면.동 단위로 권역별 통합개최를 해서 9회를 실시하여 주무의견 206건을 수렴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역현황사업 설명회를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과 삼원철도건널목, 무학시장교량건설, 수안보관광활성화사업,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5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종합대책추진은 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위한 특별대책추진을 위하여 위생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추진체제강화 및 유관기관 단체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적극개발로 학생선도증 발급과 청소년 놀이 휴식공간설치 운영을 하였으며 취약지 선도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대창구를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 전개는 '99년 3월부터 4월까지 8개 읍ㆍ면ㆍ동 12개 봉사단체의 벚꽃나무외 7종에 대해서 2,372본을 지원 식재하였습니다.
실업자자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동계방학기간중과 하계방학기간중 관내 주소를 둔 실업자 자녀 대학생 및 '99년도 고교졸업예정자 207명에게 7,91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동계방학기간동안에도 관내 주소를 둔실업자자녀 대학생에게 100여명을 대상으로 4,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하는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경 출향인사와의 신년교례회를 2월 6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유기적인 지원협조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으며, 충북예성회원을 4월 7일 초청하여 금가면 도촌리에서 잣나무 1,000본을 식재하고 친선체육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리ㆍ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통장 연수회를 11월 30일 개최를 하겠으며 리.통장 장학금지원은 55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유공자 종합시상실시는 3회에 42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부정부패추방운동과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 운동,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선정하고 충주시제2건국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주요추진실적은 충주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창립총회를 '99년 1월 29일 가졌으며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에 43명이 참석하였었으며 자체개혁과제 6개분야 33건을 선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건국 교육을 51회 9,16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설치와 월간예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건국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의식개혁과제 중점발굴 추진하고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인식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3회 15명을 표창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38개 부서를 표창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에 3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체육대회등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지원은 663명에게 45만 3,700만원 융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공무원 1인당 684만 3,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및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시행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에 의한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정과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반영을 인사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격의없는 고충상담, 순회상담이 1회 22건을 실시하였으며, 수시상담을 2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교육 및 훈련은 '99년도 교육위탁교육을 145개 과정에 82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외국어 전문위탁교육을 건국대 어학연수원에 18명을 위탁교육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은 4회에 4,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99년 6월 22일 시산하공무원 91명에게 실시하여서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 및 도소양고사에 응시토록 하여 저희시에서는 8, 9급 부문에서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제안제도 운영은 '99년 11월 총 17건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접수받아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정에 필요한 벤치마킹차원의 연수를 4회 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만과 일본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국장님과 사회진흥과 이성호씨 또 민간단체장 등이 대만하고 일본을 해외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법무, 통계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소송사건처리는 국가소송 11건과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5건, 행정심판 6건 및 35건을 수행해서 7건 승소하고 2건 패소했으며 30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제사무 관리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6회 하였으며, 자치법규 심사를 87건 하였고, 자치법규 및 훈령정비를 91건 하였으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130질 814만 4,000원에 발간했습니다.
자치법규 전산입력 237건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도 10회 5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계업무추진으로써는 만 3,842개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개소에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충주시 통계연보 350부 발간을 위해서 자료수집을 10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편집 및 대본발간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역할능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이 11개 업무에 대해서 개발 6건이 완료됐고 연계 5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99년 9우러부터 2000년도까지 11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상운영 11개 업무중 9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별도 추진이 건축과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주전산기외 보조주전산기 설치완료를 하였으며 시범사업인수 테스트를 하였으며 구축자료대사작업 및 정비보완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안이 2단계 시범사업준비를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역문화관광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8개월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문화재 및 인증된 농특산물을 체계적으로 DB화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검토 시연회를 실시하였고 전통문화위주의 자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동영상 및 최신기법의 관광산업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문화시설예약 및 사과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관내 기업체 인터넷 홍보체계구축 등 현재 시범운영중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험운영을 정상운영을 2000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 해결은 2003년도까지 발생 가능성 있는 것이 비정보동향이라든지 재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2003년도까지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학계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자체구입한 13종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액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비상대책 상황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교육은 1,460명 계획에 1,57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전 직원 및 시민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은 '99년도 3월 1,200만원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에 따른 일반전화를 해지하여 회선해지 환금액 1,708만 6,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시외전화사용료가 년간 2,000만원정도 절감되고 팩스민원수수료 50%가 인하되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요회선변경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로써 사업소 및 읍면동에 120회선에 대해서 광케이블로 변경구축하여 통합품질향상 및 정확한 데이타 통신으로써 신속한 팩스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전화 할인신청은 5월 14일 전체 227회 선에 대해서 할인신청을 해서 시내ㆍ시외요금에 15%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일반전화사용료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마스코트 선정활용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과 충주사과, 온천, 호반관광도시 등 지역특성에 걸맞는 통합적 상징적 의미의 마스코트를 선정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21세기 비젼을 실현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충주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충주의 비젼제시 및 시각화와 일치된 시민 및 공무원의 행동목표를 제공하고 충주의 상징적 의미의 기념품 제작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마스코트는 주민관련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요소이므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및 디자인을 공모하겠으며, 활용은 충주시 앰블런과 조화를 이루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충주시 방문 국내외 인사에게 전달할 기념품을 제작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시상징 캐릭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모에 따른 소요예산 750만원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현상공모를 2000년도 1/4분기중에 실시하고 마스코트 심사 및 선정을 2/4분기중 해서 마스코트 활용 캐릭터 사업추진을 2000년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가 되겠습니다.
관심사항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리통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통반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결과 통폐합 대상이 14개 리통 118개반 읍면동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선정기준은 리는 30가구 미만 지역으로써 인근마을과 근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통합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고, 통은 70가구 미만 지역으로써 통합후 200가구 미만인 지역 또 반은 20가구 미만인 지역으로써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시내동 통의 조성지 전체 통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마을의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지역간 위화감조성으로 지역안정에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통폐합기준안을 마련하고 의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관련조례와 규칙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개발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은 도심지 시내동 지역과 읍면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읍면동 개발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지역은 읍면 및 농촌동 지역에서 개발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례내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작성은 '99년 12월까지 작성하고 조례안 및 의견수렴은 내년도 3월까지해서 2000년도 상반기중 조례안을 개정해서 읍면동의 개발위원회 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대리 채준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p 컴퓨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금년도내에서는 2000년도 표기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3일까지 전부 공휴일로 정해서 한다는데 우리시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2p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가계자금 융자를 3개 은행에 40억 1,500만원이 융자되어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봉급을 압류당하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p에 공무원이 전부 1,169명 중에서 읍면동 370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정원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면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14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민원담당자, 주민등록 담당자, 면장님 셋을 빼면 11명, 거기에서 또 연가내고 병가내고 어떻게 하면 한 9명이서 광할한 마을을 담당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읍면동을 폐지한다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잠잠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내년 7월이면 없앤다고 그래요, 읍면동을.
지방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주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9명이 더 시험을 치러서 29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1계급 관급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부가 1계급 관급을 전부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19p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19p 일반금융기관에서는 2000년대 표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휴무를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컴퓨터를 내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2000년도 표기문제는 관리대상 시스템 13종의 행정적인 것은 전부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문제는 행정적으로 전부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시는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는 공휴일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1월 1일부터 아마 1월 3이라지 휴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3동에 대한 것은 추진완료된 것이 전부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업무는 2000년도 표기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비정보분야라든지 제어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2003년도까지 2000년도 표기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비정보분야에서는 제어 시스템 같은 것은 ㅇㅇㅇ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p 공무원들의 가계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을 상당히 융자를 받고 또 가계안정자금은 융자를 받고 이렇게해서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금 융자는 연금을 담보로 해서 퇴직금 범위내에서 이자는 10.5%이고 3,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증, 공무원들이 일반인이라든지 또 공무원간에 보증을 서서 봉급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를 공제해서 채권압류를 직접들어오기 때문에 봉급압류가 들어오는 공무원은 50%의 봉급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무조건 남의 빚에 대한 보증을 못써주는 방법은 못해요, 안 되나요?
그래서 보증을 서서 봉급압류 50%를 해서 다 갚을 때까지 그것을 해야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일체 빚 보증을 못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사회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빚 보증을 세우면 채권확보가 쉽기 때문에 전에는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보증을 세웠는데 그 재직증명서 발급을 일절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보증을 설 때 공무원증 사본을 떼어줘서 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도 안되고 또 개인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못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은 현재 현원이 18명이 있고 타 시ㆍ군에서 전입 ㅇㅇㅇㅇㅇ 4명이 있고 신규채용이 7명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29명을 일반직화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특채시험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시ㆍ군에서 별정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별정 8급 또 8급에서는 9급 이렇게 특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별정 7급은 일반직 8급으로 하고 별정 8급은 9급으로 해서 임용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용을 한 후에 임용시기등을 고려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승진을 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전체적인 사회복지요원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충청북도가 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지금 한다고 신문에 봤는데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안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원 위원님 충주도약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요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매년 50명 내지 60명을 시키고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매년 150명 내지 180명 그리고 중견공무원을 위한 4년제 대학과정을 개설해서 40명 내지 50명씩 행정학 및 공학사 과정을 거치게끔 이렇게 해보겠다하는 좋은 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행정구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중에도 건대 어학연수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연 40명으로 이렇게 공무원들 되어 있는데 사실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조용화
외국어 연수는 연 40명으로 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18명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동안 상당히 해외연수를 장려하고 했었는데 '98년도 IMF가 터짐으로인해서 불필요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한다면 저희시에서도 해외연수를 적극 장려하고 또 공무원들이 야간학교라든지 이런데도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이것 부탁같은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도 좀 뭔가 밖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한테도 세계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인적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건축과에 백한기 계장이 건축시공분야에서 기술사를 합격했고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있고 또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자세가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 청주같은 데에서는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학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자연자원이 나아질 때는 그런 분야에도 투자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저도 건대 어학연수를 같이 공무원들과 다녔었는데요, 그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되고 동료들 눈치도 살피고 상관들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도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한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5p 보면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99년 11월 제안심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좋은제안 17건이 제출된 것을 심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착안했다는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7건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저희들도 알아야지 시민들한테 가서 대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주시고 맨 끝페이지 보면요.
24p 읍면동 리통반 조정이 있어서 그때 조례제정을 할 때 새로 동이 설치된다든가 이런데는 조정을 하더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리통은 조정 안하겠다 단, 금가인가 가금인가 어디 한 군데만 9가구가 사는데 거기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정을 안하고 새로 아파트지역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해서 새로 동이 설치되는데만 지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계속 향후추진계획에 2000년 상반기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조례를 심의하면서 장단점 비교를 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은 것으로 그래서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리통은 정비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2000년도 상반기중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개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채준병 간사님께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달라 이런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국장으로 계시는 윤창노 국장님께서 조사해 본 결과 거의가 다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시내동에 불과 한 두서너군데만 자의적으로 있어서 전체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 보면 조례안이 2000년 3월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러고 그때 의견수렴이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년 3월 추진계획에 보면 또 하겠다고 그랬고 또 2000년 상반기중에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했고 또 조례개정작성은 '99년 12월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윤창노 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미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됐고 여론 조사한 결과 거의 읍면동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당시에 답변을 '98년 3월 며칠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다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과장님 바뀔 때마다, 국장님 바뀔 때마다 자꾸만 달라지니까 같은 행정을 가지고 반복하는 사례가 되어서 어째 인제서 의견수렴을 다시 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윤창노 국장님께서는 3월 중에해서 3월 중까지 끝마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간 이제와서 또 의견수렴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생각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이런 부분이 업무인계가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또 기획행정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5p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17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의 질이 그 전보다는 높지 못했습니다.
제안의 질이 읍면동으로 되는데 건의사항인데 그전에는 저희시에서 채택된게 뒤에 부서 제안으로 채택됐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안의 질이 좀 좋지 않아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또 앞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17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어떠세요.
○황병주 위원
서면으로 하실 때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전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요, 좋은 제도고 공무원들이 연구, 이것을 할려면 많은 시간, 자기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일하는 것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에게 이런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24p 리통조정문제는요, 저희시의 인구가 작년도 12월 말 현재에 21만 8,847명이고 가구수는 6만 8,349가구 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보니까 세대수는 6만 9,292세대가 됐고, 인구는 21만 8,988명으로써 세대수는 952세대가 늘었는데 인구는 142명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구증가률은 침체가 되고 있는데 다시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통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통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동의 리통반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금년도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통합대상이 14개리통에 118개 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리의 경우는 30가구 미만으로써 인근 마을과 통합을 해도 주민들 간의 마찰이 없다든지 또 민원이 없는 지역, 또 통일 경우에는 70가구 미만지역으로 통합 후에 200가구 미만인 지역, 반일 경우에는 20가구 미만인 지역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통합대상으로 14개 리통 118개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관련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 통합대상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1개통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통장님이나 통장님에게 지급되는 통장수당, 실무수당, 이런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하고 잘 안되고 있는 지역 두군데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위원회를 왜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느냐.
또 그 지역 읍면동장님께서는 개발위원내에 상당히 ㅇㅇㅇ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위원회로 운영이 안 되는 지역 에서는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발위원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의견이라는 것이 개발위원회가 잘되고 있는 읍면동에서 왜 폐지하느냐 다시 재검토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회에 와서 재협의를 거쳐서 전면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전에 저희들 질문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질문을 했었거든요.
채준병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문했었는데 폐지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전부 의견수렴을 거의 마쳤는데 시내 몇개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어서 전부 폐지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폐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때 3월안으로 올 3월안으로 의견수렴을 다시해서 종결을 지어서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폐지하는 쪽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잘되는 쪽보다는 안되는 쪽이 많아서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종결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 후에 잘되고 있는데에서 그것을 잘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리면 잘되는데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있는 조례를 실정에 맞게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조례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따져서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요청도 위원님들이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잘 되는데 안되는데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든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결정하는데 현재 실정은 ㅇㅇ 있는데서 잘되고 있는데 자꾸 얘기가 되니까 어느쪽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두는 것이 나은지, 폐지하는게 나은지 득실을 가려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개발위원회조례가 상당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정질문을 드린 후로 그 당시 지금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 하실 당시 읍면동에 설문조사하시고 전부 여론을 정확하게 조사하신 후에 지금 황위원님 답변자료 같이 잘 안되는 곳이 잘되는 곳보다 훨씬 많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자생적으로 잘되는 곳은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잘되는 곳은 자생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되며 재검토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왜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회관에서 거의 여론삼아 얘기할 당시에는 약 5개동에서는 상당한 재원지원도 받고 상당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빙자해서 상당히 면지역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개발위원회의 소위 말해서 폭행입니다.
그런데 그 몇개동 잘되는 곳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훨씬 많은데도 다시 이것을 재조사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했을 당시에 확실하게 그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답변한 자료인데 그 분들이 잘되는 곳과 잘안되는 곳의 구분을 어느선에서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거의가 불필요하고 또 필요치 않다라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조사자료에서 분명히 잘안되는 곳이 더 많아서 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후에 다시 이것을 의견수렴을 3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신지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해서 운영이 돼있다고 그래서 전부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중에는 아주 읍면동하고 개발위원회가 잘 보조가 맞춰져서 일을 잘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후에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없애겠다고 답변을 드린 뒤에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없어지는지, 존치가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면 안된다 이런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없애더라도 그것이 잘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나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로 있을 때하고 없을 때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용인들이 갖는 어떤 자긍심이나 뭐 이런데 달려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전 읍면동에서 다 만들수도 있지만 안만들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몇군데라도잘되는데를 보호해줄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존치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이 아주 없앤다고 딱 끊기도 그렇고 또 이것을 존치를 해서 25개 읍면동에 전부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읍면동 개발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며칠후에 시정질의에 우리 위원님중에서 다시한번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없애고 안 없애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시 발전에 또는 읍면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7항과 8항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거기에서 상당히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모든 읍면동에 대한 사업예산까지 승인해 주는 격으로 인식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7항과 8항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거의 보면 위원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고 또 자기들이 처음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습성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요.
오히려 발전적인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돼요.
반면에 잘되는 곳을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동에서 자금,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동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전부 모이셔서 나도 얼마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동장이 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무슨 큰 권리가 되고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발목을 붙들고 족쇄를 채우는 그런한 곳이 상당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곳 잘되는 곳 때문에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 유지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노파심에서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향후에 조사를 다시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잘되는 곳은 어떻게 더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저해요소가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그런 좋은 안을 한번 짜보도록 하십시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사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미 조사를 다해서 결과가 80%이상이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몇군데 때문에 이것을 폐지 안할 수 없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잘되는데 두 서너 군데는 자생적으로 다른 명칭을 갖고 운영하도록 권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것 같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 자꾸 되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마 엄청 오래된 일인데 이제와서 또 그렇고, 잘알았습니다.
여하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제가 41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 때 시정질문한게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뭘 시정질문 했냐하면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시산하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나빠지면 가정에서도 가족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산하 공무원들의 직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 연구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얼마큼 연구검토가 됐으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황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저희가 11층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출근시간전 일찍 나온 직원들, 점심 일찍 먹은 직원들, 퇴근시간에 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동호회 활동을 그전보다 지원을 강화해서 각자 취미가 맞는 직원들끼리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그전에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던 것도 올해는 두 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황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체력단련실을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외에 더 하실 계획은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른 것도 더 좋은게 직원들이 바라는게 있으면 최대한으로 편의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12p에 공무원 사기앙양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융자, 가계자금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현대타운 앞 주차장에 차를 대러갔더니 주차요원들 하는 얘기가 "위원님, 우리는 일당 만 7,000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자가 생겨서 일요일, 공휴일 빼니까 한달 월급이 1만 7,000원이면 51만원인데 거기서 빼니까 한 37,8만원 40만원밖에 안 되고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8시퇴근 10시간하는데 아마 수당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박봉에 어렵다.
비교하면서 어디를 비교하느냐, 충주시내 스티커 주차, 주ㆍ정차 위반 탁지 떼는 요원들은 일당이 2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똑같은 교통과 소속직원들이고 그렇다면 거기도 그 레벨위에 맞춰서 보수를 책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연구하셔서 사기앙양하는 쪽에서 고려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주ㆍ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일당은 17만 7,200원에서 아마 300일로해서 3명으로 계상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요일에도 전부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일요일은 주차료 징수는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보수도 삭감되고 또 시의 세입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ㆍ정차 단속요원들의 1만 7,200원해서 상여금이라든지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가지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통과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은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차이는 일용직이 주ㆍ정차단속요원이 있다고 하면 그 차액을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교통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하여튼 과장님, 100만원 소리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백승덕 위원
김광일 위원 질문에 보충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00만원 된다는 얘기는 주차단속요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관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업무보조요원이라든지 일당이 1만 7,200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일당이 1만 7,200원인데 100만원이 된다는 얘기는,
○총무과장 조용화
300일로 해서 상여금이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이 다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연봉 1,200만원 이상되고 월 100만원 정도는 됩니다.
○백승덕 위원
단속요원은 2만 5,000원 얼마를 주고 거기관리하는 요원은 1만 7,000 얼마 이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최하가 1만 7,200원이거든요.
○위원장 대리 채준병
백승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p에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관계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됐으며 잘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 계획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형식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민간단체로 이행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17p 보면 자치법규집 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려서 작년도에도 대본에 발간한다고 그래 가지고 마침 금년에 대본이 발간되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알고 추진해야될 일이 우선 법규부터 훈령부터 시행 정부지침을 잘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자치법규집만은 좀 완벽하게 해서 누가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잘 안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읍면동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고 있는 사항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도 읍면동에 가보면 그것이 정리가 안돼가지고 그냥 그 조례가 없는 양 이렇게 인식을 하고 추진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그것이 대본이 발간 되면서 폐지된 조례가 동결되어서 다시 빨리 그것을 추록해서 내보내줘라 이래서 추록이 나갔는데 그 추록 나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옛날 그 관직지정 실과별 내무부 장관이든지 농촌지도소장 관직지정이 옛날 것이 그대로 복사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처리할 때 확실히 점호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보내 줘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도 자치법규집하는 점호표는 안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내보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추록 발간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세번한다고 그러면 빨리 세번해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돼야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 개정한 내용을 알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3번씩 편성해 놓고 겨우 한다는게 한번씩 해서 2회치는 그냥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11p에 제2건국운동평가 하고 연말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관기관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중앙에서도 처음보다 열기가 식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시에서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거의 업무가 넘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국의 활성화와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어디까지나 대통령 직속하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주가되어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는 운동은 6개 분야에 3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단체와 저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도 황병주 의원이나 채준병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뭘 한다고 그러면 하느냐 안하느냐 뭐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오리무중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는 말은 입에 달고 하면서 한다고 그래놓고 그냥 안하고 나중에 가서 왜그렇게 확인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다시 질문하고 그래야지만 그때가서 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경시하는 것도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제2건국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이것을 할려면 6개 부문의 33개 과제를 추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됐다고 그러면 업무가 진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하라니까 겨우 마지못해서 하는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선정했으니까 하는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하고싶을 때 하는 것이 성과가 나는 것이지 하기 싫은 일을 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일은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개혁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밑에 말단에 내려와서는 그냥 형식에 그친 종이쪽지 하나에 업무보고를 끝이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개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정시책인데 이것이 바람직스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신개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정부패 추방운동 분야라든지 국민화합운동 분야 또 신지식인운동 분야 한마음공동체분야,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분야,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분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빨리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서서히 국민의 의식개혁과 국민정신운동을 개조하자는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눈에 띠게 성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식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또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도 않고 민간단체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성과가 금방 눈에 띠게 나타나는 이런 사항이 아닌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동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읍면동의 각 실과소에 전부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또 자치법규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시달도 했고 매년 1회이상 확인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해서 법규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법규집 관리도 그렇지만 우리 시보가 내려가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그러면 시보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개정이 됐든지, 폐지가 됐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빨리 시달을 해서 정리를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갖다 쥐어줘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다시 공문을 내보내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주도 읍면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때는 가니까 그냥 처박아 놨어요 추록 발간한 것을, 그것 내라는 날이 왔는데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그제서 된 것 포장된 것을 가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공무원들이 알고 지내는 것이 자치법규거든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다른과ㆍ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수정이 안되면 그냥 자치법규집 갖다가 그대로 놓고 업무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용중에 아까 관직이 변했는데 현재도 그 관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보직문제.
예를 들어서 내무부 장관, 농총지도소장, 시정계장 이런 내용이 지금 자치법규집에 옛날 관직명이 그대로 나간게 있다고요.
그것은 빨리 전체적으로 색출해서 점호표를 내려 보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대리 채준병
오늘 기획행정국에 세정과까지 아직도 심사해야될 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부탁 말씀드리는데 질문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간편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일용인부 사무보조원 하루 일당이 1만 7,120원이라고 하셨죠?
맞게 알고 계신데 년 봉급으로 따지면 846만 8,000원뿐이 안됩니다.
그럼 월로 따지면 약 70여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서는 나가서 그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할 때 "월 100만원선은 되는데 왜그러느냐"고 타는 사람이 그렇게 못타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1만 7,120원해서 상여금도 있고 연월차 수당
○위원장 대리 채준병
예산서 보니까 상여금 여기 전부다 나왔는데 예산서 보면 1인 계산해서 1년에 846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월로 따지면 약 70여 만원정도 되는 거겠죠.
○총무과장 조용화
거기에 또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100만원은 전혀 안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했는데 이번달 전부 합쳐서 주차장 요원은 88만원 정도 한달에, 또 단속요원은 1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그것 말고 더 타는 것이 있죠.
수당이 더 나가니까.
○위원장 대리 채준병
그러면 위원님들도 한 80여만원 타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p에 보면 송무행정에 총 건수가 39건에 승소가 7건 패소가 2건 진행중인 것이 30건 돼있는데 이것이 '99년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업무 이월까지 계산해서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에 '98년도 시작이 되어서 넘어온 사건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충주시에 고문 변호사님이 계시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고문 변호사님은 지금 누가 맡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임영기 변호사님 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 진행중인 30건은 전부다 변호사님께 위임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전체한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서 고문 변호사한테 위임한 사항도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수행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법무통계 담당에 국가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총괄담당 직원이 맡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은 여기에 대한 상당히 조예가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담당 계장은 법과를 졸업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계약직 공무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읍면동 통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에 용산 2차 주공아파트를 신축해서 5개통 증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증설 승인은 수시로 하는지 그렇다면 어는 연말이면 연말 연초면 연초에 이것을 하는지 지금 현재 주공 2차 아파트에 한 800세대 이상이 행정력이 제대로 못미치고 있단 말이요.
통장이 보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용산동하고 달천동에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통을 증설해야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설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연말 정기의회나 이때가 아니면 내년초에 바로해서 통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식
13p 보면 4급 목표관리제, 5급은 실적가산 반영하는데 4급 이상 목표관리제 그것이 성환된게 있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식
만약 4급 이상 그때는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4급 이상 목표관리제 그 내용을,
○총무과장 조용화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위원장 김대식
목표설정이 돼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인터넷이 2000년 1월 1일부터 정출되죠?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죠?
거기에 보면 지역문화, 관광종합정보시스템 그것이 양이 무지하게 많은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엄청 많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대식
관광에 국한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재 추진한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됐습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2p 공무원 사기앙양란에 가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지원 나오고요.
가계자금 융자추천이 나오는데 329명에 대해서 40억 1,500만원을 대출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대출기간은 언제고, 또 그 이율은 몇 % 하는지.
○총무과장 조용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은 2년 정도로 해주고 있고요, 이자는 10.5%가 되어 있고 한도는 3,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담보로 해서 연금범위내 50%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싼 것은 아닌데.
○총무과장 조용화
예, 싼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뭐가 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해 줘요.
은행들 5% 3%짜리 있고 9.8%있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농민들 한테 하는 것은 특혜를 줘서 재특자금, 이런 것해서 이자율이 당히 싸고,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조흥은행이나 한국은행 같은데 보면 직원들한테 3%짜리 무이자도 막 나가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은행에서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싼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한 위원님이 물론 순서는 조금 틀리더라도 한 위원님의 말씀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시고 또 한건 넘어가고 또 한건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 입니다.
앙성인감사건에서 배상해준 돈을 어느 항목에서 뺐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비비에서 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먼저 시장은 나하고 금년 8월, 9월 MBC에서 토론할 때 그 돈 예비비에서 나갔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던데요.
MBC 녹화된 것 있죠?
시장님 저하고 패널리스트로 해서 산업대 교수하고 건대 교수하고 환경연합에 있는 사람하고 그때 제가 그랬다고요.
예비비에서 나갔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거짓말 한거예요, 그럼?
그리고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출 한 것있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인규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한 4,400만원 정도.
○박인규 위원
4,400만원이요?
그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었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목표액은 정확한 액수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그때 시장이 반드시 얘기했다고요, 그때.
8,900만원 인가... 추측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4,400만원이 6개월치인가 반년치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급별로 액수가 전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현재 앙성인감사고에 따른 배상을 총 얼마를 해 준거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배상액이 원금 이자 플러스해서 11억 8,345만 4,000원을 해줬고요.
배상해 준 것은 원금 이자해서 11억 8,345만 4,000원입니다.
○박인규 위원
총 얼마요?
○총무과장 조용화
11억 8,345만 4,000원이요.
○박인규 위원
그것은 수임료나 인지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하고 인지대 다 포함해서 전부 얼마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변호사 보수비가 3,375만원...
○박인규 위원
아니 토탈이 얼마냐고요, 토탈이.
좌우간 그 돈이 우리 시민돈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12억 3,727만 2,160원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현재 구상권을 하고 있는거죠, 구상권.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인규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3회까지 변론이 종료가 되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추이로 봐선 어때요, 결과가.
○총무과장 조용화
추이로 봐서는 사기단하고 현재 실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선 구상을 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구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가능성은 지금 사기단하고 허근영에 대해서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들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재산추적이 전체 전국 재산 온라인 망을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재산이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 MBC 토론회에서 시장은 구상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집행만 할줄 알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 공직자 중에서는.
○총무과장 조용화
공직자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외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징계도 경고죠 어디하나 먹은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이죠, 원인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앙성특위 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점을 분석한다면 그 당시에 감사계장으로 있던 현 동장, 어디 동장 나가 계시잖아요.
그 분이 감사할 때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안했는지 거기가 의심되더라고요.
그때 뭐냐하면 일용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감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 감사자가 가서 그것을 알았단 말이예요, 인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안한거예요, 제대로.
그 내용을 모르죠, 시장하고 관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한 것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그것을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알았다는 사람은 호병계장 한 사람만 알았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 정확한 진실을 캘 때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정확한 진실을 캐지 못하니까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12억 3,700 얼마를 물어주는 사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때 당시에 사건이 터지고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린 상태고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항은 의회 특위에서도 나타났듯이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절 인감이나 제증명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그만 둘 때는 그 자리를 채우지도 않고 있는 상태가 되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은 제 얘기의 핵심을 피해가는데 뭐냐하면 문제를 접근할 때 진실하게 바르게 접근 했다면 그 당시에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다 구상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직사회에서 서로 공생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 접근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앙성인감사기사건 때 그것이 드러났다고.
그렇다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져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관련 직속 상급공무원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이 있을 때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에 배상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인규 위원
이것은 고의예요, 어떤면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뭐냐하면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호병계장이 말이죠, 일용직이 인감을 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단 말이예요. 방조했단 말이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보다 더한거죠.
법률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는 얘기가 안 된다고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정구미하고 허근영 하고 비교할 때 허근영이 더 많이 뗐잖아요.
율이 5분의 4는 뗐다고 5분의 1은 정구미가 떼고 5분의 4는 허근영이 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장 부면장이 몰랐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구미 그 자신도 발설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면장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이 덮었어요 이 문제를 덮어서 오늘 시민들에게 약 13억에 가까운 혈세를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아무도 안진단 말이예요.
이런 풍토에서 무슨 충성하고 헌신 봉사한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조용화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박인규 위원
10년 지난 사건도 되살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것 심도있게 다뤄져서 전부 매듭된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앙성인감사건으로 인해서 전체 배상금하고 변호사비하고 다 14억 3,3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용화
12억 3,700만원입니다.
○김무식 위원
12억 3,700만원이요, 여기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 가능한 예측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불가능하다면 괜히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 소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현재로써는 구상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그들에 대해서 4년 동안 채권만 확보해 놓는 상태가 되지 지금 당장 회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나올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판결받은 금액 전체를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재산을 산다든지 또 은닉된 재산이 있다든지 이것이 발견될 때는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이 건의 진행과정은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고 그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막연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김무식 위원
그러면 자꾸 이것 행정력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는데 괜히 회수도 불가능한 건을 가지고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사실 이것이 시간낭비 되는 것은 사실인데 책임문제상 법절차를 밟고 상고 또는 부상금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다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판결결과를 정확히 검토를 해봐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소송도 중단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채권이나 재산이 발견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시에서.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받아낼 수 있다 그러고 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가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22만 시민을 위해서 뭐를 도와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행정은 정직성과 바름으로 신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대 시민관계에서는 이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실무에 가서 따져보면 이런 답이 나오고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의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충주시에 고문 변호사가 임영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회 변론 종료했는데 1심 2심 구상권 소송까지 다 임영기 변호사가 했습니까 현재까지, 변론을?
○총무과장 조용화
1심은 임영기 변호사님이 하셨고요, 손해배상 1심 2심은 박충근 변호사님이 하셨습니다.
○김광일 위원
박충근 변호사님은 서울에 계시는 분인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서울에 박충근 변호사님이 했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 변호는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임영기 변호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앙성인감사건이 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서울에 일류 변호사를 선임해 보자 이런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답변이 좋은 얘기다 좋은 뜻입니다 해서 서울에 일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충근씨가 일류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박충근 변호사님이 저희시 성내동 사무소 부지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셔서 승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선택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구상권 소송을 상고 해놨는데 중요한 마당에서 일류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내가 임영기 변호사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도 막연하게 이것은 승소할 수 있다 막연한 기대인데 행정력만 오히려 소비할 따름이다 하면 최후의 수단까지는 그래도 이것을 해볼려면 일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왕 돈 변호사 비용 나가는데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조금 실망을 했다 이겁니다.
임영기 변호사님 들으면 서운하지만 그 양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에 일류 장진모 변호사도 있고 여럿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한번 노력해 보자 했던것이 뜻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현재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냐, 더 훌륭한 분을 더 선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상고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직접 했습니다.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안하고 그럼 이제 결과만 보고 있겠다?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광일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끝나게 돼요, 대충, 금년말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거냐.
○총무과장 조용화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서 끝나면 그만 아니예요, 이제.
더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문제접근을 다시 해야돼요.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지만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사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도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면장, 부면장, 그리고 호병계장 또 감사계장 책임져야 돼요.
왜냐 감사를 제대로 못한거예요.
그 당시에 퇴직하기 전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직무를 태만히 했든지 이것을 가지고 밝혀내면 그 바탕위에서 사건을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구상권 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이 판결을 받아서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청구를 하겠는데요, 지금 소송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마 똑같은 답변인데, 녹음기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먼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얘기는 백번해도 못알아 듣는 거예요.
모든게 일부러 피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접근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하면 그때 그 동기 때 공무원들 관계를 사실대로 인정을 안해준거야.
면장도 모르는 것으로 조서를 꾸몄고 부면 장도 모르고 꾸몄단 말이에요 조서 꾸밀 때 그러면 모르고 조서를 꾸몄는데 무슨 결과가 나와요.
알았다고 그래야지, 알았다고.
일용직이 떼는 것을 알았다, 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니 답이 나와 안 나오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누구한테 법령 요청받고, 참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잘못 된것이라고요.
공무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시민 혈세가 절단나든 말든 공무원 살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갖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정구미 지금 증인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면장이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또 부면장이 모르고 있었나 알고 있었나.
담당, 그 당시 앙성특위에서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바탕위에서 감사가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시작을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앙성특위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한 겁니다.
진실은 정확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엉뚱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형법에 해당되든지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앙성인감사건건은 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를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빼고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드리신 사항하고 김무식 위원님의 향후계획이 어떠냐, 향후 대책이 어떠냐 또 향후 총 지시해서 대처할 방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는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게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지만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해서 판결시 과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오히려 시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못해놓고 구상청구소송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의회에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그것이 원래 사기사건으로써 직접 사기사건에 관련된 사기단이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 속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말이죠, 지나갔다고해서 된게 아니예요.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규명을 안하고 자꾸 엉뚱한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답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 원인은 의회특위에서도 원인을 못밝혀 냈고 또,
○박인규 위원
밝혀냈는데, 밝혀냈지 그것을.
밝혀냈는데 이행을 안한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한거예요.
특위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게 아니에요.
원인을 가지고 제공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허근영이로 하여금 인감을 떼도록 놔둔 거예요.
묵인한거예요 오히려 방조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사건 터지고 몰랐다고 된거예요. 수사기관측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직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구상하면 되는 거라고요.
원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판받으면 되나, 안되지.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 사항은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전부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 앙성인감사건은 지난번 특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또 많은 문제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벌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변화할 때마다 의회에 즉시즉시 보고를 해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그렇게 지금도 종결도 된 사항도 아니고 또 그렇게 급히 종결해야할 그런 사항인 것도 사실은 상당한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것같아서 위원님들 그만 앙성인감사건은 이 정도에서 그런대로 짚고 넘어가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확연한 위원님들의 의구심이라든가 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연한 답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면을 비춰봐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소송 소위 행정심판중에 승소 내지 패소현황과 소송비용 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행정소송비용에 보니까 민사소송이 있어서 이근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시에서 패소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3,275만원을 물어줬는데 그 원인이 도로 부당이득이란 말이에요.
왜 패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 원인.
○총무과장 조용화
민사소송에 패소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산척면 송강리에 이근호외 2인이 한 것인데요.
산척면 송강리에 1,693번지 42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2,367만 5,450원 반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5일 패소선고를 해서 저희들이 2,367만원을 변상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패소를 당했는데 시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이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죠 무담점용...
○김광일 위원
도로를 쓰고 도로보상을 안주고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질문의 핵심은 충주시내 현재 이렇게 억울하게 도로로 내놓고 보상 안받고 지금 당한 사람이 엄청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근호라는 사람같이 소송이 들어와도 계속 "나도 도로보상 해다오" 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없다고 볼 수 없단 말이예요.
지금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사실 이것은 저희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20년이상 평 관리로 있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승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소송에 대해서 전부 패소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것 말고도 계속 이런 문제가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근거서류가 30년 이상 된게 34년되고 이런 사항도 소송이 들어오고 지금 중파있는데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그 도로변에도 소송이 한건 들어온 사항이 있고 그래서 사실 막연하게 소송에 임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비책을 아마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관계서류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보상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보상관계 돈을 지급할 때는 등기서류가 넘어와야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하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일 위원
만약에 꼭 소송을 해서 져야만 돈을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대비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저희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증언을 세우면 보상을 줬다고 이렇게 되는데 증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패소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김광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이런 건수가 매년 여러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소률과 패소률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총무과장 조용화
증인이 확실하고 또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이러면 승소...
○채준병 위원
아니, 지나간 률을 묻는 것입니다.
패소률과 승소률이 어느 정도
○총무과장 조용화
거의 반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내동 사무소 같은 경우도 등기 이전이 안돼서 전소유자가 자기땅이라고 해서 소송했는데 증인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렇게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게 1년에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 두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점차 토지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모가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지나가던 것도 지금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이런 것과 유사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건수가 있으리라고 예상도 하고 있을 줄로도 믿고 그러면서도 아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사전에 찾아서 합의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시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면 대처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입장에 계신 것이죠, 시에서.
○총무과장 조용화
시에서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나온다하더라도 채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상을 주는 이런 재정허용이 안되고 부득히 본인이 소송을 들어와서 대처를 해달라는 지번은 보상을 해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시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6p의 민사소송건에 계류중인 것이 12건인데요.
이중에서 앙성대상, 앙성부상 이 두건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10건이 계류중인데요.
이 10건에 대한 소송금액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용화
건 건을 말씀드릴까요,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무식 위원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약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다음 컴퓨터기종 보유현황 내지는 최근 2년간 기종별 구입현황과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의 컴퓨터활용비율 및 전체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현황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급 이상 자료에 보면 컴퓨터 활용비율이 92%라고 그러셨네요.
나머지 8%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소위 컴맹이신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혀 못치는 것은 아니고요, 워드라든지 문서작성 정도는 하는데...
○위원장 김대식
워드작성 정도는 한다?
우리 4급도 워드정도는 전부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거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위원장 김대식
요즘 민원인들이라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공무원도 괜찮고 하급직 공무원들이 직접 E-메일 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 또는 업무협조 등을 직접 과에 보내지 않고 관리직공무원들한테 보낼 때 그것이 활용 가능한가요, 지금?
○총무과장 조용화
간부 공무원들은 사용이 안되고 일반 직원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관리공무원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컴퓨터 모르신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아니, 치는데요.
회선이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준비가 안되고 다만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들어온 것을 보고만 받고 이렇게 회신 지시정도만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대식
이것 점점 올해에 소위 586, 686인가요, 올해?
2000년도 구입할 구입예정인 컴퓨터 댓수가 몇급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586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686이죠? 팬티엄...
○총무과장 조용화
예, 팬티엄 ⅱ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점점 그런 추세로 가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대식
사실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이고 또 그렇게 예정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런데 저희 관리직 과장급 이상이 전혀 사용하시질 않고 또 밑에 담당관 밑에만 이렇게 활용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직도 읍면동에는 말이죠 386이 거의 60대가 넘네요.
총 기종 371대 중에서 아직도 50대하고 70대 정도가 되네요, 그죠?
이것 내년에 다 전부 교체가 됩니까?
386갖고는 워드정도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금년도 추경에 120대분이 계상이 되어서 읍면동에 67대분은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전부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구입요구를 해서 구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또는 앞으로 컴퓨터 신종에 대해서 필히 구입을 해야되고 필히 사용도 해야될 우리 공무원들이 소위 어떤 교육에 잘 다루질 못한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향후 컴퓨터 교육 내지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달라 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는 비록 좀 안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서 386급 컴퓨터 120대는 금년도에 전부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현재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30대를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에게나 기타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올해 '99년도에 우리 지역민들 162명의 지역민한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기간은 대개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
○총무과장 조용화
3일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3일가지고 어떻게 대충 컴퓨터가 이런 것이 다라는 정도만 그냥 숙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컴퓨터가 이런 것이다 하는 작동방법이라든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수련, 워드라든지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그런데까지하고 또 기존에 시중에서 주민들도 컴퓨터를 좀 알고 오시는 분들은 좀더 발전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대개 '99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몇해나 대략 소요량, 소요시간이 얼마나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1기에 4일씩해서 한꺼번에 30명뿐이 교육이 안되거든요.
컴퓨터가 전산교육장에 30대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그럼 30대 컴퓨터를 가지고 한기에 40명씩 선발해서 40명을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86을 120대를 금년도에 폐기처분을 한다.
또 앞으로 686이 들어오면 586, 486도 폐기 처분합니까, 계속해서?
○총무과장 조용화
486은 어느시기에 가서는 팬티엄급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폐기처분이라면 갖다가 그냥 버리는 것이죠?
한 대에 얼마씩 받는 것도 없죠?
○총무과장 조용화
워드용이나 이런 것으로도 쓰고 있고 또 다른데 관리전환 시켜서 예비군 중대같은데도 386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386이라고 하면 활용을 안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김무식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관리전환 시켜가지고 "컴퓨터 보내기 운동" 이래서 할 수는 없는지 하는 뜻에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386같은 것도 필요로하는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6급이상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비율이 92%로 여기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지방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에 보면 2단계 내년까지 화상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한 행정의 업무의 효율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6급이상이 92%까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아까도 중북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떤 것으로 볼 때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6급 이상은 한 92%, 90% 정도 되고요.
6급 이하는 96%가 활용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그런 쪽으로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공무원을 테스트해서 자료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면 공직사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무감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록 사본 개최현황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회의록 사본은 아마 여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규정을 주~욱 따라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보호 내지는 사생활비위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소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억어지로 막 하라고는 종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예를 든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건과 유사한 이번에 '99년도 9월에 행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과장님.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대식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이 있었죠.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또 이번 9월의 인사이동 '98년도 사무관 승진 그런 정도를 비공개에 공개할 수 있는지.
비공개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공개에 이따가 요구할 때는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상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여기에 나온 것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비공개로 할 것은 이따가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말썽이 됐는데 이번 도의회에서 하는 얘기인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도 만일에 보고에 의한 조사나 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을 각오하고서 보자고 한 것이니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대식
저는 그 반대로 들은 것 같은데요.
○안규진 위원
공공기관 사문서에 의해서를 빠트렸는데 그것을 카피를 뜨거나 주지는 못한다.
단, 거기서 비공개로는 볼 수는 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그대로 하시죠.
하시다가 자연히 질문이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어떤 개인의 신상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회의운영을 다른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때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우선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내지는 아니면 인사와 연관된 읍면동 5년 이상 아니면 6급 이상 복수직렬의 근무현황 내지는 전문직 아니면 기술직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자 현황 또 정원외 관리 이것은 전부 인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급이상 복수직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여기보면 세무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내에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정과에 있는 직원 얘기죠?
세무직 6급이 3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용화
면의 담당입니다, 읍면의 담당이요.
○이학영 위원
면이예요? 어디 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여기 6급이상 복수직렬현황에 나온 것은 시전체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세무직이 3명 아니에요, 여기.
이 세무직은 어디 무슨과에 있는 직원들이냐구요.
○총무과장 조용화
복수직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 노은 동량면에 6급 담당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 분들이 읍면에 다 있어요?
세정과에 있는 분들은 여기 안 나와있어요?
복수직만.
○총무과장 조용화
예, 복수직만 나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 질문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세정과에 세무직 6급이 몇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3명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세정과에 계가 몇개 계죠?
○총무과장 조용화
5개 계 입니다.
○이학영 위원
한개가 줄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학영 위원
그럼 3명이 세무직이고 2명이 행정직이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없어서 행정직으로 세정과에 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세정과에 징수담당하고 세수담당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5개 계에서 3명이 세무직이고 2명은 행정직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세무행정에 전문 세무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배치한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조용화
징수담당이나 세외수입담당은 성격상 세무전문직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시에 정원직제를 관리할 때 그 일정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학영 위원
세무직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세무직이면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세무직이 같은 급수에 있는데...
○총무과장 조용화
인사를 할 때도 세무행정은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6급 세무직이 외청에 나가있는데 이 사람은 각 읍면을 다니면서 전문으로 세무직만 담당한 세무직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람을 외청으로 돌리고 본청에 행정직을 세무직에 근무시킨다는 것은 전문직 배치 현황이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면에 나가있는 사람이 승진을 해서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승진을 하면 세무직이나 행정직이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일단 인사를 냈다가 본청으로 발탁하는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죠, 그건 사실인데 본청에 한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 이 사람은.
6급도 고참인데,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보셨는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사람은 거의 5급까지도 꿈을 꿀 수 있는 급수의 고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청에 한번도 못 들어오고 맨날 면으로만 돌아다니고.
○총무과장 조용화
세무직입니까?
○이학영 위원
그렇죠.
본청에 세무직 두자리를 행정직으로 대체해 놓고 이 사람이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조금 부서별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11번 하셨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종원 위원
거기서 우리 참석수당은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위원만 1인당 5만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5만원씩 해서 세 분이죠?
세 분해서 11번 개최하면서 참석수당금 나온게 얼마 나왔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서면 심의하는 것은 수당을 안줬고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세 분이 전체 참여를 한다고 하면 15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기획감사과 자료에 뒤에 보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10회에 걸쳐 12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수당으로 왜 상이하게 틀립니까.
여기 총무과에는 11회를 했고, 10월 6일까지 11회를 한 것으로 나오고 기획감사과에는 10회를 해서 120만원이 참석수당으로 나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전체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게 1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원 위원
인사위원회를 한 것이 횟 수가 왜 틀리고,
○총무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한 것은 11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한 것은 수당지출이 안 됐고 8회에 15만원씩 하면 120만원 돈 지출된 것은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금액은 맞다고 하지만 기획감사과에서 한 것은 10회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가 됐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총무과장 조용화
어느 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한 사항이 서면까지해서 총 11회고 서면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8회 해서 120만원 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났을텐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것은 착오가 날 수가 없는 것인데 착오가 난 거예요.
하마 날짜가 지난 것인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죄송합니다.
○변봉준 위원
인사위원회 임기는 몇 년돼요.
○총무과장 조용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럼 여기 인사위원님들은 전부 직원들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국가나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계속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인사위원회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이랬었는데 이 제출받을려는 그 의도가 과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거의 회의내용이 징계라든지 승진 전보 여러가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인사위원회인데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 근속 승진 및 대우선발 심의 또 공무원 전보 사전심의 기타등등 회의안건이 나와있는데요.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께서 인사권자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회의록 사본을 붙여라, 현황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인데 또 집행부측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사실 그대로 안 되니까 또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끼어 맞추기식 위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인사위원회 기능이 심의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인사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시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부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구조조정의 책임은 부시장하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무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김무식 위원님은 그겁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또 시장님이 직접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모든 인사를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존중해서 그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인사위원회에 공통된 의견들이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변봉준 위원
인사위원회도 사실은 반대인데 뒤에 있는 분이 숫자가...
이것이 반대가 되니까 과부족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1차 구조조정,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 '99년도 9월의 인사이동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여줄 수 있는지 지금 제출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용화
1차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또 여기와서 위원님들한테 동인된 내용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관계는...
○위원장 김대식
그 사항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어떤 것이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안건에 대해서 2차 구조조정 그 다음에 9월달 인사 그것에 대해서 진정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부시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의 그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 이거예요.
○총무과장 조용화
'99년도 9월 인사하고 2차 구조조정은 이 자리에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차 관계는 작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좋습니다.
2차하고 이번에 9월달에 인사이동된 것만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열람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열람을 해주시든가.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식 위원
읍면동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비고란에 연고지하고 현 부서승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5년이상 근속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5년이상 근무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본인이 현직에서 원하면 될 수 있으면 연고지니까 인사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기 되기 때문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인사 때도 다른데로 순환보직을 주면 또 연고지에서 다른데로 갔다고 불평들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5년 이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음번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인사이동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연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래야 현지파악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이 좋은 현실입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모든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할께요.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160명이 했어요.
이번에 보직을 다시 받은 분들이 몇분들이 십니까. 5급하고 6급, 7급.
○총무과장 조용화
16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당시에 구조조정을 할 때 물론 2000년 말까지였죠.
2000년 말까지 말미를 두고 대다수 이렇게 나가시고 사표를 내고 나가고 그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그때 비공개였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비밀을 지키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 예를 들면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또 5급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니면 그 과에 직원들 예를든다면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 대상자로 부득히 낼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분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 뭐 이런 것...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야기 하셨던 그런 대상자가 이번에 보직을 받았다 이거예요, 몇분들이 또. 그러면 1차 구조조정의 의미와 구조조정의 본래의 뜻과 또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알지도 못하고 먼저 나갔던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또한 구조조정의 의미를 퇴색한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1차 구조조정을 해서 먼저 나갔던 분들은 거의 자의에 의해서 명퇴라든지 이렇게해서 나가신 분들이고요.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를 안하고 계속 근무한 사람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IMF를 겪으면서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도 눈총을 받아온 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 분들이 2차 구조조정시에 보직을 받은 분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본의 아니게 정원이 없어서 구조조정에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16명을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그 보직 부여한 것은 금년도 2001년도까지 내년, 후년도까지 구조조정의 인원이 감원될 인원이 자연감소율을 제외하면 별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도 없고 16명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보직받은 이유, 그것이 '99년 9월 인사이동 때 그 인사기록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이번 감사자료 답변서 내려온 게 최근의 것이죠?
지금 저희들한테 갖다준 것이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채준병 위원
혹시 동명이인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상모면에 이인영氏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이인형이고? 아, 나는 퇴직한 사람이 올라와 있나해서 물어보는데 그리고 읍명동 5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에 보면 기타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보면 기타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25p 됩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호암동에 황대호氏 얘기하는 겁니까?
○채준병 위원
나와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연고지나 현부서 승진이 아니고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읍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동을 돌아다녀보면 한군데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도 본회의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께 질의한 사항도 되는데 한 곳에서 자기는 그 곳을 상당히 뜨고 싶은데 힘이 있어야 다른데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이예요.
그리고 근무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4년 보통 3년이상 4년 5년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얘긴데, 여기 나와있는 5년이상은 5년이 여자 공무원 하나 있고 거의가 6년 내지 7년인데 8급 이상 기능직 빼놓고 8급 이상 봤을 때 보통 6, 7년입니다.
사유는 연고지이고 현 부서에서 자체승진했고 그런 것으로 거의가 됐는데 이 분들이 자체에서 승진을 했든 연고지이든 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파악은 안 돼있죠.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 파악은 안되있는데요, 대개 연고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전부터 다른데로 보내면 다른데로 보냈다고 해서 다시 연고지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채준병 위원
연고지는 이해가 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현 부서 승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9급으로 한 2, 3년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면 면에서는 4년이상 근무를 하면 우대 승진이 되거든요.
시에 들어오면 8년이 돼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9급 때는 4년이상 근무해서 우대승진을 해서 8급으로 돼서 거기에서 7급 될 때도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승진하고 이러다 보면 6, 7년이 후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희망을 어느정도 물어봐서 다음번 인사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혹시 여기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는 소태면이 안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소태면으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장기근속을 하게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태면 한번 출근해 보시면 소태쪽에 승용차를 가지고 한번 매일 출.퇴근 해보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나 좀 어려운 지역에서 장기근속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다행스럽게 거의가 연고지이고 또 근무지를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다 근무를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인사이동에 참고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끝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5급 사무관 승진에 심사제를 택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용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98년도에 사무관 승진이 몇명, '99년도에 사무관 승진이 몇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99년도에는 없고요.
○위원장 김대식
'98년도에 많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인사 징계 승진 이런 게 전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결정사항을 추진한 것이라는데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저희들한테 열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2차 구조조정 잔류자 명단에 20명이 나와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결원발생지 보직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에 결원이 발생되면 꼭 실행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사기록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속개되지 않음")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총무과장 | 조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