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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1999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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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과소관


일시 : 1999년11월27일(토) 10시06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7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99년 도 행정사무감사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계획과 시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미륵리 석문폐교 사용이익허가 등 28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사업투자심사강화로 투자효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10억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단위 2건, 자체심사 9건으로 11건의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11개 사업이 적정사업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의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은 기본 운영계획서에 나와 있는 5개분야 234개사업에 대해서 매분기말 부진사업 및 문제사업을 도출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의 피드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요시책업무추진입니다. '98년도 이후 행정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122건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거나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입니다.

충주시 관용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금년에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운영입니다.

정부 각 부처, 국회의 정책동향이나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예산확보를 위한 관련자료 전달 및 방문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초긴축 재정운영입니다.

IMF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추경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89억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발주시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영달시에는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147건에 대해서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선정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관계부처에 방문, 추가 배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수시로 작 성해서 제출을 하고 분야별 팀을 구성해서 정부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춰서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14개 사업, 19억 2,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의 착실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국제교류 및 조직관리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2단계 조직감축을 시행했습니다.

주로 감축을 한 것은 2과 36명이 감축됐고 2001년 말까지는 80명까지 감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은 11명이 기존조직과는 별도로 순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의회의결을 거쳐서 도에서 사전검토가 통보되면 금월 중에 공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증진입니다. 금년도에 일본 무사시노시의 직원이 현재 우리시에 파견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도 역시 이류면의 직원이 무사시노시에 파견돼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10월 중순에 무사시노시 여성교류 단이 내방을 해서 전통음식문화 등 시연을 하고 견학을 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부터 20일 까지 대만의 대중시와 무사시노시 그리고 유가와라정의 시장님과 사회단체장 9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대중시 지진피해복구 지원금적인 사항이 협의가 됐습니다.

기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사항을 보면 중국의 대경시, 대만 대중시 JC회원, 유가와라정 의 얏사축제에 수안보관광협의회장 등 7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부터 전체적으로 8명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월에 충주를 방문한 유가와라정장과 유가와라의회 의장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감사행정의 추진입니다.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민원행정의 집중감사를 통해서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4개 사업소와 9개 읍 면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4명, 행정상은 332건, 재정상 56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행정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보조금 집행실태 등 4개 분야에대해서 특별감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자세의 확립입니다. 공직기강은 전체적으로 5회의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민원신고 접수처리는 신문고 접수 등 10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8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전?현직 단체장과 시의원님들 을 포함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으로는 등록만 하게되는 사람은 62명입니다.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부서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접수를 했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재산변동사항도 5월말에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그에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관리 실태 등 3회에 걸친 감사원 감사 를 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충주 철불좌상 관리가 미흡하다 외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명이 주의 촉구를 받았고, 최근에 실시한 10월말과 11월에 실시한 감사결과는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상 기입을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가 미흡하다 등 3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상부조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에 시정조정위원회운영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어 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나, 그 구성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위원회를 조직했나를 답변해 주시고, 운영실적에 미륵리 석문폐교 등 28건을 했다고 했는데 주요시책이나 모든 면,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책을 해야되느냐 이런 노파심이 듭니다.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충주시 조례상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각 국장 그리고 주무과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과시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합니다.

시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해야 될 사안들은 법적인 사항,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법에서 나가서 성격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내용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지 큰 테두리내에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시정개혁위원회하고 다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7p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감사실적에 보면 전혀 시설부문에 현장감사한 실적이 없는데 현장감사실시는 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기획감사과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몇 명이 근 무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감사부서의 총 정원이 9명입니다.

그 중 토목직 1명, 건축직이 1명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장감사는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읍면동을 감사하다 보면 현장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내용별로 현장을 나가서 꼭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감사는 읍면동 사업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렇다면 전부 감사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토목직이 현장에 가서 감사한 실적과 지적사항이 몇 건이 있으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고 건축 토목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다 곁들여서 했으니까 충주시의 토목이고 건축이고 시설한 것에 대해서 현장감사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어디 어디를 감사를 했으며 또 거기에 충주시 시설물을 하는데 우리 충주시 예산의 68%가 토목 건축의 시설비입니다.

기타 전체 시설비를 따지면 거의 충주시 예산의 68%가 시설비인데 여기에 '98년도 '99년도 현장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없다면 토목이고 건축이고 업자들이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98, '99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도 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건에도, 이따가 감사......그때 심도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황병주 위원

일단 답변해 보세요.

이따가 또 묻더라도 전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아무 지적사항없이 일을 잘 했나 해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실적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치사항일 전체적으로 400여 건이 됩니다.400여 건 주의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신분상으로 조치를 했느냐 행정상으로 조치를 했느냐 재정상으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이런 것 이 조치내용이지만,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확인도 많이 있고 서류로 보다가 현장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충주시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의 50%이상 60%이상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감사과의 토목직 혼자서, 68%의 예산상 집행되는 것을 한번도 감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에 그친다 이거예요. 왜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혼자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부분은 적으니까 어떻게 협조를 구해 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은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지말고 되는대로 하는대로 그냥 방치해 두자하는 이런 생각에서 도저히 토목직 혼자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서류 그냥 읽어 볼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 전부 이것을 심도있게 감사를 하려고 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개 예산을 6, 7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잡혔으면 5천만원 이하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 빼먹는 다는 말입니다. 입찰을 보면서 수의계약하면서 뺀 것까지다 빼 먹어 버려요.

이런 걸 감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비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하면서 깎아먹은 거 뒤로 다 빼먹고 또 남은 돈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섰으면 7천만원 갔다가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면서 뒤로 다 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토목직이 감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라도 토목부문, 건축부문에 대한 전문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려고 하는 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에 토목직과 건축직, 최소한 건축직은 몰라도 토목직만은 몇 명 더 증원해도 감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시설을 다 해 놓은 뒤에 감사하면 뭐 합니까! 다 깨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결국은 잘못돼도 우물우물하고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할 때 자주 다니며 봐가지고 지적해서 그 때 바로 바로 잘못 안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데 그냥 방치가 돼 버리니까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우리도 하자라도 허물어 버리기도 아깝고 이래 가지고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감사과에는 반드시 토목직을 더 증원받도록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과에서는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해 가지고 전부 설계변경해서 빼 먹는 것,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입찰 을 봐서 공사를 맡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75%, 85%에 낙찰을 했는데 설계변경만 하면 100%로 다 해 가지고 빼 먹거든. 75%로 설계를 안 합니다, 100%로 설계를 하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의 낭비가 수십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구요. 뭐 종이때기 절감, 이 종이때기가 몇 푼 합니까, 이런 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종이값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나 이런데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것을 이런 데서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시 그점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바로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사항들이 감사과가 없어지고 기획감사과로 흡수 통합이 되면서, 걱정했던 전문성 내지는 그런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황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5페이지,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총무과로 간다고 했다가 기획과로 넘어 온 것으로 아는 데 어떻게?

○위원장 김대식

당초에 기획감사과의 위원회 현황은 원안도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요청을,

변봉준 위원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기획과로 다시 넘어왔는 걸로, 그러니까 어제는 그걸 안 한거죠?

○위원장 김대식

네, 안 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과에 하면 됩니다.

변봉준 위원

위원회의 총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인지 그걸 더 합병을 하면 안 되겠나, 위원회를. 실제 인원이 제2건국같은 경우는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왔더라구요.

40 몇 명이라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감사하기 이전에 전담직원이 있었 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면 제일 첫번째예, 목차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경영수익사업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추가로 발굴해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신규는 이런 유형으로 해서 금년도 같으면 예를 들면 사과포를, 대목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사과묘목, 포장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금년 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도보건환 경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자체로 함으로 해서 2억원 가까이, 인근에 제춘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음성 이런 지역에서 와서 검사받는 데 수수료 수익만 해도 이렇게, 현재 수익을 자꾸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위원회 항도 행정사무감사시 더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초긴축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IMF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운영 해서 첫번째 긴축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총 89억 5,1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77억, 추경에 12억. 상당히 많이 긴축운영을 해서 절감을 했는데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하니까 그 내용이 어느 분야에서 뭐가 얼마나 긴축이 됐는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보면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운영으로 147건에 17억 4,300만원 절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건 별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한 편에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대선전식으로 나열을 쭉해서 잘 알려주는 데 사실상 이렇게 열심히 긴축재정운영을 하면서도 우리시 재산이 뒤로 빠져나가는데 방심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쉬운 예로 금년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대형 사기사건을 당해서 무려 12억 2천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평상시에 예산을 긴축하는 정신과 같이 우리 시민의 재산이 내 것이 라는 생각으로 잘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났을 테고, 어제 총무과 보고를 들어 보면 시에서 도로부지무단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돈을 물어줬다는 얘깁니다.

그런 건이 1년에 두 서너건씩 꼭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즉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제 보고가 된 도로부지무단사용료청구소송도 사실은 얼마전에 기증이 돼서 도로를 닦은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소유권자가 왜 남의 땅에 무조건 도로사용료도 안내고 도로를 닦았느냐며 청구소송을 한거예요.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져서 물어줬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했다면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을 상당히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이지만 모든 사업, 예산 또 시정전반에 걸쳐서 감시감독 또 책임을 갖고 잘 임한다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관리한 재산이 뒤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매년 우리 시에서 패소해서 물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과장님 얘기는 1년에 서 너건씩은 꼭 들어온다 이런 얘긴데 사실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터지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재산관리를 잘 관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긴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까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시 재산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즉시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 다 하셨죠?

6페이지에 보면 '99년도에 명예시민증을 두분을 드렸습니다.

유가와라정의 정장과 의회의장을 줬는데 정작 명예시민증을 받은 본인은 물론 받아서 좋다고 하지만 상당히 당황하는, 내가 충주시에 기여한 만큼 과연 본인이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큼 대단하게 우호증진을 위해서 했던가 아니면 공헌을 했던가, 또 명예시민증을 받아야만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후에 한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충주시가 평소에 성의있게 대처도 잘 안하면서 괜히 속된말로 비아냥거리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명예 시민증을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의 표시보다는 오히려 더 의아하고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 것을 분명히 실례를 들어서 저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충주시가 명예시민증을 굳이 주고 싶다면 사전에 팩스 하나면 됩니다.

그 쪽에 이번에 방문하시는 의장이나 정장한테 우리 충주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러이러하고 싶은데 그 쪽 의향은 어떠냐, 팩스 하나면 끝납니다.

그 만한 작은 성의를 사전에 보여 준다면 그 분들도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당당하게 명예시민증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점을 숙고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을 메모해 놨었는데 과장님께 앞으로 서류작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몇 가 지 말씀드립니다.

4p 주요사업 11개 사업에 적정사업이라서 승인을 해 줬다 했던 것도 11개 사업 한 두개만 나열을 해 줘도 사업의 종류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5p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순세계 잉여금을 상당히 많이 남긴 사업이 14개 사업이 되어 있는 데 그것도 한 두개만 표시를 해줘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한눈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점이 미흡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 우수공무원 표창2명이 있는 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이니까 표창받은 내용과 가능하면 어디의 누가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표창을 받았는지 기술 해 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좀 더 성의있게 아니면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한 하지만 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른 과의 토목직을 줄여서라도 감사과의 토목직이 공사할 때 현장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꼭 개선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해 놓은 분께 드리게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이것을 건의해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하셔서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따 하세요, 그 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의 모든 종합개발계획을 통제 조정하는 것이 기획담당실에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충주시를 바라보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살기좋은 충주, 건강한 충주, 보람있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지난 7월 18일, 11월 10일에 충주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도 들었겠지만 11월 10일 전공무원들이 많이 왔더군요.

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우리 시민소득과 직결되는 또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한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안들어갔어요. 현재 충주시 22만 시민이면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자 이거예요, 정말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계획을 세웠나 안 세웠나. 제가 7월 20일 시정질문과 금년 7월 18일, 11월 10일 언론, TV를 통해서 제안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안하는 거예요.

먼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국토정책과장 또 관광과장, 중앙에서 오신 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시장은 공감한다 하면서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장기계획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실공히 충주를 변화시켜서 22만 시민이 살기좋은 충주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기획담당은 말이죠, 지난번에 대안제시한 것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과 윤택한 삶의 질이 돼야 된다면 마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주댐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데가 있고 손해를 보는 데가있다, 득을 보는 곳은 서울쪽이란 말이에요.

금년 9월 6일자 조선일보에 3,300억 이상 피해를 줄였다고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홍수조절과 수도권 상수도를 위해서 있는 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 하면 그에 대한 데이타가 없어, 우선 나타난 것이.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0년도 수해 때 71억 5,600만원과 '95년도 14억 8천만원하고 부유물 처리하는 23억하고 광역상수도에 170얼 마 해 가지고 전부 278억인가 들어가더라구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얼마나 많으냐, 안개로 인해서 말이죠, 농작물 피해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계가 안 나와. 먼저 번 시정질문 때 그 데이타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 호흡기 질환인 천식, 해소 우리 건강에 피해를 주는데 그 피해액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또 안개로 인해서 노동력이 단축돼, 또 댐으로 인한 개발제한이 돼 가지고 발전이 안돼, 삶의 좋은 보화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내라 이거 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이번 2000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들어갔어요. 기획담당은 시장말만 들을 게 아니라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라 이거예요.

한 번 시내에 가서 물어보세요, 시민한테.

과연 박 의원이 제안한 것이 합법 타당한가 이유가 없는가.

타당하다고 하는 뜻이 있으면 채택해 가지고 장기개발계획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총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11월 10일 저도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질문하신 것도 정확히 들었는데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이득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에서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수도권에서 결국은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도료를 올려가면서까지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안)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안도 우리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은 그 이상의 것도 생각하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당장 내년도,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00년도, 2000년도라고 해서 거기다가 당장 집어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박인규 위원

댐이 '84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15년이 흘렀다고.

그 동안에 이 시정을 맡은 책임자가, 안개로 인해서 피해가,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따진 것도 가지, 6가지가 되는데 이것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시민의 생활과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늦지 않았으니까 용역을 주라는 얘깁니다.

건전한 대안을 일단은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타당성이 있고 어떤 지시가 없다할 때는 그걸 명백히 밝혀줘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내용은 충주댐으로 인한 정책적인 어떤 전문적인 농작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우리 충주시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용역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거기에 필요한 문제점들은 그런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의 과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차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실천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순서에 입각해서 한건 한건 집중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주시의 위원회가 37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폐합한 위원회가 8개.

이 위원회가 37개 위원회 중 개최회수를 보면 미개최위원회도 있고 한번 두번 정도 개최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통.폐합이 앞으로 더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8개 통.폐합한 위원회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우리시에 현재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8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현재 37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는 데 그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비의 기본적인 방향은 성격이 유사하다거나 수회에 걸쳐 실적이 없는 위원회 이렇게 된 것을 금년에 우선 8개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위원회의 정비대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개 위원회는 충주시관용심사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충주시노점자치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였는 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2월 26일자 조례로 공포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위원회 개최를 하면 37개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님들께는 회비가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 상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는 건 아니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의 경우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능한 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생기고 해서 전체가 지급은 안 되고 일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식 위원

어떤 위원회는 회비를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지급 안 한다고 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은 그런 문제를 따진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37개 위원회입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회마다 운영하는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과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37개 위원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기능이 자꾸 쇠퇴해 간다거나 위원회 운영의 기본적인 성격이 법에서 정했다든가 조례에서 정했다든가 이런 법의 뒷받침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성격은 예외문제라고 해서 기능이 쇠퇴되면 자연히 폐지되는 그런게 기본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실적을 감안해서 기능이 완전히 쇠퇴됐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무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참고로 8번의 시정개혁위원회도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다 유사한 행정사무감사건이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정개혁위원회도 포함해서 해라 이거죠,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착각을 해서 잘못 질의를 드렸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 김광일 위원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위원회의 미개최,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주시에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약 37개가 있습니다.

2세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21세기가 다가오는 이 마당에서 보육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시정개혁위원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감사자료 58P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는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다든가, 예를 들어 의결을 해야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자문기구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내달라는 소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씽크탱크의 개념의 유형이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의회의 의결과 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하위개념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세한 방법론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든가 이러한 개념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별개의 의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 얘기는 시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장께서 별도로 구성을 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게 봐야죠?

조례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꼭 충주시만 시정개혁위원회를 만들 때는 뭔가 다른 방향에서 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회감사과장 조운희

딱히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정개혁위원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위원회라는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되 시정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전문직 교수분들이 교수 일곱분, 나름대로는 시의 각계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덟 명 공무원이 여섯 명인데 이 공무원 여섯 명인 것은 의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만약 자기 소관업무가 안으로 제안이 됐다 그러면 소관 과장이 나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광일 위원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 시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시장께서 어떠한 임의적인 단체로 만들었지 않냐 하는 인상을 풍겼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김무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37개 위원회가 있는데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1년 내내 개최를 안하는 곳이 있는데 구태여 시정개혁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물론 시 자체로써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라이벌의식이 있지 않느냐, 시민의 대표는 의원입니다.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데 별도로 법에도,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라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님께서 그런 노파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의 경우는 시정개혁위원회가 '98년도에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고 순수하게 시정에 있어서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상위개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의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의 각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접목을 해서 잘해 보자는 그런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위개념에 관한 문제도 의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문기관이고 정책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언론에 비춰진 것은 그렇지 않아요.

중부매일이나 TV에 나올 때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했다 해 가지고 실적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님들도 그거를 다 보셨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의회에서 논해져야 되고 그런 류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시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하느냐 이런데 아이디어에 관한 문제들이지 시정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부문들의,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반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인규 위원

본 위원이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에도 나왔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했다 하고 나왔어요. 그 실적이 나온 거예요. 자문위원이면 시정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시 장 심의회로 나가야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문은 자문으로 그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단체로 표현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시정자문위원회면 시장이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언론에서 시정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죠.

박인규 위원

열었다고가 아니라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자문에 관한 것이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냐 하면 반드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언어의 표현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자칫 시정개혁위원회가 옥상옥의 기능을 갖지 않느냐라는 경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정개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자문받아서 하고 집행기관으로 이름이 나가면 되는 데 언론에 그렇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지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주도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대 놓고 토론도 하자구요, 같이.

우리 의원은 뭘해요, 맨날 욕먹는 게 의원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대화도 하고 나이 많으면 형님도 좋고 아우도 좋고 이렇게 한번해 보자구요.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통보사항을 처리한 것을 보면 감사지적이라는 것은 해가 거듭할 수록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통상이고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 24건, '99년도4건으로 건수는 동일하지만 밑에 기타 부분을 보면 폭력행위 등이 '98년도 5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직무유기가 생기고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기타 1건해서 7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감사지적이 전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지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 만큼 근무자세가 낙후됐다는 얘기예요. 태만해 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28p 음주운전단속처리결과를 보면 지도소에 기능 9급 운정원이 음주운전에 걸려 가지고 직권면직을 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밑에 보면 문화관광과 토목7급은 음주사고 도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파면대상이므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 9급은 음주운전으로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권면직을 시켰느냐 이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위원님 말씀하신, 총체적인 입장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들어야 되고, 조직이 타이트해 지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어려운 점을 겪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심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같은 건수입니다만, 직무 유기라든가 뇌물수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 김영래라는 사람은 운전원입니다.

운전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되면 자동면허가 취소되니까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반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운전직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퇴직이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결국은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운전면허 취소결정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퇴직이 되는 것인데 미리 직권면직을 시켰느냐 이거지. 법 절차상 자격이 상실되니까 당연퇴직이 되는데 사전에 직권면직을 시켰느냐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운전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없으면 당연퇴직인데 기왕에 퇴직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벌을 내리면 그 쪽에서 정상을 참작해서 나중에 벌금이라도 적게 나오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영 위원

그럼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사전조치가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형사적으로 벌을 적게.......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음주알콜농도에 따라서 면허취소가 되는게 있고 벌금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알콜농도나 이런것은 표시가 안 돼있지. 무조건 다 취소가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학영 위원

알콜농도가 왜 안 나와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취소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알콜농도가 기록이 됐어야 될텐데.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본인을 위해서......

이학영 위원

불가피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98충청북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농민의 집 건립보조금 예산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98년 2월28일 건축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아직까지 이것이 추진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정산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보조금만 주면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성대 의원께서 이 관계를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답변이 안 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 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사건과 연루가 돼 가지고 그 동안 정산이 되지 않았다가 어제 5,633만 3,000원이 회수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산이 완료됐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지급후에도 관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소관국인 농정국 농정정책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다면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농민의 집이 의류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후 관리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옷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임대를 줬죠.

김무식 위원

임대를 줬지만 그 자체가 보조금 줄 때는 농민의 집을 농민들이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지, 옷 장사하라고 보조금 주지는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을 해서 옷장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액을 회수해야지 5,600만원만 회수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을 지금 농정계통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부담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부터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데 일 단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옷장사를 한지 1, 2개월된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권유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를 해 줬는데 당연히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그러면 감사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사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벌써됐을 텐데 건축하고 관련돼서 사업비 충당문 제 여러가지가 개입돼서 지금 금년하고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계 과에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서 기왕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충당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

○위원장 김대식

감사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김무식 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결과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 기본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후조치까지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보조금회수조치까지 결론이 났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목적대로 사용도지 않는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자부담한 돈이 있고 하니까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칙대로 따진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든 단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형사사건과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안이.

어제 추가로 더 보조금이 나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현재까지 된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한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직원이 조치를 미진하게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담당직원에 대해 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앙성인감도 사후에 어떤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김무식 위원

과장님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백승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금목적외에 위배된다'그러면 자금을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적외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래서 5,633만 3,000원이 회수가 된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지을 때 시에서 준 2억은 뭡니까?

돈 준 내용이 보조금이에요, 뭐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백승덕 위원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한 건물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전체를 다 목적외에 썼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를 목적외에, 그것이 목적외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에 의해서 일부를 썼는데 다 회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형사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백승덕 위원

현재 상태에서 그 건물에 대한 목적외에 사용된 부분은 얼마로 보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기획감사과장 말대로 건물을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농민회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승덕 위원

거기에 뭐 갖다놓은 것도 있어요?

한 번 가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쓴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을 얼른 보기에는 농민의 집이야 농민들이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판다든지 농민들이 계속해서 쓴다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농민들이 거기 와서 쓴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목적외로 어디까지를 합당하게 쓰느냐를 보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형사사건과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계신 분들은 현장에 갔다오신 적이 있어요?

지하에 가보면 물이 고여있어요.

위에는 여름에 새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들어왔을 테지, 나가질 못해서 죽은 게 그냥있고 쓴다는 게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금년 봄에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민단체를 주관했던 회장이 구속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금년에는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농민회에서 이 건물을 썼다고 그러면 책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누가봐도, 옷 파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 문제들을 관련국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도비 3억, 시비 2억 자부담이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농민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보조금만 따먹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농민들이 감사원 감사받고 난리치고 하는 바람에 많이 시정됐습니다만,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것은 농정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사이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손을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5p '98, '99년도 공직자 문책사항이 130명이나 되고, 행정상 조치사항이 1,201건, 재정상 조치사항이 6억 3,247만 5,000원인데 이건수와 공무원 문책사항을 보니까 거의가 우리 자체감사에서 주로 조정을 이루고 있어요.

감사를 한 번 하면 각 기관에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 지적사항을 하달을 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나가는데 감사를 해마다 해 봐도 같은 사례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 이 얘깁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이나 위축돼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데 이런 판국에 공직자들이 전례대로, 관습대로 먼저한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조례를 본다든가 규정을 보고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줄어들텐데 자꾸만 감사를 하더라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업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니까 농민회관일이 사실상 보조금지급운영에 대해 상당한 차질이 온 건데 답변 중 형사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데우리 행정부에서 보조금의 관리, 운영, 지휘감독하는 것과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별개 사항이다 이거지.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을 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건축당시부터 철저한 관리지도를 해서 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딴 짓을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감독못한것 만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린다는 태도 같은 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의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재산을 몰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나와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은 현재까지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감사에 일부 지적, 일부 알아냈으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산을 검사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 정산검사를 하는 데 몇 달씩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빨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말씀이, 농민회관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런지도 문제였다 그러면 애초에 부지선정할 때 거부를 했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항간에 얘기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땅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선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의도에서 거기다 선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도 장소가 선택됐을 때도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그랬으면 사전에 지도감독을 했으면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으면 다른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부지물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이런 일 안 났을 거 아니냐 이런 얘깁지. 그러니까 빨리 사후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서 여기 공직자분들도 다 계시지만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를 했을까......

우리 충주시 읍면동 농민들이, 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도 방송에 많이 나와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정과 감사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조경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은행나무 5그루, 흙 두 서너삽밖에 부어놓은 것이 없어요.

누수되는 것 그리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 자기집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 저기를 못했다는 것은, 빨리 좀 철저히, 충주시민이 다보고 있는 눈 앞에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99행정자치부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번에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소홀로 해서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과에서는 '97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내의 축산폐수배출시설 283건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가장 신경쓰고 있는 판에 환경과에서 폐수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에 보면 충청북도감사자료 42번부터 48번까지 보면 주로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를 비롯한 설계과다 계상된 금액인데 토탈 합해 보니까 약 2억7천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과다계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님!

농민의 집 지적사항이 어떻게, 이걸하고 난 다음에 넘기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유관한 또 그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농민의 집을 완전히 종결하고 난 다음에 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게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지.

답이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대식

서면으로 김무식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까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위원님과 이학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조속히, 형사벌과 행정과는 별개 아니냐, 물론 별개입니다. 형사벌을 받을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조사를 하기가 어렵고, 이게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계획과,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장래를 보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집을 그렇게 지었다면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 돈이 바로 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민회, 농민회라고 하는 데우리 6만 여 농가 중에서 농민회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충주에 농협이 있어요.

3천 여 조합원을 거느린 농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충주시 농협과 사전에 협의라든가 거기 3층, 4층을 올라갈 수 있고 또 사무실을 내 줄 수가 있어, 거기는. 그러면 이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술이고 재정을 아끼는 것이지 임의단체,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선정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농민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감사과에서는 집이 지어진 뒤에 잘못된 것에 대한 감사차원이고 이것을 처음에 선정하고 짓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농정국소관입니다.

집을 지은 이후에 잘못된 분야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정국과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고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농민단체는 법적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입니다.

이것이 선거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표 얻기 위해서.

충주시에 농협이 있단 말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하면 거기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어요.

제가 금릉지구택지개발 때 4년 6개월 동안 돈 한 푼도 안 주고 농협을 이용했다구요.

땅이 농민조합원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충주시 농민회라면 우리 6만여농민을 대변하는 단체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각해 봤을 때 사업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농정국에서 선거와 연결되는 그런 것을 한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농민의 집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사업승인절차, 집행과정, 향후계획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부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조치 내지는 책임한계를 사후에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농민의 집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는 것이 효율적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8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소홀이래 가지고 행정자치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법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안 했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수시점검은 수시로 했는데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입해서 점검을 마치고 카드정리, 대장정리해서 여러가지 법적요건이 정리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카드관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돼 있었습니다.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내용적으로 폐수배출을 해서 환경에 문제가 됐다든가 이러한 뜻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훈계를 먹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내용에 '정기점검실시를 하지 않았음'을 써 놓지 말아야죠.

본 위원이 이걸 읽어보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이러니까 이걸 읽어보고 환경미화과에서는 뭐하느냐, 자그마치 283건입니다.3년동안 누락시켰으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이 판에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잖아, 앞으로 감사과에서는 특히 잘해야 돼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두번째,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님 조치 다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다 됐는데, 이것은 '98년도 거예요.

충청북도행정감사에 '98년도에 과대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예산에 끼친 영향이2억 7천만원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것이 발생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도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사가 없었고 내년에 도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상의 과다설계로 지적된 사항들은 대체로 보면 새로운 공법이 나온 것을 모르고 기존 공법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대부분 이런 설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여기도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자체로 설계심의회나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술을 자꾸 연마하는 배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에 많이 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 도감사 받을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하나 하나 넘어간다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느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보충하고 또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도 좋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신분상 조치 25명, 행정상 조치 380건, 재정상 조치 61건에 3,800만원 조치를 했는데도 감사부분에 보면 15p 종합토지세중과 누락이 5,382만원 정도돼요.

또 18p 청소년 수련원 공사비 과다계상해서 2,100만원, 20p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부적정9,400만원, 금릉배수지 설계부적정해서 6,490만원, 천변도로 설계부적정 5,200만원, 국도3호선 설계부적정 2,100만원, 공유소하천 설계부적정 1,800만원, 금가문화마을 설계부적정 1,200만원 이것만 따져서 7건에 2억 8,4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종사했던 감독 공무원들은 조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들은 감사차원에서 어떻게 조치가 돼 있냐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도감사에 전체적으로 18명의 직원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건 건 해당되는 사항이 여기에 요약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워낙 각 부서의 전체적인 2년치의 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한, 잘 알지를 못해서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하시면 그 서류를 꺼내서 확인해서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드리면 소홀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대식

백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백승덕 위원

아까 농민의 집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하시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자체감사하는 게 나쁘게 생각한다면 직원 돌봐주기식의 감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자체감사에서 튀어나온 게 정상한 얘기지 이것이 상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정의 손실을 가져 오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자체감사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는데 자체감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상부감사에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직원을 돌봐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계획이 하부, 그러니까 사업소외 읍면동을 현재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과소의 감사를,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충청북도에서 전문감사단이 와서 하듯이 자체감사위원으로 충주시 본 청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감사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돌린다고 해서 될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감사원의 경우 전문적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피해서 감사를 다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같은 한 조직속에서 감사를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청에 관한 업무는 3년에 한 번 감사원 감사, 1년에 한 번 도감사, 행자부감사특별 기획감사 이런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소와 읍면동에 관한 자체감사이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감사,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본청에 관한 조사를 통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감사지적사례발간집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졌어요?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감사사례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월에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고 금년에는 9월에 사례를 모아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물론 그 업무를 1년내, 3년내 승진돼서 전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얼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재발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 데 거의 보면 재발되는 사례란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차츰 줄어들도록 감사업무를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기획감사과의 행정사무감사항목은 자유스럽게 선택해서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국제교류자매결연도시화 추진성과 '98, '99년해서 추진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여행사와 체결을 해서 전용으로 들어가게끔, 자기 코스에 들어가게끔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사업소 민간위탁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도 작년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양을 해야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하는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그 검토하신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두 건을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요.

변봉준 위원

국제교류자매결연도시나 추진성과라고 했어요, '98, '99해 가지고 추진교류내용하고 소요경비를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사업소 민간위탁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여행사 전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봉준 위원

국제교류자매결연도시하고 추진한다고 했다데 작년에 감사답변자료에 여행사와 협의한 실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행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고정코스를 넣겠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이야기될 때에 우리 충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지를 일본의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자매결연지역에서 손쉽게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의 일부로 여행사와 조인이 돼 가지고, 그런 실적을 물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답변이 문화관광과에서 팸투어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분들이 관광을 오시게 되면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봉준 위원

다음에 사업소민간위탁추진 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수입과 지출의 비교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60p에 기본자료가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7개가 위탁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청소년 수련원이 오운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유실펜스의 아랫부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문제, 공설묘지, 폐기물 수집문제, 충렬사 관리 등 이러한 11개 사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질문제라든가 각 해당 부서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현황에 대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청소년 수련원 그것이 우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11개 사무는 앞으로도 그러한 위탁이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하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위탁한 것은 청소년수련원 하나만 했지 다른 건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해 본 것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20여가지의 위탁대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8개 사업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금년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이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11가지 계획으로 나와있는 사업들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위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봉준 위원

지출되는 것을 따져봐야지만 주는 것이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번 안에 해당과를 써 놓았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나열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수지분석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봉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분석을 따진 자료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각 부서별로는 가지고 있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국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 위탁을 했을 경우, 물론 당년도에 운영계획을 내 드리겠습니다만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간 시설기재나 장비를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제대로 시설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방 위탁을 한다, 안 한다의 결론이 그리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의정활동보고회 답변사항 추진현황, 우리 의회에서 10월 13일 읍면동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 건의사항이 무려 123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꼭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이달말까지 제출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중 의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여기 답변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12월 정기회에, 이것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실과소로부터 답변을 받고,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 호암동의 경우11월 15일날 개최됐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호암동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취합이 된 상태입니다

김광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걸 꼭 추진해 주시고, 시정질문 12번에 보니까 직원체력단련실 스트레스해소로 나와가지고 9층에 탁구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그런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 청내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추진을 해 달라, 예를 들었어요.

음성군청에 가니까 노래방까지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9층 전체를 활용해서 헬스기구도 갔다놓고 시청산하공무원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가서 이용을 하게 하는 각별히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해 주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감사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안 나온 것 같애요?

상단에 있는 것이 감사받은 날짜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조치한 날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종원 위원

감사기간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8p에 보면 '98년 11월30일 부터 12월 5일 까지 감사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날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설계변경이 된 날짜가 어느 날짜고 설계변경된 것을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있고 이 돈이, 엄청난 금액이 과다계상이 지적이 됐었는데 전부 보면 시정, 시정, 주의, 시정....... 거의 같은 저기로 이루어졌거든요 처분이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든지 또 아니면 1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든지 그러면 똑같이 주의를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징계양정규정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징계하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신 건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황병주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한 것은 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설계변경한 날짜는 여기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온 것 저희들이 하겠지만 과다설계한 부분이 뭐, 뭐, 뭐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설계변경한 내용, 금액이 큰 것만이라도 발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저희는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만이어도 이렇게 많거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나름대로 줄여서 요약만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내용하고 과다설계된 것은 어느 것이냐 어떻게 나중에 조치를 했느냐,

황병주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뭐, 뭐, 뭐 과다설계가 됐다는 지적부분과 또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날짜와 설계변경된 부분내용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99 시장님 지시사항조치결과에서 건설폐기물 허가 및 관리운영실태조사, 건설폐기물 사업장이 이류면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시에서 민간에 지원해 준 내역이 없으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나 하나해 주시고요, 49페이지 각종보조단체지원현황 '98, '99에 예산액보다 많이 계상된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총에도 당초예산에 1,300인데 1,500, 대한노인회도 600인데 720, 상이군경도 750인데 900 전몰유경도 750인데 900, 다 그렇습니다.

전몰유경도 750인데 900, 충주문화원도 1,200인데 1,400이 계상된 이유와 50페이지 '97년도 충청북도감사 지적사항에 임의보조금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야 된다해서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데 지원을 하지 말라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지원된 내역하고 54p 보조금 체육관련경비에 예산편성없이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노인회라든가 케이트볼행사나 이런 데 민간경상보조과목에 편성집행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데 이런 사유가 왜 자꾸 발생이 되는지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도 또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32p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말씀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p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99년도에 정액보조단체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의 경우나 기존액 800 예산액도 800, '99년도에 기존액 800이고 예산에는 750 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존액보다 덜 세운거죠.

이종원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서(안) 아닙니까?

확정된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심의 한다고(안)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식

안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결국은 심의과정에서 깎여가지고 나중에 절감을 한 겁니다.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50페이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민족평통협의회의 경우는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97년도 도감사에서 지적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법률리 개정돼 가지고 '98년부터는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 개정되고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고서를 받아보면 7월에 한 사항인데 아직도 11월에 해서12월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보고회한 것 123건인데 아까 김광일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어요.

7월부터 했다는 거를 한 것까지는 내 줘야되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오늘 갔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겠느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의정활동보고회는 10월 13일날 다 마치셨거든요.

그거를 11월에 드린다는 것이고

백승덕 위원

7월부터 10월까지한 내용이지, 그 전에 거의 7월달 8월달 거의 다 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자료는 다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은 지금 임시회 41회, 44회한 것만 나와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그 위에 41회, 44회 그 때한 것이 자료로 나와있는 거고, 123건에 대한 것은 10월 초에 의정활동보고회를 마치시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각 실과소에서 취합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호암동이 11월 15일에 자료가 끝이 났습니다.

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62p에 보면 충주시재정공개현황이있어요.

금년도 2월에 공개한 것도 예성회보에 내주셨는데 그 과정에도 소홀하게 한 게 있어요. 물건을 사는데 다 쓰고도 안 기재하고 몇대를 사는 데 금액이 얼만지 그것도 모르게돼 있고 또 이 결산보고서한 거를 보면 금년10월 31일, 그건 시보에만 나왔어요.

시보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행정기관내부에서만 도는 거예요.

일반시민은 전혀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채현황이 있으니까 시민한테 안 알리려는 그런 의도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운영공개에 대한 조례 3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개시행규칙을 보면 공개방법은 반회보나 시보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부채현황도 내 놓아야지 어떻게 시보에만 내 가지고 행정 내부기관에만 알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먼저번에 질문할 때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하겠다고 했어요.

반회보에 게재하겠다고.

그런데 부채현황을 자꾸 은폐시키려고 한다해야 하나, 시보에는 내고 반회보에는 안 내준다는 말이에요.

시보에 내는 것도 보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기금결산해 가지고 8쪽을 해 놨는데 51회 2,400만원이에요.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얼마고 현년도에 사용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뭔가를 내 줘야지 시민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지 총 금액만 써 놓으니까 이걸 뭐에 쓴 것인지......

최소한도 기금결산한 집계표는 내줘야죠.

그리고 부채현황같은 것은 시보에만 내고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박인규 위원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어느 걸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에 만드셨잖습니까.

박인규 위원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어제 선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항목 구별없이, 황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중 추진현황을 보니까, 제가 남산등산로 보안등시설과 등산로 정비에 대한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청주로 가신 박부시장님도 화장실이 없어서 곤욕을 치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정질문 잘 하셨다고 이런 말씀까지 저한테 해 주고 가셨는데요. 그 시정질문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조치결과, 이후 추진내용을 보니까 4번째 '화장실 4개동 철거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지 누가 철거해 달라고 했나요?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해 놨어요.

과장님들,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남산등산로는 등산로만의 개념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시민들이고 퇴근을 하면 5시에 오면 아들.딸 손잡고 부부동반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이 드문 등산로 같으면 적절히 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입구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남산등산로는 끊이지 않고 새벽 3시부터 산행들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나마 산에는 드문드문 더러 있는 데 산에 보다는 입구에 민가가 여러 집이 있는데 저도 가서 몇 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네 번에 걸쳐서 답사를 하면서 하루에 몇 명이나 오나 조사를 해 봤었어요.

보통 평일에도 1천명이 넘게 와요.

토요일은 약 1,500명, 일요일은 2천명에서2,500명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민가있는 데에 주차를 해 놓고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민가 담벼락같은 데 뒤에 가서 해결을 해 놔서 2층에서 부녀자들이 내려다 보면 참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남의 가정집 뒷담에 가서 해결을 하고,

○위원장 김대식

황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요지가 요약을 하면 의원의 질문이나 건의사항들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반대로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황병주 위원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올라가는 인도도 등산로로 생각하지 말고 입구까지는 전부 민가, 과수원이고 그런데 거기보면 차도블럭깨진 것, 금가블럭깨진 것 해가지고 쪼가리로 해서 도로를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는데 애들이고 부녀자고 전부 발을 삐이기 마침맞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됐으며, 새벽 3시면 후레쉬를 가지고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 보안등도 몇 개 더 증설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민가의 부녀자들이 2층에서 내려다보고 흉칙스러운 모양새여서 거기에 사시는 한분에게 부지를 양해할 수 있느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쾌히 승낙을 하면서 내 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동식이 아닌 수세식을 해서 주기만 하면 자기가 수도세, 전기세 다내 가면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엊그저께 산림과장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화장실은 여론조사를 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언제 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우물우물하면서"시장님이 거기보다 탄금대가 더 급하다고 해서 그리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당계장이 제가 시정질문한 뒤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 주위가 다 시유지다 이거예요.

개인땅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시유지에 얼마든지 공중화장실을 수세직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등산객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면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지적도까지.

"여기 여기가 다 시유지입니다." 해 가지고 계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 시유지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제가 몇마디 얘기를 하다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추진현황에는 엉뚱한 말로다가,

○위원장 김대식

기획감사과장님, 주무과는 산림과인데 기획감사과에서는 단지 시정질문을 한 내용, 시정건의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산림과에 다시 체크를 해주든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워낙 요약이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집행이 제대로 되고 또 답변도 제대로 되도록 전과정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어디로 돌리느니 뭐니, 엊그저께 산림과장님이 와서 제가 막 뭐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어떻게,

○위원장 김대식

집행할, 향후 계획이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2인
기획행정국장윤창노
기획감사과장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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