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생활지원국
일시 :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조각공원조성사업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중원사적공원내에 3,000여평에 24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가 24명을 선정하여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설치는 16일까지 21점, 28일 어제까지 2점을 설치해서 모두 24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홍보 및 팜플렛을 제작하고 조각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홍보물 배치도나 교통안내판의 부기설치하고 개원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시지편찬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차년도 금년에는 편찬위원회 구성과 자료조사 및 수집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로 계획하고 있으며 1,500부 정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편찬위원회 28명을 구성하고 25명에 대한 집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편찬위원회사무소는 충주문화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까지 자료조사 및 수집을 완료하고 9월 30일까지 원고를 납품받아 시지책자를 발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문화이벤트행사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수안보온천제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수안보 물탕공원 상설무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앙성온천제는 앙성능암온천레져 특설무대에서 실시하였고 제29회 우륵문화제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종합운동장, 체육관, 문화회관 등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수안보온천제는 공무원 주민 관광객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안보의 인식을 새롭게 바꾼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앙성온천제는 전국 유일의 탄산온천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우륵문화제는 중원문화의 고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21세기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제의 내실화와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상 제반문제점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제23회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우륵당에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훈격은 일반부 대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 되고, 학생부 대상은 교육부장관상입니다.
참여는 82개팀 213명, 시상은 28개 부문 32명으로 시상금은 1,300만원입니다.
성과로는 지난해부터 일반부, 병창부문이 신설되어 참여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가야금의 본고장으로써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반부의 대상은 대통령상이 시상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방문협의 등을 실시하고 시상금 인상 등 대회수준을 격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부문 신설을 추진하고 대회입상자는 시립가야금 연주단 상임단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p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업소가 237개소, 비디오방 18개소, 게임제공업소 133개소, 노래연습장 134개소로써 총 5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록처리한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285건으로 신규가 67건, 갱신이 183건, 폐업이 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른 등록 미갱신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촉구하여 마무리하고 업소시설기준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업소는 색출하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0p 문화예술저변확대입니다.
문화학교운영에 우륵당 문화학교와 충주박물관 문화학교, 충주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륵당 문화학교는 212명을 지난 11월 5일 수료하였고, 충주박물관 문화학교는 80명, 충주문화원 문화학교는 207명으로 도합 499명에 대한 전통문화와 유족에 대한 기능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학교운영을 확대하고 시민문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다양한 분야를 개설하여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1p 문화공간조성으로 의회동 전시시설은 의회동 1층 로비에 2,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19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진작가협의회충주지부와 주부클럽연합회충주지부, 달래강 종이접기사랑회 시범 종이전시회 등 사내에 실시되고 금년내에 아직 3, 4회정도 전시회를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시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차광막을 보완시설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견회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통택견회를 재창립하여 택견사무국을 구성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에 대한 법인허가와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택견대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택견전수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통택견이사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택견전수관장관 대학동아리의 화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시 시범경기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의 체계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회보발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문화유적정비복원사업으로 총 20건에 17억 7,6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11건, 이월사업이 9건입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재정비사업이 16건, 문화재 발굴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수는 1건입니다.
미착수 사업내역은 조동리선사유적 학술조사 발굴허가가 승인되어서 곧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착수된 지원된 사유는 '96년도, '97년도 1차, 2차,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발주가 중단이 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사업으로는 소태면에 있는 정혜원 주변토지매입으로 소유자가 불응함으로 인해서 그 소요사업비의 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임야를 7,934㎥에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8,900원인데 상주의 요구 가격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도나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촉구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p 고련사료조사 2차사업은 조선태조부터 중종까지 조사발간한 것으로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3차년도 고전사료조사는 조선 인조부터 근세까지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원사적공원조성입장료징수는 우회도로 개설이 지연되어서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시기는 내년도 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료징수 추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내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지하수 개발비를 반영해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설도로 개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입장료징수 시기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휀스나 편익시설 부대시설도 설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충주수안보무술축제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충주체육관과 택견전수관, 수안보 일원에서 무술테마파크, 체험광장, 무술단체별 시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는 약 8만 4,000여명으로 평가보고회는 5월 1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제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할 제3회 무술축제사업비는 현재 국비1억, 도비 1억, 시비 3억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팀 25개팀의 외국팀 10개팀 초청을 제의한 바 있으며 제3회 세계무술대회나 전국 검도실전베기, 제4회 중원종합무술시연 등 부대행사와 무기전시회 등을 유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축제기간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축제홍보물을 배포하고 축제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외국무술단체섭외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충주시와 주식회사 새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일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2일은 시민의견청취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 10월 14일 추진상황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법적검토는 중앙부처와 협의추진 시와 새한팀에서 협력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말 마스터프랜이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외국협력사와 홍보 및 외자유치팀을 구성해서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p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입니다.
상모면 온천리에 2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소망석 분수대나 야외무대 벽천분수 등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 공사는 작년 8월 8일 완료하였고 2차 공사는 금년도 9월 13일 완료했습니다.
제3차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인공폭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집행잔액인 2억 5,200만원은 물탕공원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물탕공원상설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공연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총 관광안내판은 8개소로 수안보온천 상징물 설치 2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은 주덕, 노은, 앙성 지역으로 9월 30일까지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계조형물 2개소는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시기적으로 1개소는 이월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안보온천 상징물을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계조형물도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좀 짤막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주요골자만 해주셔서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본인들이 알아서 자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p 조각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당초에는 25점 8억이라고 했는데 24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 점 줄어든 사유하고 금액 관계가 변동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6p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이용관계하고 중앙부처관계 협의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조각공원 25점은 당초에 25점을 계약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4점이고 한 점은 기증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구두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4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속 마무리해서 25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이 제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제출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동안에 새한팀의 법률검토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내용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그것이 유인물로 나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승덕 위원
완료시기가 언제쯤 되는지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계획상 완료는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외자유치와 사업추진까지 부수된다고 하면 상당기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시기.
○위원장 김대식
종합계획이 언제 완료되느냐, 마스터플랜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마스터플랜은 금년말에 확정이 됩니다.
금년말에 제출되면 그것이 내년도 1월까지는 확정이 되는데 물론 중앙부처하고 아직까지 협의지만 문제는 외자나 내자의 유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시한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조각공원에 가보면 쓰던 작품안에 사과조형물이 있는데 사과 색깔을 죽은 색깔로 해놨단 말이에요.
좀 산 색깔로 명확하게 하고 빨간 색깔이 되어야 되는데 밤 색깔처럼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저희도 지적을 해서 작가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얘기로는 지금 색깔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붉은색이 나오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지금 당장 밝은색으로 한다고 하면 그 색깔이 퇴색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색깔과 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바로 보완을 해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현장에 가보면 사과색깔이 죽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지 않나 주민여론이 그런 얘기고 거기 스테인레스로한 것도 강한 바람에 지탱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덜컹덜컹한 것이.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제 그것은 기초를 상당히 넓게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바람에 넘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실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조각공원조성사업에 보면 작품제작 납품업체가 21개업체에 24명에 대한 업체현황하고 조각공원조성 설계용역 제작시설을 하셨는데 거기 관계서류하고 산출내역서 이것을 좀 복사해 주시고 조성공원 시공업체 계약시기에서 한 것도 전부 복사좀 해주시고 또 감리용역업체 계약체결한 것도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조각공원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배치도 및 교통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시정질문한 것과 같이 한글하고 영문만 하지 말고 한문도 꼭 기입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추진되어서 작가 개인명으로 계약이 됐지 업체명으로 계약은 안 됐습니다.
업체는 아니고 대학교수나 전업작가나 작가 개인명으로 계약됐던 것만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설계용역을 했는데요.
거기 산출근거 내역서를 좀 붙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7p에 해마다 연례행사로 우륵문화제를 하는데 먼저번 이학영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시장도 선거공약을 통해서 우륵문화제가 아니라 중원문화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명칭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현재 정부에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중원문화권도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중원문화권은 방범하고 웅장하고 또 폭이 넓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또 우륵문화제가 되든지, 김생 서예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 오고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전에 얘기된 사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륵문화제라는 명칭이 문화관광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당초부터 예총과 할 때 우륵문화제가 그러한 명칭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려 29회까지 그 명칭을 사용해 왔고 그동안에 중원문화제니 해서 논란이 많이 되어 있던 것, 협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당황스럽습니다.
○박인규 위원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광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이 원래 낫다는 것으로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원문화제,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제라고 하면 현재 지금까지 중원문화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는 충주중원일대가 중원문화권에 핵심지역 이런 지역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만 청주나 이런쪽에서 충원문화권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오히려 청주쪽이나 그쪽에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원문화권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 본거지가 어딘가를 먼저 학술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해 높은 다음에 그 명칭관계를 다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가 먼저번에 대전 어디 보니까 청풍명월을 가지고 거기서 상표를 등록해서 여기에서 반발하고 그런 사태가 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12p에 말이죠.
택견문제가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부산에 전통성도 없는 부산에 택견전국협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대한택견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정경화가 유일무일하게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무형문화재 1호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있으면 청도관 창무관해서 여러 태권도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국기원에서 통일을 해서 거기서 공인단을 내보낸다고요.
그게 통일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는지 이것이 자꾸 이원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부산에도 하나있고 우리도 있다 이거에요.
이번에 보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이거에요.
이것 사람에 대한 무형문화재 허가한 것이지 물건을 무슨 시설 이런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정경화라는 사람을 가지고 유일무일하게 전국 1호인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택견협회를 구성하게 되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택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무술이 문화재로 먼저 지정이 됐고 그 무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경화가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권도도 지금은 하나로 통일이 돼있지만 그 통일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나 과도기적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단법인으로 친다고 하면 대한택견이 사단법인이 먼저 났습니다.
저희도 그 먼저된 사단법인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쪽하고 의견을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은 돼야 할테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는 못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정경화씨를 제가 배척하는 게 아니고 배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통택견회에서도 정식 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정경화를 정점으로 해서 통합되는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정경화를 배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배척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권도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통일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 1호가 바로 우리 충주출신 정경화란 말이에요.
그럼 명분상이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서 그것을 따라갈 게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시간을 끄느냐 이거에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딱 그렇게 정립됐으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질질끌고 어렵게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는데 바람직하다 하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계속 그렇게 일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16p,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금년 12월말로 마스터플랜이 안이 나와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제가 새한협력업체 그때 그 사람 대표이름이 뭐죠?
김몽규씨 그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당신들 그렇게 광활하게 폭넓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났다고" 뭐냐고 그러기에 "바로 충주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뭐냐" 그렇다라고 그래서 " 마즈막재나 발팃재에서 재오개, 그 물을 그리로 넘기면 아주 유일무일한 관광지가 된다" 라고 그랬다고, 그러니 "좋겠다" 라고 해서 먼저번에 시장 취임 1주면 맞이할 때 마즈막재에서 안림천에서 충주 봉방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래시계에 나오는 정동진으로 인해서 노래비 하나 모래시계 세워놓고서는 관광객이 수없이 몰려들잖아요.
거기 지금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 못하는 거에요.
엉뚱한데 가서 찾지말고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문화관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 문화관광과, 건축과, 기획감사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댐으로 활용해서 말이죠, 관광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촉구해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림천이나 호암천으로 인해서 봉방천으로 그것이 합류가 되어 나가는데 지금 청주는 기존 충주시를 위주로 해서는 물이 많지만 시가지에는 사실상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림천과 호암천 봉방천으로 해서 연결되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충주댐 물을 넘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도 정확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댐이 형성돼서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일부 수맥이 변동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호암동 상류나 안림동 상류쪽 적정지역에 수맥을 잘만 개발하면 그것이 자연 명줄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지금 풍동쪽 가주풍동 단월 그쪽에 있는 강물을 그쪽으로 빨아 올릴 방법도 없을까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효과적일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만 되면 관광객이 오지 말라고해도 물밀 듯이 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계속 연구검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박인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를 29회까지 함으로 해서 증원문화의 고장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업무추진보고를 해서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한 5, 6년 전부터 이 얘기가 됐었는데 우륵문화제를 계속함으로써 중원문화권의 고장이 확고한 자리를 매김한다는 이런 얘기는 계속 우륵문화제를 해나간다면 중원문화권이 우륵문화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고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긴다고 항변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중원문화군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위해서는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바꿔야만이 중원문화권의 자리가 확고히 매겨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륵문화제함으로써 중원문화권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박위원 답변에는 중원문화권의 본거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것이 결정이 된 뒤에 중원문화제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가 중원문화권 또 경북, 강원 일부 경기 일부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청주에서도 중원문화연구소를 실시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충주에서 치러야 한다 중원경이었던 충주 문화권의 중심인 여기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 과장말대로 중원문화권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결정이 된다할때는 과장은 중원문화권의 본거지가 충주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뭐래도 중원문화권의 본거지는 충주다이거죠.
역사적으로 옛날에 중원경이라는 도시명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원문화권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제가 중원문화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견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p 보면요.
숭선사지 지표조사가 통합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지표조사는 끝나고 발굴조사 예산이 기입이 ,안돼느냐 했을 때 예산을 고려중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년 봐도 예산투입되는 게 없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견학리에 토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일텐데도 불구하고 중원군 당시 그 지역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위난을 훼손할 당시 토성을 파손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중원 공보실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메모를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주지역이 삼국시대 격전지라고 볼 때는 남산성이 신라문화권이라고 하고 가금면이 고구려 문화권이라고 볼 때는 거기는 백제문화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나라에 토성이라는 것이 별로 있는데도 없고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발굴계획 지표조사 보다도 관리나 이런 조사계획 조차도 수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제의 명칭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당연히 이 지역이 중원문화권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알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서울에 있는 고구려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활달하게 활동을 하는 고구려학회가 있는데 고구려학회와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중원문화학술대회를 충주와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나눠서 권위있는 분을 초빙해서 청주나 이런데서 더 이상 중원문화권의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된 다음에 논의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내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권 얘기는 청주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경북 영주나 안동에서도 할 수 있어요.
경북 이천에서도 할 수 있고 강원도 영월 원주지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러나 중원문화권에 본거지는 어디냐 이것을 따질 때는 다른데는 본거지를 거론할 가격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충주만이 오로지 본거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문화권가지고 거론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네 다 권역인데, 그러니까 중원경이었던 충주가 본거지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문화권 거론은 아무나 할 수 있지 권역내이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제의 명칭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숭선사지하고 견학리 토성 복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전액이 다 보조는 안되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신니면 것.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요.
숭선사지하고 견학리 토성 두 건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년도에 중지사업비가 다 지원은 안 될테고 단계적으로 더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이 통합전부터 숭선사지 지표조사도 통합되면 끝난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견학리 토성도 통합전에 거기 블록공장을 지으면서 산을 훼손하는게 포장이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때 공보실에서 쫓아가서 메모를 해 놨는데 옆에서 공단을 계속 돌리고 덮어놨는데 사실상 토성이라고 하면 전국에 석성은 수백계가 있어도 토성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문화재를 거기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서 올린다는 것, 그것도 내년에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되도록 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9p 보면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시내가서 여러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등록업소가 엄청 많은데 신고를 해도 와서 확인도 안하고 조치도 안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다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구..." 이런식으로 자꾸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미등록업소 색출 조치를 하셨는데 미등록업소를 조사 해본 일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 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치는 10월말 기준으로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 말은 그 전에도 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인 통지까지 다 보냈습니다.
○황병주 위원
미등록 업소가 어디어디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군요.
그 명단을 좀 사본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인가, 그런데 왜 안하는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폐업상태에 있고 휴업이나 이런 상태에 있는 업소도 있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미등록 업소를 알고 계시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거의 휴업이나 폐업중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음에 14p에 중원사적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 제가 반대를 참 많이 했었어요.
금년 연말안에 세상없어도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명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몇 시간을 이것 가지고 씨름하다 결국 과장님 하도 부탁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연체액을 못받는 이런 실정이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징수시기는 2000년 1월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는 징수시기 조정예산해서 2000년 4월로 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징수를 할려고 계획잡는 월이 언제부터에요.
가능한 월이.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4월입니다.
○황병주 위원
4월이면 징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쪽 도로도 다 안 됐는데 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먼저번에 재산관리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
○황병주 위원
지금 감사기간 자꾸 까먹으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 한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안되다고 또 밀고나가고 또 밀고나가고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재산관계는 일종에 사유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일까지는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18p,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신 것 잘알고 계시죠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관광안내판, 표지판뿐이 아니고 도로망 표지판, 안내판도 앞으로는 건설부에서 전국 시·군에 다 통보했습니다.
한문을 넣으라고 이렇게, 그런데 요즘도 또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이 우리 건설부에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국단위로 이것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부에서 각 시군에까지 전부 행정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가 되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면 지금 관광안내판 표지를 늦게라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형물건, 만약에 해놓고 또 한문이 안 들어갔으면 " 왜, 안 넣느냐 다시해라" 이러면 예산만 자꾸 낭비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사전에 관광안내표지판을 할 때 반드시 한문, 영어, 한글을 동시에 넣도록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해놨다가 개설할려면 시비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그러실까봐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광 안내판이나 아니면 안내표지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 국어가 들어가도록 다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다니시다 보면 색깔이 밤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저희가 설치한 관광안내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저번에 산척에 관광열차 왔잖아요.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오던 날 갔어요.
가봤는데 거기 역시 한글하고 영문만 있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한문을 삽입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고쳤단 말이에요.
자꾸 시비 낭비에요,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수안보 물탕공원에 있는 대형안내판에도 3개 국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을 담당자에게 잘 설명을 해서 반드시 다시 하느라고 시비 낭비 안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면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되도록이면 감사건 순서대로 다음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다만, 한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 보충질의하실 분은 얼른 하시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9회 우륵문화제 난장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한 수입이 6,930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 3,100만원 행사충당비 3,600만원 내용을 봤습니다.
운영실적을, 이 돈이 수입 6,930만원을 우리시에서 관장을 한 것이냐 아니면 예총에서 관할 한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계약은 그쪽에서 했습니다만, 돈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총괄 관장하고 저는 개입을 안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거기 행사비 약 한 7,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행사비까지 합한다면 약 한 1억 4,000만원 되는데 행사비 지출까지 예총에서 다 주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총 수입은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천막 임대료나 전기사용료 난장을 운영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한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3,6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3,600만원은 우리 지원해 준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우륵문화제 사업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번에 난장 분양을 하면서 혹시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같은 것이 없습니까, 불만.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항간에 5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이 좀 비싸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스포츠 오락 그 내부 이용중에서 스포츠 오락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참여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락은 거의 외지 사람이 와서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이 현재 질서가 잡혀가고 있죠?
그전같이 난장치고 와서 우리가 한다 철거하고 이런 것은 금년에는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금년에 그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민들 중에서 가장 불편이 많았던 게 요금이 비싸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일반 분양을 일반 식당으로 분양한 게 한 100여동 되는데, 그 중에서 물론 모 단체나 이런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외지인들이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사람들은 40만원이나 45만원정도 이렇게 돈을 내고 낙찰이 되어서 실제 운영은 안하고 얼마를 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매가 되어서 외지인들이 비싸게 주고 사다보니까 음식값이 비쌌습니다.
○김광일 위원
비싸다는 말을 들었어요.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 관리현황입니다.
하자보수를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96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돼있고 보증금이 3,928만 3,000원인데 하자보수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공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하자보수 불이행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보증금 3,928만 3,000원이 우리시 금고에 납부가 자동 입금이 됐는지 그 가부를 알려주시고, 건설공제조합 청주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면, 시에서 전문기관 검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동조합으로 통보요청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여기 하자보증금 3,900만원은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돈이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증편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회계과에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공사를 우리가 할테니까 하자보증금을 시로 납부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 시공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원인규명이 확실히 안 되니까 시에서 시공업체인 두진하고 협의해서 권위있는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용역비까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그 회사는 왜 하자보수를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까?
왜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일부 부분적인 하자는 한 것도 있습니다만 바닥하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설계상 하자지 시공상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작년 연말에 용역비를 세울려다가 못세웠습니다.
그것은 시공회사측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안 섰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최종적으로 건설공제조합까지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어디에 확실한 하자규명을 못하니까 규명되기 전까지는 지불이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놨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조선공영이란 시공회사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협의중에 있고, 다만 3,900만원 가져오는 공사가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는지, 그 돈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액수로는 가능합니다.
○김광일 위원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광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일단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충주산성보수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7억 4,200만원인데 입찰을 봤죠?
금년 10월 15일 봤으니까 입찰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공사입찰이 '99년 10월 15일인데 입찰회사.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충주에 있는 칠화건설회사가 낙찰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칠화건설? 종합건설입니까?
칠화건설, 처음 듣는 이름이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재 보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김광일 위원
칠화건설공사, 그 입찰 서류를 한번 복사를 해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입찰이 원본은 회계과에 보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해서...
○김광일 위원
서면으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복원을 했는데 여기에 향후 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복원하여 탐방객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을 활용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꼭 등산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탐방객들에게 이것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어떤 취지를 가지고 활용하느냐 이거에요.
돌을 닦아 차를 오르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걸어서 가는 것이냐 이것이 뭐냐 이거에요.
그 먼데를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시에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등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조금 난코스를 택하시는 분들은 지름길을 활용해서 그 위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비가 다 끝난다고 그러면 관광버스나 대형차들도 다녀야 하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서 인도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또 환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앞으로는 산성을 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 가면 충주산성도 꼭 보고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광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행사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예총에서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럼 그 정산서를 우리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정산서를 한 부 사본을 복사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작년도 것이라도요.
그 다음 충주산성보수공사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충주는 우신기업하고 칠화건설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억되는 것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입찰자격은 도내업체외에도 전국적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보수 자격업체일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가능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일부 설에 의하면 문화재 보수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는 북부지역을 맡고 어느 업체는 남부지역을 맡고 해서 입찰을 본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건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계약부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설사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내부적 사정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어차피 발주는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모든 관리감독은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 점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승덕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윤민걸 가옥 보수공사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2억 700만원정도 서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85년도에서 '98년까지의 연차적으로 복원한 사업비가 2억 7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지금까지 총 사업비입니다.
○채준병 위원
내년도 예산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내년도에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별도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8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2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는 얘기죠.
지난번 한 두달전쯤인가 그때 한번 윤민걸 가옥에서 소방훈련을 하는 자리에서 윤민걸 가옥을 가보니까 지붕이나 담장이나 이런 건물자체는 보수를 잘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영 안돼가지고 마당에 콩을 심어 놨어요.
콩을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소방훈련을 하니까 갑자기 전말 콩을 다 뽑았더라고, 뽑아서 한쪽에 치워놨는데 콩을 심을 자리외에는 풀이 원래 공가옥 관리 안하면 귀신 나올 정도 되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마침 참석했던 시청 공무원이 참석을 했길래 제가 부탁 얘기를 했죠.
어차피 우리 문화재의 고가로 이렇게 보존 할려고 하면 이 마당에 잡풀이 나지 않도록 잔디를 심고 또 약간의 조경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견학자료로도 훌륭하고 또 관리가 손이 못가더라도 잔디가 쫙 깔려있으면 다른 잡풀은 없을 것 아니냐.
고가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풀밭이고 또 이웃 주민들이 봤을 때 풀밭 그냥 내버려두면 뭐하느냐고 마당에 콩을 심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좀 잔디를 심어보는게 어떠냐 하는데 내년 예산이 안 서있다면 그것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먼저번에 초가집 이엉잇기 관계 때문에 채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을 변경을 해볼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가지고는 이엉잇기가 그것 조차도 힘든 생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단 내년도 사업은 지금 사례로 복원하고 2001년도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우륵문화제 난장운영을 예총에서 전부 했다고 하니까 우리과에서는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식당이나 매장 운영권을 따는데 상당히 뒷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다섯 개동을 자기가 맡아서 그러니까 예총에서 분양하는 데를 한 자리가 30만원짜리면 70만원식해서 재미봤다는 둥 이런 뒷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총에 다시한번 내년도 줄 때는 진짜 선량한 시민이 운영권을 못따서 다시 이중으로 많은 돈을 줘가면서 따지 않도록 그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예총에 부탁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 관계는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매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이외의 개인은 시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 전매하는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전매행위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기도 사실은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답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백승덕 위원입니다.
난장운영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더니 채준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자 공개추첨해서 변경된 사람이 몇 사람 몇 가구나 되요?
공개추첨을 해서 변경된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것이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신데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셨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전제조건이거든 왜냐하면 35만원을 주고 한 사람이 100만원을 받았다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본전치기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그 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피해를 주는 것도 시민이지만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우리 시민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안 하겠다고 물론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전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와서 장사하는 사람옆에 그 분양받은 사람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내가 손이 모자라서 영업실력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경우라면 과연 저것을 전매로 봐야되느냐 안 봐야되느냐 그러한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실제 그 업무에 종사를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매로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다고 그래놓고 안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저 사람들 끌어들였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대한 문제지 수쓰는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전매를 한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그 신청을 못하도록 자체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 때문에 방송에 두 세번씩 방송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공개된 그 금액을 초과해서 3배 내지 4배씩 심지어는 5배씩 받아먹어서 그 본전을 채우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비싸게 팔아 먹는다?
시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겁니까?
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는 좀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드렸더니 국장님 자신있게 답변을 했어요.
올해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 이해서 올해 150만원에 했던 것을 100만원이나 120만원에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팔아먹어봤자 전매차익이 별로 없도록 아니면 현 가격대로 하되 보증금을 예치해서 팔아먹은 사람은 수입이 적고 팔아먹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내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까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시민한테 피해 안가고 당초 했던 사람 공개추첨해서 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백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전매한 사람들 다 서면상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 금년에 했던 사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주시내에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도 한번 팔아먹으면 다시 신청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수일 장군 묘소 도지정문화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충렬사 영정은 기념물입니다.
영정하고 묘소하고는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영정이 보관됐던 충혼사 본 건물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변봉준 위원
지정이 안 돼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보각같은 것은 지금도 올해도 3,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담장보수같은 것은 올해도 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나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계획서라든가 집행실적과 선정사유, 그리고 돈 지불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자는 칠화건설 강병채라고 하는 분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이나 기타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지금 바로 답변할 수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려다가 박 위원님이 하시는 바람에 못했는데 택견전수관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정할 때 공정별로 정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건물은 5년간으로 했고, 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또 다른 것은요.
예를 들어서 토목같은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건물하고 관련된 사항은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를 담당이 확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됐으면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명령을 넣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임무를 담당자가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기가 1년이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이 '95년 5월 7일인데요, 그러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전기는 지났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하주보수 금액은 찾아갔나요?
예를 들어서 안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기간내에 하자보수명령을 안했으면 현금을 예치한게 아니면 안 찾아가도 그냥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1년내에 하자 발생된 것을 하자보수명령을 매긴 사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전기는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된 게 없었습니다.
먼저번에도 많이 논의되고 얘기된 사항이지만 하자기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문제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택견전수관 바닥에 대해서는 준공되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시작해서 준공된 이후에도 수차례 검사를 하고 일부 보수를 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명령을 안 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한 공명서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하자보수 전기에 대해서 준공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자보수기간내에 전기공사하자보수기간내에 현장파악을 해서 조사했으면 출장해서 조사공명서를 썼을거란 말이에요.
조사한 내용, 조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담당자가 자기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간내에 현장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전기가 몇 월 며칠까지 건 마지막날 전까지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택견전수관이 왜 충주에 세워졌는지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택견전수관은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택견의 본고장으로 충주에서 근거지를 확실히 하고 여기서부터 전파시켜 나가기 위해서 택견전수관을 세웠습니다.
○박인규 위원
즉, 말하자면 신한승씨를 이어서 정경화 무형문화재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떻게 된거에요.
예산은, 국고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국비가 15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6억 8,000만원해서 21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전통택견회에 무상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거기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누가 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에요.
택견전수관이 충주에 서게된 이유는 무형문화재로 인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자기를 굽더라도 전통적으로 가업을 전수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에요.
그렇다며 여기 사범들이 있는데 정경화란 분한테 전수를 받아야 정통으로 택견메카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배출되어서 자꾸 퍼지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경화씨는 전통택견에 이사이면서 전통택견회에 택견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녹음기처럼 답변하지 말고 이 무도라는 것은 학문을 이어 주는게 아니라 실기를 이어주는 거에요.
학문과 실기가 병합되어서 연결되는 거에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메카라고 하면 신한승씨 그 다음에 정경화씨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형문화재 아닌 사람이 지금 전수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어떤 면에서 반교조직 되는 거에요.
택견전통에 정예를 가지고 전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리대로 풀어보자 이거에요 순리대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까 말씀하신 대한택견한테 제가 제어있는게 가장 제어 있는게 기술적으로 제 있는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제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교권이고 여러가지를 연구해서 전문서적이 지금 너 댓권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권밖에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신한승씨 정경화 연결시켜서 해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누가 깊이 관여해서 이렇게 망쳐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경화를 보호하고 그를 지원해 줬으면 이렇게 안됐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찾아서 해결할려니까 안 되는 거에요.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해 보자 이거에요, 정직해 보자이거에요.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택견전수관 운영 방법 이런 것 등등은 아까 업무추진사항에도 나왔고 다음에 차후에...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거기 택견 연수하는 사람들 수강료 받아요, 안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받습니다.
○박인규 위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기, 수도료 다 우리가 물어준다.
현재 그러면 수련생 명단하고 관비라고 그러나요? 수련비라고 그래요.
받는 것, 그 장부 그것 좀 내놔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전통택견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막대하게 21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전기, 수도료 다 낸다 이거에요.
운영 관리를 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 사람들 그러면 하나도 시에 보탬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돈이 관광과장 돈이 아니고 시장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나라 돈이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수강료가 좀 적은 이유는 일반 개인적으로 사설학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설학원 수강료보다 거기 수강료가 엄청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택견을 널리 보급하는 차원에서 시중 관보다는 훨씬 싸게 매겨져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감사 아니에요.
신한승 이어 정경화 또 그 밑에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설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정통성이 아닌 사람들이 정통성이 있는양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바로.
고쳐야 됩니다. 왜 충주에 택견전수관을 세웠느냐 정경화 바람에 세워준거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경화가 기능보유자가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이 일조가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조가 됐지만 근본적인 국비가 여기 책정되기까지는 정경화씨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 이종근 국회의원이 힘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화 개인에게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주된 원인은 여기 충주가 전통택견의 메카고 발생지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거에요, 제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 지정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된거에요.
무형문화재가 바로 신한승 이어서 정경화다 이거에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진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리가 없다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무형문화재 스승이 76호라고 하는 것은 택견이라는 무술이 있어서 지정된 것이지 경정화가 76호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글쎄 바로 그거에요.
그것이 바로 택견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정경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이 똑같은 얘기죠.
○위원장 김대식
택견전수관 운영 내지는 관리행태라든가 계속 연구과제로 두고 또 담당 집행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형식적인 그야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두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어떤 답을...
○박인규 위원
감사라는 것은 잘못되면 고쳐서 달라져야 돼요.
○위원장 김대식
예, 그러니까 적극 택견전수관 관리운영 개선에 대해서 적극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기회있을 때 한번 집행불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업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지방세 목표액과 자주재원확충, 지방세 채납액 일소, 법인세무조사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p 먼저 2000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전년도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소한 215억 500만원이고 시세는 전년도 대비 19억 2,800만원이 증가한 341억 7,500만원으로 2000년 총지방세 목표액은 '99년보다 15억 3,700만원이 증가한 556억 8,000만원입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입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84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1,686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도세 280억원을 부과하여 229억 1,400만원을 징수하고 시세는 400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300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03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1,156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현년도 39억 6,800만원 과년도 109억 1,509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현년도 10억 3,000만원 과년도 40억 800만원으로 총 50억 3,800만원이고 시세는 현년도 29억 3,800만원 과년도 69억 700만원으로 총 98억 4,500만원입니다.
'99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5만 8,282건에 68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중 1일 3개조에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 하였으며 각 실과소는 담당 읍면동의 체납액 징수독려와 마을 담당자는 담당마을의 책임징수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중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560건을 추진하고 2,508대의 차량 증기등록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1,471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17대의 자동차를 등록 추진하였습니다.
봉급 예금 등 채권압류 168건과 수입금 압류 2건을 추진하였으며 관허사업제한 87건, 어음보관 징수 11건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기능을 운영하고 시산하 전행정력을 동원 체납액징수에 전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 발생 즉시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조기확보하고 경매추진, 예금 채권 수입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법인체는 영리 629개 법인, 비영리 41개 법인 총 670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중 '99년 세무조사대상으로 150개의 법인을 선정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등 과세납부사항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해당여부를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조사하여 현재 141개소의 법인으로부터 15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부동산 법인계약 5,233건 및 건축물 사용승인 821건 등 전산대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 은닉세원 방지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또 2000년도 주요업무 설명할 기회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 전면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한 192억 2,000만원이 되는데 거의 10%가 해당된다고, 도세가 됐든 우리시세가 됐든 세외 수입을 총 망라해서 한 190억이 넘는데 과장님께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을 일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년도에도 체납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 390억이 되니 가중을 잘못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체납액이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작년 10월말 현재 우리 충주시가 1,500억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9억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IMF 한파여분도 좀 있고 부과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IMF 관계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안규진 위원
자동차세의 비중이 많고 종토세에 대해서도 비중이 많은데 이 종토세는 외지의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5년 시효죠?
5년간으로 누적된 것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토세는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세는 거리에서 조사를 해서 안하면 영치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자동차 관계는 먼저 11월 18일 읍면동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그날 영치한 것만 한 160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추세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의해서 세금관계는 생각을 안하고 덮어놓고 차를 취득하고 그렇게 타고다니다가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세금을 못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노트북을 하나 요구했습니다.
전자시스템, 노트북으로 해서 공익요원 2명을 배치받도록 해서 차량영치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자동차를 영치해서 공매한 게 한 170대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에 감정 낸 게 112대 그래서 12월 한 중순경쯤하면 경매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부재중이 많은데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충주호 골프장이 총 부과해서 경과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안규진 위원
그래서 못 받는게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이 27억원정도 됩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과오납금이 자꾸 느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산화 되어 있어서 오히려 착오부과되는 것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98년대비 전부 증을 했어요.
그런 이유는 뭐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과오납금 증가는 세정전산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과오납이 이중납부가 생기고요, 그 착오부과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착오부과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국세나 심판청구에 의해서 우리한테는 지방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에 환불을 해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과오납이 증가가 되고 이중납부는 뭐냐하면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아버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아들이 내는 수도 있고 고지서 낸 후에 이것이 긴가민가해서 또 몰라서 내는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종합토지세는 타지역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관내 거주 그 부모들이 인척관계 발급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이런 여러요인이 있어서 과오납 증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관계 때문에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번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형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전년대비 감을 하면 감을 해야지 매년 잘하시겠다고 해놓고 매년 증이 된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컴퓨터도 이젠 성능이 더 좋은 586에서 686으로 바꿔들어가는데 전산장비가 점점 더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행정착오는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 돈 액수를 보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적 누스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오납 같은 것은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되는 오납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본인이 대개 신고를 잘못합니다.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게 많은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세무서에 가서 그 농지가 8년이상 작용을 하면 부과 안되는 것인데 그것 모르고 그냥 세무서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무서에서 감면대상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신고오납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시효는 5년이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김무식 위원
5년인데 이 시효의 연장조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소멸시효가 되면 대개 저희들이 처분을 안하다는데 연장관계는 그 시안에 따라서 연장할 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재파악이 안 될시에는 몰라도 어떤 내용증명이라도 내서 시효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압류재산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김무식 위원
재산이 없더라도 채권확보 차원에서 연기는 해 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5년간 소멸시효가 되면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검토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없습니다.
압류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김무식 위원
그리고 여기 취득세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 취득세는 자기 재산을 취득한데 대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체납방지를 위해서 자기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명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조치는 안 되나요?
○세정과장 류성용
취득세를 법원에서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법무사들이 저희한테 일주일정도 기간을 둬서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명의이전을 합니다.
대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취득세가 자꾸 증가되는 것은 30일 이내에 부과토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은행이나 근저당을 해서 그리고서는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물건을 먼저 확보하기는 조금 지난합니다.
그래서 모두 취득세 체납되는 이유가 건물을 준공하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근저당을 은행에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지금 세정연찬회에 연구과제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세정연찬회에서 그런 업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납부후에 건축허가를, 준공검사를 내주는 이런 제도는 안 됩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관오사업제한이라고 해서 단위부서에서 준공을 해주는데 준공해주면서 우리한테 통보는 옵니다.
바로 취득세를 안냈다고 준공을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취득세 체납이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시에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세정과에서 취득세를 징수하고 서로 과별로 유기적인 이런 협조체제로 취득세 납부후에 준공검사라도 해준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제도개선 관계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가 희박한 것 같은데요.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이 한 110억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을 보고 검토를 해보면 그래도 회수가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도 강력한 회수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회수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세금을 받는다는 의지로 받지말고 자기돈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징수할 것 같으면 징수효율이 더 높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66.8%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로 가면 한 50%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의지를 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세외수입인데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쓰레기봉투 팜매대금, 자동차 주차과태료 제가 교통과장을 했지만 과태료가 징수되는 게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가 60%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태료를 안내면 자동차 압류를 전부 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동차 주차요금은 자동차 매매될 때 낸다 하는 그런 심사로 안내고 있습니다.
미건수 한 20건씩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 추정을 해보니까 자동차 팔 때나 이럴 때 정리한다는 식으로 안내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자꾸 누중이 되는데 다른 시장 사용료나 다른 증지수입 이런 것은 얼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과태료 중에서 늘어가는 게 주차단속, 주차료위반 과태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도 사실은 세정과에서는 추산만 하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그것을 징수특별대책을 세우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특히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조치 아니고는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될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교통과하고 세정과가 공조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지만 노트북, 전자계산기, 컴퓨터 예산이 세워지면 공익요원하고 교통과와 공조체제로 해서 연중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5p 소송이 제기된 건수와 세입이 있는데 취득세 등 4,640억 7,000만원의 소송이 들어왔어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7p '99년도 정기예금예치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농협에는 6%에서 9%까지 이율이 발생되는데 조흥은행은 6.4%에서 7.3%까지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율이 더 많은데에 예치를 안하고 더 적은데는 또 뭐냐 이런 의문이 가는데 이것의 원인이 뭔가, 이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소송이 제기된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안보의 한알유스호스텔이 윤명근 외 5인이 그것을 샀습니다.
사면서 주식지분 77%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했더니 윤명근 외 5인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다시 2심을 하는데 지금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이길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1심 승소를 우리가 했죠?
2심에서도 승소확률이 있다.
한알유스호텔이 넘어갔어요, 금년에?
○세정과장 류성용
아직 안나왔는데 유명근 외 5인이 주식을 그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죠.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리고 정기예금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계약을 할 때 농협은 일반회계를 취급하도록 하고 충북은행은 충북지역정서의 은행이다해서 충북은행은 특별회계를 취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는 예금별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나고 조흥은행이 합병되면서 은행이 밸런스를 맞추다가 그것을 예금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이자를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 밑에 기금에 보면 기금에는 7.3%에서 11%로 되어 있어요, 이자가.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조흥은행은 6.4%에서 9% 이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자율이 높아야 하지 않냐.
이런 뜻인데 과장님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런 것도 있구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자가 높은데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p에 보면 이중납부 287건에 2,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서 분실을 했다든가 또 자식이 부모 것을 내주고 난 다음에 부모가 냈다든가 이런 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정과장 류성용
다시 발급을 받죠, 저희들과에 와서 발급을 받는데 대개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안내줄로 알고 고지서 발부받아서 내는 수도 있고 분실됐을 때 또 내고 이래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건축과의 서면질의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10월인가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212회건에 80여건만 도로점용부과를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것이 시내동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130여건이 도로점용료를 부과 안했다 그러면 건축허가나 신고는 어느지역을 불문하고 도로를 다쓰고 있을텐데 한 30여건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안한 사유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건축부서하고 차이나는 게 왜 그런가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실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세금이 무려 148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체납세금을 우리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타시군에 비해서 이것이 순위가 얼마정도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백승덕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이중납부된 게 왜 이렇느냐" 얘기를 하니까 "대신 부모가 냈는지 모르고 자식이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한번 부과하면 징수대장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내든 그 징수대장에 기록이 된다 이거에요, 낸 것이.
그럼 누가 돈을 내는데 고지서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주시오.
그러면 발급대장만 확인하는데 아니라 징수대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대장만 보고 고지서 발급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부과해서 징수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징수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고 " 아 누가 냈습니다. 안내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대장만 확인하고 징수대장은 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부모가 낸 것을 모르고 자식이 냈다 또 자식이 낸 것을 모르고 늦게 내가 내야 되겠다해서 부모가 냈다 이래서 이중납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행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체납세금도 금년에도 36% 이렇게 징수가 안됐는데 숫자만 나열하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받지 못하면 돈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매년 보면 지난해에도 결산검사 7월 제가 해봤습니다만, 매년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결손처분양이나 과오납금 이런게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아도 결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이 안 되도 결손을 하는데 매년 보면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도 상당히 많은 결손을 했어요.
올해도 지방세를 자그마치 2억 2,7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98년도에 4억을 결손하고 '99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가는데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결손하는 것을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도래전에 결손할 수 있다는 제도가 시행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보면 결손처분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이 좀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체납세금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94년도에 부과한 돈이 얼마냐하면 총 9억 4,900만원중에 징수가능한 돈이 1억 9,800만원 일부가능이 2,700만원 그리고 전혀 징수불능이 7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어떤 것을 산출해서 결손했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부과한 것도 2,8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소멸시효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를 안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한 게 있고,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거 좀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소멸시효에서 지방세 감액처리, 결손처분하는 것은 압류재산이 없으면 계속 결손처분을 하고 그 법인에서 자동차 한 대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식회사 법인들이 몇군데 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전부 증빙자료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이 조금이라도 자동차 한 대라도 있으면 그 많은 것도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이 있고 하여튼 전체 압류재산만 없으면 결손처분은 합니다.
○이학영 위원
재산이 있으면 일부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결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죠.
○이학영 위원
그런데 전혀 불능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시효가 도래 안 됐어도, 반드시 시효가 도래 안됐어도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결손처분했다가도 그 사람이 5년내에 다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조건으로 도래전에 결손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대개 5년전에 결손처분하고 5년후에 재산이 취득돼서 부과징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그 액수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을 정도면 돼 결손하느냐 이런 지적을 한 거에요.
소멸시효가 5년이 있는데, 5년 뒀다가 못 받으면 5년내 계속 추적을 했다가 아니면 그때 결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결손했다가 5년내 돈이 벌리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왜 5년후에 결손하지 그런데 또 '93년도에 부과한 것은 왜 결손을 안했느냐 이거에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적시효도 지났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결손처분을 5년에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 없는...
○이학영 위원
그 기간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부과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실패라서 전혀 징수불능했을 때 올해 결손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4년내에 돈을 벌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5년후에 돈을 벌었다면 못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결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차라리 5년의 법적시효를 뒀다가 결손하는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왜냐면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그런데 '93년도 것을 결손처분 안한 이유는 또 뭐에요.
법적으로, 다 시효가 지났는데...
○세정과장 류성용
법인 것인데요, 대개
법인 것이 많은데 무재산이 되어서 아직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왜 못하는 거에요, 법적시효가 지났는데.
시효가 안됐어도 받을 힘이 없으면 결손하면서...
○세정과장 류성용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법인재산으로 자동차 하나라도 있으면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별로 검토를 해서..,
○이학영 위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3건이네요.
세 사람이고 종합토지세가 한 건인데 시효도래전에 결손되면서 시효지난 것은 당연히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징수과다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하여간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못했는지 법적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자가 높으면 조흥은행이나 농협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되는 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박인규 위원
관례로 지금까지는 농협하고 조흥은행만 했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렇죠,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은 안되고요.
2년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 언제가 만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내년이 만기가 됩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여기 예치된게 농협, 조흥은행 통장 볼 수 있어요?
예치해 놓은 통장에 농협은 얼마고 조흥은 얼마인데 통장을 제시 할 수가 있냐구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시하지 못하고 끝나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 얘기는 마을에 하나의 계라도 통장을 내놓고 감사를 받거든요.
그 감사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을 내놓고 와야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지, 얼마냐 알 수 있다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의회로 서면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지금까지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통장에 들어있는 일반회계가 1,025억 5,700만원이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237억 4,500만원이 있는 것이고 또 기금에는 9억 8,500만원하고 49억 1,500만원 살아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연회계 기간이 1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우리 부채가 1,400억 되잖아요.
우리 부채가 1,400억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그 차액을 갚지 왜 그렇게 남는 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또 도비보조금 기금 이런 게 오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이 채권을 확보해서 돈이 오면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고나 지방교부세가 오면 그 시기 도래에 맞춰서 예금을 해놨다가 그 예금이자라도 한푼이라도 벌려고 지금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만 쓰라고 내려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안 쓰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기채는 연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기채사업을 하는 것은 당대에만 쓰는 건물, 교량이라든가 우리시청사 같은 것, 항만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국가로부터 빌려오는데 저이자로 빌려와서 연차적으로 20년상환, 30년 상환 이렇게 갚는 조건으로 빌려옵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는 것이지...
○박인규 위원
그럼 기채들어온 것이 다 여기 포함됐다 이말입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아니, 기채는 아니죠.
기채는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들오는데 빚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그 안에 사업추진이 돼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경비가 지출돼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2월말까지 돈이 몇 천억이 예치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돼야되는데 돈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부채가 1,400억있는데 전환시켜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는 연 30년동안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고 저희들 자금운영할 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오면 그 사업이 끝날 때 자금을 갖고 사업이 집행되면 돈을 주고 예금이자를 시키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해가 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그 건은 말이죠 끝나고 상세히 자금운용에 대한 또한 재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충으로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얘기한 체납액이 우리도내에서 몇위인가.
○세정과장 류성용
저희들 시청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꼴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골프장도 많고 그 골프장이 경기한파로 인해서 어제 그저께 공문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충주시가 제일 꼴찌를 해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작년도 체납액은 넘기지 말자, 체납액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위원님들 질타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2년동안에 3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체납액 충주시가 1등이라고 하니까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가 다 불능상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능되도록 다소 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능인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제가 2대 때 고액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명령을 내려달라 이래서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이것을 연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한번만 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출국명령지시를 법무부에 의뢰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불능상태가 이 정도로 많다고 하면요 여기에 대해 사전에 불능이 안되도록 세정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인원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받아서라도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북에서 1등하면서도 그냥 법적으로 5년만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 뒀다가 5년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해 버린다 이런 마음자세인지 체납자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너무 잘아니까 5년이면 5년만 넘어가면 이까짓 것 결손처분할 거니까 5년만 넘어가면 버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음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뭔가 제재조치를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검토할 사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대개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락배당금을 받을 때 그 순위에 밀려서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전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부채는 1,000만원이데 세금은, 원래 국세가 위고 지방세가 우선이지만 경락대금 순위에 의해서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 내면 바로 즉시 압류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고 압류를 해서 승소가 있는 그러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대들지만 그것을 승소가 없는 것은 오히려 세금보다 승소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받는다 이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병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국금지관계는 '97년도에 요청한 적이 있으나 6개월간 자동해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면.
그래서 출국정지해서 6개월간은 외국에 못나가도 6개월만 되면 자동해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관오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도적으로 그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오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고액체납자의 관오사업제한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한국콘도에서 지금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안보 와이키키나 한국콘도 같은데 물을 끊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큰 시설에 목욕을 안 한다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오사업제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판으로 해서 할 수 있어서 세금보다 10배가 들어가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순위에서 밀려서 하순위로 우리 압류가 들어가서 못 받아서 거의 불능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순위로 가지말고 선순위로 가는 것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거에요.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아예 미리 그것을 해서 상순위로 해나가야지 왜 하순위로 그냥 봐 주다가 끝에가서 형식에 의해서 소송해 놓고 이미 소송비는 이래나 저래나 버리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봤자, 하순위에 해놓고는 하나도 못받고 전부 불능상태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관광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세정과에서는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를 그 분이 먼저 경매직전 그 전에 사주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들렸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상수도세가 1,500만원인가 1,900만원인가 밀려있는데 금액은 불명확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숙맥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와서 철저히 사전에 와서 집기라든가 뭐든 전부 법적조치를 해놔서 얼마 회수해 갔다" 그런데 회수해 갔는데 그 상수도세를 받는데서는 특별회계 받는데서는 그냥 자꾸 밀어뒀다가 다른데에서 다 압류를 하면 끝에가서 하순위로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새로 경매해서 오면 자기네 생각은 "그것을 단수하면 낼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단수할려고 자기네가 경매를 봐서 따오니까 단수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 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해서 이렇게 시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능상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꼬집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능상태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하순위로 해서도 소송비용을 내버릴바에는 되도록 얼른 상순위로 들어가도록 한번...
바로 바로 압류를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하순위에 안가면 중순위라도 가잖아요.
상순위는 못가더라도 중순위는 가잖아요.
지금보다는 %가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방금 한가지 출국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만료시효가 6개월이라 6개월 지나서 그만뒀다 이런 말씀인데 6개월 만료되기 전에 다시 재신청 계속해야죠.
받을 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만원이상 출국명령만 계속 한다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체납자중에 관광을 1년에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출국명령 내리면 100만원짜리 이상 출국명령 내려놓으면 아무도 못가요.
관광 갈려고 100만원을 다 자진해서 납부하고 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계에서 계금으로 갈려고 해서 딸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에 창피스러워 자기가 100만원 자진 납부하고 갑니다.
그럼 "너 왜 못가" "나 체납이 돼서, 출국 명령이 되어서 거기 걸려서 못 가" 이렇게 되면 망신스러우니까 100만원, 몇 백만원정도는 자진납부하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2대 때 제가 강력히 했는데 한번만 하고 마느냐 이거에요.
또 안 받았으면 계속해서 다시 6개월 전에 재신청을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서 계속 그 사람 받을 때까지 5년...
○위원장 김대식
황 위원님 질의를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 대상이 2,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만 출국금지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만 참고로 아시고요, 그 이하는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그때 법이 또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때 법무부에 의뢰해서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2,000만원이 아니고 그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법이 또 개정되어서 2,000만원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전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회계관리의 투명성확보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추진방침은 투명성확보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추진방침은 수의계약제도 개선, 하도급 직불제 실시, 입찰업무의 전산화, 인터넷을 이용한 조달저장품 구매인 것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제도 및 개도개선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상 1억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계약건수는 우신기업외 57건으로써 일반 토목건축이 16건, 전문건설이 42건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직불제는 하도급 계약건수가 15건인데 명장건설외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업무전산화입니다.
입찰전산화 건수는 66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 조달저장품 구매건수는 42건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선의의 자율 경쟁을 제고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여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입찰업무의 전산화로 신속공정한 입찰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으로 조달저장품을 구매하여 185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생산적인 청사관리 및 시청사의 생활공간 활용입니다.
추진방법은 청사내 잉여공간 임대 등 적극적인 활용과 공공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 절약 공공청사의 안전한 관리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유휴공간 활용에 있어서 청사내 빈사무실 임대추진, 즉 2개소가 되겠습니다.
11층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CJB 방송국 2개 사업체가 임대를 하였습니다.
청사내 활용가능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광장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로비도 7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의실을 4회에 걸쳐서 교육등 각종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절약에 있어서 냉난방기 가동억제와 전기요금 절감방안 강구시행 각종 설비시설보수 및 정비로 열효율을 증진하고 공공요금 절약에 예산절감에 있어서 1억 8,072만 7,000원을 절감할 예상입니다.
임대사무실 사용료 징수로 인해서 10월말까지 89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안전관리에 있어서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4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청사유지보수에 있어서 9회에 걸쳐서 각종 공공청사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설비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수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고가에 따른 임대부진과 냉·난방 억제에 따른 시민 및 직원불편과 유지보수예산 부족으로 보수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빈 사무실을 지속적인 임대추진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보수로 공공청사 노후화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총 합계 2만 8,501필지에 연면적이 1억 4,965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단점유가 79필지이고 그 중에서 변상금 부과가 35필지를 예도해서 변상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이어서 국유, 도유, 시유지 총합쳐서 2,983필지에 추정임대료가 3억 2,880만 8,000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 부과계획은 9,137만 9,0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부과는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입찰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건당 1만원씩입니다.
추진결과에서 현재까지 수입입찰참가수수료징수액은 1억 4,624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2청사 매각 및 임대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토지 6필지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체방문 및 홍보를 8회에 걸쳐서 59개 업체를 방문하여 홍보하였고 홍보물 제작발송은 3회에 걸쳐 9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발송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를 5회에 걸쳐하였고 PC통신 홍보를 충주텔 열린시장실 게재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IMF로 인한 대기업들의 채무부담 축소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매각이 지난하고 전체임대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 임대 기피와 임대시 내부 수리기간인 비 사업기간내에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가중으로 임대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매각 및 자체 임대가 불가시에는 분할임대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매각 및 임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p입니다.
여섯번째, 통합 유휴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성내달천, 안림동 3개청사중 성내 달천동 청사는 이미 대부계약을 완료하였고 구 안림동 사무실은 현재 기상관측소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 안림동 청사의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재경부로부터 기상청으로 재산관리의 안이 절차중의 안을 기상청으로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되면 바로 교환조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교정시설부지 매입 및 교환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유지 매입과 국공유지 교환 방문을 협의하고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였고 공공시설의 입지를 승인받아서 향후에 무연분묘 이장이 약 36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36기를 내년도 2월중에 이장을 완료하면 바로 저희들 국유재산과 교환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맨 끝에 8p에 보니까요, 통합 유휴청사 관리에 성내동 사무실이 위에 추정액은 2,976만 6,000원이고 밑에 임대료는 3,630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달천동은 임대료가 91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성내동이 더 많다 이거죠, 많은 것하고 적은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달천동 사무실하고요?
그것은 면적차이하고 세출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 위에 2,900만원은 무엇이고 밑에 3,600만원은 뭐에요. 차이나는 것, 성내동꺼.
위에 추정액이 2,976만 6,000원인데 임대료가, 연 추정액.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에 것 추정액있잖습니까?
그것은 감정한 공시지가이고 밑에는 감리에 의해서 나온 감리가격의 평균치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익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금년도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에 공사를 읍면에 집행권을 주는데 이것도 이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 기준은 저희들 본청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관계는 읍면동장 재량하에서 법테두리안에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 동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소규모업자들이 몇씩 다 있어요.
지방업자를 가능한 줘라 라는 위원들이 얘기하고 또 읍면장들도 거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주덕에 사업체가 몇군데 있다고 하면 3,000만원자리정도는 업자한테 재량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되는 것 심지어는 3,000만원도 시에서 권한을 쥐고 있어요.
5,000만원 1억까지도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건을 회계과에서만 쥐고 읍면 사업을 읍면장한테 상향조정해서 넘겨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또 중단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읍장한테 주덕을 비교하면 읍장한테 재량권을 줄테니까 집행권을 줄테니까 이 공사는 어느 업자를 줘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넘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면으로 읍으로 넘겨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읍장이나 읍면장은 자기면의 사업을 타면은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자기면에 있는 사업을 가지면 업자한테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재량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 면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권한 범위를 읍장이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전부 쥐고서 심지어는 업자를 지명해주면서 "이 사람을 준다고하면 너희한테 넘겨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쥐고 시작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순은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회계과장 조만섭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가서 보니까,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장이 지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한도는 본청하고 똑같이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규칙상은, 그런데 운영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예산에 서면 읍면동에서 선 것은 읍면동장들이 하는데 본청의 사업비를 어떻게 읍면동으로 배정하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면서 근래에 와서 직접 저희들 회계과로 예산을 전도를 해줘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로 예산배정을 해서 세정과에서 막바로 예산배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들 회계과로 거쳐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죠.
얼마가 나갔는지 사업비가,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 기술부서가 있는 도로과 지역개발과, 사회진흥과, 대개 이런 부서에서 약간의 읍면동의 사업을 배정해줘서 읍면동장한테 사업을 하라고 위임을 해주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뒤에 간접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무회계규칙에 엄연히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데 읍면동에서 법에 맞게 예산회계법에 맞게 모의만 하면 된다 이거죠.
전에는 몇 천만원이상 금액의 상한선을 만들어 집어넣었는데 법,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돼 버렸어요, 얼마전에 찾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에 상한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저희들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읍면에도 그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조만섭
예, 주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조건을 걸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안되죠.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전혀 그런 경우는 없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예산을 읍면동에 주면서 사업.
○이학영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읍면에 사업부서 집행권을 넘겨줄테니까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을 줘라?"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한다...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 시정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전에 3,000만원이하 아니면 5,000만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선 됐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이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전에 읍면 동장이 불용징수관이 됐었어요.
그것을 개정시켜서 최소한이 되어 버렸어요.
본청과 꼭같이 되어서 상한선이 없어져 버려서 집행 상한선이.
○황병주 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식
재무회계규칙 그 란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자리 맨 앞줄 답변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무작위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순서에 의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개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거의 95%에서 97% 심지어는 98%까지 계약이 되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입찰을 봐서 심지어 80% 미만까지 떨어지면 완전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입찰을 보니까 이렇게 저가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거의 98%, 99%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고가로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느 일부 공사는 계속사업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계약금액이 엄청적다 이런 얘기에요.
쉬운예로 우선 한 건만 해도 앙성면 의암고개마을 포장사업에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설계금액이 9,7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5,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또 싸게 됐는지.
그러니까 고가로 계약하는 이유와 수의계약 중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싸게 된 이유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7,200만원짜리가 4,800짜리, 8,700만원짜리가 4,500만원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회계과장 조만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3,000만원이상 1억까지가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3,000만원 미만된 사업에 있어서 아마 지금 수의계약도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저희들이 3,000만원이상되고 1억까지는 업체는 3개업체를 불러서 견적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하는 방법이 설계금을 다 공시합니다.
공시를 하고 거기에서 예정가를 보통 15개를 만들어서 그 업자중에서 임의로 나와서 임의로 네개를 추출합니다.
네개를 추출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9,700만원짜리 3개가 5,500만원으로 됐다면 그러한 3개업체가 와서 경합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나고 대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97 - 98%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작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사람정도 와서 견적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정입찰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저희들 수의계약은 면에...
○이학영 위원
한 사람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순서대로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불러서 앞에 앉혀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만든 예정가를 임의로 빼서 평균치를 내서 예정대로 거기에 85%까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인데...
○이학영 위원
몇 사람만 불러서 입찰을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것이 전체 해당되는 토목이면 토목, 건설이면 건설 주∼욱 해서 순번대로 이번에는 3명 이 업체는 또 3명 이렇게 주∼욱 불러서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견적입찰을 보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의 지명적이죠.
이번에는 어디어디에 있는 회사가 들어오고 다음 공사는 어디어디 이것도 순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학영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도 형식은 공동화하고 수의계약 형식이죠.
하나의 경쟁입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도 얘기가 많아 가지고.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요 순위를 업체별로 순번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사는 어느어느 3개 회사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3개 업체가 제자리에서 입찰을 보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15개나 아니면 5개 이렇게 만들어요.
숫자를 만들어서 세 사람 초청해서 그 사람중에서 어느 세 개를 딱 뽑아서 놔두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입찰을 보면 서로 쓰고 다녀요.
그러면 평균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앉았어도 내가 얼마를 썼는지 내 것만 알지 저 사람 것은 모르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적격심사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도 적격심사 대상이 되니까 그 전에 한 2, 3년 전만해도 수의계약을 하면 사람 많이 불러서 받고 대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채준병 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1월부터 사업발주가 됐는데 보니까 이것이 임업협동조합이네요.
어떻게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성길씨가.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산림조합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채준병 위원
그리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약 한 45%이하로 다운되어서 계약되는 것은 왜 그런 거에요.
가입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부시공사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렇기 때문에 저가심사가 들어가요.
지금 말씀대로 그것도 차이가 나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서 도배비가 얼마냐, 간접자금이 얼마냐 이렇게 분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접자금에 포함된 금액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을 줘서 용역비로 나가는게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계산된 게 82건 정도가 되는데요.
총 합계금은 집계를 못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용역 뒷거래할 때 금액을 얼마 이상을 주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얼마 이상을 주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용역비가 들어오면 주는데요, 제가 여러가지로 용역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예산자체 과목자체가 한 2년전 '97년도까지만 해도 용역비를 별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재량권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설비에 묶어버렸어요.
예산지침을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시설비에 전부 용역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웬만한 것은 용역도 안하고 읍면동 조그마한 다리 놓는 것 같은 것은 기술직에서 다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데 전부 용역을 발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부서에서 하니까 어떻게 통제할 방법도 없고 또 예산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라면 전에는 많이 손을 대셨는데 통제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하니까 통제할 방법도 또 없어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거의 1년에 한 90 몇건 100건 가까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는데요.
사업부서니 전혀 그러한 것도 없고...
○안규진 위원
사업비가 아주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용역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전부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내에 직접 발주하면 용역설계비가 별로 안 나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본청에서 한 사업은 전부다 용역설계를 해버리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안규진 위원
도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얼마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억 넘는 것은 용역을 주고 1억미만은 전부 용역비를 삭감하면 안되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를 예산심의할 때 어디 나타낼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시설비에 다,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도 용역이라는 게 여러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복합적인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맡죠.
그러나 단일사업 이런 것은 농촌의 농로같은 확포장 이런 것은 어려울 때도 사업부서에서 기술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전부다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어려움이 있죠.
○채준병 위원
과장님, 설계용역을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요.
○회계과장 조만섭
원래 하도급건은 종합건설 이외에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용역도 하나의 전문성이니까 그렇죠.
○채준병 위원
용역은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설계용역을 맡아서 하도급 주는 업체들도 더러 있죠?
○회계과장 조만섭
아직까지 제가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왜그러냐하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학생이라든지 기술직 관계 토목과라든지 이런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당을 줘가면서 설계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몽땅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 이름만 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안되죠.
○채준병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에 의해서는 제가 그것을 조금 자료를 수집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는데 따서 하향 업체에 위탁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용역이 1억이 넘는 게 6건밖에 없거든요.
동사무소에는 토목직이 어느 동사무소에나 다 있는데 1억미만되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읍면동의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의 것도 전부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토목직이 없는데는 용역을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토목직이 있는데도 1년에 토목직이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설계 못하겠어요?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는 그렇게 잘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이 표로 봐서는 특정인을 보호해주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반 정도 빼본 것인데, 이상의 라는 사람은 6건이 되고 이종갑 7건, 배흥락 8건, 이정범 9건, 이교회 6건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관내 협회가 있으면서 한건도 안 주면서 이렇게 특정인을 많이 주게 된 이유가 뭐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를 집행부서에 어딘지 그것을 좀, 읍면동이 아니에요?
○백승덕 위원
읍면동 어디가 됐든,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본청에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완전히 틀리니까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금면 것이다, 이류면 것이다 하는데 왜 이렇게 특정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관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되도록이면 그 분들한테 많이 주고 열람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다보면 이쪽 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불러와서 시키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개 업체가 어느면에서 집중적으로 4개 5개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죠.
○백승덕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거관계가 문제가 되든, 이런 관련되는 게 있지 않나.
시 본청에서 사업을 주면서 어느 업체를 도와줘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오지, 한 사람은 거기 있는 업체는 한 건도 안 줬는데 이렇게 한 사람앞에 7, 8건씩 9건씩 주는 사유가 이상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지금도 현재까지 저희들 회계부서 계약업무관련 직원들도 읍면동에 얘기해 봐야 읍면동장들이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 건 사업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그래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얘기가 아마 어지간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청에서의 집행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읍면동에서는 그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을 주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내용중에는 불성실하게 된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준다고 뭣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가지 사업하는 분은 많이 있지만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순번제로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협조를 낼 계획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 시내 특정인 업체 그렇다고 그러면 위에서 그런 지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9건 7, 8건씩 들어가고 한 건도 안주는 게 나타나는 그러는데 이런 것은 불공평하고 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누구라도 안 가질 사람이 없죠.
앞으로 이것은 말이죠, 시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그렇게 편중되게...
○회계과장 조만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서 철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또 한가지는 용역계약을 준 그 상태에서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천변도로설계하고 공소하천설계하고 금가, 문화마을조성사업에는 설계가 과다 설계됐다고 그래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회수한 게 얼마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9,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설계용역비를 얼마를 줬느냐 하면 14억을 줬어요.
그럼 그것 잘못된 부분에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감사원이나 도감사에서 지적해서 과다 설계관계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어요.
○백승덕 위원
설계비로 들어와서 회수를 했는데 용역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설계를 잘못한 것을 회수한 게 있느냐구요.
○회계과장 조만섭
아직까지 설계용역업체가 설계를 잘못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지적한...
○백승덕 위원
잘못했으면, 아니 용역설계를 줘서 돈을 줬는데 그 설계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설계사가 납품을 했을 때 기술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받는데 급급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감사 지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한 거에요.
그렇다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라고 용역을 줬는데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시킬 판인데 그 설계비를 다 줘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도 잘못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납품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다 설계로 인해서 회수조치가 있겠고 용역비 자체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가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7건 있어요.
7건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이 2억 8.,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한 내용은 다시 회수조치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결과보고서에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관계는 79p에 35필지만 부과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43필지 미부과 사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공유재산관계가 전체적인 임대 필지하고 이쪽 조사된 필지하고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덕 위원
업무실적보고할 때 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한 것 중에서 변상금 부과한 게 35필지란 말이에요.
나머지 43필지 미부과한 사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조만섭
무단점용을 한 것하고 변상금 차이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바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변상금은 당해연도 전에 그전부터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 나간 것입니다.
당년도에 무단점용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불러서 부과를 하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백승덕 위원
무단점용한 게 79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35필지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변상금 부과요?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일반 토지 대지나 지목상의 토지를 보면 농경지가 있잖아요.
농경지 관계는 가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앞으로 부과할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할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 내역서를 좀 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89p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760만원을 세워서 5,000여만원을 쓰고 7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반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0만원을 세워서 3,2000만원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4,700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자치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500만원을 세워서 2,900만원만 쓰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많이 쓰고, 덜 쓴 것.
○회계과장 조만섭
이 관계는 과목자체가 위에 기관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업무하고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업무는 그 기관의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는 일반적으로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린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10월말 집행내역입니다.
○김광일 위원
10월말 집행내역에도 반도 안쓰도 남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당초예산에 뭔가 많이 잡힌 것이지.
○회계과장 조만섭
많이 잡힌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시면 나오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실정해 줍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어느시 몇 명에 의해서 얼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입니다.
○김광일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제2청사의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912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9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94p
○회계과장 조만섭
인건비 관계는 청원경찰 한명이 정문에 있어요.
○김광일 위원
그런데 왜 3,900만원 나가죠, 1년에.
이렇게 많아요 월급이?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이 교대적으로 24시간이니까요.
○김광일 위원
이것이 2명의 월급이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김광일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보일러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안하고?
○회계과장 조만섭
거의 운영은 안하고 지키고 여러가지 시설 관계가...
○김광일 위원
공유재산 유무상 임대는 충청북도 지사해서 면소재지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쓰기 때문에 무상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소방서요.
부지 건물이죠, 저희들이 다 지어서 거기에 소방서 운영하잖아요.
○김광일 위원
여기 좀 가로해 놓고 우리가 일기 쉽게 표시했으면 질문을 안하는데요, 끝으로 한가지만 요즘 TV를 보니까 서울시장이 판공비를 밝혔잖습니까.
업무추진비에 앞으로 시장판공비를 우리가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판공비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회계과장 조만섭
보여드리죠.
장부하고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예산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용역비하고 별도로 어떻게...
○황병주 위원
예산서 올렸으니까 용역비 싹 깍으면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면 괜찮은데 예산 과목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업비로 묶어서 버리죠.
○황병주 위원
시설된 용역도 그냥 그안에 막쓴다 이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 의무설계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3년전만 해도 용역비 별도, 시설비 별도, 토지매입비 별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하도 오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넓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확대를 시켰죠.
○황병주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가 내역을 뽑아볼려고 해도 뽑아볼 수가 없잖아요.
집행내역은 알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집행내역은 알 수 있죠.
○황병주 위원
집행된 것만 알 수 있고, 집행 안 된 것은 알 수 없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것을 봐야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용역비 현황을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용역비 집행내역 감사한 게 나왔는데요.
어느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무슨 사업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역비 관계는 뒤에 나왔어요.
82p부터입니다.
사업명 거기에 따라서 전부 나오죠.
○황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2대 때 시정질문을 몇 번 했었는데요.
이것이 뭐에 문제가 있냐면 용역비 지출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토목직이 기술향상이 안돼요, 자체적으로.
이래서 기술자들이 완전히 로봇이 됩니다.
설계를 안해보고 현지측량을 안해 버릇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도면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것 조차가 어려워줘요.
그래서 용역비 지출도 과다지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첫째는, 공무원들 설계 능력 이것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퇴보가 되고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우리 토목직이 용역설계를 남에게 주지 말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용역을 하면 그만큼 낭비도 안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뭇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요즘 이렇게 시설비로 다 내버리면 자동적으로 다 용역비가 나가버리니까 전혀 그 팀은 활용을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용역비를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여기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황 위원님 말씀대로 2대 때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하셔서 시장님도 설계반을 연초에 구성해서 사업을 설계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합적인 사업은 용역을 줘야 타당한데 단순한 사업관계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와서 감사자료를 뽑고 보니까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에 메이다 보니까 기술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측량관계 전부 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한다고, 들어오는 것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봉준 위원
어딘가는 용역을 해서 직접 설계도 해서 사업비를 벌었다고 이렇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것이 자체적으로 설계반을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한게 용역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빼놓은 게 그것인데 저희들도 일부는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기술진들이 자기의 책임한계를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설계관계가 그래서 거기에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래서 전문용역한테 넘기면 나중에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 같은데...
○황병주 위원
용역비를 보면요, 용역비도 거의 불어 가까이 다 뺐네요.
참, 큰 문제에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 설계용역회사가 몇 개 회사정도 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제가 아는 것은 2개 업체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황병주 위원
이것을 법으로 용역비는 시설비에 꼭 포함시켜서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세출과목을 지정하다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건의가 들어가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세출과목을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세분화한 것을 한데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보면 어떤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큰 사업은, 시설비 별도, 설계비 별도 이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감리비 별도 이렇게 쪼개지는 것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작은 것은 한데 묶어버렸어요.
예산서 안을 보시면 전부 그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통제를 해야 지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어요.
○채준병 위원
설계용역회사가 우리 충주시에는 두군데뿐이 없잖아요.
그렇게 큰 공사는 대개가 서울에서 외주발주하는 것이고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내용도 보면 사업가들이 건설업체가 하는 수의계약은 우리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상당히 많이 낮게 계약이 되는데 설계용역 계약같은 것을 보면 설계금액에 불과 몇 % 거의 100%가까이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2개 회사밖에 없으니까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처음 계약되어 있는 설계금대로 다 받아간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행자부지침서나 법상을 보면 사업비 얼마에 얼마 곱하기 몇 %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기본설계비 얼마, 실시설계비 얼마 이렇게 거기에 환산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대식
거기에 해야 완전히 확보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숫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5,000만원이나 그것이 폐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81p보면 3,000만원이상 지출된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전부 3,000만원이상은 5건밖에 안 되나 봐요.
○회계과장 조만섭
현재 발주하고 있는게 이겁니다.
○황병주 위원
뭣 때문에 질문드리냐하면 현재도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죠.
1억미만이 수의계약인데.
○황병주 위원
5,000만원이라는 것, 아예 없어져 버렸군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죠.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는 거냐 아니냐 그것을 따져서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에 입력이 되는 건데요.
○황병주 위원
그전에 3,000만원이 5,000만원까지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하로 됐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전부 변경돼서 인상됐어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용역과목 자체를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세분화 한 것을 한데 묶어버렸죠.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례로 만들면 안되나?
그것도 안되면 우리 각시군의장단 있잖아요.
의장단 이름으로 해서 투명성있는 정확한 내역파악을 위해서는 묶어둔 것을 가지고 세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법적으로 의결항이 있습니다, 예산에.
의결항이 "항"까지만 의결하게 되어있어요.
"항" 밑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 묶여서 지금 위원님들이 손을 못데는 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민주행정을 하고 투명성있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돼서 하니까 알아 볼 수가 없잖아요.
알아보는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또 하나는 재무회계규칙을 가지고 징수반을 동장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규칙이 어디에서 된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지방개혁의 개정에 따라서 재무회계 규칙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누가하는 거에요, 재무부 장관이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기본재정법은 재정경제원에 정해져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의 지침으로 해서 재무회계 규칙이 다시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따라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높여준 거에요.
○박인규 위원
오래된 것인데 남한강종합관광개발 용역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위원장 김대식
1억 5,000만원이에요. 우리시의 부담이.
○박인규 위원
칠금관광단지도 여기 줬단 말이이에요.
용역비를 얼마줬는지, 그리고 구시청부터 호암사거리 가는 것 그 용역비 얼마줬는지, 또 충주천 용역 얼마줬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서류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지적과장 이상 6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적과장 정태갑.
○위원장 김대식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6개담당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인구가 '99년 9월 30일 현재 21만 8,989명이 되겠습니다.
세대는 6만 6,29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의견수렴 창구로 충주텔 『나도 한마디』에서 생활의 불편신고를 3개 사이트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014개가 있고 식품위생업소는 5,510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환경 불편해소입니다.
시민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순찰 및 신고접수된 사항을 신속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으로써 환경순찰반 운영, 시민의 신고로 통신 도우미 처리반으로써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지 및 신고접수입니다.
10월 30일 현재 3만 7,107건이 접수되어서 3만 3,355건이 현지확인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상물적치물, 불법광고물, 가로보안 등 교통관련이 되겠습니다.
시민신고로 3,752건이 전체의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실적 완결이 3만 7,092건으로 처리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봉사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대행제 확대운영을 62건에 66통을 처리했으며 민원배달봉사대 운영을 5,538명으로써 36만 5,71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을 연 4회에 걸쳐 실시했고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써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 1회 방문제,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기타 민원모니터 운영, PC이용 재택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 민원실 방문 민원상담을 149회 92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호적및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새주민등록증 화상입력과 교부, 호적전산화사업추진 등 제반시설을 말씀드리면 새주민등록화상입력은 대상이 16만 6,156명입니다만 입력은 16만 1,406명에 97%가 되겠습니다.
미입력자는 4,755명으로 한문과 기타 여건에 의해서 입력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새주민등록증 교부를 말씀드리면 대상 15만 6,627명입니다만 교부실정이 68%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작성할 당시의 수치로 지금 현재는 84.7%로 13만 2,750명만 교부를 했습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총 51만 7,402건 중 금년에는 27만 5,836건으로써 25만 1,485건에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취적지원 계속해서 25명에 대해서 취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운영입니다.
정확한 병역자원관리로 인해서 공정한 의무부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및 숭고성 제고로써 제반 및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병역의무자로 신상파악을 철저히 하고 병무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병무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의무부과로 병무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가 1,889명 수검이 1,830명, 미검수 5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1,115명이 통지되어서 사고자 155명을 제외하고 입영 960명이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도 총체적으로 묶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에도 빠짐없이 보완에 차질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관리입니다.
총 6,524개소로써 공중위생업소가 1,01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5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영업 등 유해환경에 중점을 두고 국민건강위해식품 발본색원 및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관리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퇴폐, 변태영업 및 유해환경 우려업소 단속을 101회 7,235개소 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17회에 걸쳐서 149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현대화 추진으로써 11개소에 1억 6,000만원이 통제했습니다.
공중이용시 시설환경지도도 계속해서 1회에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요즘에 시중에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아가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새주민등록 화상입력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사진이 잘못되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가 있는가본데 우리시에서는 괜찮죠.
우리시에는 그런 것은 없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입력이 잘못됐다든가, 저희가 화장입력을 하는데 카메라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얼굴이 부은 듯한 그런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상입력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또 한가지 퇴폐영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미성년자한테는 담배를 팔아도 안 되고 술을 팔아도 안 되는데 모 도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 아주 영업을 폐쇄를 시킨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다행히 우리 충주시도 요즘 졸업 3학년들 수능시험이 끝나고 상당히 방황하고 술도 먹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퇴폐영업도 물론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청소년들 퇴폐영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단속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p 처리중에 피복권중에서 환경오염관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민원내용이 새한미디어에서 열병합 발전소 고장으로 인해서 금년도 9월 1일 건물통지발생이 되어서 아마 신문지상에서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보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피해보상문제가 준비가 새한미디어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돼가지고 미해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돼 가는데 농가 한사람이 고추재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새한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못 주겠노라고 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p보면 호적전산화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호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력을 쓰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호적을 다루는 일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전산화할 때 글자 획 하나만 틀리더라도 나중에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글자 획 하나 잘못되었을 때 그냥 법원으로 나중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다시 고칠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시간낭비되고 또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보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2차 구조조정 때 저희가 과통폐합하는데에서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호적업무 여기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부서를 없애느냐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또 보니까 공공근로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 덜 바쁜 부서에 있다든가 또 아니면 먼저 구조조정때 조정되어서 노시는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연령적으로 봐서 한문을 전부 숙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 한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저희들도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호적만은 철저히 해야 우리시민에게 손실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황병주 위원님께서 진짜 아픈데를 집어주셨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을 하고 있고 충주시청이 호적전산화시범시로 행자부에서 지정한 그런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사무를 법무부 사무인데 행자부에서 손을 대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일원을 가지고 쓰게끔 지침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우선 한문을 모릅니다.
또 한문을 모르는가 하면 컴퓨터 작동을 못 합니다.
거기에 자격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하느냐하면 공직자로써 퇴직자는 아니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아니된다.
또 60세 이상은 안된다 라도 공공근로사업대상자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쓰자니 한문을 모르고, 나이먹은 사람을 쓰자니 컴퓨터를 못치죠.
이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저것 전부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금 34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대사가 끝났고 2차 대사도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 호적계 직원하고 저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11층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 넘어갔을 때는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을 생각해서 마지막 대사를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 호적에 대해 행자부에서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애로사항과 건의를 올려서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점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공무원 2명이 더 보강으로 투입이 돼야 되겠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시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공중위생관계하고 식품위생을 보니까 업소가 공중위생업소가 1,014개고 식품위생업소가 5,5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위생상담 직원들이 4명이고 식품위생담당이 8명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는데 정말로 차질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됩니다.
한 사람을 보니까 식품위생을 한 사람앞에 88개가 되고 또 하나는 250개? 그렇죠?
이렇게 하면 휴일도 없고 매일 8개 업개씩 해야되는데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의 기능이 갈라져 있습니다.
업무상 성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은 식품위생보다 업무가 덜 폭주하고 업무감독하는데도 조금 수월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있게 말씀드리면 공중위생하면 숙박업소, 이발소, 미용업소,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업도 말씀드리면 음식점, 유흥음식점, 술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방은 공중위생입니다.
휴게업으로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방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휴게영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성격으로 봐서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이 좀 업무상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을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억지로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인규 위원
소홀히 되어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주 위원
8p 보면요, 맨밑에 공중위생시설 환경지도에 대해서 1회에 24개소 이랬는데 뭐를 하셨다고,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2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하신건가.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이 저희들이 공중위생시설 환경지도에 대해서 면적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 면적이 3,000㎥이상 사무용건축물이 2개소, 연 면적 2,000㎥이상 복합건물이 10여개소, 연 면적 2,000㎥이상 결원이 1개소.
○황병주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서면으로 바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 현황도 다 나오죠? 업소명 어디 장소다 조사한 24개소 지도한 현황이 다 나오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면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물, 공기 이것 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를 맑게해야 되는데 공중이용시설하는 사람들이 공기를 나쁘게 관리를 해서 나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전부터 닥터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제가 챙기는데 중앙시장을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닥터청소한 곳이 있나요?
중앙시장이 아니라 현대아파트, 현대상가에 젊은층이 하루에 수천명이 거기를 배회하는데 현대아파트 닥터는 내가 볼 때 청소를 해줘야 우리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할 시기가 도래됐는지, 도래됐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금년에 거기 지도를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언제하셨습니까, 날짜.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거기 소관이 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런 환경지도가 아니고 지금은 업소환경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이것은 환경과가 아니라 공중위생 닥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서 담당하죠?
닥터 청소가 몇 ㎥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몇㎥이하는 법으로 몇 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것 안할 것 같으면 우리 시청도 닥터 청소 안하면 앞으로 우리시청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다 나쁜 공기를 마셔서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말씀하신대로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금...
○황병주 위원
청소를 했느냐, 지도만 했느냐 이겁니다.
닥터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이 대행업소한테 의뢰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 정면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2p 위생접객업소 위반업소중에서 24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퇴폐, 변태된 업소가 4개소인데 그 퇴폐, 변태가 어떤 영업을 했길래 4개소가 무엇이 퇴폐영업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간외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업종 위반업소입니다.
○김광일 위원
업종위반업소를 퇴폐, 변태영업이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통 털어서 퇴폐, 변태영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간외영업은 따로 있는데.
○김광일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퇴폐영업하면 이발소나 이런데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업종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폐, 변태 영업이라고 전부...
○김광일 위원
어떤 업종으로 해서 뭘 위반했기에 이것이 퇴폐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일반음식점, 유흥업 영업을 전체 털어서 퇴폐, 변태영업이라고 합니다.
전체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대식
유흥업소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이것 4건은 변태영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을 한 것이고 변태 퇴폐라는 명칭은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한다 이거에요.
○김광일 위원
그 영업을 할 것인데 안하고 다른 것을 했다? 2군데.
그럼 이것은 허가취소입니까?
아니면 허가취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밑에 영업시설물 멸실 26건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느냐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영업시설물 멸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허가취소, 그 밑에 허가취소사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이것은 영업허가를 냈다가 자기가 영업이 안되든지 또는 다른 여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그만 뒀을 때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발생합니다.
○김광일 위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4p 충주텔 접수처리하는데 보니까 열린시장실 해서 56건이 접수되어서 56건 완료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시장실에 접수됐나 내용에.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충주텔에 3사이트가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누구라고 전체적인 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린다면 "충주경찰서에서 뭐뭐뭐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경찰서에 연락해 주고, 우체국에서 공중전화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고장이 났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체국에 연락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 내용이죠?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황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것 56건에서 56건이 처리됐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위원장 김대식
위반한 사항 아니면 우리시에서 처리한 사항 등등을 한데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그 밑에 『나도 한마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병주 위원
같이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내역이 있는데요.
일반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처분 이런 것은 영업정지라든가 다 했겠지만 그 중에서 형사고발 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 도감사에도 지적 받은 게 형사고발을 안해서 지적받은 게 있거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행정처분내용에 고발 19건이 있죠?
고발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무허가만 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술을 팔았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이 몇건이나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이 19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이 무허가로만 고발한 게 19건으로 되어있는데, 서류상으로 고발한 것은 무허가 19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밑에 보면 무허가 19건 고발한 것은 그것만 적혀있으니까 다른 것은 없었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3p 각종 인허가신청서 반려현황, 금년에는 충주시청에서 민원인 허가신청서 접수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총 7건밖에 반려된 게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전년도 자료에 요구하면 근 100여건 가까운데 금년에도 이렇게 줄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반려수가 적은 것은 복합민원처리에 전 담당계장들이 전부 출동을 해서 가능한 쪽으로 민원처리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건이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과에서 다시 재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1년동안에 7건밖에 반려된 사항이 없다고 했을 때는 민원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했다 이렇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고사항인데 4월 30일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건축과 업무에요.
5월 2일이 처리시한이에요.
그런데 받은 6건에 보면 거의 처리시한내에 반려가 됐는데 5월 2일 시한인데 이것은 5월 26일날 가서 반려됐습니다.
이미 반려사유가 2차 보완요구서 미제출, 배치도 및 첨부, 평면도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불일치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처리시한내에 빨리 보완요구를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2차 보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5월 26일 반려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만큼 서류를 접수만 해놓고 확인은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는 이게 3일간인데 신고기간인데 더구나 허가도 아닌, 허가가지고 신고하는 것을 5월 26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여섯번째, 일곱번째 보면요.
증명서 발급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9월 13일 신청을 했는데 시한은 9월 16일 3일간인데 이것은 증명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즉시 반려를 했어요.
바로 이것은 처리를 잘 한거에요.
해당이 안되니까 이쪽으로 접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려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9월 22일 접수를 했는데 29일 일주일간 처리기간인데 증명발급이 일주일까지 가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위에 것은 즉시 그날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반려사유가 발급권한이 면장이기 때문에 시청민원실로 가면 안된다 이래서 무려 5일이나 시청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면장이 발급할 것 같으면 즉시 접수와 동시에 확인해서 이것은 여기에 접수하면 안됩니다.
해당 읍면에 갖다 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되는데 이것을 5일이나 시청에 묵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첫번째 말씀한 것과 두번째 4월 30일 하신 것 이것은 건축과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는 배치도 만, 됐습니다만 깊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하고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후 통용될 미보완으로 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각과에 아마 협조를 얻고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받아서 해당과로 나눠주고 과에서 기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학영 위원
실제 업무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접수반려는 해당부서가 시민생활지원과이니까 처리하는 것인데 일단 접수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안되면 다시 반려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과에 촉구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적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신고라는 것은 3일씩이나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을 20일 얼마 둔거에요.
거의 한달 가까이 뒀다 이거에요.
27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인데 6번째 것은 즉시 잘 했다 이겁니다.
우리 해당이 안되니까 다른데 갖다가 내라 반려시킨 거에요, 바로 즉시.
그러니까 접수해서 즉시 농정과로 넘어왔더니 농정과에서 보고는 바로 넘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려 했는데 그 밑의 것은 받아놓고서는 면장이 바로 반려해야되는 데 오히려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9월 20일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과나 9월 20일 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한다는 촉구를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면이라든가 또는 해당과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통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안냈을 때는, 통보 다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친단 말이에요. 농지증명자격취득자 자격증명도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가야 떼니까 발급해놓고 기다리다가 찾으러 갔을 거에요 아마,
면장한테 말해서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4월 30일 저희들도 두번째 것을 건축과에 두번 통보를 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건축과에서 5월 26일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씩 두번씩이나 통보를 했는데도 처리하는 기관은 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학영 위원
접수 반려하는 시민생활지원과 진짜 주무과는 다른과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잘못하는 것 책임은, 원망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듣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아니죠.
그것은 해당과가 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책임 안질바에 접수같은 것은 할필요가 없는거죠, 그것 뭐하는 거에요.
독촉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분명히 반려건수가 7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록적으로 업무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오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100여건 가까워요.
요구를 몇 번 해봤는데, 전년도 대비 '98년도 작년 것 재작년 것 한번 제출해 볼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4월 30일 행위신고한 것은 건축분야는 설계전담반을 해서 지원해주라고 하는 판인데 반려사유에 보면 배치도 잘못된 것하고 평면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해주고 반려한다고하면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7번째 있는 것은 농정과장 좀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곳에서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만약에 기재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김무식 위원
2p 밑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과태료 사유가 숙박자명부 미기재 작성으로 하나가 돼있는데 지금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시간내 187개 숙박업소가 있는데 실적 과태료 사유에 보면 숙박자명부 미작성이 한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단속을 했는지, 형식적인 단속인지, 미온적인 단속인지, 봐주기식 단속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불편사항신고는 현재 24시간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근무시간에는 직접접수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저녁에는 숙직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숙박자명부 미작성은 한건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수시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충주시관내 187개 업소중에서 연간 한건이 미작성 돼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런 수치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제일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숙박자명부 미작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9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새마을문고충주시지회에 8개 단체에 4만 7,413명 회원의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국민운동조직의 화합과 역량결집으로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 자연보호 새마을금고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금고가 12개소인데, 바르게살기위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29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4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국민운동추진유공자 3회에 걸쳐서 66명을 표창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44명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삼탄 신록순환열차 행락질서계도도 45회 걸쳐서 실시하였고 새마을 방범, 방역봉사대를 현재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0건을 추진했습니다.
자활활동수집과 공용독서경진대회 시상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새마을지도자대회 도대회가 끝난 다음에 12월 15일경에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1회 20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27건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 17건은 농번기에 농사일 때문에 하는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11건중에 10건 금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숭전도 한건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체육진흥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양 지식을 함양하고 체력증진과 수련시설 활동지원하고 체육진흥을 통해 시민생활과 연계한 생활체육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 실시했고 청소년공부방 25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0회 260개 업소 합동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학교라고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한울하고 건국자활학교 2개교를 현재 4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연수, 청소년수련원 운영 특성화 및 프로그램개발해서 1억 1,600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기금조성과 도 및 전국단위대회를 지원했습니다.
도대회 7번, 전국대회 6번해서 13회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대한 추진 이것은 7개 사업인데 생활체육교실이나 어린이 진흥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도 배드민턴부 5명을 올려서 금년도에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향후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해서 청소년 적십자, 아람단하고 해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3회를 금년 12월안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휴식 및 놀이공간설치를 체육공원에 체육 관 뒤에 놀이기구하고 탄금대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프로농구하고 12월 4일에는 프로농구고, 배드민턴은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서 클럽단위 청소년 체육대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이용한 생활민방위교육을 개편하고 전시대비 종합검진 및 총력전 수행태세를 확립하는 등 전국에 추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야간 일요일해서 55회 1만 1,016명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장교육을 1회에 752명을 실시했고 학생재난대비 VTR을 13개에 1만 1,500명을 정해서 VTR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이 매월했는데 금년도에는 서해 격전으로 미실시 했습니다.
'99년도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99년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박 6일 동안 지하대피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날 전국시범훈련을 11월 12월 삼일아파트에서 실시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12월 1일, 2일 3일간 여성회관에서 864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65명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업체 24개업체에서 인력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p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요인은 사전에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현장지도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재난위험시설, D급시설 11회, 63개소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점검은 수시로 77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험시설 및 신고센터 26개소 시의 산하 읍면동 25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검사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소방전기하고 시청에서 3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지도 및 안전점검 유도선업체 43회 3개소인데 충주하고 호암유선정하고 한국코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43회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유도선사업자 종사 교육을 1회 9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난상황수습 도상연습을 11월 26일 지하대피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 6개소를 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자 점검은 295개소를 수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1p를 봐주세요.
'99청소년공부방운영현황이에요.
딱 3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동하고 목행동하고 면적이 46에 90평 좌석도 120에 136, 자원봉사자도 2명, 2명인데 어떻게 지원액은 똑같이 1,260만원으로 같나하고요.
또 그밑에 연수동 온천하고 56대 20이 80대 40 그런데 똑같이 자원봉사자도 하나씩인데 평수도 적고 좌석수도 적은데 연수동은 820만 5,000원이고 온천은 964만 6,000원이에요.
이런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안위원님 말씀하신 중원, 엄정, 문화, 목계는 도지정, 공부방은 자원봉사자 합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지정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지원이 1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900만원은 한꺼번에 평균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면적하고 이용인원하고 좌석수로 해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관계는 표시는 안했는데 이용관계는 매년 연말 정산화 되어서 각 공부방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용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인원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도지정 관계는 같습니다.
1,160만원, 중원만 조금 만원 적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면적도 많고 좌석수도 많은데는 더 지원해야 되고 적은데는 적게하는데 오히려 적은데는 더 배정하고 많은데는 덜 배정했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면적하고 좌석수에 이용인원이 연말이 되면 이용인원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우선 안규진 위원님의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문화동에 도지정 공부방과 시지정 공부방 2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동안 럭키아파트 공부방을 운영위원을 맡았다가 금년 7월 31일 내놨습니다.
문제는 여기 좌석이 120석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남녀구분을 해서 120개를 만들었다가 애들이 구분하니까 오지 않아서 통합을 해서 현재 관리사무소 2층만 하다보니까 70석밖에 좌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31일 내놓는 이유는 도지정 1,260만원 초창기에 1,460만원인데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실제 월급을 주고 자원봉사 2명을 쓰고 전기료, 공과잡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3년간 827만 6,000원을 적립해서 시설을 새로운 최신식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돈을 절약해 보니까 실제 1,260만원 보조를 다 받아서 소모가 안 되고, 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써 이것을 한번 발표를 할려고 했다가 마침 우리 아파트를 문화동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단지내에서 한마음 단체라는 사설단체들을 규합을 해서 공부방을 자기들이 운영해보겠다고 내놓으라고 해서 부녀회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1,26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시지정으로 환원시켜 주시고 도지정은 좌석도 70석밖에 안되니까 명분이 선다 이겁니다.
120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도지정에서 시지정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운영도 해봤고 또 그날 시장님이 거기 오셔서 내가 그런 사례를 얘기하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시비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도지정을 도에 건의해서 시지정으로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운영되니까 현재 거기 보수에 보니까 1인당 한 사람에 50만원, 보조는 25만원인데 그렇게 안 받고 15만원씩.
둘이 30만원을 받고 나머지 돈을 적립을 해서 사설단체의 자기네들 어떤 여행경비로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부방에 와서 봉사를 하고 물론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린 돈을 조금 타가고 이 돈을 모으자" 하는 이런 것은 공부방 지도이념의 개념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성교육에 차질이 오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도지정을 시지정으로 이렇게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p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특성화사업에 시비 1억, 양여금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2억을 꼭 지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 1억씩 들여가면서 청소년수련원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컴퓨터 및 환경첨단 장비 구입해서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동 공부방하고 문화 새마을 공부방 관계를 말씀드려서 금년 7월에 한마음 단체에서 문화동사무소로 진정을 내고 여러가지 투서가 되고 얘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부방 위원장이신 김광일 위원님이 사직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공부방 문화동을 나갔습니다.
연말에 전체 일제점검을 다시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도 문화공부방을 도지정에서 제하고 다른데로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주 도지정 문화공부방을 하나 없애라는 말씀이신지 그 취지가...
○김광일 위원
취지가 뭐냐면,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지.
시지정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에서 받는 1,260만원을 받지 말고 시비로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 지정을 하나 없애다오?
○김광일 위원
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김광일 위원
그럼 다른데로 줘요.
○박인규 위원
복무계로 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이나 박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주고 싶다고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중원이나 엄정 다른데는 더 달라는 이런 형편인데 만약에 25개 공부방 중에서 어디 하나라도 도지정을 취소한다고 그랬을 때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쪽 사정의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정, 시지정된 이야기가 나온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25개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문화공부방도 운영을 하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12월말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해서 대상에서 도지정 이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다른 도기정에 대상을 선정해 달라는 그 얘기지,
○위원장 김대식
현재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성격으로 취소하라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물론 그러한 사항은 내적인 사항인데 그것이 여기에 사람을 쓰는 것하고 잘라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2명이 있는데 시에는 하나입니다.
도지정은 2명이고,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광일 위원
좌석이 120개가 안되는데 70개로 줄어들었는데 무슨 소리에요.
○위원장 김대식
현황도 틀리고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위원님이 부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좌석이 72개 주덕 같은데는 작습니다, 작은 실정인데...
○위원장 김대식
연말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사실대로 해야지 왜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p 청소년수련원에 특성화 사업관계는 당초에 청소년수련원 지을 때 컴퓨터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문화관광부에 얘기해서 양여금 1억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특성화사업 관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32대가 들어왔습니다.
32대하고 또 여기에 타임장비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와서 2억을 편성해서 특성화사업에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일반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2억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공부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나는 좀 불쾌한데 내 얘기는 내가 4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지정을 안 받아도 시지원으로 할 수 있다.
또 그날 시장님이 오셨길래 한마음 단체가 뭐냐 시장님께 내가 "여기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안 된다는 거에요, 시장님 얘기가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건 내가 또 관여 안합니다.
다만, 부수비중 30만원 가지고 자기네 둘이하고 나머지는 그 돈가지고 여행하고 한다는데 이것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대식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조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중간에 시설변경에서 TV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습니까.
창고하고 방으로 쓰는, 그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3층은 숙박시설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넓다고 하는 것도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3층은 숙박시설로 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3층은 숙박시설로 했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옆 난간을 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보수를 전부 다시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마을문고는 지원된 사항은 현황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2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으로 해서 동량면에 4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지원현황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라서 지원현황에서 빠진 것이겠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지원과에서 지원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종원 위원
명시만 해놓으신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3p 각종체육대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려봅니다.
지난번 우륵문화제 때 충주시 보디빌딩협회에서 '미스터 충주 선발대회'를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것이 그 단체에 지원된 것이 250만원 지원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날 우륵문화제행사 때 야외무대에 나와서 육체미 자랑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1회이고 금년도 2회 충주시장배 "미스터 선발대회"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 행사비가 25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만 그렇습니다.
거기서 행바시는 한 8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채준병 위원
상설무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국가대표 선수를 저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데려오고 경비하고 해서 한 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만 250만원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들 초빙하고 그러는 것은 다 수당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사람들 그냥은 안합니다.
그래서 얼마는 줍니다.
그리고 체조교실에서 와서 에어로빅하고 이런 것도 전부 식사값이라도 지원돼서 한 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미스터 충주선발대회"하고 다 상설부대 되어 있고 그런데 하는 것 별로 들어갈 것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한 800만원씩 예산이 드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시상품도 많고 그것 때문에 충주시내 헬스클럽이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해서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p에 보면 마을회관 등재건이 있는데 41회 때 임시회 보고하실 때 61동에서 2개동이 등재되고 나머지 19동이 금년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10동으로 되어 있고 17동은 가능한 게 확실한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7동은 가능합니다.
4동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1동이 등재가 안됐는데 전부 총 32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등재 완료는 현재 10개는 됐습니다.
11개 중에서 4개는 등재가 불가능 합니다.
금년 6월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개동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겠다고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은에 있는 것하고 안락 2동하고 월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왜 추가로 됐느냐하면 노은 안락에 있는 것은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웃 주민하고 얘기 됐던 게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 주로 해놓고 나서 한 3평정도 들어갔는데 그 지역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났고 월상리는 토지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건이 더 늘어나서 사실 금년 6월에 보고드릴 때는 2개소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2개소가 늘어나서 4개가 어렵고 나머지 7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86년도에 이것을 바로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작년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등재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자료에 보면 카드가 '95년도 메산, 영풍2구가 '95년도에 등재분이고 갈막 '72년도 계척은 건축면적도 없고 준공일자도 없는 그런 카드를 관리하고 있고 주덕은 1945년도 뿐이고 가주2동은 '97년도 뿐인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을회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안됐다고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카드자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카드의 건축관리대장 준공일자가 아마 1980년도 이렇게 된 것 말씀하시나본데 메연, 이류면 것은 1994년도 9월 2일 준공일자가 됐고
○백승덕 위원
이것 질문 드리기 전에 카드만 보면 마을회는 등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고할 성질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셨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건축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까 시민생활지원과에 반려공문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이 오셨는데 건축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에 미진한 사항 반려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먼저 '99각종 인허가신청서 반려현황에 보니까 건축신고건인데 2차보고서에 미제출 되어서 미제출 사유가 배치고 미첨부, 평면도, 건축물관리대창과 불일치 이래서 반려기간이 23일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고사항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위신고는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업승인 나간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청개요는 세경아파트라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복도를 변경해서 일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내용은 기재사항 신청에 상가 홀수도 안 적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상하고 면적도 안 맞고 또 기재도 안하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대행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가지고 1차 보완내고 2차 보완내고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갖고 있던 기간은 한 3, 4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안들어와서 결국은 1차 보완내고 2차 보완내고 해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건축허가나 신고하는 과정 신고부분은 특히 설계반을 증원해서 해주라고 하는 판인데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본인이 안 오면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승덕 위원
본인이 왔든지 누가 와서 이것을 제출했을 때 이런 사항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면 안했더라도 해줄 수 있는 사항 같잖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아니죠, 이것은 세경건설이라고요.
회사가 상당히 금년도...
○백승덕 위원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신고사항이라도 재산권의 변동은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이 변동을 초래하고 이웃 점포가 있어요.
몇통 몇호 그 호수도 기재 안하고 아무거나 정확히 상담도 안되는 상태에서...
○백승덕 위원
여기 신고 안하고 자의로 고쳤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전부 조치했습니까?
아파트 사람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것 신고 안하고 했으니까 불법으로 했다고 전부 조치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상가를 그렇게 변동하면...
○백승덕 위원
상가가 아니고, 상가든 주택이든.
제가 보기에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이 사업은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등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상호하고 재산권에 관련해서는
○백승덕 위원
신고사항인데?
○건축과장 강호도
신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변경되고 또 등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도장이 꼭 필요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단시일에 짓는 것 같으면
○백승덕 위원
보완기간이 얼마에요, 1차 보완이.
○건축과장 강호도
보완기간은 민원처리규정에 1차에는 충분히 주도록 되어 있고 2차에는 일주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요구는 5월 15일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완은 5월 16일날 내서 5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백승덕 위원
1차 보완이 7일간이라면 15일이면 22일 아니에요.
15일에서 7일간하면 22일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일요일 빼고 휴일 다 빼고...
○백승덕 위원
그것은 일요일 빼라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토요일 분산...
○백승덕 위원
그것은 접수할 때 당시죠.
2차 보완기간도 공휴일을 빼라는 게 있어?
그것은 1차 접수했을 때 하는 얘기고, 2차 보완기간하는데도 공휴일을 빼두라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16일날 왔으니까 17일부터 빼주면 그것은
○백승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15일 까지 줬다, 1차 보완 기간을 그러면 2차 보완이 7일간이면 22일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호도
16일에 공문이 나가니까요, 다시 2차 5월 16일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빼고요.
공휴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처리 일자는요, 민원실하고 아주 정확히 맞춥니다.
하루 틀리면 우리가 혼나니까요.
2중, 3중 체크가 되니까요, 처리과정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백승덕 위원
특히나 이 건축같은 것은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설계에 대한 신고에 의한 것은 설계반을 편성해서라도 해줘라 그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사항인데 여기 대장상으로 보면 23일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큰 회사고 그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보완을 잘 안해줘서 그렇습니다.
일반민원인 같으면 우리가 전화로 독촉을 하고 찾아가서라도 해주질 못하는데요.
○백승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러면 어느 누가 도와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직접 상대방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안 그래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주 연락을 주시고 그러세요.
그런 직접 제가 바로 처리를 민원인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노출이 안 돼있는 것도 부지기수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찾으셔서 민원서류관계는 정말로 잘되는 것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노인인구수가 10월말 현재 1만 9,000명이고 경로당 459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생활보호대상 3,578가구, 등록장애인 3,850명, 여성복지 모자세대 부자가정 375세대,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자녀 68세대, 보육시설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1만 9,000명에게 12억 5,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연금지급 3,190명에게 9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로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이 419개소, 충주시노인회 지원 1개소,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53개소, 노인복지기금 출연 1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지급을 실시하겠고 노인회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 충주시노인회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 장애인 시설지원 및 복비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지원에 8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지원 4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대우수당 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3회에 370명에게 지원하였고 장애인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115명에게 지원하였고 현재 장애인에 대한 장애자 등록건수는 3,850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보호비대우수당, 기능보강사업비 상수도공사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특별치료구호사업실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 8회 43가구의 4억으로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진료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월동생계비 지원과 월동대책비 지원, 명절위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비 자녀학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의료보호진료비, 월동생계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육시설운영비 64개소에 20억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49세대 73명에게 4,8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 19세대 36명에 대해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지원 4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세대 19세대 36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여성복지증진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편모부자가정 지원 및 보호 375세대에게 7,900만원 성적피해예방 성교육 9회 여성단체운영 및 지원 13개 단체에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6,200만원, 동거부부합동 결혼식과 푸드뱅크 운영, 여성정책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과 여성단체운영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노인인구에 대해서 오타인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이 1월말 현재가 1만 7,975명이었는데요, 지금 10월 현재는 1만 9,000명입니다.
저희들은 65세이상...
○이학영 위원
10월말 현재 1만 9,000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65세이상.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2월말까지 노인교통수당을 4억 2,500만원이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월말까지 만 65세이상 연령에 해당되는 분을 다시 확인한 인원이 200여명이 더 느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보다는 200명이 늘어있고 10월까지 1만 9,000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11월부터는 1만 9,202명째가 나가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11월 1일부터 1만 9,200명입니까, 12월 1일부터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1만 9,000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1만 9,200명은 언제부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달은 지원이 됐고 다음달 12월.
○이학영 위원
그러면 기준을 매월 1일로 잡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자로 충주시 1만 9,200명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1인당 630원씩 12매 나가고 있습니다.
7,560원.
○이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인구의 9%가 넘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
보편적으로 노인들이 남자는 6,800명, 여자는 1만 1,100명인데 그러니까 여자할머니들이 남자들보다 거의 배로 많이 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자료하나 요구를 해보겠는데요.
금년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매월 1일 기준으로 노인이 증가한 %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5p에 장애인시설지원 및 복지증진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제일 밑 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자 등록건수가 3,8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급수가 있습니다.
6급까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까지 몇 급에서 몇 급까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급에서 6급까지.
○김무식 위원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인원이 3,850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인원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 각자 명단에 표시가 되어서 나오죠, 등급이요.
급수가 표기가 되어서 나오나요?
그렇게 표기가 돼서 나오는 자료를....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4p보면 노인복지지원사업에 노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420개소에 3,700만원이죠.
노인경로당 1개소당 한 8만 8,000원, 그 정도밖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운영비는 4만 4,000원이 나가고요, 난방비는 이번에 12월 32만 5,000원인데 그것을 12월까지 반이고 내년 1월에 반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420개소 3,700만원이면 난방비만요, 그러면 1개소에 한 8만 8,000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3억 7,0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3,700... 여기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건 숫자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3,700만원이 맞나요? 오타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난방비 지원은 1개소에 32만 5,000원인데 12월에 반을 주고 운영비는 4만 4,000원씩 나가거든요.
○황병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20개소에 3,700만원이면 1개소당 8만 8,000원꼴로 난방비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얼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3억 1,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700만원을 제가 계산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난방비는 16만 5,000원씩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맨 밑에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이 3,700만원인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식
앞으로 12월에 나갈 때 3,700만원이다 이런 설명이세요?
위의 것은 뭐에요, 노인회 활성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기히 나간 것이고요.
○황병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4p 맨 하단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이 420개소에 3,700만원인데 그러면 420개소라고 하면 1개소당 8만 8,095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그것은 숫자를 제가 틀린 것 같구요.
그것은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가지고는 난방비가 안 되겠다.
지금 유류가가 거의 두배로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난방비 지원을 더 경로당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경유 3드럼 값으로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또 오르거든요.
12월에 또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내년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7p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1개소 6,2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성회관내에 자원봉사 간사가 1명이 있구요.
거기서 자원봉사자들 291명이 등록이 되어서 수혜인원이 2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291명 등록되어 있고 수혜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을 뺀 숫자가 2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1회 2시간이상 봉사하시는데 2,500원씩해서 한달에 1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291인에게 급여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분들 독거노인 263명하고 소년소녀가정세대들하고 교통비조로 그 분들이 주 1회 2시간을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이라든가 각종 심부름도 해주고 반찬서비스도 해드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2,500원씩 한달에 4번 기준으로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사랑자원봉사말고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82년도부터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던 것인데,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황병주 위원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인건비하고 거기 일반운영비라든가 의료비 활동비하고 운영수당 각종 보상금으로 7,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사랑자원봉사회말고 별도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원봉사센터에 나가고 있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의 사랑봉사 그 분들 말고 별도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닌데요, 각 읍면동의 자원봉사자들 합동생일잔치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다 대상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된 291명속에 각 읍면동별로 등록이 된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황병주 위원
명단이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황병주 위원
그러면 그것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4p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 800만원 있는데요.
800만원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게이트볼 대회를 주관하는데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의 날 행사 때 인원이 당초계획은 600명이었는데 800명이 와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400만원씩 계상이 처음 됐었기 때문에 그 예산속에서 올해 실시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대회가 풀 보조금 나간 것에 보면 체육관련행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체육행사가 아니고 노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금년이 "세계노인의 해"라서 특별히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를 별도로 치러서 그 예산이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있는데 금년에 가정복지과로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가정복지과로 해서 체육관련 경비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행사자체 주관을 가정복지과로 노인회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노인회날 행사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보조금이 나간 게 가정복지과에서 나가고 풀보조금에서 나가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서는 전혀 안 나갔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이 그 돈입니다.
400만원이 그 돈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나간 400만원이 이것이 나갔는데요.
풀 보조금에서만 게이트볼 대회를 올해 4번했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것은 체육대회에 나갈 때 보조해준 것은 풀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줬고 이것은 노인회 나갈 때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대회에서 시장님이 풀 보조로 해준 게 지금 450만원이 나갔거든요, 4번에 걸쳐서.
그것은 체육대회명목으로 나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체육대회 명목으로 풀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는데 체육대회명목으로 나갔으니까..., 이 노인회의 체육대회는 별개로 친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은 세계노인의 해 게이트볼 대회는 충주 노인회 주관으로 정식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게이트볼대회나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처럼 따로따로 있잖아요.
나갈 때마다 보조한 게 총액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시장배, 동네제장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풀 보조금이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대회가 아니냐 이거에요, 체육행사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대회는 대회죠.
○이종원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경로당 1개소 한달 난방 지원비가 얼마씩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2만 5,000원이요, 1년에 한번.
○채준병 위원
1년에 한 번? 그런데 아까 약간의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회 활성화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419개소에 3억 1,700만원이 기히 써졌다고 하셨죠, 운영비까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매월 4만 4,000원씩 개소당.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노인회 활성화에서 난방비 지원 420개소에 3,700만원이라고 했던 것을 과장님 설명이 금방 안 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에 나와있던 것은 기히 지급이 된 것이고 420개소에 3,700만원은 12월 이달중 지급돼서 나갈 액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금액을 제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식
따져보다니요, 여기 3,7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뭘 따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 잘못 계상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이것을 검토를 안해봤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식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학영 위원
결론적으로 3,700만원이 현재까지 3억 1,700만원을 지급하고 3,700만원 예산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연료비만 현금으로 1억 5,650만원이거든요.
○이학영 위원
연료비가 왜 1억 5,600만원이에요.
3억 1,700만원이 지불...
○위원장 김대식
운영비 포함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대식
이 사항은 과장님, 금후추진계획중에서 노인회 활성화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420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채준병 위원
한달치를 보면 비슷해요.
그렇게 봐야됩니다.
8만 8,000원 돈 되니까.
○위원장 김대식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만 두세요.
담당과에서도 모르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얘기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경로당의 개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3p에는 459개소, 또 4p에는 319개라고 했다가 그 밑에 경로당 운영에는 420개소라고 했다가 신년도 예산에는 425개소로 책정이 됐어요.
425개소에 1억 3,800만원인데, 그리고 추가연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5만원하던 것이 2,120만원이 들어갔어요.
경로당이 금방 하루아침에 한달에 짓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신년도 예산에는 425개소로 나왔어요.
32만 5,000원 결정되고 국비, 도비, 시비인데 시비는 7,300만원이 시비에요.
그리고 5만원씩 연료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2,120만원인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돈이 한 9,40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정확한 숫자는 419개소고요.
앞에 경로당 459개소는 작년에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통폐합을 했었는데 이 숫자가 459개소로 여기에 내버려두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매년 국비요구를 할때 이 숫자에 80%만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노출을 시켰던 숫자이고 이 숫자에 의해서 봄에 올해 1월 1일부터 통폐합한 숫자가 현재 나가고 있는 숫자는 419개소이고 금후추진계획 1개소를 더 놨는데 혹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1개소로 한 것이고 현재 지급되는 숫자는 41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이 459개소는 통폐합 전에?
그리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80% 올린다 이런 얘깁니다.
○안규진 위원
80%면 367개라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비는 459개소에 80%만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작년에 조금 재론되는 얘기같은데 작년에 말씀이 노인교통운영수당이라는 것이 감사에 완료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중앙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신 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나해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당으로 하지 말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변봉준 위원
그리고 노인들한테 설문조사했던 자료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아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사회진흥과로 물었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98년도에는 1억 9,800만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고 '99년도에는 무려 6억 6,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많은 차이점이 나는게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가구당 6억 669만 6,000원이 가구당 얼마만큼씩 보조되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8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112%가 증가됐었거든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112%가 증가됐구요.
○김광일 위원
112%가 넘죠, 넘는데... 400%인데 거의 300%되는데요.
잘 보세요, '98년도 국비보조가 1억 9,800만원입니다.
1억 9,812만 3,000원, 금년도 보조금이 6억 669만 6,000원 그러면 이것이 한 30%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타이지 아니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오타는 아니고요, '98년도 대비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112%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가 그렇게 많이 된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가구수를 보면 '98년도 411가구이고 금년도는 468가구란 말이에요.
거기 금액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타가 아닌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100%가 넘죠, 1억 9,000이면 3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가 됐다는 것인데 300%,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잠깐 제가 착각을 했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98년도에는 한시자활보호대상자에는 월동생계비가 없었었고 '99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가구당 보통 얼마씩 돌아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구당 한시생계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1인기준으로 해서7만 9,000원이 나가고 있고요.
월동대책비는 1년에 한번 9만 4,760만원이 나가고 있고 설, 추석 특별위로비 1년에 두 번 해서 5만 1,86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국비보조를 1,300만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1,388만 7,000원을, 그럼 그런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2월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녀 교육비가 추가로 1,6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 1,300만원속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490만원이 됐고 자녀학비가 890만원 반납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만큼 '98년도에는 이용한 신청자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교육비가 12월에 총 600만원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를 조속히 찾지 못했다 이거에요.
12월에 대상자 미리 해놨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1,300만원 그냥 반납 안 해도 다 수혜를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김광일 위원
다음장 문화동 관내 경로당 운영실태,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를 직접 한 것인데 본 위원이 '92년도에 시의원 당선되고 저 아래로 이사가니까 동네 유지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의원이 됐으니까 경로당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반만 내라" 내가 300만원을 선뜻 내서 그 당시에 대림노인정을 무허가로 지었어요.
거기 돈 300만원 자체기금, 내가 300만원내서 600만원으로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 후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림노인정 무허가 건물도 허가를 받고 또 서부 경로당이 갈데가 없어 다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서부 경로당을 그리고 옮겨왔습니다.
엄연히 대림노인정과 서부경로당 2개가 분리 돼야 되는데 동직원이 잘못 조사해서 아마 가정복지과로 이것을 올린 모양이에요.
동일 번지로 해서,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동네 서부노인정 대림노인정에서 찾아와 억울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2개의 노인정인에 어떻게 동일번지로 묶어서 1년에 32만 5,000원밖에 못타먹게 하느냐" 이런 원성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한번 그 후에 김원태 계장보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시정해 달라고 내가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호암지에 저도 두 번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동일번지내에 동일건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림하고 서부를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틀려져 있고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폐합조정인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분명히 둘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김광일 위원
지번은 뭐냐면 충주시내 어린이 놀이터에 건축허가를 낼려면 다 동일번지입니다.
교현 2동 변봉준 위원님도 이것 허가내는 것을 가지고 교현 2동도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노인정이 갈데가 없어서 그리고 내려와서 거기에 지어라 이래서 지은 것인데 이것은 구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한 건물에 한 번지에 위에는 할아버지 방, 밑에는 할머니 방해서 조금, 대상에...
○김광일 위원
그럼 한쪽은 할머니, 한쪽은 할아버지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원하기가 아주 곤혹스러워요.
이것 좀 구제해달라고, 이것 구제해 줘야돼요 내년도 예산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금년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가능하면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김광일 위원
과장님이 같은 번지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대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따로 되어 있어요.
좀 구제를 해주십시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재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이원
과장님 4p 주덕 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을 합쳐서 667만 6,000원 한달에 3번씩 해서 36회에 걸치면 한번에 18만 5,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목적은 점심을 못 잡수시는 분을 위해서 100명정도로 해서 주덕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들어가면서 부녀회원들이 오셔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100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노인들이 거기에 잘 안오시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동네 잔치가 됐더라 그래서 지금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마을에 가서 하면 그 동네분만 와서 아이들도 있고 젊은 양반도 오실 수 있고 노인네도 올수 있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경로식당의 본 취지에 어긋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 위원님들 두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다 왔거든요.
이것 예산가지고서 1인당 1,520원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리통장들하고 지도자들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서 그런 상황설명을 충분히 드렸었는데 그 분들이 그날 결론을 짓기를 일단 예산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잔치국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마을별로 전혀 부담 안하는 것으로 했고 자원봉사자도 새마을 부녀회원이 전회의원이 나와서 봉사를 했었는데 잔치국수로 하면 한 3, 4명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3번 정도 남았었는데 그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예산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조사해서 마을별로 돈을 드려서 마을에서 조촐하게 부녀회 중심으로 차려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마을별로 무의탁노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산척면에 26개 마을을 똑같이 하는 것이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돌아가면서 해야죠, 월별로 1년 예산이 1,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숫자에 의해서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읍단위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 문제가 되면 안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어떻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안규진 위원
마을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은 데도 있을테고 적은 마을도 있을텐데 예산을 똑같이 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숫자에 의해서 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지금 주덕읍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무의탁 노인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좀 어려운 세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분명히 무의탁노인인데 처음에는 대상자가 적다보니까 거의 노인잔치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바로 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리고 노인잔치화 되다보니까 또 부녀회에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다 감사지적은 그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2월, 한 세번쯤 운영을 해보고요, 불가피하게되면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만 8p 앙성진달래공원 요원 조성관계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에 조성면적매림장 370,250㎥인데 여기에 보면 580,209㎥를 내줬단 말이에요.
209,955㎥를 늘린 사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30몇만 그 숫자는 어떻게 되신 것이죠?
○백승덕 위원
당초허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허가는 허가면적은 925,615㎥인데요.
○백승덕 위원
그것은 산림훼손면적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산림훼손면적이고요, 동에서 승인만 묘역조성은 425,800㎥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석축이라든가 조경, 도로, 배수로 녹지대조성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 진입로, 공원시설, 기타 시설 포함해서 925,615㎥가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묘지로 조성하는 면적을 당초에 보니까 370,250㎥...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는 올렸는데요.
도에서 '82년 3월 25일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은 462,810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46만에서 58만 09를 더 늘린 11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이것 58만에 대해서는 산림원 현재 변경에는 묘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석축이라든가 조경, 도로, 배수로, 녹지대조성,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성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당초에 40만 몇㎥를 조성하라고 그랬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사안을 받기를 92만 5,000...
○백승덕 위원
그것은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얘기고, 묘지 조성을 하겠다는 면적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도 산림훼손한 면적이 52만이라는 얘기죠.
○백승덕 위원
58만㎥는 묘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8만㎥속에는 석축이라든가 조경, 도로, 배수로, 녹지대하고 주차장, 건축물, 사무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백승덕 위원
묘지조성하는 결과는 지도감독하는 것을 연 몇 번을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정기검사는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98년도, '97년도 권한위임이 되어서 올해 한번 정기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현지에 가보면 지금까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것이 19,835㎥인데 누가가서 전부 확인한다고 그러더라도 3,500평 내지 4,000평뿐이 안돼요.
그러면 2,000평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묘지를 썼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97년도에 그것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그때 당시에 벌금 300만원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벌금 300만원 내려온 게 시유재산이든 뭐든썼는데 묘지를 썼다고 그러면 묘지 쓴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서는 쓴 것만 내는 것이고 자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훼손을 더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훼손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림훼손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과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현지 지도감독을 했다고 그랬는데 겉 핥기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현지에 가보면 개인소유된 면적이 있어요.
개인소유로 된 면적이 이옥자 명의로 된 그 이후로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재측량을 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공원묘지 안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가 6,000평이 되어야될텐데 많이 봐줘야 4,000평정도에요.
그럼 2,000평정도의 부지를 썼다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서 대금을 받든지 무슨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을 제가 산림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요 그런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동안에 어떠한 고발조치를 어떤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분양이 되었다든가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아는데...
○백승덕 위원
이것이 고발조치로 끝날 게 아니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내용을 알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이재옥씨가 6,334㎥ 쓰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분은 소유자가 그 분한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고요, 이재옥씨가 쓰시는 것 산 43-6번지는 6,334㎥는 이재옥씨로 되어 있는 땅이고..
○백승덕 위원
산림훼손을 받은 것은 43-13번지 925,615㎥를 허가받은 것이고, 산림은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산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셔도 산림훼손에 관한 것을 어떻게... 모르니까 저쪽에서 어떤 조치를 산림과에 취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유지 관계 6,000평되는게 한 4천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0평정도는 그 사람들이 묘지를 가지고 조성한 상태거든요.
대장상에 보면 산 28번지에 16,835㎥ 이것이 중원군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사설묘지 그전부터 쓰고 있는게 있는데 현재 가보면 6,000평정도가 되어 있는데 누가봐도 3,500평 내지 4,000평뿐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얼른 더 쓴 것을 우리가 조치를 해야될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산 42-4 이쪽 앞으로 김형관, 이쪽편으로는 허가면적이 아닌데도 이것이 까여진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p보면요, 장애인 LPG 자동차 소유현황이 나왔는데 보면 우리 목행동이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행동에 장애인 차가 그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교통과에 등록을 해서 장애인들은 읍면동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거든요.
그래서 그 발급대장보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합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이 장애인용 차량에 한해서만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황병주 위원
그럼 이게 이쪽현황에 나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읍면동 별도 대장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저도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98년도에서 '99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접수되고 선정된 현황이 나와있죠?
그런데 거택이나 자활보호자 말고 한시생계보호자나 한시자활보호자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하고 월동대책비 설·추석특별위로비, 해상보호비, 장제비 같은 것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일반 그냥 주민으로 있다가 생계가 어려워서 한시생계나 한시자활로 선정되면 한국통신 약관에 의한 혜택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채분병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이 한국통신에 대한 혜택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생계나 한시자활로 되지 않았을 때는 옛날이 됐든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전화로 신청할 때 냈던 한국통신의 약관에 의해서 전화비를 내는 돈이 있었습니다.
한 30만원돈 가까이 됐었는데 20 몇 만원돈이 되는데 중간에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한시나 자활로 될 때는 한국통신 전신전화국으로 문의를 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채준병 위원
이것이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충주시 중원군에 그 당시 약한 8천 한 300만원돈을 영세민들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놨던 것인데 금년도에 신청받은, 선정되신 분들 이것 꼭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셨던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통신에 혜택받은 게 그것 말고도 전화비가 무료가 되죠.
그것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에 아까 6급까지 등급이 있다고 하셨죠?
6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경미한 장애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해서 장애인 가족 중에서 1인이 대리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요즘에 상당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승용차 주차장 같은데에서는 전부 승용차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무료죠.
그런데 대개 장애인이라는 등급표시를 차앞 정면유리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안 붙이니까 단속요원이 있다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것도 한번 보기도 했고 그 사람들 단속요원들이 보면 굉장히 무슨 자기네가 상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많이 친답니다.
그래서 이 감시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감시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가 249대 중에 혜택받은 242대입니다.
승합차는 6대밖에 안돼요.
화물차는 1대뿐입니다.
그것은 소위 뭐를 얘기하느냐하면 승용차는 휘발유를 떼던 것을 LPG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합차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디젤차 소위 말해서, 경우를 떼는 승합차 의외는 6명뿐이 장애인이 없느냐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는 디젤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 이만큼 우리가족 중에 하나 잘라진 사람 있어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 손가락 하나만 잘려져 있어도 장애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장애인 등급 스티커가 나오죠.
스티커가 나오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LPG 차로 바로 바꿉니다.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장애인이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려 봅니다.
세상에 249대 등록이 되어 있는 차 중에 승용차가 242대고 승합차가 6대고 화물차는 1대뿐이 안돼있어요.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휘발유 차를 LPG차로 바꾸겠다는 그 결과거든요.
○위원장 김대식
그 답하기에 앞서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등급과 장애인은 파악이 되어 있죠, 완전히 되어 있죠?
LPG 소유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죠?
그것은 동별로 의뢰해서 파악이 된거에요?
그런데 LPG 자동차 장애인들이 그 차를 구입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없구요, 일단 차를 구입하면 교통과에서 와서 등록을 하면...
○위원장 김대식
차를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는 몰라요.
등록증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가서 스티커 발급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기엔 가정복지과소관이라고 딱부러지게 자동차와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채준병 위원
교통과에서도 알아보니까, 교통과도 차량대수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류양식만 갖춰서 제출하면 일단을 받아주는 겁니다.
본인이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이 되면, 증명이 되고 거기 부속서류 다 붙일 것 붙여서 접수시키면 일단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관리상태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대식
관리도 그렇고 주유관계도 그렇답니다.
형식적으로 주유소에 이렇게 장애인 차량 LPG 경유넣는 것만 확인하고 이럴 뿐이래요.
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더 우리가 연구과제로,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앙성진달래 공원묘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300만원 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7년도에요.
○김무식 위원
고발조치된 일자하고 벌금 납부한 일자 그 이후에 각과별로 조치사항이 과별로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백승덕 |
안규진박인규변봉준김무식김광일 |
황병주 |
○출석공무원 7인 | |
문화관광과장 | 전승원 |
세정과장 | 류성용 |
회계과장 | 조만섭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시민생활지원과장 | 채남석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대식 |
간사 | 채준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