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담당과, 공보담당과, 감사담당과
일시 : 1998년11월26일(목)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감사개시)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9일 제3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고 지난 11월 9일 제38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본 '98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수범 사례등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3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시정추진방향을 살피고 자치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기간 내에 모든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미흡했던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 해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일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가능한 연내에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으며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두 번 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충 질의하시면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 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세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충주시 총무담당관 윤창노.
공보담당관 정성호, 감사담당관 이창근.
○위원장 김대식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 과 소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하신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되도록이면 짧고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입니다.
'98년도 권역별 주민의견 청취회를 연초에 읍 면 동에 실시해서 건의사항을 267건을 받아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리통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자녀장학금 지원을 5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시정유공자 종합 시상제를 운영해서 5회에 걸쳐서 88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능력을 높히기 위해서 교육을 그 동안 4회 실시했고 부서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0회에 걸쳐서 표창을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취미활동과 체육대회를 지원했고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4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위탁교육을 175과정에 45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전담반 위탁교육은 건대 어학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25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 소양고사는 6월 26일 96명에게 실시를 해서 우수자 10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30건을 받아서 우수제안 2건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도에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수제안 두 건을 도로 보냈는데 그중에 한 건 이상수도 저수조를 청소하는 내용인데 도에서 1등으로 됐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 동안에 3명에 대해서 이태리,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전산실 구축은 '97년도부터 '98년 금년까지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상업무 7개업무가전부 전산화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종합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해서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광산업부분의 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현재 계획만 전산원에 제출되어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일시외통화권 구축은 내년 3월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상징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호암지 육각정 있는 데에 50미터짜리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사업비가 교부세, 시비해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모에 의해서 작품만 확정해놓고 현재 구조안전에 대한 검증과 사업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검증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은 금년도에 25개소에 26km, 2만본을 식재했습니다.
1억 1,300만원이 총 소요됐는데 시비는1,6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서추진을 하고 금년도 분석결과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충주시상징물 건립에 대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7억과 시비 3억인데 이것이 의회에서도 한 번 논란이 됐었고 지금처럼 어려운 IMF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하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한 번 보도 됐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이 필요한가, 보류를 해서 차라리 10억이면 사회간접자본사업에 투자해서 도로라도 닦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 동안에 여러 계층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은지 보류하는 것이 좋은지 내용도 알아보고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을 기왕에 사업비확보가 됐으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층도 있고 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구조안전검증이라든지 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사업설계나 또 구조검증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일 위원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난 9월말 충주시 공무원 1,305명중 160명을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외 관리자로 구분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읍. 면. 동의 정원이 509명이었어요, 구조조정 되고 나서는 398명으로111명의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읍. 면. 동의 직원 중 87명을 감한다고 자료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읍. 면. 동의 직원은 111명이 줄었단 말에요. 차이가 20여명이 되는데요 총무담당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지금 구조조정이 된 다음에 읍. 면의 환경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읍. 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통 애로를 느끼는것이 아니예요.
거기다가 또 일반 공무원들이 명퇴신청을 많이 했어요.
명퇴신청을 한 공무원들이 1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되는데 전부 안나오고 있어요.
읍. 면. 동에 나가보면 산업업무를 총무담당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총무담당에서 하는 일을 산업과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읍. 면에서 하는 일이 엉망이예요.
읍. 면에서 하는 일을 자제해서 시에서 전담하면 읍.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좋은데 일은 마찬가지란 말예요.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추진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시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읍. 면에 배치를 시켜서 읍. 면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내년에 248명 정도 감축이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읍. 면의 직원들이나 시청의 직원들이나 위축감이 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에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니까 시의 직원을 읍. 면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처럼 최일선의 일이 잘 되어야만 시정이나 국정이나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읍. 면에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힘듭니다.
보통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 9시정도가 되어야 퇴근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인원을 더 증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본청도 줄고 읍. 면. 동도 줄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전에 하던 사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인원조정이 된건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현재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재조정을 하거나 사람을 조정하거나 2단계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위원님 질의사항은 감사시간에 더 상세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리 통장 사기앙양 시책하고 시정유공자 종합시상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7월에 보고했을 때에는 리 통장 장학금 지원이6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8명으로 되어서 줄어든 이유하고, 시정유공자 종합시상제 운영을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한 것에는 격월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리 통장 장학금 지원관계는 자녀중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 다른데로 가거나 해서 사정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유공자 종합시상제는 월 1회 개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신 분들을 오라고 하기가 번거롭고 매달 시에서 행사주관하기도 그러니까 격월로 하자고 해서 상받을 분들을 모아서 격월제로 제도를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월 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두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리 통장 장학금 지원 관계는 7월에 보고했어요, 61명을 했다고 보고한 것이고 이번에는58명으로 되어있으니까 3명을 안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3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 관계는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담당관님,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상위순번으로, 예를 들어 1등부터 몇등까지, 그런 것이 공무원 인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번에 소양고사를 봐서 열 명이 우수자로 됐는데 그중에서 3명이 본청의 직원이고 7명이 읍. 면. 동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사때 우선순위로 해서 시에 4명이 전입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입요건에 해당되면 시에 우선해서 전입되거나 또 승진되는 인센티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98 공무원 해외 연수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연수 인원이 3회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 세 사람이 해외연수를 갔다가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모든 자료를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됐으며 또 전달된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에 모든 행정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우리 충주시에서 많이 배워와서 우리 시 행정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비단 시비로만 연수를 갈 것이 아니라 자비와 시비, 공동부담을 해서 가는 방법, 또 자비로 해외연수를 가고자 할 때에는 휴가를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해외선진국의 문화를 많이 배워와서 시정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해외연수를 금년에는 세 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오면 가서 보고 배운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단 결과를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거나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나 또 자비에 시비를 지원해서외국에 나가는 방법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외에 직원연수계획,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해외에 연수를 가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간다고 신청을 하면 제도적으로 누구나 보낼 수 있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그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시청 공무원 누구나 자비로 해서 외국을 다녀올 의사가 있는지 희망자 신청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공개적으로는 희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도 우리공무원 사회가 아래위의 턱이 너무 높아서 실제 자기가 가고 싶어도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에는 갔다 오면 선물을 줘야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못간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세계상품이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외제를 사가지고 오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 위원들도 일본에서 선물을 하나 사려고 했지만 넥타이 값이 13만원이나 해서 감히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한병도 못 사지고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자비로 갈 사람을 공개적으로 탁 터놓고 문을 개방하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가서 공부를 하든 안하든 일본이나 이런데가서 보니까 모든 행정이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행정하고 비슷해요.
한문용어도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인데도 사실상 검소하고 모범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교통질서라든가 주차질서 등이 잘되고 있어서 많은 공무원이 가서 보고 오면 우리 시민을 더 잘 리더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개방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자비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나가겠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갈 수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단체현황에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부합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질문을 드립니다.
읍. 면. 동에 개발위원회가 있죠.
그것도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장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 모든 읍. 면. 동의 개발에 관한, 또는 민원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승인 한다라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의결이 안되는 것은 면장이나 각급 장이 집행을 못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무슨 결정권보다는 협의단체로써 읍. 면. 동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비중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에 명시되기를 의결이나 승인을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필요할때 회의에 부의를 하면 거기서 검토나 협의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각 읍. 면. 동에서 지역적으로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기구로 보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발위원회에서 읍. 면. 동의 모든 사업은 의결이 되어야만 집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면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의결기구가 아니고 승인기구가 아니라면 그 조례의 조항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꼭 챙겨보신 뒤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민주평통하고 민족평통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민주평화통일회의는 법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리고 민족평통은 법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변봉준 위원
회원이 다릅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다릅니다. 중복이 되는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 얼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출되기를 바랬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명도 없고 그냥 충주시21개소 이렇게만 되어있는 등 거의 그런식으로자료가 제출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상세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충주시의 주유소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충주시의 주유소가 21개소,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머리만 있고 꼬리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료 전체를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총무담당관실것만 아니고 다른과의 자료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만 보고 이해하고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사건건 전부 질의를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를 들어서 감사 담당관실에 자체감사자료,
또는 처리 사항 등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사전에 요구 하신대로 언제든지 공개를 하되 그 자료를 만들기에는 조금 지난한 문제가 있다해서 양해한 사항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 내역 같은 것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영수증 제출해서 수당 지급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명단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명단이 없고 몇 명,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 제출건에 보면, 여기 뭐라고 밑에 단서를 달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관련법규로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시민이 질의를 해도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가 발췌해서 보니까 제1조 목적이 있는데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공용에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제7조 말씀하신대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 하나로써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 발상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시군이 주인이고 또 시민을 주인같이 모신다는 입장에 이 단서하나로 공개를 못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법 7조 1항, 2항, 3항, 5항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있는데 대개가 이런 읍. 면이 감사하는데 자료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4조에도 보면 집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서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재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것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또 17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제17조 제3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기관, 또17조 4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제17조 8항 주의 의무 제17조 9항 공개원칙 제17조 제10항, 전부 상세히 되어있어요.
제17조 6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제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모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10항 지방제도의 경우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해가지고 내용이 전부 되어있는데, 또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 10일,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 각 도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본의회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제1항 감사 또는 감사 제3항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
항 및 제5항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우리 한 시민이 이것을 보자고 하면 안보여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서하나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꼭 제출을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충주시의 매점 잉여금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사용불가 폐기처리 품명과 폐기처리 내용이 상세히 안되어 있고 폐기 처분했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을 폐기했다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 처분했다고만 한다면 한개를 버렸는지 열개를 버렸는지 안쓸 것을 버렸는지 쓸 것을 버렸는지 전혀 모르게 자료가 올라와 있단 말예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올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봐서 20가지를 버렸든 100가지를 버렸든 필요가 없는 것을 버렸구나,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폐기 처분했다고 간단하게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안 요구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잉여금중 증지판매 투자금 지원으로31개소에 878만원에 대한 것도 내용이 31개소했지 누구누구 어느 업소에서 줬는지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본청, 보건소, 민원실 3개소에 580만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로 해줬으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금으로 28개소에 대한 298만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금액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그 내역중에 본청 40명에 6,680만 5,520원을 줬고 또 사업소 13명에게 2,330만원을 대출해줬고 읍. 면. 동의 11명에게 1,885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대출해 준 사유와 명단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에게 해줬으면 그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현황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40명, 이렇게 해놓고 그 끝이 하나도 없으니까 40명이라면 누구누구 명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한테 얼마, 6,680만원만 나올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얼마해서 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아주 미비해요.
이것은 평상시에 그냥 가지고 있던 자료를 뽑아다 준 것이지 감사에 대한 자료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렇게 66명입니다 이렇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자료에 대한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고 보고 또 최소한 기본상식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5,800만 6,047원이 있는데 이것을 통장에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통장복사를 해서 첨부를 시켜줘야죠.
어느 은행에 얼마 얼마 있다, 이것은 그냥 통장에 관리하고 있다 이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장복사를 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아, 여기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러면 질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렸지만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전체현황을 상세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동시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미비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수당전측 내역하고 인사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관계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내역하고 인사위원 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은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거론되고 결정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될 경우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잠깐만요,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엇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는지를, 감사를 왜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하죠,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뭣하러 감사하러 앉아있습니까.
말로 듣고 말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고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테니까.
왜냐하면요 시민들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의원으로 뭔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감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공개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비공개로 해서 공개를 하면 안되니까 다른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면 몰라도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봐도 괜찮고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는데 보면 안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식
총무담당관님, 열람은 가능하죠, 저희가 카피를 하거나 대외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규제도 있는 것 같은데 열람은 가능하죠, 회의록 자체를.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어느 누구누구의 그런 것이란 의미보다는 인사위원회를 정말 적법한 시기에 적법한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를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촛점을 맞춰 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을 개최했던 회의록을 열람하는 정도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외유출도 막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어도 이러한 인사위원회 회의실적, 또는 내용, 이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위원장으로서 중제안을 내봅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의 질의와 성격을 같이 합니다.
회의록 사본 요구를 하니까 개인 신분상 공개할 수 없다고 법적 조문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간에 인사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인사를 하고 또 인사위원이 출석도 안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문과 수당을 가져와서 보상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넘어왔다는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구한건데 여기서 보면 회의록 작성을 하지않았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붙인다면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출을 요구해 주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총무담당관 감사는 뒤로 돌리고 다음 부서를 감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잠깐만요,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엇이 어떤식으로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는지를, 감사를 왜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하죠,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뭣하러 감사하러 앉아있습니까.
말로 듣고 말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고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테니까.
왜냐하면요 시민들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의원으로 뭔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감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공개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비공개로 해서 공개를 하면 안되니까 다른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면 몰라도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봐도 괜찮고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는데 보면 안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접, 위원들의 중지를 모은 것을 여쭤 볼테니까 된다 안된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꼭 어느 건이라고 일컫기에는 전반적인 감사자료가 미진하다 라는데 의견을 모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위원장 김대식
총무담당관님, 열람은 가능하죠, 저희가 카피를 하거나 대외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규제도 있는 것 같은데 열람은 가능하죠, 회의록 자체를.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어느 누구누구의 그런 것이란 의미보다는 인사위원회를 정말 적법한 시기에 적법한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를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촛점을 맞춰 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을 개최했던 회의록을 열람하는 정도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외유출도 막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어도 이러한 인사위원회 회의실적, 또는 내용, 이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내봅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의 질의와 성격을 같이 합니다.
회의록 사본 요구를 하니까 개인 신분상 공개할 수 없다고 법적 조문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간에 인사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인사를 하고 또 인사위원이 출석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과 수당을 가져와서 보상을 받고 참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주민 계도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7개 사가 선정되어있고 3,317부가 당초 계획에 서있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 소요액이 1억5,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던 겁니까?
○공보담당관 정성호
지금 7개 사에 3,317부를 1억 5,741만 7,000원을 10월말까지 집행한 겁니다.
○채준병 위원
당초 계획되어 있는데는 1억 8,619만 8,000원인데 그렇다면 이미 계획을 수립 할 때는 1년12달 나가는 것이 전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12월분 소요액이3,164만 4,000원으로 286만 3,000원이 부족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그것은 지금 현재 면 지역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도심지역에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그와 함께 통 반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것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통 반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 속에 안 들었던 부분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집행 보수내역에 배부거절이 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성호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신문을 자기가 안보겠다고 거절해서 배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거절한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성호
이유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채준병 위원
신문의 종류는 뭐예요?
○공보담당관 정성호
자기가 다른 중앙지를 보는데 지방지나 주간지가 들어가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중앙지 본다, 그래서 안 본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채준병 위원
옆에 설명이 조금이라도 기재가 되어있으면 의문사항이 없는 건데, 공석 36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정성호
반장님들이 지금 현재 임명이 안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12월 소요액에서 부족되는 것이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뜻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는 예산을 미리 예상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보담당관 정성호
저희들이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통 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재정운영상 가용자원을 만들어 놓을 수 없잖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공석관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채준병 위원
286만 3,000원이라면 부수가 여러 부수인데 이렇게 갑자기 통수가 늘어나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정성호
그 관계는 제가 시정과 하고 협의해서 통 반 늘어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공보담당관 정성호
지금 중앙지는 8,000원, 지방지는 7,000원인데 내년부터는 1,000원씩 더 오른다고 합니다.
○채준병 위원
부족액하고 나눠봐도 상당히 많은 부수가 되는데 통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담당관 이창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 담당관 실에는 감사담당과 조사담당 2개 담당이 있고, 정원이 1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개별업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방향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자치역량 발휘제고를 기본방향은 자체행정감사의 내실화로 감사의 효율성증대와 각종 시책추진상황의 지속적인 관찰점검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공무원 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기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종합감사를 15개 기관 계획을 해서 14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동의 1개 기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소동 통폐합이 된 안림동은 내년도에 교현1동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안림동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감사시에 행정감사우수공무원 표창을7명 시상했습니다.
조치실적입니다.
신분상조치에서 경고 2명, 훈계가 1명해서13명을 조치했고 행정상으로는 449건을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89건에 5,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획 및 특별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추진계획으로 기획감사가 2개 분야로 시정주요시책추진상황은 업무가 어지간히 끝나는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처리실태는 완료했습니다.
특별감사는 4개 분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점검과 세외수입 및 현금취급업무, 주요시설공사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보조금등 각종 지원금 점검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치한 실적입니다.
기획감사인 인허가관련 민원처리실태는 행정상조치에 주의를 10건했습니다.
특별감사인 공유재산관리실태는 행정상조치를 33건했고 세외 수입 및 현금취급업무는 훈계를 3명하고 행정상조치를 18건, 재정상조치를 6건에 608만 5,000원을 조치했습니다.
주요시설공사 점검은 신분상 조치 훈계를1명하고 행정상조치를 39건, 재정상조치는 17건에 7,648만 7,000원을 조치했습니다.
감사시에 우수공무원 표창을 1명했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감찰활동계획을 6회 계획해서 완료했습니다.
조치실적을 보면 신분상조치가 주의 50명을 했고 행정상조치는 165건을 했습니다.
그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이 66건, 주의가 90건, 개선이 8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사이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율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누수 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상 화합으로 주민친화도모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 11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시사항에 관한 조사가 19건, 유관기관 통보에 의해서 한 것이 22건, 신문고나 전화민원이 25건, 다수인 관련 민원검열이 29건, 진정민원처리가 16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신분상조치에 견책 1명과훈계 15명해서 16명을 조치했고 행정상조치는1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처리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신문고나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등 신고창구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 에는 총 95명의재산등록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에 있는 분이 67명이고 신분변동자가 28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총 24명으로 단체장 1명과 시의원 23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부서 공무원등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대상자9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서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금년도 2월 28일 31명, 금년도 8월 31일 27명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재산변동사항 심사는 대상자 95명에 대해서 지난 12월 24일 완료했습니다.
24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심사위에서 4회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말 기준으로 신분 변동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심사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기 마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동에 토목직이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직원이 설계하던 것이 있었는데 토목직의 자리가 공석으로 되는 바람에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도중에 630만원은 설계가 됐고 270만원 짜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 직원한테 여러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직원이 무사안일주의는 아니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추워지고 주민들은 숙원사업인데 왜 안해주느냐고 난리고 해서 마침 업무보고에 행정누수 예방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동 감사를 못했는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 기회. 보신 공직자를 척결한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중 업무처리 중에서 과태료를 면제시켜주고 양성화시켜주는 과정에서 광고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실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0건 정도 되는데도 과반수 이상이 미처리 건수가 있어요.
과연 공직자 확립차원에서 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로 했기 때문에 결국 저런 사례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각 기관별로 업무처리실태를 점검 할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또 여기에 따른 민원이 한 두건 발생하는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은 수혜를 보고 어느 사람은 불이익을본다는 측면에서 봤을때 행정의 불공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차원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들은 정원이 11명인 것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 1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8명입니다.
8명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감사는 감사계에서 5명이 실시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나 특별감사 조사건은 조사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감사나 도기획 감사에 그 부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말씀해 주신다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12월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광고물대장을 보면요, 연기 신청해야 될 사항이 방치되고 현재까지도 그냥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감사기관에 전혀 얘기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광고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내에서 지시를 해서 떼라고 하면 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업무의 처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업무를 건설과에서 다루었으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챙겨주고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시내 전반적으로 등록된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을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기관에 들어가서 관리대장, 서류만 가져와도 금방 무엇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감사할때 담당자를 불러놓고 한번쯤 챙겨봤으면 그런 일이 없죠.
잘못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허가대장을 가지고 사진 붙여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 들어가서 광고물관리대장을 가져와 봐라, 연기신청을 해주고 다시 심의한대로 대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2년씩, 3년씩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광고물 자체를 보면 우리하고 대조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못 처리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제가 몇군데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아주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1년이라면 몰라, 2년 3년치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나오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 보면 아마 중징계라는 것은 우리시는 전혀 용어자체도 쓰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중징계가 된 공무원은 법원에서 처벌을 받거나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람, 그러니까 법원결과에 따라서 중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예를 빼놓고 보면 대개 자체감사가 경고, 훈계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기 감사시 13명이 경고, 훈계를 받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에서 50명이 경고, 훈계를 받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확립에서 신분상조치로 견책이 1명, 훈계가 15명으로 되어있는데 79명이 금년에 신분상 조치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신분상 문제가 돼서 경미하지만 징계대상자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정원외 관리자로 전원 분류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재정상조치 89건에 5,343만 2,000원을 환수했는데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정원외 관리자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 보면 아마 중징계라는 것은 우리시는 전혀 용어자체도 쓰지 않고 있는데결국은 중징계가 된 공무원은 법원에서 처벌을 받거나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람, 그러니까 법원결과에 따라서 중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예를 빼놓고 보면 대개 자체감사가 경고, 훈계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기 감사시 13명이 경고, 훈계를 받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에서 50명이 경고, 훈계를 받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확립에서 신분상조치로 견책이 1명, 훈계가 15명으로 되어있는데 79명이 금년에 신분상 조치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신분상 문제가 돼서 경미하지만 징계대상자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정원외 관리자로 전원 분류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재정상조치 89건에 5,343만 2,000원을 환수했는데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정원외관리자로 분류가 되어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분석은 못해봤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내드린데에 대해서 음주운전쪽에 있는 직원들은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거의다 정원외관리자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재정상조치 내용은 '98년도에 총 113건에 1억 8,637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이 21건에 1,986만 5,000원, 회수가 40건에 3,206만 9,000원, 지급이 8건에 86만 7,000원, 감액이 19건에 1억 2,825만9,000원, 변상이 2건에 38만 1,000원, 환불이1건이 13만 6,000원, 기타 20건에 3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서류에 첨부가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환수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진정 및 고발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있잖습니까?
신분상에 보면 다른 분야는 경고, 훈계인데 여기에는 견책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책된 사람이 67년생 제일 어린 사람 그 사람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담당입니다.
옛날 계장급을 말합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 79명의 징계조치결과대상자는 거의가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많이 분류가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만약에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된 공무원이 사실상 말이 정원외관리자지 퇴출이다 이런 말입니다.
평생 소신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하려다 불명예 제재를 받는 것인데 시에서 재심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재심을 할때 감사과에서 관여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업을 할때 징계대장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퇴출이 됐는지 징계를 맞은 것이 얼마마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공무원들 징계 사유를 보면요, 무사안일하게 그냥 시간만 보낸 사람은 징계 한번도 안받고 어떻게 보면 서면상 모범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안보이는 것은 찾아서 하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하고 이렇게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이 일을 잘하려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소신껏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징계자로 분류되어서 정원외관리자로, 즉 퇴출공무원으로 대상이 된다면 그공무원은 평생의 한을 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징계됐다고 했을때도 물론 감사기관이나 총무인사담당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어떤 법에 조금이탈이 됐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에 한계성이 있다고 할까,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 작성해 놓은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공직기강쪽에 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 감사에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실로 와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수첩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감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로를 받았을때는 좀더 엄한 벌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조언내지 직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없는 것을 찾아서 일하고 만들어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런 공무원이 다소 잘못되어서 징계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자로 명단이 올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징계사유가 되어서 올라갔다고 할때는 보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할 때에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은 최대한 고려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꼭 감사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 5명씩을 음성적으로 담당을 해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하고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음 감사때 특별히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성격이 업무하나가 한두장에 끝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전부 갖다놓고 있고 이것을 복사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분량도 많고 어수선해 보여서 감사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저희 직원들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한 것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바로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자체감사를 할때 총무과도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씩 기관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소와 읍면동을 하고있고 본청은 도에서 정기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 특별한 보조금이나 이런감사 아니면 총무과나 어느 한과를 정해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체감사는 안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자체감사는 기획감사나 특별감사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분야,
보조금이나 그런 분야를 결정해서 전 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상부기관 감사조치결과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운영소홀 해가지고 인사발령 15회중 10회는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서면심사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 처분요구에 보면 주의를 받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감사할때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들은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도에서만 감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이것은 도감사 부분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직원현황에 보면 사실상 토목직이 한사람입니다.
행정직은 많고 토목직은 한사람인데 우리시청 예산의 60%가 거의 토목직이 많이 봐야하는 예산인데 한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에 한사람을 줄이고 토목직을 한사람 더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사실 건축에 대한 것은 많지 않지만 토목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때 토목직이 우리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공사, 몇백분의 일도 못봤을 것으로 생각돼요.
토목직 한사람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원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감사담당관실로 온지 1개월 남짓한데 사실상 업무의 양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확히 파악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대로 어느쪽에 기술감사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꼭 토목직만이 아니라 다른 직도 파악을 해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전혀 현장을 보지 않아서, 또 토목직이 부족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한사람이 30군데, 20군데씩 감독을 하니까 다 상식에 치우쳐가지고 실제 업자 혼자 일하고 혼자 끝내는 이런 형편이어서 부실공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한 분 더 채용해서 현장을 가끔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토목직 감사담당하는 사람을 증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목직 한 명을 더 증원해서 감사요원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을 봐가지고 토목직 1명이 서류도 다 못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현장까지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우려되고, 증원해 놓고도 감사를 제대로 못했느냐고 질책을 하셨을때 답변을 드릴수도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규진 위원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음주운전한 사람이 37명으로 나오고 교통안전운전 불이행으로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기능직,
운전원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서 알콜농도가 0.1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봤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해서 통보가 와서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도 물론 나쁘게 보고있는데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번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정원외 관리자로 분리된 공무원보다 더 못한 사람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고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물론 공직생활을 하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봉사자가 긴긴 세월 일하다가 물러나는 것도 사실 기가막힌 일인데 그보다 못한 사람, 정원외관리자로 분리된 사람보다 더 일을 못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248명정도가 정원외관리자가 분리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있고 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는데 이왕에 감사하는 방향에서 물론, 적발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기왕에 공직사회에서 있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만 없어야 할 사람은 이 기회에, 내년도 구조조정하기전에 이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일꾼들만 모여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단 한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안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음주관계는 내무부 훈령에 음주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0.05미만일때는 주의, 음주측정거부일때에는 징계, 이런식으로 상세하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처분은 그 규정에 의해서하고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전부 음주운전자를 자료로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14명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다섯명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나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강조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노는 공무원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나름대로 노는 공무원을 파악해서 앞으로 감사시에 특별히 더눈여겨 보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페이지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자진철거했다고 나와있는데 결과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명백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한미디어의 광고물건입니다.
그 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징계를 두 명했고 새한미디어쪽에서 감사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내부에 설치한 광고물인데 철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기간은 넘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아직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백위원님께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완전히 됐는지 안됐는지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 줘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조치결과를 상세히 준비해오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다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사람이 자기 업무에 태만했거나 잘못됐을때 경고나 조치내용을 두번이상 받을때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거명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한 달 사이에 한사람이 두 번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훈계와, 경고 또는 견책같은 것에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사람이 한달사이에 두번을 받았을때 더 무거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할때는 공무원의 징계양성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합니다.
좀 전에는 훈계가 두번 있을때는 견책, 이런 식으로 문책을 강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어서 현행 양정규정에는 훈계를 100번 받아도 상위징계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고의적인 아닌 경미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수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일하는 사람이면 그런 결과는 흔히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행 징계양정기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규정을 말씀드리면 가장 강한 것이 파면입니다.
그 다음에 해임이 있고 해임밑에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까지가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봉, 3개월, 2개월, 1개월까지가 경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훈계, 경고, 주의, 시정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책부터 징계로 포함이 됩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훈계가 경고는 아주 경미합니다.
소위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늘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징계 이상을 할때는 10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포함이 되어서 고의가 내포되어있다거나 금전이 내포되어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과실이라고 할 경우도 아주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징계를 하고 경미한 쪽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계부터가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이 감원된다라고 하는데 중징계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까 본인들이 각오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훈계나 경고, 또는 견책, 주의, 그런 것을 여러번 받을 때도 그런 대상중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사람이 경고조치를 경미한 사항이라도 잘못을 여러번 했다고 했을때는 좀더 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감사를 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학영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찾아서 하다가 잘못되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경고를 받거나 훈계를 받거나 했을때는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제가 되어야겠지만 자기 업무에 태만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중의가 45일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의무감이 없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는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연달아 다음달에 또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했을때는 좀더 강하게 감사실에서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에 의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훈계나 주의, 시정같은 조치를 여러번 받았을때 정원외관리자로서 심사를 하는데 적용을 받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인사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가벼운 과실로 인해서 퇴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자주 그런 사항이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로 와서 몇개동을 돌아다니면서 따로 불러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해서 그런 경미한 잘못도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사회에서 그 개인을 위해서도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감사실에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라도 불러서 상당한 경고를 주는 것이, 신상에 문제가 되는 경고는 모를지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묶여있는 그런 훈계조치라도 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 개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이류면에 권용직씨가 96년 6월 3일 알콜농도 0.14로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96년 7월 16일 알콜농도 0.10으로 해서 또 훈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05에서부터 0.1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알콜농도 0.14로 훈계를 받은 사람이 한달후에 또 알콜농도 0.10으로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0.00에서부터 0.10까지는100일간 면허정지인데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달후에도 또 적발되었는데 훈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사람이 한달만에 두번씩이나 적발이 됐으면 중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똑같이 훈계가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할때는 어떠한 감정이나 객관성이 없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무훈령에 보면 교통행정법규위반기준에 0.1이상 0.15미만은 훈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면허정지니 하는 벌은 형사벌입니다.
그럼 형사벌과 행정벌은 틀립니다.
형사벌은 수사기관쪽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 행정법은 행정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달전에 0.14로 해서 면허취소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면허취소를 받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무면허운전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규진 위원
알콜농도 0.1만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사이에 두번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외관리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에 보면 공직자문책현황하고 재정상조치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가 그냥 총 건수만 있고 내용이 상세하지 않은데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내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 자료는 저희들이 행정상조치는 못해 드리고 818건입니다.
그래서 못해 드리고 신분상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818건에 대한 전체를 다 보시려면 이 많은 서류를 전부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드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해 드린 것이 120건해 드린 것이 그 분량인데 818건을 해 드리려면 빠른 시일내에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 서류를 전부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셔야지 가능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재정상조치사항도 힘들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98년도 재정상조치는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하고 감사원에서는'98년에는 한건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하고.
○감사담당관 이창근
재정상조치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97년도에 도감사 6건, '98년도 자체감사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97년도,'98년도 도감사하고 자체감사는 신분상조치.
○황병주 위원
행정상조치는 안받았으니까 없고 '97년밖에 없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지금 저희들이 문책현황 내드린 것이 신분상조치자를 39명 해 드린겁니다.
그것은 '98년도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98년도 재정상조치만 뽑아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건 자체 감사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자체감사, 도감사, 감사원감사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인사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총무과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별도로 있는 위원도 있고 직책상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원래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인지 몰라도 감사원이나 도에 낼때도 이렇게 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원이나 도에 낼때는 이렇게 요약도 안해 드립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읽어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조치사항이 있으면 인적사항이 안나와요.
누구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안 나오더라구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이 많은 서류를 전부 다 복사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내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서 드린 것 외에는 감사원이나 도에서감사왔을때 이런 것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요약해 본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6페이지 보면 '94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사이에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액중 82% 상당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내역도 정리하지 않은자 영수증첨부, 집행내역 정리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해놨는데 그럼 왜 누가 어느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인적사항이 안나와서 모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상조치와 행정상조치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공무원에 하자가 있을때 그때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견책, 훈계, 징계를 하든지 하는 것이 신분상조치고 행정상조치는 어떤 행정처리의 흐름이나 업무처리가 고의가 아닌 관례에 의해서 잘못된 것, 그런 것은 행정상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하건 도에서 하건 행자부에서 하건 대상문책공무원이 없습니다.
그 옆에 견책, 훈계, 이렇게 써놓지 않은 것은 전부 행정상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책공무원이 없는 행정상조치가 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설물 1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사업 시행시에는 설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가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말이죠, 서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요약을 할때 말이죠, 좀더 세부적으로 보시기 좋게 요약을 해 드렸으면좋겠지만 저희들이 이 서류를 만드는데도 사실 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해놓은 때부터 계속야근을 하면서 뽑아낸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류를 전부 찾아서 요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요약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어느 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바로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변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사위원회, 감사15페이지 보면 '95년부터 '96년간 인사발령 15회중 10회는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서면심사로 인사위원회 운영, 그런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서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감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나오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창근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한 사항까지 전부 다 암기를 답변을 드렸으면 저도 속시원하고.
○박인규 위원
그게 아니고 조치사항하고 지적사항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총괄만 나왔지 강론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린대로 알고 싶으신 것이 있고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서류는 저희들이 전부 다 갖다놨으니까 서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출근을 안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공중보건의가 저희시에서 두명, 음성군에서 한명, 세명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감사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한계상 저희들한테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쪽에서 경동약품을 수사하다고 거기에서 리메이트가 나와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감사가 뭘 하는 거예요.
공직자를 감사하다가 형사고발해야 되는 것 아녜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런데 저희 서류에는 그게 안나타나고.
○박인규 위원
어쨋든 조사하다 보면 이게 행정벌을 취할런지 형사벌을 취할런지 있을것 아녜요.
그럴때는 담당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위배도 될테고 조사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200명의공무원을 파악하고 문책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공직기강확립을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수준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제가 분명히 조사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안드렸고 수사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조사를 하지만 민간하고 연계되어있는 것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나 이런데서 부정이 이루어져서 노출이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상세히 박위원님께서 원하는대로 감사가 진행되고 해서 공무원의 부정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한계성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권에 대해서 검토해 봤었는데요, 감사의 목적은 예방과 지나간 잘못을 개과천선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감사실적에 의해서 조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 읍면동에 감사를 몇년에 한번 받아본 일이없다, 부분적인 것이요.
그런 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감사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체감사에서 '98년도에 33건중 견책은 딱 한건이고 훈계가 32건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해 봤을때 우리 충주시의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잘해가지고 건수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감사는 좀 깊이있게, 물론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비교해 보면 처벌보다는 포상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강도있는 감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위원
박인규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조치사항 중에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미비한 사항을 별도로 내달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허가관련 업무소홀이라고 해서 1,582건이나 허가조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이것으로 끝마쳤단 말예요.
그러니까 1,582건 허가조치를 해준 것 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조치결과가 명백하게 나와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나온 것이 아쉽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자료 제출할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약된 서류만 보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 중에서 조금 더 알고자 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경고나 훈계, 견책같이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근무점수에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저희들이 훈계까지는 인사계로 통보를 해줍니다.
사실 인사상에 점수로 나오는 근무성적평정에는 영향을 안미칩니다.
통보가 각과로 가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은1차평정을 실과장이 하고 2차평정은 국장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정에 참작은 됩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경징계에서 경고나 훈계, 견책, 주의같은 것이 무게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경징계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경징계 같은 것은 6개월 이상 진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각종 포상도 받을 수가 없는 제한이 중징계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훈계 이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 진급이 5명이다라고 하면 굳이 훈계받은 직원의 정평이야 나오지만 근평에서 위로 올려서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경징계중에서 경고, 훈계, 견책, 주의, 시정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창근
견책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징계고요,
경고, 훈계 그이하에 시정, 주의는 경고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경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사항에 서면화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이상만 불이익을 받습니다.
○채준병 위원
이 제재조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잘 안가서 제가 아마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징계 양정규정을 하나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시장이 공중의에 대해서 징계권을 가지고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공중의 보건의는 형사벌을 일단 받는데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행정벌은 받지 않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행정벌은 받지 않고 형사벌을 받고 계약에 의해서 막바로 이등병으로 입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백승덕 |
김광일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황병주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공보담당관 | 정성호 |
감사담당관 | 이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