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1998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일시 : 1998년11월27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장, 문화관광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이상 여섯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세정과장 채남석, 회계과장 조용화.

○위원장 김대식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과소에 '9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기획예산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은 21명이며 주요분장사무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 통제, 조례.규칙 제정 개편심사 및 공포, 기구직제 정원관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98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36.6%이고 의존수입은 63.4%이며 경상비대 투자사업 비율은 28.5%대 7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등 11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기구정원현황은 본 청 4국 22과 14담당을 비롯해서 본청이 448명, 직속기관 160명사업소 169명, 읍면동 398명으로서 1,205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시책발굴로 시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정전반에 IMF식 행정의 도입추진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가시화,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추진하면서 예산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설계심의 기능강화, 각종 보조융자사업 내실운영, 공사관련 보상제도 개선등 IMF식 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경제성 심의위원회는 모든 건설공사를 망라한 투자사업에 사전심의를 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사업비 과다계상등을 심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2회를 개최해서 절감조정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경제성 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각종업무보고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35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효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4건, 하반기 6건에 투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연락사무소 기능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도와 중앙부처등과 협의를 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99년도, 또는 2000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초긴축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한번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12월에 한번 더 편성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며 '99년도 당초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내핍긴축전략형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관리능력 제고로써 긴축예산을 편성 운용해서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세출예산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8개 사업을 착실하게 관리해서 11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은 현재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민간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사업을 조심스럽게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법무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소송은 금년에 53건을 수행했는데 그중에 27건을 승소했고 6건은 패소했으며 20건은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요문서 및 자치법규 심사강화입니다.

인허가, 승인등 주요행정처분이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청내 전체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871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는 자치법규 및 훈령에 대한 일제정비를 123건을 했고 자치법규추록집도 발간했습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98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했으며 광공업통계조사도 또한 5월에 실시했습니다.

통계연보는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8년도 자체조직개편을 1월에 실시해서 환경과, 충열사등 1과 1사업소 2계를 폐지하고 정원을 50명 감축한 바 있고 다시 9월 30일 중앙지침에 의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정원을 16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타난 것이 위원님들께 설혹 흡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해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반이 조성되고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함께 추진되는 시정이 되도록 제반노력을 충실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대외교류협력증진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은 일본의 무사시노시와 직원의 교환파견, 또 일본 무사시노시 부시장 일행 방문, 또 의원님들의 무사시노시 방문, 유가와라정과의 민간교류등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은 저희 국내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15군데와 네트워크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우리시에서 10월에 한번 개최한 바 있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실무협의를 활발히 해서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략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충주시에 살림을 맡아 고생하시는 기획예산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금년도 재정규모에 있어서 일반 회계에서 정산예산 28.5% 대비 투자사업 71.5%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여론식의 투자사업을 더 끌어올리고, 다시 말해서 80%정도 올리고 경산예산사업을 20.2% 낮추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만일 그렇게 할 경우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IMF도 맞아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경상예산을 줄이고 투자사업을 과감히 더 투자해서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잖느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의회운영 적극 지원, 의원 간담회시 간부공무원 참석, 참 좋은 안인데 우리가 의회를 할때 본회의를 할때 첫날, 1차회의때는 거의가 많이 참석을 하는데 마지막 회의때는 좌석이 거의 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과장급 이상 직원은 참석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대외교류협력증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의장님을 모시고 황병주 위원님, 김무식위원님, 백승덕 위원님과 같이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여기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무사시노시의회에 우리 의원외교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못한 것을 의원외교로써 100% 성공을 거둬 왔습니다.

다만 유가와라정만큼은 우리가 얼굴을 못들 정도로 사과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금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유가와라정에서 행사준비를 위해서 두달전에 충주시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못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못가면 못간다, 가면 간다 하는 답변이 와야 하는데 전혀 안왔다 이겁니다.

대단히 서운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주시에서 우리 유가와라정과 자매결연까지 맺어놓고나서 대접하는 것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서 적극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도 있고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투자비율대 경상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대 투자사업비 비율을, 투자사업비 비율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모든 재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지상목표입니다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95년도에는 시와 군이 통합했는데 투자사업비가 63%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7%였고, '96년도에 좀 노력을 해서 65%대 35%로 투자사업비를 끌여올렸고 '97년도에 68.2%대 31,8%로 올렸고 '98년도 당초예산에는 71.5%까지 못갔던 것인데 추경까지 했으니까 71.5%대 28.5%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을 제출하면서 73%에 육박하는 투자사업비율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7%였던 경상사업비를 27%까지, 경상사업비 비율을 10% 끌어올리는 동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계 직원들은 청내의 다른 직원들하고 피나는 싸움을 해서 그만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그렇다고 해서 경상사업비가 전혀 없이는 이 예산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75대 25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에는 저희시 예산도 투자사업비율을 전체예산의 75%, 경상사업비를 25%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 절약을 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의회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다가 의회가 끝날 무렵이 되면 많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의회와 친밀한 협조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잘못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가와라정과의 문제는 지금 그 문제를 저희가 인수한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결례를 해서 서로간의 우호에 금이 갔었다면 그 부분도 다시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있었던 일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투자사업비를 73%대 27%, 물론 기대를 해 보겠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 23명중에서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챙겨서 특별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라정에 대한 문제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조사를 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갔다온 의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고 공문을 보내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의원의 체면도 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6페이지를 보면, '99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중소기업회관에서 의원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원중에 한 분이 이시종시장은 재경원에 올라가서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면서 동서고속도로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상은,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용서를 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해서 발전되는 것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에 보면 '99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추진한다, 그러면 작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벽한 계획속에서 완벽한 시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김장관 얘기가 그렇더라구요, 이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 그러면 예산확보나 지역현안사업에 신경을 쓰겠다, 그러니까 9가지 사업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보니까 모든 PR은 시장만하는 것 같지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10년, 20년 걸려야 재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크려면 최하 30년이 걸립니다.

그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장관이 한사람 됐는데 그분이 국무위원입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지 한달에 두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더불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텐데 그때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을 때마다 얘기해주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남이 100번 찾아갈 것도 한번에 되는데 왜 이렇게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99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우리 담당자는 김선길장관과 화해를 시켜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8페이지에 법무행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승소가 27건이고 패소가 6건입니다.

이 내용이 상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김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협력에서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공무원도 그 시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온 결과,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부분은 다른 채널로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주는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지역의 현안사업관리를 위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자료라든가 협조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선길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수산부일이 상당히 바쁩니다.

이 해양수산부일은 국가적인 일이 더 많고 우리지역에 관련되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큰 대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의 현안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해양수산부장관실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료를 국가현안사업, 여기에는 동서고속도로도 포함이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도 포함이 되고 국도확포장사업이 포함되어지는 자료를, 지난 5월에 한번 상세한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장관님께 제출한 바 있고 그 후에 8월에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다 모이셨을때 시장님께서 간곡하게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장관님께 부탁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관한 현안업무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국회의원이 공동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 자료를 또는 정보를 가지고 서로 잘 협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저희가 자료제공이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저희보다는 김선길 장관님이나 또 저희시장님께 더 좋으신 위치에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50건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소송이 14건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서면으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행정소송 10건도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단지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시에 영향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민사소송 14건은 직접, 패소를 했을 때와 승소를 했을때 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을 몇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울에 있는 동화상호신용금고하고 우리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가가 약 15억원이 되는 겁니다.

앙성면직원이 사기를 당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해줘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것인데 대단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중에 땅과 도로의 부지와 관련되어진 소송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화재해상보험에서 우리시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로에서, 대한탕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두사람이 죽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물어주고 우리시에 구상청구를 해왔는데 소가가 8,000만원입니다.

이 소송을 우리시가 져서 물어주게 된다면 앞으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나는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그런 판례에 따라서 우리시에 대거 덤벼들 소지를 가지고 있는 소송사건입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찍자 붙는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물어줄 것을 물어줘 놓고 우리시에 소송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중에 있는데 아주 전력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시의 패소비율을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소송사건이 몇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을 비교하도록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대식

비교가 아니고 무사시노시에 지난 해 갔던 직원들이 파견연수 효과라든가 시정에 반영된 사항들을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당시에 무사시노시와 일본의 모리오까 두 군데를 가서 벤치마아킹을 했습니다.

무사시노시를 당초에 선택한 이유는 동질성이 아닌 대단히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우리가 크고 인구밀집은 무사시노시가 더 많이 되어있고 무사시노시는 소득이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도시로 무사시노시를 벤치마아킹 대상지로 선정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모리오까시는 우리시와 동질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면적도 우리와 비슷하고 지형적 위치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우리시와 재정자립도도 비슷한 도시입니다.

동질성을 가진 도시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주 이질적인 도시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양쪽 도시에서 배워가지고 온 것이 단위사업별로 약 20건정도 되어집니다.

20건정도 되어지는 사업을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서류로 전부 남아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퍽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동질성을 가졌던 모리오까시에는 교류를 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배우고 온 것으로 끝을 낸 것이고 무사시노시와는 이질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 측면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시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무사시노시와는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치마아킹에서 나왔던 시책발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서울연락사무소 운영관계가 있는데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써 분기별 마지막달 월요일에 의회에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번도 보고를 안했거든요.

그 보고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꽃묘장운영관계에서 제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입이 2억 7,500만원에 지출이 6,700만원, 이익이 2억 3,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판매처가 어디여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의회운영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7월에 보고 받는 것하고 현재 보고 받은 것하고 내용상에 차이가 나는 것이 많고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분기 마지막달에 의회에 와서 활동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져 있던 사항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연락사무소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온지가 한달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기 마지막달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몰랐고 분기 마지막달이라고 하면 9월말에 보고를 했어야지 되는건데 9월말에는 서울연락사무소가 아마 인사가 되어지는 시기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4/4분기 마지막달에 서울연락사무소 요원이 와서 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당초에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생소한 곳에 갈때는 기존 서울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해서 소장으로 삼고 있다고 개편하면서 그 돈도 줄 필요가 없겠다, 어느정도 노하우는 우리시가 갖췄기 때문에 우리 직원만으로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위촉직원 없이 저희 직원 한명만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기 마지막달에는 활동사항을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라도 보고를 꼭 드리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중 꽃묘장 2억 3,000만원 수익금은 상대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2억 3,000만원어치보다 더 많은 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서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매의 경우 우리시가 꽃을 길러서 판매를 했을때는 민간경제부분에 상당히 침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더 확대할 의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꽃을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꽃집을 운영하는 상인들로 보아서는 우리시가 꽃을 사주지 않는 것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일인데 우리시가 꽃을 판매하는데 까지 확대한다면 이것은 공익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수익입니다.

다음 지적하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심을 하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사무실로 8,500만원에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시에 입금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어느 단체는 100만원등 차이가 나는데 특히 단체를 보니까 자유총연맹지부와 대한군인회에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1,000만원이 더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예산사전 집행내역이 28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가 28억 3,000여만원씩 사전집행되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사전에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 진료약품 구입비 7,500만원이 계상됐어요.

지난 언론에 보건소 공중의가 약품회사와 결탁해서 뇌물을 수령한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뭔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지원에 보니까 다른 단체도 물론 300만원, 400만원 받았는데 충주시 체육회는 이해가 되지만 해병전우회는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충주문화원 개청행사에 보니까 9,000만원이 나갔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전세금은 당초에 서울연락 사무소를 개소할때 과천시 중앙동에 있었던 집을 8,500만원에 세를 들어있었는데 남의 집에 세들어 있으니까 집주인이 내가 써야되겠다 내놔라 해서 그 집을 내놓고 앞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97년 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별량동으로 했는데 지금 이전을 한데가 사무실 위치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추가로 1,500만원을 다시 우리시에서 부담으로 해서 1억원으로 전세들어 있습니다.

전세등기까지 해놓고, 아파트 싯가는 약 2억 넘는 것으로 1억에 전세들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연락사무소 임무를 다 끝내고 철수를 해서 올때는 그 1억원은 저희가 다시 찾아서 세입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은 보관금으로 보관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서울연락사무소를 내년에 폐소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재 사무소는 폐지하고 직원 한명이 저희과에 정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과에서 서울에 파견을 가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번 상시근무자는 한명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금년까지는 직원 파견근무가 되고 내년부터는 철수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9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습니다.

'99년말이 되어져서 다시 연장이 안될때는 1억원을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의회에 보고되기로는 폐소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사무소는 폐지됐지만 사람이 한명 가서 있으니까 그게 사무소가 아니라 직원의 숙소겸 사무실로.

김광일 위원

안돼죠.

폐소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철수가 돼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직제로서의 사무소는 폐소가 됐는데 서울연락사무소 요원으로는 한명이 저희 기획예산과의 정원으로 승인이 되었거든요.

김광일 위원

폐소는 했는데 월급이 나가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직제로서 서울연락사무소는 폐소가 되고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기능요원으로 한명이 정원승인이 되어져서 저희과에 6급 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있으니까 서울에 가서 있으려면 거처가 있어야죠.

김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서울연락사무소를 2년간 운영해봤지만 별로 충주시에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정보를 가져온 것은 있어요.

그러나 폐소를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직원까지 원대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서울연락사무소는 직제개편때에 우리과에 정원이 한명이 있어서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질의하니까 금년말에 폐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철수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다음 풀 보조금의 경우 액수가 많고 적음은 풀 보조금의 경우 우리시에 2억 8,000만원이 실링입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이것이 우리시에서 재량껏 집행을 할 수 있는 재량성이 부여되어있는 것인데 '98년에는 1억 1,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은 안했습니다.

1억 1,000만원중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내용과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일정하게 진행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지출된 것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 6.25때 청주에서 우리 도내에 재향군인들이 다 모여서 6.25 참전기념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전체 각시군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행사를 치룬 것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보조금은 최선환 도의원님이 계실때 도의원 포괄사업비중에서 2,200만원을 재원대체를 해서 해병전우회에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환의원께서 포괄사업비 2,200만원을 저희한테 주신 것은 저희지역 다른 사업에 쓰고 거기에 쓰여질 2,200만원을 그 돈에서 지출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2,2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재원대체가 된 사업입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단체에 더 많이 주고 덜 주느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복지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80만원을 줬습니다.

고엽제후유증전우회에 90만원 준 것을 볼 때 이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친 사람들로 이런 협회에는 적게 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액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사전집행은 29억원을 사전집행했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된 액이 교부된 경우는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전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9억원을 우리 시비부담을 수반하지 않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보조내시를 받으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이 돈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사용을 하도록 결의를 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부 성립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9억원은 '97년도에 1억 6,000만원하고 '98년도에 28억원하고는 전부다 국도비, 시비가 전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 전용을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전집행을 한 것은 좋은데 신니면 회문도로확포장에 30억등은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안보소방도로개설 5억원, 수안보물탕공원조성 3억원, 신니회문도로확포장사업 3억원, 공설교 3억원, 이것은 특별히 교부세를 얻어온 겁니다.

그 중에 신니회문도로확포장사업 3억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어떤 사업의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지역구의원님께 드렸어야 됐는데, 경우상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원님들께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공설교 가설 3억원은 지금 문제가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집행이라고 하면 형식만 갖춰놓고서 설계도 못하고 있고 사업축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말씀을 못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니회문도로확포장사업은 부의장님측에서 미리 알고 계시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특별교부세가 얼마인지 모른단말예요.

그러니까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의 경우 의료약품 구입에 7,500만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돈 떼어먹는줄도 모르고서 7,500만원 또 예비비를 집행해 주었지 않느냐고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약품회사와 결탁하고 그러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약품은 하나도 없고 계속 환자는 오기 때문에 약품을 안사줄 수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소를 그냥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렇게 맞추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사줬는데 약품회사하고 결탁해서 중간에 돈 받아먹고 비싼약 사서 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으면 바로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우리 의원한테 누가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한마디 사과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1차 감독책임이 있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또 2차 감독책임이 있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런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개청행사에 9,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시청 개청식때 한마음음악회를 하는데 충주MBC에 우리시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주관이 되도록 해서 9,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문화원은 그냥 거쳐가도록 된 것입니다.

한마음음악회말고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는 2억원정도 들어가고 한마음음악회는 9,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싼 것으로 하자, 그래서 한마음음악회를 한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액수가 많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놓으면 간단한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행사도 좋지만 예산을 절약합시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당시에는 경기도 좋았을 때여서 한마음 음악회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의정동우회 지급 내역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의정동우회 때문에 큰일났는데요, 의정동우회에 500만원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8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양시 의회사무국에서 안양시의정회에 매년 1,000만원씩 '96년부터 해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교부결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전부 회수하라, 이렇게 하고 관련자인 안양시의회사무국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하는 지시가 전국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의정동우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행정동우회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행정동우회도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의정동우회도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의장협의회등을 통해서 감사원과 의회차원에서도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학영 위원

행정동우회는 지출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행정동우회가 원래는 그 후에 3/4분기, 4/4 분기에 지출이 되는 것이 이 공문을 받고 시행을 하면서 그전까지만 지출이 되고 분기별로 집행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선배님들한테 불려가서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주면 회수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는 일체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왔다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의정동우회만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의정동우회도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채널로 서로 상의도 해보고 했더니 행자부쪽 얘기가 의정동우회도 그렇다면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부의장으로 있을때 김형배 전문위원한테 과제를 주었던 겁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을 해줘라 하니까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김형배 전문위원이 충청북도의회, 청주시등 안다녀본데가 없어요.

다녀가면서 3개월동안 노력을 해서 법인설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는데 지난달인가 김춘제 전의장님께서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리가 있느냐, 법적으로 법인구성이 되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했는데 행정동우회는 지급이 됐고 의정동우회는 지급이 안됐단 말예요.

그러면 법인설립을 하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몰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충족사항입니다.

법인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감사원 감사가 저희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많이 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 되어서 50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서 의정동우회 활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려고 다같이 노력을 해서, 지난해 일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왔으니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법인설립을 할테니까 지급해도 좋으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던 것이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동우회를 의원님들께서 풀어만 주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 지침상 의정동우회도 지원방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은 오히려 행자부쪽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회등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감사원에 감사지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이 안된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충주시의회 의정동우회가 상당히 조직활성화가 되어야 할 조직인데 전직의원협의회하고 현의원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주시발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좋은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지급을 하면 안된다, 회수한다는 어떤 논리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의정동우회는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 하셨던 경륜이 저희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원이 안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시도록 하면 아무래도 활동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난해 이학영위원님께서 부의장님으로 계실때 누누히 말씀을 하시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주셨던 것인데 이 감사원 감사 문제가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학영 위원

부의장님, 앞으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감사원측에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시노숙자 특별구호대책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대략 몇명정도 위탁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현재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10만원을 시민생활지원국에 줘서 집행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몇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이종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시민생활지원국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98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원래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설명한다면 긴급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집행하는건데, 제가 참고로 '98년도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8억 2,140만원을 지출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98년도 상반기에 무려 전체 소요집행액의 86%가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는 현재까지 14%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아니면 시급히 지역숙원사업 등을 해야되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86%라는 대부분 집행한, 그렇게 운영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그러한 사항들이 하반기에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지역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은 오히려 지역의원이 모르고 오히려 전혀 무관한 지역인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마치 그분은, 물론 의원이 다 알라는 법도 없지만 얼핏 지역인사들이 듣기에는 마치 자치단체장 선거에 강력히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연락도 받았고 그렇게 소문도 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그런 면에서 대해서 우리 지역의원

내지는 우리지역이 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지역인사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연락을 직접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지역의원들은 자치단체장에 자기가 강력하게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자기한테 연락을 준 것이다, 또 자기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한 것이다, 상당히 비약을 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포괄사업비의 경우 상반기중에 전체 10억 예산중 약 7억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예년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회계과에서 회계지출을 6월말까지로 보면 50대 50이 아니라 40%정도 나가는 것이고 예산계에서 예산은 6월말까지면 보통 60%에서 65%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하는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경우 6월말에 딱 50%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억정도 넘어서는 것이 통상예인데 그보다 조금 더 집행이 되었다고.

○위원장 김대식

조금 아닙니다.

약 20%선.

집행액이 86%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20%정도, 전체 예산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20%정도까지는 안가고 10여%정도 집행이 되었던 것은 아마 상반기에 민원성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일찍 집행이 되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IMF때문에 국가사업비도 조기집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도 있고 해서 평년보다 크게 더 많이는 아니지만 집행이 상반기에 되어졌어도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보완적 성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책정이 되어지면서 그 사업이 책정되어지는 것을 처음 책정과정에, 또는 책정과정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왔을때 시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은 가능한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와전이 되어지는 경우도 더러는 있고 어떤 경우에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가 안되어지는 경우도 더러는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사전 집행내역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사전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에 '98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선집행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했고 앞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사전집행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페이지에 보면 충주천변도로가 있어요.

충주천변도로가 당초에 250억에서 450억으로 증이 됐는데 7월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보고 했을때는 255억으로 해서 '99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450억이 됐는데 200억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심의시에 선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던 사항은 법적근거에 의한 사전집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의 선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는, 예를 들면 부득이해서 안내판도 얘기됐었던 것이고 검찰청에서 주관했던 청소년선도행사가 얘기됐던 것인데 그런 경우에 선집행에 관한 일이었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전집행입니다.

저희가 '97년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선집행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꾸중을 듣고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서 예산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집행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선집행을 금년에는 한게 없습니다.

다음 천변도로 진행사항은 당초 250억원이었던 것이 450억으로 액수가 변경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 추진하는 실무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포괄적, 개괄적인 사항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55억이었던 것이 450억으로 된 이유는 당초 기본구상으로 할때에는 일반설계적 개념에서 간이계산을 해서 25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천변도로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했을때 260억짜리로 응모가 되어진 것이 있었고 450억짜리도 응모되어진 것이 있었고 650억짜리로 응모되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응모작품중에 250억 가까운 응모작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또는 외견상으로 우리도시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설계응모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응모중에 당선작품으로 결정한 것이 450억원짜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도 아니었고 또 그 문제에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더 보고를 드릴 밖에 없고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7월 업무보고할 때 255억이라고 해서 '99년도까지 연도별로 해서 97억, 100억, 53억해서255억으로 마무리진다고 얘기가 됐는데 불과 4개월도 안되어서 200억이 늘어난 455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은 200억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백승덕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비슷한 의문을 저희 시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 일단 공사를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사업부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은 실무부서가 백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능률적인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추진사항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오전에 의해서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니까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현황하고 민간경상보조지원현황이 있는데 겹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에도 지원되어있고 민간경상보조지원에도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일단 보조를 하고난 다음에 사후 지도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고 또 집행한 후에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98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도 안나왔단 말예요.

찾아보니까 회계과에 있어요.

이럴때는 답변을 누가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지원과 민간경상보조지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 끝난 뒤에는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사후정산까지를 받도록 되어져있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관행적인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을 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있는 것과 뒤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단체가 중복되어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정액보조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지원된 것이고 뒷부분의 민간경상보조는 그 운영비 이외에 계절계절 사업을 위해서 보조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중복되어지는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효과는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지회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운동사업, 새마을지도자들의 단체협동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체전수행이라든가 각 연맹단체의 지휘, 또 우리시에서 체육회의 유치, 활동,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되어져 있는 자료 92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우리시의 경우 각 시군이 전부 다릅니다만 시장의 업무추진비 기준액, 1년 기준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1억 5,456만원 그러니까 예산 한도액, 2억 4,000만원의 64% 인 1억 5,456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집행을 한 액수가 1억 1,632만 9,000원, 그러니까 전체 기준액의 절반정도밖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아직도 예산액중에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2억 4,000만원 기준액외에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4,000만원은 더 활동비로써도 좋겠다고 하는 추가지침이 공문으로 저희에게 도착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9월에 저희가 추가지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체 기준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비가 7,200만원, 시책추진비가 2억 8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의 기준액중에서 현재 1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저희는 실무적으로 타시군의 예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우리도내의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전체 비율상으로 약 절반정도 밖에는 집행을 하지 않은 시가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기준액이 2억 8,000만원이면 거의 2억 8,000만원에 가깝게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억 8,000만원중에 1억 1,000만원을 했으니까 약 40%밖에는 집행을 안했는데 1억 1,000만원 집행한 내역은 사실은 솔직히 저희 시장님이 아껴서 쓰시는 분이시고 업무추진활동비를 집행하도록 한 규정과 내부적인 지침이 아주 엄격하고 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서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시장님이 돈을 아껴쓰자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활동비를 쓰는 중에는 아껴서 쓰지만 중앙부처 예산과 관련해서, 또 우리시와 시기관이 편안한 시정을 위해서 부득불 돈을 써야될 경우도 있습니다.

충주시내에 있는 같은 기관끼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중앙부처에 관련공무원들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양도 방대할뿐더러 자료로 복사가 되어서 나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우리시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액수를 이정도로 아껴썼다면 그 세부내용, 개별사안에 들어가서도 아주 아껴썼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시고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쓰였다고 하면 차라리 공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은 정말 깨끗하게 시를 위해서 썼구나 하는, 또 시의원들 입을 통해서라도 전파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래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했나 안했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야지, 공무원 답변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감사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 매 건건마다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따져보아야 옳고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감사를 하는 분야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검사가 있습니다.

예산결산검사때는 전체 지출증빙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전체 증빙서까지 다 놓고서 또 한번 회계에 관한 부분을 검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시고 감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결코 우리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렇게 총액을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대비를 해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는 것 아녜요.

감사현장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면 너무 실망한다고 할까, 의원자체의 감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어떤 경우는 1만원미만짜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액수가 단위별로 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현황에 28개 단체에 6억 2,46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각계 단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체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충주검찰청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충주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충주경찰서 선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보배인데 100년 대계를 볼때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두개 단체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면 어떤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서 보조가 된 것이고 3페이지, 4페이지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1억 1,100만원으로 임의로 지원하는 경우인데 사업계획을 그 단체가 세워서, 그리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어질 경우에는 21페이지에 같이 되어지고 당초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꼭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필요한때 되겠다고 하면 앞부분의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단체에도 전에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사업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가서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원에 필요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된다면 앞에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정기회에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국밑에 사회진흥과에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사회진흥담당과 체육청소년담당, 민방위담당, 재난관리담당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154개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으로써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봉사대운영, 새마을가족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자원재활용품 수집등 새마을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지도자대회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은 저희들이 계획이 3건인데 현재 2건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3건중 2건, 하수도정비 2건중 1건, 간이상수도 보수 2건중 2건, 체육시설보강은 2건 모두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회관 사업추진관계는 신축이 11동인데 현재 7동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8동에서 5동이 준공되고 3동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불능 4건은 추경예산에 감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가주도로하수도정비사업관계가 서부우회도로에 나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계회관 신축관계는 자부담비율이 많아서 부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행능곡회관 보수관계는 현재 능곡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는 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앙성 서원도 보수비 500만원인데 현재 신축을 함으로써 보수비는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체육협회에 25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전국단위대회를 13회 실시했고 도 및 전국단위대회 출전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사업추진을 6개소 추진하고 있고 체육교실운영관계는 궁도, 테니스, 에어로빅해서 현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배드민턴 충주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리로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관계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충주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실 4개소, 자활학교가 3개교, 청소년자립기금으로 4억 1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관계, 현재 까지 하나도 차질없이 전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교육연수관 신축공정해서 총공정이 90%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95%, 토목이 85%, 전기.통신소방은 100% 지금 현재 준공이 부분발주해서 준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관계는 연수관 준공과 더불어 단지내 조경, 부지조성후 우선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후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민자유치등 위탁운영단체유치에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부족으로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체육관, 극장이 미발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는데가 전국에 8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안내서를 보내가지고 현재 거기서 저희들한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타진이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인력동원자원이 2,957명이 완료됐고 동원업체 자원조사도 2회에서 21개 업체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 을지포커스렌즈 실시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충무화랑훈련실시도 1회에 51명이 실제훈련에 입소하였고 전재민수용구호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저희 민방위는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로 3만 1,19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상하반기 교육이 끝나고 23일부터 25일까지해서 추가교육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도 분기별로 해서 실시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선 52척이 있고 도선이 6척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장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선박안전검사, 유관기관 합동점검등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안전점검관리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물이 997개소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348, 건물이 649개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이 399개소, 재난관리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 6개소중 시설물이 5개소, 건물이 1개소 되겠습니다.

1개소는 충주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지방체육진흥에 보면 25개 단체가 각종행사를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9,800만원까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금년도에 사무국장하고 지원안을 내보냈습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이 한사람 있고 배드민턴 선수관계는 사실 전국대회같은데에서 상위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 한명이 금년말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방동에 있는 이태호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학을 나왔는데 상당히 상위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수보강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최소의 인건비로 7급대우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하고 전국대회, 저희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지금 직장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앞으로는 배드민턴이 아니라 여기 나온 단체를 내년도 예산에 절감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수련원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총무위원장이 주관해서 민간위탁경영 수련원견학을 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단체에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86개 단체에 11월 13일 발송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위탁경영을 하기로 확정을 짓고, 그래서 홍보물을 발송했다면 어떤 계획하에 또 홍보물 발송후 응모업체가 신청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청소년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더니 지금까지 12군데에서 왔다 갔습니다.

현지확인도 하고 갔습니다.

거의가 숙박시설관계를 얘기하고 갔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다, 그리고 앞에 수영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데가 삼동청소년회,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데 생활관 신축과 집기구입을 요망했고, 또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이라고 있습니다.

괴산 청천에, 여기서 와서 집기구입, 그리고 우륵당 및 택견장, 강당을 이용케 해다오, 호암지 수면을 이용토록 좋겠다, 그리고 호암도로 건너는 건널목이 없다, 그것은 호암도로 건너는 건널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보이스카웃 충북지부에서는 와서 집기 구입하고 생활관을 신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단법인 청록청소년육성회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자료를 송부해 다오, 그러고 있고 수안보 한알유스호스텔에서는 현재 일부 시설물을 객실로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수영장을 신축했으면 좋겠다, 샤워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3층 독서실에 기둥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개관식 준비 및 청소년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중에 몇군데는 청약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청천리 보람원이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보람원장이 전화를 해서 들리겠다, 들려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와서 비디오하고 전부 찍어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숙박시설관계가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안됐을때는 1차로 해서 위탁관리할 사람이 없을때는 다시 공고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재까지는 신청인 내지 희망자가 숙박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말고도 다른 것도 보완하고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위탁경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사실 우리도 가봤지만 위탁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운영 희망자들이 어떤 시설보완을 요구해서 전혀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자체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자가 없을때는 사실 시비가 엄청 낭비됩니다.

최소한 인원이 13명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진흥과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위탁자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86개 단체에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와서 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현재 12개 업체가 와서 보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군데는 거의가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보고만 갔을 뿐이지 내부시설도 들여다보지 않고 간 사항이 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약 세 분이 됩니다.

다음주쯤 제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안했을때는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방지에도 났지만 위탁관계등해서 기반시설이 어떻다는등 보도도 됐지만 관리상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양평이나 춘천은 도비, 시비를 얼마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춘천은 1억을 대주고 거기에서 각자 50%씩 부담을 한다고 되어있고 양평에서는 600만원 인가를 지원해주고 시에 2,200만원씩 내는데 아직 신청업자도 이러한 내용의 얘기는 거론된 일이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어떻게든지 위탁경영을 해야지 시에서 운영하려면 큰일납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에 3,400만원 쓴 것하고 청소년 휴식 및 놀이공간 지정운영해서 500만원이나 지원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보고가 진짜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7월에 보고할때는 3,700만원 들어갔다고 했고 놀이공간운영해서 7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상자가 3만 1,198명인데 미실습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재훈련도 4회를 했다고 했는데 7월에 보고한 것은 3회로 나오는데 그 차이나는 것하고, 13페이지에 보면 재난시설 점검하는데 27회에 399개소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7월에 보고한 것은 10회에 734개로 되어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들어간 것은 검찰에서 주체가 되어서 어린이날 축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만 가지고 뺏기 때문에 3,400만원으로 검찰에 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3,600만원하고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되고 검토해서 넘겨준 사항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휴식 및 놀이공간지원에 대해서 3개소에 지원한 것은 호암지공원, 체육관 주차장탄금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한 건데요,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집행한 내역가지고 보고하는 것이지 집행한 내역도 하지 않고 추정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한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당시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추진상황, 이것이 됐다고 하면 그때 아마 집행이 다 끝나서 완결한 상태에서 보고가 되는 것인데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업무보고가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위원들도 자꾸 의심이 가는 것이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 말씀하신 방재훈련 관계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번에 보고한 것이 4,5,9,10월에 보고하고 지난 7월에 보고한 것은 3,4,5,6월에 했다고 보고하고, 왜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했는지 해명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냐구요, 기획예산과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해 놨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민원훈련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24,25일해서, 추가교육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있으면 1회를 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교육은 3일을 안해서 실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중점관리대상도 보고 사항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점관리대상을 하다가도 시설이 됐을때는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소를 7개소로 관리하다가 지금 현재는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백승덕 위원

재난취약시설을 27회동안 399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7월에 보고할때는 10회에서 744개소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백승덕 위원

개소수가 틀리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744개소에서 399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백위원님한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어냐 하면 자료가 의심스러워요, 또 알려고 하는 상태를 자꾸 은폐시키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따지는 거예요.

또 한가지 보고서를 받아본다고 하면 이치가 맞아야 되는데 들쑥날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가 확인을 해서 백의원님께 해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임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부락에서 선출해서 하는 것이지 임명사항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우리 충주시에 통마다 새마을지도자가 다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읍면별로는 부락별로 되어있지만 동에는 선임되지 않은데가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 기회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담당이 어느계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바로 세워보자

이거예요.

새마을사업으로 조국근대화에 힘을 쓰고 무엇을 했다면서 새마을연혁을 제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해놔야 후세로 볼 때, 연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 아닙니까. 기록될 때 후세가 정확하게 알아서 또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진흥과가 바로 새마을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놓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카드작성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선임이 되면 거기서 작성이 되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진흥과, 옛날에도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카드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협의회장 하시고 안하시고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찾는다고 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박인규 위원

말이 안돼요. 새마을지회가 생기기전에 새마을과가 먼저 생겼어요.

새마을과에서 업무가 지회로 넘어갔단 말예요.

그럼 새마을과에 실적이 있을때 그때 자료를 넘기게 되어있는 거예요.

새마을지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새마을지회는 전두환 정권 잡았을때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 계실때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가 여기에 와서 서고를 정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위원장 김대식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현재는 카드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도협의회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80년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기와서 전부 찾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의 서류가 전부 폐기되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슬라이드만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관계의 슬라이드하고 새마을운동자는 책자가 좀 있을 뿐이지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해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역대 회장의 연혁은 보관이 되어야죠.

새마을지회의 연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것은 당연히 보관하고 유지하고 그래야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박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협의회장이라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공부방 얘기입니다.

공부방이 충주시에 25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97년도 5월에 김용진과장님 있을 때 총회를 해서 임원이 선출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단체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공부방이 25개소인데요, 운영위원장이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됐으면 어떻게 공부방에 예산이 지원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5개 공부방중에서 대표로 선출되신 분, 추진위원장이 되신 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공부방 운영관계는 전부 공부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공부방을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게 아닙니까.

박인규 위원

5월달에 공설운동장앞에 산정식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김용진과장님이 계셨고 계장님도 나오셨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그런 기록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사아녜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최근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새마을운동추진실적하고 제일 밑에 보면 '98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을 286회에 1,312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청소년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현재 남자지도자협의회에 봉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총하고 일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을 따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같이 순찰해 본 일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읍면동별로 했기 때문에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했고 시에서는 안나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시에서는 순수한 서면에 의한, 보고에 의한 통계가 되는군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우범지역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11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2대 초선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민방위교육으로 야간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 해서 야간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약 3년전에도 2만여명이었는데 지금도 2만여명으로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만명을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4,5만원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2만명이 낮에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공장에 공무원들이 전부 나오면 공장이 스톱되고 하니까 2만명의 인건비를 반으로 줄여서 4만원으로 따져도 8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충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야간교육을 실시할 의사가 없느냐, 그렇게 권장을 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지금도 야간교육한 것을 보니까 5회에 걸쳐서 1,879명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IMF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데 직장민방위대도 4,460명이예요, 그런데 더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쪽지에 잔글씨로 해서 야간교육희망자 이렇게 보내기만 하니까 홍보가 덜되어서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통대위원도 하더라도 2만 6,622명이고 직장대가 4,460명이예요.

야간교육받는 사람이 1,879명밖에 안되면 너무 홍보를 덜했다 이런 소리예요.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를 더해서 야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훈련을 했을때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야간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금년도에 일요일도 아니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일요일로 교육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는 시청 3층회의실에서 했습니다.

350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하니까 일부에서는 또 일요일에 한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야간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재난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 6개소해서 충주공설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학당시장에 도로점용해서 노점상이 있어서 일단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굉장히 상행위가 성행되는 곳인데 그곳도 추가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않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하고 같이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지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은 노후한 상태입니다.

다섯군데는 다리고 한군데만 충주공설시장의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옮긴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가 도하고 확인이 되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현지확인행정은 잘 아는 것은 바로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지, 상급기관인 도에서 더 잘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으로는 지정을 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 관리하는 것이 여섯군데가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이어서 사회진흥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충주호 선착장 운영관리입니다.

'87년 3월 4일부터 97년 4월 11일까지 10년간 무상사용을 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충주호 관광선에 불이 나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을 못했어요.

임대료가 1,261만 2,910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 임대료를 내년도에는 인상폭이 늘어나는지, 또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살미면 신당리에 월악파크를 시켜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그리고 가게 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각종 체육대회 집행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내역이 7,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7페이지를 보면 충주시장기 쟁탈기대회가 볼링, 궁도, 족구, Mr선발대회등 네가지로 되어있는데 그 밑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충주시장기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회는 지원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마을현황입니다.

327개동에서 306개동이 건물관리대장이 등재되어 있고 21개는 미등재되어 있는데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사용승락 미필등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해달라고 하면 돈 가져와라, 과거에 사용승락을 철저히 받아놨다면 미필등재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이것이 어떤 행정착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현황을 보니까 시설개요와 위치가 나와있어요.

11개인데 예산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었는지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1개소 이외 더 신청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에 '98년도 사업비가 32억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 하신건데 내년도 사업에 32억보다 더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IMF때문에 더 줄어드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9페이지 충주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주호가 당초에 시설을 해서 10년동안 저희들이 사용하고 무상임대를 해서 나중에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책정관계는 회계과에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상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조건에 의해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선착장을 제1선착장, 제2선착장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언제 간다, 이것은 회사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내년도에는 갈 11개인데 예산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었는지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1개소 이외 더 신청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에 '98년도 사업비가 32억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 하신건데 내년도 사업에 32억보다 더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IMF때문에 더 줄어드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9페이지 충주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주호가 당초에 시설을 해서 10년동안 저희들이 사용하고 무상임대를 해서 나중에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책정관계는 회계과에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상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조건에 의해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선착장을 제1선착장, 제2선착장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언제 간다, 이것은 회사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내년도에는 갈 단 이것은 지원합니다.

충주시장기라고 해서 된 사항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주시장기배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다른데도 여러군데 했습니다만 전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새로 생긴것이 충주Mr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륵문화제때 했는데 충주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사항이고, 현재 각종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IMF시대가 되는데 자꾸 대회만 여느냐, 이래가지고 협회장이나 단체장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만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단위이상하고 시장기배만 지원했고 그외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네체육시설장비에서 이것은 현재 여기 나온 것은 그전에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량면만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아직 부지확정이 안되어서 설계하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관계는 계속 이렇게 매년 이어서 추진해 온 것이기때문에 현재로써 는 예산이 수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동네체육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시비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93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한 것까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은 작년도에 9건해서 '98년도 12건을 추진했고 전체는 175건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나간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의 소규모사업관계가 금년수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충주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태로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에 현재 306군데가 등재되고 21동이 등재되지 않은 것은 사유토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임야로 되어있다든가 그러니까 '72년도에 새마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승낙을 받고 한 것이 아닌가, '72년도부터 '80년도까지는 새마을사업을 하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에 거의가 마을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던 것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관계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진해서 거의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등재가 안된 것이 사유토지라든가 농지전용을 미신고했다든가 산림훼손허가를 미필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21동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서 전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는 승락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등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보수하려고 해도 무허가등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신축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착장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폐기할때는 충주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부체납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사조마을을 질의했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처음 그곳을 가봤어요.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충주시 공무원 한명이 다쳤습니다.

구속까지 되고 파면당했는데, 허가만 내가 지고 그후에는 충주시에 무슨 이익을 줬느냐,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가보면 시설을 안해놨어요.

눈설매장이라고 해도 그냥 포장만 쳐놨어요.

다른 곳의 눈썰매장에 가면 나무를 하얗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여기는 천막만 쳐놓고 말아버리고 우리시에 이익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구도로로 해서 한알유스호스텔에서 돌아나가다 보면 그전에 수해가 나서 피해를 본 곳이 있는데 이곳을 보수해라 하니까 겨우 해놓고 때하나 안입혔어요.

그래서 보기 싫다 이겁니다, 이왕 허가를 해주고 충주시에서 돈을 벌어가려면 충주시민한테 뭔가 기부를 해야죠.

한번 가보시고, 보기좋게 꾸며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가보면 천막으로 쳐놨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과연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춰져야 되는데 돈만 벌지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의는, 읍면동주민숙원사업, 이번에 통합동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달천, 단월, 성내, 충인, 안림, 통합된 동에는 예산이 내년에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총 87억원중에서 국비가 25억, 도비가 10억 나머지 52억이 충주시비인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가금야영훈련장이 있어요.

또 진천에도 있고 청천에도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300명씩 2박3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주에 청소년수련원이 만약에 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인이 위탁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충주청소년수련원에 오겠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가금야영훈련장, 진천, 청천을 지정해서 동절기만 실시하지 않고 2박3일을 꼭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52억씩 들여서 청소년수련원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양평하고 춘천을 다녀보셨지만 거기도 안되어서 춘천도 몇년간 문을 닫았다가 현재는 천주교에서 맡아서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서 간신히 하는 모양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과연 잘 될 것이냐 의문입니다.

당초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선배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충주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느냐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건립당시 2대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언제 안하신적 있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만한 논의는 2대의회에서도 하느냐 안하느냐, 과연 하고나서 이것이 유용하냐 안하느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차례에 걸쳐 현황이라든가 브리핑이라든가 강력하게 집행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규진 위원

52억씩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 지어놨으니 어떻합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청소년수련원관계는 제가 새마을계장할 당시 '93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난 것인데 그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을 박철언장관님이 계시던때인데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군단위까지 다있습니다.

지금 거의 충청북도에서 청주만 빼놓고 다있습니다.

제천은 건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음성에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민간위탁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이 저희들이 자꾸 찾아다니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탁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 사회진흥과가 사활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위탁자를 찾아야 될 형편입니다.

안규진 위원

위탁자가 있더라도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있어야지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지, 건립만 해놓으면 뭣하느냐 이거예요.

옛날 면에 복지회관 지어놓고 아무 필요없이 써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86군데의 업체는 청소년수련만 전문으로 하는데입니다.

그래서 충주학생들만 놓고 얘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소나 영업소를 서울이나 부산등에 두고 해서 끌어오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산 청천에 있는 보람원은 코오롱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학생들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수안보에 최실경씨가 경영에 남만 못해서 한알유스호스텔이 넘어가요?

○위원장 김대식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에서요, 흑염소가공에 3,300만원 지원됐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됐는지, 지금도 가공사업을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원사업이 어느 사업체나 이런데 지원된 것인지 개인한테 지원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새마을문고지원현황에서 문고실적을 보면 지원현황이 '97년, '98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 운영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새마을소득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이번 회기내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관계조례를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가구당 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가구에 1년거치 2년 균등할해서 300만원, 그리고 마을은 3년거치 2년균등할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사실 3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염소관계 2건은 마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덕면 대곡리 604번지 정홍승해서 수출기술대상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나가고 또 개인이 3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염소사업해서 300만원, 이류면 대소리 354번지에 나간 것입니다.

새마을문고지원현황관계는 시에서 마을문고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독서경진대회는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문고관계는 회관에서 장서가 비치되어있고 그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준다든가 하는 지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운영에 관여할 사항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단위까지 장서구입비를 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태껏 새마을문고는 지원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럼 새마을독서경진대회는 주관이 새마을문고 충주시지부인데 연관이 안되면서 어떻게 독서경진대회가 새마을문고에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공부방등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1일 두군데를 해서 수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고회장에서 문고관리가 되어서 금년도 11월 20일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이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30페이지, 지원은 56건인데 인적사항에 누구를 지원했는지 모르겠고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서 소득은 과연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네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가구당 300만원 지원된 겁니다.

금년도에 56건을 했습니다.

56건을 했는데 마을단위로 1억씩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개인이 300만원씩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선정기준은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새마을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박인규 의원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매년초에 나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이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30페이지, 지원은 56건인데 인적사항에 누구를 지원했는지 모르겠고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서 소득은 과연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네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가구당 300만원 지원된 겁니다.

금년도에 56건을 했습니다.

56건을 했는데 마을단위로 1억씩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개인이 300만원씩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선정기준은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새마을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박인규 의원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매년초에 나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때 도비, 시비 합해서 5,000만원, 3,000만원 차별화해서 각 읍면동에 지원됐는데 혹시 동네체육시설 현장에 가서 운영상태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참고로 어느구역에서는 아주 활발히, 그야말로 더 활발히 동네체육시설 이용도, 빈도가 상당히 높고 더 많은 시설을 바라는데도 있습니다.

인근 살미면같은데는 제 상식으로 볼때 10명도 활용하지 않을만큼 올라가는 계단도 전부 파손되어있는데 우선 동네체육시설의 사업지를 선정할때, 상당히 그야말로 지역의 특성이란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듣고 그래서 해야지만 시설이후의 유명무실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이 약 13군데정도 돼죠.

이중에 유명무실화된 동네체육시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제가 아침 일찍와서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계명산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탄금대체육시설, 로울러스케이트장등은 아침에 가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성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신당에 있는 동네체육시설등은 사실 면지역에 시설을 해놔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시설들이 부서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해서 시설은 전부 됐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동량면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설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에만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내 동에만 추진하고 읍면에는 이런 시설을 해야되는데 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면소재지에 있어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너무 이용빈도가 높고 또 이용을 하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약수터정도, 물 마시는 음료대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데는 오히려 그런면을 보강해 주고, 차라리 전혀 이용자 빈도가 낮은데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기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조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약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스키장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업계획변경 내용을 보니까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무엇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이 무엇무엇을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내용하고 맨밑에 보면 스키 회원모집승인신청을 도에 하게 되어있나본데 우리시에는 정리를 하지않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눈썰매장, 당구장, 신고수리라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3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공정이 벌써 90% 공정이 됐는데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셨는지 가보셨다면 어디에 공사를 잘하고있는지 검토해보셨는지, 또 감독은 우리시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0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중에 목행동에도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고여서 전혀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공사장에서 흙이 나오는 것을 동직원들을 시켜서 실어다 붇게 하고 펴놓은 것을 마을에서 어떻게 해서 약간 굳혔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가 부러져서 방치되어있는 것을 수리한다고 가져가서 전혀 갖다 놓지 않은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장 인허가 관계는 사업계획 변경은 대표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대표자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신청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때문에 자세하게 해서 신고된 사항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눈썰매장, 당구장 신고수리는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우에서 이상식으로.

황병주 위원

당구장도 예전에 있던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이 대표자 이름바꾸는 것을 말하는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업장변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당초에 사조마을 시작을 할 때 회원모집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충주사람들이 골드라고 해서 1,450만원인가 하고 일반은 750만원이라고 해서 충주사람 80여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부도를 내는 바람에 충주사람들 전체가 피해를 보고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경매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됐다고 하고 지금 현재 썰매장에 가더라도 회원예우도 안해준다 이거예요.

물론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또 '98년 6월 5일 도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키회원을 다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이런것도 사실 또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회원권 사고서 시민이 피해를 볼까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도에서 물론 승인해주는 것이니까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만 다소 아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98년 6월 5일 스키회원모집해서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1,189만원, 일반은 790만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고 12월 5일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키협회하고 도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전부 하고 가서 12월 5일 개장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고 사조마을 때문에 우리 직원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직원을 보내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설물을 더 증축한 것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 것을 없습니다.

현재 인공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일단 끝나서 12월 5일 개장식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관계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전부 현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정은 거의 다됐고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전부 부분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덕평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토목공사하고 건축하고 같이 입찰이 됐는데 토목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아직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을 당장 준공을 한다고 해도 겨울에 방치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당장 직원들이 가서 지켜야 된다든가 해서 조경관계도 자꾸 돈을 들일 수 없다,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안됐습니다.

정리도 안돼고 잔디만 보식을 하는데 건물 관계는 그안에 전부 집기는 하나도 안해놨고 건물만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평에서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감독은 시입니다.

토목관계는 김성섭 토목주사, 건축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채춘병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난번에 같이 관계자들하고 갔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관계자들하고 전부해서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전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통신관계는 통신담당 김성서로 알고 있고 소방은 회계과 청사관계 염지윤 이렇게 해서 전부 파트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금년에 잡초제거나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안빠지는 것은 보수하는 것으로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수를 하는데요, 당초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한달있다가 시작하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깊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5,000만원씩 헛돈 버리느냐, 공사 끝나자마자 무용지물이 될텐데, 이 지역을 모르면 주민들한테 묻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설하면 되느냐, 그때 이미 인터러킹을 깔고 있었어요.

그것을 깔지 말고 성토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권유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준공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업자가 다시 하겠냐고, 그래서 좀 참아주시면 준공된 다음에 다시 손을 봐주겠노라고 했는데 준공된 다음에 얘기하니까 1년안에 다시 보수를 하면 관계부서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또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넘었으니까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흙을 돋궜는데 그 옆으로 100미터만 하수도만 해줘도 물이 빠지게끔 수로를 두어서 150미터만 해줘도 물 채임이 덜 할거예요.

5-10mm정도에서는 유지할 수 있게끔 성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양쪽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쪽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있는 쪽에 물만 빠찔 수 있게 150미터정도 하수도만 해놓으면 우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하시는데 공부방에 보조해 주는 상황은 알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정산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 싶은데 일괄 합해서 액수를 똑같이 나누어 주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도지정 공부방이 4군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오는 것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지난번 답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에서 오는 것은 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능치 않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 일괄 총 합계를 내서 거기서 배정해주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공부방이 도에서 도지정 공부방이 교현공부방, 엄정, 문화, 목행공부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금액이 1,460만원이고 나머지 21개인데 이것은 전부 해서 저희들이 면적하고 이용율, 좌석수 맞춰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공부방별로 다릅니다.

변봉준 위원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도비로 운영되는데는 상근인력하고 보조인력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되는 것은 상근 1명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나가는 공부방을 도비로 한다고 하면 다시 상근1명과 보조1명을 두어야 합니다.

한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현공부방에도 상근1명과 보조1명을 쓰고 있고, 시비로 하는데는 상근1명만 쓰고 있는데 변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인력면에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럼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비라고 해야 상근인력의 식비지급관계이기 때문에 자금이라고 해야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박인규 위원

공부방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90년도에 충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봉계마을이 됐는데 그때 도지원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지원된 것은 변경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90년 3월 5일 공부방을 개원해서 도 지원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가니까 누가 투서를 했는데 돈을 떼어먹었다고 한 모양이예요.

장부를 대보니까 오히려 내돈이 들어갔네.

그 당시는 지금같이 1년에 한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 돈이 안나오면 공부방에 기름을 떼야 하는데 누가 돈을 대줘요, 운영위원장인 내가 돈을 대줘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했단말예요.

그런데 다음에 지원에 되면 보충해버리고 해서 잘 나갔는데 느닷없이 우리 공부방이 도지원이 아니라 시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마을같은 경우는 도지원이 처음부터 됐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유일하게 봉계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오늘날 25개가 파생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당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는 상근하고 비상근관계가 있는데 그 말을 바꾸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비로 해서 상근하고 보조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90년도에 도지원해서 유일하게 됐었는데 '91년도인가 '92년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인데 19개소중에서 12개소는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해서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지원해 주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지원해 주려고 하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여기서 도서구입한 사항은 자체에서 장서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군데도 저희들이 지원한 곳이 없고 독서경진대회를 지원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일반인을 상대로 한 독서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19개소중에서 운영을 전혀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낫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400만원은 독서경진대회에 지원된 겁니다.

문고에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개 담당에 정원은 13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문화예술의 육성, 발굴, 문화재보존 및 천연기념물 관리, 관광자원의 개발 보급 및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는 48점이 있고 기능보유자는 3종에 3명이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는 예총, 문화원, 향교,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극장은 2개소, 출판사.인쇄소는 42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음반 판매대여업소가 98개소, 비디오방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9개소가 있고 관광업소는 여행알선업이 3개소, 관광숙박업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는 수안보에 대장군식당 1명이 되겠습니다.

우륵당 개관행사입니다.

지난 4월 2일 우륵당과 문화회관에서 총 1,681만원을 투자해서 개관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악성 우륵선생에 대한 얼을 기리고 가야금의 본고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또한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터전을 구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수안보온천제입니다.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수안보 일원에서 4,800만원을 들여서 어울림 한마당, 길놀이, 2일차에 거룡굿, 축하가곡의 광장, MBC스파콘서트, 3일차에는 가족건강달리기대회, 온정수신제사, 부대행사로는 무료시욕장 운영, 지역특산품판매장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전국 제일의 온천수를 널리 홍보하여 관광수안보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축제기간중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앙성온천축제입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앙성일원에서 3,6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일, 3일차 행사와 부대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국내 유일의 탄산온천수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자율적인 행사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축제기간중 많은 관광객 유치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축제기간 조정을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및 시내일원에서 예총충주지부 주관으로 56종의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행사계획을 4월 30일경에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관련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10월 1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 문화관광부 장관상에 일반부를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행사비가 축소되었고 어느해보다 알찬 내용으로 시민화합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전국6대 문화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은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 종합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기간이나 종목을 조정해서 더욱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전국택견대회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택견전수관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개회식, 택견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택견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전통무술축제와 연결시켜서 위상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술축제와 연계하여 택견대회를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겠으며 또한 택견인의 저변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로는 총 22건에 23억 1,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8건, 도비보조사업이 5건, 자체사업이 2건,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된 것이 유인물에는 12건입니다만 그동안에 한건이 더 완료되어서 1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항은 6건이며 지금 설계중인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중원미륵리사지 석실치수벽설치사업이 당초에 미륵리사지 석불입상뒤에 서있는 석실을 해체 복원하도록 사업책정이 됐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결과 당분간은 지켜보고 우선 물이 스며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수벽 먼저 설치하라는 사업방침이 변경되어서 지금 그 사업은 치수벽설치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중원미륵리도요지 정비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발굴기관인 충북대학교 하고 문화재관리국하고 서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정되는대로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렬사재실 건립공사는 문화재관리국과 임씨종중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만 이것도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관광홍보 및 사업체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물을 1종에 5,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를 1회 실시했고 수안보관광안내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종사원 교육은 유인물에는 1회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후 한번 더 실시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지도점검도 역시 2회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주제별로 관광홍보물을 배부해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직원 및 관광사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달라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 충주전통무술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충주와 수안보 일원에서 충주전통무술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무술단체 시연, 배워봅시다, 무술관련자료 전시등 일련의 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문화관광축제로 문화체육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97년도 안동국제축제탈춤페스티발 추진사례를 견학한 적이 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으며 세계무술대회에 참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무술축제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99 무술축제설명회에 참석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계각국에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택견을 중심으로 한 우리고유의 전통무술에 대한 재인식과 무술축제를 통해서 우리 고장이 택견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행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9 행사는 전통무술외에 여러 무술단체를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전통무술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모면 온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8억을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소망석분수대나 야외무대, 산책로, 수중보, 인공폭포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금년도 8월 16억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차사업은 지금 계획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안에 착공을 해서 추진가능한 토공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사업은 연내 착공해서 추진하고 3차사업비는 현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차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및 특1급 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수안보 안보리 일대에 골프장 18홀 72타코스, 특1급 관광호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1차, 2차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기본설계 발주업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외자유치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기본계획이나 마스타플랜은 명년도 2월말까지 추진해서 투자가와 직접 연계해서 외자가 유치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충주(수안보)전통무술축제를 개최하실 예정이시죠.

그리고 택견대회도 실시할 계획이시죠.

물론 향후계획에서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통무술축제속에 택견이 종목으로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고 그 뜻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술축제는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이벤트성도 강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 내년에 그런 명칭같은, '99 충주(수안보)전통무술축제하고 그 밑에 소제를 제3회 택견대회로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전통무술축제속에 택견이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실시한 홍보포스터에는 택견 한동작만 표시가 됐습니다.

내년도의 포스터에는 택견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무술의 동작이 포스터 한장에 다원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이 우리고장의 본고장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지만 전통무술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택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의 업무추진보고를 들으면서 문화관광이라는 분야가 외자가 많이 들어와야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충주시에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 그리고 우륵이 호암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곳은 탄금대이잖습니까, 그렇다면 탄금대부분하고 우륵당, 택견전수관이 관광단지로써 묶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전반적으로 밖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우륵당 따로, 우륵을 전시한 탄금대 따로, 그리고 택견전수관, 청소년수련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관광단지화, 경주를 예로 든다면 보문단지라든가, 앞으로 충주도 향후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관광인들이 와서 즐기고 또 거기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분산이 되고 저는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서 어떤 관광도 하고 지역에서 택견을 연수하는데 모든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한군데로 집단되어서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서 숙식도 하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관광단지가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금 저희도 그런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광코스를 잡아도 현재의 위치 위주로도 하지만 앞으로는 테마관광위주로 역사면 역사, 아니면 신앙이면 신앙,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테마관광코스를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우륵선생하고 호암지하고 연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조언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연구해서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지만 시에서 지금 추진된 것은 우륵당하고 택견, 청소년수련원을 하나의 관광단지화가 되고 호암지 경관과 어울리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호암지쪽에 관광연계가 된다면요, 6차선도로를 건너야 되는, 육교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탄금대쪽으로 다같이 묶여있으면 주변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수도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글쎄, 그것은 현재 건립예정일을 선정하거나 추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14페이지에 민자유치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과 특1급 관광호텔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안보에 캄호텔 심의안를 마쳐서 허가를 냈습니다.

물론 수안보의 발전을 위해서 지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추진하는 것이 라스베가스의원, 교수란 말예요.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라스베가스의 시의원, 교수가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호텔업자를.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의 아담슨이나 앤디라사레척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재력가는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개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투자를 할 경우에 최소한도 기본설계는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재력가와 연계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기본설계발주업체를 물색중이라고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 금호, 새한등 30대그룹안에 드는 여러회사를 방문해서 계속 상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일 위원

바로 그겁니다.

라스베가스의원이나 교수가 중개인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회사를 들여오느냐고 질의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 답변이 한국의 30대그룹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랑스러워요.

꼭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47페이지, 시립가야금 연주단 보상금 지급에 보니까 유급이 3명이고 비상임으로 31명인데, 비상임단원 31명중에서 예능수당, 그러면 가야금연주단이 우리시에 창립될때 의회에 보고할때는 무보수라고 했습니다.

단장 한명만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3년, 4년 흐르다 보니까 비상임단원까지 돈이 나가요, 나가는데 연주회 수당이 있고 직책수당, 악기관리수당이 있는데 예능수당이라는 것이 나는 못마땅합니다.

자기가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원으로 들어온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능수당으로 4,000만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준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향토사료수집 및 활동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충북대학교와 중원문화연구소에 2,900만원이 충주산성발굴조사하는데 지원됐습니다.

매년 나갔습니다.

국비 10%, 도비 10%, 시비 10%,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서 충당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충주산성발굴조사에 2,900만원이 국비로 되어있어요.

그럼 전에 제가 질의드린 국비 10%, 도비 10%, 시비 10%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수안보관광안내소 운영실태입니다.

수안보관광을 위해서는 100% 안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내원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연중무휴했는데 과연 안내원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충주시의 안내원이다라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봤습니다.

안내원이 필요한가, 이상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예능수당, 비상임단원에 대한 예능수당은 확실한 지출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 비상임연주자들은 월 4회 출강해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달에 13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연주회 수당 따로 있고 예능수당으로 비상임단원에게 월 13만원 준다는 뜻이 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행사할때만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13만원 예능수당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법규에는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법규에 없는 것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가야금운영설치조례에요,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2대의회때 의결을 받을때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왜 돈까지 들이면서 가야금연주단을 만드느냐, 했더니 무보수입니다 다만 단장하고 총무만 돈을 주고 무보수로 하는데 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이 다 예산낭비다.

이말입니다.

월에 4번밖에 안되는 가야금단원에게 돈을 주는데 시민이 알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예능수당만큼은 필요없지 않느냐, 다만 연주수당 좋습니다.

그래서 예능수당에 대한 것을 짚어본 겁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산성발굴조사에 국비, 도비, 시비 10%씩 되어있는 것은 비율표시가 잘못됐습니다.

50%, 25%, 25%입니다.

그리고 뒤에 2,900만원에 괄호하고 국비해 놓은 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전액 국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현장을 가보면 1대 의회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90% 됐다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언제든지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원에 대한 것은 안내원이 필요합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저도 출장갈때마다 꼭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놓고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보다 외국인들한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안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굳이 거기에 가서 안내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수안보에 처음 오는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서 파크호텔이 어디냐, 상록호텔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은 꼭 있어야할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번에 일본연수를 갔을때 무사시노시나 유가와라정도 다 시민이 안내합니다.

실제 어제 수안보주민 친절교육을 받았죠.

그럼 친절교육이 뭡니까, 수안보주민이 외국인에 대한 관광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단체를 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지 1,8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람은 쓴다는 것, 앞으로는 안내원을 두지말고 주민 스스로가 안내하라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안보 주민들한테 이것을 적극 권장하지만 하루아침에 관습이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그 안내원들은 꼭 필요합니다.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가보니까 안내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식

수안보입구에 물탕공원조성하는곳 안에 있는데 그것도 물탕공원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옆으로 관광안내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제가 누구보다도 현지인이어서 잘 알고 중원군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라리 민간인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요점은 민간위탁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액 2,000여만원이 아니고 절반 내지는 40%정도만 민간위탁기관인, 예를 든다면 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또 관광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많습니다.

오후부터 야간에 많고, 또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휴기간에 저도 거기를 곧잘 들려보는데 근무시간이 잘 안맞아서 어떨때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하는데 그런 근무시간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있지 않고 그냥 관광안내원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 관광협의회에서 불쾌하지만 이 분들을 모셔다가 약 1주일 동안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미륵리사적지라든가 인근 관광지를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부러 다니면서 음식점 유명한데는 이러이러한데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지역정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민간위탁을 해도 오히려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예산의 반만 들여도 그만한 업무에 대처는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물탕공원이 조성되는 자리입니다.

이 물탕공원이 앞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주말마다 공연이 될테고 거기에 시설물관리 이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다시 새로운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소요되는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그 안내소에서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물탕공원이 개장되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지 않고 안내원이 이 일을 같이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임단원의 예능수당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능은 있지만 어떠한 곡이 있을때 그 곡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출무를 시키려고 출무수당 성격으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택견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은 21억 8,100만원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건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은 운영사항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원진과 기능보유자간의 불화, 여러가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임원이 두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충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의 운영위원회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타지에 있는 외지인으로 일부가 구성되어 있고 외지인은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1월 24일, 택견협회 관계로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도에 보면 기능보유자가 불만을 가지고 회의장에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수 받으러 온 학생의 자모들 모임으로 인해서 일부는 협회를 상당히 문란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보면 향후계획에 운영주체가 충주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능보유자로 인해서 협회가 상당히 흔들린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유자는 기능보유자대로 예우를 해주고 협회는 협회대로 운영하는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시에서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택견협회를 정비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24일 한국전통택견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가지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택견회가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택견은 우리 충주를 본고장으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24일 그동안에 다소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충주시에서 시장님이 주관해서 한국전통택견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에는 충북은행에 은행장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에는 안정석 충청일보사장님, 그리고 이석희 병광전기 대표님, 두분이 부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무이사는 비상임으로 기획행정국장님이 맡으셨습니다.

간사도 두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유자인 정경화씨는 택견발전연구소장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충주의 택견발전회의 회장님을 맡아오셨던 이규학 선생님하고 이봉상 선생님, 그리고 또 금년 택견대회에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최수영 선생님, 그 세분은 고문으로 모시고 이사 17명, 운영위원 2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택견회에서 총 주관을 하고 지금 대한택견회하고 한국전통택견회하고 비교해 봤을때 물론 여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전통택견이 해도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경화 선생한테는 이사회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전통택견의 이론적 근거를 성립하도록 하여 그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택견이 근간이라는 사항을 학술적으로나 그런쪽으로 연구시키기 위해서 그 분을 연구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나름대로 예우를 충분히 해드리고 여기서 아니면 각 시도나 시군의 지회나 동아리나 이런데서는 교육보유자가 있고 이수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택견 실기 보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맡고 정경화 선생은 택견의 전통을 살리고 이론을 정립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도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모셨는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기능보유자 정경화 선생님하고 협회하고 알력관계로 인해서 우리 택견협회가 표류되다시피 됐다고 보고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회의전에 서울에 일이 있다고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연구소소장으로 직책을 주고 있는데 협회밑에 연구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밑에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문제도 생각해봤지만 한사람이 전인적인 실력은 다 없다고 봅니다.

택견에 대해서 원형을 찾고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제자리에 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능보유자가 해야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택견을 보급, 발전시키고 대회를 유치하고 해 나가는 것들이 비단 택견이 충주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은 그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보급은 보급하는 파트로 나누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항까지 되어서 우리 충주의 택견을 세계의 운동으로 전수시킨다는 의미에서 책임이 막중한 싯점에 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고 구석구석 살피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김무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과 정경화 기능보유자의 주된 알력관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술을 전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론이나 학술, 실기에 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기능보유자의 의도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알력관계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방해되는 협회지 결코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몇십년을 한다, 그럼 운전을 안해 본 사람하고는 실기나 이론이 틀립니다.

그럴 경우에 정경화 기능보유자는 전통무술택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 기능보유자로 인해서 우리 충주가 택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 창립총회를 지난 24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의 이사진의 구성내용을 살펴보시면 건국대학교 교수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시고 택견회 유단자가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2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대부분은 택견에 관여했던 사람, 아니면 유단자들 입니다.

정경화 선생만큼은 못하지만 택견에 대해서는 단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까지 택견협회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주로 재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에서 나간 금액은 3,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간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 1,160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무인전자용역비가 100만원, 그리고 인건비 358만원, 기타 제2회 택견대회 보조금으로 2,500만원, 택견시연 보조금으로 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경화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시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었고 그 분은 국가에서 예능보유자로 해서 월 9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택견무술고수로 해서 약 40분정도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경화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서 중앙방송에서 심야에 약 40분정도 나오는데 그 프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동덕여대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 현장도 나왔습니다.

지도사범도 네명이라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사범이 둘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같은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그들이 수강료등을 받아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인공은 정경화 기능보유자 아니겠어요.

그 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해야 불화도 없고 그렇게 해야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 의사와 택견협회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충주를 보아서도 불행한 일이고 택견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예우가, 그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능보유자니까 그 분이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에 따라서 엑스트라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따라 택견협회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창조력이나 기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전에 이규학회장님이 이끌던 택견회에서 사범 두사람, 한사람당 90만원씩 보수를 지급했고 기능보유자한테 택견회에서 50만원씩 매월 지급했습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경화 기능보유자를 한국전통택견회의 연구소장으로 다시한다고 했는데 향후 거기에 지원해줄 계획이 서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견 수련생 지도가 60여명에 월 수련비가 6만원, 월 360만원이 되는데요, 이 수련비가 협회로 입급되는 겁니까, 지도자한테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지난 4월까지는 택견회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택견회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4월 이후에는 협회로 입금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4월 이후에도 입금이 안되어 왔습니다.

전통택견회가 창립되면서 정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수련비나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원래는 수련비 때문에 알력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알력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4시 50분까지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담당 3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저희들이 IMF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세 확보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가 633억 7,400만원인데 징수액이 462억 7,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도세의 90%를 차지하는 유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이 55%내외로 저조하여 도세 징수액이 162억 2,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0.8%로 상당히 많은 세입감소가 전망됐었습니다.

시세로써는 목표액이 341억 5,500만원이 징수액 294억 2,100만원으로 징수액이 86.1%, 재산세, 종토세 일부 세목이 약간 감소됐으나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담당 3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저희들이 IMF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세 확보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가 633억 7,400만원인데 징수액이 462억 7,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도세의 90%를 차지하는 유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이 55%내외로 저조하여 도세 징수액이 162억 2,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0.8%로 상당히 많은 세입감소가 전망됐었습니다.

시세로써는 목표액이 341억 5,500만원이 징수액 294억 2,100만원으로 징수액이 86.1%, 재산세, 종토세 일부 세목이 약간 감소됐으나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7페이지 보면 주요추진내역에 결손처분에 1,125건에 1억 7,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이 7월에 보고한 것하고 금액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표액을 잡았다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부동산감사등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에 100억을 줄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지방세 수입에서 100억이 감소된채로 1회추경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정도가 차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예산하고 줄어든 사항하고는 예산집행하는데 차이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니까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채남석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목표액은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하달합니다.

그에 대한 목표액입니다.

부과액은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현재 도시세를 발생하는 건별로 부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될때는 마지막 추경때 수치계산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도보다는 시가 그 회수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세운 것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예요.

○세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지방화가 됐습니다만 아직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1년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더 잘 아니까 시에서

하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지방세의 체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하도 믿을 세상이 못되어서 목표액을 부과액보다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시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좀 편의를 봐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박위원님의 염려와 위로하는 뜻으로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5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교체 체납처분반 운영에 있어서 타시군 10명, 본청 10명, 읍면동 5명인데 이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할때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당이 지급된다면 지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어느 시에서 직원 명수를 속여서 수당을 많이 빼돌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는 그런 적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무려 117억이 체납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징수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징수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중에서 주식회사 금화, 지금 뉴 파스텔호텔입니다.

이것은 경매가 됐으니까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97번, 96번에 신등강씨와 유명근씨는 내외간입니다.

경매중인데 이것은 고액체납자로서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시군교체 체납징수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55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체를 알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구해 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화주식회사는 11월 23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스텔이 금화로 넘어갔다가 다시 파스텔이 샀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받을 돈이 1억 1,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후순위로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길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날 저녁 6시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그 파스텔호텔 낙찰되는날 가서 전부 압류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안하면 도저히 받을 길이 없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집기를 사서 하려면 어차피 너희들이 호텔 운영을 해야되니까 그대신 돈을 좀 내다오, 저희들이 사정중에 있습니다.

만일 주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나는 죽어도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침대부터 해서 냉장고 일체를 갖다가 전부 경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되는 쪽으로 다만 반이라도 주면 고맙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신등강, 유명근씨는 맞습니다.

지금 한알유스호스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들이 재산압류해서 가능성이 있지만 전액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될때 체납자 징수하러 나갈때는 수당이 있다고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없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수당은 나갈 수도 없고 나가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관내여비는 나갑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어느 직원이 관내여비로 인원을 들여서 빼먹었다 이겁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세정과장 채남석

그 공무원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파스텔호텔 압류를 했다는데 충주관광호텔의 현사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김재선이한테 내가 경매를 볼때 시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내가 샀기 때문에 받아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놓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사실상 재산압류를 하면 그 재산압류가 순위에 의해서 받습니다.

파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순위가 뒤에가 있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낙찰되면서 금화한테 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 낙찰하는 시간을 중시해서 파스텔호텔에 가서 압류한 겁니다.

금화의 사장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어차피 충주시에 와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하고 인연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지만 너희들 침대나 호텔안에 있는 집기를 어차피 사야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집기가 사실상 싯가가 서울에 가면 모두 살때 총 100억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충주시에 와서 영업을 하면 충주시에 세금을 낸다, 시재정을 위해서 한다, 이런 각오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혹시 세정과에서 어떤 세무조사를 할 길은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은 일단 돈이 10원이든 100원이든 체납이 되면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재산조회 를 다하고 각 은행에 통장예금한 것까지 전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도저히 할 길이 없다면 어음까지도 저희들이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속된 말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지방세의 시효는 몇 년 입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5년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시효경과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김무식 위원

남한강개발주식회사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취득세외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53억 6,000만원인데 지금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은 압류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27억 5,200만원은 징수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도로 봐서는 시효지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징수불가능액이 54억 1,9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세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CC는 '91년도에 각종세금에 연루되어서 군에서 전부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경매과정이 있었는데 그 경매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되어서 법정까지 가기 시작한 것이 금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결이 되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분이 아닙니다. 계속 계류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됐던 것이고 두번째로 '98년도 7월 30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나면서 바로 경매처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31억에 토목공사에서 샀습니다.

지난번에 금화주식회사에 똑같이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금화가 샀는데 저희들이 53억입니다만 그 안에 저희들이 세금을 압류한 것이 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바로 27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27억은 받고 나머지는 못받을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대고 금년내에 확정이 되면 내년 2월에 저희한테 세입이 잡힙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남한강CC에서 다시 한번의 재판을 함으로써 재미를 봐가지고 무려 5년을 끌어왔습니다.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구슬르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운영권을 줄테니까 취소하라, 그러면 이것이 다시 법원에 가기 시작하면 또 5년을 끌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지연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주한주택같은 경우도 '92년도로 되어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안된단 말예요.

그러면 시효가 5년이니까 시효경과전에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시에서 안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런 제도는 없구요, 예를 들어서 주한주택이 '92년도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효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더 연장하는 방법이 없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세유예는 있습니다.

유예에 해당했을때 유예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한주택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된 것이 10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동을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압류 되어 있는 것은 시효만료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압류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여기에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100만원이상은 부동산, 동산해서 전부 압류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체납액이 117억 3,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징수불가능이 54억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징수불가능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만 저희 세정과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압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능분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만 불가능분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재산추적, 또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세원발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세원발굴보다는 기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징수전망에 보면 징수가능과 징수불가능이 나왔는데 징수가능한 것이 63억이고 불가능이 54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45%대 55%정도 되는데 지금 후순위나 무재산이나 부도를 내고 행불 이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징수불가로 완전하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지금 이 현황입니까?

그리고 1년에 결손처분되는 것이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통상 어느정도로 결손처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첫번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원인 분석을 했고 징수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의 답변으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분석한 것 말고 징수가능한 것은 징수가능으로 보았고 징수불가가 54억은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로 재산조회라든가 그 외에 통장압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받아서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손처분관계는 저희들이 수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저희보다 읍면동의 직원분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조회를 해서 연구의 대상지로 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통해서 최대 행정적인 조사를 한 후에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몇번 하는 것이 지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100만원이상의 체납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도 500만원이상 체납자중에서 못받을 체납자가 약 100명이상이 되는데 100만원이상 체납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겠네요.

○세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 150억에 대한 체납자가 3만 9,245명입니다.

그중에 100만원 미만이 3만 8,323명입니다.

1억이상 14명, 1,000만원에서 1억미만이 98명, 5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 93명, 1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 717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지방세 또는 국세의 경우 법원의 부동산 경락시 타채권에 우선순위는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세금일지라도 재판상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연장되는지, 만약에 시효가 연장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지방세나 국세는 저희들이 당해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되게끔 지방세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법원에서 그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군에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수시 건의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법무부에 얘기를 해서 국세나 지방세나 법에 그렇게 나와있으면 우선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처리를 안해주고 있으니 지방자치제가 되고 시군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법은 당해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첫번째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것이 불복되면 행정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복되면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세금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되고 그 계류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됩

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일반채무는 5년이 시효라고 해도 뭔가 그쪽에다 대고 확고한 얘기를 했다든가 돈을 청구했다고 하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안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건 아닙니다.

조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A라는 사람한테 지방세가 채무되어 있는데 그 동향을 말씀드리면 법에 4개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부도나 그 회사가 망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다고 인정했을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 기타 부동산 등등 아무것이 없다고 인정했을때, 그 다음에 3항중에서 그 내용이 아닌 사람이 무재산으로 판정될때는 결손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채는 개인이 했을때는 가서 다시 연락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돼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그 법에 나와있는 기간내에 전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무재산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럴때는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여기 무재산이라고 했는데요, 취득세라고 하면 물건을 샀을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하고 또 같은 무재산이라고 해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나는 아는 사람인줄 알고 보니까 취득세해서 같은 세금을 두사람으로 나누어서 같은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채남석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준식씨 것이 중기입니다.

변봉준 위원

중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93년 무재산이었다가 다시 5년후에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무재산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세정과장 채남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준식이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세를 매긴후에 그것을 팔아버리면 그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년후에 다시 또 무엇을 샀어요.

그때는 재산이 있는 거죠.

변봉준 위원

'93년도에 재산이 없다면 영 못하게 되는데 '98년도에 또 샀어요.

○세정과장 채남석

이론은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준식이가 '98년도에 중기를 샀다가 '98년도에 팔았습니다.

취득세도 내지않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으려고 추적을 하다보니까 재산아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5년이 지난후에 또 재산을 샀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럼 가지고 있을때 못받았다는 것은 어딘가가 행정에 미스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틀림없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세원발굴면에 있어서 건축과와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건축관계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의해 보니까 허가하고 신고한 것이 284건인데 거기

에 대한 도로점용보고한 것은 51건에 751만원밖에 보고가 안됐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을 누락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탈루세원을 우리가 더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건축과뿐이 아니라 허가를 득하는 과에서는 허가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통보를 하면서 도로점용료는 도로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제대로 통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재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1건만 받고 나머지 233건은 안받았다는 얘기인데 액수로 따진다고 하면 많은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98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일반직이 18명, 기능직이 29명해서 47명으로서 경리담당, 용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4개담당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10월 31일 현재 총세출예산 현액 2,845억 1,054만원중 1,451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51%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57억 1,100만원중 1,447억 9,400만원을 집행해서 52.7%를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에서 187억 9,900만원중 50억원을 집행해서 26.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계약건수가 134건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40건, 수의계약이 94건으로써 현재 75건이 준공되고 5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2만 8,91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723필지에 대한 후속조치대상이 색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929필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794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등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모든 후속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과한 것은 농경지분을 제외한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분에 대해서 493건에 3억 2,1,89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이 82건에 8,493만 2,000원이고 공유재산이 도유재산에 54건, 3,396만 9,000원, 시유재산이 120건, 2억 299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부과대상으로써 농경지분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12월말이 되겠는데 총 2,357건에 1억 3,059만 7,000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이 881건에 4,609만 6,000원, 도유재산이 460건에 2,541만 2,000원, 시유재산이 1,016건에 5,909만 8,000원을 부과징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추진실적은 총 매각계획 161건중 54건을 매각해서 5억 7,785만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것이 107건으로써 국유재산이 9건, 도유재산이 91건, 시유재산이 7건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사유는 관리계획 미승인 및 도유재산에 18건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고 매수 포기 15필지, 계약 해제에 1필지로 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고 현재 매각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도유재산이 '98년 11월 13일 승인이 떨어져서 70필지를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관리계획 검토가 도유 잡종재산 3필지를 관리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식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시청은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지하주차장해서 1만 3,143평으로써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98년 하반기에는 1억 4,49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97년 하반기에 1억 8,121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까지

3,629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사용억제를 위해서 복도에 사람이 지나다녀도 얼굴을 모를 정도로 전부 전등을 끈 것이 4,750개를 제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운행을 1,3,5,8,11층만 운행을 하고 또 냉난방기 가동억제를 여름에는 28도 이상이 되어야만 냉방기를 가동하고 겨울에는 16도이하에만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료 절약을 위해서는 위생기구에 물사용량을 50%정도로 조절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폐자제 활용해서 직원이 직접시공을 했고 청사 조경시설에 시비작업을 비료 600포대를 사다가 직원이 직접 조경수에 시비를 하였습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칸막이 조정공사시에 전기회로 및 스위치 분리작업이라든지 기타 소소한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전망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것이 5억 6,189만 1,000원으로써 전기료가 3억 8,000만원, 수도료가 4,000만원, 유류대가 1억 4,000만원인데 지금 상반기동안 집행한 것이 1억 4,492만 5,000원이고 하반기 예산액이 2억 3,900만원으로써 3억 8,465만원을 집행 전망입니다.

그래서 절감액은 약 1억 7,72만원정도 절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1억 495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난방기기의 사용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함과 동시에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IMF시대에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사에 교부세로 오는 것이 약 7억 2,500만원이 온다고 가정할적에 약 3억 5,000만원 이상 4억정도는 교부세를 받아다가 청사관리를 하고 주민숙원 사업비에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층 청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앞으로 운영계획이랄까 방안이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본 청에 9층 전체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국가기관이나 정보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임대를 줘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부동산소개업체라든지 관련정부투자기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임대를 상의하고 또 임대신청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자는 임대신청을 너덧군데 했는데 전체를 소규모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투자기관이나 정부기관, 이런데를 유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 노동복지군단이 현대자동차 건물에 약 250평을 6억정도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협의한 결과 임대기관이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시청으로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줄테니까 청사에 임대를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자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 말고도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서 임대가 들어올데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임대를 놓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금년 연말내지 내년 상반기동안은 임대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시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시의 건물이 남아 돌아서 임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업체든지 임대를 들어온다고 하면 줘야되는데 여기에 소규모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료 납부문제도 있고 또 시청직원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등이 들어와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동안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주 대대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는 춥게하고 여름에는 덥게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크게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민원이 와서 우선 추워서 겨울에 고생되고 여름에 더워서 고생되고, 둘째는 우리 직원분들이 환경이 좋은데서 열심히 일을 해야되는데 추운데서 참고 속내의입고 손이 시려서 글씨를 못쓸 정도로 겨울에 춥게 해서 직무를 열심히 볼 수 없게 만들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것이, 아끼고 절약해서 불편을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11층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으로 줄여도 우리 직원들 충분히 직무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일본에 가서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일본에 가기전부터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에 직원님들이 북쪽에 있는 분들은 추워가지고 근무를 못해서 몰래 남쪽에 와있다가 높은 분들 오면 자기 사무실로 가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직원을 위한 행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칸을 협소하게 만들더라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어야죠.

그래서 지금 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선하더러도 바꾸어야 됩니다.

6층정도, 7층정도만 쓰고 나머지를 안쓰고 임대는 안해도 좋습니다.

안줘도 그 운영비가지고 전직원과 시민이 불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이 잘못되고 운영 잘못해서 전부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질이 좋으면 뭣하고 환경이 좋으면 뭣합니까?

먹을 밥이 없고 냉방에 가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60평 아파트라고 해도 난방이 안되어서 밤새도록 떨고 산다면 한평짜리에서 따뜻하게 잔 것만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절약해서 잘한다고 자랑하실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난방해줘서 안락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사무실을 넓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과가 쓰고 있는 것을 세 과로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합쳐서 통로를 없애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도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세를 주더라도 세준 사람들은 따로 해서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보통 불편한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황병주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인데, 여름에는 28도이상 됐을때만 냉방기를 틀려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상, 에너지절약시책상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 난방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남쪽을 기준으로 할때는 북쪽이 피해를 보고 북쪽을 기준으로 할때는 남쪽이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 개선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면 무슨 협회에 보조금,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공짜로 주는 돈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당장 내년에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더 우선 급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청이나 사업소에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청소나 경비를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청소는 용역업체에 맡긴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소나 동같은데는 전부 직원들이 하고 시에도 사무실은 직원들이 전부 하고 복도라든가 공용면적만 청사관리일용인부임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난방기 가동에 있어서요, 각 과 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과가 야근을 하고 싶어도 난방때문에 야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과별로 난방을 투입하지 못합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난방시스템이 의회동과 민원동, 본관은 동서로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그런 점이 아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관계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국유가 319건에 82평방미터, 8,493만 2,000원, 도유가 54건에 68평방미터에 3,396만원, 시유가 120건에 43평방미터, 2억 29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보고한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당초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며 묵었던 필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집행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1억 4,492만 5,000원으로 보고되어있는데 먼저 보고하실때는 1억 4,494만 7,000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도 매각이 될 것 같으면 임대료를 환불해줘야 되고 또 추가로 대부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대부료를 조정하는 사항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보고한 것하고 먼저 7월에 보고한 것하고는 보고사항이 원래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94페이지 구 1청사 매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금 납부 기간을 1년 연장해줬는데 공유재산매각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 납부대금을 1년 연장하는 것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를 보시면 분납금이 3회까지만 들어오고 4,5,6회가 금년 10월 25일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약 40억정도가 돈이 안들어왔는데 이것으로 인한 우리 충주시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97페이지에서 매매계약서 12조 1항에 보면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연장하는 것이 합의가 되어서 연장이 되겠지만 이 계약서대로라면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현재 1년을 연장해서 돈도 아직 못받는 입장에 있는데 구청사 부지에 담을 다쳐서 아무도 못쓰게 해놨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대금납부될때까지 주차장용도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 그럼 1년동안 돈을 안가져오면서 무슨 낮으로 묵어두느냐, 이것은 엄연히 시땅인데, 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1청사 매매계약은 '96년 4월 25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신세계백화점에 분할납부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4억 6,600만원을 납부하고 작년도에 IMF가 터져서 신세계백화점도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군데 매입을 했는데 일부는 해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한테도 해약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해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금은 환수를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하는 입장에 있어서 시도 어렵고 그쪽도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이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시 발전에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매각대금을 1년간 연기해주고 연체된 연체료에 대해서 전부 징수를 하고 1년간은 납부연기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부연기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해약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검토도 했는데 이하에 의해서 해약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해약을 했을 경우에 서로의 실익이 없고 시발전에도 해약보다는 그냥 1년 연기를 해줘서 그쪽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년간 납부연기를 시켰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연기한 이유가 공유재산매각처분을 의회에 승인받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연기하는 것은 보고를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할때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5년 연보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납부방법에 대해서 분납 한번 한 것은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있으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일 위원

지난번에 누가 이것을 사러 왔어요.

사러왔는데 시정과에 해약을 하면 다른데에 1청사를 팔아주겠다, 다만 시가 판 금액대로 하고 물었더니 시정과 직원이 해약안한데요,

그럼 물어봐라 서울에,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주고 산다는 업자가 있으니까 안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1년간 연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신세계가 해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요.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납부 연기를 해주고 연체료를 한번 납부를 하고서 계속 매각대금을 준다고 해서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연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데 딱 한번 연체가 되어서 이자제한법에 의한 연체료도 받고 연기를 시켜주고 그에 대한 매각대금은 분할납부해서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납부기간이 '99년 4월 25일인데 1년간 연장을 하면 2000년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년이 남는데 그동안이라도 저 공지를 폐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등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것은 지금 소유만 시로 되어있고 재산매각대금은 약 60%이상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시민들이 곡식을 심어서 금년도에 해 먹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세계에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옥수수라든가 채소를 길러서 먹었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 뿐이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서 사용토록 한다는 구두방침을 얘기로 들었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사용조건은 회사측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벌써 분할납부해서 60%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또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곡식을 심어서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김광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신세계백화점과 시와의 매개계약서 후면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충주시에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신세계백화점이 구시청을 매입했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이외에는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 4월 25일 잔금이 치뤄지는데 그로 인해서 충주시가 도시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금릉지구택지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충주시청에서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공용터미널 부지를 1만 2,000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해서 완공이 됐는데 터미널에 유통백화점이 들어오려니까 시에서 신세계백화점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수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해놓고 지금에 와서 구시청을 매입한 신세계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와서 손을 못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사람들이 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터미널이 온다고 해서 내려간 것이고 직접 당사자는 준주거지역에 39명이 샀어요, 110억에.

그 사람들은 '94년도 12월에 매입하고 지금까지 '96년도에 터미널이 온다고 해서 손꼽아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외에는 유통백화점이 올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상 후면에 신세계백화점하고 우리시하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드렸는데 계약서에는 조건이 없고 공용터미널에 대단위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신세계백화점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유통백화점이 큰것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시의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아니고 뒤에 서면답변오기를 신세계백화점 이외에는 안된다고 나왔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공용주차장 관리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갔는지 모르지만

대형유통센터가 지금도 신세계백화점이 우선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고 또 어딘가 들어온다고 했을때 제2청사도 그런 대형유통센터를 해서 임대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지역영세상인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차원이 아닌 지역영세상인들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사견으로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알지 못하는 유언비어성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일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39명 산 사람들이 이번에 소송에 들어가요.

그럼 시에서도 보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을 옹호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시라고 거기에 당사자 안될 이유가 없다고.

지난번에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토개공도 마음놓고 거기에 1만 2,000평 터미널 꾸민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때 회계과에 본 청하고 읍면동별 복사기를 구입처하고 다 나왔는데 구입단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냥 묶어서 어디가 비싸게 구입을 했는지 싸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게 해놨단 말예요.

이것을 서면으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규격별로 단가는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같은 품목을 본청에서 산 것은 얼마고 읍면동에서 산 것은 읍면동이 다 다르게 샀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간상 자료를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기쉽게 표시해 줬으면 빨리 처리가 되겠고 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상세하게 하라고 했는데 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단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월별로.

왜냐하면 IMF사태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되면서 종이도 외국에서 전량 원료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유류가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값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관서당경비에서 전부 집행하고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을 자료를 내드렸고 읍면동것은 전체를 받아서 자료를 내드렸는데 규격별로 보면 단가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월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지금 황병주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은 같은 넘버, 또는 같은 품종의 기계가 각 읍면동이나 또는 시청에서 구입하는데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다음이라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비교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예산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일괄구입을 해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역을 간단히 검토해 보면 본 청하고 동에서는 박스당 2만 3,000원 정도인데 면에서 집행한 것을 1만 8,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박스당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래서 앞으로 여러군데에서 같이 사용하는 복사용지같은 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를 읍면동에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IMF때문에 용지값이 들쑥날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모르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1월에 28개 읍면동으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쓴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28개 읍면동에서 1월에는 어느면에서는 얼마, 본청에서는 얼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1년에 얼마큼 본 청보다 비싸게 구입했느냐, 아니면 더 이익이 없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본 청에서 구입한 것이 싸다고 하면 전체를 본 청에서 구입해서 준다든지, 금년에 쓴 양이 있으니까 그만큼 구입을 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청에서 산 것이 비싸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사서 본 청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잡으려고 한 것이니까 여기 해 온 것은 잘해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박스당 단가만 내라고 했고 수량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누누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신청사 운영관리 지출내역에 대해서 7월, 8월 더울 시기에 많이 연료비가 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냉방을 하는데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울때 7,8,9월하고 겨울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공사계약체결 집행현황을 보니까 경쟁입찰이 40건, 수의계약 94건인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대상은 전년공사비 5,000만원미만이고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토목, 건축, 일반건설업은 1억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탁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1억이 넘더라도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내역을 내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전문종사업은 입찰을 하면 450명이 오고 일반건설업은 약 200여명이 오는데 충주시에 건설업체가 낙찰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순번대로 충주시관내 업체에 돌아가면서 한 건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런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도정비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계약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임업협동조합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하급업체, 동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회계과장이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용화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읍면동장이 되고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에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72년도엔 주민숙원사업을 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계약체결자가 됐다고요, 그러다가 도중에 바뀌었는데, 그때의 이유는 뭐냐하면 주민이 하게 되면 기술이 부족하니까 부정공사가 된다,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 업자가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단단합니다.

그 예가 '72년도 8월 19일 대홍수가 났었단 말예요, 그때 우리 봉계새마을다리는 안넘어 갔어요, 시에서 놓은 하방다리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놓은 다리는 안넘어가고 하방다리는 넘어갔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단단하고 더 내실있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하 동장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줄 수 없는지.

○회계과장 조용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마을주민하고 직접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마을공동도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락에는 마을주민들이 지은 사항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되어있지만 그 외에 대다수는 마을도급으로 인한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마을도급은 주지 말라고 지시가 됐고 마을도급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서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래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한 것은 깨끗하고 관에서 한 것이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속에는 감시자가 많아요. 한마을에서 계약을 하면 누가 돈 떼어먹는지 그것도 본다고, 그러니까 결산도 멋있게 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관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모릅니다.

과장님의 말씀하고 반대라고, 오히려 주민들이 하는 것이 더 튼튼하고 내실있단 말예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의장 박장열

공사 입찰한 관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입찰수수료를 만원씩 받는데가 있고 안받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공개경쟁입찰할때 수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 수수료가 연간 몇억씩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받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안받으면 우리 충주시는 받아도 왜, 충주의 업자들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입찰수수료를 만원씩 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에 오는 다른 업자들은 공짜로 입찰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내라도 전부 조회를 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업자들간에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받을수 있으면 우리 재정수입차원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체육관시설 사용료 징수가 2,400만원, 문화회관사용료가 2,800만원, 시민들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연간 수입이 5,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체육시설이나 문화회관을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약 10억정도 될 거예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아무리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제3섹터의 개념으로 해서 일부 유지비만 대주고 이것을 유지관리하겠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면 이 경비의 3분의 1정도만 가지고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충주시의 복지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부 제3섹터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줄이는 방향도 제3섹터의 개념으로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에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3섹터의 개념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만약에 여러가지시설이 예산의 3분의 1정도만 준다면 그만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선진국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 민간에 위탁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유지비를 안준 상태에서 복지시설인데 불구하고 민간에게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지비는 줘야됩니다.

유지비를 준다는 생각에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98년에 제천하고 음성이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하고 음성을 조회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보고 저희들도 받을 수만 있다면 공사입찰 한건보는데 약 400명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약 400만원 시수입이 되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근거만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문화회관의 위탁관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상당히 많이 상부기관에서도 얘기를 해서 거의 1차적으로 청소대행업이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발 앞서서 민간인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시설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위탁을 받아서 할만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운영비에 팔당호와 관련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95%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유착을 해야 되겠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회관은 담당과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도 하려고 선진지도 가보도 다른데도 가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탁이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동장은 그 동에서 하기 때문에 대개 읍면동관내에 있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인규 위원

법적근거에서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얘기를 명심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

○회계과장 조용화

5,000만원까지는 안되고요, 2,000만원이하는 마을주민에게 직접 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에 마을도급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2,000만원이하에 대해서 마을도급공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마을도급공사에 대해서 그 마을의 지도자가 뚜렷한 소신이 있으면 관에서 하는 도급공사보다 더 깨끗이 해 놓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마을도급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상부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우리마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봉계마을에 가면요 새마을회관, 창고, 노인정, 다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마을이 컸어요.

우리 충주시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럽지 않은 마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을마다 전기, 토목, 보일러, 접공, 목수 다 있어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힘이 결집되고 합쳐집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할때는 시에서 10%나 20% 밖에 안대줍니다.

나머지는 주민자력사업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의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마을도급자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황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바로 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복사기 단가는 바로 드리겠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대리 채준병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중지를 못 본 결과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세세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본은 가능한 위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현장에 비치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실무과장님, 그리고 실무담당자만 참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제출은 11월 30일 의회에서 통보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6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문화관광과장전승원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조용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