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생활지원국, 시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일시 : 1998년11월28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민원봉사과장, 지적과장 이상 여섯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지적과장 정태갑.
○위원장 김대식
서명란에 서명을 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각 실과소에 '9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98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2,634가구에 5,829명, 의료보호대상자가 2,915가구에 7,033명, 등록장애인이 2,999명, 장애인복지시설이 4개시설에 428명, 공중위생업소가 1,010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3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기본목표는 시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의 신속해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시민불편사항 인지 및 신고접수된 내용을 신속처리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촉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수준높은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환경 불편해소입니다.
시민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순찰 및 신고접수된 사항을 신속처리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감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에 불편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인지 또는 신고접수된 사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순찰반을 운영해 왔으며 주민신고 또는 통신도우미등을 통해서 접수 및 인지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인지 및 신고접수된 사항은 총 2만 7,34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순찰반이 인지한 사항이 2만3,425건, 신고된 사항이 4,011건 이렇게 해서 거의다 처리가 됐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이중에서는 방치차량이 30건, 가로 및 보안등을 기본적으로 수리해야 될 것이 4건, 공중전화 3건, 도로, 하수도, 불법광고물등 해서 각각 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은 총 2,634가구, 5,829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1,266가구에 2,031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368가구에 3,79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저소득주민은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강화해서 탈 영세민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25억 7,100만원을 지원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은 1,188명,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를 29억 800만원, 자녀학비 지원 2억 5,400만원, 장학금 지급 1,9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4억 8,900만원, 취로구호사업 1억 7,400만원, 가옥수리돕기에 3,000만원, 어려운 이웃돕기해서 6,700만원, 부랑인 구호 1,000만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999명입니다.
이중에서 시설보호장애인이 4개소에서 428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향상하고 수용자에게는 보호수준 향상 및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을 9,600만원, 자녀학비보조 2,000만원, 장애인 의료지원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3개소에 1,000만원,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가 700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6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4개소에 18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6건 4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숭덕재활원과 성심농아원, 나눔의집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 6,3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업소가 1,010개, 식품위생업소가 5,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 및 유해환경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발본색원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관리하고 위생접객업소 위생시설 개선 및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67회 실시해서 3,95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변태, 심야퇴폐 및 유해환경우려업소 단속을 116회, 6,713개소가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판매 운반업소 점검을 1,005개소를 했고 모범음식점을 50개소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16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방이라든가 객실을 현대화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종합사회복지회관지원이 1억 1,9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의 지원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종원 위원
부랑인 보호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부랑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하고 연고지가 있으면 바로 귀향조치를 시키고 연고지가 없을 경우 보건소에 3일이고 4일이고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고 재워서 다른 시설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또는 한시적 영세민을 포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한국통신이용약관에 의해서 전화를 무상으로 놔주게 되어있죠.
그리고 한달에 150도수까지는 한국통신약관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전화를 놓기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때는 전화를 신청하면 전신전화국에서 와서 무상으로 전부 놔주는데 기 전화를 놔서 있다가 근래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때는 전신전화국에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통보를 하면 기 전화놓을때 냈던 설치비를 환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영세민으로 근래에 책정된 분들이 전혀 그것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한국통신하고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바로 환불을 해주도록 약정이 되어있는지 그것은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정에 되어있다면 바로 환불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치비인데 설치비는 환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해서 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으로 낸 뒤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충주시 전체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어촌지역에 한 면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찾은 것이 그 면에서, 불과 몇사람 되지도 않아요. 20인 안팎인데 300만원정도를 찾아줬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충주시 28개 읍면동을 전부 조사를 해서 찾아준다고 하면 제 추상적인 액수로 해도 약 8,000만원정도는 영세민들이 못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좀 더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시켜서 꼭 챙겨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결국은 안찾으면 영세민의 손해이기도 하고 또 한국통신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더 갖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챙겨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드리면 지체 및 시각청각, 언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급수가 있습니다.
1급인 경우에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고 2급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장애가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거택이나 자활대상자로 되고 정신지체장애일 경우에는 1급, 2급이면 무조건 보호를 하고 3급, 이 급수자 정신지체장애인일 경우 1급하면 전혀 행동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급인 경우에는 대소변정도는 가릴수 있는 정도이고 3급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자동차가 있건 없건 보호를 받고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변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세는 감면이 됩니다.
1가구 2차량일때는 중과세가 면제되고 '98년 9월에 중과세 폐지로 인해서 전체가 면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변봉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애인이 차를 가졌을때 연료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항을 홍보해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시에서 돈이 안나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알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것을 빙자해서 남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항은 밝혀내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장애인들 일이니까 저희들하고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세금이나 여러가지 제도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연료비만 줄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연료는 LPG가스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11월중에 여러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해서 계속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PG가스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사용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유해환경업소의 단속을 116회에 했다고 했는데 시자체적으로 한 것은 몇번이고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한 것이 몇번인지 답변해 주시고 9월 1일부터 심야영업이 허용되어서 단란주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들은 심야영업이 되다보니까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시에서 유해업소단속을 나갈때 미리 단속한다는 것을 일부업소에 흘려서 어떤 단속을 나가면 유해업소에서 위반되는 것을 미리 피한다든가, 또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피하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합동으로 나갈때 우리 시자체에서 16건을 했는데 단속을 나갈때 일반업소에 정보가 새어나가는지, 일부 공무원들이 알려서 유해업소에서 위반되는 사항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심야,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116회, 6,71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경찰이나 타 기관하고 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합동단속이나 자체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대비로 서류가 처리되고 또 단속공무원들한테 사전에 단속을 나가기전에, 또 계획이 수립된 후에 바로 선서를 하고 절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서도 받고 서류 보안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외부에 유출이 됐다, 안됐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책을 걸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 입에서 나갔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측으로 언제쯤, 오래됐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추측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업소들끼리 해서 짐작을 하는 정도지, 언제 어느기관에서 온다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유출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되도록이면 그런 사실은 단답으로 하시고 보충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래서 단속을 나갈 경우 한꺼번에 6,000개가 넘는 업소를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한쪽에서 단속이 시작되면 업소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유출되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유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저는 아까 변봉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방금 지체장애자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을때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있기에도 지체장애자로 신청을 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때 특히 그것이 승용차일 경우에는 가스로 바꿔주는데 사실 그 사람이 생업에 자동차를 가지고 종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도와주는 길이 훨씬 더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활권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가스를 사용했을때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성남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거의가 가스로 많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고 했더니 소위 말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체장애자로 해서 가스로 바꿨는데 휘발유와 가스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변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정과에서 허가사항이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만큼은 꼭 찾아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장애인 사업자금 대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금 보조금으로 대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장애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립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1인당 한도는 얼마고 이율은 얼마인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1,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중에서 4가구,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리는 9.5%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기간을 상실한다든지 지금 와서 대출신청을 하면 자금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본인은 해당자이지만 알 수가 없어서 대출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 대출기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분들한테 전액 다 대출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정말로 자립을 하실 수 있고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대출하다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해당안되시는 분들이나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는 모양인데.
○김무식 위원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안되어서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몇몇 장애인들한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금년도에 집행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금년도에 4가구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서 저희들이 총 10가구,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장애인 사업자금 보조금 대부입니까, 이 항목이.
앞으로는 장애인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루고루 선별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채권확보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등록된 장애인을 보니까요, 지체가 1,968명하고 시각이 262명, 언어 328명, 정신지체 442명으로 총 2,299명인데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원은 숭덕이나 성심, 나눔의집, 고루 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 어디를 가봐도 우리 충주시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지 시설이 전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건널목 신호음도 중앙에만 한 두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두리로 가면 횡단보도에 요철시설같은 것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외국에 가보면 도로를 좁게 해서 장애인이 쭉 디디고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우선 우리 시청에 와봐도 본 청이나 의회동을 올라가는데도 시각장애인이 디디고 들어가는 요철 시설이 외국처럼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미비한 것 같고, 그리고 전체 공무원중에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몇%를 채용해서 몇명의 장애인 직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필요로 하는 육교시설이 우리 충주시에 한군데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로 장애인 거주지 현황이 나와 있으면 동별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나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불편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편의시설을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을 2%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장애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2%아니라 3%, 4%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고 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별로 장애인 거주지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하고 불법광고물이 나오는데 노상적치물이 1만 2,166건하고 불법광고물이 3,114건인데 추진사항이 52%, 8% 됐는데 신고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가옥수리가 31건이 있는데 3,000만원으로 동당 지원액이 얼마인지, 또 생보자 추가책정 502가구가 있는데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우선 5페이지에 그동안에 신고된 것이 2만 3,425건 이것은 인지,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발견해서 한 것이 전체의 8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는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달라, 저희 사무실로 신고를 한 것이 4,011건입니다.
이것이 전체건수의 15%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보자 가옥수리는 지원기준이 10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31가구에 3,000만원이면 1가구당 100만원이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한도내가 아니라 지원계획이 동당 100만원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 중에서 50만원만 지원해 준 가구가 두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 그 사유는 뭐예요?
그 대상자 명단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생보자 추가책정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중 연초에 한꺼번에 책정된 것이 아니라 월별로 매일 매일 한시보호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수치가 안나올 겁니다.
서면으로 백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처음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말고도 내용이 안맞고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연중추진했다, 무엇을 얼마나 해서 몇개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연중추진,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업무보고할때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의아심이 가니까 묻는 거예요.
의아심이 가는 것은 세부적으로 노출해 주면 좋은데 노출을 안시키려고 하고.
○위원장 김대식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답변중에 제가 육교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됐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없습니다.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시설은 대한민국 전체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답변하시면 안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장애인 전용 육교시설은 만들은 곳이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장애인 전용 육교시설이 없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일반이 같이 다니는 육교시설은 있을지는 몰라도 장애인만 전용으로 육교시설을 만든 곳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 전부 조사해 봤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없습니다.
일반인은 안쓰고 장애인만 쓰는 육교시설은 없습니다.
전용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충주시에는 없다고 답변하시더라도 전국에 없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여기는 위증하면 벌금 500만원 나갑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일반육교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한 것이지, 장애인 전용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을 시정질문하려고 조사를 했는데요,
원주에 가면 아주 멋있게 잘해놨어요.
장애인 육교시설을 얼마나 잘해 놨는지 몰라요.
○위원장 김대식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만 다니는 전용육교하고 아니면 일반육교에 장애인도 같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겸용 비슷한, 이런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일반 육교 해놓은데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요철표시를 했다든가 공동시설을 해놨지만 장애인전용으로 만든 육교시설은 전국에 없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일반인은 못다니게 한 시설은 없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황병주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장애인용에 일반인이 간다고 해서 막는 사람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는 못쓰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전용이라고 하면 원래는 일반인은 못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개념의 차이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질의는 간략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 저소득장애인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도 4명에 36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융자금 배정한도가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서.
○이종원 위원
거기에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융자금 배정한도가 당해년도 예산에 10%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예산의 10%이내면 많은 사람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많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10%로 따져서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로 따져서 10가구 8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만 추가로 선정을 해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럼 그 예산의 10%이내를 넘어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건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하셔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먼저 2페이지에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공중업소에 허가취소가 하나 있습니다.
취소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업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4억3,300만원중 현금보유액이 3억 2,300만원입니다.
왜 3억 2,300만원이 남았느냐, 이것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집행내역에서 보면 14억 5,800만원중에서 남은 것이 4,950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보조가 안되고 남았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에 국도비 잔액이 안나왔습니다.
전액 국비냐 시비냐, 도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우수당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대우수당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우수당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공중업소에 취소 하나는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멸실된 것이고 업종은 오락실입니다.
○김광일 위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총 자산이 14억 3,300만원인데 이중에 현금보유액이 3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안나갔느냐, 왜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느냐, 저소득주민에게 다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남은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10월말 현재입니다.
4/4분기것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3/4분기까지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억 4,580만원중에서 4,9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4/4분기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에 국도비 현황이 안나왔어요.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인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비고란에 나와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대우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대우수당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래된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경비를 더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을 대우해 주는 차원으로 해 주지 마시고 종사자 집단이다 라고 하면 알겠네요.
그리고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동안에 사실은 종사자들이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시설복지 보조금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내년에도 같이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율에 있어서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을 하는데 이율이 5%, 연체될 경우에는 15%라고 되어있는데 15%면 저소득자가 상환하기가 어려운 액수입니다.
연리는 5%이면서 연체시 15%는 고금리입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중산층도 어려운 판인데 저소득자가 8억 2,800만원에서 1,600만원만 회수가 안되는데 실시율은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자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 융자를 받는 것인데 너무 이율이 높다 이겁니다.
15%를 정부에서 설정한 이율인지 우리시 자체에서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저소득주민한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상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거치하고 3년 균등상환을 받는데 이 15%라는 것은 그 상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연체 이자를 붙이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는 22%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회수현황에 보면 미납액이 1,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1,600만원이 연체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연체에 해당이 됩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자금을 빌려다 쓰고 15% 연체를 받으면 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되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일반대출을 받는건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안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자들한테 연체이율이 높은 것이 상당히 불리한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체이율도 5%나 6%밖에 안된다고 하면 갚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갚고 나서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을 갚게 하기 위해서 15%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업소가 6,323개소인데 단속은 6,71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한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된 것이 386개소로 되어있는데 단속에 따르는 처분이 너무 과소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도단속할때 선심단속을 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전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심야, 퇴폐, 변태영업, 유해환경우려 업소인데 저 자신도 검찰청 운영실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충주시내에 심야,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가 1개 읍면동에 4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동은 월 2회씩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농촌동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를 검토해 보면 엄청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6,713개소 업소를 단속한 결과 행정처분이 366개소밖에 안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불법영업하는 사람은 행정단속으로써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뽑히지, 이렇게 선심단속을 해서는 절대 뿌리가 안뽑히고 더 성행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지금 저희들이 6,323개소의 업소중에서 6,713개소로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이중에서는 두번씩 가서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 실적에 6,713개소중에서 386개소만 위반 적발을 한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방단속이라든가 계몽등으로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368개소에 적발을 해서 위반업소를 도출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온 것을 우리가 가서 적발해서 사법조치를 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업소로 봐서는 치명타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서 술을 몇만원어치 먹었다, 이것이 적발되어서 넘어오면 최소한도 2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2개월 영업정지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불할 경우에 400만원내지 500만원이 됩니다.
한번 얻어맞으면 그 업소는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벌을 많이 하고 해서 없애주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386개소 업소를 행정처분한 것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주도 계몽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것도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예방, 사전에 그런 위반이 없도록 하고 지도계몽하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요사이 새벽 5시정도 되어서 유해업소 주변에 과장님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새벽에 다녀보시고 단속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보면 제품생산 및 수지현황에 대해서 정부보조지원액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숭덕재활원에는 자재구입비가 없는데 그 제품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재구입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시설별로 만들어내는 제품이 다릅니다.
숭덕재활원에서는 전자제품을 하고 성심농아원에서는 가구류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는 트로피, 장신구,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를 지원할 품목이 있고 지원이 안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숭덕재활원은 인가공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만들어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기관별로 보조금은 얼마씩 주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연간 400만원정도씩 시설별로 보조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서에 보면 1,44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988만 8,000원밖에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씩 돈을 정해서 주도록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4/4분기가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1,440만원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본현황으로는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는 25개 읍면동에 등록경로당은 45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공립,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해서 시설수가 95개소에 아동수는 4,792명입니다.
불우아동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결함가정아동세대에서 86세대에 146명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부자가정입니다.
생활보호법에서 거택자활, 일반세대, 총 합해서 26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뢰업소 현황입니다.
혼인예식장, 장례예식장, 혼인상담소 포함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장, 화장시설입니다.
공원묘지 2개소, 공설묘지 1개소, 화장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련단체로는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와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건강진단 65명, 노인교통수당 1만 7,914명에게 10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노인 3,217명에게 6억 4,600만원,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에 31개소에 1억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28명, 창변경찰대운영 17개소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노인창변경찰 노인교통봉사대 표창을 30명 실시하였습니다.
충주시노인회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456개소에 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노인회 분회운영비를 25개 분회에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충주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63세대에 4,6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23세대에 4,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57개소에 16억 5,4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세대 지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편모부자가장 보호세대 267세대가 가구원수가 789명을 지도관리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능공 양성지원을 25세대에 2,500만원, 학자금 양육비 지원을 151명에게 6,100만원, 모자세대 자녀교육 1회 31명, 모자세대 부녀세대 결연을 237세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부경제교육 5회, 여성기능교육 4회, 성적피해예방을 위한 성교육 9회,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자원봉사자 4명 대상으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5쌍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절약사례발표회 1회, 푸드뱅크사업운영으로 1개소, 여성단체 조직강화 및 지도육성으로 14개 단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자세대 교육 및 간담회와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 기본현황에는 노인정이 459개소인데 지원을 하는데는 456개소란 말예요.
등록이 됐는데도 안주는데가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결함아동이 86세대인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매결연을 해 주는 것이 있죠.
소년소녀가장하고 결함아동세대에서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들중 후원해 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등록경로당 현황은 459개소인데 저희들이 올 해 7월이후로 3개소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7월 이후로 등록하신 3개소에는 예산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들에게는 저희들이 62세대에게 후원자가 13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자들께 소년소년가장들에게 월 만원씩을 결연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34명 결연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5페이지 충주시노인회 운영으로 1개소가 있는데 액수는 800만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에 결함가정아동보호 23세대에 4,100만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 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실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충주시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정부에서부터 보조단체인데 저희가 8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노인회운영비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회원수는 어느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회원수는 1만 7,914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함가정아동보호세대에게는 저희들이 주급식비, 연료비, 학용품비, 중고생 교통비라든가 결함가정은 뭐냐하면 부모는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세대들한테는 주급식비라든가 학용품, 그래서 14만 3,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채준병 위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월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생활비가 지원되는게 각 동네에서 관리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소녀가장인데 나이가 좀 어려요.
지금 중3정도인데 돈관리를 상당히 못해서 어리니까 전에는 부녀회장등이 통장관리를 해줬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 학생이 자꾸 다른 짓을 하니까 넘겨줬단 말이죠.
돈을 써버릇 하니까 있을때는 다 찾아서 쓰는 겁니다.
없으면 안쓰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이 병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동복리지도 관리하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바로 현지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푸드뱅크 1개소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푸드뱅크가 9월 17일 개통이 됐는데 장소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홍보도 많이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실적은 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푸드뱅크가 상당히 사회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충주에는 아직 걸인걸식인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행사장에 가보면 버리는 음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선도를 해서 푸드뱅크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1,900만원을 보류했습니다.
그 밑에 개보수 및 장비비가 세개에 대해서 1,200만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26개가 있는데 여기에 1,900만원을 1개소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소가 몇백만원짜리 하려고 한다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으로는 다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1,900만원을 1개소에 다 줄바에는 다른 업소를 조사해서 충주시가 내년에 26개 어린이집에서 보수할 것이 있는지 신청을 다 받아서 현장에 가서 검사해서 판단을 하고 다 똑같이 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개소에 1,900만원을 주면 무슨 특혜의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사를 하셔서 심의를 한 다음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소에 400만원입니다.
200만원짜리 신청을 해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3개소에 1,200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일단 보육시설 개보수는 국도비가 75%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시설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신청이 되신 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10월에 올리면 2월에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은 없고 증축하고 개보수는 한군데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것만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증축한 것은 예산관계상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는 바람에 깎인 상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개보수 및 장비비 3개소는 작년도 신축사업에 했는데 200만원씩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육교재를 구입하라고 2개소에 200만원씩 4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위에 개보수 1,900만원은 총 예산이 2,700만원인데 800만원이 아직 미집행된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신청이 한군데만 됐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올해도 내년도 신청분을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원 위원
시에서 경로당 통합하려고 추진하는 안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보고를 했을때 많은 주민들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모의원님이 추진해서 경로당에 나가는 사업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시정개혁위원회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예산된 것이 계획상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공문을 받고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읍면동에 중복이 되어서 지원되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지금 제3자들 말씀 듣는 것보다는 현재 실제로 가보니까 3개 경로당에 두개내지
3개 중복지원되는데가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타당성있게 판단을 해서 무리를 안짓는 상태에서, 한군데에 경로당이 두개, 세개 지원이 되면 운영비를 다른데는 한군데만 받는데 거기는 세군데의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같은 경로당에서도 잡음이 있고 분 회장님들한테도 잡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종원 위원
경로당 통합에 대한 부분은 없는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전반적으로 경로당은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예민하고 노인회쪽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충주시에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것 중에서 125개정도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투자합니다, 국비가 모자라서.
경로당이 원숫자보다 원래 더 많이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경로당의 일부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읍면동에서 당초 기준대로 정하고 보니까 약 100여개정도로 1차적으로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실사를 다시 시키는데 세가지로 해서 일단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어떤 것이냐, 민원이 지적하건대, 읍면의 경우는 10명이상되어야 하고 요, 동의 경우는 20명이상으로 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같은 경우에 5명이하가 된다든지, 동의 경우 10명이하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원 기준의 50%이하 명수가 되는 것은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나오면 대상으로 삼고, 또 하나는 시설을 경로당시설 자체를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혀 경로당으로써의 구실을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회, 남자노인회, 여자노인회가 한 경로당에 있으면서 세가지 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하나만 돈을 내보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데는 따로따로 있어서 3만원씩밖에 안되는데 경로당 한군데가 다모여서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으니까 이것도 정리대상으로 넣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수는 약 5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동에 맡기니까 도저히 숫자도 그렇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실사를 나가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통합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사실 모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해명서를 만들어서 각 노인회까지 돌리겠다,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게 큰 부분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정보고회를 나가보니까 각 면단위마다 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의원님이 그런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없는 얘기가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갔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낭설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종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유야 어찌 됐든간에 어느 의원님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밖에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회 하시는데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들 자신도 이 얘기가 어디서 와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와전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지금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의 모의원이 경로당을 축소한다, 보조금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와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면의 모의원이 욕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든 집행부든간에 이런 말이 와전이 안되어야 합니다.
잘못해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읍면의 노인들 귀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원님들이 불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의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만 7,914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연간 소요액이 14억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노인들한테 옛날에는 차표를 줘서 이용했는데 현재는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그 14억이 교통비로 다 안들어간다 이겁니다.
14억을 차표로 줄 것 같으면 약 1억원이 넘게 충주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찰로 주니까 전부 시내버스회사로 안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라고 해서 파업을 하고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도리 없지만 우리 충주시에도 이 교통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변경해서 옛날처럼 차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질의했을때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이라는 돈이 가서 단 몇%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리죠.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제가 여러번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자체가 잘됐다, 못됐다라는 것을 떠나서 드리는 돈이 교통비를 드린다, 뭐를 드린다 이러는 것은 경로효친사상에 근본을 두고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노인들한테 표를 드리니까, 또 한달내내 쓰지도 않는 표를 자꾸 모아놓으면 뭐하는거냐, 그래도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 나가고 버스회사에서는 돈이 일부 들어가 있고 표는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기왕 똑같이 어느 사람은 10번을 타서 다 소비를 하고 어느 사람은 소비를 못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국노인들께서 돈으로 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갖고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정부 당국에서도, 보사부쪽에서 경로효친취지에서 돈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권
한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 취지가 그런 여러가지 취지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바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양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이종원 위원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명설명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통합의 원칙을 백승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통합의 원칙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 달라.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과장하고 저하고 노인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읍면동에 공문이 나갔어도 시정개혁위원회에 그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최초조사할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어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저희들쪽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황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노인회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다음에 실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노인회에 가서 상의를 드리고 분회장님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득사업이 5개소가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몇개소를 운영하시고 그 집행액이 얼마인지,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센터 운영관계인데 종사자들이 일본을 견학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노인소득생산화사업을 노인들에게 소득사업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 해 500만원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2회에 걸쳐서 공문시달이 됐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해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해외까지 견학한다는 것은 경제라든가 재원이 풀리면, 지금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때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을텐데, 또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없다는 얘기는 예산요구에 당위성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관계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전혀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봉사자자체가.
이런 것은 얼른 받아들여서 배워야하지 보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안봤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이 나오는 거란 말예요.
일본의 자원봉사자하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하고 근본적으로 가서 견학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게 아니냐, 그래서 대표자라도 가서 견학을 하면 종사자 관계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돈도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경로당 운영비지원중 난방비 지원이 456개소에 지원되었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10평짜리나 30평짜리나 똑같이 지원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또 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경비 지원이 57개소에 지원이 되었는데 시설비 지원현황이 안나와서 1개업소에 얼마씩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그 밑에 보육시설 1개소도 57개소 지원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월 운영비가 4만 4,000원 지원되고요, 연료비는 연 1회에 한해서 32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입니다.
난방비 32만 5,000원은 저희들 국도비 예산이 25만원이 내려오고 있는데 시비부담으로 7만 2,500원을 더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평수 기준으로는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경로당이 크거나 작거나 저희들이 개소당 4만 4,000원하고 3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57개소하고 개보수하고는 예산이 별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는 5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육시설 개별로 지원한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경로당에 약 10명이 쓰는데도 있고 30명, 50명 쓰는데도 있고 인원으로 봐도 그렇고 건평당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경로당이나 40평짜리 경로당이나 연료비를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남자노인정이 몇 개이고 여자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파악이 안됐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봉개마을은 지방자치가 생기기전에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써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이후에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개마을은 70년대에는 약 120호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800세대에 4,000명입니다.
70년대에 지어놓은 노인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산단말예요.
그래서 80년대 지은 20평 건물에 아래층에는 여자노인정 7평, 남자노인정 17평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쓰는 사람들은 대개 80이 넘은 노인들이 쓰고 있어요.
그럼 4,000명 인구에 노인의 인구가 여자만해도 200명정도인데 노인정을 새로 신축을 해보려고 과장님도 제가 찾아가본 일도 있고 도에 권영관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노인정을 보니까 우리 봉개마을의 경우는 인구수가 웬만한 면단위와 같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이라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신축사업하는데 부지확보는 해당 읍면동에서 하시면 20평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다음에 오셔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드렸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추경에는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추경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서 다 같이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독 봉개에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97년도 '98년도 가족묘지 설치접수 및 허가내역인데 접수되어서 처리안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접수되어서 처리안된 것은 없고 '98년도에 3개소가 허가가 났는데 그중에서 준공된 것은 소태면것만 되고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묘지현황을 보면 공원묘지 2개소, 공설묘지가 1개소로 되어있는데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이번에 매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15년이 기한으로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확정은 안됐고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공설묘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쓸 수 있는 기준이 3평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민에 거주하는 충주시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평에 5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주시에 살아도 주민등록이 동에 현재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일단 사망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중학생 기준으로 학용품비, 교통비해서 6만1,000원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책정이 되면 이 아이들이 우선 영세민거택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1인당 중학생 기준으로 할때 1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달에 약 18만 5,000원정도.
○황병주 위원
그러면 3남매가 한집에 살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54만원이 되는거죠.
○황병주 위원
기타 지원현황에 보면 결연후원자 명단으로 134명인데요, 후원자 1인이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권장하는 것은 월 1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과할 경우 두달, 세달 밀리다보면 결연이 끊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월 1만원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1구좌가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구좌도 할 수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일단 상담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아이들 현황을 보여 드리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독지가가 직접 그 아이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충주시에 경로당이 456개소에 지원한 것이 약2억 6,000만원인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지금 다녀보면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든지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2억 6,0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1억정도를 더 계상해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25만원으로 내려오는데 시비부담을 7만 2,500원으로 해서 32만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타시군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답변을 드리죠.
연료비나 운영비나 각종 보조가 노인회에 전체가 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큼을 드리면 나머지는 그 자손들이 보태서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노인들이 모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연료비를 써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꾸만 인식이 되고 그 자손들은 손 딱 놓고 나라가 예를 들어 경로당에 연탄 갖다 주면 피우는 것이고 나라에서 연탄을 안주면 냉방에 있게 하시고, 이러는 풍조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자꾸만 늘려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자녀들이 경로당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경로당에 와 계시니까 고마워서 다만 얼마씩 내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전부 의타심을 가지고 전부 대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료비 같은 것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을 사실상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자손들이 연료비라든가 지원을 자진해서 하도록 해서 한 동네 한 사람씩 표창을 주면 서로 잘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쳐서 1만달러시대에서 5,000달러의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나날이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원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야말로 이 나라 장래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장소에서 마음껏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대행할 것을 민간인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이 점점 늘어가는데 따라서 이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수요는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했는데 혹시 올 해 6월부터 조금 미지급된 것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국민소득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수도 늘어날텐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6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시민생활지원과장 | 김옥중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미화과장 | 이장섭 |
민원봉사과장 | 최재숙 |
지적과장 | 정>태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