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1998년도 제5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과


일시 : 1998년12월1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8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1월 26일 감사가 중지되었던 총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자료를 열람하신후 감사를 전개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7일 감사중지를 하였던 회계과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자료를 열람하신후 감사를 전개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국공유재산대부료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상이한데 내용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의계약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금액은 관급자재대를 빼놓고 계산을 한 것인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1억,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한 공사비 1억 미만이 수의계약의 대상입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내놓으셨는데 6억 6,000만원짜리가 있는데 1억 3,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외지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많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8호 가목에 국가사업 대행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림사업, 임도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수의계약대상이 임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단일공사가 있는데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내역별로 사유하고 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니고 타지업체란말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명성-방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억 5,320만원으로 금화건설에 수의계약을 했고 '98 가춘-용대간 확포장공사가 엄정면에 있는 것이 1억 2,690만원인데 대화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서-안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신니면인데 4억 1,175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농산물도매시장진입로공사가 6억 6,465만원인데 한국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규정을 자료로 내주시면 다음에 감사할때라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의계약규정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1억원이 넘는 것에 대한 수의계약건이 여러건 있는데 이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6조 1항 4호 가나목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사업, 거의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집으로 해서 책임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어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고 동일공사에 2개업체가 책임이 곤란한 공사, 이런 것은 작업상 혼자 둠으로써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해서 수의계약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사하는데 점차 낙찰료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낙찰율은 85%였는데 낙찰료보다 비싸게 90%되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한적평균 낙찰제로 해서 지금은 입찰보면 전부 90%에 낙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서 먼저 계속공사로 하는 것은 85%도 90%로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다 해줘야 되는데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줬단 말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처음에 공사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공사사업도 면허소지자가 200군데정도되고 전문공사자도 450여군데 되는데 타관내까지 1차공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공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타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고 1억미만이나 이런 사항은 타관내업체에 주지않고 시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주게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가격경쟁을 살리면서 1억미만에서 입찰을 보면 충주관내의 업체는 낙찰이 안돼요.

그래서 낙찰율이나 이런 것은 입찰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주게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과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지난 11월 30일 위원 여러분께서 선정해주신 현장확인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2인
총무담당관윤창노
회계과장조용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