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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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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8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7.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1.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4.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7.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1.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4.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박해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등 기타안건 7건으로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7건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해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한 오타 등의 문제로 안건을 다시 배부드린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홍진옥, 신옥선, 정성용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차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 발전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전문위원 조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나와 있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2장 제6조에 돼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서비스” 이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하고 겹치지는 않을까요?

저기, 뭐 박해수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해수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충분히 이동차량이나 지원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 충주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장애, 이 조례의 특성은 이겁니다.

집에 있고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도움을 줘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생산활동을 좀 증가시키자는 얘기죠.

장애인 스스로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성을 보장을 해주자는 얘기고 법으로는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명숙 위원

네. 이게 활동지원급여도 그렇고 주거지원도 그렇고 이동서비스 지원도 지금 돼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현재 정부에서 예산에 의해서, 매칭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내려와서 하는 그거 외에 추가로다 조금 더 지원되는 건데, 금액이 뭐 어느 정도다, 많다, 적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프로그램 신청에 따라서 적합여부 따져서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에서 크게 많이 뭐,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새롭게 뭐가 막 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천명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지금 법에서 나와 있고.

천명숙 위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드느냐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 부분을.

천명숙 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의문이 나는 걸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활동지원급여, 어떤 거에 어떤 거라고 좀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답변을 이렇게 못 하시면 어떡해?

그럼 활동지원에 관한 급여가 대개 뭐 1인당이든 뭐 어떻든, 대개 대상은 얼마고 중증장애인 중에서 누워계시는 분 말고 직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그렇죠?

지원하는 데 대개 어느 정도,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무슨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시냐고.

박해수 의원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은 일단 대상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대상을 확보할지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 자체로는 이 사회적인 활동을 영위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분은 또 전혀 몸 자체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인데 마음이 그러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장애인은 몸은 괜찮습니다, 몸은 말짱한데.

천명숙 위원

이게 의원님 알겠는데요, 이게 주거지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지금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해수 의원

주거는 한 4명, 5명이 합쳐가지고 방 하나를 갖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그 규정보다는 4명, 5명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집 하나를 빌려갖고 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자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만약 장애 쪽에서 원하는 데는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ZAN’ 같은데, ‘ZAN’ 그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생활능력이 있고, 그리고 20세가 지나면 보호소에서 나가야합니다.

그러니까 20세가 지난 사람들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집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보면 생활이 너무 열악해요.

말 그대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생산능력을 갖다가 늘려주기 위해서 “사회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천명숙 위원

네, 세부적으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또 조례가 발의돼서 세부사항을 좀 넣어서 그러면, 그렇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서 발의를 하고 의견을 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진옥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고,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홍진옥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두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라 두 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간결하게 조정하고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헌식, 김기철, 최용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이를 가정 양립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정책의 연구개발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신옥선, 정성용, 김인기, 천명숙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충주시 정책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자문을 거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9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네, 고맙습니다.


4.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허영옥의원대표발의) (10시 19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허영옥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허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명숙, 우건성, 김기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메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 유아교육법 제26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사립유치원교사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허영옥 의원님, 또 본 의원, 우건성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공동발의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내용을 확인을 좀 덜 한 것 같아서 이곳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에 제1조 중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제3조 제7호부터 7이라고 돼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인데요, 다른 것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됐는데 오늘 잠시 이게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연수경비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서 확인을 해야지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연수경비는 1년에 연찬회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재·교구비도 1년에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같은 지원을 해주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현재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50만원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립유치원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11개소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 청주나 이런 데는 교재·교구비하고 교사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교구·교재비를 파악해보니까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해서 11개소 우선 한 50만원 정도해서 지원할,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명숙 위원

연수경비도 그 준해서 하겠죠,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거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직 지금 교사연수비가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판단됩니다.

천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사립학교경비 보조하는 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하는 게 도 내에서 조례가 이런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 요?

허영옥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진천하고 증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청주.

허영옥 의원

현재 청주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원받고 있고요.

진행 중인 데는 진천하고 증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에 두 번째로 지금 신설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안은.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하고 좀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3조 7항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국립이나 도립 이런 유치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국공립이요?

김인기 위원

예, 국공립.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인기 위원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씩 97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가요.

근데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아, 그래서 사립도 이제 추가를 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센터가 구성이 돼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학교 밖.

최용수 위원

그럼 다시 또 하나를 만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은 제12조 관련돼서 말이에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단체가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운영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이런 조례가 관내, 우리 시군에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제천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최근배의원대표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이호영 의원, 김기철 의원, 최용수 의원, 홍진옥 의원, 정성용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함으로써 택견의 세계화 등 택견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택견을 중심으로 해서 무술축제 또 무예대회, 세계무예축제, 이런 여러 가지 무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런 데에 비해서 택견인구는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앞으로 택견단체의 통합을 통해서 이게 택견이 전국체전종목, 나아가서 아시아종목, 올림픽종목, 세계적 올림픽종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는 그런 시대적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택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 택견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도자의 해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이 택견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의원

감사합니다.


7.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인기의원대표발의) (10시 33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인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예, 김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김기철 의원, 김헌식 의원, 신옥선 의원, 최용수 의원, 박해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홀로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노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고독사, 우리가 예방에 중점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고독사를 했을 경우 이제 국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보면은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또 몇 시간 정도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고독사 발견된 이후에 그 예방에 대해서는 이게 다 어떤 조치를 하는 거로 지원을 하는 거로 돼있는데, 고독사가 발견됐을 때 아무 무연고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장례비 지원이 지금 가능한, 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최근배 위원

예, 그런 걸 적용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장례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앞에 규정 중에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급된 부분이 있고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인데요, 무연고 사망자가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장례절차에 의해서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들어와, 내용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최근배 위원

그런 지금 시행되는 그거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충분합니다.

최근배 위원

별도 사후조치에 대한 뭐 없이?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현재 독거노인 조사, 저희 과에서 일제조사해 가지고 대상자 1,000명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배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고독사 예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독사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그렇게 따지면.

고독사라는 정의 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고독사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지 고독사가 된 이후가 아니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독거노인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변사사건 같은 게 나오는 게,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일제조사해서 잡히지 않은 인원들,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이나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알콜리즘이나 뭐 이렇게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돌아가셔서 그게 변사사건이 되고 변사사건 돼서 가족이 있으면 연계를 해주면 되는데 없을 때 무연고처리해서 장례절차까지 다 밟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205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부처명칭 인용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우리 시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챙행정과 소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충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소관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정보화 조례, 회계과 소관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이 없는 정부조직의 부처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일괄개정에 관해서는 각 조례의 소관 부처의 개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거쳐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215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달천동에 원달천마을이 있습니다.

충북선을 경계로 해서 곤평마을이 있는데 곤평마을을 별도로 띄워서 1개 동 신설하는 거하고 수안보에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 안보리에 뇌곡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리실마을이라고 전원주택단지 신설돼서 그거를 별도로 1개 리로 하는 거하고 대소원면에 교통대 앞에 원룸촌이 있는데 거기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하검단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하검단 하고 중검단 행정 리를 하나 만드는 거하고 대소원면에 첨단산업단지 내에 당저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를 3개 리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이제 이통장님들을 신설을 하는데요, 기존의 칠금·금릉동의 경우 이제 거기도 이렇게 단지를, 그렇죠?

나눠서 아파트부지 분양을 했었고 또 주택단지 분양을 했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쪽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파트 입구에다 꽂아놓으면 일이 끝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택단지 쪽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한 세 가구 다니시려면 몇 배의 힘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이게 통장님들이 수고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세대를 좀 크게 가져가고 일반주택은 거기에 대해서 적게 가져가도록 하는데.

천명숙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그런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필요해서 우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달에 또 한번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아파트 한 300가구, 500가구 관리하는 데는 뭐 그냥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천명숙 위원

근데 이 주택단지는 뭐, 그렇죠?

일일이 다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렇죠?

본 위원도 또 문제가 되는 곳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명칭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원면에 검단리를 하검단, 상검단 이렇게 나누잖아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대소원의 검단리가 기존의 상검단 하고 하검단으로 돼있거든요?

김인기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이번 조례에서 그 하검단이 원룸촌인데 그 하검단을 일부는 하검단 그대로 가고 일부를 떼서 중검단으로.

김인기 위원

예, 그렇게 명칭을 중검단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쪽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을 하다보면 사실 명칭이 이제 좀 많이 헷갈린다, 상검단, 하검단, 이제 또 중검단이 들어오니까.

어떤 행정구역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필수불가결할 수 있겠지만 명칭, 용어 자체가 조금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지명을 찾아오기에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간간이 듣곤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이게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이제 업무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면에서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면장하고 한번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216호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충주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서 각각 제정하여 운영 중인 4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와 관련 조직 및 위원회를 하나의 기본조례로 통합규정해서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대응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2장 제1절에서 충주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간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장 제5절에서는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충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충주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여 재난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사안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각각 조례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 측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그 편성기준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시장님이 이렇게 돼서 컨트롤타워를 지고서 이제 유사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의 전문기술진이 어떤 실무책임자로서 포진이 돼있나요, 사실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제 어떤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그런 재난안전관리상황을 보게 될 때마다 그런 뉴스를 좀 접할 때가 있어요.

어떤 행정 관료가 어떤 전체적인 키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시간이, 갭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래서 빠르게 어떤 사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늦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의 어떤 전문기술진이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책임자급이 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이제 안전관련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된 거고요.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이제 실무자급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관청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관리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는 각 부서의 전문가들을 전문가집단이나 이런 쪽에 다 기능이나 이런 걸 전부 습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전문기술진들이 상당수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이런 쪽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더 포진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은 대규모 발생 시에 대규모 피해 발생이 대개 어느 정도가?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이제 중대 사고라면 사망이 5명 이상, 중상자가 20명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11.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각종 민원제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17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이 돼서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또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 우리 시 조례에도 중복 명시돼 있어서 상위법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도 또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 해촉과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이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중복 명시돼 있습니다.

하여서 본 조례 제2조, 3조, 4조, 제5조 1항, 제7조 2항, 제10조,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만 조례로 제정해서 자치법규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1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인 세무2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하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례 일부조항을 변경 및 삭제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삭제항목 총 11건입니다.

신규등록 항목으로는 어업허가증 재발급 수수료 1,000원, 어업 신고, 어업 폐업신고 수수료 800원, 어선 건조 허가신청 수수료 2,000원, 증서 발급 등 재발급 수수료 1,000원,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수수료 3,000원으로 책정하였고 변경항목으로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800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삭제항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과 변경신고가 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어 5호 ‘나’항목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삭제하였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4호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18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1,736만 9,000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세 세수확충과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운영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내년도 우리 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57억 9,411만 8,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736만 9,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14.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7.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15항,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교육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9호로 상정된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명칭변경 인용으로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의무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품’을 ‘우수표시품’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을 ‘우수식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매학기 종료’ 후를 ‘사업종료’ 후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안건 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7호,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8월 17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과성과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충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으로 위탁내용은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 아동 특화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아동 관련사업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과 위탁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위탁현황은 8개 사업에 7,000만원으로 5개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6호, 2018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 출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지구촌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형성으로 참여자의 자긍심을 키우고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억원으로 추진사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반기문 비전스쿨과 동남아 국가중 1개국을 선정하여 낙후지역의 학교 및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반기문 해외봉사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7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안건내용 중 애린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인데 2022년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 관련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아동, 시간연장보육 등을 우선 실시하여야하며 어린이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공개경쟁을 통하여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며 관련 규정과 시행하여야하며 관련규정과 위탁현황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9번, 학교무상급식 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신선한 그런 농수축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유아기 때나 어린이 때의 그런 환경호르몬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법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얘기하면서 지금 과장님을 뵌 기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아마 음식에 관한 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좀 여러 군데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받고 있고 지금 아마 푸드뱅크에서 받았던 음식을 계속 냉동보관을 했다가 지원되는 금액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계속 냉동음식을 먹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발언을 얻은 기회에 그 당부를, 좀 체크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다음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의안번호 제2237호 건입니다.

지금 8개 사업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라고 해서 위탁기관이 아비델 청소년지원센터라고 3,000만원 지원하게 돼있는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게 교현2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설립연도는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설립연도.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설립연도는 2017년 초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여기는 이제 청소년지원센터로서 등록이 돼있고요, 지금 각종 청소년들을 위한 우선 자기도전포상제 이거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활동이나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참여해서 선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대개 위탁을 줄 때는 몇 년 성과를 보고 주는데 제일 큰 금액을, 3,000만원을 이렇게 느닷없이 이곳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이 청소년자기포상제가 지금 거점기관이 충청북도 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 이 아비델에서 연계해서 거점 추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여기를 우선 지원하게 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자료를, 이 센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의안번호 제224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게 시기가 그래도 비슷해서 다행입니다, 거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데가.

이 6군데 중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시는 원장님도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다섯 군데가 이제 내년.

천명숙 위원

이제 그런 곳은 공모해서 위탁하실 거라고 믿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이게 각자의 지역에서 여지까지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재위탁을 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근데 이 민간위탁 절차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 원장님들은 개인자격으로 원장을 자격을 갖고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이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방법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우선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한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천명숙 위원

네, 공정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거기 한번 2쪽에 보면은 연수시립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연수동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배 위원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푸른하늘어린이집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공군부대요.

최근배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공군부대.

최근배 위원

공군부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최근배 위원

연수시립어린이집은 이거는 서민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원래 국공립은 저소득층에 있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다른 건 다 면단위에 있는 데 같아서, 그런데 연수는 시내에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해도 민간인으로 전환시켜도 굳이 공립으로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시내 같은 경우는, 물론 서민아파트가 영세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이지만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어린이집이 신규허가가 신규인가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굳이 이것을 시에서 끌어안고 다른 뭐 농촌지역은 이제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지금 동지역에 사실 연수시립어린이집만 있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방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국공립을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동단위에 사실 더 확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근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의 의무를 ‘매학기 종료 후’에서 ‘사업종료 후’로다가 개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때 돼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정성용 위원

사업기간은 뭐 1년 단위로 되나?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교육청하고 사업기간을 맞추다보니까 사업종료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3호에 보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명한다, 바꾼다 그렇게 돼있는데 보육시설이라함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요, 명확하게 어린이집으로다가 명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인기 위원

아,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꾼 겁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법령개정입니다.

김인기 위원

반기문 프로젝트 장학회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지자체 지원액이 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반기문 프로젝트 사업이요?

김인기 위원

아뇨, 반기문 프로젝트 말고 충주시장학회, 죄송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장학회 사업이요?

김인기 위원

네, 지원액이 이제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2억 4,000만원, 2억 1,000만원, 이번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우리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계획입니다, 우리는.

김인기 위원

늘어날 계획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18.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문화예술부문에 아낌없는 지원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20호로 제안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게 돼있으므로 충주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2항 수탁자선정 시 충주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관리·위탁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8호, 2018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 금액은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관리, 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심의요구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2억 9,8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중 재단운영비는 6억 7,300만원 편성으로 올해보다 1,2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으로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아골 동화관 운영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와 5, 6페이지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2018년도 충주문화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시설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6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단에 맞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예술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과 원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육성과 문화예술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와 함께 재단이 주관하는 기획공연 및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예술인의 발전계획의 마련과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자 사업예산으로 4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동호회활동 체험을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아동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전해주는 관아골 동화관 운영을 위해 1억 1,500만원을 출연,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모사업, 지역 예술인 육성 및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감사합니다.


20.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9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류창렬

시립도서관장 류창렬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로 제안한 시립도서관 소관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차별법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대상 권고 용어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호 중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관계법령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의안번호 2233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증진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KBS 6시 내 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행’에 충주 3회 방송, 정부 서울청사 별관옥상 전광판을 활용한 충주관광 홍보, 정부청사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 등 지역 특산품 판매와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수행사업 결과 출연한 금액 대비 홍보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9월에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에 825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회계과장 이상정입니다.

의안번호 2235호로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청사주차장 활용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사 주차장 활용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옆 교육청 소유 금릉동 701번지 9,626㎡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청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5,0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가 69억 5,00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 주변 주차 필요 면수는 82면 정도 추정되나 청사 내외 주차가능 면수가 520면으로써 약 300면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도 구 군청에 건축 중인 센트롤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주차문제는 더욱 가중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취득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향후 주변여건과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올 12월 토지를 매입 협의하여 내년 1월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충주 제2준공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목행동 426번지에 위치하며 2014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미분양된 지원시설 용지로써 총 면적 1만 5,222㎡ 중 3,967㎡를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수 신청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로서 현 문화동 성터8길 31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매각대상 부지를 청사이전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탁상감정가는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면 12월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주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성남동 36-8번지 일대에 위치한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현동 1800-32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총 2,000㎡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99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4,900만원으로써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승인되면 해당부지에 2019년 12월 보훈회관을 완공할 계획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충주 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 등 인구유입에 따라 영유아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중앙탑면 용전리 648번지 서충주문화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규모는 1,800㎡ 부지에 660㎡로 보육실, 강당, 실외놀이터 등 부속시설을 갖춘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000만원으로 국비 4억 1,000만원, 도비 2억 3,100만원, 시비 11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본 계획이 승인되면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써 서충주 신도시의 안정된 보육환경과 정주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주 택견회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암동 586-1번지 일원에 전국 택견인이 결속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의 명성확립을 위해서 택견회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건축 연면적 1만 239㎡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8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2019년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충주 김생사지 전시관 및 비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가면 유송리 64-12번지에 위치한 신라 최고의 명필 김생의 얼을 담은 김생사지에 대해서 전시관 건립과 공원조성 사업으로써 역사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중원문화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도비 5억원, 시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8년 사유지 추가매입과 문화재 지정구역을 확대 추진하고 2019년도에는 미발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2020년도 1월에 유적 기초정비와 전시관 건립 및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충주사고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도 관찰부가 있었던 충주읍성 일대에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충주사고를 복원 정비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특화된 문화관광 테마시설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성내동 456번지 외 5필지에 대한 토지건물 매입과 학술조사, 유적복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8년 토지매입과 건물을 매입하고 고증에 의해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아 단계별로 정비하여 충주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주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금대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명승지이나 토지 및 건물이 사유재산으로서 고액의 임대료 납부와 공원관리 문화재 발굴조사, 보수·정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하여 체계적인 종합정비와 역사문화관광지로 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칠금동 산 1-1번지로써 토지 27만 6,172㎡, 건물 2동으로써 토지매입 협의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분할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써 국비 98억원, 도비21억원. 시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분할매입하고 보수·정비하여 탄금대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적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440-2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여 기존 축구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와 연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200㎡ 규모의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컨벤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체육관으로서 총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2018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수안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첨단시설원의 실습교육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한강 유역의 시설하우스 단지 노후화로 비료수와 수막시설 등 용수시설 방류로 인한 인근하천 오염발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량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내에 첨단시설원예 실습교육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990㎡로써 첨단유리온실, 작업장. 스마트팜 시설 등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2억원으로써 한강수계기금 13억 2,000만원과 시비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년 8월 첨단시설원의 스마트팜유리온실을 건립하고 2019년 하이베드 수경과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농법 확산 및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무균묘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무균묘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무균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자는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중 종자가 아닌 영양조직을 이용하여 재배되는 작물은 재배 중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률이 높고 감염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재이식 재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식미, 모양, 피색, 외관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성이 저하되고 수확량도 감소하여 농가소득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60% 보조에 2018년 15억 8,000만원으로써 594㎡ 규모의 무균묘 생산시설인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을 신축하고 2019년 상반기 장비를 설치, 시험가동 후 2020년부터 고구마 무균묘를 본격적으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단위별, 사업별로써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충주 제2준공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매각인데요, 이 부분이 매각 예정지가 있고 미분양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현재 저희들 분할해서 이번에 매각을 하면 나머지 이제 반 정도가 매각이 되고나면 나머지는 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건데, 8억원밖에 안 나갑니까, 거기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탁상감정에 의해서 8억원 나왔는데요,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이제 정해서 다시 평가하면은 또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의회,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다시 감정 들어갑니다.

천명숙 위원

두 배는 나가야 되는 땅 같은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지금까지 미분양 된 이유도 이제 그런.

천명숙 위원

서충주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어린이집, 민간 사립유치원을 누가 굉장하게 지금 크게 만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사립유치원은 지금 287명이 정원이 교육청에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랬으면 이게 지금 올 연말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너무 늦었지 않았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요, 국비가 확정이 12월 달에 됐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이.

그래서 바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천명숙 위원

이거 민간에서 투자할 사람은 없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근데 민간은 의무어린이집, 공동주택에 의무 어린이집을 두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무래도 국공립을 확충해서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김생사지 전시관 및 비림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 땅 위로 전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전철이 아니고 우회도로가 교량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현재.

전철은 한참 뒤쪽으로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요, 더 북쪽으로 올라오나요?

이 위로 이 근처에 전철노선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여기는 강변이거든요.

천명숙 위원

네, 어딘지 알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강변이기 때문에 전철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긴 전시관 비림공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아도 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예전에 이게 절이 있던 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절터죠.

천명숙 위원

네, 이 김생이란 분도 스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럼 복원계획까지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절터를 발굴했는데 절터의 근거는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발굴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이제 서예전시관, 김생.

서예전시관 형태로 하면서 김생 선생의 글이 지금 사실은 비석 형태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책자나 그런 쪽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림공원, 즉 비석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충주의 유물을 많이, 사고를 준비 많이 하신 분의 협조도 아마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그분이 우리 충주 시민 서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충주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인데요.

이제 이게 햇수가 자꾸 가니까 많이 늘었어요, 한 100억원 얘기하다가 지금 한 10년 지나니까 한 4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도 저희가 한 7~8차례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매각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천명숙 위원

아, 매각의사가 없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가능합니다.

그래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뭐 문화재보호법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절차를 밟아가면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입협의를 좀 진행할까, 해서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첨단시설원예 실습교육단지인데요, 이게 지금 농업 우리 농업기술센터.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네,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천명숙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건을 좀 설명을 미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이렇게 토지만, 뭐 그렇죠?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잘 접하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네, 죄송합니다.

천명숙 위원

네, 뭐 어떤 거를 하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고 땅만 사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당황스럽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천명숙 위원

지금 뭘 설명하십니까?

됐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뭐 동량면 그 청사 이전하는 데 부지는 이미 돼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전하게 되는 현재 달천동에 있는 소득작목 시험장을 매각하고 그쪽으로 새롭게 연구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뭐 필요한 건 알겠는데 뭐 어떤 규모, 뭐 수확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게 수질오염 때문에도 당연히 옮겨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거를 더 환경청에다 더 어필을 해서 국비를 더 가져왔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첨단시설원예는 3년 동안 매년 11억원씩 받아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하고 후년은 저희들이 지금 봉방동에 있는 청사가 동량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 새로운 실습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시설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 건은 다 됐고, 뵌 김에 서류,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와유봐유사업 중에서 캠핑장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간.

이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주차장 활용해서 땅 사는 거요, 그럼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을 건가요?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요, 내년서부터 본청 1층의 지하를 유료화를 지금 조례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쪽의 교육청 부지도 매입을 하게 되면 유료화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여기 본청을 유료화를 하면 거기도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주차장 조성을 하면 표면만 할 건데, 처음서부터 좀 뭐 설계를 해가지고 지하도 어느 정도, 물론 앞으로 활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지하 공간 확보도 다르겠지만 아예 표면적으로 했다 또 헐어내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설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이상정

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내용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해 오고서는 창고부분이 부족합니다.

창고부분도 부족하고 또 특수차량에 대한 방역소독차량이라든지 보건소 차량에 대한, 특수차량에 대한 그 월동 차고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창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차고시설도 더 확충할 그런 복합적인 주차장으로써 가져갈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고 관련돼서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99명이 됩니다.

최근배 위원

99명이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마다 또 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거죠,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8개소에 417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얼마?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417명입니다.

최근배 위원

417명.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거기다 제 생각에는 수용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지금 사립유치원이 287명이고요, 또 국공립은 3만명 정도가 입주하면서 더군다나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육수요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국비가 지금 18억원이 들어가는데 6억원이 이제 국도비잖아요, 그렇죠?

대충 봐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최근배 위원

그리고 충주시비가 12억원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민간에 공모를 한다든지 하여튼 민간 법인들이 나설 수도 있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시에서 국공립을 하지만 그럼 민간이나 법인에서 하는 교육이 질이 낮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뭐하고 짓고 뭐하는 거보다는 민간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또 전체적인 흐름 봐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서충주 신도시 내에 그만큼 정주여건도 높이고 인구가 3만명 이상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공립은 1개소가 꼭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40%까지가 정부정책입니다, 국공립 확충방안은.

최근배 위원

사실상 병설유치원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들어오죠.

최근배 위원

또 초등학교 있고, 또 일반 사립유치원은 안 들어오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사립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8명의 정원이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최근배 위원

그리고 또 민간인이 뭐 크게 짓는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쪽엔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글쎄, 민간은 뭐 들어오면 들어올 수는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서충주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국공립은 꼭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은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탄금대, 지금 명승지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 매입이 협의 중인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근배 위원

지금 저쪽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하는, 가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왕 그럴 거면 빠르게 그것도 진행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근배 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한번 확보를, 어느 정도 되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절차를 밟는 이유가 그런 일시에 예산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써 강제수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그런 법에 의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수용이 가능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것도 밟아나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밟아나가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그럼 탄금대가 한 9만평 정도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27만㎡입니다.

정성용 위원

1만평정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1만평 정도, 아 10만평정도 됩니다.

27만㎡네요.

정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택견회관 짓겠다고 이제 같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3,000, 한 1,000평정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정성용 위원

4,000평정도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정성용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우륵 땅, 우륵 같은 경우 탄금대 우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택견회관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탄금대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무술연맹이고 다 이쪽에 있는데, 무술공원하고.

혹시 기존의 택견원이 한 몇 년 정도 된 거죠, 이게, 지은 지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거는 한 지금 15년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정성용 위원

택견이 회관하고 택견원 자리 자체를 좀 다른 쪽도 한번 고려는 해보셨나요, 다른 지역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택견 일부에서는 이제 택견성지화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일부 있는데, 택견성지화를 주장하시는 분은 산속으로 조성을 하자는 제안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 요, 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그런 조성을 해가지고 과연 전국의 택견인들이 성지화하기 위해 또 어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최근에 통합이 거의 다 됐거든요.

12월 15일이면 이제 통합회장이 선출이 돼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12월 15일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통합 택견인들이 정말 우리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택견에 관해 그전에 사실은 더 필요했었는데 지금까지 택견회관을 조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택견회관을 빨리 건립을 해가지고 택견이 우리 충주가 메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견회관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는 안 되고요.

지금 수련관, 택견원에 있는 그 지역 인근이 지금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에서 사유지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확보한다면 택견성지화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몇 배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택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탄금대를 명승지나 관광자원성으로다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정성용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제 탄금대는 저희들이 명승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탄금대는 훼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는 국가명승지로 돼있고 그래서 문화재청 승인.

정성용 위원

무술공원 쪽 새로 취득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무술공원 쪽도 뭐 위치로는 대안으로는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의 정책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권익증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택견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전하고 택견 진흥을 통해 택견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제목 “고독사 협력체계 구축”을 “고독사 예방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등을 일괄개정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와 기구 및 각종 위원회를 하나의 기본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공동 출연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학교 무상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법령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우리시 거주 청소년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전국 자치단체 공동 출연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학교 무상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홍진옥
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13인
감사담당관김 재 형
자치행정과장권 오 동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안전총괄과장황 성 구
종합민원실장지 영 분
세무2과장이 영 섭
회계과장이 상 정
신성장전략과장박 석 배
노인장애인과장서 병 열
여성청소년과장박 종 선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농업활력과장이 석 세
시립도서관장류 창 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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