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7일(화)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4.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20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은 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21건을 심사하시고 17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가 바와 같이 오늘은 김인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윤범로 의원, 이호영 의원, 정상교 의원, 우건성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충주시 가로수 도시림 조성 관리조례에서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도시림 조성 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정의, 관리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제13조 까지는 가로수 식재 및 조성 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청”)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호영의원 대표발의)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 발언 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상교, 권정희, 윤범로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전문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부처 명칭이 중소기업청, 중소 벤처기업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상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장 관리자 등록. 취소 조항을 상위법령 상 위임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등 조례 용어를 법률 용어 순화에 따라 반영하여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전부 제정하여 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 되어 많은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상교, 권정희, 윤범로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충주시 경제성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리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할 때 공익성과 심리성 향상 뿐아니라 무차별성 환경과의 조화 지역의 정체성까지 고려한 공공디자인 정책이 시민들을 위해 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상교, 권정희, 윤범로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관리로 인한 예산낭비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의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자체가 미술작품으로서 미적 대상이며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취지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낭비적 사례를 방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탄생에서 보존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상교, 권정희, 윤범로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모범이 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함에 따라 그간 충주시 경관조례에 담겨있던 공공디자인에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의 경관법에 의한 충주시 경관조례에 담겨있던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어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4건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과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중점적으로 됐는 데, 당시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 데 조형물 설치에 대한 거,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5조에 있어요, 충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 5조가 비용부담인데 이게 시가 공모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하는 데 여기에서는 설치 주체가 우리는 공모만 했지 설치하는 사람은 당선자가 설치해야 되거든, 이거를 더 구체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심사할 때 당선작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가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설치까지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어, 우리 시가 하는 건 우리 시 비용부담으로 설치를 해줘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차 적으로 공모 선정을 해서 당선작이 되면 설치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갖고 설치가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5조를 보면 설치는 설치주체가 누구냐 이거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설치를 하겠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주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공모작 같은 설치를 하면 그 당선작만 비용을 줬지, 설치비용은 아니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별도로.
그건 조항을 하나를 더 부쳐서 시가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설치는 시가 한다고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모작에 한해서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공모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주체가 돼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 데요.
○ 윤범로 위원
우리가 부담했던게 5조만 보면 단순 그것만이란 말이여,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대개 공모한 게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경우도 있구요, 또 일정 면적이상의 구축물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 건설현장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 건축을 하는 거는 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포츠타운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잖아, 그러면 지금같은 건 그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그 후에 그거보다도 이런 걸 조형물을 하나 놔야 되겠다, 또 좋다 그러면 공모를 한단 말이여, 그러면 공모하면 공모작만 가작, 당선작 이 사람만 돈을 주지 설치비용이 없다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어차피 공모하는 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주체가, 공모주체가 설치주체라고 봐야 된다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작가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판단한다?
그건 우리가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지, 문서화 할 수 있는 건 없잖어 내용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설치주체가 시라고 하면 공모도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거.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우리가 임의대로 들어다 거기에 설치한다?
그건 작품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니까, 훼손이 되면, 설치도 까지를 얘기해 줘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공모를 할 때 현장까지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사항이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공모하는 공모 당선작만 준다니까, 설치까지는 안 된다니까, 그거 지난 번에 논쟁을 하니까 그러네.
실무자님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님 얘기해 봐요, 과장님한데 뒤에서 소곤거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러니까 작품을 공모를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업지시서 지시사항으로 현장에 설치.
○ 윤범로 위원
설치도까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는 행정기관에서만 쓰는 용어고 조례상에 얘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 않느냐고, 어떻게 표현을 해 놓을 거냐, 나중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걸 왜 해?, 이런다니까 공모해 놓고.
이건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 보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주체를 어디로 볼거냐, 공모자를 할거냐, 자기가 당선됐다고 그 사람이 할거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과업지시라는 만들 때 만들어 주고 니가 설치하는 거까지, 그러면 그건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된거지, 공모작이 아니라고, 과업지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 과업지시는 시가 의도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뭐를 예를 들때 새 모양을 놔야 된다 그러면 새 형상이 날아가는 거 같아야 된다, 눈이 초롱초롱해야 된다, 무서워야 된다 이렇게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니여, 색은 어떤 색을 칠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포함되면 곤란하지, 따로 할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는 걸로 하자고.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조례안은 홍진옥, 신옥선, 정성용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고 본격적인 지역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서민경제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상품권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주시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없나?
○ 경제과장 손창남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 조례로 만든 게 아니고.
○ 윤범로 위원
우리 시 조례로 한 게 아니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데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고, 지금 충주사랑이란 상품권은 별도로 만들겠다!, 그건 거기에 포함은 못 시키나, 온누리 상품권에는 포함을 못 시키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발행주체 및 사업기관이 틀리니까, 진흥이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건 전통시장 개념으로만 아주 국한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온누리는 그러면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 경제과장 손창남
그건 전국이 다 되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전국 전통시장은 다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다 쓰는 거고, 이건 우리 충주시만 국한된 거다!
○ 박해수 의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3개 우리 충주시내 전통시장 상인회 모임에 본 의원이 직접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해를 시켜 드렸어요, 이 목적은 이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3번의 한 1000명 이상되는 경기를 탄금호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카라반대회, 승마대회 그리고 배스낚시대회할 때 보니까 한 5만 원의 참가비, 입장권을 받으면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앙성 탄산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니까 거기에서 안 받고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엄정 내창장에서는 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면서 이 분들이 불만이 커졌던 거죠, 작가 자기 지역으로 가져 갔는 데 기름도 안 넣고, 주유소에서 이걸 받았으면 기름을 넣을 수 있었는 데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충주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활용을 하면 충주에 다 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가맹정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온누리가 편하긴 한데 좀전에 문제점을 말씀해 드렸듯이 이 분들이 갖고 왔을 때 가맹이 안 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쓰겠다는 거 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충주시에서 유가증권으로 상품이나 경기의 원활한 방식이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줬을 때 이 분들이 반드시 충주에 써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어느 상품권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개 시장 상인들 중에 처음에 한 분, 무학시장 정00 회장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소00 엄청 내창장 회장님은 적극적으로 맞다, 박해수 의원이 맞고, 그 설명을 해 드리기 전에는 이 분들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우리 충주시에서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전국단위에서 쓰는지 몰랐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드리니까 13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를 안 시켜 드리니까 전통시장 상가조합장님들이 조금 두, 세 분 정도 반대를 하셨다가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니까 지금 다 찬성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충주시가 또 거국적으로 보면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 윤범로 위원
아니, 박해수 의원님.
설명은 충분한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만 해보세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우리 박해수 의원님 말에 의하면 지난 번 행사 때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건 꼭 여기 국한된 재래시장에서만 쓰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 사용.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 동량면 슈퍼에 가서 쓰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
○ 경제과장 손창남
가맹점포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걸 안 받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사를 하는 데 여기 충주에서 1등에 상품권 예를 들어서 2장이다, 3장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다 기름을 넣고 간다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 데 가지고 가 버리면 곤란하지.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러면 가서 자기들 전통시장에서 써 버리는 식이 되니까 충주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시가 1년에 사는 게 얼마정도 돼요, 온누리 상품권 사는 게?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판매실적이 16년도에는 한 19억 6200만 원 정도 됐구요, 15년도에는 16억 8000만 원 정도.
○ 윤범로 위원
그거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우리 충주시가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강제이행 조항은 없는거잖어?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런데 하여 튼 전통시장 활성화 개념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카드에서도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을 사게도 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그런데 행사할 때.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강제적으로 복지포인트에서 7만 원씩, 이번에도 얼마 씩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외는 우리 시가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 진건 없잖아?
○ 경제과장 손창남
그건 없는 데 이게 또 기관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기관평가로 들어가고.
○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박해수 의원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온누리 상품권이 나쁘다는 얘기여 더.
○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경제상으로 나쁘다는 얘기여, 가맹점만 쓰면 안 된다, 이게 통합권을 만들었으면 우리 충주시 아무나 쓸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상품권이 돼야 되지, 그런데 온누리는 지금 제한돼 있는 거잖아, 가맹점 아니면 안된다.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러니까 발행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나 단서가 하면서 쓰게 되고 가맹점포가 들어가야 된다는 식이 되니까.
○ 윤범로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온누리 상품권을 쓰지 말고 박해수 의원이 얘기한 상품권을 교체해 버리자 이거여, 우리는 그거 쓰지 말고 이걸로 해가지고 아무나 다 쓰게끔 시장에 다 풀어줘라,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 박해수 의원
그거까지는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 윤범로 위원
아니지, 그건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고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시장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라도 충주시 땅에서는 충주사랑 상품권을 다 쓸 수가 있어야지
○ 박해수 의원
그렇죠, 그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걸 원치 않는다면 안되지.
○ 박해수 의원
아니 그건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몇 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직접 갔었어요.
엄정하고 앙성면에 가가지고 이걸 좀 받아줘라.
○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걸 지금 개념이 조금 다른데 생각하는게, 이 상품권을 만든다 그러면 충주시 전역에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여, 누구나 충주사랑 상품권을 만든다 그러면 아무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여, 앙성마트에 가서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가맹점이 아니라고 그걸 안 받아 주면 안된다 이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온누리 상품권은 실적위주로만 한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편리하자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가맹점만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아니지, 충주사랑 상품권을 만든다고 그러면 충주시내 통합권 전체를 다 풀어라 이거여, 누구든지 다 물건을 주고 받고 살 수 있는 건 돈 대신, 화폐대신 그걸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주사랑 상품권을 어떤 상품으로 줬을 때에, 그래야지만 충주에서만 쓰고 가지, 온누리로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을 안 주고 차라리 사과 한 박스 줬으면, 충주사과 팔아 줬으면 그게 훨 낫다니까.
○ 박해수 의원
이번에 그래서 500박스를 사 갔습니다, 사과를.
○ 윤범로 위원
뭐 하는 데?
○ 박해수 의원
남한강 카라반 대회할 때 이게 안 돼갖고 충주사과 연구회에서.
○ 윤범로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니까, 지역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온누리 상품권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주니까 안 사지, 가맹점 찾아다닐 사람이 있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지,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여.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법령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조례만 가지고 그런 걸 발행할 수 있는 지는 내가 검토를 깊게 안 해 봤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다른데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조례가지고 발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 윤범로 위원
다른데가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럼요, 다만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뿐만 아니고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빼고는 다 가능한데 이것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맹을 해야 되거든요.
가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업소에서 가맹을 하느냐 그런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가맹을 한다고 하면 온누리 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 이거 상품권 5000원 짜리 가지고 사우나를 가던지 뭐 2만 원 짜리를 가지고 미용실을 가던지, 이발소를 가던지 아무나 다 받아 줘야지 충주사랑이라는 건, 제한을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 박해수 의원
지금 이게 우리 충주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추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단양, 괴산, 증평, 진천, 옥천은 조례로 돼 있고 청주하고는 지금 지자체에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 윤범로 위원
아니, 박 의원님 그렇게, 내가 이걸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폭넓게 이왕 만든다고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있게 끔 하자 이거여, 동량면 하나로 마트에 가서 내가 지나가다가도 뭐 하나 필요하면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있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그거 쓰기 위해서 시내 나오느냐 이거여, 기왕에 이걸 만드려면 폭넓게 만들어라, 내 취지는 이런거거든요.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데.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은 일단 다 소명도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지금 뜻해 있는 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거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포함됐다는 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 박해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 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지금 나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이라는 게 6조 같은데 나오니까 누구나가 쓸 수 있어야 된다, 가맹점을 만들면 온누리와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구입이 됐다고 그러면, 내가 상금으로 탔다 그러던지 그걸 내가 아무데나 쓸 수 있어야 된다, 왜 꼭 가맹점만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온누리하고 다를게 뭐가 있느냐?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조례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온누리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고 재래시장, 소비자 자체가 온누리 상품권 받는 순간에 “아! 이건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겠구나” 이런 개념이 한 80%이상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충주시 유가증권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자, 우리 농협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게 있어요, 농산물 상품권 발행하잖아, 그것도 지금 국한돼 있잖아 지금, 그거가지고 재래시장 가면 허용 안 한다니까, 그건 하나로 마트 이런데만 가서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라고, 기왕에 할려고 그러면 가맹점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난 이걸 묻는 거라니까, 왜 꼭 가맹점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여, 온누리 하고 다른게 없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여, 가맹점을 두지 말고, 이상입니다.
내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정상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해수 의원님은 다 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입법예고에 반대로 올라 왔고, 아침에 제가 장00 소상공인협회장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분 말씀은 뭐냐하면 의원님이 발의하는 건 내가 반대를 못한다, 그건 뭐 내 힘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가맹점을 둔다고 그러면 이게 온누리 상품권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 지금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몇 군데예요?
우리 13개 인정시장에서 가맹점이 몇 군데나 돼요?
그래서 이 6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온누리 상품이나 지금 충주 상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맹점을 찾아가야 되니까,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박해수 의원이 의도하는 그런 상품권이 되지 가맹점을 만들어 놓으면 가맹점을 찾아가야 되잖아.
○ 박해수 의원
좀전에 말씀하셨는 데 아침에 장00 회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정상교
내가 물어봤어.
○ 박해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00 회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 위원장 정상교
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했어, 물어봤어.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내가 저번 주 목요일에 가가지고 13개 시장상인협회.
○ 위원장 정상교
그걸 감정을 가지면 안돼, 내가 물어본건 그대로 얘기해 준거야.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내가하는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를, 내가 통화를 했다고 했지.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 위원장 정상교
자, 박해수 의원.
여기 저거 있으니까 일단 들어봐요, 내가 전화를 왔다는 소리는 전혀 안했어, 통화를 했다는 소리만 했어.
○ 박해수 의원
그거 다시 한번 회의록 돌려봐요.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이따 보면 되고 그래서.
○ 박해수 의원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상인회.
○ 위원장 정상교
의원님,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언권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다 듣고 나서 얘기하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다 앙성에서 사야 되는 데 앙성에 가맹점이 없으면 다시 시내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여 우리 충주사랑 상품권도,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여, 박해수 의원이 이걸 발의한 건 온누리 상품권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자 이 뜻 아니여,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맹점을 아예 없애고 아무데나 가서 샀을 때 그게 사용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도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지, 가맹점 찾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불편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 또한 이게 만약에 마무데나 사는 것도 좋은 데 가령 앙성면 슈퍼에서 한 3만 원 짜리를 받았다 이거여, 그거 또 환불하려면 여기 시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여, 그런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안 받는다고 할거여, 우리 그런거 안 받아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이 얘기한대로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대형마트를 우리가 대형마트 외에 재래시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누리도 만든건데 그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좀 조절이 돼야 돼, 어디든 가서 다 쓰는 게 재래시장이 꼭 인정시장만 재래시장이다 이건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
○ 박해수 의원
말씀 다 하셨어요?
○ 위원장 정상교
예.
○ 박해수 의원
자, 지금 이 뜻을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왜 만들려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목계에 왔어요, 제1회 때 목계에 오셨는 데 이 분들한테 인터넷 에스엔에스상에 공지를 했습니다.
5만 원 입장권을 받았을 때 충주시내에서 어디나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쓸려고 그걸 주기로 했는 데 막상 와서 이 분들이 앙성에 가서 목욕을 하니까 거기에서 안 받고 그리고 슈퍼마켓 가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상품권을 집에 갖고 가서, 저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자기 지역에 가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다행히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1000명한테 준 3만 원 짜리 상품권이 다 그대로 외부로 유출됐다는 얘깁니다, 기름도 못 넣고.
그 상황에서 만났는 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의원이 굉장히 생각해서 한 걸 갖다가 장00 회장님한테 전화해갖고 그 정도 관심이 있다면 좋습니다.
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3개 상인회연합회 회장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갖고 여기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그게 언제냐 하면 저번주예요.
○ 위원장 정상교
그건 박해수 의원.
○ 박해수 의원
얘기 좀 들어봐요 좀.
○ 위원장 정상교
여기 좀 봐봐.
○ 박해수 의원
얘기 들어보고.
○ 위원장 정상교
잠깐만요.
○ 박해수 의원
참, 회의를 할 때, 내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 위원장 정상교
여기.
○ 윤범로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윤범로 위원
이걸 얘기하는 데 왜 감정부터 앞세우고 뭘 얘기하는 거여 지금.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자.
○ 윤범로 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좀,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한가지라도 심도있게 따져보자고 서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얘기 하면 회의를 하지 말자고 이거.
○ 위원장 정상교
자, 박해수 의원님.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맨 뒷 장에 보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붙었어, 이걸 보라고 이걸, 박해수 의원이 회의현장에 가서는 다 수긍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반대라고 정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감정이 아니고, 여기 엄연하게 반대로 올라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전통시장에 장00 회장이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상교
전화를 했다고 했지, 전화통화를 했다고 했지, 확인해 봐.
○ 박해수 의원
한 번 찾아봐요.
○ 위원장 정상교
녹음돼 있으니까 확인해 봐.
○ 윤범로 위원
그거 지금 여기서 할 소리가 아니잖어 지금
○ 박해수 의원
자, 이걸 보고 나도 입법예고를 봤어요, 이걸 보니까 여기 반대가 있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합니까?
저번 주에 가서 13분이 계시는 자리에 가가지고 가운데에서 예기를 했어요.
딱 한 분, 무학시장 정00 회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소00 회장이 얘기 하셨습니다.
“이건 박해수 의원 얘기가 맞다”, 내가 지금 이 건에 입법예고에 불만사항을 얘기했는 데 왜 딴 소리를 합니까?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박해수 의원님.
위원장님 가만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를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통화한 걸 가지고 왜 여기서 얘기를 해, 이게 조례에 거기 통화하자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에요?
○ 박해수 의원
제가 여기 반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뒤에 의견서가 붙어서 하는 소리고 통화를 하고 안 하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그렇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충주사랑 상품권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내가 그럴 바에는 가맹점 두지 말고 전체를 다 쓰는 방향으로 가보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박해수 의원
제가 산건위 와서 조례 이게 네 번째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 박해수 의원
건건이.
○ 윤범로 위원
지금 감정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 박해수 의원
감정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의견서를.
○ 윤범로 위원
답변해요 내 얘기를, 내가 물어보잖아, 발의했으면 가맹점을 없애고 전체가 쓰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이걸 내가 물어 보잖아.
○ 박해수 의원
이걸 만든 이유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다른게 뭐가 있느냐니까 차별화가 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여.
○ 박해수 의원
온누리 상품은 일단은 충주시에서 만든게 아니고 중소상인연합회에 만들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한다는 이런 개념이 박혀있고 우리 소상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도 성내충인동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내충인 김00 회장도 “저도 찬성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00 회장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박해수 의견 얘기가 맞다”.
○ 윤범로 위원
자, 맞으면 좋다 이거여, 맞으면 하자 이거여, 하는 데 가맹점 없이 아무나 쓸 수 있게 끔 만들어라 전체적으로, 내 취지는 그거라니까, 서울사람이 이거 못 쓰면.
○ 박해수 의원
위원장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 윤범로 위원
내 얘기를 들어, 거기하고 관계가.
○ 박해수 의원
내가 올렸다 하면 건건이.
○ 윤범로 위원
질의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질의는, 참 답답하게 자꾸 그러고 있어, 가맹점 없이 서울사람이 가지고 가서 못 쓰면 5년 이내에 소멸이 되도록 돼 있어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갖고 5년 이내에 충주 땅에 오면 쓸 수 있잖어, 그러니까 가맹점 두지 말아라 이거여 내 얘기는, 다 풀어라 개방할려면, 가지고 앙성온천을 가던지 수안보온천을 가던지 미장원을 가든지 누구나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것이 이런 상품권의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데 충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가맹점 만들려면 뭐 하러 똑 같은 게, 차별화 된게 뭐가 있느냐.
○ 박해수 의원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게 이 사업을 하려면, 이거 충분히 가서 충주시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어떤 행사나 만약에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고.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조례를 고치자는 거여 내 얘기는 가맹점을 두지 말고 누구나가 하자.
○ 박해수 의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데 여지껏 꼭 산건위 와갖고 내가 조례만 하나 발의만 했다 하면 위원장이 방방 뜨고 지금.
○ 윤범로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 박해수 의원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 윤범로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 박해수 의원
장00 회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안 했습니까?
아침에 전화왔다고 안 했어요, 거기 열어 보세요.
그것만 열어 보세요.
○ 윤범로 위원
박해수 의원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놓고 정회한 건 아니에요 지금.
○ 박해수 의원
뭐 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죠, 그 얘기 한 번 꺼낼 때.
○ 윤범로 위원
지금 이 문제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건데 왜 그래, 참 정말?
내 얘기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 박해수 의원
제가 답변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건 우리 충주시 유가증권은 가맹점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 보잖아, 가맹점 두려면 뭐 하러 하느냐,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끔 풀어라 이런 얘기여, 조례에 가맹점을 하도록 돼 있네, 그러니까 가맹점을 없애는 게 어떻겠냐고 내가 질의하는 거여.
○ 박해수 의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카드하고 돈 쓰면 되는 거예요.
카드하고 돈 쓰면 되는 데 이런 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충주시에 부를 바깥으로 유출하지 말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없이 누구나가 써라 이런 얘기여.
○ 박해수 의원
긍극적으로 목적은 그거예요.
돈 쓰고 카드 쓰면 되지 무슨 유가증권이 없어가지고 뭘 더 만듭니까?
저는 우리 충주시에 있는 돈을 충주시에 묶어놓자는 얘긴데 그걸 갖다가.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의원님이 윤범로 위원에.
○ 윤범로 위원
내 얘기는 반대가 아니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 위원장 정상교
위원장 의견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는 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조례를 갖고 6조하고 8조에 가맹점 지정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여, 다른 뜻이 아니여, 그래서 아무데나.
○ 박해수 의원
뭐가 다른 뜻이에요.
○ 위원장 정상교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게 하라는 얘기여.
○ 박해수 의원
뭐가 다른 뜻입니까?
그게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장00 회장이 전화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상교
반대의견이 있는 걸 얘기했어야지 반대의견이 있는 걸.
○ 윤범로 위원
말 꼬리 좀 잡지 말어.
○ 박해수 의원
그날 다 찬성을 했는 데 반대했어요?
○ 윤범로 위원
정회합시다.
○ 위원장 정상교
예,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2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8인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출석공무원:3인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건축디자인과장 윤 동 성 | |
경제과장 | 손 창 남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상 교 |
부위원장 | 권 정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