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4월13일(토)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5.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무식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제3대 의회중에서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신 덕택으로 대과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의사담당직원 박석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오는 4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중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수당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수당이 5급 이상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6급 이하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후 민간부분에 확대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월1회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에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의2, 제목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 토요일 휴무제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월1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20조는 일반휴직자의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으로써 종전에는 휴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 연가일수는 휴직기간에서 공제되어 휴직자의 복직시 잔여연가일수가 없어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으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개선함에 있어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6개월을 휴직하고 6개월은 근무한 공무원은 당해연도에 50%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연가 가능일수 중 50%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2조는 상위법령 인용문구 수정에 관한 것으로써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폐지함에 따라 인용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등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접 및 실시시험 수당조정을 5급 이상은 3만원에서 4만원, 6급 이하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임용시행령 제27조에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시범실시와 휴직자의 복직시 연가가능일수 계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5일 근무제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6조의 2항에서 현행에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던 것을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하였으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이 따르므로 이에 해소차원에서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로부터 2002년 3월 28일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지침시달 이후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이후에 시행한 것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광수
금년도 얘기죠?
○백승덕 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작년 7월 달에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작년도에 나왔더라도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침서 이후 시행한 게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있죠.
○백승덕 위원
금년도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지급조례중개정조례가 늦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라고 되어…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주게 돼있으면 얼른 조례를 개정해서 줬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잘못된거지.
더군다나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예산편성지침이 됐다면 금년도 1월 1일부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어야죠.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게 해야 맞는거죠, 맞는건데요….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늦었다는 것….
○총무과장 김광수
금년도에 면접시험을 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준거죠.
○백승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주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줬어야 맞는거죠.
안 그래요?
작년도 7월 달에 나와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해서 줘라' 했으면 이 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게 만들어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건데요,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사전에 했어야지 이것을, 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게 돼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줘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주게 돼 있는 것을 행정공무원이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못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노사간에 첫 번에는 협의가 안 됐었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하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7월부터 셋째주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7월이 아니고 4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마지막 넷째주 토요일은 시범적으로 휴무를….
○안규진 위원
그럼 우리 충주시도 시범에 들어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다 들어가죠.
○안규진 위원
아니 7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요, 7월이 아니고 4월부터…
○안규진 위원
4월부터는 시험단계?
그럼 시험단계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경찰, 교원, 민원부서는 제외되고 나머지 부서는 매월 넷째주에 휴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일 정부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 자치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조례안이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충주시도 4월부터 시범실시하는데 다 똑같이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포함이 됩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법령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중 14호하고 28호의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개최일정을 현행 회의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인 농지개량사업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 수돗물 정비검사 및 수질관리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이 삭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정을 현재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된 내용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8회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배 춘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충주로 유치해서 충주 알기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중고축구연맹회회장 유문성에 대해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충주시축구협회장 노성구 등이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천인은 충주시축구협회장 노성구,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연희, 수안보관광협의회장 안길수 등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한국중고축구연맹 현재 회장으로 있는 유문성 씨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공로는 중고축구연맹전을 충주에 유치를 해서 충주알리기 및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계중고축구연맹전이라든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충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과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중 제14호 및 제28호 삭제를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 관한 사항 삭제와 수돗물 정기검사 및 수질관리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삭제를 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을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2001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 14호의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 3월 1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 제28호의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4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8회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춘계중고축구연맹전 2002년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주 유치로 인한 충주 알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중고축구연맹회장 유문성 씨에 대하여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수여대상자는 한국중고축구연맹 유문성 회장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인은 충주시축구협의회장 노성구,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연희, 충주시수안보관광협의회장 안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이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 시·군 출신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과 같이 공로 조서를 작성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시민증을 받는 자가 희망시는 충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을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수요일로 변경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든요.
수요일 날에 부시장 주재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들이 수요일 날 다 모이기 때문에 바로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이어서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그 편리성 때문에 그렇죠.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문성 씨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도 추천해서 올라왔는데요, 충주시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수여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행정상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있는데요, 말은 사실 행정상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 분이 유문성 씨한테 실제적으로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분이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그 동안 연고축구연맹전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시민증을 받은 게 있을는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사례는 저희가 특별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이종원 위원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으로 뭔가 그 분한테 어떤 추천하신 분들이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고마워서 주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단은 의회에 사실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돼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미리 얘기를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말은 꺼내놨다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본인으로써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몇 년전에 시에 어떤 문화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줘서 한번 혹독한 것을 치룬적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유문성 씨가 처음 충주시에 수혜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딱 한번 해서 잘한다 하는 평가를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비록 한 번이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것은 인정이 가고요,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주어서 자꾸 충주로 끌어들이고 또 추후에 매년 열리기는 게 추계축구대회도 있고 또 춘계축구대회 매년 열리는 대회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회장으로써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시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자꾸 끌어들이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충주에 와서 축구대회를 이번에 하면서 충주상고같은 경우에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지역에서 하면서 8강까지 올라갔는데 대학을 가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충주를 대외로 알리는 것도 알리는거지만 충주의 축구저변 확대하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활용할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 이런 근거를 얘기한 건….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까지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회장이라는 것도 그 분도 지금 나이가 한 60이 넘으신 것 같던데요, 41년생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약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백승덕 위원
전국단위로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래도 240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매년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명예시민증을 준다 하는 측면이 된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한다는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드리면서 하여튼 붙들어놓는 그런 방법은, 그때가면 명예시민증을 드리면서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드리면서 자주 충주에서 열리도록 부탁하는 이런 것은 될 수 있겠죠.
○백승덕 위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시에서 위원회에서 명예시민증을 꼭 줘야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위원들이 협의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수안보관광협의회하고 여성단체하고 충주시축구협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자체위원회.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따지면서 한 번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 한번 끝난거라면 주고 안 주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생각할 때 효과가 크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사실은 효과가 정말로 큰거에요.
저는 무술축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것은 3억을 들여서 60억을 가져오는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있는 60억이지 개인이 소지해 가지고 온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거라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2만 한 3,000명, 3만명 정도 왔다 그러는데 60억 정도해서 한 15일….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고, 개인별로 가져오고 호주머니 돈을 풀어놨다고 하면 60억 이상이 여기 떨어졌을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무술축제는 뭐에요, 순전히 우리 시비만 들인 게 13억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효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거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을 딱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백승덕 위원
그래서 효과면에서 봐서는 참 좋은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자꾸 해주면 그렇게 자꾸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좋은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조서에 보니까 충주가 불모지라고 그러네요, 축구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충주상고가 8강에 오를 정도로 축구가 불모지가 아닌데 이거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쓰느냐 이거에요.
검토할 때 취약지라면 또 몰라, 그런데 불모지, 아니 축구가 우리 충주에 불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충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거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약간 표현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명예시민증을 줘서 좀 부족한 그것을 채우겠다 그런 표현을 강하게 쓰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불모는 아니죠.
축구가 있죠, 초·중·고까지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충주상고가 8강에 올랐다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게 바로 충주에서 개최하고 이런 것에 따른 그것도 아마 효과가 될 겁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것은 문구를 좀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유문성 회장님인데요, 한국중고축구연맹 회장 수요대장자의 소속, 직위는 나와있는데 유 회장님에 대한 주소는 안 나와있어요.
주소는 어디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유문성 씨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직업은 큰 요식업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충주시문화상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주시문화상은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번에 걸쳐서 수상을 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수상부문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부문을 확대하다보니까 심사위원을 지금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늘려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분의 조정인데, 저희 조례 3조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 학술, 체육, 언론출판, 산업경제근로, 사회봉사윤리 이렇게 6개 부문인데 이것을 학술부문과 문화예술 부문을 조정해서 문화학술부문하고 예술부문으로 나누고 따라서 교육부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또 조례 5조에 보면 2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두도록 돼있는데 지금현재 시행규칙에서 2개 분과를 뒀는데 이것도 좀 더 공정하고 또 효율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3개 분과로 늘리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문화상 수상부문의 조정·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분야와 심사위원의 구성 인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술부문을 문화, 학술부문으로, 문화예술부문을 예술부문으로 교육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심사위원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수상부문과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조정하여 충주시문화상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현행 수상부문에는 6개 부문이고 개정된 것에는 7개 부문에 교육 부문 하나가 증설됐는데요, 그러면 두 개 분과위원회를 하신다고 했죠?
3개 분과위원회로 한 분과위원회를 증설하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안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2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1개 분과위원회를 증설하는데 2명이 증원이 돼서 운영하는 데 묘가 있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분과위원회하고 경제윤리분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 기존에 6개 부문을 할 때 문화체육부문에서는 학술분야, 체육분야, 문화예술분야, 언론출판분야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누는데 그 분과위원회 위원을 시행규칙에서 1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 경제윤리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분야와 사회봉사윤리분야 이렇게해서 6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했었는데 3개 분과로 나누면서 각 분과마다 심사위원을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3×7〓21 해서 22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에 보면 부문에 문화나 학술부문이나 예술, 언론출판, 교육, 체육, 산업, 사회봉사윤리 있는데 문화부문이나 예술부문이나 언론이나 교육부문이나 체육부문, 산업부문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회봉사윤리는 엄청나게 범위가 크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제한된 사람에서 뽑는 것은 혜택이 많겠지만 사회윤리봉사부문은 크기 때문에 선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에요.
학·박사를 따더라도 인간성이 상실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거에요.
그렇다면 사회봉사윤리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폭을 확대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거에요.
이런 사회가 구현될 때 살 맛 나는 사회, 힘을 얻는 사회, 신바람 나는 사회 이런 것을 만들지 않냐 이거에요.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철학적으로 그럴 때 이 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한된 범위내에서 언론 부문에 종사자 몇 명, 체육 부문 몇 명, 거기서 선별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22만 시민을 볼 때는 사회윤리봉사 부문을 엄청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선별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더 부문을 세분화해서 윤리는 윤리대로 도덕은 도덕대로 사회봉사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똑똑한 어린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직한 아이, 바른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의 교육목표거든.
그렇다면 그런 사회가 그런 아이들이 장차 커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이 될 때 이 사회가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참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사회가 건설되지만 여기 22명 뽑는다고 해서 과연 사회영향에 얼마나 미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회봉사윤리부문을 더 세분화 시켜서 시상하는 부문을 더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개 분야가 있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7명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특히 학술부문이나 문화예술부문에는 4명이나 돼있는 반면에 체육도 한 명, 언론출판이나 산업근로 같은 데는 아직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윤리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지난해도 한 명이 탔고 또 한 명, 두 명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해서 사실은 문화예술부문에 한 명하고 사회봉사윤리 부문에 한명, 두명 밖에 문화상을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세분화하는 것은 학술 부문 같은 것은 사실상 대학이나 사회 이런 데에서 충분한 논문이라든가 발표해서 충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되겠고 특히 많이 응모되는 분야가 옛날같으면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와 예술을 갈라놓고 또 학교가 많고 또 교육의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교육분야도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봉사윤리 부문 같은 것은 제가 '97년부터 '98년 지난해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한 명씩 문화상에 들어있어 수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산업근로라든가 언론출판이라든가 문화 이런 분야에는 탄 사람이 전부해야 하나 둘도 될까말까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 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발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7개 분야로 늘리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7개 분야로.
교육 부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조금 아까 박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교육분야를 신설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에 근간이 되는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분야로.
특히 우리 관내 학교가 123개교에서 2,400여명의 교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예를 들면 제가 신니면에 근무할 때보면 신니중학교 국사담당 선생이 신니면의 역사라든가 신니면의 문화재 같은 것을 발굴해서 책을 발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이번에 노은면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노은의 역사와 향기라는 책을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교육하고 학술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크게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학술 분야하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논문이라든가 학위 여러 가지 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주를 재조명하는 또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데에 공헌하는 분을, 학자를 수상자로 하는 것이고 교육은 같이 공부하면서 조그만한 것부터 특히 학교교육을 통해서 뭔가 기여한 이런 분을 중점으로 두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내용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항목만 쭉 늘어나서 같은 유형을 가지고 늘어나는 것인데 또 여기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도 20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7개 분야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고 그러면 한 개 분야만 빼놓으면 세 사람씩 전문위원을 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6개 분야는 3명씩 되고 한 개 분야는 2명이서 20명만 해도 충분할텐데 2명을 더 늘린다고 그래서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안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전문성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분과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2개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하나는 문화 체육분야에는 4개 파트를 했기 때문에 12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둔다 라고 했고 또 경제윤리 파트는 산업경제하고 사회봉사윤리 하는 바람에 6명 이내로 둔다 그랬는데 이것을 크게 3개 분과로 두다보니까 각 분과위원회에 최소한 7명씩은 둬야 거기서 전문성이 더, 아니면 공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4명 늘리다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분과를 늘리는데 그래서 그 한 분과에 최소한 7명…
○백승덕 위원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에요.
지금 7개 분야 아닙니까, 7개분야.
여기에 물론 위원들을 뽑을려고 그러면 이 분야에 있는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을 최소한 3명을 확보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전부 국한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문에 아니면 체육부문에 산업경제근로부문에 사회봉사윤리부문에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그렇게 뽑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럼 분과위원회 조성하는 것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 나눠서 하면 될건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래서 부문별로 똑똑 떼어서 하는 것 보다는 3개 분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특히 경제윤리같은 것은 종전하고 똑같고 다만 문화체육분야였던 것을 문화예술파트로 나눠서 문화학술, 예술, 언론출판을 맡게하고 그 다음에 교육체육분과를 둬서 교육분야와 체육분야를 세분화하면 좀더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7개 분야에서 위원들을 선출하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것을 골고루 선발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죠.
○백승덕 위원
그럼 그 중에서 분과위원을 만들면 되는거지 꼭 위원을 더 늘려서 좋다 그러는 얘기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명 이내로 하니까 어디는 6명, 어디는 4명 이럴까봐 7명으로 통일을 해봤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박인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분야가 좀 복잡하고 그런 데는 사람을 더 늘리고 복잡하지 않고 쉬운 데는 사람을 줄이면 되는거지, 꼭 사람만 많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순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백 위원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서 늘려버리죠 뭐, 사회봉사부문, 윤리부문 그러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백 위원님 말씀은 심사위원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20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것을…
○박인규 위원
그것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지.
○백승덕 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 가서는 복잡하고 심사가 그런 데는 사람을 더 넣고, 쉽고 사람을 적게해도 될 때는 사람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을 만들면 되지 똑같이 분과위원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명으로 돼있는 것을 22명으로 늘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백 위원님 생각만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개 분과로 돼있는 것을 한 분과는 12명 이내로 돼있고 한 분과는 6명으로 돼있는 것을 이왕이면 2개를 3개분과로 더 쪼개가지고 한 분과에 최소한 7명이상이 되면 더 공정성 있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사람 인원수 많다고 더 잘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언쟁만 더 한다고 언쟁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되풀이 되는 얘긴데, 사회봉사부문을 한 부문, 윤리부문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력이라고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분과를 늘리는 문제를 제가 지난해 연초부터 문화예술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왔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사회봉사윤리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 한번 더….
○박인규 위원
오늘 동의해 주면 여기서 하면 되는거죠 그거야.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의견을 다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한번 개정하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현행감면조례중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용어정리를 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으로 경감 방법을 명확히 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충주시세감면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렸고 각 조문별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충주시세"를 "따라 충주시세"로 개정하였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에서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제4조의 제목중에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에서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라 조문 정리 했습니다.
다음 제9조 2항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12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 됐으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 했습니다.
제24조 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하는 자가 그"로 해서 개인등 법인등 사업주체를 명시해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음성 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보완으로는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로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전국 시군세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안이 각 시군에 시달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지난해 대가미공원내에 건립토록 기히 승인하여 주신 충주시다기능회관의 변경계획 및 공(시)유재산의 매각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있어서 먼저 취득입니다.
현재 충주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가미공원내에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이미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난해 위원님들이 기히 승인해 주신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충주시다기능회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한 건물로 되어 있었고 위치는 대가미공원내였습니다.
당초 부지면적은 303평에 건물면적은 연건평 1,210평에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건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른 장소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노인회관은 대가미공원에 두고 장애인복지회관만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별도 배부해 드린 지적도면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옮겨야할 위치가 용산동 충주중학교 남쪽 담장옆입니다.
대한목욕탕이 있고 바로 남쪽 인접한 곳인데 현재 민간보육시설인 호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보육시설의 증가로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금년 2월 28일자로 자진 폐원되어 지금 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부지면적 약 300평의 시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연건평 32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한 15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충주시에는 재가장애인 5,979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고 복지요구 해소를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대가미 연못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충주시 소유인 791평 부지라고 한 것은 이 번지내에 총 부지가 됩니다만 이것이 깔고 앉은 면적은 아니겠습니다.
연 건물 면적은 54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승인해 주신 연건평 면적은 1,210평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분리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연건평은 860평으로써 지난해 승인해 주신 면적보다 350평이 줄어듭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이였었는데 34억으로써 사업비 6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3p 두 번째, 재산처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행동 136-4번지외 9필지 총 10필지에 5,08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목행동 제2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89년부터 '95년도 사이에 공단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매입을 한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재산을 받아서 금년도 현재까지 임대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금년에 승인만 해주시면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4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도면은 별도 배부해 드린 맨 뒷장 3p에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좌측편에 길게 여러 필지가 한 군데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대가미공원내 건립토록 승인한 충주시 다기능회관의 변경 및 시유재산 매각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명칭을 충주시 다기능회관(노인·장애인)건립, 위치는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
부지면적은 1,000㎡ 충주시 소유, 건물면적은 4,000㎡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는 시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충주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위치는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 부지면적은 991㎡ 충주시 소유, 건물면적은 1,058㎡ 지하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시비 15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위치는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 부지면적 2,615㎡ 충주시소유, 건물면적은 1,785㎡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비는 국비 2억 4,700만원, 교부세 3억, 시비 13억 5,300만원해서 도합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은 소재지가 목행동 136-4번지 등 10필지 5,089㎡,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억 1,124만 1,000원.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중 충주시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건립 건은 2000년 12월 제57회 임시회의시 충주시다기능회관(노인, 장애인)건립을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7일 의원간담회의시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공원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집행부 관계국장으로부터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은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에, 노인복지관은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로 정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은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지는 별도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회계과 소관이고 세부적인 소관 과는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도로개설은 저희 회계과…, 도로과에도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가정복지과 소관은 회계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죠?
○회계과장 김형배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위원님들 편리하신대로….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요, 장애인하고 먼저번 제57회 임시회 때 2000년 12월 30일이죠?
그 때도 논란이 되어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 58회 정기회 때 2000년 12월에 총 사업비가 40억이 계상돼서 사업비가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총 한 34억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28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건립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동의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해서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2년이 됐는데요.
2000년 57회 임시회하고 58회 정기회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년동안에 그때 당시 시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거에요.
그러면 2년동안에…, 그때 승인만 해주면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받아오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3대 의회가 폐회가 거의 다될 마당에 가서도 똑같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유인물에 되어있듯이 국비하고 교부세가 5억 4,7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수시로 다녀오고 지금도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비만 11억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어떠한 확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11억은 확보가 먼저번에 됐는데요, 총 28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 17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노인복지회관 14억이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이 11억이 되어 있어서 한 9억정도 시비가 확보돼야될 실정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때는 한 곳에 하려고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안 돼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천상 시비로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여러 가지 분분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장애인회관이 호암동 그쪽으로 예정지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그런쪽의 얘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단체장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는 다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호암동 충주중학교 위까지 올라가도 괜찮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안규진 위원의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사업을 했을 때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시변통으로 그냥 하겠다,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은 여러번 위원님들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도 1년이면 여러번 다녀오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 수안보에 오셨었습니다, 연찬회 때문에요.
그때도 저희들이 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렸구요,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 이 현안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덕 위원
결과가 중요한거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국도비를 따오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마 2년이 경과된 오늘에 뭐 더 따온 게 얼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옛날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고 했는데 말로만 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다가 지상2층으로 했는데 필요시설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에?
당초에는 3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2층으로 했는데 필요시설이 다 설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장애인다기능회관으로 했었을 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었었고요, 지금 대가미에 노인복지회관만 짓기 때문에 그 2층 건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노인회측에서는 더 요구는 하지만 저희들 사업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백승덕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보다 노인들이 더…, 우리 지상보도에 보면 2010년까지면 14%가 노인인구가 늘어간다고 하는 판인데 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은 왜 한 층을 줄이는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180평씩 3층이고, 장애인은 지하1층에 320평이니까 면적이 100평씩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시각하고 교통신체 장애인단체가 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 3층으로 한 것이고 노인복지회관 면적으로 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훨씬 큰 겁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큰 것도 큰거라고 하지만 노인인구수가 늘어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판인데 더 늘린다고 해도 모자랄텐데 당초 계획보다 줄이니까 하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요, 축소한 원인도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나중에 협소해서 다시 증축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우리나라 행정이 보면 전부 그래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중앙탑 부지에 유물전시관, 수석전시관 당초 검토할 때 똑바로 해서 했어야지 그것을 현대식 건물로 지어놓고 고전미를살리기 위해서 구가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채 수선하는 데 9억이요? 두 채 전부하는 데 9억을 요구해놨다가 이제 한 채하는데 9억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다고.
처음부터 뭔가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고전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고전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서 뭐가 돼야되는데 지어놓고 남보기에 좀 수치스럽고 고전미가 안 난다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을 고전미를 갖추기 위해서 구식건물로 만든다, 또 한 동 수선하는 데 돈이 9억원씩이나 들어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복합적으로 다기능회관으로 설립할 당시에 우리 의회 승인할 때도 사실 문제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이랬었는데 다기능회관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이런 것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국도비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전액 시비로 충주시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주시 장애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만 국비를 얻어올 것 아니냐 이런 기대하에서 승인을 해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호암동 나눔의 집 밑에 장애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도 사업소고요, 저희들 충주시하고는 별개의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나눔의 집 밑에 있는 그것을 국비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건설했는데 지금 충주시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주는거에요.
그건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런 연계된 부분을 파악을 안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기능회관으로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듯이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나름대로 정립을 해주셔서 지금에 사실 이르게 된 겁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눔의 집 밑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할 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충주시에서 다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는 보조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벌써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의회보고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하는 해당과의 얘기를 100% 믿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부결을 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도로개설 완료후 남은 잔여토지가 6필지에 5,089㎡인가요? 나와있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10필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토지 원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그런가 하면 토지 원소유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시에 매각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 잔여토지가 필요없을 때는 원소유자한테 합리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만약에 원 소유자가 가격면으로라든지 여건면에서 이게 전부 답인데 필요가 없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에는 시가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89년부터 '95년도까지 6년여동안에 사업을 추진했고 그후 6, 7년이 흘렀습니다만 법의 유무를 떠나서 개인이 이것을 사겠다고 문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과 그리고 또 재산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 10필지가 다 매입할 때는 한 사람 것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한 사람 것은 아닙니다만 위치가 한 군데 연결이 돼있습니다. 한 사람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래도 일단은 매각한 원소유자한테 통보는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이 잔여지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완전히 보상을 주고 토지이전등기까지 시소유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무식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잔여토지가 필요없을 시에는 원소유자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우리가 재정법상 개인에게 수의계약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법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 상위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도면에 보면 가당치도 않는 땅을 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도로부지…, 왜 이런 땅을 사서…, 이게 몇 년 됐어요 구입한지가.
○회계과장 김형배
한 '85년도부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5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도로개설은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김형배
'89년부터 '95년도 사이에 도로개설이 된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남는 토지를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는 뭐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이 그간에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다가 2001년도 11월 23일까지 전부 시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용도폐지를 한 후에 지난해 11월 26일자로 도로과에서 우리 회계과로 인수인계 전환이 된 겁니다.
그 안에는 개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잡종재산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것을 이번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인수한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존에 도로보수해서 가지고 있던 것은 도로개설부지 딱 끝났으면 처분을 했어야 될텐데.
○회계과장 김형배
그런데 처분하고 관리과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필지가 여러 가지고….
○백승덕 위원
글쎄 여러 밭이라도 면적이 좌우간 1,800평 정도 되겠는데, 그리고 부지 살 때도 가당찮은 것을 산 것 같애요, 도면상을 보면요.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어지간한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너무 가당찮은 것을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하마 '95년도에 도로개설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얼른 조치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임대료 받아서 가치가 나오는 것도 아닐텐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 뭔가 좀 시재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둔다 이거에요, 이런 게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의 원 소유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원 소유자들이 구분해서 팔아먹는 게 안 좋으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산 자는 법적인 제도에서 이것을 구입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목구멍의 가시야, 도로를 접한 완전히 샀으니까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무용지물.
그러니까 원 소유자는 억울하지 않냐 이거에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야 원망을 안 듣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법 이전에.
그렇다면 원 소유자들이 제3자로 넘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거라고.
도로와 연접된 토지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서 원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거죠.
법 이전에 상식이 더 우선이지.
○회계과장 김형배
제가 아까 중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저희 시에서 분할을 해서 토지편입용지로 매입하고 잔여지를 우리가 시에서 추가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것은요.
○박인규 위원
아는데요, 도로에 연접해 있잖아요, 팔아먹는 토지가 도로에 연접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토지는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유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순리다 이거지.
○회계과장 김형배
그런데 본인이요, 잔여매입지를 사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자기들이 사가겠다고 이렇게 원하는 그런 토지는 아닙니다, 규정을 떠나서요.
○박인규 위원
그게 상식이 아니지.
나부터도 도로옆에 있는 땅을 갖고싶지 도로 아닌 땅을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제3자가 사게되면 목구멍의 가시라고 그렇잖아요, 도로도 속하지 않는 밭이나 논이 못 따지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그런데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운영하다 반이 잘려나가서 도로로 들어갔으면 그것까지 마저 사달라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의 실정인데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쭉 여러 필지가 길가로 나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본인들은 다시 살 이유도 없고요, 왜냐 사달라고 해서 시에서 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하는건데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개정조례안 5건과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하셨으며,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은 22명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여도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
○출석공무원 6인 | |
총무과장 | 김광수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김형배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