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9일(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의사담당직원 여영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충주시민이 도시공원 이용시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 면제, 공원내 사찰신도증을 소지한 자는 면제하고 공원내 휴게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도 면제, 다음에 충주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경우 50% 감면, 다음에 사유재산 사용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사용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급근거를 일정금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입금은 지금 30:70이라든지 이런 일정율을 적용했던 것을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바꾸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6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민이 도시공원 이용시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입장료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교육을 목적을 단체 입장하는 경우 면제, 공원내 사찰신도증을 소지한 자는 면제, 공원내 휴게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은 면제, 충주시 시민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소지한 경우에는 50% 감면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 사용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유재산 사용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근거를 본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한 손익계산에 의한 수입금 일정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수입금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상정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130조 제1항입니다.
사전이행절차는 입법예고는 2002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입법방법은 충주시보에 게재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97년 3월 11일 조례 제308호로 지정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시민의 생활읠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시민에게 입장료를 감면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책정은 한계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수입금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데 일정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장하고 산주하고 협약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정금액이라면 여지껏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전같으면 수입금을 초,중,고등학생들을, 소풍도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전혀 안했으니까 그때는 수입금이 좀 됐었는데 이제 개정이 됨으로써 되면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의 목적이니까 감면대상이 돼죠.
그러니까 일정금액이라면 저희들이 협약을 해봤는데 약 년 1,50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그러면 년 1,500만원으로 아주 명시해 두는게,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금액을 의회에서 아주.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1년에 한번씩은 협의가 이뤄지니까, 그게 거의는 우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시를 하기가 사실 어렵더라구요.
못을 박기가 어려워요.
○하성대 의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하려면 1년에 한번씩 바뀔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 내년에 산주가 1,700만원 다오, 이러면 또 조례에 명시한 것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계속 해마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동성있게 하는게 오히려 시장의 재량권도 재량권이지만 소유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니까 여유를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성대 의원
단체장이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핑계 삼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난다, 이런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을 매번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도.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얼마씩 줬는지 거기에 준해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먼저도 거의 그 가격에 됐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수입금을, 그전에는 수입금 들어오는 것을 기준해서 줬지만 10원이 들어오던, 몇 천만원이 들어오던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입금을 따진다고 하면 그것을 못 정한다고 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래 수입금을 그전에는 다 받던 것을 안받으니까 정할 수가 없는거죠, 그사람한테는.
○변봉준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시에서 줄 각오가 되있는거 아니에요?
재산가치만큼은 10원을 못받아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입 들어오는 것을 봐서 준다고 하면 그거에 준해서 해야 되는거지 그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재산가치로 따지면야 1,500만원 가지고는 원래 안되죠.
그것으로 따지는건 아니고, 재산가치는 못 따져요.
○변봉준 위원
가치는 못 따진다손 치더라도 그전에 주던 것에 비슷하게 주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맞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10원 한 장 안들어와도 그것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저희 시장하고 산주하고 협약할때도 그에 준해서 협약을 하지, 황당무개하게 달라는대로 다 주거나, 우리도 임차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거에요, 우리가.
○변봉준 위원
감면대상확대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디까지 안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전에는 안받는게 없었어요, 거의가.
○변봉준 위원
그때라고 하면 그전에 하던 것을 더 키워서 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를 들어서 단체 입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좀 할인을 해줬었어요.
초,중,고등학생들도, 소풍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왔을 때도 입장료를 받되 단체 입장으로 해서 할인을 해줬지 전부 안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이 교육을 목적으로 했을때는 다 안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50% 감면 해주는 거죠.
○변봉준 위원
그래 대상확대라고 그러면 그전에 어느정도 했다는 얘기를 그거보다 더 키워서 하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종전에 얼마나 깍아줬나, 안받는 한계가 어디였었나?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데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탐방하는 학생들도 소수에 대해서만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같은 경우에는 안받았어요.
○변봉준 위원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됐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전에는 많았죠.
소풍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변봉준 위원
그런데 그전에 받는게 년 어느정도까지 됐으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년 순수입이 저희 시로 한 2,000만원 이상 됐습니다.
청소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주고도 입장료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봉급을 주고도 저희들 시에서만 2,000만원정도 이득을 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득을 낸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거의 이득이 초,중,고등학생들 소풍때 많이 와서 봄, 가을에 소득이 됐었어요.
○장희승 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산주에게 30%, 시에서 70%.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입장료의 면제는 개정안대로 심사하고 제10조 사유재산의 사용은 재산권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보상으로써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함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정규용변봉준하성대 |
○출석공무원 1인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