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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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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1일(목) 13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건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을 포함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 2건과 무술축제기본계획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2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2002년도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당초 계획을 수정한 바 그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주덕읍을 포함하여 12개동 사무소와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자치센터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읍면의 경우 주민의 불편이 많이 따를 것을 걱정하신 바 부결 처리하셨던 조례안에 대하여 그 동안 저희 자치센터기획팀은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연구 검토하고자 잘 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잘 된 점과 문제점을 비교해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를 재조정하여 이관 인력을 최대한 존치하고 자치센터 설치를 읍을 제외한 12개 동사무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한 번에 일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3단계로 구분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1단계로써 5개동을 시범 운영한 후에 운영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합니다.

1단계로 운영할 동사무소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교현·안림, 교현2동, 용산동, 호암동, 칠금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로는 지현동, 봉방동, 연수동, 목행동.

제3단계로는 성내·충인, 문화동, 달천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성내·충인동과 문화동사무소는 신축관계로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달천동사무소는 2001년도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건의에 따라 추진시기를 읍면지역과 함께 늦춰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항중 읍면동 및 읍면동장을 각각 동 및 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10조 2항의 사용료 등에서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에서 제17조 구성 등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서 조항이 있는 부분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변경 많은 위원이 참여하여 활성화가 되도록 참여인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3항에 읍면동장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인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여성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어야 한다" 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추세가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30%까지 참여토록 하는 기준에 의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에서 시의원은 고문으로 한다, 이 부분을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라는 부분에서 "위원장은 통할하며 위원회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등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부칙 2항,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 당초 뺏던 읍 부분을 다시 넣어 읍면개발위원회조례로 한다 등으로 "읍"을 삽입 시켰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자치센터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설치에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4조에 정하였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되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1/3이상 되도록 제17조에 정하였으며,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제64회 임시회의시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결과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능의 약화에 따른 주민불편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금회에 다시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4조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제64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조례안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회 상정된 조례안에는 "동"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및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가부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6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수정이 되어서 거의 위원님들이 긍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지막 듣고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정한 안이 행자부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법이 돼서 다시 개정을 하라, 원칙대로 하라 이렇게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제가 도 법제담당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확답을 얻었습니다.

행자부에는?

일단은 도에서 제의가 안 되면 통과가 되는거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4항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거기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무슨 동민의 집, 주민센터, 쉼터, 청소년문화회관 등으로 있는데 이것을 이왕 주민자치센터로 출범하게 되면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멋대로 의견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전국 현황을 보니까요, 예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은 예시만 해드린거고 사실은 동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게 돼있습니다.

충주시는 시범적으로 출발하는 동이 5군데인데 그래도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라고 해야 시민들도 공감대가 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동민의 집, 쉼터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른 시·군의 자치센터 현황을 뽑아보니까 그래도 "동민의 집"이라든가 무슨 동의 "쉽터"라든가 어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예,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이라도 농촌동에는 여건이 안 맞는 동이 있을텐데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동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수한 농촌동인 달천동은 작년 의정보고시에 주민 건의가 있어서 그것만 일부, 3단계로 다시 여건이 조성되는 데까지 미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내동 같은 데, 집합이 돼있는 데는 괜찮은데 농촌동 같은 데는 여건이 안 맞아서 적합치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순수한 농촌동 달천동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민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내동은 아파트 단지도 주로 골고루 있고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무인력 조정이 있는데요, 2002년 7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읍면지역도 물론 사무 이런 부분이나 인력조정면에서도 많이 줄어요.

어제 그제도 제가 달천동사무소에 갔더니 통합되기전 한 30∼40명 되던 인원이 지금은 8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앞으로 읍면지역도 이런 자치센터 차원에서 자꾸 줄이시는 건가요?

사무조정은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30∼40명 되던 인원에서 많이 줄은 것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인력도 조정이 된 것이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하는 부분이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면서 사실상 인원은 현재 정원에서 한 두명 정도, 면에는 한 명정도, 시에는 한 두명 정도 그런 정도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줄어드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할 정도로 주민들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면민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 20조에 해촉이 있는데요, 해촉 1항에 4가지가 해당될 시에는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서, 동네에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여기 1, 2, 3, 4항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써는 능력이 되는데 그 지역에 지탄을 받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해촉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해촉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촉을 할 당시에 신중한 협의가 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위원회가 위촉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촉할 당시에는 다행히 해당되는 동민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는데 위촉후에 그런 문제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고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경험을 했는데 동에 통장 위촉할 당시에는 적격자라고 위촉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통장업무와 관계 없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 지탄을 받아도 해촉사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자진사퇴를 받은 일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해촉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문도 하나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항에 기타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함축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든가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의결을 해주실 때 보완을 해주셔서 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11조 3항 중간에 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해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장이 시장과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첨가로 시의원과 협의해서 위촉하면 어떻겠나 하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다른 주민들한테서요.

전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권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어차피 시작은 책임하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폭넓게 다양하게 안 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폭넓게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것입니다.

당연직 고문이니까 그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당연히 고문이니까 고문하고 협의를 하겠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해석이고 이것을 직영하게 되면 동장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야.

왜 얘기를 하느냐면 시의원이 바로 시민대표다 이거에요.

시민대표인 시의원과 동장이 합의해서 이루어질 때 공정성 있고 객관성이 있고 주관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이니까 협의가 들어오게 돼있지.

위원님, 선정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원님이 다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지침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당초에도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요.

예, 그렇게 하고 일단 당연직 고문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산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 8일 자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존경하옵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음료수를 신고하는 의미에서 드렸으니 잡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눠드린 것이 금번 제가 보고드릴 재산목록입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에 상정됐다가 처리를 못하고 넘어온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공원조성 부지매입하고 앙성온천관광지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앙성면 온천지 추억만들기 여관에서 면소재지 방면으로 한 200m 진입하다보면 왼쪽으로 4차선과 연결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로써 3,408㎡가 되겠습니다.

매입에 의한 비용은 약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매입을 하냐, 필요성은 복숭아 출하시 집배송을 위한 복숭아 집하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 복숭아조형물을 설치하여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충주는 복숭아 고장이다, 그런 느낌을 받도록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한편 충주복숭아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충주지역 복숭아재배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앙성탄산온천 맞은 편 가마골 온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앙성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로써 8,547㎡ 즉 2,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앙성 온천지구의 개발촉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체력증진,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 설치 등 다목적 기능의 광장을 향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지원 10억원을 지금 현재 상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새로 의회에 상정한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입니다. 재산교환에 있어서 문화파출소 신축후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경찰서 측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신축 및 교환의 사유는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부우회도로 즉 구시청에서 호암아파트 4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파출소가 편입되나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원칙적인 현금보상은 회계집행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수령시 경찰청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차년도에 경찰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려주는데 신축예산 확보시에도 충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액 지원이 경찰청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주시에서는 그만한 파출소 건물을 지어주고 현재 건물과 문화파출소 부지를 시에 주겠다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주변여론 등을 감안할 때 문화파출소의 신축교환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2p입니다.

교환처분재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지적도면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업위치 지적도면 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현재 문화파출소 이전계획도를 보시면 파란면에 표시한 부지가 현재 문화파출소가 자리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빨간선 바깥이 현재 도로로 편입된 부지고 빨간선 오른쪽 작게 돼있는 것이 문화파출소 건물이 앉은 자리입니다. 이것을 시에 몽땅 줄테니 시에서는 이만한 건물을 지어다오, 해서 그 위 오른쪽편에 빨간 부지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문화파출소에서 시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문화동 2069번지에 앉은 건물과 대비되고 위 빨간도면으로 돼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문화파출소를 지어서 이전시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파출소 즉 경찰서에서는 시에 어떤 재산을 주겠느냐, 마찬가지로 깔고 앉은 파란도면 2049번지 1번대하고 2049번지는 시에 주고 문화파출소 교환대상 토지 밑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 부지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은면 소재지 즉 노은면 연하리 533-3번지 대지 1,241㎡ 375평이 되겠습니다.

노은면에 있는 이 부지를 곁들여서 충주시에 주겠노라, 이렇게 교환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경찰청에 넘겨줄 재산은 재산가액이 3억 8,100만원이 되고 경찰서에서 우리시에 주겠다는 재산가액을 판단해 보면 3억 8,200만원정도 100만원 단위입니다만 약 80∼90만원 정도의 차액은 현금 보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한 가격입니다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시에서 전혀 밑지는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을 수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동부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p 하단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신축부지의 토지형태가 부정형으로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 청사신축 후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선 안이 기존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문화동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안에 톡부러지게 나온 1544번지하고 1543번지 2필지가 안에 끼어있어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형태가 아주 쓸모없이 되고 1551번지 터는 아주 못쓰는 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쓸모있는 문화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두 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p 소득작목 시험포장 부지매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재산은 동량면 대전리 1685번지외 2필지 4,655㎡ 한 1,408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적도면 3p와 같이 금가면사무소하고 농협 길 건너 맞은 편 사과시험장하고 도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000만원 정도는 이미 지난해 잉여자금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추가로 4,000만원 정도 금년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는 2000년도 즉 재작년도에 주덕읍에 소재한 소득작목 시험포를 매각후 아직 대체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 소득작목 신품종 보급을 전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기히 조성한 사과시험장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번 이 부지를 매입해서 소득작목 시험포도 해결하고 진입로의 문제도 해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부지매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상부지는 도면과 같이 동량 대전리 1685외 2번지하고 동량 대전리 산 39-60, 동량 대전리 산 39-6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생사지 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재산은 금가면 유송리 64-3번지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4p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행 구다리를 지나서 오송리로 향하다 보면 금가면 유송리에 도로변 좌측 14필지 11,738㎡ 약 3,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 정도 소요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2억이 기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김생사지는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114호로 역사성이 아주 높은 귀중한 사지입니다. 또한 촌락형성과 농작물 경작 등으로 훼손 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비와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에 있어서 (구)주덕면사무소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도면 맨 마지막 5p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덕면 (구)청사는 수년 전부터 용도폐지가 돼서 건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변에 무료주차장 겸 어린이 놀이터로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간에 두차에 걸친 공개입찰 매각을 추진하고 역시 두 번에 걸친 수의계약도 추진해 봤습니다만 매입을 희망하는 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현 주덕우체국이 낡고 협소하여 우체국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질 높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덕우체국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매각 정식 요청기간은 정보통신부로써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에 의해 정보통신부에 매각처분해 그간 매각이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구)주덕읍사무소 매각을 금번에 매각처분해서 재산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1년 12월 4일과 2002년 2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0호 및 제32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협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복숭아공원조성 부지 등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는 대상재산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 3,408㎡,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 2003년까지.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대상재산은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 사업비는 시비 5억원, 사업기간은 200년 1월∼ 2003년.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은 대상재산의 토지가 문화동 1543번지외 1필지 221㎡, 건물이 문화동 1544번지 1동 30.41㎡, 사업비는 9,413만원.

소득작목시험포장 부지는 대상재산이 동량면 대전리 1655-2번지외 2필지 4,655㎡, 사업비는 9,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상반기.

김생사지 정비사업 부지는 대상재산이 금가면 유송리 64-3번지 15필지 11,738㎡, 사업비는 6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 ∼ 2003년까지.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

문화파출소 신축후 국유재산과 교환건은 시유지의 토지가 문화동 2069번지 231.3㎡, 위 시유지의 시에서 문화파출소를 신축하여 짓는 건물이 165.3㎡, 재산가액이 3억 8,100만원, 국유지의 토지가 문화동 2039번지외 2필지 1,422.3㎡, 건물이 문화동 2049번지 143.6㎡, 재산가액은 3억 8,200만원.

다음은 처분입니다.

(구)주덕면사무소 부지매각입니다.

대상재산은 주덕 신양리 225-3번지외 1필지, 1,725㎡, 재산가액은 4억 1,000만원,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형복숭아조형물 설치,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충주는 복숭아의 고장이라는 공고와 앙성온천지구의 개발촉진과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은 토지형태와 부정형으로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민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득작목 시험포장 부지매입은 소득작목인 고추, 참께 등 농민들이 소득작목 신품종 보급과 사과시험장 진입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생사지정비사업 부지매입은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4호로 역사성이 있는 귀중한 사지를 농작물 경작 등으로 훼손 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파출소 신축후 국유재산과 교환건은 동부우회도로 (구)시청과 호암아파트 사거리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문화파출소가 편입되어 책정된 현 보상금으로 파출소 신축이 매우 어려우므로 충주시에서 시유지에 문화파출소를 신축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주덕면사무소 부지매각은 현 주덕우체국을 신축 이전하고자 정보통신부의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재산증식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구)주덕면사무소 터가 매각이 되게 돼있는데 대개 타 사업은 매입이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덕면사무소 자리 매각되는 것은 부동산 우리시 재산을 매각해 치우는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법 재산법상 대체재산 조성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89년부터 장기간 한 10여년 동안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 돼있었던 것을 이번에 매각하고, 우선 매각이 시급하기 때문에 매각이 된 다음에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매각하게 됐습니다.

우선 작자가 있으니까 팔아서 세입부터 잡아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으면 상관 없어요. 법률적으로 부동산을 공유재산매각 처분할 때는 대체재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매각 되면 대체재산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재산 매입이 시행이 안 되더라도 계획안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계획안이 지금 가정복지과도 추가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때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때까지 올라오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올라왔던 복숭아공원부지 매입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뒤에 복숭아온천광장은 비지원이라도 받겠다 그래서 다른 내용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올라온 것 하고 같은데…

그 내용이 12월 4일 상정을 시켜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돼서 오늘 심의가 됐습니다.

서너 번째 올라와도 다른 게 없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밑에 있는 게 복숭아 출하시 집배송을 위한 복숭아집하장 설계시,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농정과장님이 와계시면 농정과에 원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어떤 용도를 위해서 다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다른 용도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이유가 복숭아탑 있으면 되고 그 밑에 집하장이 왜 필요하냐, 복숭아를 어차피 출하시키고 할 때는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까운 데에서 출하시키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집하장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 누가 복숭아를 가지고 올 것이며, 이런 뜻으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래서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건가 해서요.

모르시겠으면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충주사과가 명품화 되어 있다시피 충주복숭아도 국내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렇다할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숭아출하 집배송과 또 복숭아의 고장, 충주사과외 충주복숭아다 이것을 홍보하는 효과외에도 시설공사비 약 한 2억원을 확보해 여기에 조형물도 설치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충주사과, 충주복숭아의 고장을 상징적으로 해보자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외에도 한 2억원 정도 추가확보해서 조형물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감곡을 가봐도 그렇고 복숭아 탑이 길가에 있습니다.

탑하고 어떤 조형물을 세우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지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크게 넓게 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것을 얘기하라 이거죠.

단지 거기에 복숭아집하장을 짓게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 진짜 거기에 어떤 테마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집하장을 짓는다, 다 농협을 통해서 가구가구마다 차량이 오면 거기서 실어주는 게 원칙이지 일부러 끌고와서 집하장에 놓고 한다, 앙성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데 가능한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리가 앙성면에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충주시의 북서부지역 가금, 엄정, 소태 이 일대 복숭아 집하장으로 생산을 잘한 물건을 좀더 효율적으로 공동판매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작목반에서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하면 충주시 전체 복숭아 농가의 판매장소로 활용하는 데 그 뜻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면 거기를 진짜 복숭아 판매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대응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쪽 북부지역 복숭아 판매집하장을 한다, 그럼 소태 것을 거기까지 일부러 농민들이 실고 나와서 거기에 집하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쌓아놨다가 다시 실고 서울로 출하할거냐 이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느냐 지금 농정과장님이 없어서 답이 안 돼서 제가 그런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전체 과장님이 다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앙성온천광장 조성하는 것, 만일 조성이 된다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3억 내지 15억을 국도비를 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에요?

국비 10억원을 요청한 것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에 13억 내지 15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함께 요구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국비만 1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국도비 합쳐서 13억 내지 15억이거든.

추가 비용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비 10억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액은 추가로 도비를 더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광장조성하는 사업비를 13억 내지 15억으로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금년도 계획이니까 앞으로 부족사업은 도의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계속 추가로 확보 요청을 해서 도비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국비 10억이 내려오더라도 부족한 3, 4억 정도는 도비를 더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동 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어떻게 되는거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토지는 얼마, 재산가액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부지면적 1,000㎡이하나 매입금액 1억원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의회상정을 시키느냐 하면 기왕에 지난해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변동되는 것 때문에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시험포장 부지에 대전리 이쪽 서류에는 1665-2이고 이쪽에는 1685-2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1665번지가 오타고요, 1685로 수정을 해서 드린 겁니다.

1685번지가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는 데 1665번지는 틀리는 거에요?

예, 1685인데 그게 잘못돼서 그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685번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덕면사무소 부지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무한정 싸게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감정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을 내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일반경쟁 입찰을 한번 붙여보죠.

'89년도에 용도폐지가 됐으면 한 13년째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한번 일반경쟁을 붙여보면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요구를 한다며.

예.

그럼 일반경쟁을 붙여보죠 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그래요?

일반경쟁으로 붙여봐도 매입 희망자가 1인 정도가 나왔을 때는 다시 유찰이 됩니다. 매입이 안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하면 두 사람 이상이 사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사겠다고 나왔다면 그것은 입찰 성립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아니 그것은 그전 얘기고, 그것은 그전 얘기지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봐서 부동산 시세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전부터 계속해서 안 팔렸으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지.

일반경쟁으로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다른 업체들이 할 용의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이나 주변 여건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또한번 시간만 낭비고 지금까지 이러다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 듯 보면 법해석을 이렇게해서 보면 꼭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법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어떤 법이든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치 않는 사업에 대하여 풀릴 수 있게 유들이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 이런 법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도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서 한 때가 언제에요, 최종.

2년 전…. 최종적으로 입찰된 날짜를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려야 도리고 해서 정확한 연도, 월, 일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주덕면사무소 수의계약건은 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응찰자가 없을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거 몇 년 동안 응찰자가 없다고 들었고 연도가 바뀌면 일단은 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응찰자가 없을 시 수의계약이 원칙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쟁입찰후 1차 응찰이 되면 다시 한번 2차 공개경쟁입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차에는….

연도가 바뀌니까 2년전에 입찰공고를 했더라도 지금 2002년 연도가 바뀌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응찰자가 없을 시 단독 응찰이라든지 없을 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경쟁입찰공고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한번 유찰이 되면….

연도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도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 했다고….

다시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절차, 감정이야 금년도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입찰 감정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수정절차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한번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화파출소 신축후 국유재산과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금액적으로 봐서 3억 8,100만원, 3억 8,200만원 100만원 정도 차가 나는데 교환이라는 것이… 문화파출소를 신축해서 국유재산하고 교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의 승인이 없어도 교환이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승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시에서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국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

이것은 경찰청에서 다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재산에 대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철청 재산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안 받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신축하는 파출소하고 교환한다 이거죠?

국유재산 교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처리를 한다는 조건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경쟁입찰을 계획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는 국기기관으로 수의매각해야 할 때는 경쟁입찰 없이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도 매각할 수 있다,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할 수 있다 라는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입찰을 수년하고 다 받았는데 세 번을 불러 한번도 안 왔었고 입찰가를 넘겼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주차장으로 서먹겠다고 노인회에서 사정을 해서…, 6,000만원은 주차장 조성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이 전화를 했어요, 매각해야 되겠다고 주차장 시설비를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다.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가기관끼리 상호교환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정은 해야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을 안 하고….

매년 감정을 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앙성온천관광지 광장조성,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어요?

과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봐요.

듣기는 5억 시비인데 이 사업이 2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5억 부지를 사야 국비를 준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부지 매입비는 5억, 나머지 돈은….

시에서 사면 국비를 준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10억 국비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5억정도 들여서 그 땅을 사놓으면 거기에 소위 편의시설 그런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는 이런 계획이고 업무보고는 2월 19일자로 행자부 특별교부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정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2월 19일 다시 1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2억이고 나머지 6억은 시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5월에 올렸더니 6월에 행자부에서 매각에 25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토지매각하는데 5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소위 관광편의시설 해 주는 것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5억은 시비 들이고 나머지 5억은 국비를 얻어서 하겠다, 예산재원 조달기관처가 행자부 아닙니까.

저희는 문화관광부에도….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특수시책사업의 몫에 이 사업을 거기에 넣으려는 재원대체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된….

그 예산이 얼마에요?

교섭중입니다. 문광부에… 문광부에 나름대로 관광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1단계로 토지 매입이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말을 했잖아요.

토지매입비로 5억을 올렸다가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수정을 못하고 그것 포함해서 10억정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비 5억하고 국비 5억하고….

그러면 그 5억 다시 10억이라는 것이 또 온다?

5억은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것하고 해서 15억….

다시 말씀드리면 5억은 시비로 들어가는 돈이고 나머지는….

내가 다짐받기식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이종원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복숭아탑 설치 그것은 주무과에 설명을 못했어요.

주자창 뒤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살미주차장도 전혀 효과가 없는 주차장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주차장 설치가 뭐가 필요하냐, 그거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나가다 도로가에서 보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직판장 판매장을 한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5억만 달라고해서 추경에 돈을 조성하면 다행인데 안돼서 못하면….

그 말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목 중 1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공문이 올라가 확정이 되면 12억을 얻는 것이고 저희 5억은 부지 매입하고 나머지 돈은 국도비에서 확보해서, 그 시비를 포함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문광부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 조성은 올해 승인해 주시면 올해 확보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2003년, 2004년 더 해서 얻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억은 부지매입비로 지금 그렇게 하고….

글쎄 5억 부지매입비든 뭐든 5억은 시비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고, 그것 5억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거니까.

또 국비 5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시비 매입조건으로 10억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5억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돈이든 1차 추경에 광장문제를 시비 5억, 국비 5억해서 10억은 편성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안 했어요?

예, 12억이 지금 오면…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안 들었어요?

왜냐면 국비 내시가 되질 않으면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에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추경에 10억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행정자치부에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게 되면…

글쎄 어떤 게 내려오든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12억을…, 12억과….

12억이 아니고 시비 5억, 국비 5억해서 1차 추경에 10억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정정말씀 올리면 12억은…, 지금 18억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6억이 되고 12억 해서….

18억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신청만 해두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5억하고 국비 5억해서 부지매입하는 조건으로 1회 추경에 10억은 편성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짐을 받는거에요, 그런데 안 했다고 지금….

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대로…

그럼 귀가 잘못된거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5억과 지금 제가 12억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과 플러스해서 10억정도는 확보를 할 목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그랬지.

맨 처음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이라고 그랬어, 5억.

국비 5억, 시비 5억 10억 세운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거지, 뭘 믿고 하라는 거에요.

행자부에도 갖다 찍어붙이고 문화관광부에도 찍어 붙이고.

아니죠, 우선 부지확보를 해놔야…,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은, 부지확보를 해놨는데 실현성이 확실히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은 붙인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왜 한 달사이에 두 말을 해요.

5억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시비로 5억 부지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10억을 1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사할 때 참고로 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묻겠는데요, 12억이 행자부에서 되면 그것도 여기에 집어넣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렸다는 거에요, 이 사업으로?

예.

그러면 외려 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더 큰일을 했네요.

그 돈을 얻어다 저희가…, 어차피 행자부에서 얻어오는 것은 몫이 어디든 저희 온천광장조성을 위해서 올린 것이니까요.

둘 중에 어디서든지 오니까, 틀림없을 테니까 봐달라 결론은 이런 얘기에요?

기반조성 부지매입만 하게 해주시면 어떻게든지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자꾸 얘기하길래…, 그런데 앙성의 김 위원 얘기는 1회 추경에 10억이 온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는 5억이 뺏겼느냐 묻는거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그것을 토대로 아마 김 위원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5억하고 1회추경 편성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도 안 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구)주덕면사무소 매각재산가액이 4,076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것 감정한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4억 1,076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의회승인만 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이 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법조항 95조 2항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본문의 조항이고 그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확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로 안 되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2년이 하마 지나갔잖아요.

일단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안 돼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년씩 훌렁 지나간 것을 그냥 그런 조항만 있다고 해서, 또 첫 번째 조항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경쟁에 응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만, 단서 규정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수의계약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꼭 해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과 인력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다시한번 해가 바뀌었으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온천관광지 광장조성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관리취득승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승인만 해주시면 앞으로의 절차는 시비 5억을 편성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승인할 수 있는 기틀이 돼야 국도비도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상부에 가서 자신있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9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
○출석공무원 3인
회계과장,김형배
자치센터기획팀장,피정순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회의록 서명

위원장 , 김무식

간사 ,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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