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2월23일(토)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5회 충주시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
심사된안건
2.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1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천이나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금면 봉황리 522-1번지 등 183필지를 면적으로 따져서 718,209㎡ 노은면 수룡리로 편입시키고, 호암동 533-2번지 등 47필지 10,270㎡를 지현동으로 편입시키고, 지현동 1803-1번지 등 2필지 136㎡를 호암동으로 편입시키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며 주민의견조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한 결과 가금면에서 95%, 호암동 62%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28일자 충주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찬성의견 표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작년도 12월 19일자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했고 또 금년도 1월 23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는 별지로 나눠드린 도면이 있을겁니다.
보시면 먼저 행정구역변경위치도 해서 노은면하고 가금면 경계선상에 있는 수룡리 부근에 노란 부분이 가금면에서 노은면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들이 거의가 노은면에 거주하고 있고 노은면 수룡리 주민들이 강을 건너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행정구역은 가금면이고 농사는 노은면에서 짓기 때문에 행정에 각종 수혜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노란 부분이 기존 호암동인데 도로로 경계를 해서 지현동으로 편입시키고 삼각점에 있는 2필지 관계는 지현동에서 호암동으로 편입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면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천 또는 소방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금면 봉황리 522-1번지 등 183필지 718,209㎡를 노은면 수룡리로, 호암동 533-2번지등 47필지 10,270㎡를 지현동으로, 지현동 1803-1번지 등 2필지 136㎡를 호암동으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면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23일 충청북도 지사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암동하고 지현동하고
호암은 주민이 살고 있고 노은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호암동에는 주민이….
9가구요.
그 9가구가 지현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동의했습니까?
주민의견조사 때 전부 그 분들에게 찬성을 받은 겁니다.
아, 찬성을 받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시행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조례 제2조중 정원의 총수를 1,138명에서 1,143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5명이 증원됨으로써 1,127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그리고 도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와 기타 결과는 없고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같은 내용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배치계획 표에 우리시의 경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가 3,319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00가구당 한 명씩 배치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가 기존에 29명이었는데 34명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5명이 증원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정원의 총수는 1,138명에서 1,143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22명을 1,127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수요 팽창에 따른 복지행정의 증가로 인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 정원조정 지침이 충청북도로부터 2002년 2월 2일 시달되어 이에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5명을 증원하는데 복지사 자격증은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그렇죠. 그것은 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글쎄 임용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임용에 관한 문제는 공개채용이 될 것인지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죠.
그러면 7급에 4명, 8급에 1명 그런데 7급은 현존에 8급으로 올리겠네요, 4명을 더 진급을 시키고 그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충주시관할 전체 읍면동에 종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좀 적은 듯 한 면은 전면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5명이 증원되면 전부 전면배치가 되는겁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100가구당 1명이거든요.
그게 아마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의해서 지금 전체 읍면동에 배치하고 지금 연수동 같은 경우는 워낙 가구가 많으니까 두 명이 더 배치가 된 경우거든요.
그런 게 감안돼서 정원에서 읍면동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있는 29명 사회복지사 그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된 거에요?
예, 애당초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별정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직으로.
그럼 뽑을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다 전환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별정직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충원할 때 언제 충원 계획이 있는지.
충원은 바로 하겠지만 공채로 할 것인지, 이게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충원되는 게 충북도내에서만도 70명이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채로 일부 할 것인지 기존에 또 별정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직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마 인사부문에서 결정이 될 것인데 아마 바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거에요?
그것은 인사파트인 총무과에서 하죠.
우리 충주?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시·군에서 공채수요가 많다고 하면 도에서 아마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공개경쟁으로, 아니면 그런 수요가 없다고 하면 시·군자체대로 특별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수요를 따져봐서 결정을 하겠죠.
그게 도와 아마 협의가 돼야 될겁니다, 시·군하고 전체가요.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총무과 어느계 소관이에요?
인사계 소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제6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지난 2월 6일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본계획안을 다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모두 마음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점 실무과장으로써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렸던 이곳에서 저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에 관해서 지난해 간담회 때나 예산심의 때 저희 시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계상하기가 정 어렵다면 국도비만으로라도 축제를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소요예산을 15억으로 잠정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기히 예산이 확보된 국비 6,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등 1억 1,000만원하고 도의원재량사업비 6억원 등 총 7억 1,000만원외 부족분 7억 9,000만원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무술축제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들을 십분 상기하셔서 올해 무술축제가 그 어느해 보다도 성숙된 축제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또 시민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충주의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 등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지난 2월 6일 중원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무술축제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점과 발전방안을 최대한 기본계획안에 다시 반영해서 명실공히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 발전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의지같은데…, 시의 예산규모가 시의 의지 같다고요.
작년에는 10억 5,000만원, 금년에는 11억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5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거기에 시비 8억을 추가했던거란 말이에요.
시비 8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15억 예산을 편성계획을 했던건데 지금 의회에서는 격년제니까 시비는 절대 안 된다니까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도 규모는 15억으로 그냥 한다면 국도비 8억이 상당히 지난할텐데 확보하려면.
그래도 자신 있습니까?
예, 힘든 과제입니다. 아주 힘든 저한테 주어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예산규모나 이런 게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잠정적으로 15억원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10억 5,000만원 승인해 주신 것하고 저희가 풀에서 쓴 것 5,000만원해서 11억을 썼는데요.
15억 당초에 잡았던 안은 지난해 하다보니까 홍보면에서 조금 다소 미흡했고 좀더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15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거의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7억 1,000만원외 부족되는 7억 9,000만원은 저희 나름대로 저번에도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15억을 잠정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한 12억뿐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 규모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50%정도는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5억 내에서 시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국도비로 한 50%는 충당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명목이 아주 확실히 정해진 세계무술축제로해서 받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지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돈을 몫이 어떻게 됐든 도의원재량사업비든 무슨 재량사업비든 재원대체사업이든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충주세계무술축제란 명목으로 얻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비 주고는 그게 그것으로 왔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가 돈을 줘야되는 상부기관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지난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동이라든가 난계음악제 같은 데하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주시에만 또 축제 이름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하여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점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하는 얘기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정이 안 가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기본계획안 승인이 먼저 돼야 되는거에요, 예산편성 승인이 먼저 돼야 되는거에요?
당연히 절차상은 기본계획승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계획건은 승인을 안 받는 이유는 뭐에요, 늦게 받는 이유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죠.
처음 지난해 11월 23일 날 이 석상에서 평가보고를 드렸고 처음 12월 7일 개최되었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됐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느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시켜야지 기본계획안이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편성 시켜서 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 말씀은, 그것은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례회 때 기본계획안도 맡아야 되고 회기내에 예산편성도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은 동시에 기본계획이 승인 날 것으로 보고 또 나도록 노력을 하고 동시에 예산편성도 해야만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 10호인가에 보면 외국자치단체하고 행사하는 것은 사전에 맡게 돼있잖아요.
지금 그 조항 때문에 기본계획을 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됐어야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면 승인을 해주신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사실 지방자치법 제85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도 여러경로를 통해서 법조문 해석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둘중에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또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원칙인데 이번 5회 축제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전부터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한 가지 일만 터지면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한두 번이라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지금 공유재산계획 세워놓은 것도 해놓으면 빼놓고 해놓으면 빼놓고,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연일 빠져요, 연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제가 MBC TV를 보니까 거기서 도지사님이 충주세계무술축제에 5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실로써 확인이 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확인을 하고요, 다만 도에서도 섣불리 줄 의향이 있어도 "주겠다, 무술축제에 주겠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형평, 다른 시·군과 다른 축제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가져온다면 12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3억만 중앙에서 되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회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기본안 승인만 해주면 국도비를 가지고 무술축제를 치르겠다,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에 있어서 시비 4억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자료는 지난 12월 7일 당초 기본계획안을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후에 반려됐다든가 이런 조처없이 그냥 그대로 제출해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15억 중에서 기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7억 1,000만원외 나머지 7억 9,000만원은 거기에 써져있는 4억과 관계없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별도로 오늘 개최되는 이 회의에 이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 수정을 해서 제출해 줘야죠,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하고도 상의말씀을 드렸는데 기히 하마 계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 보다는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렇게 그냥 뒀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써 세계무술축제 재원 15억을 순수한 국도비로만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인 저희 시의 공식입장으로써 나머지 7억 9,000만원은 국도비로 최대한 수단 껏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제 솔직한 심정은 이왕 시민의 축제로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방비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멋지게 한번 치를 생각입니다.
그것은 늘 하는 얘기고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시장님 얘기 틀리고, 실무 과장 얘기 틀리고 이러면 그런 얘기 하면 안돼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국도비로만 치루도록 승인해 주시면…,
시비는 전해 안 된다는 전제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글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가 기히 시장님께서 발표드린대로 지금 현재 7억 1,000만원 확보된 것하고 부족된 것 7억 9,000만원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와서 답변하는 것이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서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무슨 신임을 하고 의안을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분명히 국도비만 가지고 치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여기와서 다른 말 하면 안돼요.
아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심정은 그렇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원 중에 기히 확보된 7억 1,000만원 말고 부족되는 7억 9,000만원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런 저희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센터 소관 읍면동기능전환업무추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안보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치센터 기능전환 업무추진에 사무인력조정을 25개 읍면동을 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데만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에는 같이 조정을 해놓고 동만 전환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을 놔두고 동만 인력조정하고 사무조정을 해서 운영할 방법이 있었거든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만 사무를 조정하고 읍면을 놔둘 경우 어느 업무는…, 동은 시에 들어와 있고 면은 면에 있고 그러면 혼선이 약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전환을 동만 사무하고 인력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은 면에 있고 또 어느 것은 본청에 있고 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 데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되요.
하는 데만 이관해 주고 안 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만 뭐가 되는거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여튼 위원님들 좋은신 대로 하도록 해보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업무가 짝짝이 되거든요.
어떤 것은 본청에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면에 나가 있고 그런데 방법은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만 그렇게 사무나 인력을 조정해서 기능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은 그냥 두고….
어차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에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사무인력조정은 읍면동을 다 해놓고 실시만 동을 하려고 했던건데 읍면은 놔두고 동만 사무인력조정을 해서 기능전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도 이 조례안이 부결된 원인이 업무이관하고 인력조정,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시킨 것인데 금년도에 단계별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무인력조정이 시행되는 동하고 안 되는 동과 읍면하고 이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시행하는 동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 지역은 하고 읍면은 일단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차후에 행자부 지침은 다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돼있는데 우리시만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도 단계별로 실시를 하잖아요.
동은 다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
기능전환하고 사무인력하고 그 조정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고 센터 설치만 단계별로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으며,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0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주복숭아공원조성부지매입 등 취득 5건, 교환 1건, 처분 1건 등 총 7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은 오는 2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백승덕박인규김광일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총무과장, |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회의 록서명
위원장 , 김무식
간사 , 안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