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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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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8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7.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1.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4.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6.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7.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8.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19.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1.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7.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1.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4.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6.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7.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8.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19.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1.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윤범로, 이호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가 주택보증공사에서 공시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 곳으로 지정될만큼 운영률이 저조한 실정에 놓여있는 이 시점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우선 공급기준의 확대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분양을 앞둔 신규공급 아파트 물량에 따라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만큼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분양률을 높이는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8.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대리 권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229호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융자금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혜대상과 융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과 이자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서 소상공인 지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영안정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해 교육, 자금, 인력, 판매, 홍보, 경영환경 개선, 상거래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이자비용지원은 소상공인의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2%의 이내의 이자를 3년 이내 기간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접수된 의견이 있어서 이를 검토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조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대상 조건 중 대표자가 충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란 규정을 완화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충주시 전입인구 증가 및 전입자 정착 유도를 위함입니다.

또 6조 제2항 제1조 및 제2조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및 시로부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자의 조건을 완화해서 한 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라도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대상의 폭을 넓혀서 소상공인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책자금의 범위에 유사 융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금 또는 이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0호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유해방지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에 해당하는 현행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동 법령의 위반여지가 있는 허가기준 조항을 개정하여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규제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그 외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안 제6조 위해방지 조항의 삭제와 별표 중 시설기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에서 저항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서 정한 2배의 안전거리에 다시 2배로 해서 최대 4배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9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9호입니다.

먼저 1조 2018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출연목적은 충주시 아이티비티산업의 지원, 충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촉진, 충주시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 등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 출자 출연 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와 산자부가 공동 설립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 사업과목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출연금이며 2018년 요구액은 작년보다 5000만 원 상승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요구금액 증가는 3단계, 즉 13년부터 17년까지 출연종료 및 4단계, 18년부터 22년까지 출연게시로 인한 도내 시군별 출연요구액 일제상승에 기인한 것이나 관내 기업체의 최신 기술지원 및 산사업 발굴,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도 출연금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출연금 메칭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연금 지원은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지역 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산업진흥, 기업육성,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주관내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변화, 기업의 기준지원 등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2018년도에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실제 16년까지 4년에 4억 출연하여서 48억원을 지원받았고 쓰리디프린팅 거점기관 구축사업비 60억원의 신사업 발굴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는 산자부 전국 18개 티피경영평가 결과 충북테크노파크는 6년 중 3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출연금 요구부서의 검토의견과 4, 5쪽 출자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출연금 사업계획은 신규사업 발굴지원, 신규사업 사업비 메칭지원,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크워크 운영, 첨단 고가장비 수선유지비용 등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주시는 연 3억에서 4억원으로, 제천시는 연 1억 5000에서 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예산반영을 승인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자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차보전액 차액만 해주는 거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5%를 했으면 3%는 본인이 부담하고 2%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가 전체가 대략적으로 부담해야 될 추계비용을 계산해 보셨나?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1억씩 해가지고 3년에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계속 순환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면 매년 신청이 변수가 생기니까 일정금액을 기금화 해놓고 거기에서 순환으로 돌려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신용보증보험공단이니 이런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의견을 준대가 있는 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주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신용보증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협업체계로 이뤄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냥 무항정 일반회계에서 2억이고 3억이고 세워놓고 그것이 끝이 나면 없다 이거야, 먼저 보전해 주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못본다, 이게 되면 융자받으면 너도나도 신청을 할 거라고, 소상공인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지원받든지 무슨 명목으로 대출받아서 할 때에는 서로 해달라고 덤벼든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예산 2억, 3억 세워 놨다가 상반기에 동이 나면 다음 사람한테는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지,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기금을 만들어라, 돈을 매년 한 10억 씩 출연을 해서 한 50억 정도는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어떻겠느냐는 거지, 지금 우리 농정과에 농업안정기금이라는 게 한 100억 모아서 하는 게 있거든, 그걸 순환으로 돌려주는 데 거기도 똑같은 이런게 있어요, 차액보전해 주는 거, 농업안정기금에서, 거기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시작은 그렇게 하는 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돈을 예산을 많이 마련해 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갈지는 모르는 데 이게 많이 복잡해져,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할거냐 아니면 금융기관으로 바로 갈거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또 심의도 해야 되겠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데 이걸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2-3억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시작은 하되 기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매년 10억씩 출연해라 일반회계에서, 그래가지고 일정선, 50억 이상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걸 순환적으로 돌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견입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제 장기적,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안정자금도 기금으로 하고 있는 데, 그런데 그게 이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기금 자체도 지금 까먹고 그러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출연을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간만큼 세수율이 있거나 나중에 뭐 잘못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 기금을 얹혀줘야 된다고, 보충해 줘야 돼, 그렇게 안하면 안돼,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 설명에도 우리 실적도 좀 있고 그런 모양인데 출연금이 시군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틀립니다.

청주는 그동안에 3억씩 있었는 데 4억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되고 제천이 오히려 저희보다.

윤범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만큼 지역에 나름대로 좀, 제천같은 데는 대신에 테크노파크에서 직원도 파견돼 있어가기고 자치단체하고 협업이 더 잘 이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한다는 얘기여.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도 저희들이 쓰리디프린팅 같은 거 60억짜리 신규사업도 가져오기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협업을.

윤범로 위원

물론, 하는 건 좋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시군이 왜 다른가, 그리고 또 우리 충주시장도 이사직에 비상근이지만 들어가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충주시도 이사직에 참여를 해봐요.

○ 경제과장 손창남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11.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대리 권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2231호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부과징수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료 허가대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을 삭제하여 오해와 인정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2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3항의 개정에 따라 2개년도 이상 도로를 점용한 경우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시 10%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기존조례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9조까지로 도로법 제66조 제4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존조례에 정비되었던 사항을 상위법인 도로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조례의 제3조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별표1로 비교로 규정된 사항이며 제6조 점용료 감면,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등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세부사항으로 안 제4조 소액점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조문을 반영하여 점용료 부과징수 시기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고지서 발급대상 및 점용료 분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도로법 제66조 제1항을, 제8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9조는 도로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74조를 반영하여 점용료의 반환사유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 별표1 제12호 충주시장이 승인한 시설을 기간단위가 기존에 1년인 것을 1일로 정정하여 산정기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25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중복내용 삭제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고 이게 부과를 안 하면 곤란한 거지, 그지?

그런데 부과를 하는 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도로변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과해야 되는 데 허가증하고 교환을 해야 되거든,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발부하면 안된단 말이지,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서 도로점용허가는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도로점용관계는 읍면에서 그 다음에 허가로 해서 건축허가를 들어올 때는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허가증을 저희들이 당사자, 건축주한테 교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가된 사항을 저희 허가민원과로 통보해서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점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그러니까 1년 기간 내에 된 건 예를 들어 연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데 7월에 건축신고가 들어왔다면 그 때에 점용료 부과를 하구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부과했는 데 매년 3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거의 도로점용 진출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점용이 거의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출입로를 이용하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연간 수입되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100여 건을 부과해서 부과금액 한 6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사용료 미납되는 부분도?

○ 도로과장 유재천

미납되는 게 거의 한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 도로과장 유재천

미납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희 과에서 했는 데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32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령 및 조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칭하는 용어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2조 제1항, 6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은 상위법에서 임의규정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광고 기술혁신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운영을 표출방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한 조항으로 규제개혁 완화도 제출대상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업무과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혼용돼 있어 안 제9조 주민협의회 업무와 안 제10조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조문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8조 제2항 3호는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8조 제4항은 주민협의회 위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하는 규정으로 주민협의회 자율적 운영제고를 위해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존 자기광고물 정비 뿐만 아니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자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 폐업시에 등록증 반납 및 영시 등록증 비치유무를 규정한 현행 21조 옥외광고비 등록관리 규정을 상위법에서 규제완화도 삭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 관련조항으로 기존 한 번 납부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역특별발전특구지역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 특례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수정하여 생년월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 구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이상과 같으며 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10월 25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옥외광고물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행정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9조하고 14조에 보면 9조가 주민협의회라는 게 있는 데 주민협의회에 대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뭘까?

얼른 납득이 안가서 그런데, 9조에 보면 주민협의회 업무가 있거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 데, 역할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 주민의 역할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요, 자율관리구역을 시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데 그러면 자율관리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의 크기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만 특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건 하고...”)

윤범로 위원

그 광고는 그러면 규격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규격화를 벗어날 때는 이렇게 주민협의회들이 그런 걸 이야기 할 수 있다!

(“시에 광고물에 대해서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관리지역을...”)

그러면 그 협회가 또 있잖아요, 협회에서는 또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은 거 달아주고 떼어주고 이런 것도 하잖아?

(“옥외광고물협회는 자율관리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는 그런 업체가 되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자율관리구역으로 제정된 구역 내에서만 주민협의회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운영되는 사항이.

윤범로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아직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1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또 뭐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심의위원회는 우리 광고물 관련해서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심의대상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자율 위원회하고는 아주 별개 다른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뭘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납득이 안 간다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는 충주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조정할려면 그걸 뭐 하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자고 만들어 진건데 그걸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겠어.

(“사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도시라고 해서 특정지역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은 가이드라인이 법률과 같은 실행령을 가지고서.”)

지금 팀장님 내 얘기는 이런 거잖아,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회가 있고 또 광고업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거 가지고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 다 역할이 다 달라, 이게 업무가 얼마나 많은 지는 몰라도,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를 하나 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달고 떼어주고 다 하잖아, 우리 가서 검사받아서 일주일인가 얼마 게시하도록 게시대에 걸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데 이 사람들 주민협의회나 이런 거 지정이 되면 역할이 생길테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광고회사가 다 만들어 준다, 다 한다 이거야.

(“주민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그걸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거구요, 옥외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얘기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한나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어떤 지역이 사과특산물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야립간판을 하나 세운다 이런 얘기여,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여, 그러면 우리 동네도 세우지 말아라, 주민협의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거냐 이런 얘기여, 아무리 자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는 신청만 하는 걸 자율구역에서 하는 거지 그런 반대의견 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건 필요 없다 우리는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벗어나는 데 그것도 업무도 그렇고 주민협의회도 그렇고 인쇄하는 단체도 그렇고 다 업무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만들어 주라고 해서 그런건데, 난 그래서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길래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졌느냐, 이게 낮은 걸 규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으면 령으로 시행령이 가고 시행규칙에 가야 되는 데 이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규칙으로 갈게 있는지, 단순 이 전부개정조례안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겹지 않느냐 업무가, 그래서 규칙도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사항으로 더, 이거 필요를 느끼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저희 상위법에서 개정돼가지고 도 조례까지 같이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이건 틀에 있는 거여 보니까, 틀에 있는 거만 가지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행정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도록 유도리 있고 시행규칙을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선다 이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정희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견청취 요청은 의안번호 2240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은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및 마수리 일원, 일반 공업지역 4만 2566평방미터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시행되고 있고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추가공장 수요가 장기간 없는 실정인 신니 도시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장부지로 미조성된 부지 일부를 해당지역 일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역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북도 결정 신청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지역은 현재 토지주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련 규정상 일반 공업지역내 축사 설치가 불가하여 금번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라 양성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축사 적법화에 따른 허가절차를 이행코자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견학리 일대잖아요, 전에 거기 벽돌공장인가 거기 근처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거기가 아니구요 코주부, 육포생산하는 공장 거기입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구요, 그건.

윤범로 위원

견학 그 쪽에 농경지가 정리된 지역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일부는 농경지가 정리가 돼 있구요, 지금 공장 공업지구로 돼 있는 구역은 정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요?

견학리 상당히 관심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이게 감하는 사람은 좋다고 할테고 증해가지고 묶어지는 지역은 반발이 생길테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데 증해서 묶어지는 지역은 없구요.

윤범로 위원

여기 증이 있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자연녹지가 증이 되는 거죠, 감이 돼서 그게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토지주는 반발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토지주가 거의 한 사람 땅입니다.

윤범로 위원

한 사람이라도, 열 사람 그런게 아니라 반발할 거 아니냐?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나머지는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일부 공업지역.

윤범로 위원

물론, 상반되는 거니까 한 사람은 좋아지고 한 사람은 나빠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축사관계는 어떻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축사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범로 위원

그거 양성화 해주면 어떻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 되구요, 이걸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줘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축산과에서는 이미 결정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윤범로 위원

이거 그 때 대집행 한다고 했던거 아닌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여기는 그런 건 없는 데...

윤범로 위원

주덕 쪽인가?

그래요.

반발이 안 생겨야 되는 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축사를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특혜성이 있다고 봐 지는 데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게 벌써 92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지금 코주부 공장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업지역은 거의 개발형태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윤범로 위원

이 축사가 지금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한우입니다.

육우하고 젖소하고.

윤범로 위원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58두 하고 66두 정도.

윤범로 위원

많지 않은 데, 그런데 특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있으면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던 아니면 민간개발업자를 끌어서 유도를 하든 이런 사항을 했었어야 되는 데 그런게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또 주변지역에 서충주 신도시나 이런 거 메가폴리스나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거기서는 수요가 안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의혹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윤범로 위원

견학 이 쪽 같은 데도 접근성은 좋잖아, 북충주인가 그 쪽 서충주아이씨 있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다른 더 좋은 용도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사실 자연녹지는 보존이거든요.

보존용도로 가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난 백번 다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특혜를 주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학리에 농지정리한 거 좀 풀어줘요 그렇게 할려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농지정리한 건 저희들이 풀어줄 수 없구요.

농정국에서 그건 풀어줘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만세”하면서 견학리 농지정리가 돼 있는 게 있는 데 내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선행이 먼저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견학리에 제천지역 같은 경우는 댐주변에 모로 돼 있어요 용도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댐주변은 다 수변구역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수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 그 쪽으로 집 짓고 다 하던데 우리 충주댐 주변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 데 거기는 모로 돼 있어요, 충주댐 지역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보존녹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주택은 지을 수 있구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건 지금 못짓게끔.

이호영 위원

그런데 제천이나 단양 쪽으로 가면 전부 유흥 저기가 들어서서 먹고 저기할 때가 있는 데 충주지역은 모로 묶어 놨는지 하나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호영 위원

그걸 좀 풀 수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글쎄 그걸.

이호영 위원

아니, 왜 충주만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제천이나 단양 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존지역으로 돼 있더라도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충주도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안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제 저희도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살미 쪽도 있고 그런데 그런게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런거죠.

이호영 위원

과장님도 댐주변으로 돌아가서 먹을 수 있게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국에서 오더라도 댐주변으로 가면 제천이나 단양은 먹고 즐길 수가 있는 데 우리 충주는 다 묶어놔가지고 하나도 못하거든, 왜 충주만 그렇게 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지역 특성상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호영 위원

특성은 똑같구요, 제천이나 단양은 특성이 틀려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어떤 그런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때문에요.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그걸 말씀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충주만 한계가 있고 제천, 단양은 없다 이거네?

왜 충주만 한계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수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이호영 위원

왜 그런데 충주만 묶어놓는 걸 묻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충주만 묶어놓은 건 아니죠.

이호영 위원

그런데 제천, 단양은 다 하는 데 충주는 왜 못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쪽은 개발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개발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된 구역이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댐 구경한다고 와가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데가 충주만 없는 데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어떤 그런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봐요, 우리 충주도 좀 완화시켜 줘갖고 오면 먹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충주만 그렇게 녹지지역으로 꽉 묶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 좀 완화시킬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완화시켜 줄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쉽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꽉 막혔다고 그러죠, 왜 충주만 꼭 그래야 되느냐고 과장님이 그거 딱 막혀서 우리 충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완화시켜줄 의향이 없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어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호영 위원

제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도 거기 내가 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없는 데 보세요, 충주만 한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없거든 할 수 있는 게, 그거 완화시켜 달라는 건데 그걸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위원님, 그 건설협회 임원 분이 뭐 그 관계 때문에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수차례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주택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다만 그 쪽에 개발행위하고 이런 것도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시적으로 그거까지 풀기에는, 우리 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데요 그런 쪽으로 불허 쪽으로 검토가 되고.

이호영 위원

국장님 보시면 우리 충주도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던가 해갖고, 다른데 가면 다 먹고 즐길 수가 있는 데 충주댐 부근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님 꽉 막혀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좀 풀어보세요.

어디 한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 풀어줘야지, 생산녹지인지 묶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국장님이 방법을 모색해갖고 얘기좀 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당뇨바이오산업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충주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2억 1630만 원으로서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강화를 통한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지원 및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을 요청하는 출연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당뇨힐링산업 육성기반을 확대하고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관내 바이오기업 및 바이오협회 등 바이오산업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제 공모 및 바이오기업 네트워크 구축, 계명산 치유의 숲 당뇨학교 운영,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 당뇨건강생활 사회적조합 운영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는 지금까지 당뇨질환 중심의 기반구축단계를 넘어 바이오산업을 충주의 명실상부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가 정부 국정과제와 일자리 5년 로드맵 지역일자리 분야에 연달아 포함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단과 연계해서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비롯해 바이오기업과 연구센터 유치 등 과감한 도전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당뇨바이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출연계획안 제출한 건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지금 우리 당뇨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있잖아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조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조례에 있으면 거기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걸 집어넣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50일 전에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게 끔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 해 놓으면 그냥 받아놓으면 동의 안 해 주면, 거기는 있는 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이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재정법에서 왜 이걸 관장을 해여,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재정법에서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거기에서 출연을 할 때는 지방의 조례의 의견을 얻어서.

윤범로 위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있지, 그런데 그게 얼마 이상이야?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그게 금액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거기 영을 봐봐, 거기 보면 출연 5000만 원 하는 데 그러면 가서 의회 동의 얻으라고 한단 말이여, 시행령을 찾아보라고 시행규칙이나 이런게 있을 거라고, 얼마이상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겠지, 그렇게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면 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맨 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책화 될 때 까지는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데 번거롭지 않느냐, 조례를 가지고 편성을, 예산설명할 때 출연을 해야 된다,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한다라고 그 때 설명해 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의회 의결듣는 건 그 때에도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설명 하잖아, 이렇게 간소화 할 수 있는 걸 해봐요, 할 때 마다 이걸 하느냐 이거여, 그걸로 갈음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우리 센터 청사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청소관리용역 위탁기간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3년간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교육을 위한 강당 및 부대시설이라든가 청사내 사무실 또한 화장실 등의 청소를 위한 수탁사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청소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우리가 내년도에 청사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1년만 위탁기간을 잡았고 소요예산은 한 27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당 및 부대청소, 우리 센터에는 연간 영농교육을 참여하는 농민이 한 1만 여명, 기타 내방 농민이 1만 여명, 2만 여명이 계속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청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정관계는 공개모집 후 협약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관련규정과 위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견으로서는 농업인 교육 및 귀농관련 민원인들이 상시내방으로 청사 내 강당 및 화장실 등의 청결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센터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을 제221회 임시회 안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700만 원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네.

윤범로 위원

아주 상시고용을 하면 어때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도 있구요, 여러 가지로.

윤범로 위원

일용직으로 쓰면?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그러면 한 사람을 2년 이상을 못 쓰게돼 있지 않습니까?

윤범로 위원

아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 또.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직원들하고 같이 해봤는 데요, 우리가 내년도 1년만 위탁을 하고 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그 때 가서는 일용직이 됐든 아니면 기간제가 됐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 여기 본청같이 많이 드나들면 괜찮은 데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 적잖아?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왜냐하면 여기는 시민들이 깨끗한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발이.

그런데는 장화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 합니다, 화장실이고.

윤범로 위원

하여 튼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 데 하여 튼 좀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려면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계약체결해야 되고 절차가 있잖아?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면 되고 모든 책임은 그 쪽 용역업체에서 다 지게 돼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 고용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1개소 오면 사람이 매일 바뀌나요 아니면 고정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한 사람이 계속 합니다.

허영옥 위원

고정으로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네, 그게 사람이 바뀌면 청소는 어려워요.

허영옥 위원

대개 용역에 맡기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고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예,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계속 고정으로.

허영옥 위원

한 사람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도 기존에 있던 위탁업자로 파견하는 근무자보다 채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일시적인 자리도 아니고 또 계속 인원이 배치가 되는 자리라면 우리 청사에 있는 청소원들 같이 그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지금 2700만 원을 예산을 주면 그 사람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업체가 자기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주고 그 사람 인건비지출하는 건데 이 금액이라면 정규직원 채용으로 해서 1호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 관련 모든 비용도 충당하고 남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다음 번 청사이전을 하면 거기는 굉장히 클 거예요, 크면 인원배치도 더 필요할테고 그런 부분, 정부시책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위탁을 줘서 수수료 떼고 그 사람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중간에 무노동으로 그 사람들은 수수료 떼서 회사는 살 찌우고 개인은 사실 조금 가져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다음 부서를 하더라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7.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3호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민과 외지방문객에게 자연생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충주 자연생태체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조례 제10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공모로 하는 데 개인이나 단체 등 자격요건은 두지 않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시설관리 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260, 용교리 6-1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422평방미터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태전시실, 작은 동물원, 시청각교육실 등 해서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전시물 포함 시설관리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고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금 대비 수익금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충주 자연생태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지속적인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4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의 민간위탁 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과 호암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현황은 지금 현재 위치는 호암동 일원이 되고 상아배이길 84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태전시관, 사무실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호암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기타시설로 쉼터용 정자, 산책로, 인공계곡, 관찰데크 등이 있습니다.

연간 위탁사용료는 250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새로이 지속적인 위탁운영을 하고자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환경정책과에 지금 민간위탁이 2건, 지금 계속 수자원본부 사항인데 자원순환과하고 처리과하고 있는 데 4건이 남아 있는 데 한 꺼 번에 얘기를 해 드리는 데 순환과 지금 자연생태나 전부 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라든지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은 지금같이 정책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법을 가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데 첫째는 위탁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많이 부족해, 그리고 또 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사유가 뭐냐, 계속적 위탁을 줘야 되는 사유가 뭐냐, 또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서 심의할 때 어떤 공정성이 부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런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누구, 하던 업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여, 특히 공정성이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 단가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건 나중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지 오래됐는 데 한 번은 위반을 했더라고, 수탁을 안했어, 자기 임의대로 해 버렸어 그냥, 그러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아예 의회 상정도 안 해 버리고 임의대로 계약해 버리면 큰일나는 거지,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 데 준수를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했다, 안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건 다 가야 되는 데 생태공원 같은 건 지금 하는 데가 중원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중원이 하기전에 호암생태인가 거기에서 한 번 응모를 해가지고 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 한 적이 있는 데 이걸 보니까 실질적 흑자가 나지 않는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흑자를 또 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 이걸 거기에 대고 우리가 출연금 주니까 그거나 따고 그냥 오면 오고 거기에서 몇 푼 받아서 자기들 소모해 버리고 말고 그런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애물단지야,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데가 많다고, 목계나루에 있는 거 지금 공예전시장 같은 거, 또 풍류문화관 이런 걸 정부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실적 위주로 그거 시장님 내가 따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잘 보이는 거, 실질적 해놓으면 전부 다 애물단지에요,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된다고, 동량에 있는 자연생태관은 내가 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12년 전에 그 때 거기 다 유치한다고, 가지고 왔으니까 유치한다고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가 지금 생각이 나는 데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 지금, 처음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 데 그게 안되더라고, 이런데는 과감하게 배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마인드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검토할 때, 심의할 때에 그걸 공정하게 해보자 라는 걸 내가 3과에 한 꺼번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처리같은 대행업체같은 건 특정한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임무지만 그래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사회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서 하면 성실하게 치워준다든가 어떻게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내부적인게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이 선정이 다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이거 한 번 챙겨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막대한 예산 줘 가면서 잘 좀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내가 일괄적으로 세 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진짜 심도있게 잘 평가하셔가지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과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자원순환과장 우선택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7년도에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의회승인절차 없이 위탁처리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45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서충주 신도시 건설과 시내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3무청결운동 추진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에 방치 폐기물이 급증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 내에서 자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서 대부분 민간위탁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용역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탁계획은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설계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폐기물 관리법 14조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는 950톤에 1억 4987만 2000원, 2016년도에는 1483톤에 2억 1929만 9000원, 2017년 10월까지 3134톤에 4억 8561만 원에 총 지금까지 5567톤에 8억 5541만 1000원이 위탁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0톤으로 설계가 돼 있는 데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음식물 협잡물, 하수슬러지 등 하루에 약 90톤 이상으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대형 폐기물은 하루에 14.2톤 정도 발생이 되는 데 6.2톤 정도만 소각장으로 들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8톤 정도는 매일 위탁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한 내년 상하반기 소각로 점검을 통해서 약 100일 정도는 대형폐기물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충주 신도시가 11월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는 데 그 때 대형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국소년체전과 또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를 앞두고 3무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방치 폐기물 등 대형폐기물 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간위탁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현재 충주에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로 저희가 입찰을 띄우는 데 청주에 있는 업체하고 제천에 있는 업체정도만 지금 입찰에 응할 자격이 있고 나머지는 전국에 분포돼 있는 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적고 또 이들이 지난번 청주같은 경우는 수해발생 쓰레기처리,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단합을 해서 현재 입찰을 띄워도 계속 유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호영 위원

입찰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입찰자격은 일단 대형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등을 확보해야 되고 그에 관한 신고나 또 제반시설을 갖춰놔야 되는 데 그런 관련시설을 갖춰놓은 업체가 충주에는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예산이 자꾸 늘어가는 데 우진환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우진환경은 청주에 있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이제 2번 이어 줬는 데 이런 것도 자꾸 한 군데 계속 주다보면 요령 생겨갖고 1톤 들어온 거 2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한 군데 연속적으로 주는 걸 좀 지양했으면 해갖구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이건 제가 와서 처리를 해보니까 어디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띄워서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억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그런 상황인데 금년에도 지금 제가 와서 2번을 해 봤는 데 업체 찾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호영 위원

충주 업체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환경 충주도 업체가 많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게 시설을 갖추려면 시설 설치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면허를 내야 되는 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충주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외지로 주면, 그래서 우진환경이 어디있느냐고 묻는 건데, 가능한한 좀 돌아가면서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건설업처럼 업체가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전문소각이나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국입찰을 하세요, 충주에서 안하면.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그때그때 도내입찰, 전국입찰을 결정하는 데 저희가 1억, 2억 이렇게 하는 건 도내입찰 규모기 때문에 항상 1차적으로 도내입찰을 띄워서 합니다.

이호영 위원

안 들어오면 전국입찰을 해야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건 전국입찰은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작으면 전국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이호영 위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찰을 안 오면 전국입찰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단합할 저기가 많으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건 법적으로 규정을 그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호영 위원

몇 억이면 도내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 4억 8000이 들어가는 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이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이 들어와서 쌓일 때마다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그건 연중처리 한 금액입니다.

이호영 위원

가능한 한 한 군데 계속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주기를 바래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이번에도 저희가 제천에 있는 업체 하나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충남 당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호영 위원

이것도 계속 한 군데 주다 보면 말썽이 나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선택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해 준다는 업체만 있어도 지금 고마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의안번호 2246번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기간이 2018년 9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관리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총 90톤 용량으로 2012년 가동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2015년 9월 13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4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이며 3년이며 고정비 소요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일반현황, 운영실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조례에 보면 6조 2항에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매 번 만들 때 해산이 되는 건가요, 1회성인가요 위원회가?

○ 하수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만 그런가요?

수탁은 다 그런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예.

허영옥 위원

1회성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허영옥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러지에 보면 모터가 사용되죠, 그 모터가 기존 돼 있는 모터하고 새로 또 신형으로 나온 모터가 있다고 하던데?

○ 하수과장 김태호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모터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 집진기 뭐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공정이 복잡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취지내용은 본 위원 지역에 슬러지 청소라고 하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면 기존있는 모터가 어떤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새로 나온 신형모터로 교체를 하는 데 그 모터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렇다고 하면 기존있는 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장도 없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체한 모터를 보관하는 데가 있나?

○ 하수과장 김태호

교체한 모터는 저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불용품으로 매각하구요.

김영식 위원

다시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 하수과장 김태호

예.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한 번 심도있게 살펴봤는 데 문제는 한 슬러지에 모터를 2개씩은 설치해야 되는 데 모터에 가격이 비용이 비싸서 한 대 밖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라는 답을 주더라고, 그래서 2대를 달아야지만 슬러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한 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기능을 다 못한다는 얘기지, 다시 한 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의 취지는 예산이 참작해가지고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슬러지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끔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어요.

○ 하수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모든 시설은 2개씩 돼 있습니다.

에이, 비, 그래서 에이가 고장나면 비가 순환되게 끔 시설했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슬러지가 작동이 잘 안 되면 냄새가 역으로 해갖고 화장실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그런 경우 아시죠, 그런 걸 참작해서 좀 신경써 주세요.

○ 하수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205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부처명칭의 인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 해당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과 소관,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도로과 소관 충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충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이 없는 정부조직의 부처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일괄개정에 관해서는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거쳐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은 제219회 임시회 때 보류한 안건으로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하던 게 중단이 됐으므로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고향사랑상품권 50억을 발행했을시에 약 2억 75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 상품권에 대한 봉투라든지 대행수수료, 할인수수료, 홍보비 이래 포함했는 데 이것도 우리 온누리 상품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50억을 발행했을 때에 2억 7500, 그러면 50억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데 시민한테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거냐, 어떻게 줄거냐 이 주는 제도가 뭐냐 이거에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어차피 온누리상품권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개를 어떻게 양립해서 쓸거냐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가맹점 수를 많이 늘려가는 수 밖에 없는 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충주에 1271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하게 되면 가맹점도 이 정도 이상으로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 데 기존 가맹점이 있는 데를 중복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외곽에서 하는 데 어떤만큼의 가맴점 점포를, 그게 활성화에 중요한 게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이 상시적으로 유통을 했을 때에 이걸 3%로 조례로 돼 있는 데 활성화 시책에서 또 내지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공사나 이런데 물품대금으로 이걸 지급한다?, 공사하고서 이걸 우리 시가 지급할 수는 없잖아?

○ 경제과장 손창남

그렇게 강제를 띈다는 부분이 제한이.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만들어진데 11조에 보면 그렇게 유통을 하는 게 돼 있다고, 활성화 시책에서, 2항에 보면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이걸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권장한다고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강매가 되는 거 아니여 강매.

○ 경제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도 봐도 거의 공무원 조직한테 강매나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 있을 때만 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추세로 흘러가기가 쉽지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안해봐서 장담은 못하지만 다른 시군에 했던 것도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이걸 발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강매가 아니면 자연적 소모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다 신용카드, 현금가지고 하는 데 이걸 누가 굳이 사가지고, 내가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이걸 누가 사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겠느냐 누가, 우선 소비하는 게 문제다, 유통을 어떻게 시킬거냐 시장에.

○ 경제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더니 14년도라 좀 그렇지만 광양사랑 상품권 관계를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자료가 있는 데 광양이 전체 5억 4310만 원을 판매를 했는 데 그 중에 시청 공무원이 5억 1885만 원을 했고 법인이나 다른 단체가 1075만 원했습니다.

강매개념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포인트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재래시장 전통상품권을 7만 원인가 얼마를 강매를 했다고, 포인트에서 떼어가지고 일부러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건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 보면 15년도, 16년도에 나와 있는 데 16억, 19억이라고, 이것도 강매를 해도 16억, 19억 밖에 안 되는 데 50억을 발행해가지고 소비가 돌아가겠느냐, 강매를 어떻게 할거냐, 더군다나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하고 대응하는 게 온누리상품권이 또 있는 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시중에 어떻게 유통을 시킬거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통화라는 게 국한되게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금전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품권은 더군다나 온누리는 대한민국에서 전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지만 이 충주사랑은 우리 충주시에서만 국한된 거라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지역도 충주에 국한됩니다.

윤범로 위원

좁다고, 지금 다른데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이런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이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하면 회계과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 통화권이라서?

어디서 해야 돼요?

○ 경제과장 손창남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경제과에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항시 언제든지, 발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담당자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리고 일단 발행을 시작하면 회수관계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구요.

윤범로 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은행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 데, 업무를 그 쪽에서 해야 돼요.

○ 경제과장 손창남

아무래도 할인을 한다, 아니면 하는 대행을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새마을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엠오유 관계라든지 해야죠 그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절차가 이제 난해하게 돼 있는 건데 과연 이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아는 거거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사랑 상품권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경제규모나 좀 더 고향물품을 팔아준다 라는 그런 측면에 보이는 기대효과가 있는 데 그거에 뒤따르는 비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과연 투자대비 얼마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건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더해서 오히려 희석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상 난해하고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박해수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하는 취지는 좋은 데 이게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혹시 과에 의견이 있어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으로 드린 부분이 반영됐다고 해서 저희들 자료드렸던 쪽에서의 수수료 할인율 같은 경우를 낮추는 걸로 해서 의견을 드렸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3억 돈이 들어가는 데 과연 이걸 50억을 발행했을 때 보면, 경제권이 없다고, 22만 중에서 경제권이 없다고 보고,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경제권이 없다고 봐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10만, 반을 보자.

반를 보면 1인당 5만 원이여, 50억에 10만 원이면 5만 원이란 말이여, 1만 원 짜리 5장을 주기 위해서, 통화권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과연 돈 3억 돈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제적 효과가 적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데.

○ 경제과장 손창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기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만든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이 되고 실제라도 그런 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제 가맹점이라고, 어제 가맹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된다, 우리 충주시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라서 과연 면 단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쓸거냐, 그러면 농협같은 데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응할까?, 자기네들은 농산물상품권이 또 있거든, 그 쪽 면 단위에서 쓸 수 있도록 대형슈퍼 같은 데서 한 두 개씩 가맹점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받아 주시오.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후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한다 아니면 홍보를 한다 아니면.

윤범로 위원

그렇지, 이게 계속적으로 홍보가 아니고 계속 가맹점을 늘려가야 되거든, 늘어난 만큼만 또 발행이 돼야 되고 수수료가 더 나간다는 거지, 이게 지금 가맹점 수를 3%라고 여기 조례상에는 할인율로 돼 있는 데 이게 3%라면 10만 원 짜리라면 3000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고, 지금 그거 하면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되잖아, 이건 다른데에서 발행 못하잖아 임의대로는?

○ 경제과장 손창남

네, 그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이제 이걸 할려면 동판제작을 해야 되는 데 첫 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계속 보존해 가면서 우리가 몇 매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불출대장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이 된다는 걸 해가지고 그걸 시중금고를 통해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강매하지 않으면 이건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볼때는.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 지금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만아닌 불만으로 저도 암암리에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큰 틀에서 저희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명분을 야기하는 데 이것도 산다면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걸 그러면 손해보는 건 누구냐 이거여, 본인도 쓰는 사람도 피해가 오는 거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사야되는 거고, 그러면서 시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물어줘야 되고 제작비 같은 거 자꾸 돈이 더 나가는 거지, 국장님 혹시 견해는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요, 그건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온누리 상품권 오기 전에도 그전에 시장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됐지만 거의 공무원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가지고 하고 했는 데 지금은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쓰고 또 재래시장에서도 통용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더 소비가 될지, 이게 또 하게 되면 공무원도 이걸 전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럴테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허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순수한 주부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우리가 쓰기가 어렵다구요.

이걸 가져가면 가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부들 얘기가 오는 상품권들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사용하기가.

그렇죠?

나이든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더 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순수한 주부입장에서 보면.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 통화되고 쓰이고 계절적인거나 쓰임새를 봐도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뭐할 때에 반짝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런 쪽으로만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까, 이게 더 파급이 안되는 부분이,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충주 고향사랑이라는 개념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실행과정이나 저희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인력이나 비용이나 투자가 되고 가맹점도 모아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력하는 거만큼 효과를 기대한다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50억 발행하는 데 최소나 최대 한 번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 경제과장 손창남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데 일단 규모를 50억 원 정도로 본 부분은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 판매되는 게 한 19억 정도 됐거든요, 16년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20억 정도 봤을 때 한 50억 정도는 만들어 놔서 통용돼야 된다는 개념이 돼야 되지 않을 까 해서 50억 정도 추정한 부분입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50억을 발행할려면 50억 이상, 사용이 안되고 우리 통화로 유통이 안되면, 회전이 안되면 50억이 그냥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죠?

○ 경제과장 손창남

그렇게 볼 수도.

우건성 위원

그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은 데 그것도, 50억 조폐공사에서 발행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판제작하고 여러 가지 할려면 저기하고 또 거기서도 아마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발행해 줄테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1만 장이다 1000장이다 얼마 금액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이게 일정규모가 있을 텐데 금액이.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50억 정도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우건성 위원

하여 튼 50억 한 번에 발행해 놓고 있으면 50억이 그냥, 빨리 이게 유통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50억이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있는 돈이니까, 그럴 것 같은 데, 유가증권 어떻게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개정과 도시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3항에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관련조항의 정비 및 삭제를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균형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관내 기업들이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당뇨바이오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 등 단순 행정관리 민간위탁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이 수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8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10인
경제과장손 창 남
도로과장유 재 천
건축디자인과장윤 동 성
지역개발과장박 종 헌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 상 록
농업지원과장김 수 복
환경정책과장박 부 규
자원순환과장우 선 택
하수과장김 태 호
감사담당관김 재 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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