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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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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2월21일(목)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

3. 충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단지조성사업)폐지안(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을 심사하시고 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사업폐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로 제안한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새 조례를 제정하고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충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6조에 위원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또는 의무부과가 없고 의견수렴요구가 되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돗물의 우수성 및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안과 같이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써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중인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험담당업무주사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회의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20호이상)에 대하여 시에서는 주 계량기에 대해서만 검침하여 부과하고 세대별 검침부과징수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관리소에 검침수수료 지급(감면)을 위한 본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5호를 주택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또한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위 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없고, 사전예고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자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이 2001년 7월에 시달되서 이것을 근거로 했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행자부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 및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검침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를 위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로써 현행 제40조(요금의 감면)에서 4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5항을 신설하면서 공동주택 (20호이상)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②항은 현행과 같으며, ③항으로 신설되는 항으로써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2월 15일 충주시장으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327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그중에 수돗물정기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입니다.

두 번째는 충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수질전문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활동중인 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의 직무 및 회의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무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므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수도법 제19조 2항 규정의 의하여 제정되어 있는 조례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시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8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20호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 계량기에 대해서만 검침하여 부과하고 세대별 검침, 부과징수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검침수수료 지급이나 감면을 위하여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5호를 주택관리사무소(20호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위 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법령에는 없으나 행자부 지침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방법은 시보에 게재했으며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내용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9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시의 공동주택이 주 계량기만 검침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검침 및 수도사용료징수에 대한 수수료가 문제화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이 2001년 7월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조례안 중에서 제2조 (기능)에 2항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했는데 수도사업자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에요?

여기서 수도사업자는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죠,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단지조성사업)폐지안(충주시장제출)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의안번호 330,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2준공업단지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지역경제기반육성과 지역산업개발촉진에 기여하고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에 충북고시 제16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을 폐지하여 장기간의 사유재산권 침해,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부족, 도시의 효율적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의 세분은 충주제2공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산7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5만 4,389㎡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부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결과는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공고한 결과 목행동 최명식씨외 35인이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장에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을 1993년 10월 충북고시 제168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충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은 뒤에 세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계획)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건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2년 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30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 제2공업단지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1993년 10월 28일 충북고시 1993-168호로 결정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장기간의 사유권 행사 침해라는 민원이 야기되어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을 폐지함으로 토지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현황 및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산7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만 4,389㎡로 16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으로 1994년 12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료품 및 담배, 조립금속, 기계정비, 창고, 자동차관련업, 도시서비스관련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3년 3월 19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93년 10월 28일 도시계획사업결정 충북고시 1993-168호로 됐으며 '94년 12월 17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됐습니다.

또 '98년 12월 31일과 2000년 12월 31일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8일은 준공지역 축소조정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요청을 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인 충주제2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55만 4,389㎡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겁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입니다.

20002년 12월 28일 준공업지역 축소조정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은 경제회복 이후 공업단지개발 활성화가 기대됨으로써 더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폐지안을 공람시에는 목행동 최병식씨외 35인이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 12월 27일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는 주민이 원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과 부칙 제11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 일간신문에 2회 공고했고 시.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최병식씨외 35인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을 폐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주제2공업단지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함이 무리는 없겠으나 현실에서 계획된 금속, 기계, 음.식료품 등 7개 업종에 국한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업종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주제2공업단지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존속됨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만 폐지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기하고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매개로 민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목행동 가는 4차선입니다.

이게 현재 새한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공장용지로 제1공업지구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이곳을 뺀 위에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위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논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밑에 창고를 짓는데.

공업단지에요, 거기가?

예, 여기가 다 단지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지역하고 단지하고 구분이 있는 거에요?

단지냐, 지역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준공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지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성이 안된데를 한다고 그러면 팔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여기 창고를 짓고 이런 것은 시장이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못하는 거에요.

법에 의해서 이 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시장만 조성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싶다 그러면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나 이만큼 해다오, 그러면 우리시가 어느 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팔아야 되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지역은 창고업을 해야 된다, 이 지역은 서비스업을 해야 한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을 해야 된다,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 지역은 창고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 조성사업계획만 폐지하려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단지를 폐지하는거 아닙니까, 문제는, 단지하고 지역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준공업지역으로 들어오는 저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범위가 단지, 이러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작게 얘기하는 거고, 지역하면 여러 가지를 유치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이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공업지역내에 입지할 수 있는 업종은 아무 업종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공업단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개발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만 입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하고 다 공업단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기히 조성이 됐던 안됐던 간에 거기가 단지 아니냐?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조성이 되면 빠져 나가는 거에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업단지하고 공업지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현재 이쪽에는 다 공업단지지, 공업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준공업지역에서 1차 산업단지로 일부 이만큼을 개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으로 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결정해서 개발한 겁니다.

단지인데요?

아닙니다.

단지에서 빠져서 시장부지로 결정해가지고 도매시장하고 채소시장으로 한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일단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업단지할 때 도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표시된데로 부지창고로 그당시부터 되어 있었다, 첫 번부터?

'93년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을때부터 이렇게 된거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고대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땅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땅은 여기에 있는데 그게 안되는 거에요.

그래 못하게 하니까 개발도 안되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 비금속 광물업을 여기에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여기 땅을 사서 뭐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충주시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면 부담비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비, 공원 만드는 부담비 같은 것을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못들어 오게 한거에요.

그러니까 조성사업계획을 폐지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두면 준공업지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종별로 체계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 이뤄지니까 그런 것을 폐지한다, 그런데 폐지하는 것을 주민이 원하면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어떻게 폐지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주시는 어차피 공장을 유치하려면 여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통합이 되가지고 과학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데 만들어 하고 있고

글쎄, 상황변화가 이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민이 원하면 폐지해 줄 수 있다,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라 주민이 다른데도 원하면.

용도지역같은데는 문제가 있는데.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처음에 지정이 되면서.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이 원해서 저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어.

사업을 충주시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충주시장이 돈을 다 가지고 와서 끝내놓고 여기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면 거기 땅값에 도로공사한거 이런거까지 다 포함해서 받는 건데 그런 사업을 못해주고 또 개인이 들어오는데 돈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데.

글쎄, 원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시대적인 변화에,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고 폐지를 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지고는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부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법으로 묶어서 주민한테도 피해를 줄뿐더러.

그렇게 되니까 피해는 가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주무관처에 책임이 돌아가는건데 그런 것이 잘 됐으면 다행인데 안되니까, 그것을 주민이 원하면 폐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까 주민의견도 맞고 우리가 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면 모르지만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도 같이 저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애초에 공업단지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지로 했었어요, 제2단지를?

처음부터.

지금 직원 사옥 있는데 그쪽에.

거기는 별개입니다.

새한아파트는 거기하고 다 연계가 된거 아니에요, 다 같은 브럭인데.

새한아파트는 별개로 그때 단지밖입니다.

그래서 주택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봐도 이렇게 한 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 지역 한 단지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왜 한 단지내에 이거는 아니고 저건 빠지고 저래 됐느냐.

그것 보다도 이건 한 브럭 한 브럭 잘라 놓은건데 애초에 공업단지 조성할 때 큰 브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로 해놓은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기가 새한아파트,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 여기부터 똑바로 내려와서 여기가 10만평입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도면이.

이것은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라서.

표시돼 구분해 놓은 도면이 있느냐고?

당초에 승인받은 공업단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는 그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공업지역으로.

문제는 일단공업용지라는게 바로 조성이 안된 그 앞에 조성할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비금속 광물공장부지를 내가 사가지고 그 업종을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일단의 여기에서 빠지는 거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있는데 연수지구에 구획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과 똑같은 이론이에요.

전체가 준공업지역인데 이 칠한 부분을 단지로 조성해서 충주시장이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에요.

개발을 해서 준공업단지 아니에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된거에요?

준공업지역이죠.

단지냐, 지금은 다 풀어 줬기 때문에 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처음에 용도지역이 됐을때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전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목행동 새한미디어 산업단지하고 같이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공장용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이쪽으로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넓혀서 하다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도매시장하고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시장으로 개발했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만 빠진 부분, 이 부분만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다시 개발 하겠다고 도시계획사업결정을 도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하고는 완전히 별개네요?

공업단지인데 별개죠.

공업단지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여기 단지는 상위법에서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서 끝나가지고 관리가 되고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공업용지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성돼 완료된 이쪽부분, 여기는 그당시에 어떻게 됐든 다 입주가 돼서 이대로 끝났는데 지금 현재 사정이 변화가 와가지고 여기 입주했던 업체가 도산이 되는가 많이 비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풀어줄 수 없어요?

변 위원님이 그거 때문에 질의가 되어서 상위법에 알아 봤는데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재가 있어서

안될 이유도 없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같이 방치가 된다면 해제를 해줄 수도 있지.

저희들이 산업입지의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단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했다가 그 법이 바뀌면서 제2산업단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 산업단지 지정이 될 때 여기 유치업종은 제조업, 뭐 뭐 뭐 해가지고 그 업종이 들어와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 가지고 산업단지로 넘어가서 관리만 하고 있던 거에요.

혜택을 본 업체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한 것은 용도지역은 놔두고 사업만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만.

같이 하면 마음대로, 지금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망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예를 들어 말씀드린거와 똑같은 거에요, 연수지구.

연수지구는 땅을 개인이 조합을 해서 하겠다, 그 얘기고 그것을 시에서 하면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여기 금제지구마냥 할려고 만들어 놓은 거에요.

좋은데요.

이것도 안되고 지금 경제가 변천이 되니까 이 업종을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하려는 거고,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주고, 바로 그 단지도 기히 조성이 됐지만 이미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거기에 빈게 많잖아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사업은 끝나고 이미.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당시 저기에 의해서 적응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데도 지금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부도나고 공백으로 있는데가 많으니까 그런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줘야 되겠는데 상위법이 걸림돌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역으로만 바꾸면 이 위에나 아래나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기히 바꾸는 길에 밑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바꿔 놓으면

변 위원님 말씀을 알겠어요.

이것도 단지인데 여기도 일단의공업단지조성폐지하는 것과 같이 여기를 폐지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보면 세제혜택을 다 받고 준공이 됐으니까 바로 폐지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혜택도 안받았어요.

혜택 받을 수 없는 것이 기히 먼저 다른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단지가 됐으니까 혜택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 지금 작년, 재작년에 공장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저기 상위법을 제출해 가지고 전문위원한테도 주고 검토좀 해가지고 토요일도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게 해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앞에 법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줘봐요.

검토좀 같이 해보자구요.

여기도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는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고 한건데 수요가 많으면 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시에서라도 돈 투자를 해서 빨리 개발을 해놓고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시에서 개발도 안하고 수요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천상 사업만이라도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땅값만 많이 올라가 있고 팔리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게 된거에요.

그중에서도 이거에 의해서 조성된데가 있고 안된데가 있잖아요?

지금 조성된데가 여기하고 여기만 된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안된 거에요?

예.

여기도 아직 물류센터 한데가 공업단지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 단지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창고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는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목적대로 된 것을 해제를 해주면 다른 것은 또 들어갈 수도 있는거 아니여.

남은데는 다 맞게 들어가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기존에 해놓은데도 그런 혜택을 줘야지, 된데를 그렇게 해주면 형평성이 없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법을 가져와봐요.

그러면 앞으로 폐지를 시키면 전망이 어떻게 돼요?

준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자유롭게.

물론, 준공업지역에만 들어오는 업종만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더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실제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한 2-3년동안은 많이 논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이랬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못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충주지역에 공업단지가 상당히 적어요.

저거라도 살려 놔야만 나중에 괜찮을거 같은데, 만약에 저거를 그냥 해놓고 말씀대로 창고 하나 지으려고.

준공업지역내에 짓게 됩니다.

실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고용창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게, 지역경제활성화고.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놔두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여기 제조업이 들어오면 좋은데 사실은 여기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정비공장정도, 이런정도지 여기에 무슨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하겠다, 땅값이 비싸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장사, 그런게 들어오려고 문의가 있는 거지,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4인
상수도사업소장,최재숙
지역개발과장,이주환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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