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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7회 제5차 본회의(2001.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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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4일(월)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1. 의장사직허가처리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5.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6.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 위원장보고)

7.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결특위간사 심사보고)

9.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 심사보고)

11. 의장사직허가처리의건(부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부의장 황병주

의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금동, 금능지구내에 세영체시빌 아파트가 건립되어 인구와 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3개 통과 1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요원 정원 조정지침에 의거 경보단말기 관리요원 정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에 따라 현재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관리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시설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편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것들을 생략하고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의 요율 그리고 연체료 징수 감면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모두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2월 22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학력별 토지소재지별로 차등 부과토록 되어 있는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형평성이 없어서 이를 삭제하고 기관토지가해 사유에 따라 부과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 위원장보고)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정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지방의회 부활 10년째를 맞아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1일 제55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금년 11월 30일까지 충주시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정비 방법은 주1회 특위를 운영하여 국별로 조례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여부와 현실적 부합여부, 그리고 법령 위배여부, 표현의 적절성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실무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바 있습니다.

2p 운영결과는 생략하고 3p 조례정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조례 162건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59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조례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중 일시납부토록 되어 있는 광역상수도 신설공급지역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2년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6건을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는 등 7건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부속품대금은 이월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시기를 정비하는 등 14건의 조례를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 중 임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 있는 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중앙부처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4건의 조례를 관직변경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 양수기운영조례중 양수기 대부를 대여로 정비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자구가 있는 1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누락 사항이 있는 4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결특위간사 심사보고)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12월 1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증가액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 있어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612억 3,188만원에서 일반회계가 86억 8,093만 7,000원, 특별회계가 48억 7,325만 9,000원 증액된 3,747억 8,607만 6,000원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시설등 74건의 사업비 261억 9,73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서관 신축 등 6건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건의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시설개량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 지방채 10억 1,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 및 물품구입비 3억 6,1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식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의 기정예산액 86억 9,745만 4,000원 중 충주시의 결식아동보호기금 등 4개 기금의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분을 정리하여 1억 3,809만 1,000원이 감액된 85억 5,936만 3,000원으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 심사보고)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0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12월 5월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 2,826억 1,799만 7,000원보다 10.8% 증가한 3,167억 8,543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33억 5,29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34억 3,251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81억 5,075만 8,000원, 세외수입이 215억 2,166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840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 296억 8,184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억 9,972만 1,000원, 보조금이 815억 1,793만 2,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2.7%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643억 9,750만 2,000원, 사업예산이 1,907억 5,404만 8,000원, 채무상환이 24억 2,271만 6,000원, 예비비등이 57억 7,865만 5,000원으로서 투자비율이 72.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이 330억 6,492만 6,000원, 보조금등이 203억 6,758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안 경상예산이 71억 3,347만 4,000원, 사업예산이 329억 2,835만 4,000원, 채무상환이 42억 6,445만 6,000원, 예비비등이 91억 623만 1,000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비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의회운영비 6,340만원을 포함하여 50건에 9억 3,793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7건에 11억 3,736만 1,000원, 경제개발비에서 37건에 34억 4,349만원, 민방위비에서 1건에 45만원 등 총 125건에 55억 1,923만 1,000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앙성관광협의회 운영지원비 720만원과 읍·면·동예산에 의원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등 474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기금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써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예산액 보다 5.5% 증가한 91억 6,086만 6,000원으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장사직허가처리의건(부의장 제의)

(11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의장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반표시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 서광덕 의원님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화

의회사무국장 조용화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를 하시고 부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직허가를 찬성하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허가 여부결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사직이 허가되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부결이 되어 사직허가가 불허처리 되겠습니다.

기재방법은 한글로 기재하던 한자로 기재하시던 무방하겠습니다.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투표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백승덕 의원님. 안규진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정규용 의원님.

채준병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이승의 의원님. 임병헌 의원님.

하성대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변봉준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장희승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서광덕 의원님.

마지막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 21명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개수한 결과 21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21표 중 찬성이 4표, 반대가 17표로 의장사직허가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대 의원

부의장, 발언신청 있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말씀하세요.

하성대 의원

의사의정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부의장 황병주

예, 하시죠.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12월 21일 법정기일내에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드렸음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부재시에는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맡아 사안을 원만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불명확한 문제로 의회에 출석치 않아 2002년 당초예산안을 의결하지 못 하고 법정기일을 넘기게 된 것은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발생된 사안인 만큼 부의장께서는 시민이 납득할만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 사과하시고 그렇치 못 하다면 부의장도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황병주

하성대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21일 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서울을 가게 되어서 그날 박장열 의장께서 의장직을 사임하는 것을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했을 때 제가 여기 의회에 있었다면 지금 하성대 의원님 말씀대로 처리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사과 말씀 드리는 것은 제 개인사정으로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장열 의장님이 사임하게 된 동기는 저 황병주 부의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술축제관계로 수십번을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 또 수십번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시기를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국제행사 법령에 보면 외국인 5인 이상 5일에서 100일 사이로 국제행사를 치를 때에는 우리 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것을 먼저 선행하고 그것을 토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했어야 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거꾸로 한 점에 대해서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 책임을 의원님들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17일 날 예산이 상정돼서 전체 간담회에 의장이 주재해서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지금 예산을 세워줘도 쓰지 못 할 거니까 내년 1, 2월 달에 민간단체 집행부, 의회 공동으로 모든 젓을 조성하고 해서 2월 달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줘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1, 2월 달에 의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바를 의장이 언론사에 또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합의한 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통과될 지경에 이르니까 박장열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와서도 진솔한 얘기를 했고, 예결위원회에 와서도 우리가 17일 날 합의해 놓고 4일만에 뒤집으면 의회가 무슨 망신이냐, 그러면 이것을 그때 부결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전부 1, 2월 달 하는 걸로 합의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예산을 통과시키면 우리의회가 충주시민에게 망신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의회가 넘어져도 코가 다치지 않게 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 주더라도 명분있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 와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의원님들 개개인한테도 전부 불러서 말씀을 다 드렸다는 의장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것은 백번 사과를 드려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사정으로 11시에 우리가 회의인데 이것을 5시까지 한다고 하면 점심시간 빼고 나면 그날 회기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죄송스럽게 변명 아닌 변명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그날 서울 가서 12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의장이 사임을 했다 그렇게 됐으니까 부의장이 내려와서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전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았는데.

"지금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지금 볼일을 아직 덜 봐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협의가 되고 있냐" 라고 하니까, "5시까지 온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고 기다릴 거고, 5시가 넘어도 못 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임시의장을 선출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기 전에 인간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인간애가.

금방 의장이 그만뒀다고 해서 거기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원님들도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석을 비웠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놓고 번복을 하는 바람에 의장님이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으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좌석을 이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회기가 넘게 된 것도 저 개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만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자리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말씀 중에요, 5시란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24시까지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의원님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인간애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합의번복이 의원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어떠한 사안을 이렇게 하자 했다가, 내일 시민들의 뜻이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것은 바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대로 대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5시까지 부의장님이 도착 못 할 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라도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희승 의원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예, 말씀하세요.

장희승 의원

지금 하성대 의원의 발언과 부의장 답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끼리 얼마든지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산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20일간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선웅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채남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상회
○회의록 서명
부의장 황병주
서명의원 김관수
서명의원 임병헌
사무국장 조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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