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2일(토)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 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와 세대가 증가된 지역을 적정규모의 리·통·반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통 증설은 칠금동 금능지구내에 신축하고 있는 세영체시빌아파트에 칠금동 제33통, 제34통, 제35통 3개통을 증설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른 반은 칠금동 제33통에 4개반, 칠금동 제34통에 4개반, 칠금동 제35통에 4개반해서 12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및 6항에 해당이 되겠구요.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 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와 세대가 증가된 지역을 적정규모의 리·통·반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증설에 3개통으로 칠금동 금능지구내 세영체시빌아파트 칠금동 제33통, 제34통, 제35통과 12개반 증설로 칠금동 33통 4개반 82세대, 칠금동 34통 4개반 115세대, 칠금동 35통 4개반 115세대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설치기준에 보면은 그 2항에, 반은 20호 내지 30호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백승덕 위원
그런데 거기 33통 1반은 15세대인데….
단서규정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15세대를 반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치기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 설치기준에 보시면 제2호에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정한다, 라고 하고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자연마을이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세영체시빌아파트 통반 배치도라고 하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형광펜 위에서 아래 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맨 좌측에 보시면 그게 통로가 밑에 보시면 2반 27세대하고 해 놓은 것은 양면통로입니다, 양쪽에서 다 사용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한 개 층만, 한쪽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양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문화 자체가 통로로 공동관심사가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통로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단서조항 50호 초과라는 얘기는 50호가 초과되었을 때에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걸 가지고 조정하라 그런 얘기지, 20세대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단서조항에 넣는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그럼 설치기준에 20호 내지 30호로 하거라, 그렇게 되어 있고, 50호가 초과되는 한도에서 55호가 되었든, 51호가 되었든 나중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분리하라 이런 얘기거든, 그 단서규정 50호 초과시는.
그런데 이 설치기준에 지금 15호는 단서규정에도 없는 규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죠, 해석상의 문젠데 지금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의미는요, 50가구가 넘어가면 반드시 반을 분리해야되겠지만 50가구가 넘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가구도 1개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형태라든가 취락구조, 형태 등을 따져 가지고 10가구가 됐더라도 1개반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어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하는….
○백승덕 위원
그건 넘어갈 때 얘기지.
50가구를 넘어갔을 때 하는 얘기요.
지금 촌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촌에.
아니면 아파트지구도, 시내 동에도 그런 지구가 있는데…, 그 구획이 50호가 조금 넘어가는데 51호나, 52호가 되면 이쪽집 안에 있는 것을 저쪽집으로 떼어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하는 얘기지.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에요, 지금 문맥을 한번 보시면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백승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틀리는데….
이거 20호 내지 30호로 규정을 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수
글쎄, 그것은 기본이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백승덕 위원
50호를 초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50호를 초과하는 거.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지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초과한 걸 얘기합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얘기지….
○총무과장 김광수
초과하게 되면 분반을 해야 돼요.
○백승덕 위원
15호가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총무과장 김광수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백승덕 위원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틀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수
글쎄,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해보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 해석으로 봐서 그대로 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장 김무식
그 조항 견해차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나 백승덕 위원 말씀이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더 확인해서 이 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현재에요, 현재에 20개소 미만, 20가구 미만 있는 반이 150여 개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은 농촌의 실정에서…, 구획이 그 동네 부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금면 하구암리 쌍곡부락은 13호에요.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디에 떼어다 붙여.
○총무과장 김광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의 의미가 자연마을이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죠, 그게.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 단말실이 설치되어 있던 게 폐쇄됨에 따라서 경보요원 정원 2명을 감축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조에 정원의 총수가 현재 1,140명에서 1,138명으로 2명이 감축되고 또 같은 조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1,124명에서 1,122명으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사전예고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140명을 1,138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124명을 1,122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같은 내용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말 마무리되고 우리시의 분배소가 폐쇄됨에 따라 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는 1,140명에서 1,138명으로 2명 감축과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124명을 1,122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가 금년 12월을 앞두고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새로운 경보운영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민방위 경보요원의 정원조정지침이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정원조정기준은 경보단말기 5대 이상 보유한 시·군에 1명씩 조정 배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 충주시의 경보단말기는 6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경보요원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감축하여 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경보요원 2명을 감축하는데 현재 직급이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존에 3명이 있었습니다.
일반 통신직 7급 1명하고 기능직, 기능통신직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2명을 감축하는데 그 사후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감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배려를 할 것인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현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원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그 문젠데, 현재 정원상으로는 감축이 이미 된 것이고, 이게 통과가 되면 되는 거고요.
현원 인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로써는 기능통신직이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 2명은 하나는 제천으로 하나는 청주로 정원이 가는 것입니다.
청주가 싸이렌이 13대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추가해야 되고, 제천은 기존에 없었던 자리입니다만 싸이렌이 6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명이 더 가야 되고 그래서 2명은 정원 상으로 제천하고 청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줄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일 위원
만일 우리 충주시가 5대에서 지금 6개대인데, 보유 대수가.
자꾸 늘면 그 자리를 또 충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준이 5대당 1명이기 때문에 만약 10대가 된다 그러면 한 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현재 6대이기 때문에 2자리를 할 순 없고요.
○김광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결원이 생겼어도 다른 자리에는 비는 데도…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현재 기능통신직 자리가 빈자리가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없다, 그런데 그 직을 가지고 혹시 내가 구제하는 방안에서 다른 직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매워줄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문제는 인사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직렬간에 불부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직렬이 안 맞으면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문화재청에서 등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감면을 통하여 귀중한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도내 11개소를 조사해 갔는데 충주시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등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통하여 귀중한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 제2항 신설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충북도에서부터 시달되어 각 시·군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라는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6개 보고 됐는데 우리 시에는 한 건도 없다고 했지요?
○세정과장 박휘영
예, 현재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해야되겠지만 문화재조사심의를 몇 년만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간은 없고, 이번에 이 등록문화재는 처음 생기는 겁니다, 법이.
○이학영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휘영
예, 처음 실시해서 지금 문화재 조사한 게 청주상고 구본관, 청주제일교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11개소가 충청북도에 조사만 됐지 아직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직 해당이 없고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몇 년만큼 조사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세정과장 박휘영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추가로 매년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 기존 문화재는 이런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예, 지정 문화재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기간도 없으면서 조례제정이 필요 없잖아요?
○세정과장 박휘영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도내에서.
○이학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없다면서요.
○세정과장 박휘영
현재는 없는데 등록을 내년에 하면….
○이학영 위원
몇 년만큼 조사하는 기간이 있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휘영
등록을 하니까 수시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예.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6983호 2000년 10월 20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조례가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잘못 적용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례안 제7조 2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한다 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다음사항에 대해 생략함 해서 이런 여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23조에는 일반용은 재산평가가격을 5%에서 5%이상으로 한다,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변동된 사항과 다음 페이지에도 조례안 제23조 10항에 보면 수도권내 인구집중지역시설 대학, 공공청사라든가 연수시설, 공장 등의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을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했습니다.
재산평정가격을 5%에서 1%로.
또 조례안 제26조 2항에 보면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26조 2항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또 조례안 제29조 제1항에 보면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 하는 사항이라든가, 조례안 제29조 2항에 보면 대부료의 연체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했고, 또 조례안 제29조 2항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되고 뒤에 보면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의 앞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사항은 현행에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2항, 3항, 4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항 같은 데는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고 2항, 3항, 4항을 신설하였고, 또 6조에는 "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로서의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에도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구문을 바꿔서 "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이것 현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아서" 다음 장에 각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재산심의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 그것을 세분화해 놨습니다.
1항 현행에는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그것은 같고, 2항 현행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에 "영 제7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또 3항은 개정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된 사항", 4항은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세분화해서 심의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도 1, 2, 3, 4항해서 세분 구체화해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관리 및 처분은 현행에는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을 삽입했고 2항,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은 현행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현행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어떻게 했냐하면 "사용· 수익허가의 제한, 행정재산·보존재산"해서 보존재산과 수익허가의 제한 이것이 삽입됐고 "행정재산"은 앞에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2항도 보존재산이 삽입됐습니다.
그리고 2항 2조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가 됐습니다.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제13조 사용허가의 기간 이것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것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구문이 바뀌었고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했는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허가의 조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것을 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구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5항까지는 같고 6항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7항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구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수익허가라는 사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3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상등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된 사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항은 같고 6항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 사항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사항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은 1항에서 3항까지는 같고 4항, 현행 4항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사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구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에서 삽입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이 더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항, 2항, 3항, 4항, 5항은 삭제가 되었고 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여기에 보면 현행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전부 "이상"이라는 문구가 하나씩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허가" 기한을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되어있고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50이상"으로 이렇게 구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40이상"으로 이렇게 됐고 6항에 보면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그렇게 됐고, 7항∼9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0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이 된 사항은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대부 도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해서 1, 2항이 삽입됐습니다.
그리고 23조 3항에 "외·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뀌었고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임대료·대부료"를 "대부료"로 이렇게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2항이 신설됐고 26조의 2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7조 대부료등의 납기는 1, 2, 3, 4를 해서 1, 2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현행은 대부료가 1, 2항으로 해서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을 연체요율을 세분화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조 2항의 "변상금의 청문등" 이것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8조 수의계약 및 매각범위, 여기는 3항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토지면적"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밑에 "초과하는 경우에는"이 "초과 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 이러한 사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 4항 "매각대금의 감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조정과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내의 공장등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은 위탁하고자 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종전에는 제한규정 내에서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이에 제한 규정을 삭제 완화하였으며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도권내 공장이 지방이전이나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 충주시 지역내에서 조달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제27조 4항이 개정안으로 보면 삭제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조례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 |
○출석공무원 4명 | |
총무과장 | 김광수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이현용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