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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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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2월22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학력별, 소재지별로 차등부과적용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의 일탈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과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3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학력, 토지소재, 요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상없고 기타자료가 없습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과태료 부과대상중 5호의"를 "과태료 부과대상의"로 한다.

별표 제3항 아래와 같이 한다.

과태료부과기준, 기간을 20%, 토지가액을 65%, 사유를 15%로 해서 100%로 하고 기간에 있어서 1년내 5%, 2년이내 10%, 3년이내 15%, 3년초과 20%, 그래서 비고, 법령에서 이용, 개발, 처분 이행기간 도달시점부터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가액 65%는 1,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하 20%, 3,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이하 35%, 1억원 이하 40%, 2억원 이하 45%, 3억원 이하 50%, 4억원 이하 55%, 5억원 초과시 65%가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 또는 충주시장의 결정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유에 있어서는 과실이 10%, 고의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9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학력별, 소재지별로 차등부과적용은 법집행 형평성의 일탈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과비율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3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학력, 토지소재지, 요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비율을 조정하며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따른 본 조례 부과기준의 조항에 자구수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중 5호의" 문구를 "과태료 부과대상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기간이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25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가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을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비율의 기준중 학력 및 토지소재지의 요목을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이 법이 개정이 된 시행일을 보면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꼭 3개월이 경과돼서 시행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입법예고를 거치고 공고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거 아니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례에 따라서 한것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덕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속개)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1인
지적건축과장이운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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