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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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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내일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전에 기 상정됐던 게 재요구에 의해서 처리됐고 다시 이렇게 두 번씩 심의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303호로 선정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월간 배출량은 별표2의 산출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처리 수수료는 "별표2"의 산출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3항 중 "자치단제의 장이"를 "시장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이며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 제1항,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월간 배출량은 별표2의 산출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와 제11조 제3항, "자치단체장"이 "시장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9월 제64회 임시회의시 제11조 제3항을 개정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충북도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여 재의 요구되어 동년 10월 제65회 임시회의에서 표결결과 부결되어 다시 금회 임시회에 개정 상정된 조례로써 본 조례의 제11조 제3항을 검토해 보면 현행 조례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로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4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하여 재의 요구한 조례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함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수수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의 요구에 대하여 제65회 임시회의에서 표결결과 부결되어 금회 임시회의시 상정한 조례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11조 제3항의 "자치단체의장"이 "시장이"로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제11조 제3항, 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재의 요구한 제11조 제3항, 그리고 금회 임시회의에 개정 상정한 제11조 제3항"이 모두 충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내용과 대치해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별반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데 월 사용량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는 게 있습니까?

전용수거용기에 수거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부담하는 비용은 월 19,156세대가 됩니다 대상이.

그럴 경우에 우리 시비부담 50%해서 500원씩 부담하게 되면 한 7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1가구당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500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한번 사용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한달에 처리비를 우리가 1,000원 기준으로, 이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계산 나온게 처리비를 처리업체에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지금 가구당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비 부담 500원을 부담하면….

김광일 위원

주민부담은 500원이다, 반반부담해서.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1조 3항 내용이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율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자치단체장이나 시장이나 별다른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개정하기 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개정하는 내용에 들어가서 여기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저희 광역자치단체장도 있고 자치단체의 장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장이나 별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위에서 지적된 내용은 그 금액이 얼마로 할거냐 하는 내용을 표시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 내역은 별표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잘아시다시피 구청장도 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는 "시장"으로 딱 결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바꾼겁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의 장"이나 저희 "시장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같은 내용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렇게 문구만 바꿨을 따름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백승덕 위원

13조 3항이 도에서 얘기하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거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랬던 내용은 지난번에 상정했던 내용에는 업자와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과의 협약된 것 때문에 개정내용으로 됐었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주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그 문구만 바꾼거지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이렇게 고치는 내용으로 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차이는 없습니다. 같습니다.

먼저번에는 이 내용 자체가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었고 업자가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자치단체장이 해야되는 일을 업자가 하는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됐던거고 지금 여기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시장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백승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개정할 계획인데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별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별도 내용은 앞 1항에 나왔던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산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별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별표2항의 내용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같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무식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충청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내용 13조 3항이 소위 배출자와 업자, 업자가 재활용업자에요.

그게 잘못되고 재활용업자가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시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그게 위배됐다는 얘기시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가 집단 배출업소에 시장이름으로 시장명의로 앞으로는 계약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그게 대게 충주시에 얼마나 해당이 돼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30개 아파트에 1만 9,156세대.

김대식 위원

주로 아파트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게 되면 하방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장 그리로 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운반 통로는 어디로 가는거에요? 어디로 운행하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해야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글쎄 어느쪽이냐구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로 봐서는 채소단지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천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수행하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달천 로터리로 해서 제방다리로 가져나른다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먼저번 시정질의를 할 때 6개 혐오시설이 봉방동에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반대급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통 안 들어갔더라구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통 안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구체적인 금액이 한 45억 이상 4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금년도에도 일부 2개소가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 건립 부분이 들어갔고 마지막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일부 들어가고 후년까지 해서 그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니까 간이휴게소 5개소에 500만원씩 5,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거에요?

간이휴게소 5군데에서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으로 돼있더라구요.

1개소에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간이휴게소가 돼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농로포장도 그렇고 하천제방포장도 그렇고 안 들어갔어.

그것은 어느 동이고 어느 데고 다 돼있는 것을 갖다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구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앞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돼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3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복숭아공원 조성, 온천관광지 부지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상정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상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262㎡이 됩니다.

사업비는 6억인데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사용중인 노동회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고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있는 현부지 및 인접(총인동사무소)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식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전용공간 부여 및 각종 교육회의 등 집회시설의 공여로 근로자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는…

안규진 위원

이것 1, 2, 3항은 하지 말아요, 먼저번 올라와서 다 알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항,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일장군묘소 정비입니다.

금가면 오석 203-3의 647㎡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됩니다.

도비, 시비가 50%씩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마애불 정비, 가금면 봉황리 186번지 1필지에 2,243㎡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 이것도 국도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 이것은 가금 탑평리 산 25-1번지 11,238㎡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중원미륵사지 정비 이것은 상모면 미륵리 39번지외 2필지 10,926㎡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중원문화권의 귀중한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환경 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지금 1, 2, 3항은 전번에 올라온 사항이라서 이번에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1, 2, 3항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3항을 지금 생략했죠?

○회계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무식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2항, 3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 관계는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 3,408㎡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2년도까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복숭아출하시 집배송을 위한 복숭아집하장 설치하고 대형 복숭아조형물 설치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충주가 복숭아고장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충주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은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입니다.

이것은 앙성온천지구의 개발촉진과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각종 행사, 체력증진,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 설치 등 다목적 기능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다음은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취득에 관하 사항입니다.

숭선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신니면 문숭리 862-2번지 3,061㎡, 사업비는 5,203만원입니다, 시비로 사업기간은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의 필요성은 숭선사지는 고구려시대에 자리했던 지역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2001년도에 실시한 1, 2차 발굴조사 결과 보존과 복원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이것은 문화동 1523번지외 6필지 962㎡인데 '99년도에 부지 291평을 미리 매입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문화동청사가 극히 노후화 됐고 균열 및 누수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해서 이용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업무성격에 적합한 청사를 신축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과 아울러 동민들의 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현 청사를 매각 성사후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은 116㎡인데 현재의 매현보건진료소가 23㎡으로 아주 협소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류면 매현리 476-3번지 1필지인데 450㎡,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고 현 보건진료소가 지극히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매산마을회 소유의 진료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시설 확충 및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과과학관 건립입니다.

건축면적은 396㎡로써 대전리 1665-1번지외 1필지 2,000㎡내에 사과시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 됩니다, 국비 50%와 수질환경기금 42%, 시비 8%해서 내년도 3월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주사과재배 역사를 기념하고 사과산업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계적인 충주사과를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이 200㎡로써 지상 2층에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충의동 35번지내에 충의동 주차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들여서 하는데 풍물시장 및 주변상가에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이용주민,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충주물류센타 관리입니다.

건축면적이 3,300㎡로써 목행동 536-1번지 일원인데 부지가 13,220㎡입니다.

제2준공업단지내가 되겠습니다.

건립은 8억으로 민자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건립시에 기부채납후 무상사용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충주도매시장 및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고 충주가 중부권 물류중심지로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처분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앞장에서 말씀드린 문화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문화동사무소 청사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동 433번지 775㎡입니다.

건물이 421.74㎡ 2층으로 돼있습니다.

재산가액은 7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은 감정평가후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매각사유는 현 청사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매각대금은 문화동사무소 청사 신축비에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및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취득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은 대상재산이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 866㎡, 사업비가 시비 6억원,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매입은 대상재산이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 3,408㎡,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은 대상재산이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 사업비는 시비 5억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문화재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이수일 장군 묘소정비 대상재산이 금가면 오석리 203-3번지 2,139㎡,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봉황마애블 정비 사업은 대상재산이 가금면 봉황리 186번지외 1필지 2,243㎡,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사업비가 2,200만원,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중원고구려비 정비는 대상재산이 가금면 탑평리 산 25-1번지 11,238㎡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8,6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중원미륵사지 정비는 대상재산이 상모면 미륵리 39번지외 2필지 10,926㎡,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사업비가 2,8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및 충주복숭아 조형물 주차장 부지 매입,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제65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부결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매입은 충인동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며, 충주복숭아조형물 주차장 부지매입은 조형물 설치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하여 부결하신 바 있으나 금해 임시회에 상정한 내용은 충주복숭아조형물 주차장부지매입을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변경 상정하였으므로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 부지매입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주변환경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재산매입은 시유재산 증식 면에서 바람직하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취득승인을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2001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01년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숭선사지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등 2002년도 취득대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숭선사지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은 대상재산이 신니면 문숭리 862-2번지 3,061㎡, 사업비는 시비 5,203만 7,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은 건축면적이 860㎡ 지상2층입니다.

부지는 문화동 1523번지외 6필지 962㎡ '99년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억 6,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

매현 보건진료소 신축은 건축면적 116㎡ 지상 1층이면 대상재산은 이류면 매현리 476-3번지외 1필지 450㎡ 사업비는 시비 1억 1,6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까지, 사과과학관 건립은 건축면적이 396㎡ 지상 2층이며 부지는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외 1필지 2000㎡이며 사과시험장 부지내 부지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수질환경기금 42%, 시비 8%해서 4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건축면적이 200㎡ 지상 2층으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사무실, 부지는 충의동 35번지 충의동 주차장부지내가 되고 사업비는 시비 2억원.

충주물류센타 건립은 건축면적이 330㎡ 500평에 2동으로 지상1층입니다.

부지는 목행동 526-1번지 일원 제2준공업단지내에 13,222㎡, 건립비는 민자 8억원입니다.

건립 및 기부채납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건립 충주시에 기부채납후 무상사용허가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청사매각은 대상재산이 문화동 4331번지 775㎡, 건물이 421.74㎡로 재산가액은 7억 4,964만 2,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감정평가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숭선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은 고려시대 국찰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2001년 1차, 2차 발굴조사 결과 보존과 복원이 시급을 요한다 하는 것이며, 현 문화동 청사가 노후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름은 물론 대로변 위치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며, 현 매현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매산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과 과학관을 건립하여 충주사과 재배 역사를 기념하고 세계적인 충주사과를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주민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2층에 관리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충주물류센터건립 건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물류창고 부지 매입 3,306㎡ 및 기반시설비로 4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곳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건립 충주시에 기부채납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표자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문화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관계는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과장님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84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화재 관리 소관은 그 사항이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 문화재 사업은.

이것을 회계과에서 검토를 왜 안 하셨나하고.

○회계과장 이현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 승인을 밥도록 돼있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신축이나 취득관계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내역서가 나올거란 말이에요,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된다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지.

○회계과장 이현용

해당과에서….

백승덕 위원

자꾸 해당과에만 그럴게 아니지.

문화재 사업은 1회 추경에 전부 다 서있는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1회 추경에 서있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왜 이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글쎄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지, 앞으로.

○회계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전 부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거냐, 안 될거냐를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백승덕 위원

그렇지, 이게 먼저 최 국장 있을 때부터 얘기하고 그랬는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끌고 오는거에요.

직원보수교육을 몇 차 시켰다고 그래서 공문까지 내보냈는데 그렇게 교육은 몇 수십 차, 하마 3년째거든.

뭐하는거냐 이런 얘기지.

○회계과장 이현용

글쎄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 파악하기가 사실 참 그렇습니다.

취득관계나 이런 사항…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에 또 그렇게 올라왔던데 뭐 주변정비 1식, 1식이면 뭐를 어떻게 하는거에요, 1식이.

뭘 알아보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통과해놓고 나중에 "그거 그렇게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지경이에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희들 회계과에 통보가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전승인을 한다든가 얘기가 돼야되니까…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되는거지.

교육시킨다고 하는게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은거에요, 사실은.

말로만 교육시키고 문서상으로만 남겼지.

○회계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문화재 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1회 추경하면서 여지껏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과장님이….

백승덕 위원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란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문화재사업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시행안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한다기 보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문화재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4건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구려비 주변정비 1식할 때는 이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토지도 매입할 수가 있고 우선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지난 3월 8일에 가서야 보조사업확정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했던건데 우선 보조내시만 갖고 예산을 세워놓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주변정비를 할 것이냐 계속해서 주변 편입토지를 주차장 용지를 아니면 일단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편입토지를 살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아까 백 위원님께서 저희 회계과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 답변을 처음 드립니다만 문화재 사업 공유재산관리가 그런 취지로 그런 관련으로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토지 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살겁니다 이제.

백승덕 위원

지금 토지 살려고 하마 계획까지 해놓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글쎄 그래서…

백승덕 위원

지금와서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지금와서 올리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말씀드린대로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백승덕 위원

하마 살려고 개인들한테 전부 통보해서 사겠다고 해서 면적범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글쎄,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그전에 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제 말씀좀 들어보시고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줘야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수일 장군 묘소의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충훈사를 들어가려면 길이 좁습니다.

그리고 재향을 지날 때 보면 아주 많은 애로가 있어서 모든 측면에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 우리 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도 알아봐야 되고 토지주와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완전히…, 그냥 뜬금없이 공유재산 토지편입만 하겠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반 사업을 정리한 뒤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1회 추경예산에 올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올린거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글쎄 지금 말씀드린대로 1회 추경이 될 때는 3월 8일 국비 내지 도비 보조사업이 문화재정비사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고구려 정비 같은 데 만 얼마를 땅을 사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문화재정비사업 예산을 사업신청을 지금 하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연속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변명차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고구려비 같은 데 조성부지 하는데 산이 지금 만 천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런거야 대번 튀어나오지 안 튀어나와? 뭘 하겠다고 그러는 게.

그런데 왜 이제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유가 아니라 제가 지금 다시한번 말씀을…

백승덕 위원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고구려비 조성비용 같은 것은 만 천 얼마 아니에요, 지금.

잘못돼서 5,000평이라고 그래도 1,000㎡만 넘어가도 했어야지, 만 천 몇 평만 했는데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백 위원님꼐서 지적하신대로 3월 달에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됐고 1회 추경까지 확정이 됐으면 최소한 더 이전에 8월 달 정도해서 이것이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란 지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사전에 어떤 땅을 살 것인지 얼마만큼을 살 것인지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그게 타당하면 구체적인 것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됐던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예산 아니에요, 예산 그죠?

그렇게 할려고 그랬다가 못하는게 예산이라구.

그렇다면 이게 올려졌으면 그전에 올려줬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게 77조나 84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하기 전에 받으라고 그런거거든.

그런데 지금 땅을 사는 과정에서 올려, 그것도 1,000㎡에서 왔다갔다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11,000㎡가 넘은 것을 지금에 와서 올려요?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재를 위한 공유재산 토지편입은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국비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지금 11월인데 10월, 8월 달에 하마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여기서 뭘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백승덕 위원

글쎄 개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0평에서 한 1,500평이라든지 2,000평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 11,000㎡가 훨씬 넘어가는데 그 사업을 안 할려고 했던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올릴거냐 말거냐, 승인을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생긴게 아닌 점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무식

물론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지금 백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긴박하더라도 승인 받을 것은 받아서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해당지역에 미륵입니까, 미륵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미륵리 사지가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해당 부지가 지금 조계종에 3개사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충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조계사는 완전히 철거되고 떠날 계획인가요?

철거시킬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현재 있는 3개사 부지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되기 전 중원군 시대부터 종합정비계획에서 그것을 꼭 사야만 되는데 생전 팔질 않고 있다가 이제…

김대식 위원

소지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래서 3필지인데 이제 겨우 팔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김대식 위원

일단은 매입만 그냥 하는 단계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3개사에 있는 미륵석불이 있는 거기에서 이 밑에, 말하자면 옛날 석문분교 바로 밑에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3개사가 그리로 옮긴다구요?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물 96호를 석불입상을 마치 3개사 조계종 소유인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 성격이 달라지겠네요, 관리방법이.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관리방법을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먼저번 65회 임시회 때는 앙성온천 주차장으로해서 매입비로 5억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각종 행사 체력증진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 부지매입이 올라왔습니다.

각종 행사는 온천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체력증진을 한다는데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 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 공예품, 온천상징물은 뭐에요, 온천상징물은 뭐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충주복숭아 공원 먼저번에는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복숭아 집하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자가 자기 밭에서 복숭아밭에서 해서 전부 그것을 해놓으면 농협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자가 복숭아를 따서 또 집하장까지 가져와서 거기에서 전부 짐을 꾸리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 문제에 먼저번 65회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까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국도에서 스쳐만 가는 관광지인데 무슨 주차장이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그때는 주차장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은 편의시설쪽으로 옮겼다하는 말씀은 먼저번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다만 먼저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앙성 온천광장 조성은 물론 주차장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를 들기를 수안보에 가면 물탕공원이 있듯이 그래서 토요폐스티벌이라든가 한여름밤의 축제라든가 수안보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연예 내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앙성도 있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광장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구요.

특히나 앙성과 수안보가 다른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안보는 일정한 장소에 밀집이 돼있습니다만 앙성은 지금 현재 개발할려고 하는 온천지구지정이 4개소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는 온천 목욕장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한 중심되는 센터부분에 수아보 물탕공원과 유사한 그러한 편의시설을 갖춘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까지 4회 앙성온천관광축제를 했는데 일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목욕장 앞에서 또 어느해는 4차선 공사장 현장에서 또 지난해는 이 아래 앙성능암온천 레저 주차장 부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앙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지로 조성 육성해 나아갈려면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에 또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까 체육경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앙성에 가서 관광업체 종사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앙성레져타운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밤에 불꽃놀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기업체를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온천도 하고 북망산이라든가 보령산이라든가 충주호를 관광할 수 있는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펼쳐서 저도 그 말씀으로 대신 해 올리구요.

여기에 아까 민예품 내지 공예품 거리 말씀은 지금 현재 엄정면 목계부터 가금면 가흥리 일대까지 여러 가지 공예품이 지금 국도변에 설치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온천광장 주변에 앙성쪽에서 앙성면 돈산리 아니면 능암리 쪽에서 노은면 수용리로 이어지는 인도를 닦는 군도가 아마 설정돼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개발이 되면 노은IC에서 바로 앙성온천 관광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뚫릴텐데 그 쪽에 가흥, 목계, 운집해 있는 무질서하게 돼있는 민속공예품을 한군데 운집을 시킨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아니면 관광객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한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선은 2,500평 정도 땅을 사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항구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우대시설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을 갖추겠다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지난번에 복숭아조형물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취득승인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복숭아공원 조성부지로 하는 것은 조성부지를 하면서 주차장도 물론 필요하고 집하장도 설치하고 거기에 공원화시키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집하장이 왜 필요하냐면 복숭아 농가중에는 집하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집을 위해서 집하장을 설치해서 복숭아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로종합복지관 신축부지에 있어서 사업비 6억입니다.

시비로 하는데 부지만 사는 것이죠, 이번 예산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전은 충주시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부서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허가하고 같은 효과를 거두는거죠.

김광일 위원

건물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충인동사무소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 문제는 우선 충인동이 그러잖아도 동구화 현상, 그 지역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노동복지회관 그 자리에만 건물을 세울경우에 120평 정도 바닥면적이 그렇게 해서 한 5층까지 뽑으니까 전혀 볼품없는 그런 건물로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검토된 것이 봉방동에 부시장 관사 옛날에 공원지역이 한 500평 정도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부지를 다시 한번쯤 선정을 해서 노조대표들 하고 실무진들하고 가서 보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게 공론화가 되니까 충인동, 성내동 지역 개발위원장을 비롯해서 개발위원들 유지분들이 시장님실에 8월 14일 날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고 침체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까지 다른데로 나갔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빈 형태 마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인동사무소를 뜯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공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층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도 일부 거론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더군다나 65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히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는 얘기를 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동사무소가 복지회관 1층으로 들어간다 하는 문제는 처음에 일부에서 됐던 얘기지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복숭아공원조성 부지매입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용도지역이 뭐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용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백승덕 위원

용도지역에서 제한할 수 있는 행위인데 거기에 이게 맞는 시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농업지역에 맞게, 맞는 지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백승덕 위원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법률조항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백승덕 위원

그 내역을 갖다주시고, 온천관광지 조성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지역은 별도 지역 보다도 기히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창환씨가 중원 온천지로 지정받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받은 지역입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법률조항만 사본해서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숭아 조성부지 하는 것에 집하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하장이라는 것은 복숭아 과수원 인근의 부락, 부락에서 동네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써먹는 집하장이지 엉뚱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집하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놓으면 도둑만 맞지, 그래서 집하장은 아예 할 생각을 마시라구요.

하셔도 주차장하고 조형물 설치만 하시라고, 이 집하장이라는 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 데나 집하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과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10월 달 65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부결시킨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전부 부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럼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해서 부결시켰는데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뭣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다.

그런데 한 달이 안 돼서 그 부결된 사항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변경사유 없이 그냥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 맨날 이것만 심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무슨 주위 환경변화라든지 사업자체가 무슨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꼭 그대로에요.

또 질의 답변 내용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다음 12월 달에 또 올립니까, 이번에 부결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와서 이런 것을 자꾸 심의하고 중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질의 답변하고 이러진 않잖습니까.

10월 달이에요, 65회 임시회가.

10월 달인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변경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65회 임시회 때는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승인해 달라고 하는 변경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해당과에서 다시 재심의 요구가 돼서 회계과에서는 각 과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 관계는 사업의 시급성이 도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유재산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올리게 됐고….

○위원장 김무식

그것도 65회 임시회 때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한거에요.

이게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 통합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충인동사무소하고 같이 짓겠다 이랬었는데 그때 부결시킨 이 사유는 충인동민들이 협의가 없었다 이것으로써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충인동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고 무슨 각서라도 붙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죠.

부결사유에 대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하면 이번에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65회 때 말씀하신 중에 동에서도 전혀 동민들한테 협의도 안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에서도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먼저 8월 14일 오전 10시 반에 11분들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65회 회의 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서적으로 노동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 행정기관이 같이 존립하느냐 그런 정서상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다시 동에 대표자들하고 충인동 전 의원이었던 임경식 씨 그외 몇분들을 더 모셔서 다시 한번 충분히 걸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혀 다른 말씀이 없고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리 지역이 그러잖아도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둘 자꾸 빠져나가서 전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의 발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력히 거기에 유치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꼭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1층에 앉히고 2, 3층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쓰는 문제는 좀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회에서 정서상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물 완공이 될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해놓고 땅사고 이러면 근본적으로 입찰이나 겨우 봐놓고 천상 내년 해동 된 다음에 시작하면 내년 한 10월 달이나 이때쯤 돼야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현재 충인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검토를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참고를 충분히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자꾸 이중적인 질의 답변이 되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65회 임시회 때 본 위원도 강력한 반대론을 핀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다시 과장님의 답변이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65회 임시회 때는 복합건물이 건교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성내동 사무실로 간다 그래서 성내동사무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럼 대가미공원에서 복합건물은 안 되면서 거기에 동사무소와 근로자복지회관이 복합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느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이것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충인동사무실이 일단은 건물 지을 동안 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와서 얹혀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을 때 방금 과장님 답변은 충인동사무실이 다시 그리로 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럼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엊그저께 도표를 나한테 보여줬는데 보니까 건평이 천 몇백평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730평입니다.

이학영 위원

5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은 3층입니다.

이학영 위원

5층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먼저 충인동사무소 말고 지금 현재는 노동회관만 가지고 지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120평밖에 못 앉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0여평 앉힐려면 5층까지 가야됐었는데 지금은 충인동사무소를 뜯고 지으면 그게 274평입니다, 전체.

바닥면적을 200평을 앉히기 때문에 지하실 120평을 앉히고 각 층별로 200평씩 해서 730평이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성내동사무실하고 충인동사무실하고 같이 쓰면 5층이 필요한데 근로자복지회관만 쓸 계획을 해서 3층으로 줄였단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니죠, 실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충인동사무소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구요, 이쪽 부분이 지금 노동회관이잖습니까.

이학영 위원

글쎄 결론만 말 합시다, 충인동사무실이 거기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더 얘기는 있어요, 성내동사무실이 그냥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래서 그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그리로도 갈 수 있다고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먼저도 몇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앙에서 보조를 하면서 부지 1,000평, 건물 1,000평 이렇게 아주 보조조건에 나와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조건이 그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 천변도로를 만들면서 화상주차장 또 그 옆에 충인, 이번에 19억 들여서 하는 주차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평수가 안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려고 하는거구요.

건물도 먼저 1,000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세나 이런 것을 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1,000평 이상씩 돼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이 돼서 그것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730평을 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은 다 근로복지관하고 충인동사무실이 같이 근무하면서 쓰는 것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건물이 다 돼도 충인동사무실이 그리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논리라면 본 위원이 지적한 복합건물, 동일 건물에서 이 두 개 기관이 복합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그런 구상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먼저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잖느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은 건물 안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근로자회관에 더부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폭넓게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먼저 대가미 공원에 복합건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별표로 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온게 있는데 맨 끝부분에 기타시설해서 제1호 내지 제7호위 시설외 시설로써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이러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되거든요.

도서관, 독서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자복지회관을 근본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따로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한 지역에 대가미공원 지역이 상당히 넓으니까 거기에 축구장, 배구장이나 이런 것 몇 개를 뽑아내고 나머지 한 쪽 모서리를 완전히 복지타운쪽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으면 상당히 재산관리하는데는 용의하고 좋겠다, 또 건물마다 전부 따로따로 지으면 거기 근로자복지회관이면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회관에 각계의 별도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중앙에 있는 건물에 큼직하게 하면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건데 이것이 다시 공원관리계획을 맡고 있는 산림과에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용역 맡은 파트에서 건교부측에 다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못짓는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합건물쪽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원내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한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내· 성서동하고 충인·충의동이 합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내동사무소를 비워두고 충인동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연합동으로 쓰는데 당시 성내동사무실이나 충인동사무소 둘 중에 하나로 하나는 폐지가 되게 돼있었는데 성내동을 폐지시키고 충인동사무실을 합동 연합동 사무실로 쓸 때 성내·성서·성남 동민들이 어쩔수 없이 긍정을 하고 이해를 한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충인·충의동 분들은 충인동사무실이 연합동 사무실 된 것을 이해하고 긍정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좋게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복합건물 운영이 법적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해서 물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내동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성내동 주민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충인·충의동 분들은 또 어떤 반대의사가 노출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한 것은 아닌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안돼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자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기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봐도 거의 한 1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거구요.

그리고 거기 지역 위원이신 장희승 위원님께서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합동이 됐을 때 차라리 충인·충의동사무실을 비우고 성내동사무실을 운영했으면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하라든지 그러면 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되는거고, 충인·충의동사무실이 비어있으니까 옆에 근로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충인동사무실만 그냥 그리로 양도해주면 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잡음도 안 나오고 또 충인·충의동 근로복지회관 다른 데 안 가고 그대로 유치되고 이러면 문제가 해소될건데 왜 연합됐을 때 성내동 건물이, 성내동 동사무소 오히려 더 늦게 지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늦게 지었고 지금현재 있는 충인동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아주 낡고 그렇습니다.

여러사람이 쓰는 데도….

이학영 위원

그것을 증축하고 그러면 나을텐데 지금 이중으로 복잡하게 돼간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런 부분도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이학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문제가 덜 복잡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장희승 위원님께서 참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제가 참고로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처음에 통합해서 충인동사무실로 내려올 때는 2001년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동사무실이 통폐합이 되고 기능이 거의 많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성내동 그쪽에는 오히려 상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거기에 다른 것을 유치해서 경기의 활성화 대책으로 다른 것을 유치하고 이쪽 충인동에서는 침체 돼 가는 동에 아무런 기관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사무실이라도 그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다하는 이런 타협이 서로 대표들 개발위원들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좋다 이래서 옮겨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주민센터 이것도 아직 그게 안 되고 또 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아주 그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동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시장주변이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요.

물론 하천복계로 가는 거다 하더라도 그 도로로 사용해야지, 앞에 폭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불편을 느끼고 그런데 마침 근로복지회관이 여기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할려고 보니까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지금 현재 근로복지회관 있는 것보다 새로 신축돼서 명실공히 노동복지회관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면 동사무실 있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시 거기로 올라가도 충인동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물론 다소의 저기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랬든 저랬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근로복지회관이 돼서 일부 주민들은 그리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일부 주민들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 하면 근로복지측에서도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저쪽에 하지 말아라, 이것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 필요해서 하게되면 하고 아니면 저쪽 위 우리 동사무실 그것도 있는데 그때 매각할려다 안 돼서 임대를 준건데 좋은게 있고 그리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하지말고 건립된 다음에 그 얘기는 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으로 올라온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충인동사무소 부지가 철거되고 같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되는데 이것은 공시유재산변경승인 없어도 되나요? 매입을 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게 전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무식

우리 충인동 부지는 시유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것도 도유지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다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미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나는 충인동사무소는 우리 시부지인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문화동사무소 청사매각이요.

보면 매각을 시킨후 문화동청사 신축비를 충당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재산가액이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각방법에서 감정평가후 일반경쟁입찰 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이게 한 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가액이 한 7억 4,000만원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거기가 진짜 7억 4,000만원정도의 어떤 그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회계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평가사들하고 대충 협의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곳이 큰 도로변가이고 상당히 위치상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7억 4,000만원 정도는 나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액을 올린겁니다.

이종원 위원

가액을 올린거라구요?

그럼 감정평가후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에 대한…

○회계과장 이현용

그렇죠, 감정을 해서 감정액이 나오면 일반경쟁 입찰을 시키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이것을 매각 사유부터 매각대금을 판 다음에 그것을 또 짓겠다 이런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을 요할 수 있다면 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왔어도 너무 확실성이 안 보입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상정을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2층에 관리사무실을 두겠다는 것은 또 뭐구요.

또 검토, 사업기간 이런게 명시가 안 됐어요, 언제쯤 한다는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충인동사무실 뒤에 자유시장하고 충의시장, 풍물시장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70년대 지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기가 남자가 셋, 여자가 셋 그리고 소변기 한 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재래식으로 돼있고 오래돼서 낡았으니까 아주 불결하기가 짝이 없고 그런 것이 더군다나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뜯기고서.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평일에는 한 200명, 장날 같으면 거기 한 만여명 왕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는데 어디 주택가 주변하고 인접돼 있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누가 판다고 내놓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비싼 땅을 줘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쪽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19억 들여서 추진하는 유료주차장 그 부분에 지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1층에는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거의 어떤 휴게실 개념으로 해서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깔끔하게 선진화 돼 있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렇게 지으면 근본적으로 2층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실하고 그 지역에 상인연합회가 있으니까 상인연합회 사무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해 보자 그래서 2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기간 표시를 안 한 것은 거기 전체가 13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필지를 아직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못받은 것은 뭐냐하면 그전에 공직에도 있고 이랬던 사람하고 몇이 지하에 상가를 만들고 위에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요구를 하면서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돼야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감정평가해서 뭐가 돼야될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 명시를 못한겁니다.

굳이 해야된다고 할 것같으면 금년말부터 늦어도 내년말 안쪽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질문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자연발생적으로 예성공원에서 활발하게 시장 형성이 된 것을 교통적 요인으로 그 안으로 재래시장을 정비해서 그리로 다 들어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장실까지 지어준다 그랬는데 요사이 시내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거의 외지상인들이다 이거에요, 뜨내기들.

세금도 안 물고 다니면서 장보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가에 해서 기존 충의동 골목 상인들이 완전히 뒷골목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세금을 당당히 내고 이러는데 재래시장을 그쪽으로 몰아내서 완전히 장사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장날 가보면 그쪽에는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충인동 골목, 옛날 시장통 골목에 그대로 유치하면 그쪽으로 몰아놓으면 같이 병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상인들이.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불만이 자꾸 고조되고 있어요.

상인들이 연대형성까지 이루어질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돌아다니면서 장보는 사람, 또 건물짓고 세금 내가면서 건물세까지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들 다 재래시장으로 뺏겨서 장사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성공원에서 지금 현재 충인동사무소에 있는 그쪽으로 옮긴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면서 여중하고 담을 하나 사이에 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IMF 그 무렵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면서 한 500 ∼ 600명씩 들끓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차를 가지고 진입하고 빠져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도저히 장날같은 때는 불가능하겠고 그리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거기를 나와서 뭐를 사먹고 조금 지체하다보면 못들어가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 또 거기서 체육시간이라든지 더군다나 여름 같을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교육환경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상당히 지역주민뿐 아니고 학교에서도 아주 강력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때 재래시장쪽이 상당히 침체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 교현2동 공원구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학교주변 더군다나 그 주변에 경찰서도 있고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옮기는데 근본적으로 옮기면 재래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을 그 사람들하고 밀고 당기기를 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또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학시장쪽에 개시장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무학교를 새로 놓고 원협앞에 무허가 건물 10여채 되던 것을 뜯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천변도로 주차장에 있던 상인들을 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무학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충인동 자유시장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인동시장이 원래 크다 보니까 이쪽 제1로터리 쪽에서 들어가는 그쪽 시장쪽이 처음에는 예성공원쪽에 있을 때는 같이 연결이 돼서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얼마전부터 다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도 상인들이 쾌 오고 있습니다, 장날은.

그래서 재래시장 사람들 얘기는 풍물시장 사람들이 전부 거의다 외지사람들이다, 외지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을 주욱 했을 때 충주지역의 사람들이 70%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외지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풍물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괴산, 음성, 장호원 이렇게 외지 장에도 다닙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들어온다 이렇게 할 것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풍물시장을 쫒아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학영 위원

아니 외지사람을 못들어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풍물시장을 운영하되 충인동 시장골목으로 유도를 해라 이 말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해야 같이 장사가 되지 않느냐, 심지어 충인동 골목에서 상인이 풍물시장으로 장을 보러가요.

자기네 가게를 안 보고, 그러니까 시장내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청과시장 골목이 노폭이 한 6m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 상인들이 가운데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상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실어 내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질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막 싸움을 하고 또 거기서 푸대접을 받으니까 그 사람네들이 그리로 안 들어갈려고 그렇게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시장쪽 정비하고 무학다리 정비하고 원협 앞 정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E-마트가 10월 15일 날 개점할 때는 풍물시장 그날이 마침 장날인데 거의 장사꾼들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돌아 다니는 사람이 진짜 한 두사람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차츰차츰해서 이제 한 달정도 됐는데 거의 옛날 수준으로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그렇게 재래시장이 아주 죽을상만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충주물류센터 건립에 따라서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시에서 4억 5,200만원을 요청해서 1,000평 부지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중앙슈퍼마켓에서 20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4,000평을 제공하고 그리고 민자는 8억인데 이것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만한 땅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제가 4억 5,2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그쪽을 생각해서 시에서 확보돼 있는 이 블록이 11,000평 짜리 블록이 있습니다.

11,000평 짜리 블록 중에서 입구쪽 가운데에 한 1,000평 정도가 경남구 울산에 사는 사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이 있으니까 이것 4,000평을 주는데 이쪽이 앞인데 이 안쪽으로 주면서 4,000평을 주면 여기 진입로가 있으니까 나머지 것도 이 사람들이 더 써야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얼른 앞으로 잘라서 줄려고 보니까 이게 남의 땅이니까 남의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3억 5,000만원 1,000평짜리 3억 5,000만원을 사고 그리고서는 저 사람네들이 1,000평, 500평 짜리 창고건물을 짓는데 두 동을 짓는데 거기에 대형 콘테이너가 각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 주차공간이 한 3,000평 해서 4,000평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1,000평 상가하고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000평 중에서 만평만 우리시 땅으로 돼있고 중간에 1,000평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지를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1,000평을 사서 완전히 우리시 것으로 만드는 것에 필요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운거고 4,000평을 만일 하면 건물을 짓고 나머지 조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포장을 한다든지 오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상수도를 끌어준다든지 하는 그 문제에 1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네들이 5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데 그 건물 신축비만 8억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먼저 20억은 무슨 얘기에요, 20억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네들 2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건축비만은 8억정도 들어가고 전산시스템이 2억 5,000만원, 물류장비, 사무실 집기…

박인규 위원

혼자만 알게 아니라 자료를 줘야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먼저 20억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그때 얘기할 때는.

건축비가 20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20억은 아니고 전체…,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박인규 위원

그때 얘기가 우리시에서 4억 5,000 얼마를 매입해주면 거기서 20억이 들어간다 그랬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 사람들도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부채납은 건물 두 동을 지어서 건물만 나중에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그 속에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기부채납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건물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수슬러지 시설 그게 나중에 10년 경과되면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돼있는데 협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충주물류센터에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니죠, 위원님들이 오늘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위원장 김무식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협약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승인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협약서 초안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초안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초안을 의결하기 전에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협약서 안에는 기간명시가 지금 안 됐는데 기간명시는 왜 못했느냐 하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사무소에서.

그래서 정확히 건물 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이게 15년이냐, 16년이냐, 17년이냐 또는 20년이냐 이렇게 기간이 완전히 평가가 되면 그때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는 전체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안 나왔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은 정말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아주 잘 작성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상 2층으로 하는데 전체 1층, 2층 합쳐서 60평이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화장실은 얼마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화장실은 1층에 30평, 2층에 30평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백승덕 위원

그리고 사과과학관건립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업비는 전부 건축비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저희들이 120평을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홍보시설이 1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전산 및 영상시설이 한 8,000만원 들어가고 인테리어 및 설계비, 감리비, 기타 해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어째서 노출 안 시키고 그냥 4억 2,000만원만 한 이유는 뭐에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과학관은 일반 건물하고 틀리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평당 350만원 잡았습니다, 120평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 나머지 또 들어갈 게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 깎일까봐, 이 사업 추진을 안 시킬까봐 그냥 줄여서 신청하는 거에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아닙니다. 6억 6,000만원이 다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어디에서 무슨 돈으로 할려고 그러는거에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맨 마지막에 인테리어 설계, 감리비, 기타 1억 정도만 지방비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총 7억 6,000만원 중에서 6억 6,000만원만 되어 있는거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올린다고 하면 사업비 전체를 올려줘야지 어째 건축비만 싹 올리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내용을 보면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주사과 재배역사를 기념하고 사과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과학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첫째, 홍보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농작물 전시관, 미래형 재배관, 흙 재배관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미래형 재배관이라는 것은 현재 유럽에서 하고 있는 지식모형이라든지 선진재배 모형물을 저희들이 갖다놓고 전시를 하고요.

최첨단 미디어플랜을 설치해서 미래 충주사과의 발전비젼을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백승덕 위원

명색이 이게 사과과학관인데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젼이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앞으로 사과재배에서 발전 비젼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보여질 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 보다는 관광객이라든지 무형의 어떤 재산을 말씀드리는 쪽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건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과제품 24종인가 29종 되는 물품도 전부 갖다 제시할 겁니까?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예, 다 전시할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닌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현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료소는 매산 마을회관에서 진료소 부지로 기부채납한 상태입니까?

○보건과장 권영득

예,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여기에 1억 1,600만원이 시비로 이것은 건축비죠?

○보건과장 권영득

예, 순 건축비만 1억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충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보건과장 권영득

주민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게 6개 자연부락마을인데요….

○위원장 김무식

몇 개 자연 부락이요?

○보건과장 권영득

6개 부락 됩니다.

이종원 위원

8개 부락….

○보건과장 권영득

아, 8개 부락이 됩니다. 8개 부락이에요.

○위원장 김무식

대충 인구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나요?

이종원 위원

인구는 한 700∼800명 선.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1항중 "월간 배출량은 별표2의 산출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현행과 같이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3항중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별표2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부결하신 사유와 같이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조형물 설치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셨고,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 또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부결하셨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
○출석공무원 7인
회계과장이현용
환경미화과장최재숙
문화관광과장안승준
농업정책과장오정치
지역경제과장이장섭
사과연구실장홍재성
보건과장권영득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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