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1월21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조례정비안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3시48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원 연석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작성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원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3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조례정비안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정비초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간 조례특위에서는 충주시조례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기관의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비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백승덕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승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작성한 조례정비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충주시조례 162건과 의회소관 규칙 4건 등 총 166건을 대상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61건의 개정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되는 부분을 위주로 초안을 작성한 관계로 조례내용 전체를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는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중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윤리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조례명칭과 위원회 명칭을 특별위원회라 하고 착오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21p와 22p입니다.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보조기관중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23p는 집행부 관련 조례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관직변경에 맞추어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포상조례는 수상자에 대한 특전 중 큰 의미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는 착오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4p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직권면직에 대한 사항중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와 충주시문화상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6p와 27p, 그리고 46p에 있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와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등징수에관한조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관람자에 대한 적용범위라든가 관람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중 장애인 그리고 충주시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충주시민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8p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는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세액으로 변경하는 등 착오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충주시수입증지조례는 직위변경에 맞춰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법규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0p입니다.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와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착오 및 누락된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는 재정보증설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착오자구를 정비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2p입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사용료 결정 또한 2년마다 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융자대상과 융자금 반환에 관한 규정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4p입니다.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착오자구를 정비하고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착오자구를 정비하고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중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35p입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기금운용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에 맞춰 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사항과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6p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융자대상자 등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절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새마을지도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7p와 38p에 있는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또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에 맞춰 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9p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묘지사용자격을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완화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서규정도 규제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제한을 위해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30% 가산징수하던 대상도 주민등록이 3월 미만인 자로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착오 자구를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와 다음장에 있는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를 기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정비하면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2p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양수기 대여에 따른 사용료징수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여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적합한 용어인 "대부"를 "대여"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5p입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중 추천자 및 합의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6p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와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지번과 면적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8p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에 맞춰 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9p입니다.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위치를 대표번지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공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중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규정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1p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법령에서 폐지된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착오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2p입니다.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누락된 부호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3p입니다.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담당공무원의 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착오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에 관한 사항중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5p입니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착오 자구를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6p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는 법령개정에 맞춰 인용법규 등을 정비하고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의 수수료가 1,500원으로 인하,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는 광역상수도공급에 따른 수용가의 급수공사비납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착오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규칙에 관한 정비내용입니다.
5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회의규칙은 착오자구 및 부호를 정비하고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5일전까지 송부하고 답변요지서는 답변시간 2일전까지 제출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은 착오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조례정비초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초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p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한 정비안부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의회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충주시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제시가 여러 건이 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하나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p를 봐주세요?
충주시조례 총무과소관인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로 한다, 이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한거니까 조례정비위원에 참여 안하신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있어야 되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임명권자가 조례에 없으니까 임명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면 곤란할거 아니냐.
○임병헌 위원
임명이 아니고 면직시키는 거니까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안에는 이것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지.
○임병헌 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 드릴께요.
내용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4호가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1,2,3호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4호까지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임병헌 위원
특히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에 한해서는 많은 어떤 재량권 행사를 할까봐 그런 뜻에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p 봐주세요.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정비위원회에서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 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검토의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7항중 임대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로 바꿔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따는 얘기죠?
○임병헌 위원
우리도 2년으로 했는데 의견이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학영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
집행부는 "연장"을 빼는 거야,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여.
○이학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야지.
33p는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4조 2항중 마을 또는, 마을을 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5회 임시회때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p요,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 사용허가의 제한, 삭제했고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기타 시장이 기관 단체 연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로 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내용이 사용료 감면에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3.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2, 3호가 있기 때문에 4호 역시 어떤 재량행위가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이 안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안을 인정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임 위원님, 제13조 사용허가제한에 대한 것을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좀 읽어 드려봐요.
○임병헌 위원
13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써 건전한 수련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존치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광일 위원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는 경우, 이건 맞는 얘기인데, 2항에는 그게 없고.
○백승덕 위원
검토의견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넣어 달라는 이야긴데 지금 2호에 보면 3호에 해당되는게 안전관리하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행부 의사도 존중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뜻이 중복되면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임병헌 위원
2호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자체가 수용능력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시설 또는 설비, 설비가 내부적인 얘기죠, 그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을 시킬 수 있으니까 바로 수용능력이라든지, 수용능력이 정원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런게 있을 경우는 제한을 시킨다는, 3호가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김무식 위원
이중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한다는 차원에서는 집행부 의사를 감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이학영
다른 의견 계신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정비안대로 인정 하시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정원을 한다는게, 제재한다는 의미가 시설만 가지고 제재한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협의하기는 시설을 수용능력, 그런 쪽으로 본거죠.
○사무국장 조용화
시설관리하고 안전관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데요.
안전관리라고 하면 학생들이 나중에 초과되서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지만 시설이라는게 뭐에요.
기반시설에 100명뿐이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바로 2호가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라고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0명뿐이 못들어 오는데 12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역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어떤 하중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등등, 역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수용능력을 굳이 별도로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김광일 위원
청소년수련원법에 이런 시설에 몇 명이라는 못이 박혀 있느냐 말이지.
○임병헌 위원
그게 바로 정원은 따로 나와 있죠, 내부규칙에서인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설갖고는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초과했을때는 역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역으로 생각하면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김무식 위원
역으로 판단하는거 보다는 여기 못을 박아 놓으면.
○김광일 위원
나중에 무슨 책임성 있는게 나오면 조례특위에서 저기 하니까.
○김무식 위원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시설보호차원이라든지 운영조례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건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무식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포괄적으로 할 때는 특위쪽 의견이 인정되지만 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위위원님들 이해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2p를 봐주세요.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7조 1항중 서기 각 1인을, 서기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간사는 토지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토지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 의견은 7조 1항중 서기 각 1인을 서기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간사는 토지관리위원 담당주사가 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것을 개별공지지가 업무담당자로 바꿔 달라는 얘깁니다.
○김광일 위원
그건 내가 위원을 해봤는데 맞아요.
○위원장 이학영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삽입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정비안에 토지관리업무담당자인데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 단일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백승덕 위원
그 위엔 계장이고 이건 업무담당이니까.
○위원장 이학영
글쎄 토지업무담당자라고 하면 토지는 전반업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이게 더 타당성이 있는거 같은데.
○백승덕 위원
그 계에서 계장하고 토지시설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집행부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3p 봐주세요.
양수기운영조례, 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못한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삭제해 달라고 했어요.
○임병헌 위원
삭제를 해달라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액을 사용료를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료 자체를 받는게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어차피 갔다 쓰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삭제를 시켜 달라는거 같은데요.
단지 관리차원에서는.
○위원장 이학영
관리가 소홀되지.
○김무식 위원
현실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대부를 해와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까 나밖에 못쓴다 말이여, 가뭄에 물을 퍼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된다 이거지.
○안규진 위원
그러면 그건 물품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학영
양수기를 대여해서 쓰는데 여기는 대여가 안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대여해 주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수기를 반납을 했다가 다시 대여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제3자가.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재신청을 하면 되지, 그러면 바로 이관이 되잖어.
그냥 이것을 없애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 진다고.
이것은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한 대로 존속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p요, 충주시수도급수 조례13조 3항, 본문 개정중 읍면동을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으로 수정하고, 최초의 기준시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만, 다음에 급수관 등 시설이 완료되어 급수가 가능한 지역내에 한하여,를 삽입, 이렇게 정비의견이 됐습니다.
본 조례를 신설하여 광역상수도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한해로 인한 주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에 신설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46p 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여기 산림녹지과장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한테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현재 저희 3:7로 시측에서 70% 수익금을 갖고 산주는 30%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1,000원 수입을 봤으면 거기에서 공원관리인부임이라든지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를 제외한 공과금, 전화세, 전기세를 다 제해놓고 500원이 남았으면 500원으로 3:7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한것도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3:7로 다시 환원해 다오, 그래서 사뭇 저희들하고 실경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례특위가 나왔기 때문에 산주하고 협의를 했더니 산주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초,중,고등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무료입장을 시켜줄 수 있다는 감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봄, 가을 4-5월 수입 전액이 거의 초,중학생들에 의존했어요.
그런데 소풍오는 것도 교육의 목적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을에 수입을 보니까 11월, 12월까지는 수입이 없어요.
산주한테 갈게 없어요, 공과금을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매년 3월까지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4-5월 소풍이라든지 많이 오면 그때 감면하고 남는 거 몇푼 가져가는 거에요.
여기 분석자료는 금년도 매년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게 다 나가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900만원정도 나갔는데요.
오히려 11월, 12월, 1월, 2월에는 공과금도 모자라요.
입장료 받는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의 입장료도 못 채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3-4월에 정산을 다시하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산주하고 완전히 합의가 이뤄진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주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견서가 도장을 찍어서 왔어요.
저희들이 한 세 번정도 만나 봤습니다.
설득을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탄금대는 사유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시유지 같으면 시민들 전체 100% 무료입장을 시켜줘도 좋겠죠.
그런데 시민 전체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산주는 수십년간을 내놓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다는 의향은 없느냐, 물어 봤더니 안판답니다.
산주하고 얘기가 됐는데 단독을 팔 수도 없고, 명의가 형제들 여러 명의로 되어 있고, 안판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산주의견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거기에 자꾸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어느정도 단계까지 되가지고 시에서 부담 안들여도 공원화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시하고 끊겠다고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게 문제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자꾸 이상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이 없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데 거기는 위락시설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때는 현재까지 공공시설로써도 시민들이 와서 즐겨할 수 있는 위락시설로 하는게 아니고 상징성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위락시설을 하는건 아닙니다.
위락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투자하는게 그런데 위락시설로 시민들이 와서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백승덕 위원
금년도 11월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을.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맨발숲입니다.
그런데 저희 맨발숲은 9시부터 입장료를 받고 저녁 6시까지, 요즘같은 경우는 11월부터는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아침운동을 즐겨요, 9시 이전에.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보면 8시까지도 거기서 즐겨한다 이겁니다.
대낮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770만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530여만원, 산주가 230만원이 됐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50:50으로 지분을 하면 안돼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30:70으로 해줘도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자꾸 밀리다 보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산주가 요구하는대로, 시는 공과금만 제하고 받지 말아라, 하면 자꾸 밀린단 말입니다.
산주가 요구하는게 우리가 다 하겠다, 하면 입장이 난애합니다.
나중에 우리 공과금만 제하고 다 다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안규진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특위에서 보류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산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바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도 설득을 한 서너번 했더니.
○안규진 위원
산주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6:4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저희 산림과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입장은 산주가 4, 시에서 6, 그런데 그것을 접근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가 작년도에 3:7제로 한것도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이것을 안해줘서 계속 고전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이 6월인데 11월, 지난달에 재계약을 했어요.
○위원장 이학영
과장님,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현행 조례를 그냥 보류해 주면 산주와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절충이 되면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산주하고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때 올리고 저희들도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건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데 특수한 사정이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유나 국유가 돼야 되는데 개인 것이 되어서.
○위원장 이학영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으니까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들 과장님 보고 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이 조례를 보류할 것이냐, 정비안대로 의결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유예시키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주시조례, 집행부에서 의견 올라온거 말고 조례정비 유인물을 검토해 보셨을 겁니다.
각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의견은 조례안 성안에 반영해서 12월 개최되는 정례회의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22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1인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이학영 |
간사 | 백승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