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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5회 제1차 본회의(2001.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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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시장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부시장 설명)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안규진 의원외 7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8일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주요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숭덕재활원 등 관내 불우시설을 위문하셨습니다.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우륵문화제 및 세계무술축제 기간중에는 개막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6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사항을 협의하셨으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의원입니다.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고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공사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각종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0월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종원 의원과 김남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원 의원과 김남중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시장 제안설명)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주시장으로부터 김선웅 부시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선웅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1회 우륵문화제와 제4회 세계무술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정부예산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추가분과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정지원 사업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주민불편사업, 지방채의 조기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66억 7,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04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 62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42억 5,800만원 보다 11.3%가 증가한 3,60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억 6,800만원, 세외수입 45억, 지방교부사업 181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500만원, 보조사업 97억 1,100만원, 자체사업 138억 3,600만원, 채무조기상환 4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 62억 4,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41억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억 7,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괄설명과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 그리고 이율이 높은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추진이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원석 의원, 김대식 의원, 이종원 의원, 서광덕 의원, 김관수 의원, 임병헌 의원, 안규진 의원, 김춘수 의원, 장희승 의원, 김무식 의원, 하성대 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부시장 설명)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안은 지난 9월 15일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주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써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 요구안 심의에 앞서 충주부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경위 및 이의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재의 요구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한 후 의회에 상정해서 2001년 9월 15일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에 2001년 9월 20일 사전보고한 결과 2001년 10월 4일 재의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01년 10월 6일자로 충주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에 문제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1조 3항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을 고려해서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으나, 재활용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충청북도 폐기물처리비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 본 안건을 문의한 바 당초 지시한 준칙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어 본 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됨으로써 이는 관계 부처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의 검토와 관련 업무의 연찬이 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나 중앙부처와 업무연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일단 부결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재의를 저희들이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 안건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이미 소상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바로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으로 생략을 할까요.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토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반대하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주실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은 이종원 의원과 채준병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의 수를 확인하시고 투표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없는지

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조용화

의회 사무국장 조용화입니다.

재의요구안 처리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조례입니다만 충청북도 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재의요구가 되어 오늘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본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로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결정은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되고 그밖의 경우는 모두 부결이 되겠습니다.

기재방법은 한글로 기재하든 한자로 기재하든 무방하겠습니다.

"가" 또는 "부"자 이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에 투입하실 때는 명패와 투표용지가 서로 바뀌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예, 투표방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투표하실 의원 차례로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서광덕 의원님, 정규용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이승의 의원님, 임병헌 의원님, 하성대 의원님, 황병주 의원, 김광일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변봉준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채준병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장열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의원 18명, 명패수 1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회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이 3표, 반대 15표로 본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이학영김원석이종원김남중
서광덕김관수임병헌이승의
채준병김춘수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황병주박장열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선웅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채남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상회
○회의록 서명
의장 박장열
서명의원 이종원
서명의원 김남중
사무국장 조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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