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7일(토) 09시3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09시 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회의에 앞서 지난 회의 때는 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종결 못짓고 산회됨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8월 14일에 법률 제6507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에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은 당초 의회 의안 제출시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2001년 11월 1일 이후 종전 60일 이후 종전 60일 출산휴가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소급적용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19일 충북도 총무 12100-2281호의 개정 표준안 부칙 보완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일 현재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라고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3조 특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검토의견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충청북도에서 2001년 10월 4일 각 시군에 시달 각 시군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일이면 족하지 90일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닌데 선진국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국민의 복지향상은 욕구가 점차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여권신장과 맞물려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들이고 또 그것을 정부가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조사를 하게 되면 산전산후, 사람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얼마정도 휴가를 해야만 안정이 되는건지 그것은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3일에, 7일 이 정도 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일이면 족하지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실업자가 양성되고 있는데 공무원 하는 그 자체도 보람있고 또 자랑스러운데 60일이면 족하지 또 90일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근로기준법이 60일에서 90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한 1,200명 공무원중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자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광수
1년에 한 6명 내지 7명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지금 현재 약 1,180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5%로써 2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출산이 7명이 있었구요, 금년 10월까지는 5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규진 위원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또 병행되고 공무원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다 출산휴가를 90일씩 한다, 사실 남자직원들한테는 출산휴가 90일 공백동안에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된다 이거에요, 90일 동안.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죠.
○안규진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데 정부 노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의 확대로 확대를 시켜서 소득사업에 도움을 주고 융자이율을 하향조정해서 농민들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 7월 10일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따라서 현재 한 가구당 대불해 주는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가구에서 현재 5%로 되어 있는 이자를 3%로 내리는,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의 확대로 주민들의 소득사업의 도움과 융자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율은 5%에서 3%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융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에 2,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과 대출이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은 물론 보다 많은 농촌주민이 융자금을 신청 혜택을 주기 위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융자금, 시에서 하는 부분 올해 융자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매년 보면 융자가 실제적으로 안 이루워지고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 18억이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8억은 지금 대부해 나가있고 10억이 고정돼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좋은 취지에서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보면 물론 융자한도도 적고 여러 가지 서류하는 것에 비해서 1,000만원…, 또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융자를 받는 분들이 어려운 여기저기 자금이 원활하지 못하다거나 또 융자를 기 받았던 분들이 대체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받는건데 융자 받기가 엄청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금융권에서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똑같거든요.
조건이 보면요, 오늘 조례되는 것은 2,000만원까지라든가 이율 낮춰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타당성이 있나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이번에 개정이 돼서 농민들이 호감을 가지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대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상환조건이 어떻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김대식 위원
분할상환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지금 연체 현황이 어때요? 8억 나가고 있는 중에서요.
원활하게 상환이 잘 되고 있는 비율과 연체비율 현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한 70∼80%가 연체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 8억이 나가있는 중에 1억이 연체인데요, 돈을 걷어들이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8억 중에 1억정도.
○김대식 위원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은 그 동안 사업내용, 사업성의 요건이라든가 또는 보증인 제도라든가 그것은 종전하고 똑같고 다만 이율을 연 5%에서 3%로 줄이는 것과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개정을 할 때 현재 조건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의 이용률이 과연 그렇게 현저하게 이것만 가지고 개선이 되겠느냐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0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2,000만원 상향조정되고 이율을 내리면 농민들께서 많이 선호하시고 이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퍽, 상향이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보증인이 제일 문제죠.
보증인을 누가 해주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아까 1억이 현재 부실채권으로 연체가 된다고 그렇게 답하셨죠? 1억정도.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다른 나머지 7억 정도는 원활하게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시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대상자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시 단위는 되는지 또 읍면만 해당되는건지 동도 해당되는건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대상은 읍면동 상관없이 다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증기관에서 하면 안돼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 현행으로는 보증제도를 저희들이 확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선행돼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떤 농민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 조건을 얘기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대상사업은 경제, 축산, 수산, 양묘, 기타 생산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관계없이 대상 농민이 되면 소득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이하, 몇㏊ 이상 그런 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제한이 없구요.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신청하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위원님께서 그런 축산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미장은 안 되요? 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쌀 생산 사업은 조례 3조에 명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기타 소득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일반 영농사업은 제외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부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 자금지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대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금융기관에 대부절차해서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시에서 직접처리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백승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상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간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율을 5%에서 3%로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운영이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 8억중에 연체가 한 1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 300만원부터 올라간거죠, 대출금이.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학영 위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 올렸다가 또 배로 2,000만원 올라갔는데 물론 1,000만원은 물가지수로 봐서 사업을 할게 없으니까 2,000만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인데 300만원 대출해줄 때 연체내용을, 그때 감사 때도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는 행방불명되고 거의 결손돼 있는 단계가 많다 이거에요.
지금 1억 중에 결손되는 돈이 거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때 증빙서류를 보면 보증인을 아무나 도장을 본인도 모르게 찍고 이래서 요식만 가지고 대출이 돼 나갔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올라가고 이자를 3% 내리면 사실상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대출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또 회수를 해서 다른 분을 줄 수 있느냐, 이 관리 운영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관리 운영에 대한 비상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연체중에 결손 대상 되는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까지는 결정된 금액은 없구요.
○이학영 위원
결손은 안 했지,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손시켜야 될 돈들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보증인한테 따져보면 해준 일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도장이 공식적으로 인감을 떼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장이 이장네 집에 있는 도장을 찍어서 보증이라고 해놓고 본인도 모르게 찍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실제 따져보면 결손대상인데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금액 한도가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좀더 집행기관에서는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민소득사업 기금이 18억 예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0억이 있고 8억은 대부가 나가 있고요.
○위원장 김무식
18억중에서 10억은 예치되어 있고 8억은 대출이 돼있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8억중에서 1억이 연체가 돼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무슨 제도든지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런 경우에 회수를 하고 또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기금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이 연체금액에 대한 책임소재는 은행이 아닙니까?
기금만 은행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시에서 직접 대출을 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이 대출업무를 하는데 연체 된 것도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저희들 책임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이 기금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금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은행에서 기 100만원 대출받자면 옛날하고 틀려서 담보대출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어요, 기 100만원도.
이렇게 대출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정쩡하게 연대보증 한 두사람 세워서 1,000만원, 2,000만원이고 대출했다고 하면 위험수위가 9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적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소득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은행에서 대출하면 책임한계는 은행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결정해주고 출금업무만 대행하고 있는건가요, 은행에서?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예치기금만 은행에서 관리하고 대부업무는 시에서 직접….
○위원장 김무식
은행하고 관계가 없네요, 대출관계는.
그럼 이것 시에서 책임을 지고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세워야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고지 되는데 은행에 자동이체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금액 통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종합토지세 납부기일인데 25일이 돼도 아무 통지가 없는거에요.
전화를 하니까 자동이체 돼 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 말이 안돼지, 돈이 1, 2만원 갖고 이러면 몰라도 많은 금액이면 사전에 통지를 해서 어느 은행에 자동이체가 되니까 그 기일까지는 입금시켜주십시오, 하는 안내통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많은 금액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행정착오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대부절차가 시에서 전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또 대부는 은행에서 한다고 그러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니죠, 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대부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시의 보증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증절차를 어디서 받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시에서 받습니다.
○백승덕 위원
전체를?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백승덕 위원
그럼 은행에서는 돈만 내주면 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돈만 관리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건이 지금 주택자금 같은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시에서 연체해 놓고 은행에서 대부를 하다보니까 보증문제를 까다롭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당초에 돈준다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자체 평가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제외해놓고 토지를 얼마정도 해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절차에서 보증문제가 확실히 되게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는 그냥 결손만 해놓고 대부절차하는 과정에서 보증문제는 금융기관에 떠맡기니까 금융기관에서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얘기지.
그 여론, 민원이 엄청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전부 얘기해서 이렇게 보증절차가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대상자 결정만 해놓고 돈 받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전부 처리하니까 보증절차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질 않는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엄청 생기는데 그 대책을 잘 세워달라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상정한 사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하고 충주복숭아조형물 주차장부지하고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인데 이것은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 866㎡가 되겠습니다.
한 262평인데 사업비는 6억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노동회관 건물이 아주 협소합니다.
또 노후됐고 해서 종합복지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부지가 충청북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 소유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도유재산 무상양해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해서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도 하고 전용공간을 부여해줘서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의 공유로 근로자에 대한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관리계획승인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복숭아조형물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앙성면 마련리 158-4번지 8필지 3,408㎡ 약 1,031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대형복숭아조형물을 설치해서 충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충주가 복숭아고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앙성면 돈산리 118-3번지외 8필지인데 8,541㎡ 약 2,585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고 금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앙성온천지구의 개발촉진과 관광활성화 동원을 위해서 각종 행사 체력증진,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 설치 등 다목적 기능에 광장이 필요해서 광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표는 뒤에 필지를 명시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및 충주복숭아조형물주차장부지,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을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 866㎡를 시비 6억원을 들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주복숭아조형물주차장 부지매입은 앙성면 마련리 158-4번지외 8필지 3,408㎡를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매입조성코자하며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 매입은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를 시비 5억원을 들여 2001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매입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노동회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현 부지와 충인동사무소 부지를 충청북도에서 매입 현대식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용공간 부여 및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의 공여로 근로자에 대한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이에 충인동사무소 건물이 없어지고 신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얹혀사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동민의 원성은 물론 근로자와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주복숭아조형물설치로 이곳을 보러오는 관광객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은 앙성온천지구의 개발촉진과 관광활성화의 도모를 위하여 각종 행사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 설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3가지를 다 여쭤보겠어요.
첫째, 근로복지회관을 충인동사무소를 매입해서 같이 사용할려고 거기다 하시는데 보령을 가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바다옆에 아주 경치 좋은 데로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요, 근로복지회관을.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근로복지회관을 시에서 직영하는데도 적자가 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충인동사무소하고 왜 거기다 꼭 신청을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앙성복수아조형물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지를 앙성면 주민이 싫어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그 현지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데는 진입로에요, 진입로 공간이 있고 거기 나무가 있는데 부지는 거기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구태여 시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거기에 할려고 하는 그 이유.
또 세 번째,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 5억을 들여서 할려는 그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18-3번지외 8필지가 어디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성을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구국도에 지금 앙성탄산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국도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5억씩 들여서 앞으로 4차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통행도 별로 없을거에요.
그리고 앙성온천을 할려고 일부러, 그전에는 왔다가는 교량차가 많기 때문에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온천장에 들어가고 했었는데 앞으로 4차선이 나면 누가 온천하러 그리로 들어가냐 이거에요.
안 들어가요, 별로 없어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갈까 말까 하지만 일부러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앙성온천장에 온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오는 사람외에는 절대로 앙성진입로 거기로 들어가질 않아요.
전부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5억씩 들여서 관광단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시대적 착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현용
뒤에 해당 과장님들이 와계십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와계시고 하니까 해당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을 '9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부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법적제약에 부딪쳐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제가 문화동에 있는 노동부에 지금 현재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일부 할애 받아서 건축비만 부담을 해서 지으면 노동부하고 노동회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그런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한 1년을 두고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99년 11월에 현재 노동회관 옆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을 매입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보훈회관에서 감정가가 한 2억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매도불응을 해서 다시 장소를 대가미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또 대가미공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이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 이래서 현재의 노동회관쪽으로 금년도 4월에 변경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설계도 중간보고를 갖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고 또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 같은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짓는 것을 받아보니까 부지 자체가 원래 적어서 건평, 바닥면적을 한 140평, 120평 앉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상 1층, 지하 4층해서 보니까 다마채를 앉힌 것 마냥 아주 볼품없는 그런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충인동사무소도 상당히 좁은데 그것도 지금 현 상태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도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될거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 부지까지 뜯고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 좀 앉혀보자 이렇게 최종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까지 깔고 앉아있는 부지는 전부 도 소유이고 거기 한 3평 정도 건교부의 국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건물만 시소유지 땅은 전부 국가돈으로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사서 지으면 1층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겠고 2층, 3층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충인동사무소하고 같이 겸해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조형물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부지선정 관계는 원래 국유지나 또는 기부채납 부지를 선정해서 예산절약한 차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먼저 국유지를 살펴봤을 때는 가마골 온천변에 하천변으로해서 마땅치 않고 또 기부채납 부지를 찾았는데 그게 앙성면 마련리 215번지인데 60평입니다.
60평 정도가 무상 사용토록 승락은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유지가 또 있고 고지대에 위치해서 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부지물색 결과 국도 상하선에 시야가 좋은 적지를 선정해서 현재 기공승낙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는 4차선도로가 있는 주변인데 사유지가 한 1,030평이 되고 국유지가 8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를 받은 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기공승낙을 받은 후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규진 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4차선하고 부지조성할려고 하는 데 높이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4차선 올라가는 도로 높이는 터널시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를 살펴봐도 그만한 위치, 국유지가 있고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유지 일부만 사면 앙성면 복숭아조형물 부지로써는 가장 적격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거기다 할려면 성토도 많이 해야돼요, 보통 많이 해야되는게 아니에요.
현장을 우리 행정감사로 다들 가봤어요.
앙성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김관수 위원님은 주민들은 그 위에 하라는데 왜 여기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데 거기에 할려면 4차선도 총 넓이보다 3m 이상이 높아요 올라가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성토를 또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래야만 4차선에 가는 사람들이 딱 볼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밑에서 보면 저쪽에서 가는 사람은 안 보이고 이쪽에 가는 사람, 충주쪽으로 오는 하행선인지 상행선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오는 사람만 보이고 저쪽 서울쪽으로 가는 사람은 안 보인다 이거에요.
그러면 엄청 높여야 된다 이거에요, 성토를.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것은 설계상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설계를 봐서 추진을 할겁니다.
○안규진 위원
매입비만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당초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안규진 위원
글쎄, 매입비만 1억 5,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규진 위원
1억 5,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안규진 위원
거기다 성토하면 또 얼마가 돼요.
먼저번 조형물 하는데 1억 들어갔어요.
복숭아조형 그것도 당초에는 부결됐다가 나중에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1억 5,000만원 또 땅 사야되고 또 성토해서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 이거에요.
복숭아 때문에 이렇게 수 억씩 막 들어가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복숭아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건데 복숭아 농가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복숭아 명산지로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뉴질랜드를 가보니까요 그런 조형물을 그렇게 웅장하게 안 하고 길가에 딱 그것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도 몇 푼 안 들어갔겠더라고, 자기 농작물 자기 동네, 마을에 복숭아, 사과, 포도면 포도 이것을 딱 세워서 이렇게만 했지 우리 충주처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데는 없어요.
복숭아조형물 잘했다고 해서 복숭아 값이 더 올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복숭아 주산지다 라는 것 표시밖에 더돼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앙성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화 시켜서….
○안규진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온천관광조성 5억씩 들여서 그것….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 위치를 대충 설명을 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면에 청색으로 나타난 도면이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이 일반국도입니다.
그런데 앙성에는 공교롭게 충혼온천, 능암온천, 돈산온천, 중원온천 4개의 온천지구가 있어서 현재는 돈산온천지구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4차선과 기존 국도선에 빨간딱지 4개를 붙여놓은 곳을 집중 검토했고 제가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곳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탄산온천 바로 건너편 한 10m 정도돼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국도에서도 나중에 4차선이 돼서도 바로 연계성이 좋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조금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대로 앙성온천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앙성을 찾아오는 온천객 또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의 의미라기 보다는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말에 준공이 되고 또 가금면 조정지댐 일대에 조성하는 체험관광지가 조성되면 앙성지역에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앙성지역도 수안보 온천지역처럼 관광의 명소로 새로 탈바꿈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안보의 물탕공원의 개념처럼 조명시설이나 분수시설 같은 것도 좀 갖추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지금 목계일대부터 가흥리, 앙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민속공예품 시장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종중에는 그쪽으로 한쪽에 몰아서 앙성을 찾아오면 온천욕도 즐기고 또 민속공예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또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장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차장과는 다르구요, 또한 저희가 지금 5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9필지에 약 2,500평 중에서 땅 값을 공시지가로 평당 한 6만원에서 10만원 갑니다.
또한 인근 4차선 공사를 할 때 토지보상한 것을 보니까 평당 18만 5,000원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또 2,500평중에 국세청 소유가 약 한 878평이 있는데 그것 모두를 다 그냥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했더니 한 5억 정도, 4억 조금 넘고 나머지는 지장물 보상금 이런 등으로 해서 5억이 산출 됐습니다.
이점 주차장과 처음 말씀하신 과연 지금처럼, 지금은 내려오는 차라든가 올라가는 차가 들러서 목욕을 하고 갔지만 4차선이 다 됐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올것인가 라는 말씀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규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에 경영하는 업소 주차장이 매일처럼 차가 못 댈 수 있는 그런 영업만 되면 앙성이 녹아나요.
최고 피크타임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앙성온천을 자주 가는데 그렇게 주차시설이 안 돼서 주차시설을 그렇게 만들…, 그런 관광객이 안 와요.
거기 기존의 주차장도 수안보 보다는 다 커요.
어느 업소도 수안보 보다는 다 커요.
그 주차장만 콱콱 찬다면 앙성 얘기할 것도 없어요.
피크타임인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안 차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앙성온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거기 찾아온 관광객이 한 28만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해마다 조금 늘어서 지난해에는 150만명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돼있으니까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개념이 아닌 앙성도 이제 수안보처럼 온천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4회 앙성온천제가 열려서 가봤더니 앙성능암온천 레져광장이라든가 김옥금씨가 경영하는 온천광장 등등을 전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온천지구가 언젠가는 다 개발이 되고 진짜 관광지, 온천지가 될 경우에 그 한가운데 센터에 온천의 광장을 조성해서 관람객들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욕심같아서는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살 것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긴데요, 작년에 150만명이 과연 앙성온천장에 관광객이 왔다면 과장님은 앙성온천지구에서 국세, 지방세가 얼마만큼 납부가 됐나 그 자료를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신축부지 매입 관계인데요, 과장님 2000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그런 그 지역에는 지금 안 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매각하는 것은 확실히 되는 지역이에요?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 관계인데 온천협의회에서는 이것 얼마나 투자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내역하고 4개 지역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백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지구지정이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구요, 제가 도에 처음에 무상양여 쪽으로 끌고가면서 얘기를 계속 가다 그게 불가능해서 감정평가에서 최저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이 지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파는 쪽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만 통과하면 그 부지를 도에서 팔고 저희는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위원
2000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착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가미공원 쪽에서 지을려고 설계까지 했다가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사실 이 문제는 부지 문제 때문에 '99년부터 2년간을 계속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현재 보고드리는 부지는 전혀 변경의 여지가 없이 이것만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금 설계가 납품이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6월에 착공하겠다던 부지가 거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거기죠, 거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노동회관 건물만 뜯어내고 거기다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8월에 설계를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바닥면적이 120평을 가지고 짓다보니까 좁은 공간에 법적으로 앉힐 수 있는 바닥면적 최고를 앉혀도 이게 아주 볼품없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관계관들하고 시에 국장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기왕 짓는 것 돈의 투자 가치가 외형적으로도 나와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고 비좁아서 낡은 충인동사무실도 아예 뜯고 그것하고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거치느라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작년도 6월에 착공하겠다는 게 금년 11월에 와서 부지 매입하겠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6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해놓고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한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사유가 이래서 도저히 추진을 못해서 얘기라도 됐어야 되는데 2000년도 6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만 해놓고 현재까지 끌고오면서 지금에 와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서 또 승인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추진 관계가 소홀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추진이 되다 안 되면 간담회도 좋고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하셔서 추진이 가능한건지 아닌지, 지금 이건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겠다고 그래놓고 가보면 그 시일이 지나갔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서면질의를 내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쫒아가서 늦게 전부 해놓고서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식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을 없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변경이 4번, 5번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연됐다 하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 달이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공사 들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앙성온천광장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앙성온천협의회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느냐 문제는 금액적 부담 보다는 적극성을 띠고 그 사업을 유치하고 또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지구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이 한 복판이 되기 때문에 또 온천지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앙성지역주민들도 엄청 바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하려고하는 시구가 중원온천지구내인데 중원온천지구내에서는 지금 도에 온천개발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온천광장조성 문제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일 추진이 엄청 용의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온천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부지 물색 또 소유주와의 섭외 문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가 돈주고 사는 거 돈 많이 준다는데 안 파는 사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말씀은 좀 그렇구요,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건데 그래도 주민들 앞에 나서서, 특히나 관광협의회장이 앞에 나서서 하면….
○백승덕 위원
시사해서 한다는 데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것은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온천개발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또 도로변에서 얼마나 가깝고 먼 것이냐 또 얼마나 편리하게 용의하게 쓸 수 있느냐 등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돈만 있으면 다 해주면 다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꼭 시에서 온천협의회에서나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땡전 한푼도 없는 상태고…
꼭 해야한다는 측면하고 그 지역이 약한 4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이것이 공통적으로 써먹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공통적으로 써먹는다는 말씀을…, 거기서 무슨 온천축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단위 앙성…, 또는 지역적인 축제가 있을 때 한곳에서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온천지구마다, 온천지구에서 특별하게 써먹을 거라기 보다는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들어오면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관광객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승덕 위원
가까운데 온천지역에 있는 그 지역사람들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그 수혜가 없는 지역에는 별로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듣고 내역서 보면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본인들의 돈이라면 지금 충인동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866㎡입니다.
대충 따져봐도 평당 한 27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6억원 이라는 돈을 막…, 복숭아조형물 하는데 1억 5,000만원, 5억 이런 돈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탄금대 공원 조차도 우리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맨날 거기 임대료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유지로 공원화 묶여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물론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과장님들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회관 6억이면 조금 필요한 용도지역 찾아서 하면 건물까지 올리 수 있는 그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꼭 이렇게 돼야되나 또 굳이 사과조형물 같은 경우 시사한다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는거 보면서 과연 이게 본인들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국비를 '99년도에 11억 5,300만원 보조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조조건이 거기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지를 1,000평, 또 건평을 1,000평 이상 확보를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어디 기존 넓은 데를 확보할려고 들면 그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면서 시비는 덜 부담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 또 아니면 먼저 말씀드린 노동부의 부지 같은 것을 할애 받아서 활용하고 그런 계획을 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부지에 그래도 10원이라도 덜 들이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금 온 것 또 우리 시비 확보된 것 도비 온 것 전부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 못지겠다 그러면 회수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구요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동회관하고 충인동사무소가 있는 그 부지앞에 천변도로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옛날 현대타운 건물 바로 뒷편에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억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어째 보조조건을 충족 못시키면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댈 구실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어떻게하면 시비 1원이라도 덜 들일까 하는 그런 충정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또 지금 현지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은 거기 상인들 이용하라 그러고 지금 천변도로 만든 것도 그냥 주차장으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하면,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민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두리에도 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비싸게 했습니다만 한 20만원 이 정도 선이면 1,000평이라야 부지매입하는데 한 2억 이 정도면 했거든요.
2억하고 건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런데 부지, 입지를 하는 문제는 아까 안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령 같은 데 아주 싼 데에 지어서 상당히 쾌적하게 건물을 짓고 위치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변두리로 나가면 싼 데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1,000평이고 800평 건물을 지어놓으면 근로자들이 우선 당장 사용하는데 면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일부 활용해야 되겠는데 변두리로 가서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도심지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도 충족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장사해 먹고 그 비용갖고 써라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일부는 그만큼 충당이 되면 저희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상당히 여러번 변경이 되고 갈팡질팡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면서 부지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건축비만 지원을 해줬는데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10억을 시에서 부지확보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실제 관리운영은 노동부에서 하는거니까 우리 충주노동지방사무소에 부지도 넓으니까 거기로 사업자체를 다 넘겨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나는 검토를 해봤다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한 1년간….
○이학영 위원
그러다가 어렵다 이래서 대가미공원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복합건물을 짓기로 작년 정기회 때 예산이 통과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시비를 절약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하는데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가미공원은 시유지니까 거기에 지으면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게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복합건물이 안 되는건지 또 복합건물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건축비는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대가미공원내에 분리시켜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충인동사무실을 뜯어서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충인동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세를 들어, 세가 아니라 얹혀사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교현2동 현지 사업조사를 나갔을 때 동장이 보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또 의장도 얘기하고 주민들한데 공개를 안 하고 쉬쉬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근로자복지회관에 충인동사무소가 얹혀 살게 된다면 주민들 원성이 일어날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에요.
내 건물 있던 것을 뺏기고 남의 집에 세로 얹혀사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충인동사무소가 또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행자부의 유권을 또 물어봤습니까?
건교부에 어떤 법적근거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또 복합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쓸 수 있는 행자부의 유권을 물어봤느냐 이것 두가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인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협소해요.
그렇다면 충인동사무소는 우리시 건물인데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전환하지말고 충인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이쪽 대가미터에 복합건물이 안된다고 하면 대가미공원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별도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법에서 시행규칙이 건교부에서 만드는데요, 거기 보면 공원구역에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의 한계가 나열이 돼있습니다.
1항에서부터 10몇 항까지 나열이 돼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회관에서는 유일하게 근로자복지회관말고 노인복지회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끝조항에 뭐가 있느냐하면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그 지침을 가지고 맨 끝 조항을 걸어서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보조금을 받아놓고서 사업비를 전부, 거의 부지확보라는 것은 시비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지방비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왕에 대가미 연못 같은 것은 영구상환으로 해서 짓는거니까 일부 한쪽 구석을 할애해서 아예 그런 복지회관을 타운화 시켜서 하면 공동으로 주차공간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방침을 확정 지어서 설계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그것 공원계획 시행계획을 하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저희가 반박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열거식으로 돼있는 것이 그때 그때 행정환경이나 세월이 변하는대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있는 것을 첨부해서 해줘야 되는 것을 건교부에서 게으름을 피워서 안 한 것 뿐이지 여기에 열거돼있지 않다고 해서 불가하다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교부에서의 유권해석은 아주 요지부동으로 안 되겠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건교부 얘기만 듣지말고 헌법성까지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 공원부지내는 체육시설만 들어가야 된다고 딱 묶었다면 이해가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들어가는데 왜 근로자복지회관은 못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 뿐이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안 된다고 그래서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이학영 위원
시민공원 같은 데 기념관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워졌는데 왜 그것만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차피 시에서 부지확보도 대주는건데, 그리고 또 앞으로 충인동사무소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같이, 실제 건물주는 근로자복지회관일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 충인동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얹혀산다 또 반대경우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엄연히 건물주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도 건물주는 시입니다.
운영주체를 건물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위에 부분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
시지만 관계가 다르지,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금을 갖다 지은건데 그 건물이 근로자복지회관이지 충인동사무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문제는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요, 먼저 건물을 뜯고 1층에 충인동사무소가 들어가고 2, 3층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얘기가 될 때 조심스럽게 거론된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충인동사무소가 그전하고 다르게 성내동, 성남동 이쪽까지도 전부 다 아울러서 동이 커졌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에 충인동사무소를 중간형태가 됐든지 어느쪽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해서 기왕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삽질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근로자복지회관 국고보조금을 회수해 간다고 얘기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우선 급히 떨어져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11월 되면 동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돼서 본청으로 일부 업무가 50%정도 이관되고 그러다보면 근본적으로 1층의 현재 바닥면적이 한 200평되는데 그중에서 공영면적을 빼도 한 150평정도 되니까 충분히 동사무소 기능을 아쉬운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장이 사과축제 때문에 자리를 뜬 모양인데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에는, 충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보면 조형물을 많이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다보면 산턱에 상품선전탑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조형물이 살미에 사과조형물이 잘돼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다 이래서 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차장을.
그런데 주차장의 실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안보 인터체인지에서 살미 그쪽 진입로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로 돼서 진입로 자체도 없어진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자체가 전혀 실용가치가 사과조형물 실용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용가치가 되지도 않고 있다고.
그런데 사과조형물이나 복숭아조형물에 왜 주차장이 필요하냐 이거지.
사과나 복숭아 선전만하면 되지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잘 보이는 복숭아조형물 멋있게 해놓으면 지나 다니는 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아, 충주에는 복숭아가 주산지인가보다, 복숭아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형물 설치할 데만 부지 사서 한 100평이고 얼마 해놓으면 되는거지, 1,000평씩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온천광장까지 한다고 하면서 복숭아조형물에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사진찍기 위해서, 거기 서서 사진찍으라고 해놓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제가 살미에 사과조형물 주차장 관계를 위원님도 가시다 볼 수 있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이 수안보 지나다보면 상당히 많이 와서 버스나 이런 것을 대놓고 있어서 주차장을 불가피하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기 복숭아조형물 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형물만 세울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조형물을 사과조형물 같이 웅장하게 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배경으로해서 사진을 찍고 이럴 때는 일단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지 주차장 부지가 없고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한다면 불법적인 사항도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거기 주차장 해놨어도 객지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에 차 대놓을 위치가 안 돼요.
○회계과장 이현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사진을 찍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된다 이거에요.
그게 복숭아 선전하는거에요, 선전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외관상 외부사람들이 다니면서 시야적으로 잘 보이는 데 조형물만 멋있게 해놓으면 '아, 충주에는 사과, 복숭아 유명한 곳이구나, 선전을 잘 하니까 먹어보자' 맛있으면 자기들이 선전하고 이러는거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방금 이종원 위원 말씀대로 자기들 돈 같으면 이런 구상, 맘대로 막 예산 세우겠습니까?
사과조형물, 복숭아조형물로만 끝내라 이거에요 주차장이 뭐가 필요해요.
앙성 같은 데 더군다나 광장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조형물을 높은 데에 100평도 필요없어요.
한 20∼30평 들여서 해놓으면 올라갈 사람이면 자기가 걸어가든 뭐 그게 위주가 될 필요는 없는거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차장 공간 마련한다는 살미 그것도 잘못된거에요, 또 실용가치도 없고.
그것도 또 파손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위원장 김무식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매입에 있어서 부지를 문화동사무소에 지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똑같고 또 그 옆에 노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 하시면 어떠신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동사무실을 근로복지관으로 대체해서 지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아까도 부지 때문에 장소를 여러번 변경을 해서 금년도 4월 충인동에 노동회관으로 변경 장소를 확정해서 짓다가 8월에 중간에 설계도면을 납품받아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련의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이것을 다시 거기로 바꾼다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사과조형물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살미에 조형물, MBC뉴스에 나왔어요.
그 작가가 경북에 있는 사과조형물을 그대로 갖다가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시에서는 정보도 미쓰고 홍보도, 그것을 사전에 알아봐야 되는데 작가가 그대로 갖다놨다 이거에요, 살미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
제가 역시 뭐라고 말씀드릴…, 사실 저희들 과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사항은 장성에서 나오고 충주에 세웠다고 하는데 어디가 먼저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거기가 먼저 했다 이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사실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먼저 한 것으로 사과조형물이 돼있는데.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 충주복숭아조형물주차장부지매입,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 등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시 재정 형편과 부지매입에 따른 위치선정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3건 모두 부결하기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 |
○출석공무원 5인 | |
총무과장 | 김광수 |
회계과장 | 이현용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지역경제과장 | 이장섭 |
농업정책과장 | 오정치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