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0월22일(월) 15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5시0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에게 불편 부당한 조항을 개정 삭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상수도의 생산원가는 톤당 572원 60전이고 판매단가는 469원 50전으로 톤당 103원 10전이 적자가 되어서 총 연간 14억 6,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상수도특별회계는 부채가 338억정도가 되어서 연간 급수수입은 66억입니다만, 이중에서 부채원금, 이자 합쳐서 40여억 이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액의 60%이상을 부채 상환하는데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100%까지 올리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시민의 부담을 생각해서 금년에 95%선으로 올리는 것으로 평균 15.9%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동지역은 평균 461원에서 534원으로 15.9%가 평균 인상되겠습니다.
가정용은 341원에서 393원으로 15.2%, 업무용이 21.2%, 영업용이 14.4%, 욕탕1종이 6.1%, 욕탕2종이 0.9%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통합이 되면서 읍면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당초의 방침에 따라 동지역보다 수도요금이 약간 낮습니다.
언젠가는 읍면지역도 동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지역도 톤당 560원에서 649원으로 15.9%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수도요금인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을 삭제 시켜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조례 18조 4항에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조항을 삭제해서 모든 것을 시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 3항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앞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조 3항의 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 고장, 수리 등의 비용을 수용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계량기검사수수료만 수용가가 부담하고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계량기 교체나 고장 수리 등의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불편사항이 있던 사항을 금번에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 시행령 2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이의가 없었고 수도요금인상을 위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타 제반절차를 모두 완료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업종별 인상요율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조 4항을 삭제하고 25조 3항을 마찬가지로 삭제하고 32조 제3항중 수수료 및 계량기교체에 있어서 고장 수리 등의 비용을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수수료만 시험청구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량기 자체 이상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계량기 교체, 고장수리 등의 책임을 진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내용은 별지와 같이 평균 15.9%인상하는 내용으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수도요금에 관한 보충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00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요인 22%, 총괄원가 톤당 572원 6전에서 공급톤당 469원 5전에 있는 것으로 95% 수준으로 금회 15.9%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인상대비는 평균 461원에서 534원으로 15.9%, 읍면지역은 평균 톤당 560원에서 649원으로 15.9%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보상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 손해발생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제조항을 조례적용 실효성이 없는 조항과 함께 다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불량으로 판정시는 시에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방법은 시보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예고결과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도 물가대책심의는 2001년 9월 26일 심의를 받아 의결 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29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9월 28일 제484호로 수도요금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수도요금 총원가의 95% 수준으로 금회 15.9%를 인상하여 재정적자폭을 줄이고자 함이며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 발생시 동조례 제18조 제4항 규정은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충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제18조 제4항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 제25조 제3항 규정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발생시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입법상이나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동조례 제32조 제3항 개정은 수도계량기 시험결과에 따라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때는 시장에게 계량기 교체 및 수리의 책임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계량기가 종전에도 일단은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쓰다가 바뀌게 되면 거기서 무상으로 갈아준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런데 이 내용은 수도요금을 쓰는 것 만큼 많이 나온다,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한테 단지 얼마가 되지 않은, 저희가 갈아 드리는 것은 보통 계량기는 8년이상이 되면 노후계량기로 해서 무상으로 갈아 드립니다.
그 내구연한이 되기전에도 이상이 있을 때 시험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얼어서 동파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얼어서 동파된것도 저희들이 교체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변봉준 위원님 보충질문 성격이 되겠는데요.
동파된 계량기를 무료로 시에서 교체해 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파계량기는 저희들이 구입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가 저희 직원이 갈아 드리고 물건 구입한 가격만 받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25조 3항,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지금 현재 조례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수정지를 했다든가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갔다면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이 조례가 너무 시민에게 불편 부당한 조례라서 이번에 삭제를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에서 수리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조항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조항은 없고, 이 조항을 없앰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에서 해주는데 급수정지를 시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급수가 정지됐을 경우, 개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 보상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요구를 할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때는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가산이 됩니다.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 또 그랬을때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통해서라도.
○임병헌 위원
그것은 수도요금이고, 급수정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봤을 때 시민이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거 아니에요, 이것을 폐지시킴으로써, 책임을 처음에 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데 시민이 어떻게 보상요구를 하느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보상요구를 했을 때 사실은 거의 이런 사항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인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중지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었는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보상을 하겠는가, 별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런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업집에서 급수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을 못해요.
또 일반가정에서도 지금 전부 양변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급수정지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도 화장실 이용을 못한다고요.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데 가서 물을 길어 붓던지, 길어다 먹던지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가구정도라면 그 양반 혼자 피해를 봐서 힘이 들어도 물 길어다 먹는다지만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 있을 텐대요.
그러면 피해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그런 보상대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를 단수를 시켰다 바로 나가면 흙탕물이 들어가서 세탁소에서 옷을 버렸다고 해서 변상요구를 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고, 변상해줄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해 시키고 때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설득을 시키느라고 애를 먹는대요.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너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주는 것이다,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솔직히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좀 확보가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명문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거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런 대책까지, 지금까지는 몸으로 때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명문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32조 3항도 계량기 교체를 해주고 고장수리까지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건대요.
계량기를 개인이 고장을 냈켰다든지 그런때도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아닙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내가 물은 20톤밖에 안쓴 것 같은데 수도요금은 한 30톤까지 쓴 요금이 나온다, 시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명확한 잘못이 인정됐을때는 저희들이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드리고 그 수도계량기 요금만 받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계량기에 한번 검사를.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계량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만 시에서 책임지고 해준다는 말씀이군요.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상수도요금이 95%까지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15.9%인상계획이신데 그러면 연간 결손액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100% 인상했을때와 95%인상했을 때 한 4억정도 손실이 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연간 급수수입은 66억정도입니다.
이번에 15.9%를 인상했을때는 한 77억정도 11억이 늘어 납니다만, 만약에 금번에 100%까지 인상했을 경우에는 약 81억으로 당초 66억에서 한 20여억이 늘어 납니다.
그 차액은 실제로 4억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 원 수 들어오는게 200.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245원 87전에서 10월 1일부터 인상이 되가지고 270원으로 올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가액이 가정용 14.4%로 308원으로 공급할 경우 이렇게 됐을 때 광역상수도를 먹는데서는 원가가 얼마로 계산을 대략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일단은 광역상수도가 270원의 정수대금을 물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나 일반 지방상수도나 다 똑같이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요.
우리 충주시 달천강을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원가가 높은 거죠.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먹는 경우는 원수 가격도 싸고 하다면 원가도 상당히 떨어져야 될텐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에서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읍면과 동과 격차를 줄이라고, 같이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원가가 싼 것을 먹으면 싼만큼 혜택을 볼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돈이 1-2,000만원 들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반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한번 분석을 안해 보느냐, 돈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상수도 충주댐관리단에 용역비를 부담하고 지금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쪽 정수대금하고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때가 되면 나올 것으로,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금년에 15.9%를 인상하더라도 내년에 가면 생산원가가 또 늘어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7-8%정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15% 또 올리고 후년에 가면 생산비가 또 늘기 때문에 또 올리고, 아예 올리는 길에 22%올려서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한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부담을 못시키더라도 생산비 만큼은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의 방침이 100%까지 올리면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95%선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하성대 위원
과장님 지금 시 변두리 농촌동에 급수구역이면서도 실제 수도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죠?
호암동 같으면 직동같은데, 관주, 도장 이런데, 그런데서 우리도 수돗물을 먹겠다고 한다면 그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만약에 그것을 급수 한다고 그러면 부채는 더 늘어날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어 10가구가 먹는다, 그 관을 묻으니까 한 3억이 된다, 그러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충분하면 다만 한분의 시민이라도 맑은 물을 먹겠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좀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안타깝게.
○하성대 위원
그러면 요금을 현실화 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더 당연한거 아니에요.
지금 부채가 336억인데 그런데 급수시설을 해주다 보면 대번 400억, 500억으로 늘어날텐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정규용변봉준하성대 |
○출석공무원 1인 |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