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0월22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각종공사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5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조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각종공사행정사무조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2항, 『2001년도 각종공사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총괄보고를 드리기전에 이번에 제4회 무술축제가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재원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자체세입 증감액을 반영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내시분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신규경상경비와 경상사업에 있어서 현안사업추진경비만 인정을 했고 민원관련사업이라든지 시급한 경비만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경제활성화사업에 중점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또 마무리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반영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안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진 전체 예산은 3,609억 3,100만원으로써 이번에 366억 7,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 304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이 41억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진료비가 32억 8,8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11억 7,7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304억 3,300만원이 다뤄져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이 2,83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4억 6,800만원으로 주민세가 4억 9,900만원이 늘었고 도축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를 강화해서 4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으로 계상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5억 100만원인데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1억 700만원이 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2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22억 9,000만원이 됐고 과년도수입으로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20억이 계상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8억 3,600만원, 특별교부세가 3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이 5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이번 추경에 159억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 6,500만원,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사업이 2억 3,500만원, 읍면동청사영선사업이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문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신축실시설계비가 1억 7,400만원, 루암리 고분군진입로포장이 5,000만원, 체육시설설치보수가 4,100만원, 청소년공부방설치가 6,600만원, 충주를 소재로 한 영화제작지원비로 8,000만원, 호암공원용지보상이 10억,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환경부문이 19억 9,800만원인데 주덕공설묘지 배수로 및 아스콘 포장이 1억, 화장장신축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억 2,000만원,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보수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 5,500만원,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이 4억 8,900만원, 하수도시설 및 개보수사업이 2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이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설계가 2억, 가흥양수장용수로연장시설이 1억,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보완이 4억 3,400만원, 사과시험장부지매입 및 포장이 1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부문에 있어서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12억 7,8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13억 8,4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1억 4,000만원, 유가인상보전 운수업체지원이 7억 7,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공설시장포장 및 하수도시설과 슈퍼마켓조합물류창고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가로.보안등시설, 자유시장 차양막시설 등 해서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 조기상환은 시청사신축차입금중에서 지역개발기금 45억 7,000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뤄지는 국도비 자체가 1,25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회에 다뤄지는게 전체 109억 6,100만원인데 국비가 58억 5,800만원, 도비가 38억 7,100만원, 시비부담이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9억 7,7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 계가 4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에 1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소관에 노인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7,5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4억 1,6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5,400만원, 도비가 1억 2,700만원, 시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이 1억 8,1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소관에 있어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4,1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가 2억 400만원이 되고 일반용수개발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농림업무평가시실적가산금사업이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소관에 있어서 긴급급수대책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부소관에 농어촌공영버스지원에 1억 4,400만원 국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도비보조사업에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소방대기소신축이 있는데 1억인데 국도비 50%씩 되고 읍면동기능전환사업에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환경국소관에 화장장신축예정지주변지원사업에 15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소관에 지역쌀포장재지원이 3,7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이 1억 5,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에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이 3억, 버스재정지원이 2억 5,100만원, 용교에서 사암도로개설이 3억 9,000만원, 이류 영평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가 1억, 가로등 및 신호등정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보호진료비가 3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에 있어서 충의동 주차장정비에 2억 9,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32억 8,8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사업이 11억 7,200만원이 감이 되고 공영개발사업에 제2산업단지조성에 21억 1,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심의때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609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04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70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4억 6,795만 4,000원 증, 세외수입이 77억 5,759만 8,000원 증, 지방교부세가 181억 9,300만원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2,500만원 증가와 보조금이 97억 3,013만 4,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이 8,235만 7,000원인 0.1% 증액과 사업예산은 302억 1,856만원인 13.4%증액과 채무상환이 45억 7,872만원인 3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원인검토가 요망되고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시정운영추진여비 5,000만원, 본청의 읍면동기능전환예산 10억 348만 3,000원과 읍면동소관에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계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예산승인과 더불어 제64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하신 바 있는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도 가결하셔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건운영의 시설 및 부대비에 동량보건소이전신축비 4억 1,624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사업비를 제57회 임시회의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3억 900만원으로 승인하신 바 있으므로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와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우시민위문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기존예산 4,000만원을 구정 및 추석에 집행하고 그 부족금액을 확보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가정복지의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신축비로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그 이유는 금회 추경세입난에 다기능복지회관신축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으며 또한 2000년도 제58회 2차 정례회의시 충주다기능복지회관을 교현2동 688-1번지 대가미공원내 건물면적 4,000㎡를 지하1층, 지상3층 신축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회관의 신축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육성의 시설비에 물류창고부지 3,306㎡ 매입비 4억 5,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2항 및지장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의회에서 받지 않아도 되나 이곳에 1억원 이상의 물류창고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회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됨으로 사업계획을 제출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비 48억원의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 31억원의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 남벌도로확포장사업비 39억원의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그 사업을 단년도에 처리할 수 없는 이유, 계속년도가 적정기간인가, 총액 및 연도별 금액은 적정한가 또한 사업시행중에 제기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와 주덕 당우지구외 11개소의 사업비 3억 9,049만원, 노은 연하보외 5개소 사업비 3억 6,384만 6,000원, 도합 수해복구비 7억 5,435만 4,000원이 소요되나 국비 재원부족으로 주덕 당우지구외 11개소 9,883만 8,000원, 노은 연하보외 5개소 1억 1,016만 2,000원 도합 2억 900만원이 농림부 국비채무부담사업으로 교부결정되어 2001년도 채무부담 지출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으로 이에 대하여 장래 예산조치가 확실하게 강구되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검토가 요망 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예산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세입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9,00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22억 9,000만원이 2청사매각대금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당초 9,000만원의 세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의회승인을 받은 앙성면 진달래묘지에 매각승인을 했는데 세입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왜 이제까지 잡히지 않았나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RPC공장에 운영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시비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도에 들어보면 전국에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4억인가 얼마를 RPC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농협 RPC공장에서는 도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시비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RPC공장 농협측에서 도에서 14억인가 얼마 예산이 시군비를 부담해서 같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농협측에서는 도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당초예산에 9,000만원 계상된 내용은 제가 알아서 곧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매각한 것은 돈은 들어 왔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들어왔는데 왜 세입에 안잡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세입에서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7,862만 5,800원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RPC공장관계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관계는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에 관한 지원과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추곡수매까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RPC에 대한 지원계획을 충북도가 계획을 하고 충북도가 도비 반, 시군비 반씩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달이 되어서 RPC에서는 다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RPC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도 도가 계획은 하되 시군비를 반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자차액보전이 7,000만원, 다음에 포장재가 3,500여만원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RPC에 충북도가 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자체를 농민들이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충북도 발표 이후에 RPC의 운영자금, 벼 매입자금에 대한 것은 전액 무이자로 하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가 이자차액보전을 하려고 했던 도 계획 자체는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게된 시책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RPC에 대한 이자는 전액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북도가 보조내시한 것 중에서 7,000만원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포장재지원은 물론, RPC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농민단체들은 크게 탐탁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곡수매가격을 높여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PC가 5만 1,000원에 벼값 산정을 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거기에 2,000원내지 3,000원정도를 더 얹혀서 5,700원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WTO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국에 각 시군들이 이것을 계획해 놓고도 지금 실행을 못 시키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농민들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주면서 실제 쌀값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서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현재 찾느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도에 보면 시군비 부담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요, 도에서만 우리 충북만 전국 유일하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 정책은 전국의 모든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유일하게 충북만이 보조사업을 한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농민이나 농민대표들이 대화할 때 농협측 관계단체에서 보면 도에 건의할 때 직접 조합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서 그럼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도 시군비를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시비, 도비 50:50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농협측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시비를 요구 했는데 계획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된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농협조합장들이 알면서 지금 시에 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명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전 도내에 있는 농협조합장들이 다 도 농협지부에 모여졌을 때 도 농정국장이 가서 그 시책을 설명할 때 도가 이 시책을 내서 하는데 도비, 시군비 재원은 반반씩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고 다음에 이런 시책은 이차보전이나 포장재지원은 충북도만 아니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도는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조합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면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한가지 이상한 얘기가 농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부차원에서 적자보전을 해주고 싶어도 WTO에 위배가 된다고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농촌이 계속 적자를 봐도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미 가나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을 따라갈 수 없고 또 우리나라 현실을 따져도 농민은 살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적자보전 해주면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 그러면 농민은 기아선상에서 아무리 허덕이고 농민이 죽게되도 정책적으로 봐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현재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중에 쌀값에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직접 지불할 수 있게 값을 얹혀주는 것은,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것은 WTO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했던 전국의 자치단체들, 가까운 괴산, 전북 고창, 전남 함평 이런데서 계획을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학영 위원
미 가에 현금으로 보조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생산을 뒷받침하는 관계보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어쨋든 정부에서도 지금 휴경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저는 그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량이라는게 조금 남는다고 괜히 떠들썩 해가지고 쌀농사 짓지 말아라, 미질을 전환해야 된다, 이러는데 한해만 지나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논을 묵이면 74%를 보상해 준다, 74% 보상해 주면 농사 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농민한테 생산 뒷받침, 적자 보전해 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왜 논을 묵이라고 하느냐.
○농정국장 김동환
개중에는 언론보도가 일부 앞서 나가는 보도가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예산에 7,000만원 계상된게 굳이 승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죠?
○농정국장 김동환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차보전을 보은군의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도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도내 전 시군에게 이차보전에 관한 것은 별도 지침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김원석 위원
저도 중앙에서 이번 무이자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알고요.
또 시에서 기히 우리 시비 3,500만원을 들여서 해줄거라면 지금 WTO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도와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자체수입수매 1등이 5만원이잖아요?
2등이 4만 7,000원, 이것을 RPC에서 5만 1,000원 할 수 있으면 5만 2,000원으로 할 수 있는데 RPC에도 못하고 또 충주는 대영하고 주덕하고, 대영은 사실은 구곡이 한가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모자라서 오창에서 사다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주덕RPC 때문에 충주시 전체에 쌀 재고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덕RPC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지금 주덕에서 손해가는게 주덕농협만 가는게 아니고 충주시 전체 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호암지 연못을 어제부터 준설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연관된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 사업은 본래 농림부에서 돈을 얻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저수지 준설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농림부는 물의 양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호암저수지의 현재 담수능력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밑에 논을 경작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호암저수지는 현재 물 양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민들이 농업용 목적보다는 휴식 또는 시민들의 정서 그런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실무국장님 또 환경미화과,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환경부로부터 준설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돈을 얻어다 사업시행주체는 시가 되고 일을 시키는 것은 호암지가 농업기반공사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사업의 주체는 충주시고, 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준설하면 흙을 파내야 되는데 어디에 버릴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게 10만톤정도 됩니다, 파낼 양이.
건국대학교 매립이 필요한데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객토자원이나 이런데 필요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객토자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 농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대책을 다 해 놨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물 담수하는 대책까지 전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수하는 것은 자연 우수만이 아니고 저쪽 달천강 상류쪽의 물을 양수해서 담수시키는 계획까지 다 해놨습니다.
○김광일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농정국장 김동환
현재 준설비용을 11억원을 총사업비로 보고 전액 환경부 돈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일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침에 호암지공원에 운동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저도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물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안내판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채무 조기상환에 시청사신축차입금을 45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신축차입금 잔액이 얼마 남았으며 이율은 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지방재정공제에서 가져온 15억이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게 45억 2,000만원인데 지방재정공제회 것은 이자가 3%이고 지역개발기금은 8%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만 45억 2,000만원 갚으면 15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지역개발기금것은 완전히 상환한다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8%짜리는 상환이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2001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총괄을 보고 드리면 시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이 총 968건입니다.
사업비는 1,6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850건에 1,342억 2,000만원이고 미발주사업이 118건에 27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완료가 564건이고 추진중에 있는게 286건, 미발주가 118건이 되고 이월사업이 167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가 10월 5일 현재로 작성이 된 사례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충주시일원으로 집계한 8건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정비, 시관내 차선도색, 시관내 덧씌우기, 교량안전정밀진단, 군도차선도색, 농어촌도로 타당성조사,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런 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단일사업으로 여러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은 선임 읍면동에 집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한 18건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p 주덕 장록지구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6억 9,0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62.58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8p에 싯계교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말까지 공사기간으로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280m, 도로개설이 2.2km가 되는데 현재 교량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속도로의 토공과 박스,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극동대진입도로가 있는데 사업비는 20억원이고 사업량은 1,238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택층과 보도블럭포설중으로 총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p 천변도로시설확충2차공사는 금년말까지로 178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길이가 1,360m고 교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천변도로 1,200m와 교량 3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공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0p 국도대체우회도록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42억 2,700만원이고 길이가 7.2km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토공이 20% 되어 있고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암거, 옹벽 등해서 전체 공정으로는 한 17%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p에 충주댐 차집관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시작해서 내년 7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23억 3,000만원을 들여서 9.7km에 달하는 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3km를 완료해서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4개 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성내교에서 갱고개까지는 80%, 대림탕에서 성내교까지는 70%, 소방서에서 KBS송신소까지는 85%, 목행과선교에서 목행파출소까지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p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118건인데 99p에 살미면 일원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안됐는데 그동안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배수관로를 우선 1,500m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1p 광역매립장1단계 2차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자로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2p 신니면에 문숭에서 내포간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p 가금면 체험관광지조성사업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토지매입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 다 안됐더라도 업자 선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p 산척면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는 설계를 끝내고 이달중에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p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은 위치선정이 지연되어서 발주가 늦어졌고 또 확정된 부지가 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6일 최종 의결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p 화장장 납골당신축사업은 현재 설계현상공모를 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1p 대가미공원내 다기능복지회관신축사업은 12월 4일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정키로 했는데 지난 6월에 현지를 확인해서 현재 보상 통보중에 있고 국비가 충청북도까지 영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115p에 호암지청정화사업하고 116p 시민여가공간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공사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미발주된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발주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국장님께 여기 보고된 외에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시에서 각종공사를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공사와 먼저한 공사가 차질이 와서 먼저 한 공사는 그냥 무효화시키는 예가 있어요.
실예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주덕에 금년에 14억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했죠?
공사가 착공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신양2구 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 오수, 우수 분리처리시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덕 소재지 전체 레벨이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무효화시켜서 새로 파내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1년전에 한 것을 지금 무시하고 파손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1년전에 한 공사를 고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계획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비 낭비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지금 분리관을 못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영 위원
업자가 그저께 와가지고 내가 거기 옆에 콩을 심었거든, 측량을 하고 글씨를 쓰고 그래요.
그래 뭐하느냐고 그랬더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봄부터 보고된 사업인데, 왜 줄을 치느냐 하니까, 여기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한거다, 작년에 했는데 오수,폐수 분리시설을 한거다, 이것은 연결이 그냥 돼야 되는데 왜 이것을 걷어 내려고 하느냐 했더니 주덕 전체 레벨하고 안맞는다 이거여, 그래 톱으로 도로를 잘라 놨어요, 파 낼려고.
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할 때 가능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됐거든, 그런데 먼저 거기부터 와서 잘라요.
그래 도저히 안된다 이거여,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검토를 안했다면 예산이 몇억이 낭비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주덕은 저지대라 물이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밑에 공사해서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 것은 분리관 시설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아요, 소방도로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소방도로 하면서 우수,오수 분리시설을 했잖아요, 그것을 파손한다 이거여.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합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잘라 놓은걸 톱으로?
어제도 내가 못하게 하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거여, 레벨이 안맞아 이것은 무시해야 된다 이거여.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횡단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거죠, 그 관을 전부 깨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도로 중앙을 전부 잘라 놨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다른 관로 때문에 횡단을 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작년에 시설한 것을 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횡단이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봐요.
그저께 읍사무소에서 설명할때는 고 계장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업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 시설한건데 예산낭비를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전체 레벨은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만 빠지게 해놨으니까 전체를 연결하려면 안됩니다, 그러더라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 된다면 몇억이 날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검토 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현장을 확인해 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대상지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종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과 관련하여 각 반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살미면 내사1리, 동막골농로포장공사 등 29개소를, 제2반은 금가면 종포하수구설치공사 등 22개소를, 제3반은 신니면 학성 마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0개소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내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7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현장조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22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 1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