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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5회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1.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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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1월7일(수) 10시30분

장소 : 산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10시36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실무의견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와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자료도 충분히 잘 읽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안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4조 관람료 감면 1항 9호에 보면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라는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시는 건지 저도 좀 궁금했고요, 또한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에관한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는 사항 그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바로 충주시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장의 경우 관람료 무료, 이 안을 제가 꺼내놨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역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충주시민도 지금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이 교육이 됐든 아니면 학생들 소풍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포괄적인 차원으로 교육이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지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중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그 문제를 교장협의회 회장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탄금대를 가는데 입장료를 내야된다, 충주시민으로써 학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내가 돈을 내고 가야되느냐 등 여론이 됐었던 것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도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승덕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 주셨던 것 중에서 이용시간이 다른 데 동절기에는 다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8일로 돼있는데 유독 충렬사 것만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돼있어서 다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었는데 이번 검토에서 그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다른 조례는 시설이용시간이라든가 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충렬사관람료조례는 그게 없고 아마 8조에 매표 및 수표라는 조에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것만 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공무원 근무시간이나 모두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다 돼있는데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8조에 보면 이용시간이란 표현을 안 하고 거기는 매표 및 수표라고 해놓고 1항에 10월 1일부터 3월 31일로 돼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안 집고넘어가신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 조항도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절기는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조례든 다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먼저 과장님이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한꺼번에 전부 다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례정비하는 데에서 다시 통일이 되도록…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통일을 시켜주시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탄금대 것이나 또 저희가 할려고 하는 중앙탑이나 아니면 충렬사나 다 똑같이 동절기, 하절기 이용시설 기간이 똑같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조정을 해주시면요.

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 충주시공설묘지조례정비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제4조 제5호중 그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제5조에 사용자격도 1항, 2항, 3항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다만 1항에 "충주시에 본적을 가진 자"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6조 사용자격의 제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조문항으로 제1항의 규정은 묘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제2항은 묘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례입법 같은 조문에서 묘지사용제한하고 사용허가를 할 수가 없으므로 그것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몇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조 1항 1호에 대해서 사망일 기준 3개월 미만으로 완화를 해주셨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고 기존 6개월 미만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사용자격의 제한 2항에 "미성년자하고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제5조의 사용자격으로 신설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자에게 묘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30%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도 사용자격의 신설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제11조의 5하고, 제12조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제5조 사용자격, 1호에 충주시의 본적을 가진 자를 삭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당초 삭제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삭제하는 거에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삭제 하기로 했던 것이고 6조에 사용자격의 제한이 이 조례에 어긋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어긋난다라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시장장묘시설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1항에는 사망자가 충주시에 사망일 기준 3개월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사용허가제한 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요, 또 2항에는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만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것은 허가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같은 조례 입법내용에 1항은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2항은 허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조항에 제한하고 허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법무계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조항에 하나는 제한을 하고 하나는 허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2항하고 3항을 차라리 신설하는 조를 하지 마시고, 1항의 규정에 30% 가산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사용자격에 신설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당초 현행대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전으로하면 사실 6조 1항 1호가 필요없는거고 또 2호는 자체를 사용자격에 넣어달라.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2항하고 30% 가산 징수하는 것을 해주시고 12조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삭제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조의 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사용자격에 그 내용을 신설하는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12조 가산금 징수는 단순히 규제할 수 있는 제한된 것을 풀어줄 때 30%를 가산해서 받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는 별개로 꺼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6조를 신설한 이유가 바로 12조의 가산금 징수라는 것, 이것을 6조에 같이 묶어서 상위 항에 대해서는 바로 30%의 가산금을 징수하면서 풀어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사용자격과 제한을 구분했을 따름이지 전 같으면 사용자격자에 전체 한 데 묶어서 거기서 12조에서 별도 풀어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현행은.

그것을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단지 6조를 새로 신설해서 그 부분만 따로 빼내서 제한자격을 이런 조항으로 풀어주는 그런 의미로 해놓은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6조 사용자격의 제한에 있어서 1호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2항은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조문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단지 2항이 6조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2항을 바로 똑같은 12조 같은 내용으로 현행대로 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항이 미성년자 그것이 저희들 조례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2조 2항 30% 가산된다는 것을요?

임병헌 위원

그것을 12조 똑같은 현행대로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현행대로 두셔도 지금 여기 문제점은 1항, 2항이 문제점이거든요.

그것은 내버려둬도…, 여기에 다시 신설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자문 받기로는 1항, 2항, 하나는 제한하는거고 2항은 허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거지….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한 조에 제한을 하고 풀어주는 게 같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맞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바람직하지가 않다는거에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2항을 바로 12조 현행과 같은 별도의 조를 신설해서 넣어주면 어떠냐 이거에요.

지금 따진다면 12조에 가산금 징수해서 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자에게 묘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30% 가산에 징수한다를 이쪽 아래로 빼내는 것은 어때요, 별도 조를 신설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별도 신설하는 것 보다 사망자 3개월 미만하면 완화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차후문제고, 일단은 여기에서 단지 완화시켜주는 문제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2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항을 갖다가 12조를 그대로 살려서 이 내용을 12조에 갖다 넣어주면 어떠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산금 징수에요?

임병헌 위원

예, 이것은 왜냐하면 6조를 갖다 넣은 것은 단지 자격제한 또는 이런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따로 빼놓는 것 뿐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을 5조 사용자격으로 넣어주시면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임병헌 위원

아니 어려운 것 보다 단지 제한되는 것을 별도로 내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넣어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에 제한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1, 2호만 별도 30% 가산을 해서 징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을 따로 분리만 시키는거니까요.

굳이 넣을 이유도 없는거고 물론 굳이 따로 신설할 이유도 크게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볼 때 쉽게 볼려면 별도 있는 게 편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사용자격의 제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 항목이 들어가면 1항하고 2항하고 같은 맥락에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규제완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면 위원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1항이 충주시가 사망일 기준 3개월 미만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없는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당초에 사용자격에 6개월 전에 주민등록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거고요.

임병헌 위원

아니죠, 그게 3개월로 되는거죠, 따지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3개월 지나면, 3개월 미만은 누구든지 올수가 없고 일단은 누구든지 올 수가 없는데 3개월 이후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3개월미만 그거야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임병헌 위원

그것 때문에 6개월로해서 조금 더 규제를 시키느냐 아니면 3개월로해서 좀 넓혀주냐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 상당한 논란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3개월이라는 게, 위장… 어떤 외지에 나가셔서 상당히 병이 깊어서 얼마 안 남았다라든지 이랬을 때 미리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여기 묘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단지 3개월을 6개월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과장님 의견이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저는 6조를 제한 신설하시지 말고 기존 있는 것으로 그냥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어차피 제5조 2항 1호에 그 내용이나 별도로 빠진 거나 여기서는 단지 6조라는 것을 신설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현행 5조 2항을 한번 봐요, 5조 2항 1호가 망인의 사망일 기준 충주시 6개월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하니까 이게 그 내용하고 똑같은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되어 있고 다만 3개월 미만은 하여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단지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게 문제지 이 조항의 문맥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5조에서 2항 단서규정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1항, 2항이 제한하고 허가하는 경우가 있을 때 아까 2항을 어떻게 12조로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셨었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12조를 삭제했는데 왜 삭제를 했냐면 12조가 바로 6조 2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거지 만약에 6조 2항이 안 들어가면 삭제 못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면 위원님 다시한번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12조 가산금 징수를 어떻게 넣으면 그대로….

임병헌 위원

이대로 12조 가산금 징수해서 6조를 그대로 인용만 하면 돼요.

제5조 2항이 아니고 6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묘지사용료 관리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럼 1항은 원래 묘지를 쓸 수가 없는건데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을 풀어주니까 30%의 가산금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기 6조 2항, 그리고 여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요?

임병헌 위원

예, 이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것을 12조로 만들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면 이것 2항은 삭제를 하고…, 예.

임병헌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내용도 보기 쉽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6개월이라는 것 하고 2항을 별도의 조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저는 5조 사용자격에 6개월 미만…, 그렇게 되면 여기도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5조 사용자격에 사망일기는 충주시의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사용자격에 들어가고요, 또 사용자격의 제한에는 3개월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임병헌 위원

그것은 개정안 5조를 한번 보세요.

개정안 5조에 6개월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번 현행 6개월이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이미 규제를 했기 때문에, 2항 1호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격 1항에서는 사실 6개월이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3개월 미만 이상이면 하여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현 개정안은 따지고 보면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입장료를 지금 징수하는 데가 탄금공원밖에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탄금공원은 사실상 특수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게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 내신 게 다 저희시 소유만 같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도 되겠지만 조금 특수성이 있는 개인재산이 내제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2조라든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제6조에 입장료의 감면입니다.

여기 보면 국빈 및 외교사절단은 작년 조항과 같고 만 6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인 자가 한꺼번에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왜 분리할 필요가 있나, 같이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합쳐도 조항을 하나 신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긴급구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도 여기 넣었다가 뺀 것 같은데 그건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조에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 이게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봄·가을 소풍도 교육을 위한거다 이러면 별수없이 다 입장을 시켜줘야되는데요, 산주 입장에서 보면 입장료가 엄청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럼 산주하고의 마찰이 없을거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소풍을 가도 교육이고 그럼 무료로 다 된다는 이런 입장이 돼버립니다.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는 학생이 들어가면 다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일요일 날이라든지 토요일 날 손 붙잡고 온다는 것 그것은 되지만 그이외에 소풍 온다든지 여럿이 "풀 조사하러 왔습니다, 나무 수종 조 알려고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다 교육목적이 아니냐, 이것은 좀 난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호에 충주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재산이라 산주하고 협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산주하고 70 대 30으로 수입료에 대해서 매년 분배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이 현재는 계속 떨어져서 작년 한 8,900만원에서 올해 것은 7,800만원인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약정서에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제외해서 시가 70%, 산주 30% 이랬는데 이게 1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산주 돌아가는 것으로 해보면 그게 다 안 돌아가요.

약 1,000만원 가량이 산주분으로 들어가고 분배에 올해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산주하고 우선 얘기가 된 뒤에 조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금공원 이용객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충주시민 이용객이 약 35%인데 입장료를 내고 가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9시 이전하고 저녁 6시 이후에 많이 오시는데 그 때는 충주시민들은 많이 산책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대게 그 시간에 무료입장이 20%가 되고 15%정도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및 기타지역 사람들이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봄·가을로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오는 것 외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충주시민을 당초에는 전면 무료입장을 해나오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50%를 하고요.

학생들 초·중·고등학교는 소풍갈 때 단체로 갈 때만 하는 것으로 이런 취지로 하는데 이것도 총 수입금에 인건비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에서 70 대 30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금액에 30%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좋습니다, 그런데 총 수입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 100원을 받습니다.

100원이 총 수입금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50원은 인건비하고 그것으로 다 나가고 거기 네 사람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가고 나면 50원만 남습니다.

50원 중에서 70% 35원은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14원을 산주가 가져가는건데 수입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산주는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수입금이 없으면.

왜냐 우리 인건비 4명하고 청소인부 하나 하고 공공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빼고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산주는 뭐라고 할거냐 이 얘기에요.

안규진 위원

산주하고 당초에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70%, 30% 분명히 그랬죠.

안규진 위원

우리가 총 입장수입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가지고 70 대 30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데요, 좋습니다.

시민 전체, 학생들이고 뭐고 하여튼 수입금이 하나도 없다면 산주가 이 조례 만들어놓을 당시에 70%, 30%입니다.

50% 감면한다, 초·중·고등학생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있을 때 70%, 30% 했지 이렇게 감면한다면 산주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안규진 위원

산주는 아무리 있어도 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죠, 산주는 원래 그렇게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으면 차라리 내가 막겠다 이거에요, 전체를.

못들어오게 막겠다 이 얘깁니다.

소유권이 내 것인데 수입도 하나도 없고 내 산만 버리는데 내가 왜…, 이건 시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거지 공공으로.

공원이 있든 어쨌든 내 사유재산 막겠다, 그럼 나 필요없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그럴 경우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합니까.

안규진 위원

그렇게 되면 탄금공원만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른 데는 형평에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를 들어서 재산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소유라면 그거야 뭐 50%를 감면하든 100%를 감면하든 좋다 이거에요.

안규진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소풍갈 때 감면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민들 50% 감면하는 예상금액을 한번….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5%중에 20%는 아침, 저녁으로 무료로 들어간다 이거에요.

9시 전에 새벽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은 우리가 받는 게 9시부터 동절기에는 5시까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20% 이용하고 약 15%가 낮에만 이용을 한다.

15%정도만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50%로 감면한다 그러면 좌우간 조례가 됐을 때 우리가 70 대 30으로 했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되는 만큼 수입금이 적어질테니까 산주하고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에요.

안규진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으로 시행하면 되지 또 산주하고 협의할 게 뭐가 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사유재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돈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가는데 글쎄 10원이 가는 것 하고 100원이 가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안규진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조례로 만드느냐 하면 취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맘대로 관람도 못하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에요.

전라도를 가보니까 다 무료에요, 무료.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 대 30으로 하지 말고 거꾸로 30 대 70으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 부분을….

박인규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니까 시설채소, 사과, 배, 복숭아 하여튼 무지하게 지원하고 임의단체에 많이 보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유재산을 높이 평가하고 한다면 70 대 30이 아니라 30 대 70으로 하면 되는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민에게 그만큼 건강에 유익을 주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이나 문화의식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만드는거니까 그렇게 순환하도록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은 일단 70 대 30으로 한다든지 30 대 50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50%를 감면하고 시민들한테,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감면하여 주고, 이런 감면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70 대 30으로 돼 있는 것을 박 위원님 말씀대로 30대 70으로 바꾼다든지 수입금을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다음번에 상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은 다음에 상정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입법예고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 아니에요.

그때 검토를 하자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에서 조례에서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 부분이 얘기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이해는 가는데 바로 그때 입법예고했을 때 그런 안을 내서 거기서 절충을 해서 확정을 짓는 게 원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타 시·군도 보니까, 100% 감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시꺼에요.

우리 것은 조금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임병헌 위원

그런 특수성을 아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보고 한번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하고 산주를 한번 만났었어요, 우리가.

만났는데 아주 적극 반대에요.

임병헌 위원

산주야 당연히 반대겠지만, 그럼 왜 그때 간담회에서 그런 안을 내놓았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우리도 이게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다만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 못하는거에요.

임병헌 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해당과에서도 의견을 내야되겠지만 또는 산주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의가 있을거고, 그 때 가서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는 단지 사인과의 관계이지 조례의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될 건 없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 부서에서 공원시설내 시설을 자꾸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산주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거에요.

사업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어느 것이 맞는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시설을 할 때는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요, 분명히.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런데 입장료를 거부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수입금이 줄어들면 그때는 산주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겠다 이 얘기죠.

여기 자기권, 시설하는 거 언제든지 그 사람은 안 할 것, 못할 것은 동의 안하고 할만한 것은 동의해 준다고.

○위원장대리 백승덕

과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충주시내에서 공원화 돼가지고 누가 가봐도 좋게 충주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어놨을 때 나중에 가서 내 사유재산이니까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충주시에서 공원을 정식적으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잘만 만들고 땅도 우리꺼라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못하니까 문제죠.

탄금공원 같은 것도 땅을 다 사서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면 그거야 뭐로 하든 충주시나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토지소유권 하나도 없고 시설 몇 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맘대로 쓰겠다고 그럴 수는 없죠.

○위원장대리 백승덕

글쎄 앞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하는 것도 그 시설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산주하고 문제가 없어야지 어느정도 해놔서 내가 이 시설을 그냥 뺏기만 한다고 하면 시하고 관계없이 내가 입장료를 받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글쎄요, 지금 저희들 시설 해 놓은 것은 공공시설로써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거기보면 맨발 숲길 같은 것 그것은 산주의 동의만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거기에 특수하게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뺏기면.

그렇지만 지금 공중시설을 하는거지, 특수하게 놀이시설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은 아직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조례와 관계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금대 공원을 살 용의는 없는지요, 시에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재정만 된다면이야 사야죠.

박인규 위원

그런 의논이 좀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게 제가 녹지계장을 할 때 한 150억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고 도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예산상.

재정상에 문제점이 생겨서 어려웠습니다.

늘상 논의는 됐었습니다, 사야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박인규 위원

제게 들리는 정보로는 그 사람이 산을 팔기 원하고 있다 하던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글쎄요, 그건 잘 모르는데요.

박인규 위원

그 사람이 산을 팔기 원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단독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형제들 여럿이 연명으로 돼있을 겁니다.

박인규 위원

산주가 그것을 팔길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건 뭐…,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박인규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50억 내지 200억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순전히 지방비로 해야되거든요, 우리 시비로 해야됩니다.

국비나 도비에서 도시계획법에 토지매입은 전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박인규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가지고 볼 때 반드시 우리시에서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사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안을 한 번 내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인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한 4개월전에 들었어요, 팔고 싶다하는 얘기를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의회회의규칙정비안과 충주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규칙 개정 검토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의 경우에 현재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 조항을 질문시간 4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2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사항을 질문시간에, 듣기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답변내용을 미리 보시고 이를테면 보충질의를 하신다든가 이럴 때 제대로 좀 하시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고 2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2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고 그러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의지인데 시간에 쫒기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을 한 3일정도 시간을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질문시간 5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해주시면 3일정도 동안에 충실한 답변을 만들어서 2일전까지는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회의규칙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소위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분야에는 통달된다 이거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2일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직무를 수행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지금 통달을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식이나 물론 분야별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보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떤 사례랄까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어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쉬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이 오가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사례도 또 뒤져봐야되고 그런 것들이지 어떤 질문을 탁 던졌을 때 바로 담당자라고 해서 이렇다 라고 답변하기가 그렇게 쉬운 질문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의회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깊이있게 됐다는 것이 아마 그런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3일정도 시일을 주시면 그런 데 충실하게 찾아보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위원

시장님은 1,100여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22명이 시정질문한 게 지금같이 폭넓게 깊게 넓게 보는 게 아니거든 거의가 보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요전에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만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대중시 초청에 의해서 갔더니 거기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기초의원들 하나에 보좌관이 셋, 다섯이야.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 있는 깊이, 넓이가 있는 심도있는 의회가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전문위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또 비서도 있어서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의원은 장구치고 피리불로 나발불고 다 불어야 돼.

엄청나게 어려운 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장은 1,100명을 거느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전문분야에 거기 종사하고 거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운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바로 그 점입니다.

3일이냐 이틀이냐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것 보다도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일을 주시는 게 저희로써는 좋겠다,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거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물리학도 아니라서 숫자로 어떻게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각 실과에 시달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자료를 작성하고 수정을 거쳐서 저희과로 와서 다시 의회까지 오는 기간이 이틀이면 거의 그대로 만들어서 돌려도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시간을 더 주시면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답변 되셨습니까?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우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어제 이런 안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시행령 24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미 돼있고 그래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일법에서 위임받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되면 같은 법내에서 조례가 두 개가 되는 그러한 양태가 벌어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서 두가지 조례를 선택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임의보조금조례라는 것이 지금 보조금의 운영 행태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 소위 말하는 풀보조에서 주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의보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결산하시면서 보다더 효율성 있게 보조금이 집행 돼야 되겠다 그런 깊은 뜻으로 안을 만드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두 개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있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임의보조금에 관한 것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항을 오히려 보완을 하는 그런쪽으로 이 조례는 가는 게 저희로써는 적당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작성한 동기와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액보조단체는 재량권을 이탈할 수 없지만 임의보조단체는 재량권을 이탈해서 엄청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편리대로 소위 말하자면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이 조례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조례가 뭐냐하면, 조례의 내용이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하면 원래 지방재정법 14조의 취지가 무슨 보조금을 많이 줘서 사회단체를 육성발전시킨다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을 남용할까봐 제한적으로 하라 그런 뜻의 취지입니다, 법 취지가요.

이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것을 많이 지출하고 지원을 해줘라, 보조를 많이 해줘라 그런 취지, 방향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내용을 보면 반대로 그럴까봐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제한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한하라는 뜻,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미 이런 정신이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조례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 중에 세부적으로 좀 더 제한하는 절차나 그런 도구,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조항을 현행에 보조금관리조례 조항에서 신설한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 보완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한하는 내용이 기존조례에 없는 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조례에 없는 게 뭐냐하면, 기존조례 5조에 보면 자기자본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조 4호에 보면, 그게 5조 2항에 보면 필수적으로 자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런 내용하고 그 횟수를 열 번이면 열번 다 신청하면 그런 제한규정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법조항으로 본다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제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공공지출을 할 수 없다.

2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대한 경우.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고, 24조 대통령령에는 공공기관의 범위해서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고 2항에는 법 제14조 1항 4호에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항에 보면 법 제14조 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조례에서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임의보조에서 규정해 주자는 뜻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를 보완하는 쪽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드린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 풀 보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전국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주는 지침사항에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다든가 지금 사실은 보조금을 잘 따져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아주 얼마얼마 1년에 얼마 주도록 딱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사업적 성격이나 정해진 어떤 단체라기 보다도 사업에 주는 그런 것은 예산에 기왕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만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 풀보조라는 것 소위 임의보조라는 것은 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풀로 얼마정도 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지 그런 취지에서 풀보조가 있는건데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만약 풀보조라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풀보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없앤다면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경상보조자체를 미리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을 알거든요.

아는데 현재 상태로는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상태의 운용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절차는 현행에 보조금관리조례 그것에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장치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래서 기존조례는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는 임의보조에 대한 것을 좀 제한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기존조례에 보면 제5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호에 자기자본 부담액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항 6호에 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까지 돼있다고요.

이게 사업계획서에 첨부가 돼야만 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전혀 결산서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집행과정이나 나중에 결산과정이나 감사, 저희 감사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따져야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조례상에 사실 정해놓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니까 우리 임의보조에서만은 정해놔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다 중복되는 사항이고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기존의 조례에 조항을 신설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취지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결산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끼셨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기왕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광역상수도 읍면지역 공급함에 있어서 당초 시설부담감이 농촌주민에게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병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충주시급수조례 13조 1항에는 영세서민에 한해서 6개월 동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만 받는 읍면지역에는 영세민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읍·면지역에 한해서 장기분할 상환하는 조례를 만드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장기분할이라고 하면 1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혀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읍면에 광역상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저희 의견은 그렇게 기왕에 분할상환이 되면 1년동안 기간을 봐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읍면지역에 최초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시설부담금을 1년동안만 연기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2년, 3년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면 저희로써는 상당히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읍면상수도 업무가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본청에 이관이 되고 현재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거의 본청에서 상수도사업소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장기분할이 되도록 되면 저희로써는 분할대상자가 이사도 갈 수 있고 또 사망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다보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아니면 전담부서가 생겨야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분할상환이 길면 길수록 농촌의 주민이 편리하다는 것도 알고 광역수도공급청에서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개정이 되기를 말하면 1년동안 분할이 되게 하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우선 소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는 이유는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를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을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너무 과중하고 또 현실적으로 금가도 물론 12월 말까지는 들어온다고 했지만 아직 공사가 조금 미진하고 하다보니까 아직 안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일단 개개인한테 상수도를 공급받는 그런 신청서를 아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최소한 50∼60만원 정도는 부담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거부 의사를 해요.

또 많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느냐 아니면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먹게끔 해야되느냐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에서 장기적인 지원으로 융자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던 끝에 이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금가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물어보니까 동량도 과다한 분담금 때문에 못 먹겠다, 또 살미도 아마 올해 공사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살미도 물어보니까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단 시에서 그런 부담을 져줘야 되는데 급수공사비가 1년으로 한다면 공사비 분담을 1년으로 한다면 만약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람은 일단 월 10만원이란 돈을 계속 내야되거든요.

또 최하 50만원이나 5만원씩 계속 내야되는데 실제로 그 자체도 부담이 간다고요.

최소한 본 위원은 2년정도는 돼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금년에 급수대상가구가 몇 호 정도 돼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금년에 동량급수가 한 150호 정도 됩니다.

임병헌 위원

또 금가는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금가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한테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 보다도 일단 대상을 정해 놓은게 금년까지 시설공사를 해서 급수를 하겠다는 대상을…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경천일대는 금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그래서요, 최소한 1년에 50만원씩 부담을 하는 가구가 500가구 정도 급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2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게 2년간 간다고 하면 왜 2억 5,000만원 밖에 안 드냐하면 2년이라면 5억 계산하실는지 몰라도 올해 2억 5,000만원 투자하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내년에는 이미 금년에 먹은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상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이, 2년으로 줬을 경우.

반이 상환 들어가고 그 다음 또 500가구 됐어도 그 다음 또 반이 상환이 되니까 5억만 가지면 500가구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투자를 안 해도.

2년간만 2억 5,000만원씩 아니면 5억씩 투자를 하면 100만원 분담할 수용가가 다 5억이면 계속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2년이면 한 5억정도의 예산 갖고 급수공사가 원활히 되리라 보고 특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직원문제인데 이 직원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시로 일부 직원들도 들어올 수 있을 그럴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인원을 어떻게든지 배정을 받든지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그렇게 물 공급을 시켜줘서 건강에도 안전한 그러한 사명감이 소장님한테는 사실 있으시다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대로 2년으로 하는 게 좋지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깔아놓은 관로에서 주민들이 급수계량기까지 10m를 잡는다 이랬을 때 비포장도로일 경우 한 57만 1,000원 정도 농가에서 부담이 됩니다.

다만 포장한 것을 깨서 하겠다, 아스팔트포장이 94만 2,000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년간 분할상환이 되면 한 8, 9만원 2년간이면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겠죠.

저도 장기분할해서 농가에게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광역상수도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력이나 구조, 기능 이런 것은 자체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정해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이 된 것이 또 선행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하면 위원님들이 정해주신대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은 자체로 해결해 주시고 또 차제에 이러한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기능상,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같이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농촌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최고 많이, 원 관로에서 농민이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약 몇 미터에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지금 관로를 다른 데 설계변경을 줄여서 가급적 소방도로까지 공급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m였을 때는 얼마, 5m였을 때는 얼마, 10m까지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한도 집단거주 지역에서는 10m까지는 소관로까지 묻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아까 소장님이 10m의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한 94만원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이 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있겠습니다.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500m를 끌어가야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집단화 돼 있는 농촌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서 약간 벗어난 독립가옥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지금 임 위원이 발의했던 대로 농가부담이 그렇게 과중하게 드는 과중한 것을 급수되면서부터 바로 분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워요.

임 위원이 발의한 대로 최소한도 2년의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제가 아까 그렇게 한번 내부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자체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립가옥 그런 것은 이번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좋은 의견 발의해 주신 임병헌 위원님께 저희로써는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8인
임병헌백승덕임병헌이승의
안규진채준병정규용박인규
○회의록 서명
위원장 이학영
간사 백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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