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15일(토)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5.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
15.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7.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2.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0일과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9월 13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제2항,『충주시리·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제5항,『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7항,『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과 9월 12일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를 면개발위원회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행정동우회로 하여금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종합석차제도 폐지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중 석차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지급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를 타 장학재단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분리하여 문화마을을 증설하는 등 규모가 과대한 행정리 3개소를 증설하고 군부대로 편입되어 마을이 없어진 신니면 화안리 화석 등 행정리 3개소를 폐지하며 법정리로 편성된 관할 행정리 단위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치센터 기획팀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의 인용문구를 관련법규와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관련법규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인용문구를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 계약에 의해 처리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출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충주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수세식 변소의 설치의무규정조항과 사업자에 대한 제품생산량 제출요구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과 위탁의 철회에 관한 조항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객관성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능의 약화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2년이상 근속한 자"를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제4호를 종전과 같이 존치시키고 개정안 제4호를 제5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9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법 인용문구를 수정하고 공영주차장 근무시간을 개장시간은 30분, 폐장시간은 1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견인비용을 대상 차량별로 각각 현재 보다 1만원씩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정비에 따라 12개 항목의 부과 대상을 4개 항목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매 참가인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등록취소를 매매참가자의 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과 9월 12일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변경의건은 사과 왜성대목 및 묘목 생산포 확대를 위한 시험포장을 당초 동량면 대전리 1665-2번지 등 3필지 6,115㎡를 9,265만원에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당초 매입 예정지가 국도변에 위치하여 향후 도시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매입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분묘도 10여기 이상 있어서 사과시험장과 연접한 동량면 대전리 1669-10번지외 3필지 14,036㎡의 부지를 2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청사신축의건은 농촌지역의 화재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신니면과 산척면, 엄정면에 각각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씩을 투입하여 140㎡의 소방차고와 대기실 및 회의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내실있는 사과시험포장 조성과 농촌지역의 소방대책추진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광덕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의원입니다.
2001년도 각종 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고자 하는 것이며, 9월 13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충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001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5일차까지 4일간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6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하여 전체 의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채남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보건소장 | 김상회 |
○회의록 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이학영 |
서명의원 | 김원석 |
사무국장 | 조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