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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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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10일(월) 13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3.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6.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


심사된안건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 2001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충주시장제출)


(13시 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과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오늘과 15일 양일간 심사를 하시고 9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 부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부단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제도적 마련을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으로써 1조에 목표,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자치센터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재정계획이 포함된 시설 등에 연차적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10조에서는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며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읍면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5조,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하도록 하였고,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인구 2만 이상 읍면동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며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사전예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의 구성인원에 대해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인구 2만 이상의 읍면동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써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를 개정하여 면개발위원회조례로 운영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조례상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후 읍면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시설의 개보수를 해야하는 관계로 11월까지 자치센터를 개설하려면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연간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써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 지방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1단계는 도시지역 1,655개동을 2000년까지 추진 마무리하였으며, 2단계는 138개의 시군 1,856개 읍면동을 2001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1년 6월 29일 시달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총 25개 읍면동 중 1읍, 12개 동은 2001년 11월말까지 나머지 12개 면은 2002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러나 사무 인력 조정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계없이 전체 25개 읍면동에 대하여 2001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입니다.

사무조정에 있어서 읍면동에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와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으로 하고 시본청 이관사무는 규제, 단속 등 읍면동 지역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시본청 수행이 가능한 일반행정 사무 등으로 하였습니다.

인력 조정은 유형별 존치 사무의 단위 사무별로 평균 소요인력 합산 판단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총 3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원칙의 3대 조문으로 배열과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는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참여, 수당 보고의 11개 조문으로 배열하였으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규칙 등의 10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17조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서는 입법예고결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내지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서에 인구 2만 이상의 읍면동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일부로써 그 운영 관리는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됨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충주시 읍면동 개발위원회조례의 제명은 충주시면개발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에 읍·동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으로 인한 관련자치법규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됨으로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담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 상태가 좋지 못하지까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동 같은 데는 지금 건물이 낡아서 제가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보수규정에 6,000만원을 갖다 찍어발라야 한 것같은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에 금년내로 이것을 완성해야되는데 우리 문화동 같은 데는 1년후에 해도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1년 후에 꼭 신축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신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일단은 실시를 하는 것이...

김광일 위원

해봐야 그것을 동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벽을 헐고 해봐야, 할 장소도 시원찮고 그래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금년에 완결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 안 되면 1년 연장해서 하더라도 될 수 있는지.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신축계획이 내년에 확실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사무나 인력조정 하면서 시내동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우선 할 수 있도록.

김광일 위원

6,000만원만 갖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그런데 꼭..., 6,000만원 기준은 세워져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건물이라든가 실정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좀 덜들이고 임시로 할 수도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제2장 4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당해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이류 같은 경우도 서충주농협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문구가 들어가야될 이유가 있었나요?

면 이름하고 같이, 이류면이면 이류면 자치센터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굳이 여기에...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우리는 굳이 이류면 자치센터로 안 가고 다른 것으로 가겠다 그럴 경우...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문화센터나 복지센터나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대로 결정하는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통일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다른 지역도 보면 무슨 동, 무슨 면민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라든가....

이종원 위원

"자치센터" 이렇게 꼭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예.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안에 13개를 하고도 12개 면이 인력조정은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자치위원회는 내년에 가서 12개 면은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남는, 제가 시청에 들어오는 부서하고 거기 남는 부서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어느 쪽의 부서가 남는건지 그것을 좀...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저희들이 인력사무조사를 하면서 지금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행자부안대로 하면서 저희시에서는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조정이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현재 회의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것으로 사무실 공간은 물론 남는 공간은 지금도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축이 돼있는 상태고 동사무소 건물이나 시설이 여유가 있는 데는 아래 시설을 재개보수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아주 좁은 데에서는 사무실 공간은 많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라든가 지하라든가 2층에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개보수하는 방안으로....

이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력조정을, 직원들이 인력조정을 한꺼번에 민원이라든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많이 빠지고 나면 몇 년까지의 그런 공백이라든가 또 남는 부서가 어느 부서고 들어오는 부서가 어디인데 예를 들면 아직도 면 단위은 시 보다는 면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업무에 이관되는 부서요, 그것은 지금 조정안이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각 부서는 업무별로 다 각 부서로 배치가 되니까 사무가 조정이 되고 인력도 그렇게 재배치가 될 겁니다.

이종원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것도 좋은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아무리 좋게해도 그간에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그래서 타 시군 견학한 결과 아주 문제가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존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과 자치단체의 기능 차이점은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인력조정은 2001년 6월 20일까지 된다 했는데 인력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읍면동 기능과 자치센터기능은 읍면동 기능은 기존에 민원사무나 복지사무 또 청소업무나 기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최소한의 이관업무를 빼고 나머지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그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주민 전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나 그런 쪽으로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속해있는데 어떻게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전체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동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럼 위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전체의사를 담느냐 이거지.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일단은 주민들 각계각층의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또 위원들 나름대로의 각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심의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박인규 위원

지금 시 의원들은 각 동마다 면마다 뽑아서 전체 주민들 대표가 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뭐가 달라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그 쪽은 어떤 시책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구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단 여가시설을 이용한 문화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할까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인원조정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인력사무조정이요? 그것은 행자부기준안이 있어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조사 각 실과소하고 각 읍면동을 조사한 결과 최대치의 인력안이 나와있고 또 거기에 자율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 대다수가 여론이 자치센터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것을 강행할 이유가 있는지.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강행은 행자부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지금 45%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업무는 최소화 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의 문화나 복지쪽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써 그렇게 많이 불편하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타 일반시에 불편했던 그런 업무는 이번에 최대한 저희들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 사무소별 특성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돼있네요.

위원회가 만약에 뭐를 필요로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하고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만 우선으로 한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그래서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게...

김남중 위원

위원회의 사항을 전부 읍면동장의 시장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위원회에 맞지 않아도 읍면동장이 요구하면 그것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이게.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그러니까 우선하되 조정할 수가 있다, 하는거니까 일단 조정역할은 해야죠.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남중 위원

예.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기획단이 7월에 발촉됐죠?

7월에 발촉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센터로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하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각 읍면동사무소를 개조를 해야되는데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 말씀하신 추정예산은 각 동 단위는 6,000만원, 면 단위은 1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 단위의 6,000만원과 면 단위 1억 기준점이 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시로 봐서 11월 말까지 센터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잖아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설비를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은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무인력조정은 2001년도 금년도 11월 말까지 각 읍면동이 인력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행을 안 하는 데도 인력조정을 금년 11월까지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여기보면 인구 2만 이상 동은 위원을 15인 내지 30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에서는 15인 내지 30인 되는 동이 몇 개동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처음에 질의하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1차 추진기획단이 7월 11일자로 구성이 되고 또 공간이 한 열 흘 지난뒤에 담당자가 발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는 7월 2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하는 것 외에 각 사무인력조정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각 읍면동에.

그리고 1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조사를 각 읍면동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나 수원시 등 견학을 6개동을 하고 왔습니다.

5개 구청에 6개동을 하고 왔고 저희들이 사무실태 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각 실무팀들하고 조정하고 있는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리고 두 번째 면단위, 동단위 6,0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 시를 한 결과 행자부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기 위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35%를 부담했던 것을 45%로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 시설조사를 한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자료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인력조정은 일단 지침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무인력조정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인력조정은 11월까지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위원 15인 내지 30인 이하인 동은 저희 관내에서는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11월 말까지 자치센터를 완료한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기한은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로 당초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집행을 하게되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구요, 다른 일반시에서 하는 것을 들은 쪽은 좋다는 긍정적인쪽도 있고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많이 이관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우려를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하여튼 일종에 대개혁인데 우리 자치센터추진직원들이 몇 분이 안 되지만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부단장 피정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제3항,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행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정홍보사업과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사업,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업, 민원상담과 주요시책의 자문에 과한 사업, 충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해서 제정하게 됐고요, 예고결과는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조례 본문을 보면 제1조는 충주시행정동우회충주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2조 (사업)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충주시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해서 지원이 되고 실적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고, 준용 규정으로써 본 조례에 없는 것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행정동우회육성조례안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육부에서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어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조항중 재적학년 석차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재적학년 석차제도를 교육부에서 폐지함으로써 "리·통장으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했습니다.

장학금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지금 현재는 됐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장학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제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와 세대가 증가된 지역을 적정규모의 리통반으로 조정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 증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분리해서 문화마을 증설하고, 이류면 대소리 대소 2구를 분리하여 대소 3구를 증설했으며, 이류면 독정리를 독정1구와 독정2구로 분리했습니다.

행정리 폐지 3개소는 신니면 화안리 화석을 폐지했고, 금가면 하담리 두담마을을 폐지하고 금가면 매하리 매화마을을 폐지했습니다.

반 조정안은 증설 12개반, 폐지 14개반 해서 감 2개반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행정동우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홍보사업과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 연구와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 및 민원상담과 주요시책자문과 충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참고로 충주시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99년 8월에 제정한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되어 리통장 자녀장학금의 자격 조항중 재적학년 석차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적학년 석차제도를 폐지하고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과 타 장학단체의 장학금 중복 지급 받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않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리·통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부의 종합석차제도 폐지로 그 성적을 가늠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장학생의 자격을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에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타 장학단체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와 세대가 증가된 지역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 3개소를 증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분리하여 문화마을 증설과 이류면 대소리 대소2구를 분리하여 대소3구 증설 및 이류면 독정리를 독정1구와 독정2구로 분리증설 하였습니다.

행정리 3개소를 폐지하였으며 그 폐지 내용은 신니면 화안니 화석과 금가면 하담리 두담 및 금가면 매하리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조정입니다.

12개반 증설과 폐지는 14개반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을 분리하여 문화마을을 증설한 것은 도리마을 내에 새로이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된 원인이며 이류면 대소리 대소 2구를 분리하여 대소3구를 증설한 것은 '96년도에 한영아파트가 준공되어 228세대 612명이 증가된 원인과 이류면 독정리 독정1구와 2구를 분리를 한 것은 충주대학교와 극동정보대학 인근에 있는 독정리에 다세대 주택건립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된 원인입니다.

신니면 화안리 화석마을을 폐지한 것은 1982년 3월에 제7탄약창 설치로 산정, 산안은 군부대로 편입되어 마을이 없어졌으며 또한 석포마을은 1996년 8월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덕읍 대곡리에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가면 하담리 두담마을과 매하리 매하마을은 공군부대에 편입되어 1998년에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였으므로 법정리는 존치하고 행정리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 조정은 주민등록 및 행정리의 반폐지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리로 편성된 반을 행정리 단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정안에 대하여 2001년 8월 7일 의원간담회의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러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의회가 있고 또 지방정부가 있고 언론이 있고 관변단체가 있는데 왜 유독 이 행정동우회육성조례안을 설립한 이유를 말씀해 주기 바라고, 더군다나 주요사업이 현 우리시청지방정부나 의회나 관변단체에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해야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행정동우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 20년 이상에서 많게는 한 34∼35년 동안 지방행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로 조직된 사단법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조직에 대해서 법적 근거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뭘 좀 하고 싶어도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체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의 행정경험을 행정에 다시 유입시켜서 시정발전과 지방행정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구요.

또 이 조례가 저희시만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행정동우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약 한 294명이 있습니다.

또 시·군에 임원들이 약 19명이 있고 읍면에 군에 설치가 돼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그 분들이 그냥 일반시민들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지방행정에 몸 담았던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 시정부내에 도시원칙위원회니 시정위원회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명한 지식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만 해도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유독 이러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분야가 좀 틀리죠.

의사나 건축분야 이런 것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은 이 분들 나름대로 일반행정에 몸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높은 식견을 우리가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동우회에서요,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예는 있어요? 현재까지.

○총무과장 김광수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받고 할 성질도 없죠.

행정동우회가 독립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거지 시장에게 무슨 사업승인을 득하고 그런 절차는...

안규진 위원

충주시행정동우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구해서 지원한 예가 있느냐구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화를 시키자 이런 얘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대전광역시에도 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가 있고 또 인천지방도 행정동우회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만 전주시도 같은 맥락에서 돼있고 우리시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충주행정동우회에서 만약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에서는 일정액을 지급할려는건지, 행정동우회에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면 승인을 해줄 것인지.

○총무과장 김광수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죠.

안규진 위원

일시적인 1년에 연금은 얼마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규정에 따라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산은 묶어줘야죠.

예산은 성립돼야만 되는 것이고 이 조례만 통과됐다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건지 사업승인을 득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정산하고 그렇게 되겠죠.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동우회에 정산경비를 주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을 꼭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거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사업승인입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옛날에 관선시장 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없었습니다.

김남중 위원

그런데 민선시장이 되니까 꼭 이게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

김남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와 충주사랑운동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지원금의 한도는 어느정도 예정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충주사랑운동회라고 별도로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몇 푼씩 회비 모았다가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디 나가서 모여서 자연보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충주사랑운동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지 사랑운동이란 회가 별도로 소집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예산 규모는 아직 얼마를 지원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법안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을 때 금액의 고·하는 관계없이 사업성만 타당하다면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장 김광수

금액도 봐야죠, 금액도 얼토당토한 금액을 내놔라, 지원해다오 해서야....

○위원장 김무식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육성지원조례안을 만들 때 대충 그거라도 어느정도 소액이다, 그 다음 금액이 큰 금액이다 이거라도 어느정도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행정동우회 가입된 회원분들이 대부분 고령,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해서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보질 않고, 소소하고 미세한 분야에 그런 데 보완적인 요소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이것 행정동우회 내에 충주사랑운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충주사랑운동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조금 이상한 글도 띄우고 그러는데 차마 행정동우회라고 얘기는 못하고 충주사랑운동이라고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제가 알기로는 충주사랑운동회라고 별도로 조직이 구성돼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재적학년 석차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리·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 이랬는데 리·통장이 현직 아닌 사람도 여기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통장으로 임명이 된 자 중에서 2년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 얘깁니다.

김남중 위원

제 얘기는 리통장이 아니더라도 리통장을 2년하고 그만 둔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죠. 현직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요.

김남중 위원

그런데 꼭 2년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뭐 있나요?

1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1년.

어차피 돈 줄려고 하는거니까 1년도 상관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사실은 석차제도가 있을 때는 분명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선발하기가 상당히 쉬웠죠.

쉬웠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어디 근거를 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년정도는 통장에 재임한 자녀야만 지원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설정한거구요.

최소한 2년정도는 소위 읍면에 봉사하고 마을에 봉사해야만 그래도 장학금을 줄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2년...

김남중 위원

제 말씀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게 리·통장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2년 더하면 3년차 들어선 사람이 타게 되는데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1년이라고 해도 더 좋죠, 1년으로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선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남중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이 대상을 1년에 한번 선정하는거죠?매년 1년에 한번 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리장을 1년하고 그 다음에 2년차에 들어서는 이장은 해당이 안 되네요.

3년차에 드는 이장들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3년차에 드는 이장만.

그 다음에 대상은 중·고등·대학생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요, 대학생은 제외하고요.

김대식 위원

중·고생? 전에는 실업계만 해당되는 것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총무과장 김광수

실업계는요 일반행정 이쪽 분야가 아니고 그것은 농업쪽 사이드에서...

김대식 위원

이것은 구분이 없다 그거죠?

어느 인문계다 실업계다 구분이 없고 중·고등학생이면 3년차 드는 이장이다?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런데 다만 중복해서는 안준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죠. 다른 장학금을 타면 이것은 안 준다는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8조 4항에 장학금은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를 타 장학재단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개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학비외에 삭제이유는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리·통장 수당 인상이지 학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 사람 학부모한테 보조금이 나가면 리통장이 받을 것 아닙니까.

받게되면 그것을 학비로 썼는지 자기 사용으로 학비를 냈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래도 법조문에는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과용으로..., 거의다 과용으로 들어가는거지.

○총무과장 김광수

그래서 여기에 규정하기를 타 장학단체에 장학금과 중복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김무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지, 이게 리·통장자녀학자금 지급으로 보조금이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딱 못을 박아놔야지 나중에 자기가 과용으로 쓰든 학비로 쓰든 그것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조문 자체를 뺀다는 것은 모순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리·통장수당을 인상시켜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조금 틀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줘놓고 그것이 학자금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김무식

방법이 없다고 아주 조문자체를 뺀다는 것은 타용도로도 사용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준다는 이런 조문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광수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장학금을 타기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사용으로 학자금을 낼 수도 있는거고 또 보조금을 타서 학자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생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무식

아니 돈 자체에 학자금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조문자체가 그런 구속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더불어 추가로 타장학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것은 넣을 수 있지만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이것을 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져가서 학비로 쓰든 생활비로 쓰든 여기서 관리 감독할 수는 없지만 이 조문 자체는 살려야 돼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문에 넣어서 지급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지금까지는 타 장학금과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됐더라도 주지말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 소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막자는 의미고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요.

○위원장 김무식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8조 지급의 정지 란에 4항은 그냥 두고 5항에 "타 장학단체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것을 5항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것이 실효성도 없고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그냥 넣어놓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데에서 개정하게 된거죠.

○위원장 김무식

이것을 빼면 장학금에 대한 의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이라는 것이 나오고...

○위원장 김무식

글쎄요, 그 관계는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제6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혹인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의 사무중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신중한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 위·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처리명의 지휘 감독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령입니다.

본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95조, 이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1조 이것은 행정기관간 위·수탁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장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 규정해놓은 사항대로 위탁사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1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그리고 공신력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개모집할 경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6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수탁사무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8조 2항에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서 지도록 하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사무처리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지휘·감독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수탁사무의 처리사항의 감사규정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3조에 이의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은 시에서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전에 기획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센터기획팀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기획팀의 업무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및 주민불편해소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제2단계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정원외 승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 "총무과"를 "총무과, 자치센터기획팀"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중에 2호 내지 8호를 4호 내지 10호로 하고 제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호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호에 읍면동 기능전환업무추진 및 주민불편해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센터기획팀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사무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탁기간의 신중한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지휘 감독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15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제2조 정의에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해정기관의 장"을 "2호"로 하고 "2호"의 수탁기관을 "3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제3항의 "별표"의 민간위탁사무는 이미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무이며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팀 명칭은 자치센터기획팀이며 업무는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기능전환 업무추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에 따라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 등을 조정하여 이관 사무처리체계 안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 사항이 충북도로부터 2001년 7월 5일 시달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수탁대상 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수의계약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수의계약시에도 거쳐야 되겠죠.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것하고 2조 2항하고 3항하고 문구가 잘 맞지 않는 게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돼있다, 이게 오히려 문구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5조 2항, 3항을 보면 수의계약 결정이후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규정이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부득히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공개모집을 제안했는데 공개모집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가 있고 애당초 업무성격상 공개모집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이나 노동 관련 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위탁선정기관을 그런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만 공개모집을 해야되는데 안 된단말입니다.

애당초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이 안 돼서 그럴 경우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야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 문구하고 2항하고 3항하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심의위원회는 말이죠, 건수에 따라서 또는 사업종류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 건이 끝나면 해산돼 버리고, 예를 든다면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원 할 때는 이런 조례도 없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없었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현재 위·수탁업무, 위탁업무를 각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에 의해서 다 근거조항은 있는데 총괄적인 이런 위·수탁에 관한 업무를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라, 이런 총괄조례가 없어서 이 관리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조례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업무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조례로써 총괄관리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실은 우리가 수탁을 받은 기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전적인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또는 어떤 복무에 관한 건 등등이 전부 우리 시장의 지시를 전적으로 받게 돼있어요, 사실 조례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 노동회관이라든가 수안보의 목욕탕을 한다거나 이런 소위 할수 없는 수탁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게 신청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또 필요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그런대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수탁하되 이것을 명문화시켜놓자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조례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런 각 부분에서 시장의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전문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행정부분에서 못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개별조례에는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도록, 다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례가 없었죠,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좀 막연하게 각 분야별로 단순히 이 업무는 이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 위·수탁할 수 있다 이 근거만 가지고 수탁을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진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수의계약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수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반 절차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야되고 또 이것에 관한 규칙도 아울러 저희가 세부적인 문제의 규칙을 제정 할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모범이 되는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실제 위원이 6명에서 9명까지 제한을 뒀잖아요.

임명은 거의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저 형식상의 수탁위원회다 또는 민간전문인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지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번에도 이게 공개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종전에 얘기하는 전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해가 상당히 얽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김대식 위원

거의 시의 일방적인 내용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외형상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만약 그게 경쟁이 붙는다고 보면 이를테면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만약 공개해서 모집하겠다, 청주시 같은 예를 봐도 그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아마 엄선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실제 운영해 봐서요.

김대식 위원

만약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것을 위탁이나 수탁을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원칙을 다 적용받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당연하죠, 그 근거에 기초하되 절차...

김대식 위원

절차만 공개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돌리는거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이것은 절차조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6024호에 의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법률 6024호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법률 6158호에 의거 매정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은 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나,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은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세 번째 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은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은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6월 30일부터 한 20일간 시보 및 본청 게시판에 했는데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또한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인용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문과 일치시키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도 위와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도 인용한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6조의 묘지 면적 및 시설 조문의 문항 내용이 설명 없이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문항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렇게 나가겠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부터 합니까?

대략 그렇게 하죠? 하기 편해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원 위원

그런데 오늘 충주시리통장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삭제가 됐거든요.

석차제도 폐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교육 등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져야..., 기히 바꿀거면 학업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빼줬으면 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더군다나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이런 부분이니까 다른 품행이 단정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문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구요.

공설묘지 6조에 보면 10㎡였었는데 합장의 경우도 15㎡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너무 적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1항 위원님이 지적해줬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항 신설을 이번에 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녀중 당해년도 시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자 또는 선행 및 효행으로 표창을 받은 자로 신설 항을 넣어서 보완을 했구요.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는 6조에 의한 것은 당초에 무궁화단지 합장의 경우에 한함 하고 8㎡를 원칙으로 한 것은 1인당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장의 경우를 얘기하면 16㎡가 되는거죠.

이것 현행에 있어서는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무궁화 단지에 합장의 경우에 한해서 8㎡는 1인당 기준을 넣은 겁니다.

합장해서 8평이 아니고 그게 1인당 기준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장의 경우는 16㎡인데 저희들이 개정안에서 합장한 것이 15㎡를 넣은 것은 이번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허가 면적 기준에 나와있는 15㎡가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항을 그렇게 신설해서 집어넣을 경우라면 굳이 1항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기히 들어가야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른 데 사회진흥과에서 그 용어를 어떻게 조정이 되셨는지 저희들도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 1년에 100명정도 장학금 지급할려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종원 위원

아마 하다보면 성적순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꼭 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금번 환경미화과에서 상정한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월간 배출량은 별표2의 산출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처리수수료는 별표2의 산출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을 고려해서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3항이며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정된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10조와 제24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의견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해서 사업장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 사업자는 사업자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치의무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고 민간의 관례에 의존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조항의 내용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이고, 동 조례 제24조 제2항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에 월별용수 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중에 제품생산량의 제출요구는 오염물질처리실태 지도점검상 실효성이 적고 수질환경보존법 제49조 및 동규칙 제76조의 2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제품생산량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이며 사전의견수렴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비치해 놓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있어 이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산출기준을 마련 처리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세식 변소의 설치 의무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사업자에게 제품생산량의 제출요구는 오염물질 처리실태, 지도점검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실에 불합리한 수세식변소의 설치 의무도 없는 사항의 정비와 제품생산량 제출 없이도 용수사용량, 폐수량만 제출받아도 오염물질을 충분히 측정 가능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부과로 전환하시려나본데 봉투, 가구수, 평균인구수를 해서 봉투를 사용하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게 더하지 않을까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용기를 아파트 각 동에 출구 일정장소에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용음식물차량이 있는데 그 차가 가서 그것을 쏟아서 가져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주덕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0조 현행조례에 보면 수세식 변소설치,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된다, 그런데 조례안을 삭제했어요.

그렇다면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수세식 변소를 폐쇄하고 삭제하시면 그 단지내에 변소는 뭘로 이용하느냐 이거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 내용은 업체에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각 업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각 업체.

김광일 위원

업체인데 업체내에 변소를 수세식으로 돼있는 것을 가지고 삭제하면 그 업체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세식 화장실이다 이런 표현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이번에 규제 이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차집관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그래서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김광일 위원

차집관을 이용한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친환경사업에 이런 것도 자꾸 있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32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10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저희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객관적 기준이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8조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가 체육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으로써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고쳤습니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하여 시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제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5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하였으며, 제30조 제2호 및 제4호의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수탁자가 체육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으로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이 포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1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충주시장제출)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정사유는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변경과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대한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서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12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량면 대전리 1665-2외 3필지 6,115㎡를 사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에서 다시 변경해서 대전리 1669-10외 3필지 14,036㎡를 변경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업의 필요성인데 사과왜성대목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대목 및 묘목의 생산포를 확대하고 생력성인 저수고 밀식재배를 위한 우량측지 묘목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것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데 도시개발 가능성이 있고 토지매입 단가도 고가로 형성돼 있고 거기에 분묘가 10여기 이상 산재해 있어 조성이 어려운 사항이 되어 변경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니 의용소방대와 산척 의용소방대, 엄정 의용소방대의 소방대청사 신축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니는 신니 용원리 258-3, 468㎡매입 예정에 건축면적이 140㎡ 이것은 소방창고 하고 대기실 및 회의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척의용소방대는 송강리 1247-10, 268㎡에 건축면적이 1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척 송강 1246 박용길 씨가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 의용소방대는 부지는 아직 미정으로 돼있습니다만 건축면적이 140㎡인데 도에서 추경에 도비 5,000만원씩 각 의용소방대 3군데 5,000만원씩 하고 시비 5,000만원을 해서 1억씩 들여서의용소방차고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위적 재난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소방안전욕구 증대 및 대형축사의 증가 등으로 농촌지역의 소방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협소하고 또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차고를 신축해서 화재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 및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 내역은 소재지를 동량 대전리 1665-2외 3필지에서 1669-10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6,115㎡에서 14,036㎡로 사업비는 9,265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신니의용소방대는 부지가 신니면 용원리 258-3, 468㎡는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면적은 소방창고, 대기실 및 회의실 140㎡,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산척의용소방대는 부지가 산척 송강리 1247-10, 268㎡는 기부채납하였고 기부자가 산척 송강리 1246번지 박용길입니다.

건축면적 및 사업비는 위와 같습니다.

엄정의용소방대 부지는 확정을 아직 못하였습니다.

건축면적 및 사업비는 위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과시험포장을 변경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매입 예정지는 국도변으로 도시개발 가능성과 10여개의 분묘가 산재해 있어 정지작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용 소방대 청사 신축은 노후 및 협소한 청사를 새로 건축하여 화재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보면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이 당초에는 6,115㎡에서 14,036㎡로 변경이 됐는데 면적이 배가 늘어났는데 이 필요성하고 그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있어서 신니 의용소방대는 부지를 매입예정으로 돼있고요, 면적은 140㎡이고 산척의용소방대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거고 건축면적도 똑같이 140㎡인데 사업비는 똑같이 1억,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부채납 받은 것하고 매입한 곳하고 똑같은 이유, 그 다음은 엄정 의용소방대는 부지가 아직 미정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여기도 사업비를 1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 관계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에 매입하려던 6,115㎡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가능성이 있고 면적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분묘도 있고 분묘이장에다 분묘 10기를 이장하고 도시계획이 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범포를 늘려서 그 옆으로 다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당초 면적에 대해서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변경하는건 좋은데 변경할 때 건물면적이 배로 증액된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똑같은 6,015㎡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변경하면서 왜 14,000㎡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게 어떻게 됐냐면 동량면 대전리 1,669외 10, 1,676외1, 1,683외 10, 산 39 이렇게 4필지가 서울 서초에 있는 유택종이라는 한 사람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무식

여기 건물면적으로 미스됐는데 이게 매입면적이죠?

○회계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무식

이 자료에는 건물면적으로 나와있다구요.

의회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해주길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래서 한 필지로, 한 사람의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어떤 필지는 팔고 어떤 필지는 살려면 한꺼번에 다 사야돼서 4필지를 하다보니까 14,036㎡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이 면적하고 금년 사업비도 가 돼있단 말이에요.

9,265만원에서 2억원으로 돼있는데...

○회계과장 이현용

당초에 6,115㎡ 사는 데는 9,200만원인데 이것이 4필지가 돼있기 때문에 4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반포에 사는 유택종이라는 사람 한 사람 명의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사람 명의로 돼있지만 필요없는 땅을 시에서 그렇게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현용

위원장님 필요없는 땅..., 늘려야 하는데 그것도....

○위원장 김무식

당초에 6,100㎡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하면서 14,000㎡가 됐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런데 6,100㎡는 이 사람 부지가 아니죠. 다른 사람 부지였었죠.

유택종 씨께 아니고 다른 사람의 토지소유였었는데 그것을 살려다보니까 아까 도시계획과 분묘관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변경할 때 6,000㎡로 조정해서 위치만 변경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매입하려는 토지 지번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소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시험포장 추가매입건 변경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매입면적이 6,115㎡였는데 그 다음 변경은 14,036㎡로 배가 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도 1억 1,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6,100㎡만 해도 사과시험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변경하면서 배로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115㎡는 우리 사과시험장 입구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바로 있는 데 언덕배기입니다.

언덕배기에 6,115㎡를 판다고해서 그것만 매입할려고 변경을 해놓고 가보니까 6,115㎡중에서 반은 밭으로 보이는 데만 돼있고 그 뒤에는 전부 공동묘지, 대게 묘가 많아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사과시험장 개장식 할 때 마침 건너편에 인삼포가 있습니다, 4,000평.

그것이 14,096㎡인가 그런데 그것으로 다시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과시험장 안에서 근처에 있는 인삼포 4,000평을 매입해서 시험장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4,000평을 살려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8,000만원을 지난해 추경에 올렸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됐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변경해 주시면 바로 시험장 옆에 있는 인삼포 반듯한 4,000평을 사서 금가면에 있는 임대하는 묘포장 또 가금면에서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금가, 가금 막 떨어져 있어서 임대를 다 떼어버리고 거기에 전부 한 울타리 안에 넣고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삭감했습니다.

부족예산 8,000만원을 올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14,000㎡를 또 올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아니죠, 이것은 취소가 되는거고 6,100㎡는 취소가 되는거고 14,000으로 1필지로 사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이겁니다.

4,000평 딱 돼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포기하는거고 다시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무식

저번에는 예산을 승인없이 올렸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소면적은 8,000평 변경되는 것은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 안 해도 되고, 먼저 한 번 한 게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안 했는데 나중에 전문위원님들이 따져보니까 그것도 다시 변경을 해야된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꼭 승인좀 해주시죠, 이것 해서 한 울타리안에 전부 시험장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주주하고도 다 약속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금년내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지주하고도 약속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모든 것은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많이하면 좋지만 우리 충주시예산이 사과로 인해서 너무 과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장님 2억이라는 돈이 큰 금액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1억 2,000만원은 현재 확보돼 있구요, 8,000만원만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무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계는 도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신니면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엄정, 2005년도에는 산척 이렇게해서 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게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억이 됐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의용소방대 건축을 짓는데 1억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척은 기부채납을 했고 신니하고 엄정은 자체 확보를 하도록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1,000평이 됐든 얼마가 됐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 사항은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신니 의용소방대 부지는 신니면 주민들이 부지매입할 예정입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요, 매입에는?

○회계과장 이현용

시비 아닙니다, 자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겁니다.

도비 50%, 시비 50%만요.

그래서 산척도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엄정의용소방대는 부지도 아직 미정이 돼있는데...

○회계과장 이현용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회계과장 이현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 부지가 어느 위치라도 선정이 돼있어야 건축을 짓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도비도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 도의원님이 확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얘기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위치를 표시해야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가부를 결정지을 것 아니에요.

위치도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엄정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을 해줄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현용

도 의원님이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면에 가서요, 그래서 면에서 엄정도 부지를 거의 성사단계까지 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니도 마찬가지로요.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부지선정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을 하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현용

연차적인 계획인데...

○위원장 김무식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회계과장 이현용

부지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위원장 김무식

건축은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건데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올리면 되나요?

신니나 산척은 부지가 확정돼 있으니까 건축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 되지만 엄정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서를 올리면 이것 뭐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겠다는 그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가 밑 독 빠진 것 한 가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신니는 하고 엄정도 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거기도 지금 농협에서 대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채준병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대부를 받아서 거기도 매입을 해놨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8인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출석공무원 8인
총무과장김광수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부단장피정순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최재숙
회계과장이현용
체육시설관리소장이성웅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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