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9월10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9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 및 도심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고 주차장 운영에 불합리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부 개.제정되어 법 인용문구를 수정하고 공영주차장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절기 09시부터 21시까지 하던 시간을 08:30분부터 20시까지, 동절기 09시부터 20시까지 하던 것을 08시부터 19시까지로 변경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전문이 개정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정, 이런 사항입니다.
또 주차장법 제19조 3항의 개정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6월 4일부터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충주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자동차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견인자동차 운영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견인비용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5톤미만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2.5톤내지 6.5톤미만은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6.5톤이상 5만원은 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2 제3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도 없습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7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 하도록 도심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법령의 폐지 및 규제완화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운수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업법으로 일부가 개정되고 조례의 자동차운수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9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8시 30분에서 20시까지 운영토록하는 사항과 동절기 9시부터 20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8시 30분에서 19시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의 법령의 폐지 및 규제완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법령근거로써는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1조 전문개정된 것과 화물자동차운수업법제정, 주차장법 제19조3 제1항내지 제3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고방법으로는 시보게재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66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주차장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징수시간을 변경하고 자동차운수업이 여객자동차운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업법으로 개정 및 제정되어 법의 명칭을 조례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법령의 페지 및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노외주차장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삭제하고 민간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무료로 제공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토록 본 조례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8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고하기 위하여 견인비용을 2.5톤미만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2.5톤에서 6.5톤미만은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6.5톤이상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2 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전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고방법은 시보게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9일 조례 제458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견인자동차 견인료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과중함으로 구제를 완화하여 본 견인료를 줄임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견인차량을 개정을 해서 내린다고 했는데 견인차량은 거의가 다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차량 아니에요?
정상적인 차량을 견인하는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용래
불법 주.정차 되고 있는 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승의 의원
그렇다면 꼭 내려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지금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주시같은 경우에 이미 딱지를 뗀것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데 거기다 견인을 해갈 경우에는 시민들의 어떤 반발과 부담이 많을 거다, 초기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견인을 하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견인료가 비싼거 아니냐, 그러니까 견인을 하되 견인료를 조금 낮춰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시민의 감정을 저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이승의 의원과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충주시 지면을 보다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구요.
나쁘게 얘기해서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는 실적을 보면?
○교통과장 김용래
지금 6월부터 견인을 시작해가지고 전부 102대를 했는데 6월에 61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은 휴가기간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회사에서도 견인하는 기사들이 휴가가고 그래서 23대를 했고 8월에 들어와서 지금 1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2대를 했는데 신문에서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의견보다 일부 불만섞인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높은 얘기인데요.
뭐냐하면 우리시는 견인지역이 2km입니다.
제2로타리부터 지금 E마트 짓는데까지 거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견인이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다른 차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 실제로 한번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도 지금 주차단속을 해보면 우리한테 불만 들어오고 항의 들어오는 내용이 왜 내차만 뗐느냐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주차를 했다가 우리 요원들이 가면 바로 뺍니다.
그래서 모르는 차들은 박아놓고 있다가 딱지를 떼이고 그 단속시간을 아는 차량은 들락날락 뺐다 박았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견인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한번 견인이 시작되면 전부 다 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고 구간이 짧고 어떻게 보면 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떤 결과로 봤을때는 우리가 생각했던거와는 다르게 나오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견인시간에는 간선도로 2km주변에는 상당히 원활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사실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 한다면 그런 실적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런 것은 알겠는데 때로는 우리 충주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불만감이나 또는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왜 내차만 견인을 하느냐,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도로폭에 따라서 도리없이 견인을 하게 됐는데 시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야 되고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정착화 돼서 업자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업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충주시 교통질서가 확립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먼저 견인료가 내려감으로써 견인대행업체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용래
견인업체하고는 당초부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병헌 의원
그렇지 않아도 대수도 적고 별로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낮아지면 더 일을 안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처음부터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습니다.
○임병헌 의원
좋습니다.
공영주차장요금 때문에 질문을 드릴께요.
주차요금징수시간을 하절기는 8시 반에서 20시로 바뀌었고, 동절기는 8시 반에서 7시로 바꿨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용래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 주변상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차시간을 8시, 9시까지 받으니까 거기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느낀다, 그래서 주변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임병헌 의원
주변상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1급지인 충주천과 교현천 공영주차장은 8시 반이라는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 오는 차들이 거의 상가를 이용하는 차라면 못되도 10시는 넘어야지 장사가 될테고 또 8시라고 그러면 늦게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데 8시로 오히려 줄였다는 것은 물론, 상인들의 어떤 편의는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주차장세입에 영향은 없어요?
그것은 한번 따져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용래
주차장 수입의 영향은 약간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약간정도가 아니죠, 많죠.
사실 아침 9시에 할 것을 8시 반에 했다는 것은 30분 차이에 대수가 별로가 아니고 미미할테고, 9시를 8시로 줄였다는 1시간 차이가 거기는 9시까지 되도 꽉 차 있다고요.
차있다면 세입에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시청앞에 있는 금능 공영주차장은 인건비가 지금 안나오잖아요?
○교통과장 김용래
금능 공영주차장에는 인건비가 나옵니다.
○임병헌 의원
지금 나와요, 여기는 오히려 8시 반에서 7시까지라고 하지만 여기도 굳이 7시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8시까지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다고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선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충주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모양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임병헌 의원
경제적인 활성화는 어차피 주차장을 해준것만 해도 그 주변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거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 금능동에 있는 것도 실제로 7시라고 그러면 퇴근 5시 반정도 6시에 해서 겨우 1시간인데 너무 단축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당초가 맞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현행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고 그랬기 때문에.
○임병헌 의원
민원이라는 것은 단지 주위 상가들이 주차를, 자기네가 주차료 부담도 해주고 그런데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가 손님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장사가 더 잘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낮춰줘야 된다, 그러면 한시간씩을 낮춰줌으로써 실제 세입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봐요?
○교통과장 김용래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난 사항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변상권의 문제기 때문에 해준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이게 4월부터 10월이라고 그러면 한 여름이면 8시도 훤 하다고요.
훤한데 그때도 주차요금을 안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세입에도 문제가 있죠.
○교통과장 김용래
이게 저희 단속반 근무하는 시간하고 맞춰 놨거든요.
○임병헌 의원
단속반은 어차피 나가더라도 주차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 하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공영주차장같은 경우 7시면 한여름이면 시간 반정도가 훤하고 거의 8시 반정도까지 어느정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시간에 무료주차를 시킨다고 그런 것은 시에서 너무 선심을 하는 건데요.
○교통과장 김용래
단속하는거 하고 말씀드리는 김에 같이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6시까지 불법주.정차단속을 했었는데 별도로 우리가 단속반 근무제를 시켜가지고 오후반을 하나 만들어서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때 너무 많은 주.정차가 되어서 굉장히 교통난이 심하다, 그래서 8시까지 늘려 놨는데 그 8시가 지나고 나면 주차장이 활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에 계속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다 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대하고 맞춰서 아주 8시로 해주고 거기서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손님들이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안들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민원하고 같이 부합되게 해소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시간씩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지금 여기 금능동 주차장에 인건비하고 세입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좀 있으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인건비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은 그렇고,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조항을 삭제한다는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
○교통과장 김용래
그게 '99년 2월 8일자로 주차장법이 부설부차장에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지는 거여?
○교통과장 김용래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죠.
부설주차장은,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꼭 이것을 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사용주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깁니다.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장희승 의원
의무적으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용래
건축하고는 조금 별개인 문제 같은데요.
건축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부설 주창장은.
○장희승 의원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하고.
○교통과장 김용래
그 의무조항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장희승 의원
어떻게 틀려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거는 그 건축법에 대한 의무조항은 별도로 남아 있고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민영주차장,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제공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을 삭제해서 시설주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도 되고, 개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표시하는거 하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는데 뭔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그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서 다 분리 제정됐다 이런 얘깁니다.
○변봉준 의원
별다른 도움을 주는게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용래
좀더 세분화 시킨거죠, 법을.
○변봉준 의원
그러면 견인을 해갈 때 가격은 조금 더 올리나 내리나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끌어 갔을 때 끌어가는게 문제인데 끌어가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끌어가게 되나요?
어디 볼일보고 와서 차가 없다고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통과장 김용래
거기에 이동통지표시를 해놓고 갑니다.
그 자리에 잘보이는 장소에다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져 갔다는 표시를 해놓고 갑니다.
○변봉준 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큰 대형버스는.
○교통과장 김용래
저기 지현동에 있는 1급 특수레카라고 그전에 황채화씨가 하던 그자리입니다.
○변봉준 의원
그래 보관료가 얼마나.
○교통과장 김용래
보관료는 주차장 주차료를 받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러면 주차료는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김용래
주차료는 우리 주차장하고 똑같이 10분당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알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견인료는 견인료대로 물고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교통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부당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의 일부 삭제를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 부과 대상의 12개 항목중 4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면 삭제 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부동산중개업법 제45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에 따랐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는 규제개혁정비대상목록이 있습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관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법 제3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법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3.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및 관계증서사본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4.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 중개수수료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증설정증명서류,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9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정정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가 삭제 및 개정되어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에 부과대상에 12개 항목중 4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5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34조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기간 및 예고방법으로써 2001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보게시 및 본청 및 읍면동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25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의 일부가 삭제 및 개정되어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대상을 개정하기 위해 상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4항에 중개수수료를 요율표보다 더 받으면 처분규정내용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인데 부과기준을 보면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슨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했을 때 중개사나 중개인이 더 받았을 때 신고하면 부과되는 요금이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김원석 의원
그런데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이것보다 몇 배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태료 10만원만 내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주인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거 아니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중개수수료를 과태료부다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벌칙규정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까?
○김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건물을 샀을 때 100원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는데 2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작게 잡았는데 100만원을 받았는데 10만원을 내면 90만원이 남잖아요.
그래 계속 10만원을 내고도 위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규제완화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른 규정은 없는데 여기 처분규정내용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특수경우에는 하여튼 없는건데, 더 받았을 경우 처벌규정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상응한 뭐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에는 하여튼 없습니다.
만약에 30만원 벌금내고 받기를 한 1,000만원 더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원석 위원
법이 이렇게 있어도 과태료 내고 나머지 챙기는게 많으니까 항상 위반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호를 못받지.
○위원장 김관수
관계법에 처벌규정이 있을텐데, 과태료조항에 말고 처벌규정에.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일단은 저희들이 벌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벌 뿐이 없죠.
○김원석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종전에 높았던 건데 이번에 규제정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종전보다도 더 낮아 진겁니다.
○김원석 위원
중개사들한테는 유리한데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못받잖아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약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중개사무소에 가면 요율표를 얼마 받으라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느정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는 특수여건에서 매도.매수자간에 중개관계로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원석 위원
알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거의가 더 받고 있더라구요.
왠만해서는 신고를 안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고가 됐을때는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100만원이하라고 했으니까 10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되는 거지 100만원만 꼭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법에서는 100만원이하를 정해 놓은 거고.
○변봉준 위원
그러면 20만원일 때 30만원으로 더 매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느냐 상황에 따라서 100만원이하라고 했으니까 10만원도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30만원 고정으로 한정된 액수를 정해 놓으면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주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것을 고정금액으로 정해야지, 이것을 사안에 따라서 틀리게 하면 해당관서에서 민원발생관계가 많죠.
어디는 20만원을 부과하고 어디는 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럴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과 관계증서사본을 발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라면 매매 당사자들끼리의 계약위반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개사들 매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이거는 매도자, 매수자간에 계약과 중도금, 완급납부일이 어겨졌을 때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중개인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는 중개인이, 주로 그런거에 해당되고 만약에 중개인이.
○장희승 위원
저기 당사자가, 매도자, 매수자간에는 계약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더 추가로 첨가할 것은 첨가를 해가지고 위약시에는 배상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양도, 양수자간에는 그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 조항이 그것을 얘기하는거 같지는 않은데 중개자가 뭔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매도자, 매수자간에 계약을 위반했을때는 10배를 변상한다든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일테고 만약에 그외에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천상 법원이 판단에 따라야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저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희승 위원
아니 그 책임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사본을 발행 안했을 때 이런 과태료를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원 판례 이전에.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서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중개인은.
그것을 서류로만 해서 그냥 쌍방 나눠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장희승 위원
양도, 양수자의 계약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인과 양도인, 양수자간에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관계증서사본도 역시 양도, 양수자간에 이뤄졌을 때 일어나는 사본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어디까지나 양도,양수자간에 일어나는 저기를 중개사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까도 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원이하라고 했는데 부과기준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꼭 정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타시군의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부과기준을 조례에 금액을 정해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런 부과기준은 법에서 지금 100만원이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과기준은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없이 내부사항으로 과에서 업무처리를 어느 기준만 두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여기에 기준을 명시해가지고 둬야 되는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중개업법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과태료부과징수를 볼 것 같으면 50만원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A와 B와 C가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불균형 과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사람은 10만원을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다른 것도 거의 이렇게.
○임병헌 위원
그거는 바로 불평등한 그런 것 때문에 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됐지, 이것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조례를 정해 놓으면 정말로 악의적인, 그런 사항에서는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하고 싶을때도 있을 거라고요.
물론, 그것을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만 만약에 청문을 해서 실제로 어떤 악의가 있었다, 그러면 100만원이하 최고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돼서 억울하다, 그러면 정말로 과태료 낮출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할건 아니고 단지 부과기준이라는 것은 단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주는게 낫지 사실상 조례로 못을 박아 놓을 이유는 없다 이거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런 분들은 악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법은 법이니까 그런건데 그런 것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임병헌 위원
물론, 그런데 굳이 과태료 기준을 정해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타시군은 어때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타시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보통 자동차운수사업법 아까 저기 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과태료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그 이하면 내적으로 어떤 것은 50%를 해준다든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 다른 예를 들으면 만약에 지적법같은 경우에 지적변경신청을 게을리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것은 산출양식을 정해놓은데도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서 그 사람의 학력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별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부동산과태료부과징수는 이 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청주하고 제천것만 좀 내주세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레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1조 매매참가인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로 규제를 완화 했습니다.
제32조 매매참가인의 등록취소를 매매참가의 제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종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도 없습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1조 제2항중 "등록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이 등록취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매참가인의 제한"으로 하고 본문중 "등록"을 "신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매매참가를 제한"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상단의 "매매참가인등록신고서"를 "매매참가인신고서"로 하고 서식내용 "등록"을 "으로"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0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매참가인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 매매참가인의 등록취소를 매매참가의 제한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입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입법예고 및 예고방법입니다.
200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보게시 및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73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도매시장유통종사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개정되는게 등록신고가 있었을때는 서식에 의해서 등록신고를 했어야 되는지 지금 신고로 바뀌어도 역시 서식에 의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우리가 당초 조례안에 의해서 등록된 사항은 다시 저기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상 처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 32조에 개정안에 보면 매매참가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참가를 제한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32조가 당초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취소까지는 법이 너무 엄격하다, 이래서 매매참가를 좀 억제하는 것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아예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매매참가를 제한하다고 했는데 제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제한은 경매 있잖아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채준병 위원
제재할 수 있다, 권고식으로 매매인이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을때는 당신은 오늘 매매를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약간씩의 규제를 완화해 줬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에서 보면 타 도매시장같은데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다녀 보는데 우리 충주시도매시장에서는 특히 과일, 청과동시장에서는 상자가 규격화 되지 않은 소히 일반 우리시 충주시 관례상으로 내려오는 상자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물건이 서울쪽으로 빠진다거나 또는 우리 충주시를 벗어나게 되면 그 상자가 상품의 감출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해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상품에 상당히 충주것이 질이 안좋다라는 인식을 받는데 우리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상자같은 것을 규격화 할 그런 계획은 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원래 규격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표준규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지역이 옛날부터 나무상자로 인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과일 출하된 것은 골판지 상자라 하더라도 규격에 미달되는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저희가 안내문을 원협공판장하고 해서 각 출하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수출하기에 그때부터는 출하를 우리가 경매에 제한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전에 계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나무상자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동도매시장에서 나무상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지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쓰가루, 아오리 있잖아요.
거기부터 좀 시험적으로 나무상자를 담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 관계는 현재 미곡처리장이 생겨서 벼수매가 산물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계통이 되겠습니다.
사과 홍수 출하기에 농가에서 사과를 선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확해야 되겠고, 그래서 밭떼기로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또한 속박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콘테이너박스나 나무상자에 실고 들어오면 원협공판장에서 그 물품을 인수해가지고 상.하차반들이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물품만 인계해주고 가정으로 바로 돌아가고 그래서 각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원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바로 경매에 의해서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게 그 방법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리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과량이 많은 농가에서는 요새 성과가 있고요.
또 많지 않은 농가는 이것을 의아하게,내가 밑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 입에서 사업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소장님, 우리 도매시장업무조례에는 규제할 만한 조항이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아니, 조례상에 규제할만한 그런게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예.
○채준병 위원
그런 것을 조례에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도 우리 충주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나무상자가 가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물건이 좋아요.
그런데 한바퀴만 돌려 놓으면 퍼런게 위로 쑥 올라 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니까 속박이 관계는 완전히 없어 집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없어지는데 개인이 조금해서 자기가 가지고 오는거야 도리가 없잖아요?
관행대로 자꾸 경매가 될 수 밖에.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정규용변봉준하성대 |
○출석공무원 3인 | |
교통과장 | 김용래 |
지적건축과장 | 이운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준호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