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64회 제11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1.09.2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25일(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조례특위에서 검토한 내용중에서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정비계획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금까지 분야별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정비대상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있어서 4조 ②항,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20조 2에 따라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고,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 또 31인 이상 40인 이하 의회는 4개 이내, 또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운영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임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p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조 ③항, 윤리위원회조례와 중복문제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36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12조 제2항에 보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p 충주시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건입니다.

조례명칭은 지난 '98년 9월 11일 하성대 의원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가 3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돼서 제정된 바 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집 인쇄 과정에서 잘못 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법규집 인쇄때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특별" 자를 넣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1조 ②항 위원회 의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로써 1/2이상과는 다릅니다.

출석의원이 23명이면 과반수는 12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함으로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원님들이 검토하신대로 이상을 삭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2조의 2항 "실"의 삭제입니다.

"실"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제2조 1호, "회기중"을 "회의중"으로 정비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에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때도 적용됨으로 이것은 회기중에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2와 제4조 ①항 1호의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기수당"으로 변경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3조 제②항,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발췌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 ②항, "충주시의회"삭제의 건입니다.

충주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는 제9조 3항에도 의장의 추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에 9조 ②항, "실" 삭제문제는 "실"직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되고, 다음에 제12조 ②항,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의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구성상 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연장자로 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자로 하던지 위원장이 지명한다든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건입니다.

제2조 ③항, 감사계획서 "에서"를 "에는"으로 바꾸는 문제는 "에는"으로 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9조 ①항, 해당기관의 도달문제는 통상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인편을 통한 전달방법을 취하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문서도달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9조 ④항, "시의회의장"을 "시군구의회의장"으로 바꾸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4항에 보면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되어 있고 또 2조 5항에 보면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조 ③항, 공무원의 징계요구조항 신설문제입니다.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는 기관단일형 지방의회와는 달리 집행을 명하는 의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지난 1994년 8월에 평택군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했으나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의회에서는 재의결 한 바 있고 이에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문책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보면 일반적으로 문책이란 징계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69조에 의해 징계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 단순한 시정요구가 아닌 문책요청을 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에 의해서 일종의 기관대립형을 취하여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하여 각각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문책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11p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p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2조, "당선증거"는 오기입니다.

"당선증서"로 정정이 돼야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26조 ①항, "본회의의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로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사이에 쉼표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3p 40조 ②항, "의장속", 이것은 오기이기 때문에 "의장석"으로 정정돼야 합니다.

다음에 제50조 ①항, "사무과장"도 오기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정정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72조 ④항,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문제, 이것은 오늘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될것으로 봅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서 제출받는 문제는 저희 충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타 지방의회에서도 시정질문때마다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지방의회의 사례하고 지방의회 관련책자, 또 우리 집행부측의 입장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집행부와의 사전조율을 거쳐서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매듭 짓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시면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다른 의회의 예를 보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구속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관련책자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질문과정에서는 구두질문에 구두답변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질문요지서를 미리 통보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취지이지 미리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당일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후 자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지방의회 책자하고 의회대사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양측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관행으로 답변서를 주고 받아 왔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 우리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보다 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상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충청북도의회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회의규칙을 개정했는데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청북도의회는 질문시간 4일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답변시간 1일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광주광역시의회도 본회의 개의 3일전까지 질문서를 송부하고 개의 1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질문내용을 사전에 질문 의원님들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질문내용이 중복되고 유사질문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질문요지서도 질문요지가 아닌 상세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질문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8개 광역 및 기초의회중에서 충청북도의회와 광주광역시를 제하고는 답변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회의규칙을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충주시의회도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받는 것으로 하여도 우리 충청북도조례나 규칙에 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의 입장, 요망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신후 질문서 송부일과 답변요지서 제출간격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문요지서송부를 5일전에 하고 답변요지서 제출을 2일전으로 하던지, 아니면 질문요지서송부일을 4일전까지 마치고 답변요지서 받는 것을 1일전까지 받는 것으로, 다만, 답변요지서 작성기간을 2일정도 주는 것은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생각할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에 관한 집행부측의 입장과 요망사항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시정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하고 요망사항이 이렇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하시어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답변서 작성이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질문요지서는 질문에 요지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소요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가 됐습니다.

또 보충질문시에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해가지고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제도가 있는 이상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최민수 씨가 쓴 지방의회운영의 2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상호간에 조율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논란이 많은 보충질문문제,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만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문제,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문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책자 276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조 제①항, "사무과장"은 오기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③항, "소개하는 위원의"는 "소개하는 의원의"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별지 1.2호 서식 누락문제는 지난번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음 인쇄할 때 삽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충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칙에 의회기능을 삽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을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의 공정한 처리와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개정해서 의회기능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진정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명확한 기일을 정하는 것은 진정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비함에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4조 1항, "7,8월중에"를 "9,10월중에"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는 연도가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이나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에 집회할 경우에는 의회에 처음 진출하신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9월, 10월중에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주, 제주 등 많은 의회에서 9월이나 10월에 1차 정례회 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뒤에 첨부된 공무상재해인정기준하고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관련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정비대상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7인
백승덕임병헌이승의안규진
채준병정규용박인규
○회의록 서명
위원장 이학영
간사 백승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