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5일(목)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신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기획행정국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실무의견을 청취한 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중 기획행정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검토보고 외의 것은 대부분이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정비안대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수용을 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10조의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정비의견은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의견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남용의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여도 조례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한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7조 "시보 또는" 정비의견은 "반회보, 시보"로 의견을 냈습니다.
총무과 의견은 자치법규의 공포는 전문을 게재하여야 함으로 반회보 지면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확정된 자체법규는 신속히 공포 시행돼야 하는 바 반회보의 발행주기는 월 1회로써 자치법규의 효력발생요건인 공포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회보는 한정된 지면으로 각종 시정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는 조례의 공포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충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조례전반을 폐지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무과 의견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외 소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각종 판례연구 등 유리한 소송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다양한 다툼이 예상되고 소송수행공무원이 그 직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사우대 등을 포함시켜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에서 제10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안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력직급 공무원과 다른 절차에 의해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경력직이라고 하면 공개경쟁시험에 응해서 합격이 된후 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임용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임용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다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또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공무원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정직공무원들은 계급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7급이면 7급대우, 5급이면 5급대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비서관이나 비서,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별정직공무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정비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안한 경우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에관한사항입니다.
제1항 제7호를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여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직에도.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에 직위해제조항이 있습니다.
근무성적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별정직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될때는 어떤 일반직보다는 상당히 규제를 받지 않고 바로 임용권자가 임용시킬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반면에 그만두는 것도 소히 직권면직이라든가 직위해제라는 것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거 아닌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가,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정직공무원에 적용을 시켜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제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직과 별정직의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경직성이 일반직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험을 거쳐가지고 임용하는 일반직하고 임용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임용하는거는 별정직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다만, 그만두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다음 사항으로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저희들 의견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매월 1회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개정이나 제정, 폐지 관계는 임시의회가 고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면 바로 공포를 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다, 하는거 하고 또 반회보는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을 싣다 보니까 전문을 게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저희 의견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폐지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소송의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적으로 관심을 특히 더 기울여야만 될 특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직들이 자기가 담당한 분야를 연구하고 검토하지 아니하면 소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패소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진작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시의 명예와도 직결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서 "시도 또는"을 "반회보, 시보"를 넣는대요.
물론, 반회보가 지면도 차지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우리가 시보를 월 몇번 발행하죠?
10일, 20일, 30일 발행하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럴겁니다.
○임병헌 위원
매 10일마다 발행을 하는데 반회보 성격을 왜 넣느냐 하면 홍보차원이라고요.
시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전부 배부가 되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계층에 배포가 돼요?
○총무과장 김광수
시민들 전 가구죠.
○임병헌 위원
시보를요?
○총무과장 김광수
시보는 아니고 반회보는 전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반회보는 전 가구를 하기 때문에 홍보성을 말하는 거고 시보 자체로 한다면 어느 특수계층만 한다는 거에요.
사실상 시민들도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을 특수계층만 안다고 그러면 불평등이라고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도 국민 대다수가 보는 전문을 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신문에 한번 내고 말죠, 뭐하러 시보에 내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한달에 한번씩 반회보를 내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어떤 법을 개정했으면 국가에서는 매월이라든지 1년 주기라든지 개인한테 홍보하는게 있어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수
관보에 실려서 내려오죠.
○임병헌 위원
그렇죠, 관보에 실려서 내려오는 것 뿐이지, 국가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개개인, 가가호호, 홍보하는 것은 없잖아요.
단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호당 반회보라는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자는 얘기지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가지고 5일이내에 공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5일이내에 시급성이 있는데 시민들은 모른다, 이거에요.
그것도 꼭 10일, 20일, 30일, 이 주기로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광수
그리고 자치법규가 저희들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시민들한테.
○임병헌 위원
쉽게 어제 그저께 음식점 허가 때문에 저한테 의견을 물은게 있어요.
준농림지역에 숙박.접객업소의 조례개정을 했죠,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잘 모르겠네요.
○임병헌 위원
조례개정을 6월인가 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조례제정한게 '66년 12월인가 그때께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인터넷에 정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래 그것을 누가 안했느냐, 이거에요?
공포를 해서 바로 인터넷에 띄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월인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요구가 오면 띄우죠.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홍보 차원에서 반회보에 등재를 하라는 것을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뜻은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홍보하는 건데 다만,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반회보가 지면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전문을 게재할 수 없다.
○임병헌 위원
전문을 게재하지 말고 요약해서 게재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김광수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죠.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전문을 게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시보에 효과보다는 반회보가 더 있으나 바로 이런 반회보로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신속성 때문에 반회보는 적절치 않다, 한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공포를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즉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통과가 됐다, 하면 반회보가 적어도 23일이나 24일경에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약 20일정도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은 시행이 되는데 시민들이 알기는 20일 경과후에 안다, 그런 결과가 생기죠.
○임병헌 위원
바로 시보로 했을때는 어느 특정계층만 알고 그 외에는 전혀 모르죠.
○총무과장 김광수
법이라는게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게 있습니까,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보로 정비를 해가지고.
○임병헌 위원
그런 말씀은 바로 국회에서 해서 국민 가가호호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시는 반회보라는 것이 가정마다 돌아가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집집마다 홍보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홍보라는 의미로 따지면 여기에 반회보라고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홍보로 끝이 나야죠.
○임병헌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충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이것은 폐지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자고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는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노력도 더 하시겠지만 여기에 반대로 충분한 검토가 안돼서 연구 노력을 안해가지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되나요?
어떤 얘기가 돼냐 하면 법은 어쨌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데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연구 노력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이길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했어도 졌어요.
또 어떤 공무원은 가만 놔둬도 이기는 사안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큰 건이 저절로 해결이 됐어요, 또 어떤 것은 열심히 노력했어도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의 차이, 만약에 노력을 했어도 진 사람과 또는 노력을 안했는데도 진 사람과,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진 사람, 그 안한 사람에 대한 제재, 불이익, 그런 조례는 없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런 조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에 관한 건이 소송에 걸렸다 했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충분히 찾아 가지고 변호사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줘서 이겼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증빙서류를 있기는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감사부서가 가려 줘야죠.
○임병헌 위원
감사에서 가려 주는데 있는 것을 안해줬을때는 징계를 줘야죠, 감사를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죠, 그런 것이 드러나면 해야죠.
○임병헌 위원
바로 가만히 놔둬도 찾아서 갔다 줘야돼요.
공무원의 생리가.
○총무과장 김광수
당연한 거죠.
○임병헌 위원
그래서 바로 포상금도 1인당 10만원, 행정소송, 인사소송, 그리고 소액사건은 1인당 2만원인데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소송 이겨서 지급한 사례 있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있어요, 금년에만 해도 8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현저하게 연구 노력했다는게 입증이 됐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승소를 했다는 이유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승소한거 아닙니까?
○임병헌 위원
글쎄 연구 노력했다는 입증자료가?
○총무과장 김광수
그 결과가 바로 연구했다는거 아니에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패소를 한 것은 연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검토해서 혹시 노력을 안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던지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네요.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조례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포한다, 이렇게 되가지고 반회보가 대두가 된 것은 물론, 앞에서 과장님께서 지면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 못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려면 관보에 게재해서 하는데 법은 관보에 게재하면서 대한매일이 정부기관지잖아요, 거기에 공포된게 죽 제목이 다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포하면서 반회보에는 제목하고 주요골자만큼은 할 수 있다, 전문을 다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부도 법령을 국민한테 다 알려주냐, 라고 했는데 다 알 수 없어요.
정부가 공포를 하면 관보에 게재를 하면 딱 끝나는 거에요.
그것을 무슨 수로 다해요, 단 중앙에 대한매일이 정부기관지기 때문에 공포된게 죽 나와요, 주요골자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보 또는 일간지에 공포를 하면서 그 반회보에 조례특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알권리로 해서 알려주자, 해서 반회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회보는 늦더라도 개정된 조례안하고 주요 제목,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알려줘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을 지금 안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다 반회보를 넣으면 반드시 전문을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고, 지금 안 위원님 말따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아 놨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반회보에 등재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렇게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는 공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중요한 것은 제목하고 골자만 해주고, 전문을 다 수록하려면 부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할겁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반회보라고 등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도 말씀드리고 지금 안 위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게 시보로 하니까 특정, 그러니까 기관한테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회보같이 광범위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로는 시보의 지면을 한 10면정도 늘린다든가 아니면 15면으로 늘리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지면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문을 게재하는 것는 어렵고요.
또 공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효력을 발생하는거지 요약을 해가지고 등재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니까 아까 임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에요.
우선 문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누구냐,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만 알지, 그 외에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전체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면을 늘려서 양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반회보는 매 10일마다 나간다는 애기죠, 매 10일마다 나가니까 그 방향으로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요약을 해가지고 등재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합겁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리고 반회보 발간 규칙에 보면 게재내용이 있잖아요, 4조에.
게재내용이 있는데 반회보 관련규칙에 조례, 제정했던, 개정했던 그 조례내용을 전부 집어 넣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글쎄, 발행규칙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임병헌 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릴께요.
소관이 아니라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사실상 과장님 업무라면 협의할 의향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전문을 게재해 달라고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아니, 반회보 발행규칙에 게재내용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반회보 발행규칙에 넣어 달라는 얘기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과장님 소관이라면 협의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글쎄요, 반회보에 그 조례개정요약을 해달라고 협조요구는 제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니까 반회보 발행규칙 4조에 보면 게재내용이라고 있어요.
게재내용에 그것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 전체를 조례가 개정되던 제정되는 내용을 시보에만 내니까 하나의 특정기관단체만 알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 일반 시민들은.
물론, 면단위 가서 어떤 경우에는 공고한다고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누가 게시판 보고서 알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회보 마냥 매회 마다 들어가면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구하다 보니까 반회보에 내달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공포하는거 하고 홍보하는거 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 시키기 위한 전치주의로써 요건입니다.
공포를 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효력 발생합니까,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전치주의 공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홍보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간규칙에 게재내용을 조례개정해서 거기에 집어 넣을,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제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 부서에서 이것을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임병헌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홍보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내가 안한다는게 아니지.
○임병헌 위원
의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까 소송, 포상조례 판례연구를 하고 해서 수당도 타듯이 과장님도 내 업무를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해줘가지고 하여튼 반회보 조례에 우리 조례제.개정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총무과장 김광수
매월 의회가 개회되면 조례가 여러 건이 나오는데 여러 건 중에서 지면 할애 범위를 봐가지고 금년도에 2건을 하고 다음달에 3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홍보는 어디까지나 한다는 거죠.
홍보를 안한다는건 아니죠.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됐다고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백 위원님 말씀은 아주 반회보 조례에 개정을 해서 우리 시조례규칙 제.개정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할 협조의견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 얘기죠.
○임병헌 위원
통과가 되던 안되던 과장님의 충분한 내 업무의 참고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광수
내가 협조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부서에서 이건 도저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안규진 위원
과장님, 지면을 넓히면 예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김광수
당연히 예산 들어가죠.
○안규진 위원
그렇다면 늘어나는대로 예산을 해서 승인하면 되는거지, 개정을 시행하는데 공포하면 시보하고 일간신문에 공포하고 또 그런 것을 지면에 작으니까 부수를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소관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기획감사과소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제11조 ②항, 다음에 정비의견으로 의약분업 해당 읍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제③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 의견은 제①항에 보건소장의 소관업무에 규정한 바 의약분업업무도 그중 한 분야이며 또한 의약분업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예외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조례상에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약분업에 관한 사항도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별도 신설조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 남병훈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의 보건소소관업무중 제③항 의약분업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 제①항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고, 약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약사에 근거한 업무를 약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규정에 의해서 의약분업예외지정등에관한규정하고 3조 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예외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예외지역을 별도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6월 15일 살미, 이류, 신니, 노은, 가금, 금가, 동량, 산척, 소태, 상모까지 고시가 됐다가 상모가 다시 의료기관이 개설됨으로써 2000년 7월 20일 다시 상모를 의약분업예외지정으로 다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③항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에는 읍면의 약국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될때는 또는 의료기관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될때마다 예외지역에 대한 취소나 지정고시함으로 그때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11조 제③항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이중의 일이 된다고 판단되어 현행 상위법에 기히 명시되어 있고 조례상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문화관광과소관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요금관련으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정비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의견은 충렬사 방문 대부분이 유년층으로 입장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현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제57회 임시회의시 본 조례의 폐지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매년 관람객의 1회성 관람 등으로 수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관람료 및 주차료를 무료화 하여 보다 관람객의 증가효과를 도모하고자 폐지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고 2000년 제58회 정례회의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람료 및 주차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신 바 있으므로 본 조례의 관람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조기에 개정이 이뤄지도록 촉구가 요구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 문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내주셨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어쨋든 저희 입장에서 다 받아봐야 액수로는 몇푼 되지 않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이미 폐지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을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현실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걷어 봐야 얼마 안되는 미미한 액수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충렬사를 찾아오는 관람객 대부분이 우리 충주에 사는 학생들이고 이나마도 현실화 해서 지금 150원 받는 것을 더 내릴 경우에 관람객이 아주 더 없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충렬사를 관리하는 또 관련이 있는 문중에서도 현실화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럴바에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관람객이 마음놓고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현재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해에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를 하면 얼마가 적정선인지, 또 이것을 매표를 하다 보니까 매표를 인쇄해야 되는데 물론,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장당 인쇄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또 이것을 지난해에 폐지조례를냈듯이 폐지를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 있는지, 또 현재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해서 시에 어떤 문제점이, 폐지시켰을 때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냥 대략 이런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솔직히 징수권, 관람권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다만 올 지난 8월말까지 지난번에 백 의원님께 서면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 2만 510명이 왔었는데 그중에 어른은 7,965명, 청소년이 9,152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그 2만 510명중에서도 유료로 150원을 내고 오신 분은 1만 7,117명이고 나머지 3,393명은 무료였습니다.
이것을 액수로 따져 보니까 수입이 입장료, 주차료, 향료, 다 보태서 246만 9,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비, 시설비 했을 때 약 2,2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논란의 대상이 안되지 않을 수 없을만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료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200만원, 24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가 자랑하는 임경업 장군의 성전을 그냥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그냥 오가다 들리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다, 이게 우리 자존심과 자긍심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전에 충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가 불편하고 다른 분야에 돈을 덜 쓰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안일무사하게 그냥 그대로 노력하기 싫어서 현행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니고 이렇게 더 시간을 주시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당당하게 의회에 개정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폐지했을 때 문제점은 단지 우리 충주시민의 자긍심이 더 훼손이 될까봐 무료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설령 폐지가 돼서 돈이 없어도 보수하고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고 거기를 방치할 수는 없고 더 손이가고 사람쓰고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여주에 세종대왕릉 입장료가 200원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어른은 200원, 소인은 100원 받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는 상당히 관람객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정도만 되도 경영차원에서도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거기도 경영수입을 잡아서는 원래 밑질 겁니다.
○임병헌 위원
자존심, 자긍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물론, 일반 자연하고는 틀리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탄금대가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여가가 있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꼭 돈을 내야 되느냐, 또는 학생들이 그곳에 역사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찾아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꼭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유료화 된 현액을 50%내지 30% 감액을 해서 징수하는 개정조례를 조만간 올려볼까 하는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주로 간다고 했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했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고 학생들이 가면 외부에 어떤 자존심, 자긍심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말씀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탄금대와 충렬사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임병헌 위원
글쎄 자연의 산물과 이것은 유물의 역사성, 그런 것은 틀리지만 그런쪽의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라면 자존심과 자긍심의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바로 외지사람들이 왔을때는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갔다라면 굳이 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하나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오는 것이 좋다는 취지만 가지면 지금 중앙탑에 가면 일요일에 많이 올때는 3,000명까지 왔고요, 또 보통때 600명, 500명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원인인가 했더니 탄금대에서도 입장료를 받고 액수야 적던, 많던 충렬사에서 받으니까 서울 등 대도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 오다가 충주 하면 중원문화권, 이런 말을 들어 한군데는 들려야 되겠는데 충렬사도 못 들리고 탄금대도 못 들리고 그래서 중앙탑을 들렸다, 그런데 보는 것도 없이 들렸다 가는 목적으로 해서 한 3,000명 들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충렬사를 무료로 했을 때 그런 취지에, 그러니까 충렬사라는 임경업 장군을 존경하고 역사적 인물을 추앙하는 목적이 아닌 그저 오가며 지나가는 이런 류의 관광객만 많이 온다면 이것도 한번 자존심과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답변을 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그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쨋든 얼마나 올는지 몰라도 탄금대도 9시전은 무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안보에서 자고 새벽같이 밥을 먹고 최소한 8시전에 출발해서 거쳐 가는게 현실이라고요.
아침 8시 30분쯤되면 충주역쪽으로 그쪽으로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다면 자존심만 지킬거냐,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보고 뭔가 여기에 이런 유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것만 심어줘도 충주시로써는 성공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시로써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해에 충분한 논란을 거쳤고 또 조례도 냈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도 거쳤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유예를 주시면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일치할 경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변을 드리는 것은 결코 금전적이나 수입 차원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는 얘기지만 상반이 되면서도 요금이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을 검토하라는 뜻인데 현실에 맞게 요금을 한다면 얼마가 현실에 맞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을 수입과 지출에 타산을 맞출 수는 없고 다만 제가 현충사, 세종영릉, 칠백의총 3군데를 알아 봤더니 모두 200원과 아이들은 1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150원과 70원인데 150원을 200원으로 올려도, 70원을 100원으로 올려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헌 위원
제 의견은 총무위원회에서의 의견을 현실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현실이라는 것이 조금 폐지쪽으로 논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탑평리 징수조례하고 충렬사 징수조례하고 지금 주차료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충렬사같은 데는 대형이 200원, 소형이 150원, 탑평리 같은 경우는 대형이 3,000원내지 5,000원, 소형이 2,000원내지 4,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차를 끌고 들어 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200원내지 150원을 받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3,000원내지 5,000원을 받는데 그게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아까 사람이 들어가는 얘기도 했지만 제가 먼저 교육가는 과정에서 어느 사적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또 300원내지 400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하고도 차이가 지는게 아니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때는 200원내지 1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100원내지 150원, 70원해서 별 차이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또 같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200원, 3,000원, 4,000원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 달라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보면 주차요금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운영시간이 충렬사하고 탄금대하고 탑평리하고 시간대도 틀린다 이런 얘기지, 일체적으로 다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시간을 갖고 현실화 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우리 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관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게 적정선이냐, 어차피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우리가 관광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동진역에는 기차탈 때 나가보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다뿐이 없어요.
그래도 500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지,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운영비 측면에서 문제가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받아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말씀하신 것 중에 개방시간 문제는 여기 조례특위에서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앙탑 공원하고 탄금대하고 충렬사, 아직 중앙탑은 안받습니다만, 3군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개방시간이 사실 3군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렬사 시간을 대게보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까지 보고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봤는데 3군데를 다 똑같이 조정하는 문제는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시던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주차요금문제도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대로 3군데가 틀립니다.
충렬사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연관시키지 마시고 다만, 중앙탑과 탄금대가 틀린 문제는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대리 서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소관 정비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세정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대상은 제14조내지 제14조의 3, 각종 위원회 관련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게 정비의견입니다.
세정과 의견은 위원회별로 고유한 기능과 개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는 것이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 시세과세표준위원회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2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도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3에 의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법에서 각각 심의처리하는 기능이 다르게 정하여져 있음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비대상 두 번째입니다.
15조 "(세율)/균등할의 세율은" 정비의견으로 "(세액 및 세율)/세액" 이렇게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세정과 의견은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란에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고 하였으므로 "세액 및 세율"보다는 "세율 및 세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정비대상 세 번째입니다.
제28조의 4①,②,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당해시(군)금고에 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의견은 "(군수)/(군)"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세정과의 의견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므로 개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시와 군 및 구로 되어 있고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한 조례의 효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 미치므로 "군"은 우리시의 관할구역이 아니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합니다.
정비대상 네 번째입니다.
제33조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정비의견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정과 의견은 지방세법 개별규정으로써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에서 "통지서식"을 삭제하여도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의 명확성을 명시하는 것이 업무를 정확,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수입증지조례입니다.
정비대상입니다.
제6조 ②항, "모양은 새마을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정비의견은 "충주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세정과 의견은 전국이 증지 권종별 동일한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안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약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저희하고 생각이 같거나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세조례 제14조와 14조 3항이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한 개로 통합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시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과세가 된 다음에 이의신청해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에 과제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예고후에,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이의신청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에 시세과세표준위원회는 건물 및 현물권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개별법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에 충주시시세조례 제15조에 세액 및 세율을 변경하는 정비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과세표준액 곱하기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세대수가 세율은 5,000원입니다.
다음에 15조 1항에 균등할의 세율을 세액으로 정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시세조례 제28조 4 제①항에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서 군수를 삭제하는 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교통세는 정유사를 관장하고 있는 울산시장이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군수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들면 군을 관장하는데 정유사가 생긴다면 이것은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두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에 시세조례 제28조 4, ②항도 방금 설명드린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33조에 감면결정통지시행규칙 83조 2항에 통지서식을 삭제하는 정비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비과세신청시에는 비과세신청을 결정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조례를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에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제6조 ②항에 "모양은 새마을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것에서 "충주시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변경하는 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만든건데 저희들만 도안을 바꾸려면 조폐공사에서 한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거나 여건이 변동되면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증명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증명수수료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별로 최대한 협조해서 현실화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정비대상 제14조 및 14조 3항, 각종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검토하라고 우리 조례특위가 냈는데 고유한 기능과 개별법에 따라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는데 시세심의위원회나 시세과세표준위원회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나 이것이 고유한 기능과 개별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휘영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세심의위원회는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0조에 의해서 먼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취득세 등 물권이 선 것은 과세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과세요구를 받은 다음에, "당신은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언제쯤 얼마정도를 부과하겠습니다"하고 공문을 미리 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방세고지서 발부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다음에 과세표준위원회는 건물이나 특수물권에 대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세정업무는 전부 법정업무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전부 명문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꼭 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무사가 각종 세무를 하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개 위원회가 같은 성질이다 이거여, 그렇다면 통합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세정과장 박휘영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세정업무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방세법이 바뀌기전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3개 위원회가 1인 3역을 하는 겁니까, 1인 2역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중복되는 위원도 있지만 틀립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세무사가 3명이 총괄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능과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똑같은게 아니냐, 이거여.
○세정과장 박휘영
위원분들이 틀린 분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여기는 뭐냐하면 업무성질이 거의가 같잖아요, 발부전이나 발부후나, 그래서 제의했던건데,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감액이 된다든지, 감면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적절차요건입니다.
○임병헌 위원
하나 의견만 드릴께요.
시 수입증지 도안문제, 1억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도안은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 정비계획때 우리 시비를 바탕으로 하는게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히 도안은 되어 있는거고 단지 조폐공사에서 금영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전에 금영제작이 플라스틱으로 된 인도브럭 말고 대용할 수 있는 30cm 크기 금영제작을 해서 2,500만원이니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영제작비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세정과장 박휘영
조폐공사는 말하자만 돈하고 비슷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 특혜죠.
○세정과장 박휘영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만 바꾸려고 하면 약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금영제작비 얼마, 수수료 얼마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왕이면 우리 충주시도 홍보할겸 한번 전국에서 처음 해봐요?
○세정과장 박휘영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세심의위원회, 시세과세표준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위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박휘영
공무원들이 예를들면 부시장님,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세무사는 중복된 분이 한 분 있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 위원님들중에서 중복된 위원님들이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 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제가 알기로는 한 명만 있습니다.
공무원은 중복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런데 민간인은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예, 가진 분들입니다.
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면 3개 위원회에 그 양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지금 여기 두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이명기 변호사, 권혁진 세무사, 민간인은 이경배 총무국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세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원 감정원 평가사, 이규학 세무사, 정조길 회계사, 이영숙 대한적십자회 충주시봉사회장, 신영한 법무사, 김지중 법무사, 한광진 공인중계사, 이렇게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면서 상위법에서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위원들 명단을 보면 거의가 공인중계사, 세무사가 들어 간다고 그러면 자체를 묶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안밟고 감액을 한다든지 감면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 이런 위원회를 통과해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갖춰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절차요건이.
○위원장대리 백승덕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것은 위원들이 반수는 거의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그러니까 공무원만 같고 민간인은 3개 위원회에 한분만 두군데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사람만 틀리고 업무는?
○세정과장 박휘영
그렇습니다.
업무는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리고 아까 임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증지조례 모양,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데 캐릭터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1억원을 요구한다는 얘깁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면 한번만 하면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조폐공사 금영만 바꿔 놓으면 저희들이 요구할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변경할 때 요구한다?
○세정과장 박휘영
예, 그리고 변경하거나 그때그때 수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니까 모형을 바꿀 때 꼭 요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
○세정과장 박휘영
예,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정비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회계과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 ③항,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로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회계과 의견은 본 조례에서는 검사위원 선임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는 검사위원의 선임대상자를 명시한 것으로 법과 시행령의 차이라고 판단돼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은 의회의결정족수이므로 본 조례의 법조문 인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명시하여야 본 조례명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로 개정하면 시행령이 바뀔 때 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안정성이 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근거에 의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주시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 ①항,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회계과 의견은 현재 총 287명에 대하여 재정보험료를 3,000만원을 상향조정할 경우 10배로 인상됨으로 소요예산액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보험료의 부담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고의 및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계공무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정비안대로 개정한다고,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7조에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는 얘기는 정비안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3조 ③항,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로 한다, 또 별표1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6조 2항은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제125조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는 5인이상, 시군이나 자치구의 위원은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정수 및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의 규정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는 3조 ①항, "30일"을 "50일", 이것은 회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제4조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재정보증액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287명이 됩니다.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했을때는 10배가 돼서 보험료가 860만원정도, 현재 86만원이 들어가는데 10배인 86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놔두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손실이 있을때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개정하지 않는게 좋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관계는 정비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긴데, 검토의견에서 관계공무원이 고의로 과실 및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300만원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과실에 의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겁니다.
287명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각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책임자하고 담당자로 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님 말씀은 아예 없애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과실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얘기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또 행정이 때로는 사실이 아닌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한 것은 현재 화폐나 물가지수가 상향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여, 그래서 3,000만원으로 한거라고.
○회계과장 이현용
그래서 현재까지 중대한 과실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앙성인감사고나 그렇지 그외에는 회계상으로, 회계업무를 취급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생겨서 변상책임을 한 사항은 현재로써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어떤 이런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때는 어떤 회계담당공무원의 어떤 책임성 있는게 안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규정을 안해놓고 네가 중대한 과실이 생겼을 때 변상책임을 한다,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충주시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조례 승인과정에서 대상자 수와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회계과장 이현용
아까 얘기한대로 각 실과소,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해가지고 회계담당자, 회계책임자 해서 287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86만 1,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했을때는 10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86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런데 회계관계공무원을 한다는 과정에서 재정보증을 서는, 시에서 했을 때.
○회계과장 이현용
그전에는 보증을 인감을 해서 2명이상 보증을 세웠는데 지금은 재정보증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을 해주라고 하는 법적규정이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있습니다.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상위법에서 뭐가 돼야 조례로 되는게.
○회계과장 이현용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로 돼죠.
○위원장대리 백승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전에 우리가 공직생활을 했을때는 처음에는 안하고 해당공무원이 전부 자료를 내가지고.
○회계과장 이현용
자료를 해서 재산세 얼마이상, 뭐 이렇게 해서 보증을 세웠습니다, 두사람 이상씩.
지금은 보증보험회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 내는 것을 우리 시에서 내는 거에요, 개인이 내는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대리 백승덕
만약에 3,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대상공무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했을 때.
○회계과장 이현용
860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먼저 앙성인감사고같이, 만약에 그런게 발생됐다고 했을 때 그런 안전차원에서는.
○회계과장 이현용
안전차원에서 만약에 3,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본인이 책임을지지 못하고 있을때는 3,000만원 한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인했을때는 본인이 변상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변상책임을 못졌을 때 얘기되는 사항인데 3,000만원만 받고 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회계담당공무원이, 사실 앙성은 회계담당공무원은 아닙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지.
○위원장대리 백승덕
민원담당공무원이든, 회계담당공무원이든 그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제도장치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늘리자는 얘긴데.
○회계과장 이현용
글세요, 제가 회계과에 와서 회계질서문란이나 이런거로 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서 변상한 사항이 있는가 봤더니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사항을 해서 시비를 꼭 매년 860만원씩 들일거냐, 이러한 생각도 됩니다.
법상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쥐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전에는 한번 설정하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으로 1년마다.
○회계과장 이현용
예, 재정보증보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860만원씩, 사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회계질서문란으로 어떤 문제가 얘기됐던 사항이 없는데 또 앞으로도 봐서 저도 한 석달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회계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민원업무를 보다가 그런다면 혹시 앙성인감사고나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지만 회계질서문란 관계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7인 |
백승덕임병헌이승의채준병 |
안규진정규용박인규 |
○출석공무원 5인 | |
총무과장 | 김광수 |
대외협력담당 | 남병훈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이현용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이학영 |
간사 | 백승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