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16일(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충주시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조례정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신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도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실무의견을 청취한 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민생활지원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소관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제5조 ⑤항에 "항 전반", 정비의견으로 "기금을 가지고 이자보전을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조례취지를 검토"해 보라는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지원과 의견은 조례의 취지는 2000년 7월 13일 이전까지는 과징금 징수금액을 전액 충청북도의 수입이었으나 2000년 7월 13일 이후부터는 과징금 수익금액의 40%는 충청북도의 수입, 60%는 당해 시군 수입으로 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용규정을 정한 것이며 또한 본 조례는 설치및운용조례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운영자금조성조례로써의 역할 뿐이고 그리고 이자보전 등에 관한 의견은 기금이 5,000만원 또는 이자수입 300만원에 달할 경우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4조 2호내지 8호에 관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본 조례 제4조 1호(융자)는 기금조성단계에서 이자보전 증에 관한 사항을 수치로 정할 수 없어 향후 기금조성(약 2억원이상)후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보완하는 것이라는 조례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는 2000년 제56회 임시회의시 의결해 주신 바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운영하다가 기금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 보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집행부는 지금 현재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조례운영상에 문제가 예상된다든가 집행상의 어떤 변동요인이 생길 때 그때가서 액수나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집행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소관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사회진흥과소관 충주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조례중 용어정의", 정비의견으로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조를 신설"하도록 하는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 의견은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별도의 조 신설은 불필요 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용어정의가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며 본 조례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목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유선 및 도선운영에 대하여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적용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검토의견을 내주신 저희과 소관인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서 조를 신설토록 하는 검토의견을 내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측에서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용어정의는 상위법이 되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1호부터 2호까지에 자세하게 정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안전검사수수료에관한징수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가정복지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가정복지과소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제5조 ②1)"6월 미만으로"를 "6월 이상으로"정비의견을 냈습니다.
가정복지과 의견은 6개월 미만이라도 시장이 인정할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5조를 발췌해서 사용자격을 살펴보면, ①항에 묘지는 망인이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항에서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의 자로 한한다.
1. 망인이 사망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자.
이상과 같이 현행조례의 내용입니다.
이에 제2항 제1호의 "6개월 미만으로"를 6개월 이상으로 의회에서 정비한 대로 개정할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치해 보면 최소한 6개월 동안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별반 다름이 없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대로 존치할 경우 제1항의 6월전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적용, 허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희석되어 충주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묘지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함으로 제1항의 "기준 6월"과 제2항 제1호를 삭제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사용자격을 줄 수 있도록 주민등록 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8조 ③항, 제12조 ③항, "2/3이상의 출석"을, 의회정비의견은 "과반수 출석"으로 정비의견을 냈습니다.
가정복지과 의견은 현재 구성인원이 공무원 1명,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시에는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출석 및 찬성 인원수를 완화하면 어떤 사안을 다룰 경우 가볍게 처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 ①항, 제3조 ③항, "20인 또는 18인"을 정비의견으로 "10인내지 8인", 가정복지과 의견은 현재같이 여성정책위원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회의운영실적 등을 분석한 후 위원수를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를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6개월 이상하고 6개월 미만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 계신 분들이 저희 충주시 공설묘지를 오면 5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에 관리비 30만원하고 사용료가 25만원해서 55만원을 받고 있고, 또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충주시의 연고가 되신 분이 계시면 주민등록을 저희한테 이전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6개월 미만으로 저희들이 조례제정할 때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를 2/3이상 출석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정비안을 주셨는데 2/3이상 출석이면 저희들 위원들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중 7명이 참석이 되셔야 회의를 할 수 있고 과반수 출석일 경우에는 10명중 5명만 참석하셔도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에 현재 위원구성을 20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 시정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으로 각 분야에 사회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수를 줄일 경우에는 저희들 여성정책 자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 우리 정비위원회에서는 6월 이상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용료가 5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월 이전이라고 하면 5개월 1일이 되도 6월 이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주시에 기 거주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경과규정을 만드신가본데, 기왕이면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한 6월 이상으로 하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에 1항에 6개월전으로 되어 있는 사항하고 6개월 이상하고 내용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그 단서를 6개월 미만으로 넣은 것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가산금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례 12조에 보시면 가산금을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6개월 이상으로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 오늘 돌아가셔서 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규진 위원
6월 미만보다 6월 이상이 더 낫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고 있으신 분들을 주민등록을 아주 계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혹간 계시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미만으로 안둘 경우에는 가산금도 그렇고 충주시공설묘지가 연고가 있으면 너 나 다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이승의 위원님.
○이승의 위원
여성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당연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연직이 2명이에요.
○이승의 위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간사는 과장님이 하시고, 회의진행하는데 공무원 두분이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부시장님하고 지원국장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들하고 같이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가 '99년도에 됐거든요.
나름대로 1년에 두 번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은 각계각층 여성계, 교육계,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그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저희 여성정책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학영 위원장님.
○위원장 이학영
이학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이용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행 6개월전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안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다고 가산금을 징수하면 매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산금만 내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6개월이라는 제한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공설묘지사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타지에 있는 분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충주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6개월 전이니, 후니, 얘기가 되는데 6개월 이상 충주에 거주를 했어야만 매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안되도 가산금만 내면 올 수 있다면 외지사람 아무라도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6개월 미만도 중간에 개정을 했었는데요.
6개월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한 3개월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충주시민인데 왜 못쓰게 하느냐, 해서 항의를 받은 적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학영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주민등록을 옮겨서 3개월전에 이전 했으니까 시민인데 왜 못쓰게 하느냐, 항의가 들어온다는 논리를 한다면 열흘이 되도 충주시민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라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여기에 옛날에 연고가, 가족이라든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이학영
그야 고향으로 오고 싶어서 그런 얘기는 나도 실제 문의 온것도 만이 들었는데, 묘지장소는 좁고 또 충주시민의 매장문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 하다고 해서 조항이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규정이 존재가치가 없는거 아니냐, 이거지.
그 이전이라도 가산금만 내면, 우리 매장비가 싸니까 가산금 아무리 물어도 개인 공설묘지보다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퇴거해서 얼마 안됐어도 가산금만, 더 물으면 될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도 위원님, 만약에 6개월 미만이라는 규정을 안두면 저희들 그런 건은 1면에 몇 건 발생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해서 6개월 이상으로 그냥 둘 경우에는.
○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우리 조례특위에서 그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6개월전 퇴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
그러면 안 위원님 말따라 6개월이 안되도 해당이 된다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상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게 원칙이라고 본다,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6개월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 만약에 3개월정도 되신 분이 돌아가시면.
○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가산금을 받으면 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6개월 미만으로 해서 오실 경우에는 지금 3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가산금도 삭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학영
아니지,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하면 6개월이 안된 분은 가산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원 법적날짜를 지키려면 6개월 이상이 맞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6개월전 거주자에 한한다,가 아니라 6 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그러면 그 분들은 가산금을 안 물 수 있는 거고, 6개월전에 온 사람을 매장한다면 불가피하게 가산금을 받고 매장시켜 준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 이론으로 봐서는 6개월이상 거주자가 맞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백승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소관 정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한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된 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충주시양수기운영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의 현실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견은 사용료가 대당 1일 190원에서 1,160원으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해대책 등을 위한 양수기 사용시 오히려 유류대를 지원하는 실정에 있고 사용료부과징수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과 사용농가의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수기사용료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촌이 고령화 농촌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한해시 재해대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양수기사용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다면 제7조에 (대비기간), (사용료정산) 또 9조 3항에 (사용료반환 불가)사항, 또 11조에 (사용료를 사용자책임)으로 바꾸고 1항, 3항, 4항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용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17조 ①항입니다.
정비의견은 "소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부서의견은 제17조는 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므로 4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있으므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17조 ①항의 소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기능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소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심사하는 작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같이 그대로 둠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의견은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토하는 사항이 됩니다.
부서의 의견은 도시공원법 제2조 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관련시설은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고, 공원에 다수의 사람들이 여가, 운동 등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등 이용시설은 가능하나 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이 전용시설은 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바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전주, 전선, 수도관, 공동구, 노외주차장, 취수시설, 관개용수시설 등 13개 항목과 가설건축물과 같이 임시적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해서 점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 부서를 바꿔서 맡은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 성원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대한 별표 사항으로 사용료의 현실화를 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용료가 대당 1일 90원에서 1,160원으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해대책 등으로 양수기 사용시 오히려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봄 가뭄대책으로 유류대를 5월에는 50%를 지원하고 6월부터는 농림부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10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기사용료는 앞으로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제4조 4호, 운영위원회 기능, 농지경영규묘 적성화사업을, 적정화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적성화는 인쇄 착오로 정비의견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6조 1항, 위원의 위촉, 개발위원회를 폐지관련 검토에 대한 의견은 현재 각 동장 또는 이장을 각 읍면동장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조 ①항, 소위원회 기능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한다,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정비의견인데 제17조는 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위원회 기능은 별도로 있습니다.
본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서 이것은 제63회 충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서 '99년도말에 사용료를 개정할 때 그때부터 이것을 양수기운영사용료 폐지를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는 현재 김동환 국장님이 사용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국장님의 다른 말씀이 계셨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아직 별다른게 없는데 현재 한해대책으로 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수기의 사용료는 유류를 지원하는 실정으로 사용료까지 받아야 되겠냐, 하면서 각 읍면동부터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좀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그당시부터도 사용료 금액도 미미하고 의미도 없고 사실상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도 일단 올려 놨으면 자기네 의견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려서 그때도 얘기가 되고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조례 자체도 크게 필요가 없다고요.
내부적인 행정관리로 해놔도 우리 조례가 굳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실무자들하고 상의한 결과 조례까지 폐지를 할 때는 관리문제에 소홀하지 않느냐, 사용료를 안받더라도 조례는 어느 시기까지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임병헌 위원
글쎄, 관리라는게 내부문서도 어차피 공무원이 관리하는거고 또 사실상 조례가 있다고 해도 더 잘 관리가 되고 그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래도 내부절차라든지 보강관리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임병헌 위원
글쎄, 내부적인 문서시행으로 하면 되는거지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여하튼 앞으로는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더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폐지가 필요할때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게 금년도에도 한해가 있었기 때문에 양수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 시에서 스프링쿨러같은것도 많이 대여해 줬잖아요?
지금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 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을때는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운영하느니 내부적인 문서에 의해서 관리를 내실있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전년도까지 양수기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온게 총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전혀 없었나요?
금년 것은 아직 안나왔을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임병헌 위원
금년께 나올 수 있죠?
○이승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 하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했던 거에요.
○채준병 위원
사실 조례상에 사용료를 보면 380원에서 최고가 1,160원씩인데, 1일 사용량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수입이 되가지고 다시 환원되가지고 보수정비하는 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사용료 요금이 되어 있으면 농민들이 사용하는 절차도 까다로울 것이고 또 이것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가물때는 양수기 갔다놓고 빨리 반납해야지 그러면서도 다른 농사일이 바쁠때는 사용치 않고 이렇게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조례상에 꼭 사용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규제대상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건지 몰라도 없어졌으면 하는게 원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잘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조례정비안을 하면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폐지한다, 솔직한 얘기가 190원에서 1,160원까지 하니까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금년 같은 한해에 농협계통에서 전기모터가 수십대씩 들어 왔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전기모터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양수기를 아무 대가없이 줬다고 하면 그나마도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양수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행정당국에서 대여신청을 받아서 내주기는 내주겠지만 너무 의타심이 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 왠만한 농가는 양수기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단, 그것을 못한 농가에서 하천물 같은거, 도수로 물을 퍼 올리려고 양수기를 가져가지 왠만한 것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사용료를 안받으면 안된다고요.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서 더 받아야지, 공짜로 주면 안돼요.
공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고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밑에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는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소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고치는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4조에 위원회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충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정비안중 충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검토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게 별표2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시설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휴양시설중에 휴게소, 장애자, 야유회장, 야영장, 경노당, 노인회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간다면 장애인에 대한 관련법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을 끝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기타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이것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 지난번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청주시에서 질의를 해서 안된다는, 유사한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도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똑같은 결론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시설외 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5종류로 세분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는 이들 공원에 설치할 시설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13가지 요목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이라든지 누구 특정인을 대인관계가 아니고 시설물 관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조 3항에 신체장애자 및 어린이 또는 노약자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지 장애인에 대한 별도로 복지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간이시설, 장애인이 올라갔다 올 수 있는 대인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시설은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련시설을 해서 삽입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특정한 시민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에 장애인복지법 관련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여기 법원앞에 있는 공원에 시설한다고 해서 예산통과를 요구 했거든, 그때 그것을 관련법규를 읽어 보지도 않고 한건가, 뭐여?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장애인들하고 함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은, 지금 쓰는 것은 도시공원조성계획서상에는 노인복지회관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당시 그렇게 된게 아니고 별도였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그런게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는 못집니다.
○박인규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별도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산은 그렇게 만들지만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장애인복지회관이다, 이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원에는.
○박인규 위원
같은 시장 산하에서 업무가 서로 조율이 안되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거기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만 조성계획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큽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당시 과장님도 거기에 사린가, 복토를 하는 계획이 있었죠, 축구장 때문에.
그때 도면에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두 개 분명히.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 한동에 노인복지회관밖에.
○임병헌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도면에 분명히 노인복지회관 따로, 장애인복지회관 따로, 이쪽 광장 주변에 모든 조경시설, 해서 도면 가져온게 있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을 반을 갈라서 그려놨죠.
조성계획서상 우리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했잖아요.
○임병헌 위원
그때 한쪽은 노인복지회관, 한쪽은 장애인복지회관 따로따로 그림이 그려져서 보고를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서상에는 법적인 시설물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갔다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법규로 안되는 것을 공원관리부서에 장애인복지관련시설을 짓는다고 어떻게 그려 넣습니까?
○박인규 위원
그당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할때는 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서간에 관계되는 법규를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원장대리 백승덕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두가지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시설을 한 개의 시설로 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보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지금 안되는 사항이냐, 이런 얘기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글쎄요 건물명칭이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은 뒤에 나오는 얘기지, 법에서는 노인복지회관밖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원내에는.
○위원장대리 백승덕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통합이 안된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죠, 그것은 통합해서 해가지고 건물 자체는 쓸 수가, 나눠서 쓰던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명칭을 내세울때는 노인복지회관이다, 이렇게 밖에는 노출을 못시킨다는 얘기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에 통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예산이 별도로 책정 된거라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되는데요.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건설국소관 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경제건설국에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정비대상의 제2조입니다.
정비의견은 충주시 충인동 108-1번지가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견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됐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앙공설시장과 충인공설시장의 지번이 '90년도와 '91년도 지번이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거기에 나오는 지번은 전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입니다.
제2조에 보면 면적이 1,994..74㎡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점하나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부서의견은 의회정비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설교 신설로 면적이 1,750.18㎡로 감 되었음,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지번 정정과 면적변경을 사실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4조 ④항입니다.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의회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그래서 필요한 사항의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과 부서의견이 그런 면에서 같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8조 2의 ③입니다.
"타기관의 명칭 확인 검토"입니다.
부서의견은 기금관리은행 충주지점을 조흥은행 충주지점으로 정비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기금관리은행의 변경시 조례변경이 뒤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서의견의 그대로 존치함이 좋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도 부서의견과 같이 동조례 제8조 2 ③항은 기금관리은행이 변경될때마다 은행의 명칭을 변경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함으로 그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11조 ③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과장중에서 6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으로 6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견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됐습니다.
6명에 대한 당연직 명단이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설명을 안드리려다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에서 다시 논 했습니다.
또 동조례 제15조 ②의 1항입니다.
입주자격에서 사업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원이라는 단어가 적정하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입주자격에서 입주업체가 사업지원에 적합한 업체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업체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견으로써는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뜻함으로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지원업체면 공단내에 집행부 의견과 같이 지원을 하는 업체이므로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입니다.
정비대상 제4조 ①항, 제9조, 제11조 ①항입니다.
정비의견은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바꾸는 안이 어떠냐입니다.
부서의견은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조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하였으므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시행규칙으로 지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검토의견도 집행부 의견과 같이 또 다음에 동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다만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이하를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1조입니다.
정비의견은 점용료, 토석사료 등을 토석, 사력 등으로 바꾸는 의견입니다.
부서의견은 점용료는 토지의 점용료로써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토석, 사력 등은 토석, 사력 등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도 점용료는 토지점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 ②항입니다.
정비의견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를 별도로 바꾸는 의견입니다.
부서의견은 상위부서 표준조례안 시달 및 경제원칙상 현재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서의견과 같이 경제원칙상 기금관리는 아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으로 현재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 조례 5조입니다.
정비의견은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예에를 용어정의 검토입니다.
부서의견은 한 회계연도내의 세입세출 총계입니다.
검토의견은 세계현금의 뜻 자체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총계이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은 회계연도별 수입, 지출이 관리됨을 정의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정비의견은 ①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바꾸는 의견입니다.
②매 회계연도마다 - 함께를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결산안 기간 삽입), ③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④충주시의회를 의회로 바꾸는 의견입니다.
부서의견은 충청북도의회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식명칭 사용상 현재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제정법 개정으로 기금결산보고서작성과 결산서 제출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조항도 변경되어야 하며 충청북도의회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의회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2조 ①입니다.
정비의견은 상황반장을 상황실장으로 바꾸는 의견입니다.
부서의견은 상황반장은 삭제하여도 무방함입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북도와 인근시의 조례를 검토한 바 상황반이 없으며 상환반장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나 동조례 제2조 제2항의 통제관은 기획행정국장에서 경제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정비의견은 '95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서의견은 도로점용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과태료는 50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의 규모, 여건, 과태료의 성질(벌금과 구별)등을 감안하여 20만원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도로점용에 관련된 상위법인 도로법에도 변동사항이 없고 이 인근시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 ④입니다.
정비의견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시행하여야 하며 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부서의견은 본 조례의 규정취지는 기본적으로 주간공사에 적용된 도심교통 혼잡지역의 경우 시민의 생활불편을 감안,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 할증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도심지 교통혼잡이 야간공사만 시행하도록 하면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낮에는 공사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계절적으로 겨울철의 경우 야간공사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규정을 존치하고 현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허가시 가급적 야간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공사시행시기를 주.야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며 도내 타시.군 및 대도시의 조례상에도 야간공사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3조 ④항의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을 강제규정으로 바꿀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에 시의회를 의회로 변경하는 겁니다.
부서의견은 가로명 선정과 고시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시 의견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회보다는 시의회로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주시의회를 의회로 표기하는 것 보다는 시의회로 표기함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7조입니다.
정비의견은 간사, 서기를 지명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의견은 간사, 서기를 지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토지평가위원회구성시 토지관리담당을 간사로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운영할 문제로써 조례로 지명하는 것은 필요치 않음, 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담당자 보직변경에 따른 위원회 구성변경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간사는 토지관리담당주사, 서기는 토지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 2조는 의회정비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2조 충주시공설시장 면적하고 건평은 앞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설교하고 무학교를 재가설 하면서 시장면적을 뜯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 들었는데 의회에서 검토한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세 번째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④항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서 보고한 사항외에도 이것이 각 기관의 장들로 운영이 되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22명 위원 전체가 아니고 위원회를 축소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
또 저희 시청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희 경제건설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이렇게 넷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외에 다른 부서에 물가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국장이나 과장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참석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2 ③항은 타기관의 명칭확인 검토입니다.
이것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조흥은행에서만 취급을 해오다가 수안보에 관광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조흥은행에서는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고 또 수안보신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은행이 3개 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보면 현재 조례의 기본골격을 바꾸는게 아닌 취급은행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조례변경을 그런 취급점포가 바뀔때마다 조례로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그외에는 의회정비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위치표시도 의회안대로 대표 번지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끝으로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의 전출을 대부로 수정하는 의회정비안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정비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4조 ④항이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바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그리고 회의참석 범위를 현재 조례에서 25명인데 현재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22명이 전체 참석을 하지 않고 필요한대로 소위원회 성격으로 축소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여지를 둔 조항이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22명이 다 필요없이 10명이면 10명정도만 불러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한테 주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건 그렇고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기금관리은행이 3개 기관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변경을 시킬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거기에는 별도로 저희가 위촉하는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같이 기금관리은행에 충주지점이라든지 거기 차장이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이니까 그냥 여기에 고유명칭을 조흥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고유명칭만 안넣으면 저희가 위촉만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위촉만 하면 되는데 부위원장이 여기는 못을 박아 놨잖아요.
기금관리은행으로 그러면 3개 은행중에 한명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자기네 자금하고 관련이 되니까 3사람을 다 위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8조 2에 ④항,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라면 조흥은행 말고 신협과 농협도 같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니 부위원장이 기금관리은행 충주지점 차장이고 나머지는 위원이니까 이것은 다르죠.
여기서는 위원장이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 기금관리은행 충주지점 차장이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굳이 당연직이 아니라도 된다, 그렇다면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 당연직이죠?
그러면 8조 2에 ④항 4호에 지역경제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정도, 실무위원장 하급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기금관리은행에 지점이 부위원장이면 그외에 관리하는 은행 차장이 됐던, 그쪽도 당연직으로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금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조흥은행하고만 되지 나머지는 농협하고 수안보신협은 자기 자체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넣어서 우리 기금을 출현해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대부해주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임병헌 위원 지적한 건데 물가대책위원회 4조 ④항 삭제하는 안건으로 얘기가 된건데 재량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물가대책위원회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회 전문가, 여기보면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자체가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만 의논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15인이상 25인이내 해서 해당되는 안건만 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적위반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니죠, 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지 않고서도 소위원회 성격이라든지 특별한 집단에 대한 물가를 심의할때는 다 부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량권을 위원장한테 주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조례 자체가 존립 목적이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 모임을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 안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물가만 하는 대책회의인데 사안에 따라서 누구 누구를 부른다, 이러면 시가 의도하는대로 주관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다 참석을 해야 객관적으로 공식성있게 운영되는 것이지, 지금 안건에 따라서 누구 누구라고 하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야 더 현실성이 있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반드시 그것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하는 조항때문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물가대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이 7사람인데 그중에서 시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4사람이 되어 있는데 안건별로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되면 축산과장이나 농정국장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당위성 또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필요성을 역설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대책만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립성이 나오지, 시가 의도하는대로 한다면 시가 의도하는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영부영된다,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시에서 의도 한다는 것은 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전체 정부시책하고 보조를 맞춘는 쪽이지 특별히 시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몇십%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는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물가를 억제하는 측면으로 운영이 되지 이것을 마음대로 풀어주고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한 단체에 기본협정요금을 올려 줄려고 그래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15인이상 25인이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래도 보면 구성되어 있는게 공무원이 7, 학계가 2, 시민대표는 시의회 의원님중에 한 분, 또 언론계, 전문가, 사업쪽에 9, 소비자대표 하나해서 지금 22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하고 관련있는 기관의 장은 거의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백승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조례정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만, 점용료, 토석사력 등, 그런데 토석에 점을 찍는 것을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그냥해도 좋고 점을 찍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3조 ②항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조에 이것도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지출하고 운용할 때 임의대로 하지말고 회계법에 의해서 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말이 세계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지출현황에 맞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만 세계현금, 이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을 세입세출총계, 이러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관리하는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을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세계현금은 말이 어려워서 세입세출총계하든지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조에 충주시의회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고 예산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도 좋고 충주시의회도 좋고 시장이 충주시의회에 하는 거니까 의회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상황반장을 상황실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상황반장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구성표를 보면 본부장은 시장이 돼있고 차장이 부시장, 통계관이 방재담당국장이 경제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당연히 지역개발과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대로 하는게 좋겠고요.
3조 7항과 3조 11항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사무소 했는데 이것은 공식명칭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충북권관리단 또 3조 11항은 공군3515부대가 공군 3710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11조 3항에 실과장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의회의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미처 못냈습니다만, 저희들 과의 의견은 당연직 6명은 허가민원과장, 환경미화과장, 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2조 ③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15조 2항 1호입니다.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용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업체라 함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에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기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뜻함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조 4항 삭제 검토인데 이것은 의회 정비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용어가 배제로 되어 있는데 배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배제라는 것은 말이 어렵고 하수도법 2조 2항에 하수도 정의에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로 해도 좋습니다.
제6조 설치기준에 설치, 개축, 수선, 확충이라는 용어의 정의인데 이것은 공공 하수도를 적정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라고 하면 하수도만 말하는게 아니고 하수처리장도 하수도입니다, 법상.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적어서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예를들어 지금 단월에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가 설치 안되어 있는 곳을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사업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4조에 조례 시행규칙, 9조에도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11조 1항에도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시행규칙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규칙하고 혼동을 막기 위해서 3가지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제14조 3항에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장치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또, 계량기 얘깁니다.
하수도를 개인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자연마모가 됐던, 일부러 손괴를 시켰던 그럴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조 1항, 24조 2항 10호, 24조 3항 14호, 이것은 부과액의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요율을, 이런 단어로 수정하는 의견인데 저희과 의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같이 상위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이 없고 다만, 아까 3조 과태료에서 20만원이하 과태료인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청주시하고 제천시도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시키는 것으로 검토보고해 주셨고, 두 번째로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인데 3조 ④항에 보면 도심지내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에 부득이를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존속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충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인데 3조에 보면 가로명 선정과 고시해서 가로명은 시의회의 의견과 지리적,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성 했는데 시의회를 "시"자를 넣는 거와 빼는 거를 정비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또 우리 총무과에 법을 전공한 법무계 직원한테도 자문을 구했더니 "시"자를 붙혀서 시의회가 좋겠다고 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해 주셨고 그래서 존속시키는 것으로, 도로과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 나오셔서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저적건축과 관련 조례정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7조에 있어서 간사, 서기를 지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토지관련담당을 간사로 지정시 출장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불편을 초래,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는 10월 8일 위에서 공포 됐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5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한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지적건축과 조례정비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은 간사, 서기를 지명하지 말고 현행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시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명을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만약에 토지관리담당으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기타 유보시에 재 간사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어차피 그 사람이 없다면 간사 지명을 수시로 해야 될꺼 아니에요?
간사 운영을 토지담당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직을 줘서 해놓는다면 토지담당주사가 없을 경우는 다시 변경을 다시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간사 지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토지관리담당부서의 직원으로 간사를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지정을 해놓게 되면 장기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간사를 재 대체해야 되는.
○임병헌 위원
평상시 간사와 서기를 아주 지명을 안해 주나요?
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간사와 서기를 지명을 그당시 하나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냥 그때만, 회의가 언제 있다, 그러면 공문에 그냥 지정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놔두면 7조 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둔다고 했단 말이에요.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각 자를 빼든지 아니면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것은 간사와 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1인을 둔다는 것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각 1인이라면 위에 간사 1인이라는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중으로 표현이 되는거 아니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간사는 간사대로 필요하고 서기는 서기대로.
○임병헌 위원
필요한데 간사 1인과, 1인이 없어도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하면 위에 있는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현행 법에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조례안중에서 간사, 서기를 전부 지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간사, 서기 지명을 안했어요.
그래서 간사, 서기를 지명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했는데 거의 99%가 간사, 서기를 지정해 뒀단 말이에요.
뭐 이름을 해가지고 홍길동이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관직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조례는 거의다 간사, 서기를 지명해 놨는데 이 조례만 간사, 서기를 지명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위원회 구성을 보면 특별법이나 각 운영조례안에 담당을 당연직으로 해놓은 것은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보직을 못받는 경우가 아니라 교육이나 기타 장기출장이나 이럴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지정해도 좋긴 좋은건데 지금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그러니까 이 조례 전체가 거의 99%가 간사, 서기가 지명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만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서기 지정을 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건축과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보건소소관,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의약분업으로 조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의견은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법개정에 부합되게 전면 검토개정입니다.
부서의견은 제3조중에 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또 6조중에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또 별표중에 제증명발급수수료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는 2,000원에서 1,500원,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 각종 명칭은 부서의견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정비대상 제7조입니다.
정비의견은 수리센터 운영목적을 농기계 부속품 구입, 그런데 7조 ③항은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수리운영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은 농기계 부속품 대금은 충주시 세입징수관으로 세입결정되어 충주시 예산으로 사용됨으로 수리센터 운영목적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함으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랬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7조 ③항에 수리센터 운영목적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이 농기계를 원활히 수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소모되는 구리스라든지 마포라든지 또 공구구입함으로써 조금만 같이 활용한다면 농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으나 한정되게 농기계 부품으로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농업기술센터설치운영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3조 ①항입니다.
정비의견은 애로기술을 전문기술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서의견은 애로기술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농업인이 영농에 관한 기술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제3조 ①항은 애로기술은 영농현장에서 제반문제점을 농업인의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이므로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정비대상은 제8조 ③항입니다.
③항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수 및 목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항을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서의견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목욕원수 및 욕조수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도 동 제8조 ③항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공중위생법 관리규칙 제4조에 목욕장 용수의 수질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목욕원수와 욕조수에 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저희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도 용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조에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요.
다음 6조에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진료수가 별표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건강진단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전에 간염검사를 추가하게 됐었는데 간염검사가 삭제되는 바람에 이것이 진료수가 5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수가가 제증명발급수수료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연수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 ③항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농기계 부속품 구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로 정비의견이 나왔는데 저희 부서의견은 농기계 부속품 대금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주시세입징수관으로 세입결정되어 충주시 예산으로 사용됨으로 수리센터 운영목적이라는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 됩니다.
그대로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농업기술센터설치운영조례입니다.
대상은 제3조 ①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는 애로기술를 전문기술로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전문기술은 공급자 입장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애로기술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부속품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잖아요, 연간 얼마정도 대금이 징수 되나요?
○연수과장 권오식
한 2,000만원에서 2,300.
○임병헌 위원
그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연수과장 권오식
전부 세입을 잡아주는 거죠.
○임병헌 위원
시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 잡은 돈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연수과장 권오식
그게 다시 못쓰고 예산을.
○임병헌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죠?
그 예산이 바로 부품대금 징수한 돈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건가요?
○연수과장 권오식
부품으로 세우는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임병헌 위원
일반회계에 별도로 서는 거죠?
바로 징수한 부속대금은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필요없다, 이거죠.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수과장 권오식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필요가 없죠, 돈만 받아서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갈 뿐이지, 그 돈을 다시 쓸 수 없잖아요?
○연수과장 권오식
다시 활용은 안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쓸 때 필요한 거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아예 세입 세출 현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요?
○연수과장 권오식
수리센터 운영목적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임병헌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다 써도 좋은데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연수과장 권오식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에 예산 쓰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속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부속을 사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검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구요.
○임병헌 위원
당연히 안돼죠.
일단은 이게 전혀 의미가 없고,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운영조례 이유가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수수료도 지금 안받아요.
전부 감면이죠, 안받고 단지 대금만 징수하는데 대금도 쓸 수 없어요, 내마음대로.
일단 세입 세출 현금으로 들어가서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연수과장 권오식
그 다음 연도에도 우리가 부속품 대금을 세울 때 대게보면 1,000만원 하고 추경에 또 1,000만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세입예산편성에 의해서 전년도에 부속대금으로 받은 것을 감안 해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관없이 대장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
대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근거자료가 되고, 이렇게 목적외에 쓸 수 없다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때는 세입 세출 현금관리를 직접 하면서 쓸 수 있다든지 이렇다면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필요없는 조례 규정이 된다고요.
○연수과장 권오식
그런데 부속품만 구입을 하는데.
○임병헌 위원
아니 부속품 구입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가 7조 ③항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다른 목적에 쓸게 뭐가 있어요?
○연수과장 권오식
③항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임병헌 위원
여태까지 돈을 써봤어요?
쓴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필요없는 규정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죠?
○연수과장 권오식
상위법에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삽입을 시킨건데.
○임병헌 위원
내용을 삽입 시키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수과장 권오식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얘기하는대로 라면 이 내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임병헌 위원
아니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연수과장 권오식
사실은 부속품 대금을 다시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상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건데 그런데.
○임병헌 위원
삭제하는게 타당하죠?
○연수과장 권오식
글쎄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급과하고 실무선하고 검토를 해왔는데 ③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 한다는 것은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임병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과장님, 우리 1년 예산을 부속품 대금으로 세워서 미리 부속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를 하러 들어온 것에 대한 부속품 값만 받는 다는 얘기죠?
○연수과장 권오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만 받는 거죠.
○채준병 위원
기술비는 전혀 안들어 가고, 그러면 그것이 1년 회계까지는 활용을 합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세입을 잡아주니까 3일 이내로 세입을 잡아야 돼요.
○채준병 위원
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 2,000 얼마되는 부속품이 과연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수리센터를 찾아 갔을 때 부속품이 다 갖춰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바 있습니까?
부속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게 그렇게 세입으로 바로 잡아주는게 아니고 그것을 1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수과장 권오식
그런데 자꾸 다시 되돌려 쓰고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예산회계법이 바뀌기 전에는 곤란해가지고, 저희들도 2,000만원만 주면 또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부속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계속 굴리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안되더라구요.
저희 나름대로.
○채준병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회계법을.
○연수과장 권오식
그게 하여튼 해마다 문제가 되가지고.
○채준병 위원
그리고 충주시지역농업기술센터운영조례 3조 ①항 애로기술 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용어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난애하지 않느냐,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연수과장 권오식
그래서 저희는 농촌진흥청부터 농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애로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갔다가 농민의 애로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된거지 저희 자체에서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니거든요.
○채준병 위원
어떻든 말 자체가 애로기술이라는 것이 되니까 어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7조 ③항이 그래도 살았다면 상당히 기술센터에서는 획기적인 얘기가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행규칙에서도 보면 6조 ③항에 불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술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매년 세입 세출 현금으로 넣잖아요?
넣은 돈을 전부 찾아 가지고 예산을 미리 세워줘야 돼요, 이 조례대로라면.
그 돈은 다른데로 쓰지 못하니까, 시에서 잘못 운영한게 되거든요.
○연수과장 권오식
해석의 차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리센터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수수료라든가 부속품 대금외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건데 여하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시험담당 나오셔서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상수도사업소 시험담당 채호병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갑작스런 도 회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명은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제8조 ③항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써 ③항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감면을 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의견이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식수라면 공중위생법에는 지금 현재 식수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 등 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더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른 수질검사에 대한 의뢰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8인 |
이학영백승덕임병헌이승의 |
안규진채준병정규용박인규 |
○출석공무원 11인 | |
시민생활지원과장 | 전승원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농업정책과장 | 오정치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지역경제과장 | 이장섭 |
지역개발과장 | 이주환 |
도로과장 | 이상우 |
지적건축과장 | 이운섭 |
보건과장 | 권영득 |
연수과장 | 권오식 |
시험담당 | 채호병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이학영 |
간사 | 백승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