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2일(화)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3시 34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설기구로 전환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명의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중 정원외 총수는 1,137명에서 1,140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같은 조 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123명을 1,124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1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구요.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로부터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기구 및 인력보강 승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정해놓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정원 5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하는 조문은 상설기구로 전환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설기구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외 총수를 1,137명에서 1,140명으로 3명 증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은 1,123명을 1,124명으로 1명 증원, 의회사무국 정원은 14명을 16명으로 2명 증원, 부칙에서 다른 조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기구 인력보강승인 즉,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승인이 2001년 5월 23일 충북지사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충주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137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140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12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124명으로 제2호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4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6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 한시정원에서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정원 5명이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이 있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98년 9월 30일 조례 제372호 제4조 기구에관한경과조치의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조정하여 교부세 및 지방세를 확충하고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월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기준으로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세율이 전국 시 지역 평균세율은 3,000원에 미달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보은군이 1만원, 제천시가 7,000원, 음성, 단양, 청원군이 5,000원, 청주가 4,00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진천, 괴산군이 6,000원 등 영동군이 5,000원으로 의회 의결중이거나 인상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2,000원 개인균등할 세율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176조 1항이며 사전 입법 예고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시세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세율에 따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조정하여 도세 및 지방세를확충함으로써 시재정을 견고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동 지역 읍·면지역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부터 개인균등할 주인세율을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적인 교부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1년 6월 1일 의원간담회의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에서 주민세의 개인세율을 시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충주시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변경입니다.
당초의 위치는 안림동 산 57-38에서 변경된 것이 목벌동 산 38-2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당초는 1,980㎡에서 변경이 6,000㎡로 확장된 것입니다.
부지매입 당초에는 현 위치에 확장할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아서 변경하여 목벌동에 12만 5,087㎡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됐습니다.
사업비로는 당초에는 18억 3,944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변경 확장됨으로써 70억 4,644만원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변경사유 및 사업의 필요성, 현 안림동 산 57-38 소재 화장장은 1967년에 설치되어 34년간 사용해 오고 있어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부지가 협소하고 가파른 지역으로 앞으로 시설확장이 불가하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어 인근거주 주민들의 계속적인 이전요구와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율의 급격한 증가와 최첨단 시설의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으로 장묘문화의 선두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을 안림동 산 57-38에서 목벌동 산 38-2 일원으로 건물은 1,980㎡ 화장장 1,320㎡, 납골당 660㎡를 화장장 2,000㎡, 납골당 4,000㎡ 도합 6,000㎡로 변경하였고 부지 매입은 당초에 없었던 것을 12만 5,087㎡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7억 2,824만원, 시비가 11억 1,120만 8,000원 도합 18억 3,944만 8,000원에서 국비 42억 8,162만 5,000원, 시비 31억 3,481만 5,000원 도합 70억 4,644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 제48회 정기회의 때 2000년 공(시)유관리계획중에 안림동 산 57-38번지 현 위치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현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고 또한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목벌동 산 38-2일원으로 변경 신축하고자 하는 설명을 2001년 6월 1일 의원간담회의시 관계관으로부터 들으신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2만 5,087㎡, 이 면적을 꼭 사야 되는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것이 확정적으로는 제가 아직 들은 게 없고 추정적으로 면적범위를 가지고 필지별로 따졌는데요, 그 증감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벌동에 있는 산필지를 따져보니까 16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필지가 약 10만 8,694㎡ 큰 면적이 있습니다, 산 한 필지가.
이것을 반으로 분리해서 분할해서 매입할 수가 없어서 전체 면적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이렇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부지 면적이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일단 시설관계를 하다보니까 주변을 전부 매입해서 공원화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다 필요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화장장 건축에 대해서는요.
주변 것을 전부 매입해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하면 지금 6,000㎡라고 그랬는데 6,000㎡를 12만 5,000㎡를 꼭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필지 하나가 12만 8,694㎡ 그 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할려고 보니까 전체를 매입해야될 형편이 됩니다, 분할해서 안 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또 하나의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요, 매입해서요.
○백승덕 위원
평당 가격 지금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는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 관계를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감정을 해야 확정된 금액이 나오겠는데 현재 여기에 사업비 관계는 재원 관계를 따져서 나타난 금액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70억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70억이 들어가는 게 땅값만 하는거냐 아니면 전부 건축비까지 다 들어가는거냐 이거죠.
○회계과장 조만섭
전부 합쳐서 들어갑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실제 땅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재산가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1억 319만 5,000원 정도 재산가액이 되는데 공시가격이요.
○백승덕 위원
토지매입으로 들어가는게?
○회계과장 조만섭
예. 지금 현재 지가로 따집니다.
금년도 현재 공시지가 확정된 금액을 따질 떄 1억 319만 5,000원.
○백승덕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 4,000㎡면 유골 몇기를 안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유골을 저희가 계획한 게 4만 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백승덕 위원 질문중에 부지가 분할해서 매입할 수 없어 전체를 매입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지도 상당한 면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 납골분묘로 분양할 계획은 한번 같이 세워보시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좀 해봐주세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위원장 김무식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사업비를 보면 당초 사업비가 18억 3,900만원에서 국비가 7억 2,800만원, 시비가 11억 1,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변경이 70억 4,600만원으로써 국비가 42억 7,100만원, 시비가 31억 3,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국비 보조가 어느정도 내시가 된 부분입니까?
왜그런가 하면 당초에 7억 2,800만원이 42억 7,1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당초분은 전체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8억 3,100만원 이것은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확장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를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해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원 사업계획에 7억 2,800만원 국고보조이것은 내시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은 확장된 부분이 42억 7,000만원이면 35억 정도가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이 많은 금액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30%인데, 그 비율에 의해서 면적확장을 해서 다시 보사부에 건의해서…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당초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국비 70에 시비 30%인데 당초 예산은 국비가 훨씬 더 적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2000년도에 받은 게 국비가 12억 8,200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5억 5,300만원의 부담 비례에 의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차이가 나는게 시비가 부담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놓은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이 사업비 명세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비율이 조금 시비가 더…
○위원장 김무식
조금 뿐만이 아니죠.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당초 '99년도에 승인 받을 때는 숫자…, 지금 2000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은 18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지금 여기에 관여시키기에는 맞질 않죠.
하나의 추정가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시켜서 70억인데 국비 지원이 42억 7,000만원이 안 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억이라는 사업계획은 확정 돼있는 것이고.
○회계과장 조만섭
전체 사업비 70억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거죠.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국비 지원이 42억 7,000만원이 안 되면 시비가 그만큼 충당이 돼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희망금액이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러니까 확정된…, 용역 관계를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용역비가 안 나왔기 떄문에 확정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고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변경안인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
권혁부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세정과장 | 류성용 |
회계과장 | 조만섭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