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13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총액은 3,081억 6,476만 1,01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514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40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08억 3,500원입니다.
30p 세외수입은 1,161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서 1,16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45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결산 미수납액은 153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예산액은 324억 6,600만원이며 381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9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1억 9,0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주민세가 7억 5,100만원, 재산세가 2억 2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4,800만원,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5,8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 2,800만원입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예산액은 32억 3,800만원이며 38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6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시계획세가 1억 7,400만원이며, 사업소세가 2,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7억을 계상하였으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10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은 3억 4,400만원이며 3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2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400만원입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억 6,800만원 예산에 11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서 10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600만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도로사용료 2,400만원, 하천사용료 5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6억 100만원의 예산에 3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액 28억 1,000만원의 예산액에 26억 2,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이자수입은 60억 2,200만원 예산액에 74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억 3,700만원 예산에 10억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2,100만원의 예산에 212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747억 8,500만원의 예산에 727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100만원 예산에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1,100만원 예산에 7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3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40만원이며, 내역은 민간인융자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00만원 예산에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00만원 전액을 징수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7억 6,900만원 예산에 24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6,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변상금 2,600만원, 과태료가 3억 4,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000만원이며 41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0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2,310만원이 미수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선불을 가져와야만 허가를 낸다, 이런식으로 하면 미수금이 아니잖아요?
허가를 내주고 나서 받은 뒤에 미수금이 생기는데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류성용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할 때 사용료 내는 방법도 있고 폐도부지를 농경지로 써서 계속 영구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는 바로 징수가 되는데 폐도부지나 옛날 지목상 도로로 돼있던 것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도로사용료를 받을 때는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임대자가 안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세입총괄을 저희들이 하지만 그것은 도로과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용료도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면 당연히 먼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류성용
그런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건 시행됩니까? 그런 제도가 한번 있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가는데요, 특히 지방세도 그렇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 32p 임시적세외수입해서 44억이나 미수납이 있거든요.
이런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계속 징수촉구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촉구를 내지만 각 과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광일 위원이 질의하셨던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농경지 사용료 같은 것 이런 것 그리고 과태료 그래서 교통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게 계속 미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목적으로는 각 과에서 할 때 각 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과가 정당하게 돼있는 상태에요?
확인이 된건가요? 정당하게 부과가 된 상태냐 이런 얘깁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사용료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농경지 같은 사용료는 조금씩 올라가죠.
○백승덕 위원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세금을 부과시켰을 때 정당하게 부과시켜졌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과를 잘못시켜놓은 상태에서 고지서 100번 나가도 난 안낸다고 납세의무자가 반응을 안 보이는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미수액중엔.
○세정과장 류성용
그런 것도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과년도수입에서 자꾸 체납액이 생기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20억 조금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 미회수금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누적이 됐는데 하여간 그것은 천상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납부만 다루고 총괄만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징수의 의욕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선 그것도 철저히 분석이 돼야되겠지만 3년차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해마다 이게 늘어나아간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늘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징수에 대한 의욕을 안 갖는게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줄어야 될판인데 자꾸 늘어가니까 일을 하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럼 일을 안 합니까?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가니까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안 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99년도에 150억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8억까지 저희들이 줄였는데 열심히 지금 징수를 하는데 부과금,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6월 16일부터요.
그러면 종합토지세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과표적용이 되면 세입이 올라가는데 IMF가 오면서 세금이 좀 안 걷쳐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분석한 결과 국세는 주민들이 잘 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내가 뽑았기 때문에 지방세 좀 안 내면 어떠냐 이런 시민의식이 조금 잠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잘 안내요.
저희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새벽에 가서 차량번호판 같은 것 떼러가면 폭력배들이 직원들 칼로 대들고 죽인다고 폭력하고 우리 징수계장은 지금 밤마다 전화를 받아서 전화노이로제에 걸릴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체납액 늘어가는데에 대한 질책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 세정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좀 돋아주시고 체납액은 열심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책하시기 전에 저희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여기와서 실책을 해주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혼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사실 보면 그렇거든.
이 내용을 보면 부과하면 부과하는대로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간단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한 내용을 보면 부과시키지 않을 것을 부과시켜서 반발을 해요.
내가 고지서는 받았지만 '너희들 100번 와서도 난 안 내겠다' 하는 그런 데에 있는게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부과시킬 것도 또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가건물이라고 그러죠.
재산세 누락시킨 것, 취득세 누락시킨 것 자료를 작년에 건축과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누락시킨게 많아요.
그럼 정당하게 받을 세금은 못받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은 부당하게 받지 말아야될 사항에 고지를 내버리니까 납세의무자가 거부 반응을 해.
아까도 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자꾸 질책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문서상으로 평가해보면 그렇게 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줄어야 될 세금,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죠.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판단하시겠지만 IMF가 와서 자꾸 기업이 도산되고 그런 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제일 주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세금도 받을 부분은 받아야 되고 또 잘못돼서 취소시키고 감해줄 것은 얼른 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 들어오는게 그런거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을 물려서 민의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 거듭 말씀드리만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는 이유중에는 그런 게 많이 내포돼 있지 않느냐 한번 분석해 봤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총 150여억원중에 과년도 것이 한 84억되고 세외수입이 한 42억되고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주민세 7억 한 4,000만원되는데 균등할은 거의다 징수가 되고 소득할에서 징수가 안 된거죠?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게와서 과세한거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이 공조체제로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재산은 양도가 돼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통보가 와서 주민세 부과를 하면 이 사람이 잠적을 하고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자꾸만 증가되는 원인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할 때 양도소득할 주민세도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공조체제로 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정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전국전산망이 되면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앞으로 신용불량으로해서 사업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전국 전산망 시스템 운영 4개 시·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망에 전부 입력이 돼서 세금을 안 내면 사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체제가 2004년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자동차세가 약 한 7억 5,000만원 체납이 돼있는데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자동차번호 영치를 하면 안돼요? 일체요.
○세정과장 류성용
영치 합니다.
○안규진 위원
영치를 하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 이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영치를 해도, 요새 젊은 사람들 영치를 해도 그냥 그 영치판… 사실은 자치단체가 경찰권이 시장 밑으로 들어와야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군수들이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들어와야 진짜 경찰을 확 풀어서 자동차 번호판 안 달고 다니는 사람 거리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안 위원님 면장님 하실 때 자동차세 세금 낸 것 자동차 우측에 꼭 붙이도록 돼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개인정보라 해서 정부가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자동차 보고는 모릅니다.
경찰들이 자기하고 관여가 없으니가 교통법규만 제재하지 세금 안 낸 것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절대 제재 안합니다.
그럼 우리 세정과에서 아침에 한 달에 두 번씩 새벽 6시, 5시면 나가서 전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떼면 번호판을 뗀 차는 법규상 움직이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다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나쁜놈들은 다른 번호판을 앞에 대고 뒤에는 자기 넘버대고 막 이러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5%씩 경감이 되면서 교통보증금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이 됩니다.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라는 것이 정말 참 어려운 업무인데 세정과장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주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다보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러는데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는 못 드리고 자꾸 문책을 하는 이런 기분이 돼서 안됐습니다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체납액 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액 미수납액이 84억 4,100만원인데 결손된 부분이 17억 1,900만원해서 아직까지 67억 2,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단돈 1억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과년도 수입액이 67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체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 지금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식으로 돼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우리 충주시의 예산으로 봐서 67억이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감한 대안조치가 없습니까, 결손처분외에?
○세정과장 류성용
결손처분은 시효가 되면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먼저 한국코타하고 수안보콘도를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론풀이를 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현금징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원론풀이를 했더니,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더니 그렇게해서 강력한 징수체납을 해서 제재를 가했더니 도에서 두 개 사업장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관허사업지원을 좀 해다오, 그랬더니 합법적 보다는 항목적성으로 행정을 다루는게 좋지 않겠느냐 코타와 콘도의 문을 닫으면 관광객 수입도 줄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라고 해서 한 두달간 연기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사실 증가됐고 예를 들어서 남한강 컨트리클럽이 중원군에 있을 때 현금징수를 했으면 정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항목적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 주민의 수익관계 때문에 시장·군수가 단언을 못내려줬기 때문에 체납 체납 하다가 통합돼서 회사가 넘어가서 토지공사에 들어가면서 27억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한 예를 봐서 이것이 세정과장이나 세정과 징수계장이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항목적성 때문에 못받아들이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60억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매년 체납액이, 저희들이 체납액이 증가하면 상사들한테 일 안 한 표시가 돼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간힘을 써서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손처분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매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세금은 절대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과년도 체납미수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분석을 해보면 미수납액이 3억 4,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과태료 수입은 이렇게 자꾸 체납되다보면 시민들이 과태료는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대두될 그런 시기에 와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징수결정액의 한 38%가 체납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체납액이 우리시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구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지금 성과급을 과감하게 지급하더라도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세금은 가산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범칙금, 벌금, 과태료 같은 것을 폐차할 때나 그때나 낼려고 그러는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쓰레기투기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도 자기한테 불이익이나 재산세 증명 떼어오고 이렇게 신분상 그런 서류 제출할 때 그런 게 걸리면 시민들이 그때 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자꾸만 늘어가는데 이것도 제도를 중앙에서 연구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과태료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과태료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저번에 주민세 균등할 인상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은 됐습니다만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면 또 체납액이 그만큼 늘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징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64p가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에 불용액이 598만 4,85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119만 6,810원이고 경상적 경비에서 481만 5,04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48만 6,320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예산계에서 강력하게 적용한 원칙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여비가 4,000원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100만 7,840원 이것은 정원감소에 따라서 감소됐고, 일반보상금은 131만 8,880원입니다.
세무비리신고보상금하고 공익요원보상금인데 세무비리신고보상금이 안 들어왔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결원돼서 이것은 남은겁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37만 84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전산개발비에서 29만 3,000원인데 이것은 전산개발비에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아주 확 내려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7만 7,000원인데 이것도 예산잔액이고 자치단체부담금에서 8만 3,040원입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전산자료 부담금이 조금 남아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경산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83만 4,29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일용직이 하나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관두는 바람에 12월 5일자로 관뒀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079만 5,80원 잔액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보발간하는 데에서 49만 4,000원, 도보 구입하는 데에서 526만 2,000원, 관보 구입하는 데에서 252만원, 시민의 노래 CD제작하는 데에서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만 8,000원 기타 잔액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보나 도보구입에서 금액이 한 780만원 잔액이 생긴 것은 매년 연말이면 국회나 도에서 각종 법률이라든가 규칙 조례가 많이 개정돼서 관보나 도보를 발행하는데 별지책을 한 두 세권씩 발행하는데 작년에는 많이 발행이 안 돼서 잔약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p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18만원이 불용처분된 게 있는데 이 18만원 내용은 시민의 노래 심사위원, 민간인들 두 명이 불참해서 10만원하고 8만원은 월간예성 투고자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1만 8,000원 남은 것은 공보관실에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p 법무관리는 1억 817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700만원 예비비를 사용 9,390만 1,410원을 지출하여 2,127만 7,59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송무전문요원의 봉급과 수당에 집행잔액이 4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법령추록집이라든지 변호사수임료, 자취법규추록대, 법령집 전산화 등 6,340만 3,000원의 예산을 합해서 예비비 700만원을 사용해서 6,071만 440원을 지출 969만 2,5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구상금청구소송 항소 담보공탁금을 3월 15일 공탁을 걸어서 9월 7일 잡수입으로 706만 7,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항소효과로써는 저희시의 과실비용이 20%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572만 4,000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용산동에 대한탕 있는 데에서 교통사고 발생유발로 인한 저희시의 과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승소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해서 6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과정에서 저희시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게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에서 배상금 1,050만원이 계상되고 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증인 여비라든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패소배상금은 저희과에서는 한 건도 지출 안 하고 타 과에서 지출한 것은 1,000만원 이상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 지출해서 저희과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업체 2000년도 통계연보발간이라든지 사업체 기초통계에 따른 서식유인비가 1,242만 3,000원이 계상되고 1,062만 6,000원을 집행해서 179만 7,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은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유인물을 도에서 일괄 유인해서 배부해 줌으로써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만 8,8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1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9억 6,616만 9,000원에서 8억 9,205만 8,260원을 집행해서 7,411만 7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6명의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85만 3,210원이 남았고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라든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1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봉급 및 수당의 집행잔액 298만 71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8억 10만 8,000원중에서 1억 8,561만 3,380원을 집행하고 2,249만 4,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제2건국 추진경비 또 청사관리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일·숙직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과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49만 4,6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134만 8,9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고 국외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 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고 6,400만원이 집행돼서 3,690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기획행정국과 총무과에서 지출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이라든지 시정역점시책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3,6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총무과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잔액 40만 7,000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에 대한 중앙이나 도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참석자 또 이·통장연수보상에 따른 예산액인데 여기에 따른 계획인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계획인원이 다 안들어간 사항도 있고해서 집행잔액이 19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모범시민, 학생, 시상자 시상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54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따른 기념메달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등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내지 기념메달이 계상 됐는데 집행잔액 84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3p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적 보조금은 충주학사의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2만 1,2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에 복사기, 문서쇄단기, 컴퓨터 등 구입예산의 집행잔액이 135만 2,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명퇴수당, 조기퇴직수당 등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468만 6,1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직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623만 3,16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법적경비이고 수요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4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21만 4,2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따라서 기구표라든지 표창, 교양지대 구입, 위탁교육비, 인사위원회 수당, 면접시험위원 출제수당 이런 사항이 계상된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18만 1,1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포상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직자,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5명씩 해서 2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포상을 했고 모범공직자에게는 5만원씩, 일반공무원의 시상품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의 시상품을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복무상 요양비라든지 사망조의금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8만 4,14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는 3,290만 9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전화회선사용료에 따른 공공요금이 3억 5,0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가 1억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00만원 등 저희시의 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운영비가 대다수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5억 5,181만 1,220원을 집행하고 1,455만 9,78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개표장 통신시설 설치인부임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42만 6,8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와 시·군간 종합정보 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도비 2,037만 8,000원을 플러스해서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571만 1,65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로써 3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보화를 가장 잘하는 시·군을 선정해서 작년도 충주시가 우수시로 선정돼서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전산교육장을 하나 더 만들기로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24만 1,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충주텔서버 구입이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고가장비로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287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294만 65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향토방위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지상합동훈련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에 따른 급량비 등이 계상 돼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7만 5,8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통합방위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 잔액 21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8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 지원에 따른 예산 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무전기를 예비군중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115만 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78p에 예비비 700만원 쓴 내용, 왜 예비비 700만원을 쓴 내용하고, 182p 시책업무추진비 1억 100만원인데 불용액이 34%정도인 3,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판단을 하셨는지하고, 185p 1억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시켰는데 그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모호하고 287p 기타보상금 45만원 세워놓고서 불용액이 21만원이 나고 이 예산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p에 예비비 사용한 것 700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용산동에 대한탕 앞 커브머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 저희시에 잘못된 부분이 20%로 돼서 여기에 패소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시의 잘못 20%가 너무 많다 해서 이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공탁을 저희들이 70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공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15일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탁을 걸고 소송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시의 과실비용이 20%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706만 7,000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저희시의 과실 비용이 5%로 낮아진 데에 따라서는 572만 4,000원을 저희시가 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불용액이 962만 2,560만원….
○백승덕 위원
그럼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산 과목에 공탁금에 따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꺼내쓰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려요.
어제도 보면 그런 경우거든, 여기 예비비 나올 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2억 6,000만원을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주라고 그러는게 2000년도 8월 17일 법개정이 돼서 45% 범위내에서 주라고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 사이에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11월 2일, 12월 21일 그런데 돈을 12월 28일 날 예비비에서 꺼냈다고.
그렇게 써도 되는거에요?
그 예비비라는 당초의 목적이 뭐냐하면 불가피한 사정이에요, 불가피한.
재해가 일어나서 당장 절단나니까 그것을 뚜두려 막아야 되겠다, 작년 같은 구제역이…, 작년에 구제역도 마찬가지에요.
8,180만원인가 그것을 꺼내서 쓰지도 않고 그냥 또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니까 승인 안 받고 쓴다는 돈이라서 그런진 모르지만 어째 그렇게 맘대로 꺼내쓰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각 실과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 예비비 700만원 쓴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공탁비에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 7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탁을 걸고 또 9월 7일 그것을 이자 포함해서 706만 7,000원을 다시 찾아 세입조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실비용이 5%가 낮아져 한 570만원 정도 우리가 과실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덜 부담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예비비700만원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이 표를 봐도 그렇잖아요.
700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여기 잔액이 969만 2,000원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3월 5일 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을 해야될 사항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5% 내지 10%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불용액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예비비를 꺼내쓸 성질이냐 아니냐, 꼭 그때 써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3월 5일까지 공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탁을 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다른 것도 내가 말씀을 드릴테지만 그게 이해가 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경을 두 번씩 하면서도 왜, 어째 예비비에서 꺼내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추경을 두 번이나 지나가면서도요.
○총무과장 조용화
타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문제는 저한테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라구, 여기도 이것을 보면, 그것은 과장님이 해서 알지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꺼냈는데 나머지가 969만 2,000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생각해보라구요, 여기 위원들 있지만 700만원을 꺼내썼는데 나머지 돈은 못쓴다고 불용액이 969만 2,000원이 남았으니까 왜 꺼내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700만원을 왜.
○총무과장 조용화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백승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 이런 얘기에요.
이 표로 봐서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총무과장 조용화
3월 5일 날 그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공탁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하게 썼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이 표를 봐봐요. 이 표를 봐서 이해가 가느냐고.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해서 썼다고 해서 그 과목의 예산이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는 건 아닙니다.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불용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총무과장 조용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당초의 계획이지 꼭 맞춰서 세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000만원 중에서 한 900만원 불용액이 생긴겁니다.
그 예산에 따른 불용액은 5% 내지 10%의 불용액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당초에 계산 단가에 차이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글쎄, 불용액 가지고 내가 지금 따지는게 아니라니까, 왜 꺼내쓰지 않을 예비비에서 꺼내 쓰면서 돈을 남겼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다음 182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으로해서 6,500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해서 2,500만원, 여론행정추진해서 800만원, 시정업무추진해서 300만원 이렇게 서서 6,409만 74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이나 시정역점시책추진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써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정여론행정추진은 국장님이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고 시정업무추진은 저희 총무과에서 각종 의전이라든지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쓰는 것은 거의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절약하고 쓰실 때 안 쓰시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한 3,700만원 정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항은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고 왜 안 썼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백승덕 위원
안 쓸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과장님 한번 오늘 가셔서 여기 집행한 것 서류를 한번 봐요.
이 집행한 서류를 보면, 물품을 샀어 돈을 줬어, 명색이 없어 누구한테 줬느냐, 요새 돈 쓰는데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물품을 샀는데 누굴 줬는지를 몰라 지금. 돈을 줬는데 어느 국장을 주고 어느 과장을 줬어.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그게 연말에 와서 15건씩해서 500만원씩 나가는거에요.
생각을 해봐요, 예산판단을 우리가 세워줬다고, 필요하다고 세우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써도 되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충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사항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아무탈 없이 넘어간 사항이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집행부서도 아니고 단지…
○백승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돈 세워놓고서 왜 안 쓴 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얘긴데 그 집행한 자체를 한번 보라고.
그래놓고 답변을 해야지. 그 집행한 서류 한번 봐요. 그렇게 써도 되는건가.
○총무과장 조용화
집행서류를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5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억 관계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저희시가 전산화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마지막 추경에 1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이월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덕 위원
돈이 모자란거에요, 아니면 이 사업비로 살려고 그러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1억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절차상 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할려고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사는데 이것 돈 더 안들이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이 1억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287p 기타보상금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안정에 따라서 신고보상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해서 15명을 세웠는데 을지연습 훈련기간이라든지 또 이런데 신고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명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홍보미흡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주민신고보상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주민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홍보가 미흡했다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을지연습기간 동안이라든지 이런 때 어디에 적군이 출현했다 이것을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훈련기간 동안에 그래도 8명이 신고를 해서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제천에는 '99년도에 불용액이 35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다행히 180억이에요. 제천에 반이 불용액이에요, 신문에 봤는데.
지금 예산이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을텐데 그냥 쓰지도 않은 돈을 엉터리로 세워서 불용액…, 이 시책추진비인가 이것은 꼭 쓸려고 돈 갖다 한겁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쓸려고 했던 돈을 썼어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뭐하러 놔뒀느냐 그 얘깁니다.
좀 돈을 쓸려고 세웠으면 써야지 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놔둬요.
아낄려고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는 것 정확하게 세워서 설계를 했다든지 당초에 물가가 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천하고 저희시하고, 제천엔 350억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고 저희시는 180억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저희시가 제천보다는 상당히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
그런데 우리도 '99년도에는 300억이 넘었더라고요, 불용액이.
○총무과장 조용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부터 충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를 계상하라고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그 실링 중에서 시장님이 집행할 것은 얼마, 부시장님이 집행할 것은 얼마, 국장님들이 집행할 것 얼마, 각 과별로 집행할 사항은 얼마 또 어느 사업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 예산계상된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삭감을 하고 계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남중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시책추진비 더 세울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는데 위원님들한테 통사정해서 추진비를 위원들은 세워줬는데 그 돈을 또 쓰지도 않고 그냥 나뒀어요.
통사정하는 사람은 누구고 안 쓰는 사람은 누구고, 세워주는 사람은 누구고 조금 불균형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시정을 추진하는데는요, 과 단위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는 좀 부족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실링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 범위내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헤프게 쓰신다고 하면 다 쓰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문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백승덕 위원님 같은 경우는 2000년도 결산심사를 한 위원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 금액만큼 쓸 수 있는 것을 의결해준거란 말이에요.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의결해 줬으니까, 쓰는 방법이 조금 틀렸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틀렸다 이런 얘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백승덕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지출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기록이 안 돼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썼는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그냥 갖다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시정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그 상대가 어떻게 썼는지 그게 기록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 총무과장님이니까 백승덕 위원님이 강도높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달라 이런 간접적인 부탁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p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대부분 집행잔액인데 적은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만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p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이 942만 5,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775만 3,900원인데 잔액 남은게 16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0년도에 일용직 한 명 있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5,137만 6,000원 중에서 집행이 1억 4,495만 7,580원 집행하고 642만 8,4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3p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 1억 89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이 1억 799만 2,460원이 집행되어서 약 90만 7,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p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5억 8,739만 6,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이 5억 7,281만 5,240원이 집행되어서 1,458만 7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게 저희들 자동차제세 공과금 모든 공과금하고 공공요금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p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억 2,900만 5,000원이 예산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5억 1,308만 7,920원이 집행되어서 금년도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두 건이고 사고이월이 한 건입니다.
명시이월 두 건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차고지 부지매입금액하고 부시장 관사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매각을 하면 구입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두 건하고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또 한 건은 사회진흥과에서 재활용센터 지현동에 있던 천변에 있던 것을 뜯어서 교현2동 임광아파트 옆으로 이전하면서 그 옆 자투리 부지가 개인땅이 조금 붙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시유지 옆에요.
그 자투리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데 한 7평정도로 작습니다.
매입할려고 전부 소유자하고 약속이 돼있는데 소유자 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걸려서 지금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게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된 게 약 12억 2,220만원이 되고 잔액이 6,828만 6,000원이 잔액인데 이 6,828만 6,000원 잔액이 많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2청사를 임대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6,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99년도에 이월돼서요.
세워놓은 그것을 임대주지 못하는 바람에 수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 1,660만㎡이고 건물이 18만 5,788㎡입니다.
기타 5건해서 총 공시지가로 따져서 약 4,085억 4,688만 6,000원 공시지가로 2000년도 12월말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금액입니다. 재산가치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00p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증감된 게 2,283필지가 되고 건물 증된 게 약 91필지가 되고 2000년도에 매각된 게 토지가 약 15필지, 건물이 3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2000년도 12월 말 현재 토지가 2만 142필지가 되고요, 건물이 4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p 물품증감 내용입니다.
2000년도 물품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288종이 되고 처분이 168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759종에 약 52억 9,039만 8,000원 현재 구입가격의 시가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27p에 보시면 물품증감 사유별 내용이 나오는데 2000년도에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하고 사무용하고 합쳐서 288종이 증이 되었고 매각된 게 감 된 것은 업무용하고 사무용 합쳐서 168종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가진게 1,759종에 52억 9,039만 8,000원 가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시의 자산중에서 건물이라든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물품을 구입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안 합니까?
감가상각해서 잔종가격으로 기표가 되는지 구입가격으로 기표가 되는지.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물품대장에 구입가격을 명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은 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가격으로 물품관리대장 가지고 있는 대장가격에 의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실제로 물품현재가액은 실제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구입가격이니까.
구입가격은 신품가격이고 지금 현재 수 년 동안 사용하면 손실되는 부분이 엄청 많을거란 말이에요.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물품도 구입가격으로 표시돼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품관계는 구입할 때 가격명시하고, 지금 1년, 2년 한 2, 3년만 지나면 가격이 푹 떨어져서 도저히 그것을 감가상각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위원장 김무식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율에 의해서 잔존가액을 표시하게 돼있는데 공기업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공기업에는 그렇게 감가상각율을 적용시켜서 나중에 최종금액이 나오는데 저희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10조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월 30일까지 현황조사를 하게 돼있는 것 같던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 많은 필지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현황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게 임대가 돼있는 것도 서류상으로는 안 돼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경작을 하고 있든지 누가 붙이는 사용하고 있다는건지 이런 사유가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10조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조사를 하셔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좀 증액시키는 방법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최대한 직원들이 동원해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꾸 신청이 더 추가로 올라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오전에 회의 관계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오후에 설명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74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전체적으로 3억 6,108만 2,000원인데 전체적으로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맨 하단에 201번 일반운영비가 5,426만 1,000원 예산이었습니다.
3,956만 1,000원을 집행해서 1,469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 시정연감을 1,000부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00부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한 990여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p 국내여비는 3,019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2,700만원을 집행하고 303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600만원 이것은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인데 집행잔액으로 5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만 댐주변지역 관내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4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 8,000만원, 민간위탁타당성 조사용역 1,000만원, 단월과 목행여가공간 조성용역 2,000만원 전체적으로 6,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700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 6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880만원도 댐주변지역 학교에 교육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사기 3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수안보 초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 주덕 중학교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아파트 구입하는데 1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기본급하고 수당은 본청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묶어놓은 것인데 기본급이 650만원, 수당이 1,087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는 5,82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5,7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74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이 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에 대한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22만 3,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805만 5,000원의 예산인데 1,900만원을 집행하고 86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300만원 예산에 5,0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으로 2,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9억 1,398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직원들의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해서 복리후생비적 차원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1,85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8억 5,129만 3,000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04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전체가 1억 8,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풀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4,4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3,568만 4,000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시장 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 예산에 2억 4,294만 3,000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고 817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650만원 풀예산으로 포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만 1,4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0p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이 1,089만 9,000원에서 862만 1,8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27만 7,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집행을 하고 소소하게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1p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8,336만 1,000원이 이월이 돼서 2억 7,9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1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268p 국제교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95만원입니다만 143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1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에 4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예산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여비에서 200만원을 이용해서 전체 1,000만원 예산액입니다만 9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업무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무사시노시에서 파견와서 있는 직원의 집에 집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30만원 예산에서 18만원 집행하고 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1p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29억 329만 4,000원 예산입니다만 29억 277만 6,000원을 집행해서 51만 7,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발생이유는 이율 변동되거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 36억 6,000만원,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액이 10억 812만원 그래서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p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5억 6,461만 3,850원에서 수입액은 12억 5,781만 8,000원이고 기간중 지출액은 5억 1,600만원이 지출이 돼서 2000년 말 잔액은 73억 623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고 사업별 내역에 관한 것은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p 지방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현재액은 '99년도 말 1,074억 2,338만 7,610원입니다.
2000년도 기간중에 105억 3,096만 5,000원이 감소해서 2000년도 말에는 968억 9,242만 1,000원이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99년도 말 현재 원금이 784억 2,200만원, 이자가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해연도 기간중에 원금이 59억 5,500만원을 상환하고 이자 41억 8,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2000년도중에 채무행위액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분리확장사업으로 10억원이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 있어서 제2공단 조성사업비 22억원에 대한 차감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32억원 원금이 증가되고 나머지 145억은 상환액으로 갚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액 이자 3억 9,000만원은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말에 전체 지방채무는 968억 9,200만원으로써 원금이 724억 6,674만원, 이자가 244억 2,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76p에 예비비 인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억 6,000만원을 쓴 내역, 왜 2억 6,000만원을 썼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운영의 인건비에 수당이 당초에 20억 5,900만원이 있었는데 3회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정리를 했었습니다.
집행잔액에 관해서 정리를 했는데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을 봉급지출 총괄부서에서 사실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게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연말에 이미 3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정수당 주라고 지시 내려온 게 법률개정돼서 내려온 게 2000년도 8월 17일자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출액을 판단해서 삭감액을 사실은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던거죠.
그래서 3회 추경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조정이 된게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에 대한 관념이 너무 희박하다 그런 얘기에요.
예비비라는 얘기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지방재정법 34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피한 사정에 쓰라고 그런 것이거든,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에요.
법률로 정해서 조정수당을 45% 범위내에서 줘라, 그런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추경이 11월 2일 됐거든요, 3차추경이. 그리고 그 다음 추경이 12월 21일 됐어요.
그럼 두 번이나 지나갔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됐는데 왜 12월 28일에 꺼냈느냐 이런 얘기지, 뭣 때문에.
전혀 예비비에 대한 관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금년도 것도 말이죠, 일본 가는 해외여비 준 게 또 있어요.
3월 28일 추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4월 24일인가 27일날 또 꺼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화장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거요, 그럼 3월 28일 날 판단해서 3월 28일 추경에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줘야지 어째 4월 24일 날 가서 예비비에서 또 꺼내느냐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화장장에 관한 문제는 물론 그쪽 주민들이 환영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미쳐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게 그런 관념 같아서 얘기하는 얘기에요.
예비비라고 그러니까 그냥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8월 17일 법령이 돼서 11월 2일 날 2차 추경에, 또 12월 21일 날 3차 추경에 두 번 다 지나가는데 빼놓고 느닷없이 12월 28일날 가서 예비비에서 훌렁빼가지고 써?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을 봉급지출부서에서 항상 따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빼놨었던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이 이미 끝나고 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비의 본래 의도, 취지하고는 좀 잘 안 맞지만…
○백승덕 위원
이것은 대표적인 얘기에요.
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얘기고 작년도 2000년도 것도 마찬가지에요.
만정지구재해대책비로 빼준 것도 마찬가지라고, 작년도 1차 추경이 6월 5일날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언제 뺐느냐 하면 8월 1일날 가서 뺐어요, 이해가 갑니까?
왜 그때 판단을 못하고 안 해놨다가 8월 2일날 가서 빼는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소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만정지구 같은 경우는 수해문제 때문에 하수도를 급히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미리미리 그것을 추경에 있을 때 했어야 될 일을 사실은 그게 늦어진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비비 부분도 각 과에서 집행을 할 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좀 예측가능한 것은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일본가는 연수비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생각을 해봐요, 3월 28일 가서 1차 추경을 했는데 4월 24일날 가서 또 예비비에서 뺀다?
판단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177p에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예산요구하는 것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뭐고, 또 과장님은 실제 집행한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지 이게 참 답답할 정도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한번 시책업무추진비 쓰신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확인이라기 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거고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를 2주일 받으면서 상당히 감사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사서 어디 준 것도 없고 돈을 줬는데 뭐에 쓴 것도 없고 그렇게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현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지침상 30%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물건…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이런 얘기에요, 물건을 샀으면 어디 간 게 나타나야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다 내역이 있죠.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소송이 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내역을 다 제출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리는 공개를 안 할 뿐이지 다 내역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니까 하는 얘기지.
그리고 490p 채무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채무관리는 제가 보니까 당초에 채무를 가져오면 협약서나 약정서를 해서 금리를 지정하게 돼있는데 어떤 것은 금리를 지정한게 없어요.
딱 한번 지정하고 그걸로 말았어요.
변동된다 그런 내용도 없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자가 막 변동이 되요.
그럼 실제 약정서나 협약서에 그런 금리 변동을 정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가 변동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 한번 감사부서에서 다시 확인좀 하셔서 당초에 약정서나 협약서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7.5%다 그러면 7.5%에 대한 것이 예산이 돼야되는데 금리가 변동돼서 이자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약정서 자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실제 고지서 내려와서 하는 이자나 금리는 변동이 돼요. 그거 왜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정책적으로 '98년 이후에 변동금리제가 전격적으로 IMF이후에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 차입해 온 것에 관한 것은 다 고정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약정할 때 정해놓을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런데 '98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것을 정해야 되겠죠.
'98년 이후에 된 것은 아마 돼있을 겁니다.
'98년 이전에 차입을 하다보니까…
○백승덕 위원
서류를 못찾아와서 그런진 모르지만 당초의 그 서류를 보면 약정서 이외는 아무 것도 없어, 금리 변동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이자 갚으라는 통지서 내려온 거 보면 금리가 변동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돼서 위에서 하라는대로 해서 그냥 지불해 준거냐, 약정대로 해준거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율이나 이런 지방채를 승인 줄 때는 이미 재정경제부에서 이율에 관한 것, 금리에 관한 것은 이미 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면서 대출이자, 예금이자가 막 내려가면서 그것을 변동금리로 전체를 바꿨죠.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이미 약정을 했던 것은 그런 것을 정해놓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다만 '98년 이후부터 기채를 승인받아 온다든가 협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사항을 정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승덕 위원
예비비에 대한 별도 자료제출해서 승인 받으라는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비비를 별도로 공문을 해서 별개의 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논란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있어서 '99년인가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인천직할시인가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길 결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역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래서 굳이 결산승인을 받는데 결산승인 따로 예비비지출 승인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사항을 결산서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일반지침에는 안 그렇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반지침에, 그것은 법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별도로 법규정 조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야된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붙었던거고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행자부에서의 의견은 그게 결산서에 묶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예비비 지출이라는 항목이 따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 한 16개 시·도중에 4군데인가는 따로 제출하고 12군데는 결산서에 묶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왈가왈부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묶어서 해도 별도로 나와있으니까 문제가 없지않냐 해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게 있어요.
○백승덕 위원
그거 한 부 해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할 의향은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결산승인이라는게 지난해에 지출된 모든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다 들어가 있는거고 내역에서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결산서 승인으로 아마 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덕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하고 채무현재액 이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437p 기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 현재말이 41억 6,800만원이에요.
또 당해연도에 44만 1,100만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나요?
그거하고, 그 다음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환소멸액이 원금이 91억 5,500만원, 이자가 53억 5,500만원 해서 145억 1,000만원을 상환 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91억원, 53억 상환금액 중에서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상환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에 봐서는 원금이 720억, 이자가 240억 시내에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충주시 부채가 얼마냐, 이자는 얘기 안 하고 원금만 720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자분 240억원은 다 채무액인데 합해서 968억 9,200만원이라고 답을 해야 원칙인데 원리금 합해서요.
항상 원금만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현재 잔액을 보면 원금의 30%가 이자에요.
이게 뭐 잘못된거 아닌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중소기업기금은 당초에 조성할 때 시에서 43억 있잖습니까.
시에 43억이 있고 시금고 은행에서 같은 돈으로 그래서 한 90억이 지금 넘는 겁니다, 원래 기금을 따진다면요.
기금을 따지면 90억이 넘는건데, 9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 90억의 범위내에서요.
○위원장 김무식
나머지 43억을 제외한 금액은 시중은행기금 자금으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은행에서 지금 그렇게 돼서 배가 되는겁니다.
시에서 확보된 것에 두 배 규모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43억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작년도 이월금액이 41억원인데 금년도는 43억원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금을 쓰는게 아니죠.
○위원장 김무식
아니, 이것은 중소기업자한테 기업자금으로 기금을 대부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실제로 좋은 제도인지는 알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이 결론이 문제가 되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설명드리는게 아니고 이 기금은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이 기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일단 이 기금은 계속 조성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금에서 융자를 주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담보식으로 잡고 있는거고 우리가 43억원을 조성해 놨으니까 43억원의 2배에 해당되는 86억원 정도를 은행돈으로 융자를 줄 수 있는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남아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여기 43억원은 은행에 예치담보성격이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썼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마 실적으로는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억 이상이 나가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게 한 20억원 정도를 더,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도로, 그것을 상환되니까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게 추가줄 수 있는 게 한 20억원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려워서 못쓰는게 아니구요, 거의 100% 융자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43억원이 있어서 43억원을 1억원씩 40명한테 주는게 아니고 이것은 이대로 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수납하고 지출하고의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해연도 증감액이 수납이 3억 5,900만원, 지출이 2억 1,600만원인데…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여기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는 돈은 3% 시중에서 지금 9.25%가는데 6.25%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우리시에서 물어주는게 3%입니다.
3% 이자에 대한 것만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은 사실은 은행에 맡겨둔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담보는 몇% 담보를 해야…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배죠. 우리가 반만 해주고 이것에 배를 융자해 주는 범위를 지금 은행에서 잡고 있는거죠.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채무현재액은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채무는 그날 현재로 이자가 남아있다 라고 볼 수는 없는겁니다.
그날 다 갚으면 그 날짜로 이자는 0원이죠.
그러니까 20년후에 갚을 이자를 지금 이자다 이렇게, 지금 계산상 앞으로 20년간 갚을 거니까 지금은 240억의 이자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오늘 현재로써 만약에 원금을 다 갚는다고 하면 이자는 사실 없는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할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원금 720억에 이자가 240억이면 원금에 근 30%가 이자부분이 지금 미상환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원금의 30%나 이렇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설사 그게 지금 보통 8%에서 좀 떨어져서 5.5%에서 6.5% 사이로 이자가 형성되거든요.
그게 보통 20년간 상환, 이렇게 되니까 이자가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무식
20년간 상환이라도 원금도 감소, 이자도 감소가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를테면 10년 상환한다고 하면 6%라고 하면 4년이면 벌써 24%거든요.
원금을 10%씩 까아나간다 하더라도
○위원장 김무식
원금도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돼있는거고 이자도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보통 이자가 이렇게 높은…, 높다라기 보다도 이것은 정확한 이자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숫자일 것이구요.
이자가 더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전혀 원금을 안 갚으면서 이자만 갚는 기간이잖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죠.
○위원장 김무식
본 위원이 지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충주시 부채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을 하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한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충주시의 부채가 얼마냐 이러면 원리금 합해서 960억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720억이라고 말씀하실거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자가 도래 됐든 안 도래됐든 240억은 부채란 말이에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부채 아닙니까.
원금을 내일 갚으면 이게 감소가 되더라도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960억이라고 원리금 합해서 960억이라고 대답해야 정답인데, 그 240억이라는 이 많은 금액의 이자를 빼고 720억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충주시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할 땐 원금이 724억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말이다 그럼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건 원금만 얘기하는거지 시민들이 알기는 이자가 240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만약에 계획된 이자대로 10년후건 20년후건 다 갚았을 때 그때까지의 이자가 240억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죠.
○위원장 김무식
지금 현재시점에서 부채를 얘기할 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현재시점에서 부채가 얼마냐 그랬을 때 원금이 724억이다 이러면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원리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알 때는 부채가 원금이 720억이다 이러면 720억에 대해서 이자야 몇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240억 이자도 우리시에서 갚아야될 금액이니까, 그런데 원금에 비해서 이자 잔액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금리 8%짜리, 7.7%짜리 이것은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래서 지금 조기상환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율이 높은 부분 지역개발기금이 특히 높습니다.
그것을 3월 달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금리인하에 관한 사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저희는 4.5%에서 5%까지 낮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7월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게 충주시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8%에 빌려왔기 때문에 전국시도에서도 아우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도 용역이 끝나는대로 이자율을 상당부분 낮출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역개발기금도 차입할 당시에는 8%가 적당한 금리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8%면 아주 고리중에 고리에요.
그것을 조속히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속히 금리인하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문예진흥쪽에서 95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여직원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157만 2,000원이 발생했고요.
또한 저희들 일반적인 수용비와 우륵당 난방비 절감을 통해서 약 492만 5,000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95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우륵당 인건비하고 급량비해서 50만 5,000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구요, 민간및단체보상금 중에서 각종 축제 우륵문화제라든가 앙성온천제, 가야금 경연대회 등해서 63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충주, 중원 통합기념상징탑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10억 4,000만원이였었는데 이 중에서 7억 4,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억 9,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거기도 약 95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억 9,000만원 사고이월시킨 것은 조각하는데 1억 3,000만원이었고 용지보상하는데 1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199p하고 200p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인건비로 24만 8,370원이 생겼는데 충렬사 매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5만 7,000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관리하는 문화재내에 있는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수수료로 미륵리석문분교나 중앙탑내에 있는 초가집 또 미륵사지 내에 있는 농지 등해서 약 한 215만 7,000원 불용액이 발생됐구요.
충렬사 내에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260만 3,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에서도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 집행잔액이 27만 6,000원이 생겼습니다.
201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액수가 비교적 큰 1,947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미륵리종합정비개발계획하고 대원사지 발굴용역비, 숭선사지 발굴용역비해서 각각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국고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정토사법경대사자동탑비외 11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2,216만 4,000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연구개발 용역비도 역시 24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보존사료조사하고 명현5위 학술용역조사 견학리토성 발굴조사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거기에 따른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앙탑정비사업비로 20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490만 9,000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중앙탑 내에 우회도로를 닦으면서 자연히 발생된 편입용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총 17필지에 1만 2,299㎡에 1억 1,640만원이었는데 다 사고 나머지 8필지 1,921㎡ 약 2,278만 4,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66p 관광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수안보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는 30시간으로 계산했더니 사실상 일용직이기 때문에 13시간만 적용해서 52만 9,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걱정을 들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 941만 2,310원 불용액 큰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포켓용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무술축제 행사와 겹쳐서 2회 추경에 섰던 것인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꾸지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도 222만 5,250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수안보물탕공원에 문화공연팀 급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67p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 60만원도 수안보관광협의회에 일용직 직원이 있었는데 하나가 중간에 저기 하는 바람에 60만원 불용액이 생겼구요.
일반운영비 10만 3,000원, 외국통역안내원을 저희가 3명 쓰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생겼습니다.
아울러 28만 6,000원 인건비 집행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75만 2,000원이 생긴 것은 충주호 주변에 관광안내표시판 그리고 수안보에 내륙순환도로 안내표시판을 하면서 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관광홍보물을 설치해서 846만 1,900원이 삼탄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선곤마을 관광안내판, 수안보S형 조형물, 민속공예품 홍보물, 신니면에 있는 시계사과조형물 등 해서 864만 5,000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268p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들 컴퓨터 산 프린터기 18만 3,000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홍보물을 다시 설치할거에요?
266p에 관광홍보물해서 지금 불용액 남은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포켓용 제작한거요?
이제는 불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앞으로 홍보물을 또 할거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걱정을 들어야 될 사항중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제가 못챙겼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오셔서 집행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지난해 것이기 때문에요.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작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9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작년도 민원실에 여직원 3명이 있었는데 한 명 결원이 발생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9p 일반운영비 1,020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역은 호적전산화 원본 대조보를 각 가구별로 발송했는데 반송되는 통보서에 대한 요금을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반송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남은게 한 280만원, 각종민원서식 전표, 또 민원시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서 절감된 게 한 270만원, 민원장비유지비, 용지구입비에서 220만원 그리고 민원사무편람 제작하는 데에서 집행잔액 등해서 1,020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209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보상금 4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생 관련 불법사항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 됐었는데 그게 19만원 남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보상에 대한 불친절 신고보상금 20만원 등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만 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만 2,000원은 호적용 국고보조 컴퓨터 구입하는데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컴퓨터하고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는 데에서 73만원이 발생이 됐고 민원처리 인터넷 시스템 장비 운영하는데에서 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8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5만 6,000원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병력동원 수송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4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병무보조 공익요원 13명중에 6개월간 사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이 6개월 정도 소집해제가 돼서 이것은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만 2,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우편으로 많이 나가죠? 우편발송하는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호적에 기재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다 나갔어요.
그런데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우편발송은 어느 우체국으로 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그것 일반우편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구요,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죠.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89p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1,000만원이고 750만원 중에서 206만원 안 쓰고 200만 9,000원 안 썼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인가 보니까 과장급들까지 전부해서 100만원씩 또 세웠는데 작년도에 세워놓은 것에 30%정도는 안 쓴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요구를 해놓고 안 쓴 내용이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작년에 안 쓴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는 절감의 의지에 따라서 액수고 줄고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올라간 것은 작년에 없던 화장장 이전이나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고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 추경에 100만원씩해서 다시 세워준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하는 양반의 의지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억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을 세워서 남았다 그러면 되는데 모자르게 했다고 그래서 또 세워달라고 해서 남기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1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회추경인가 100만원이 추가로 선 것으로 아는데 이 집행잔액은 총 209만원이니까 당초에 선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지, 당초에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00만원 모자란다고 그래서 또 줬는데 본예산까지도 남으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부터도 남으니까 왜 달라느냐 이런 얘기지.
본예산이 모자라서 다만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본예산께 남아서 200만원 불용액이 된 거 아니에요.
나중 추경에 세운 게 100만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절감하시는 것은 좋아요,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절감해서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과장님들까지 100원만씩 싸그리 올라왔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186p 사회진흥에 경상예산 22만 1,000원 이것은 기타직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사항은 경상경비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보조금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비 집행잔액해서 102만 2,90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림2통 도로포장 공사 미집행잔액 3억 7,000만원하고 당평교가설공사 집행잔액 2,800만원 이것은 사고이월, 안림2통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평교에는 집행잔액 2,800만원인데 수해복구사업 18건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성립전 집행해서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불용액 7억 2,3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착오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을 다시 계상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다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불용액 사용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700만원이 된 것은 용탄 소하천정비 사업 28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위에서 용탄소하천 정비사업 28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관계는 계막하고 성정, 오산, 대미에 다기능회관을 신축하고 신축사업비에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체육진흥관리인데 일반운영비에 전국대회유치홍보물 및 배드민턴 선수 숙소에 공공요금 집행잔액 287만 9,90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1월 10일 베드민턴 선수 1명이 결원돼서 그 인건비하고 선수 합수훈련비 집행잔액 322만 2,500원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전국대회개최 및 출전생체종목별 출전 등 단체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p는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공공요금과 연료비 또 청소년 육성 홍보물 및 집행잔액 789만 6,00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210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3월 말 단월 공부방이 폐지 됐었습니다.
폐지를 시켜서 공공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불용액 1,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에 다목적체육관해서 집행잔액 8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인데 일반운영비는 비상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508만원 남았습니다.
284p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남북대회가 작년에 됐는데 을지연습을 축소하라고 그래서 을지연습 축소로 인한 홍보비 및 민방위 강사 수당 불용액 284만 9,000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재난발생시 상활실 운영비로 급식을 하도록 95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재난이 미발생돼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8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난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8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공설시장내 안전진단 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p는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p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관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안림 황명지외 6인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4,3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6,000만원은 미수액 총 23명에 대해서 미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p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독촉장 및 일반회계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3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도 융자금을 해주고 집행잔액 6억 8,400만원 불용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76p 예비비도 불용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87p 시설비중에서 7억 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7억 2,300만원, 이것이 당초에 안림2통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사업추진이 안돼서 3억 7,000만원하고 당평교가설공사 집행잔액 2,800만원하고 나머지 3억 2,500만원인데 3억 2,500만원은 그때 수해복구사업비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성립전 집행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차후로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에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다 완결이 된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완결이 다 됐습니다.
당평교 다됐고 안림2통 관계는 사업을 포기해서 안림3통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금년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돼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p 민방위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거의다 남아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민방위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삭감을 안 하는 상태로 민방위 건이니까 예산을 거의 다 의결해 드렸는데, 거의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받았는데 비상경보시설이라고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자들이 3명이 있는데 이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장비를 관리를 잘하다보니까 유지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더 보수를 하려다 금년도에 와서 유인단말실이 폐쇄가 됩니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 3명이라는 사람이 무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실은 비상경비시설 관계를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지금 입찰이 돼서 다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남겼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장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 덜 세우면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장비는 무인단말기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선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럴 때 울려주고 가끔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류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그런게 안 생기면 다시 불용처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관계는 불가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373p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억 4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요.
이것은 1억 4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사실 받아놓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것만 받고 본인들이 어디 다른데 이사를 갔다든가 이렇게 돼서 못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앙성 단암 같은 데도 반은 갚고 반은 안 갚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서 행방불명이 돼서 못받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9년 나간게 한 1,700만원, '98년도에 2,400만원 '96년도 이전에 나간 게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미수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도 사람이 없고 전부 이사를 가고 이런 사항이 돼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거의다 결손으로 봐야 될 금액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결손인데 세입해서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 사항을 지금 결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이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도 독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융자금이기 때문에 결손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한테도 독촉을 하고 이자내고 원금만 갚은 데도 있고 지금 꿔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매년 증가가 되는데 1억 400만원까지 증가가 됐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 그렇게 매년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1억 400만원이라면 '96년도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무식
어느 부서나 우리시에 대한 체납액이라든지 미수금액의 징수가 엄청 부진하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소득주변사업 관계는 보증인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0만원 한도인데 1억이라면 10명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증인들이 갚고 있어요.
거기다대고 이자는 못해도 원금만이라도 갚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하여튼 징수에 철저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가정복지과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p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금액은 100단위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이 2억 8,900만원 불용액 내용은 일반사회복지에서 6,800만원, 가정복지에서 2억 2,0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301-09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1만 3,000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현충일 행사 유족보상 및 장애인의 날 참석자 급식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01-08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600만원 불용액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예산상에는 17명이 섰는데 현재 12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3,246만 4,000원 불용액 내용은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보호비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680만원, 직업재활시설에 인건비 1,600만원,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60만원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1,600만원은 시설장 및 직업재활교사의 원장들 이·채용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9만 6,000원의 불용액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10구가 됐는데 작년에 실적이 4구가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50만 1,000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1일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생보자 일제조사에 대한 보조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6만 9,000원 불용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9만 4,000원 불용액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생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29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258만 1,000원은 저소득노인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5만 6,000원 불용액은 경로식당 운영, 지역노인봉사대,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집행예산 잔액입니다.
502만 3,000원은 모범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독거노인 비상대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3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주덕공설묘지 묘단조성 및 취사장, 화장실, 소각장, 급수시설 공사 예상집행잔액이며 그 중에서 3억 3,600만원은 2001년도 사고이월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200만원 사고이월 내용도 주덕공설묘지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만 4,000원 불용액은 전국여성대회 참석 및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중앙초청참석 보상금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754만 4,000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모자부자가정 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결식 및 결함가정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78만 1,000원은 관내보육시설 26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2만 3,300만원은 결식아동중식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7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경산총액은 71억 3,0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7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은 저희들 수납액이 71억 3,000만원하고 미수납액 1,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p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맨끝 200만원 불용액은 당초에는 의료보호진료비 대상자 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예산에 섰었는데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시·군에 보급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869만 8,93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1,668만원은 '99년도 의료보호결산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5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4억 8,5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이 4억 8,500만원과 미수납액 4,900만원해서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p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501-01번에 민간융자금 있어서 불용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이 1억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 융자 2000년도 9가구에 7,9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p 기금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과 노인복지기금 5억, 장애인복지기금 2억, 결식아동보호기금 5억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해서 총 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p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내역 조성금액은 2억원이면서 2000년도에 이자수입은 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도 장학금 지급을 저희들 '99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2000년도 1월에 1,200만원과 2000년도 장학금 지급 1,200만원을 해서 2,4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2억 1,200만원인데 현재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중입니다.
다음은 452p에 노인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은 8억원입니다.
2000년도까지 현재 5억 2,4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0년도 이자수입은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 노인회 교육용기자재 구입과 노인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기금잔액 5억 2,400만원은 현재 조흥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p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는 5억입니다.
2000년도까지 현재 2억 2,400만원이 조성되어서 기금 총액 2억 2,4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p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금액은 5억인데 2000년도 이자수입은 3,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자발생액을 사용안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이자발생금액에 대해서 사용할 예정이며 기금총액 5억 3,500만원은 조흥은행에 정기예금 중입니다.
다음은 480p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조성액은 5억입니다.
2000년 현재 5,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5,000만원은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중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기금 2000년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것을 보면서 불용액이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착오는 예상보다 보장할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런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사회보장적 장애인은 거의 국도비이거든요, 재원은.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경우가 있구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예산은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1인당 세대보호비라든가 생계비 지원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지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대부분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들 같은 것도 중앙에 교육이라든가 저소득층들 중앙에 교육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보상 집행잔액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사회적보상 수혜금 같은 것은 저소득노인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지원이 되는거거든요.
그런 데는 얼추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많은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소득 노인들 지원하는 것은 80세 이상들한테는 5만원기준이 되고 80세 이하는 4만 5,000원하고 부부일 경우에는 2만 5,000원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국비가 내려온 집행잔액입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25p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3,246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나가는 보호비, 인건비,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시설종사자들 대우수당이거든요.
저희들 보호비에서 620만원이 남구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인건비가 680만원, 직업재활시설 인건비가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동작업장 운영하는거거든요.
숭덕재활원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이라든가 맹아는 성냥갑 제작을 한다든가 여기에 시설장 및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자격기준이 미달되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1,600만원하고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6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보조금을 내주고 정산서한 것 한번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는데…
○백승덕 위원
체크만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보조금을 준다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자부담을 하게 돼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자부담하는 내용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나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돈은 달라고 해놓고 실제 쓴 것을 보면 자부담을 500만원 하겠다고 그래놓고 하나도 안쓰고 보조금만 썼어.
그럼 정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위원님이 하셨던대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당초에 돈 지출할 때는 생각을 했는데 정산서는 못챙겨봐서 지금 지난간거라도 정산서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덕 위원
정산서를 검토하셔서 그 비율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기금결산 내용도 보면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기금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전혀 수입·지출이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시고, 369p요.
민간융자금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 2,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남은게 5,000만원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안 나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그것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달 2000년도에도 6번 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이거 융자를 받겠다면 3만원 이상 보증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는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관계 얼마까지 보증을 서게 돼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융자를 받으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되신 분들 한 명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요.
최고 1,000만원까지는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신문에 나고 이랬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영세민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비를 받아야될 때 못받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수혜를 못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까지 불용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서민들이 병원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p에 의료비및구료비 불용액이 1,779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나요?
예산을 세워주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조로 나가는거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는 금액이 한없이 들어갈건데 불용액을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뭔지 질문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바뀌면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도 계시고 책정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10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생계비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혜택을 못받아서 불용액 된 것은 아니고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바뀌면서 그거에 따른 1,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p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미수납액 1,166만 9,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발생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의료보호에는 1종, 2종이 있는데 2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2종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10만원까지는 본인들이 내고 10만원 이상은 정부에서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1,100만원이 10만원 이상 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신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1,100만원 생겼으면 이것 앞으로 결손처분대상금액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3년에 걸쳐서 3회 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융자금 해준 1,100만원은 16명에 대한 융자금이거든요.
회수는 거의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1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3회 분할해서 언제까지 납부가 되고 또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30만원까지는 8회 분할해서 납부하게 돼있고 30만원 이상은 1년에 걸쳐서 분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1,100만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잔액 1,100만원이 수금에 대한 기간미도래다 이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러니까 계속 발생이 되니까 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367p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도 미수납액이 4,974만 3,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도 2년거치 3년상환이거든요.
○위원장 김무식
이것도 기간미도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은 한 65가구에 4,500만원정도 그것만 있는데 거의 80%정도는 회수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에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의다 은해에 정기예금해 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럼 기간은 몇 년에 몇%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한 7%정도가 됐는데요, 올해 3월에 만기가 돼서 다시 예치를 하려다 보니까 조흥은행이 지금 5%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 1년이상요.
○위원장 김무식
1년에 5%밖에 안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기예금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1년이상이 한 5%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농협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농협이 그것보다 조금 낮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있었던 것을 조흥은행으로 이율 높은 것으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조흥은행이 조금 높아서 만기 끝난 것은 조흥은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총예산은 102억 7,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은 1억 4,014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및환경보존입니다.
불용액 총액는 4,939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1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원경찰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는 총액이 1,330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에 190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 월동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999만 9,6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에 958만 5,610원인데 이것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과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액 불용액이 1,416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에 471만 5,000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연구개발비에서 남산생태공원조성 용역 계약 잔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121만 5,000원인데 이것은 고란초자생지가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총액 불용액이 945만 560원인데 그 내용으로써는 219p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 4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암지친수공간 조성용역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면작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약수터를 정비공사하고 약수터가 3건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00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인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총 불용액은 2,332만 3,730원인데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2,332만 3,730원으로써 220p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288만 3,450원 이것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43만 9,55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로 명시이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예산은 당초에 7,500만원 있었는데 구입은 5,486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은 245억 8,33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14억 7,91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60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261억 8,576만 1,340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수납된 액은 261억 4,813만 3,550원인데 미수납액이 3,762만 7,79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세외수입 부분에 3,762만 7,79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61만 640원이 되겠고, 다음 414p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8만 8,500원이 되겠고, 415p 과년도 수입이 1,592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p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0억 6,250만원에서 불용액은 28억 9,394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수질보전에 총 불용액은 5,786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경상적경비에서 1,364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830만 500원인데 이것은 수변구역 홍보물 제작이나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2만 7,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21만 7,500원입니다.
이것은 수변구역기초자료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4,422만 97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서 4,421만 8,200원인데 민간이전사업이 132만 1,07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4,289만 7,130원이 되는데 이 사업 불용액 사업명목은 노후분뇨시설 사업에 계약한 나머지 불용액이 3,658만 8,000원이 되겠으며 녹조방지사업 54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 잔액이 576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219p 사업예산에 보면 7억 2,586만 9,000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대형소각로 설치사업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을 저희가 도비 1994년도에 도비로 4억을 보조받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3,456만원을 그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서 집행한 잔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은 저희 숙원사업이고 또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치선정을 끝내도록 해서 지금 위치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선정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저희가 줘서 하도록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대형소각로를 건설하자면 최소한 150억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계산인데요, 지금 7억 2,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자금연출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우선 부지선정을 한다 이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 금액외에도 더 있습니다.
금액이 소각로 관계로 지금 있는 금액이 11억 1,565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가 4억이 돼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치선정하면서 용역을 줘서 장소를 선정 완료하면 내년도에는 그 다음 추진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p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 3,7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여기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2,100만원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수도요금에 합산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 세외수입인데 여하튼 지금 수입이 들어와야되는데 안 들어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렇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거죠.
금년 수입으로 들어와야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거죠.
○위원장 김무식
하수도사용료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 목에 대해서는 지금 안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나온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앞으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대책은 계속 촉구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건데 아직 그게 다 안 된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
권혁부 |
○출석공무원 10인 | |
세정과장 | 류성용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총무과장 | 조용화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회계과장 | 조만섭 |
시민생활지원과장 | 전승원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