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5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내일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6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이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현장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집행 및 정산철저 등 총 35건의 시정 및 처리경고 하셨으며 임경업 장군의 부각을 위한 각 방송사와 연계하여 역사드라마를 제작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1년도 행정사무현장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사전준비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협조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크고 작은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관리 철저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보완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감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인해서 전·월세 상승억제를 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건데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이하 약 18.15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3/1,000으로 적용했었는데 85㎡이하로 하는 것으로 한 7.5평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사전예고결과 이상 없습니다.
기타처리사항은 준칙이 도에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중 60㎡를 8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65㎡"를 "85㎡"로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근거법령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국가에서 다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마 주택의 수급판단을 봐가면서 계속 적용을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를 아마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을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안대로 시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죠, 이 감면조례의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여기 해당이 되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임광아파트의 한 세대가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는 그 한 건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혜택을 받을 물량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으므로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
권혁부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