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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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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2일(화) 13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폐지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의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6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농지개량사업이 농지기반정비사업으로써 농어촌정비법에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7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7일 법률 제5077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존조례 폐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농가주택개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지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규정되어 조례로써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따지면 바뀌는거 아니에요?

바뀌면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내용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아예 폐지시켜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종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사업의 범위라든가 위원회 설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토록 했었는데 금번 농촌정비법에 정한 것은 당초에 조례가 포함하고 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없게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나는 내용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뒤에 조례 내용이 어떤건지 모르겠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이 50㎡이하에 관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설위주 관리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농지보존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환지처분업무라든가 농지교환 분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가 정하도록 종전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그렇게 위임을 한거죠.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오다가 이것이 1996년도 6월 30일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농어촌정비법에 전부 포함시켜서 제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정비법만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96년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됐는데도 여태까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필요없는 것을 우리가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시조례는 필요없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이 기존조례가 폐지된게 농업기계화사업하고 농가주택개량사업같은 것은 이미 폐지가 됐나요?

○전문위원 오정치

검토를 해보니까 농어촌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했나 알아 봤더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바로 폐지가 안된 것이.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 내용에 두 개는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시조례에서 다른 것은 더 변동사항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글쎄요, 그것은 내가 검토를 못해 봤어요.

지금 이 조항만 검토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라고 정해진 것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본 법에 정한 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 진건데 주로 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들을 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농림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본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임병헌 위원

농어촌정비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제정 연도는 자료를 안가져 와서 잘 모르겠네요.

임병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따른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원할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기존에 시금고에서만 융자 알선 협약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 시금고 및 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일반 융자체결기관에서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취급기관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융자대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안보관광특구시설 현대화사업의 융자업체가 시금고인 농협 충주시지부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수안보 사업자들이 신규로 농협을 거래함으로써 대출담보물건설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수안보지역의 금융기관, 특히 수안보신협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융자취급기관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대로 각 조별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금고 또는 시금고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금고 및 융자취급기관과의,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법령에 대조를 해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없고 또 사전예고를 한 결과에도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의견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투자기피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업체들이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8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자에게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약체결 금융기관확대입니다.

시금고에서 시금고 및 융지취급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1년 4월 12일 방침이 결정돼서 입법예고를 2001년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충주시의회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시금고에 한해서 협약체결하여 융자 알선토록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들의 거래은행이 각기 다르고 대출담보물건설정 등 새로운 국면에 처하는 어려운 불편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기금이 우리시에서 50%, 조흥은행에서 50%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우선 그것보다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 50억정도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흥은행쪽에 정기예금을 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흥은행쪽에서 자기네 자금을 보태서 주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거의 50:50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조흥은행에서는 50%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기관에서 융자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 조흥은행에서 어떤 불만같은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없습니다.

먼저 지난해 연말에 수안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그것을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얘기가 됐을 때 조흥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흥은행에서는 자기들이 거기까지 커버를 못하겠고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을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수안보시설에 관한한 농협자금으로 융자해주고 기금중에서 3% 이자부담만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순수한 농협자금으로 하면 우리 시하고 조흥은행것은 안 건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보전만 해주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도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사고가 나도 근본적으로 농협이나 조흥은행에서 충분하게 담보설정을 하고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우리시에 일부 책임을 나누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6.5%인가요, 본인부담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6.25%정도 돼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3% 보전해 주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취급기관은 어느정도 범위로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저희가 된 것이 농협으로 지난 연말에 조례개정을 해서 해보니까 농협에서 수안보에 있는 단위농협이 아니고 여기 충주시지부거든요.

그래서 기존 수안보 숙박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여기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수안보에서 단위조합이라든지 신협에 기왕에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저당물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서 조금씩 쓰고 하는 것은 유리해도 새롭게 여기 조흥은행이나 농협을 통하려면 더 문제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수안보신협쪽으로 확대지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김대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결심받고 수안보신협에도 직접 공문도 보내고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의사타진을 하고 해서 좋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변경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아무 금융기관이고 우리도 좀 하겠다 하면 전부 시에서는 체결이 가능한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수안보신협이라고 찍지 않고 우리하고 융자협의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폭넓게 집어 넣은 것이 도같은데도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에 거의 2-3배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마냥 처음 조흥은행 하나로만 묶어놓지 않고 거기는 제일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하고 같이 협약만 체결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호를 넓혀 놓으면 그 업체별로 거래해 왔던 은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문호를 넓게 개방시켜 놓는 거죠.

임병헌 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어쨋든 시에서는 이자보전만 해주고 업체에서는 저리자금을 쓰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자기돈으로, 하여튼 시에서도 검토하는 거죠, 대상자를?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일단 몇 개 조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리로 보내면 다시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담보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세밀하게 걸러지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소상공인 2,000-3,000만원 주는 것도 여기에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내가 가까운 주위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기관이 시하고 계약만 하고 그 기관에서 융자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그렇게 개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협약만 되면 어느 기관도 가능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준병 위원

수안보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자금을 쓰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곳이 조흥은행하고 농협 시지부 두 개 기관만 융자협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은행에 어디라도 이것을 취급하겠다, 라고 저희하고 협약이 되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안보관광특구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문호를 넓게 하겠다라는 건데 다른지역, 예를들어 용탄동이라든가 일반 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금을 활용하겠다는데서는 신청이 되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죠.

기존 조흥은행하고 농협을 활용해서 하고 그외에 다르게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타 금융기관하고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관하고 의사타진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되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중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입주자격에 대한 일부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동 조례중 공업단지입주자격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삭제된 조항과 관련하여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2호를 일부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 참고로 상위법에서 삭제된 조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예정업체의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업체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다소 포괄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업단지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원할한 공단조성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9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19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 15432호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15조 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1년 6월 5일 방침이 결정돼서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규제개혁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지적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레안중 먼저번 회기에 중점으로 토의되고 보류되었던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제3조 9항하고 8조 2항, 조례안 제22조 제1항 3가지가 중점 보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 9항, 지방건축위원회 내용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9항이 그렇게 된 것은 제24조에 볼 것 같으면 분쟁위원회 사항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 2항 제2호, 가설건축물의 내용은 레일 등을 설치하여 동일부지안에서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정하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동일부지안에서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다시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부지안이라는 사항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 받을때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항, 공장 및 공작물등에 의한 균형입니다.

각 호의 내용에 1항은 4호까지 있는데 1호가 제조시설, 2호가 저장시설, 3호가 유희시설, 4호 숙박시설이 중요한 사항인데 먼저번에 4호 숙박시설을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호 숙박시설을 삽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먼저번 중점 토의됐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녹지지역에 농가는 안넣어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주택관계는 도의 각 시군에서 주택의 대지안이 조경관계는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현행 어디것을 보니까, 청주시는 넣었잖아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저희들이 이번에 청주시하고 원주시, 음성, 제천, 서울시는 참고로 받은 사항인데 각 시군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같은데.

임병헌 위원

그런거 말고 녹지지역에서의 창고 및 식물재배사하고 주택이 들어있는 시군이 있던데.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주택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도에서 강력히 삭제시키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러면 어디는 넣어서 혜택을 주고, 어디는 빼서 불이익을 받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것이 삭제되는게 오히려 이익을 받는 상태죠.

왜냐하면 대지안의 조경에 보면 200㎡이상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기준에 따라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00㎡미만은 대지면적의 5% 이렇게 해서 2호는 연면적의 합계 1,000㎡이상 대지면적의 10%이상,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렇죠, 아니하니까 여기 1호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대지조경을 안하는거 아니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것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실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소규모 면적에서 조경, 그런데 도에서 감사때 자꾸 지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임병헌 위원

나는 감사의 지적을 받고 안받고 떠나서 청주시인가 어딘가 조례에 보니까 주택이 들어 갔는데 어디는 주택을 넣어서 혜택을 주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저희들은 복합시고 청주시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형편이 틀린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오히려 그런데가 조경을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서도 봐주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주변이 전부 녹지인데 꼭 조경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러니까 제1항에 조경을 하도록 규정 했는데, 제2항에서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니하는 건데 주택이 빠졌으니까.

임병헌 위원

1항은 이 기준이 되면 무조건 조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 2항은 여기에 빠졌든들어 갔던 상관없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거란 말이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은 분명한데요.

저희들이 도에 김재홍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 봤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 드렸더니 건축관광과장이 그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도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넣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농가들이 사실은 조경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조경이 앞에 내용을 보면 큰 교목성나무, 무슨 나무해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농촌에서 화초, 화목류 정도로 신경을 쓰지, 큰나무를 돈 들여서 심으려고 해요?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냥 신고해서 짓는거기 때문에 큰 돈도 안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디서 얻어다 심어야 되는데.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맞는 말씀입니다.

주택을 2항 2호에 녹지지역안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창고 및 식물재배사로 하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이따 정회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지만 그런 것은 다시한번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청주 같은데는 혜택을 주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데는, 도시지역에서는 녹지를 더 가꾸고 오히려 조경을 더해야 되는데 봐주고, 여기는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같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것은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주시는 동지역으로 전부 도시계획구역이고 충주시는 도농복합시로 되어서 청주시하고 비교하기에는, 저희들이 비교하기는 제천이 저희하고 유사지역이 아닌가.

임병헌 위원

우리가 청주하고 비교해서 조금 틀린다고 그러면 옛날 중원군 읍면단위 이정도인데 청주도 저 안에 농촌동은 우리와 똑같은 거죠, 하여튼 검토한번 해보세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위원장대리 서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대리 서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폐지 및 개정조례안 4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하성대
○출석공무원 4인
농업정책과장김광수
지역경제과장이장섭
지역개발과장이주환
지적건축과장이운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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