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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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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5일(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후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이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와 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철근 결속선을 열십자 매듭 등을 지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5건, 농업생산지원과 2건, 산림녹지과 2건, 축산과 1건, 도로과 1건, 지역개발과 1건, 농업기술센터 3건, 소태면 1건, 총 17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1년도 행정사무현장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에 앞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사전준비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협조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긍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크고 작은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으로 사과탑주변주차장정비사업 등 10건, 경제건설국 살미 싯계교가설공사 토지보상관계와 천변도로공사 수해예방과 공사소음, 분진, 교통소통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과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연구소 밀식재배시험포에 조성한 묘목 재식 높이가 일정치 않는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신규로 조성한 묘포장은 수해가 예상됨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 보완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먼저번 의결해 주셨는데 재의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당초 조례안을 의회의결을 통하여 충청북도에 사전보고한 결과 재의요구를 받아서 제62회 충주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새로이 입안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치가능지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를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나 환경에 영향을 안주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효저수량이 2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인 집수구역인데 이것은 충주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만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살미 세성천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이내니까 살미면 세성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렇더라도 마을이 10호이상 됐을때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안되는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단 독립가옥, 예를 들면 향산같은 국도변에 개인집을 지어서 식품접객업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50m 이내에 주거지역인데 짓겠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가옥을 짓지 말라고 통제하기 위해서 된것이고요.

또 하나는 먼저번 조례안에는 관광숙박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광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관광접객업소가 설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짓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으려면 취락지역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시에 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4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셔서 생략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1년 5월 26일 방침이 결정돼서 200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먼저 입법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형성지역 및 설치가능지역의 범위를 인근건물부지 및 기존의 외곽건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정함이며, 안 제3조(설치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 목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룰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같은 조항 나 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안 제4조(설치허용지역)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특성과 충북도의 의견을 반영코자 안 제4조 제3호의 유효저수량을 20만㎡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호 및 제7호의 충주댐 주변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고려하여 조문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식품접객업소의 제안특례)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 면적, 동일 용도 범위안에서 대수선 및 개축이 가능토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와같이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시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충북도의 검토결과 상위법의 입법취지 위배 및 국민기본권 과잉제한을 이유로 재의요구되어 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로 다시 정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도 의견 및 지적내용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다음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신도시 등 일부 도시에서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의 주민정서를 침해하는 일반숙박시설, 여관 및 러브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난립이 문제시 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를 감안하여 이를 방치토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0조내지 34조의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 및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접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있는 바로 옆에 여관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못짓게 하고, 전혀 못짓게 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차폐가 될 수 있으면, 20m 사이에 건물이 있다든가 그 사이에 다른 녹지시설이 있다든가 공원시설이 있으면 그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9조 제3호인 동법 제57조의 3, 제2항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건데 이 조항이 없는 것을 법에서 잘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행령에서 바뀌어서 그 조항이 제68조 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68조 2항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법에서 57조 3, 제2항으로 넣어서 잘못 넣어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조 2항은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 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를 90%로, 준주거지역에서는 70%를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근린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방화지구가 충주시내에 성서동, 충인동 대로변 일부하고 준주거지역은 목행 댐주유소 뒷편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건폐율을 10%씩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5의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5호의 운동시설에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2종 근린시설에서는 500㎡ 이하의 건축물을 금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5호에서는 그보다 큰 옥외철탑에서 500㎡가 넘는 것은 운동시설로 해가지고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합니다.

적은 것은 못하게 하고 큰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어서 주거지역에서는 골프연습장도 못하고 운동시설도 설치를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해운문화센터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시끄럽고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탄금대라든지 호암지라든지 금능골프장같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려면 주거지역에 하지말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라는 뜻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5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미비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 도시계획시행령 부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은 2001년 5월 26일 방침이 결정돼서 200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의 입법취지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목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안의 대지에 대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안에서 숙박, 위락시설건축제한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의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제39조 제3호중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을 동법 제68조 2항으로 하는 것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령 제62조 제3항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이상 90%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첫 번째, 당해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두 번째, 당해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써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m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대지 둘레길이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에 접한 대지로써 그 도로너비가 각각 8m 이상이고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 이하이며 대지 둘레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위 법령을 근거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신설되는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80%이하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골프연습장건축제한은 별표5의 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하면서 제5호의 운동시설에서는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어 제5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을 제한하여 형평성 및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선코자 함입니다.

상업지역내의 위락, 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써 20m 이내 설치제한과 건폐율은 일반, 근린상업지역은 90%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80%이하 등 지역별 주거환경 여건과 주민정서와 결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먼저번에 준농림지역내 이.미용시설도 다 근린지역내에서는 인.허가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미용실은 이거하고 별개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디에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국도변에 음식점이 많이 생겨서 국가에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회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하성대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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