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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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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 (화) 14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7.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0.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2.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7.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0.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2.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대리 정성용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 설명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설명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틀간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철의원대표발의)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성용 의원, 홍진옥 의원, 우건성 의원, 신옥선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납세권익 향상 및 충주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담당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와 세무담당부서 간의 객관적 입장에서 민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세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관련 고충민원 대상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보다 신중을 요하는 고충민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무상담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조항에 근거해 충주 시민의 납세권익 향상과 충주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전문적이고 객관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대리 정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무2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제 개인생각인데요.

이 보호관의 자격이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잖아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권한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퇴직, 세무직이나 이런 퇴직 공무원 가운데서 지금 민원상담원 배치 정도의 역할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식 공무원 6급이나 5급이나 이게 결과적으로 한 명이 보직을 받으면 어쨌든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건, 저는 이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내부지침은 공무원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나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최용수의원대표발의) (14시 11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최용수 의원, 이호영, 김인기, 김기철, 권정희, 허영옥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출연하여 출범한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동안 충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지역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사전의결안을 매년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을 통하여 재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시의 각종 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의 홍보와 지역진흥재단의 적극 협조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도 재단을 통한 충주시의 지역진흥업무 협조와 다양한 홍보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충주시의 대외홍보,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한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의 홍보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KBS ‘6시 내고향’ 방송제작비를 지원받아 충주호, 탄금대, 조정체험장, 호수축제, 충주복숭아 등 충주의 다양한 자랑거리를 전국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에도 방송제작비를 지원받아 전국체전 내의 문화행사를 ‘6시 내고향’에 방영하여 충주의 다양한 행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청사 등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할 뿐 아니라 판매수입 확보에도 큰 실적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충주시 홍보, 서울 지하철, 고속도로 터미널, 지역홍보센터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충주 홍보와 각종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인데요, 법제화 시켜 놓음으로써 출연금을 증액하거나 필요할 때 아마 법 장치를 마련하느라고 이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한선이나 뭐 하한선이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출연금은 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규모로 따지는데요, 저희들 20만에서 30만 사이, 여기는 금년부터 825만원의 출연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이제 조례가 됨으로써 더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되는 건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원금액은 아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원금이 다소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는 750만원의 출연금을 냈고요, 금년부터 825만원으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출연금을 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상당히 좋은 단체, 저희들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홍보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진옥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근배, 천명숙, 신옥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중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평생교육협의 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평생학습관의 사업수행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21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제정돼 2017년 현재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이 맞지않아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17년 행정감사 시 정성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민사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을 기존 사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관련 법령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상금을 인상하여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지급 규칙이 있어서 이제 이거에 준한 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포상금을?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이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담당과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하고 다 자문을 구해서 지금 소송에 임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저희들 자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무관이 두 분 좀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신데 법무관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도 있고요,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이게 승소하는 경우 이 해당되는 공무원이 누가 되는 거냐, 이거죠.

○ 감사담당관 김재형

우리 법무관이라고 있어서 법무관이 직접 수행자가 되고요.

천명숙 위원

법무관이?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일반행정 소송이나 민사상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곳에 금년 들어와서는 직접수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마 변호사 수임료도 작년에 한 8,000만원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그 많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분이 더 채용이 되신 관계로 아마 변호사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 같네요, 밖으로,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 인센티브입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근데 요새 요즘 어떤 분의 재판에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 이유서를 제날짜에 안 넣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은 없어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라 그런지.

○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1심, 2심, 3심까지 있는데요, 심급별로 줍니다.

그러니까 1심에 이겼으면 또 한 번 주고요, 2심에 이겨도 주고 이렇게 주는.

천명숙 위원

제 말은 이 반대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첨부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반대되는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공무원이 뭐 그렇게 실수를 한다든가 업무에 미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포상금에 대한 거만 나와있어서.

○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 이거 승소한 경우에만 주는 거니까요.

천명숙 위원

아, 승소한 경우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183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충주종합스포츠타운 부지의 행정구역과 지번이 일부는 호암동으로, 일부는 이렇게 달천동으로 돼있어서 이번 에 호암동으로 일원화하고 향후 단일지번으로 합필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달천동 75필지 12만 2,703㎡를 호암동에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별표 23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6.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7.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2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늘 생각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84번,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이 2016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장학금 지급대상, 대상자의 선발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타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6번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충주시 노인일자리의 6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 6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열림재단에서 운영해 왔으며, 2014년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이전에 복지부에서 지정하였던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운영관리권한을 2017년 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23조2 및 충주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인 시니어클럽을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공모과정을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일반예산으로 되면서 전환된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6억원이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6억원.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최근배 위원

거기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학사업이 들어있었나요, 그전에?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장학사업만 했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6억원, 6억원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이자 나오는 거...

최근배 위원

그럼 연간 얼마...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이자가 1,500만원 내외였었거든요, 많이 나왔을 때는 2,000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개 15명에서 20명 사이를 장학금을 줬었고 1인당 100만원 꼴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13명 지급을 해줬었고요.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반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다 써버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 얼마가 되든간에 계속 나가는 건 그런 형태로?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돈을 재어놓고 나서 이율이 낮으니까 그거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점점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혜택받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최근배 위원

그 일반예산의 6억원 가지고 뭐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냥 세입처리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달에, 참 1년에 1,500만원정도 지금 그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지금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되는 겁니까? 선발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거의 다 들어오는 사람을 받을 수...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신청들어오는 사람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신청자를 거의 다 수용하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1,500만원씩 6억원 다 까먹으려면, 그 뒤에는 계속 예산으로 조치가 될 거죠, 어차피?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거 일반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 근거를 만드느라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고맙습니다.


8.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부문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85호로 제안한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음악창작소의 개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항을 제정하였고, 안 제6조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정하는 조항을 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음악창작소 사용료 조항 중 전액 또는 반액감면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음악창작소를 이용하는 대상은 대개 어느 층이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젊은 음악인이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음악인, 학생들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학생도 가능하고, 일반시민도 동호회원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대개 수업이 끝나고 방문해서 뭘 공부를 하러 이쪽에 간다면 좀 늦은 시간일 텐데, 그때까지 이게 운영을 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늦게까지도 교대로.

천명숙 위원

교대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2교대로 근무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저녁에 그쪽이 좀 어둡지 않나요, 주변 환경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정비를 좀 해놔 가지고요.

지금 거의 카페도, 커피숍도 지금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주변에, 그 입구에.

천명숙 위원

어른들이야 커피숍 같은 데를 가면 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만약에 간다면 밖에 아이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하고 상관없이 질문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창작소 저번에 개원하느라고 애써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계속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운영비는 지금 전국에 지금 저희들까지 6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6개소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저도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거기도 어떻게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100% 국도비 끊기고 어떻게 하다보면 시비지원으로만 운영체제가 방향을 좀 그리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러면 녹음실이고 뭐고 공연장이고 뭐고 간에 그래도 한 가장 작은 실비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뭐 100% 운영비를 다 충당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입을 고려하고 운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 우선 음악창작소 대관 사용료 징수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공연장을 1일 대관할 때는 30만원을 받든가 그런 수입이 별도로 들어오게 돼있고요.

최근배 위원

조례도 거기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의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상당액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서부터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좀 방향을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수익이 될 만한 거를 발굴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먼저 우리 충주 시민의 안전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193번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충주 119안전센터는 서충주 신도시가 갖춰야할 가장, 정주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대소원 영평리 538번지 1870㎡의 건축연면적 991㎡, 사업비 20억원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충주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이행계획에 따라서 충주시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20회 임시회에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로부터 축조동의가 된다면, 2017년 9월에 충주 소방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 건축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입니다.

무상사용 및 시의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9조가 관련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에 따른 부지는 2011년 6월 27일 도지사 특별지시에 근거를 해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비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충주시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에 위치하여 대단위 아파트 및 초·중교육시설 기업체 건설 등으로 인구유입 및 도심 확장과 더불어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충주 신도시권 내에 119 안전센터가 없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충주 119안전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4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위탁과 관련한 의회 동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운영이 올해 12월 31일로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콜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3년입니다.

선정방법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범위는 상담·안내, 민원접수, 상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시스템 환경 구축, 콜센터 관리운영, 그리고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물품관리 등입니다.

3년간의 위탁비용은 총 12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 콜센터는 2012년 11월에 개소한 이래 상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한 과태료, 각종 지방세, 버스, 가로등 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일반민원, 세무, 교통, 관광, 축제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상담완료율이 60%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전화민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업무의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전화를 돌리는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상담매뉴얼의 수시 업데이트와 새로운 응용시스템의 도입으로 최상의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시민행복콜센터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충주시장제출) (15시 09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회계과장 이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로 제출한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그린환경 기계 및 구축물 매각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 그린환경 기계 및 구축물 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폐쇄를 목적으로 매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구 그린환경의 부지와 건물활용을 위해서 기계 구축물 34종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파쇄, 탈수, 건조시설 등 총 34종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기계 구축물이며, 매각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정하게 돼있어 시에서 매입 당시 금액 28억 1,777만 500원으로써 전국입찰 매각계획입니다.

본 계약안이 승인이 되면 오는 10월 매각을 추진하여 부지와 건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수동 1538번지 기존의 도심주차장 부지 152㎡의 연면적 약 3,000㎡ 지상 3층 규모로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으로써 본 계약안이 승인되면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이 조성이 되면 신연수 상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차난 해소 및 시민에게 주차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수동 1466번지 기존의 도심주차장 부지 1,059㎡의 연면적 약 3,000㎡, 지상 3층 규모로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본 계약안이 승인이 되면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아울러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이 조성되면 신연수상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차난 해소에 따른 시민에게 편의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 잔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의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2,908㎡ 주차면 86면의 공영주차장을 3,453㎡, 주차면 110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성서동 27번지 외 7필지로써 부지면적 544㎡, 건물연면적 1,346㎡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안이며, 2018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승인에 따른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충주시 중심상권인 현대타운 및 성서상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추가적인 주차공간의 확충이 필요할 시 복층화함으로써 상권의 활성화와 상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칠금동 주차전용건축물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차전용건축물로 조성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현 38면인 주차면수를 60면 정도 늘려 사용할 계획으로써 칠금동 구도심권 및 상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칠금동 875번지로써 부지면적 957,5㎡, 건물연면적 1,712㎡이며 총사업비 20억원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또한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사항이며 2018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이며 칠금동 구도심권 및 상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칠금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칠금동 1017번지 기존의 공용주차장 부지에 2,276㎡의 연면적 약 6,600㎡의 지상 3층 규모로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써 전액 시비이며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칠금동 주차전용건축물이 조성이 되면 충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충주 공용버스터미널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에게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특히 의료시설 밀집지역의 상권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재생 문화·창업·재생허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충주의 원도심인 현 성서동 옛 충주우체국 부지 주변을 청년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창업재생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서동 430번지, 현 성내우체국 주변이 되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현 성내우체국을 매입하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으로 활용, 청년가게 및 체험활동 공간조성, 청년창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억 2,200만원으로써 국비 44억 1,100만원, 시비 44억 1,100만원이 되며, 부지매입비로 25억 5,600만원, 리모델링 조성비로 62억 6,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10월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에 착공하고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써 옛 문화, 예술, 상업이 핵심 구역이었던 성내동 일원의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서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재생사업의 일원으로써 성서동 453번지, 기존 충주천 제2공영주차장 부지 1,900㎡의 지상 3층 규모로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으로써 설계, 감리비 1억 3,200만원, 시설조성비 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주차전용건축물이 조성이 되면 성서성내동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성서동에서 관아골 상가로 연결되는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주세계무술공원 관광지 3단계 2구간 민자구역 토지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관광지내 민자구간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민자유치를 통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충주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민자구역 2구역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충주시 금름동 248-4번지의 39필지로써 9만 4,721㎡로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 54억 6,424만 6,400원이며 매입 예상비용은 약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7년 9월 토지보상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2월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을 추진해 가게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계획관리 변경안에서 마지막 부분인가, 아, 제일 첫 번에 거네요.

그린환경 기계 매각인데요.

○ 회계과장 이상정

네.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현대와 함께 새로 쓰레기처리도 하고 분뇨처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건설을 했는데, 이쪽에서 다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구 그린환경은 개인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시설을 저희들 시에서 달천, 봉방동, 또 이쪽에 문화동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민원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시유재산으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취득한 기계구축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설이 더 낡기 전에 하루 빨리라도 기계구축물은 매각을 해서 당초 매입가에 대한 손실보상을 좀 줄여보고자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 음식물 처리가 “현대와 같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를 우리가 또 따로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현대랑 같이 음식물 처리를 같이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또 따로 해야지 될 텐데, 이런 시설을 왜 매각을 하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위탁...

천명숙 위원

어디서 처리해요?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분뇨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천명숙 위원

네.

○ 회계과장 이상정

거기서 지금 시설 개설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공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대개 사료로 나갔었는데, 분뇨처리장에 있으면, 뭐 분뇨처리 방식으로 다 쏟아붓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상정

글쎄,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그 음식물처리 시스템을 갖춰갖고서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처리를.

천명숙 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가 비료화 시키거나 사료화 시키는 거에 다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너무 이른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지금 이 기계장치는 계속 쓰지를 않으면 고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려하시는.

천명숙 위원

오래돼서?

○ 회계과장 이상정

퇴비나 뭐 음식물 재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 다른 데 가서 또 하려면 또 민원인이 생기고 현재는 저희들 분뇨처리장에서 각각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의안번호 2197호,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계된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은 신규로 민간위탁하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탄금야구장 및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위 시설들을 충주시 체육관련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된 탄금축구장 그리고 탄금풋살장, 탄금정구장을 포함한 탄금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탄금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탄금축구장과 탄금테니스장, 풋살장은 금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또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탄금야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 및 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으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탁현황은 탄금축구장과 탄금풋살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충주시축구협회에 위탁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2017년 6월 2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직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관 전까지는 충주시테니스협회 및 충주시정구협회에서 위탁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관리하다가 2017년 6월 2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탄금야구장은 2015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충주시 야구협회에서 위탁 중에 있으며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또한 금년 말까지 충주시 축구협회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탄금축구장, 탄금풋살장, 탄금테니스장은 금년 10월 1일부터 3년간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예정이며 탄금야구장 및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은 현재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단체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오며 이상으로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무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 교육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증대 및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종합운동장 사업부지내 달천동과 호암동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및 장애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서충주 신도시내 시민을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 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감사담당관김 재 형
자치행정과장권 오 동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안전총괄과장황 성 구
종합민원실장지 영 분
세무2과장이 영 섭
회계과장이 상 정
노인장애인과장서 병 열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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