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2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회의기간중 활동하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2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지금부터 작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충주시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충주시의 예산현액은 3,646억 3,501만원, 세입결산액은 3,717억 9,570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2,552억 6,028만원으로 이월액은 365억 3,4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875억 7,43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17억 9,57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0억 6,063만 7,000원을 포함하여 3,646억 3,501만원으로 2,552억 6,09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165억 3,472만 6,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6억 2,830만 7,000원, 사고이월 349억 1,334만 7,000원, 계속비이월 211억 90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6,517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2,6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71억 5,4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1억 6,47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4억 471만 4,000원을 포함하여 3,015억 5,956만 4,000원으로 2,192억 6,737만 7,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888억 9,738만 4,000원은 20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71억 8,730만 7,000원, 사고이월 287억 8,961만 2,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2,114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329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4,6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604억 1,95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636억 3,094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억 5,592만 3,000원을 포함하여 630억 7,544만 6,000원으로 359억 9,360만 3,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276억 3,734만 2,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4억 4,100만원, 사고이월 61억 2,373만원, 계속비이월 29억 7,976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88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8,095만 8,000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p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0종으로 1999년도 이월액이 65억 6,461만 3,850원에서 12억 5,781만 8,010원을 수납하고 5억 1,620만 1,790원을 지출하여 73억 623만 7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p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41억 9,110만 3,450원에서 2000년도에 8억 3,980만 8,290원이 발생하고 16억 7,923만 9,790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0년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5,167만 1,950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p 채무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채무잔액은 1,074억 2,338만 7,610원에서 2000년도에 43억 6,990만 원이 발생하고 145억 1,083만 7,430원이 상환소멸되었으며 환율변동과 조기상환으로 이자가 3억 9,002만 8,450원 감액조정되어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68억 9,242만 1,720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p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1만 6,600ha에 3,800억 2,322만 2,000원, 건물이 18만 5,788㎡에 284억 2,730만 1,000원, 기타 5건에 9,636만 3,000원으로 총 4,085억 4,688만 6,000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p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물품현황은 45억 9,343만 8,000원으로 2000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5,271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 5,573만 3,000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52억 9,0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수량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결과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내역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방침에 있어서 추가 세입재원 변동분과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기 편성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자체세입증감액 반영, 또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신규경상경비 및 경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현안사업추진과 민원관련장비 등 시급한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마무리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반영했고 화장장 신축이라든지 한해대책사업 등 지역현안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24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208억 8,700만원으로 6.9%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166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4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11억 4,600만원이 편성됐고 도시교통사업이 13억 300만원, 주민소득지원이 1억 5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700만원, 영세민기금 2억 700만원, 온천수관리가 5,6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00억 3,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6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억인데 주민세가 10억, 종합토지세가 3억, 주행세가 3억, 도시계획세가 2억, 과년도 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10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1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8억 2,800만원, 전입금이 8억 5,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8억 1,600만원으로 국고가 17억 7,900만원, 도비비조분이 20억 3,700만원해서 세입 총예산이 16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주요투자사업을 말씀 드리면 일반지역 개발부문이 23억 1,200만원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8억 2,800만원,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사업이 7억 4,000만원, 읍면동청사 영선사업이 1억 7,7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에 15억 5,200만원인데 호암공원 토지매입이 2억, 8천고혼위령탑건립이 4억, 선사박물관건립 부지매입이 4억, 앙성온천상징물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영선사업이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보건.환경부문이 20억 7,700만원인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이 1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금이 1억 1,400만원, 화장장 신축 예정지 주민지원사업이 8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조사업이 5억 4,600만원, 하수도시설 및 개보수사업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농림수산부문에 11억 1,600만원인데 농촌소득생산기반조성사업이 6억 1,300만원, 생활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부문이 47억 900만원인데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14억 2,8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12억 6,9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이 3억 200만원, 자유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이 10억 7,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이 금회 추경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1억 5,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77억 902만 7,000원이 되고 도비가 34억 3,517만 8,000원, 시비가 9억 42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억 62만 4,000원이고 국비가 17억 7,902만 7,000원, 도비가 20억 3,672만 2,000원, 시비가 1억 8,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소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8억이 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5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1,200만원, 시비가 1억 2,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소관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운영비가 4억 428만 2,000원이 이번에 계상됐고, 기초예방접종사업이 11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농림부소관에 중요한 것은 쌀생산실적가산금이 3억 1,43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2억 2,000만원, 시비가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6억 1,829만 7,000원이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한해대책관정개발사업이 이번에 4억 74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3억 6,640만원, 도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소관에는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이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1억 5,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국비가 3억 8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시비가 4,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4억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4억 4,400만원이고 도비가 6억 2,200만원이 감이되고 시비가 3억 4,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원소관에 지원된 것이 1,8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1,9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과 기술보급활력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사업에 천연잔디구장조성에 1억이 됐는데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에 60만원, 다음 기획조정실소관에 전부 9,000만원인데 도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게 연수8.9통에 아스콘 덧씌우기와 대가미경로당 재증축, 간이야구장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소관에 1억 8,957만 9,000원인데 중요한 내용은 산척소방대기소신축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각 5,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12p 문화진흥국소관에 대원사정비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이 7억인데 도비입니다.
다음에 복지환경국소관에 화장장예정지 지역주민숙원사업이 10억인데 도비, 시비 50%씩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p 농정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소관에 주요한 것은 한해대책극복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에 극동대학 주변정비가 3억이 도비로 지원됐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억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씩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4p 농촌기술원소관에는 3,610만 2,000원이 도비, 시비 50%씩 계상됐는데 이것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하고 신모델과원병충해방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지원 재원이 대체조정됐고, 의료보호대불금융자도 조정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14억 4,500만원인데 도비가 5억 7,800만원, 시비가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12억 1,200만원인데 도비가 8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에 5억 1,800만원인데 무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억인데 융자금으로 계상됐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인데 이것도 융자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 노후관교체가 5,000만원, 대형목욕타운 관매설하는데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에 하수처리장 증설이 14억 4,500만원,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급배수관시설 개량사업이 2억 1,700만원, 단월정수지, 배수지도류벽설치가 1억 8,700만원, 취,정수장 배수지시설보완사업이 1억 9,000만원, 수질분석기 구입 및 장비보강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편성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충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현액이 3,646억 3,501만원, 세입결산액이 3,717억 9,570만 6,000원, 세출결산액이 2,552억 6,09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65억 3,472만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와 체납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514억 7,5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108억 3,400만원, '99년도 징수결정액이 467억 7,8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93억 7,900만원, '9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453억 8,7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76억 7,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1,161억 9,8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45억 4,500만원, '99년도 징수결정액이 1,263억 2,9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42억 4,600만원, '9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127억 3,1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38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취소 및 축소, 예산절감, 예산과다계상 등을 검토하여 매년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삭감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불용액은 181억 9,400만원, '99년도에는 314억 3,600만원, '98년도에는 140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의 사유와 남은 예산을 쓰기위해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이.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00년도 28건에 5억 3,100만원, '99년도에 17건 10억 4,900만원, '98년도 39건에 5억 4,8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당해 사업내용과 그 사유 및 내시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이 9억 5,300만원, '99년도에는 3억 7,600만원, '98년도에는 9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발주 및 계약시기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이 290건에 640억 9,800만원, '99년도에는 189건에 737억8,300만원, '98년도에는 184건에 198억 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특정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해결될 사항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이 22건에 16억 8,000만원, '99년도 20건에 18억 9,800만원, '98년도에는 23건에 33억 4,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은 세출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비비사용사항, 사용액, 사유 등을 기재한 명세서 즉, 조서를 결산서와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730억 600만원이며 각종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를 검토, 융자성 기금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융자금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와 유명무실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향이 검토 됩니다.
계속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룰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가 요망 됩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4,600만원이며 그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채의 일부를 우선 변제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회계검사결과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 시정조치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검사시 이런 사항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착안하셨다가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242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00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64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0억인 0.5%가 증가 됐으며, 세외수입이 137억 1,929만 5,000원인 22%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51억 6,812만 9,000원인 6.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이 16억 299만 5,000원인 2.3%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85억 4,640만 9,000원인 9.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계상한 예산은 그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신규사업으로 본예산도 아닌 제2회 추경에서 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가 요망 됩니다.
기회관리의 예산운영에 시정운영추진 국내여비가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30만원, 내무행정의 자체행정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350만원, 인사관리에 성과상여금부족분 2억 5,000만원, 체육진흥관리의 체육시설관리소운영의 체육관 현관 계단 및 3-4층 입구 대리석 보수비가 1억입니다.
공원녹지관리의 호암공원 부지매입비 2억원, 관광 및 국제교류의 관광진흥에 일반수용비의 미디어 매체를 통한 충주관광홍보가 5,000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의 관광진흥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의 2001년 충주세계무술축제가 3억원, 읍면동소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자산취득비에 교현안림동 행정업무추진 차량구입비가 1,000만원, 호암동 1,000만원 달천동에 1,000만원, 목행동에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재무행정의 재산관리의 시설비인 제1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산척의용소방대 소방대기소신축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도비보조 5,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여 도합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법의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1건당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농촌진흥의 개발보급지원에 과수신품종 우량묘목 생산시험포부지 매입비를 당초예산에 2,000평 매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에 4,000평을 매입하고자 8,000만원을 증액, 도합 2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절차는 검토결과 제56회 임시회의시 동량면 대전리 1665-2의 3필지 6,155㎡를 9,265만원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3항에서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는 말은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당시와 취득 당시 금액 또는 물량 등의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않아도 이미 받은 승인의 범위내로 보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금액 또는 물량 등의 변경이 상당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여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금액 또는 물량 등의 변경이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어디까지가 경미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툼이 없는 일반사회의 통념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예산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 사용하는 내역이 어떤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은 예비비 사용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극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사정일때로 못을 박아 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봉급조정수당준게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17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해.
그런데 꺼내기는 12월 28일 꺼냈단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왜 그렇게 꺼냈어요?
추경이 그전에 두 번이나 있었는데.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놓게 되니까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해서 써야 돼냐, 아니면 그 승인을 확정지어 놓은 예비비에서 쓰느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그것도 팽개치고 추경이 있다고 추경에 편성해서 쓰게되면 이쪽 예비비에서 쓰기로 확정해 놓은게 그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쓰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후에 추경이 있는데도 추경에 안넣고 예비에서 쓰는 일이 있는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백승덕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한게 아니라 법령집에서 직원들 조정수당을 45%범위내에서 주라고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8월 17일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가지고 조정수당을 주라고 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줘야지, 거기에 더구나 추경이 2회까지 경과된 과정에서 12월 28일 예비비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법령이 개정돼서 추경이 두 번이나 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12월 28일 예비비에서 뺐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일본 해외연수 쓰레기장 견학 간다고 하는건데 3월 28일 1회 추경예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며칟날 가는 것을 그때 반영 안시키고 왜 추경에 빼놓고 추후에 예비비에서 꺼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내용은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34조에 뭐랬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하라고 했어요, 불가피한 사정.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백승덕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관리인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5조에 있어요.
거기 보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분야는 자부담을 한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자부담을 안했어, 자부담을 안한것도 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 이유가 뭔지, 조례에는 엄연히 하게 되어 있거든, 또 13조에 보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14조에 보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15조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감독하라고 했거든, 그게 정당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를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만들어 놨어요.
각 분야별로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너무한게 아니냐, 보조금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조금관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 줘가지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맞게 썼느냐, 안썼느냐, 정산이 됐느냐, 안됐느냐,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500만원을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갔어, 자부담 안했으면 보조금도 깎아야지, 왜 자기부담 500만원 한다고 하고 보조금만 1,000만원 쓰고 자기 자본은 부담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산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앞으로 예비비 쓰는 관계는, 지금 두가지를 말씀 드렸지만, 그러니까 추경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이해가 가, 추경을 지나가서 뺀단 말이에요.
작년도 봉급조정수당 주라는 것은 추경이 두 번이나 지나 간거에요.
법령개정된 이후에, 그렇다고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 한거에요, 판단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얘기거든.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물에 관한거와 한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선집행한 것도 있지만 또 먹는 물이라든지 우리가 이번 정례회가 26일 폐회가 되는데 그때가서 가결되가지고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통과가 되면 먼저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집행부에 사전에 바로 집행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에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대체사업이 3억이 있는데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하고,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이 1억 5,400만원, 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5억, 이게 대폭 삭감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세계무술축제 재원대체는 극동대학주변정비 3억입니다.
이게 당초에 5억이 계상되어 있던건데 3억을 받으면서 재원대체를.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5억중에서 3억을 재원대체를 하고 나머지 2억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5억은 그냥 5억으로 되는 겁니다.
3억은 무술축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도비 3억이 오니까 전부 8억이 되는데 5억은 극동정보대에 도비 3억, 시비 2억이 되는거고, 거기에 당초 계상했던 시비 3억이 무술축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무술축제에 직접 지원이 안되니까 극동대학교 주변정비에서 3억을 주고 당초에 시비로 계상했던 3억을 빼서 무술축제로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 월드컵문화유적가꾸기사업은 도로안내판에 외국어를 같이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판을 바꾸는 사업인데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정이 된 것이고, 맑은물,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왔던 것인데 전액이 삭감 됐는데, 맑은 물 대책은 교부세로 내시가 됐던건데 이게 시내 수도관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부 우리시만 깎인게 아니라 교부됐던게 전부 다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미처 준비가 안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서를 전체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8억이 삭감됐는데 이 원인은 왜 그런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도 맑은 물 대책하고 같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됐다가 전부 깎인건데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동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어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무술축제에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7억 5,000만원이 올라왔죠?
그러면 무술축제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13억 2,000만원가지고 무술축제를 치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7억 5,000만원만 가지면 제4회 세계무술축제를 원만히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됐죠.
그런데 이번에 대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1회추경에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대체를 3억을 해가지고 7억 5,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희가 당초에 무술축제 계획을 올릴 때 10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리면서 시비는 얼마, 도비,국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만 시에서 해주시면 10억 5,000만원에 차액이 되는 것은 저희가 국비가 됐던지, 도비가 됐던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 3억분을 도에서 이번에 준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10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10억 5,000만원에 맞춰서 한거고 차액을 도비로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작년에 13억 6,000만원하고 비등한 겁니다.
작년에 4월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못쓰는 돈이 한 2억이 넘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13억 6,000만원이나 금년 10억 5,000만원이나 차등된게 없어요.
그런데 당초 1회 추경때 7억 5,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하겠노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은 내야지 또 대체를 3억해서 10억 5,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21인 |
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서광덕김관수백승덕임병헌 |
이승의안규진채준병김춘수 |
장희승정규용김무식김광일 |
하성대박인규권혁부황병주 |
박장열 |
○출석공무원 : 1인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