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5월14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3일 백승덕 의원외 7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1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8일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9일에는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활동사항으로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안보 대형목욕장건립추진상황 등 시정설명을 청취하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11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01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5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처리한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5일과 16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5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2001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무식 의원과 김광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무식 의원과 김광일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부시장설명)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3월 28일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주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써 4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안심의에 앞서 충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경위와 이유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가 재의요구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재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시행령과 동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토대로 해서 시행령 제14조 제①항 제4호의 수질오염 및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써 건설부령에서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건설부령이 정한 설치제한지역내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막고자 충주댐 주변을 포함 규제지역을 확대하였고 설치 가능시설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사전보고한 결과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서 충주시의회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중 이번에 문제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설치가능지역을 정하여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설치가능토록 해석돼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제①항은 수질오염및경관훼손을 고려해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안은 수질오염만을 고려한 점,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제②항의 경우 위락.숙박시설 등의 제한특례에서 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를 본문에 둠으로써 조례안 위반기준에 위배됐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조례에서 설치가능시설 및 지역을 정하고 그 조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과잉제한한 자의적인 규정으로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이 평소 법령의 검토와 관련업무의 연찬에 미흡한 결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업무담당부서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다 신중히 심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등을 충실히 연구검토한후 신중을 기하여 안건을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방금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릴 사항은 제3조에 설치허용지역, 제4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제한특례, 제5조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보시면 제안사유 나 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안 제3조 설치허용지역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 별표는 죽 나열되어 있는 별표의 규정되어 있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제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도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적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③항과 관련된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설치가능한 지역을 시.군.구의 조례로 그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제안서 "다"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시면 조례안 제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제한특례 제①항에서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특례를 정하면서 제①항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령 제14조 4호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훼손을 제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항 4호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도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다음 제안서 나항에 볼 것 같으면 조례안 제4조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제②항은 조례안 위반기준시 용어의 정의는 총체적인 정의로 앞에 첫부분에 두어야 하나 제4조 ②항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정의를 규정한 것은 도에서 본문에 두었으므로 자치법규의 내용 위반기준에 위반된다고 도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안서 마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안 제5조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가능시설 및 지역에 설치허가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잉 제한하는 자의적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하는 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충주시준농림지역의위락.숙박시설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은 이종원 의원과 채준병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남석
사무국장 채남석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28일 제6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된 조례입니다만, 충청북도의 사전보고하는 과정에서 재의가 요구되어 오늘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모쪼록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본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방법으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난해 6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충주시에 이송한 바 있는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방법은 한글로 기재하든 한자로 기재하든 무방하겠습니다만,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신 이후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에 투입하실 때 명패가 투표함으로 들어가거나 투표용지가 명패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투표방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투표하실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남석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장열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하실 의원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출석의원 23명과 명패수 2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중 찬성 11표, 반대 12표, 그러므로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김무식 |
서명의원 | 김광일 |
사무국장 | 채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