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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5.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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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14일(월) 11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획안(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 문화상은 지난 1992년부터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시상을 하여서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운영돼 왔고, 지난해까지 9회에 걸쳐 시상하는 동안 문화상의 존엄성과 가치를 널리 인정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9회 문화상 시상시 수상후보자 선정 절차 논란이 다소 있었고 수상후에 수상자의 형사벌 내용이 누락되어서 물의가 야기되는 등 충주시문화상 시상에 관하여 수상후보자의 자격이나 수상대상자 선정에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6조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6조의 내용은 위원회 소집이나 회의 주제 등이 돼있는데 여기에 3항으로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허위나 과장 작성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상후보자의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11조 3호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등을 제한해 왔는데 여기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은 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상을 기히 받은 사람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2조의 2를 신설해서 문화상을 받은 자의 수상전 경력이 수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되어 물의가 야기된 때에는 수상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문제제기 시한은 3년 이내로, 무한정 할 수 없으므로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 법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꼭 개정이 되어서 명실공히 시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문화상시상에 관하여 수상 후보자의 자격 및 수상대상자 선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의 임무 추가를 공적내용의 허위, 과장작성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수상후보자 제한범위 확대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은 자"를 추가 신설하여 문화상의 철회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장은 문화상을 받은 자의 수상전 경력이 수상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될 때 수상을 철회 단, 문제 제기 기한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상후보자 제한규정 제11조에 추가로 신설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너무 포괄적 및 추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도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문화상 받은 자의 수상전 경력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수상을 철회할 수 있다로 문화상의 철회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미 수상 받은 사람의 수상을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공신력이 실추되고 행정의 안전성에도 손상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될 수 있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문제제기를 수상후에 3년까지 기한이 너무 긴거 아니에요?

수상자를 심사할 때 전부 조회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작년도에 그런 야기가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수상을 한 다음에 3년후까지, 기간이 너무 긴건 아니에요?

1년이라든가 한 6개월이면 모를까 수상을 받은 다음 3년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철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한 1년동안으로 단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상을 받은 것이 상을 받고 3년이 아니라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심사를 잘 했는데도 그 전에 공적내용중에 있던 내용이 한 2년 있다가 노출이 됐다, 발견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인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내로 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특별한 무슨 이유를 달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철회를 할 수 있되 좀더 상징적으로라도 공정한 심사를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시에서 모든 행사 때 많은 표창장과 감사장을 줍니다.

또 시문화상에도 대상이 있을 때는 전부다 매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과 과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공을 높이 샀기 때문에 상을 줬는데 그 후에 과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탈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참, 어려운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고 또 발굴한 후에 시상을 드린 후에라도 아주 명백한 과실이 발견될 때는 이를, 상 드린 것을 취소한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글쎄, 의지도 좋은데 이건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거 아니냐,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과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과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 돼서 시상이 됐으면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된 것은 존속이 돼야지 그것을 취소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더 크게 야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 심사위원 선발이라든가 이런데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공적조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현지조사는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현지 조사하고도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 시행규칙에 심사위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하고 또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행규칙을 좀 강화해서라도 현지 조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공적에 나열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 현지조사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현지 조사를 하도록 돼있고 또 직접·간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문제는 현지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달관적으로 "아, 그 양반 참 잘해요" 현지 나가서 적대시 되는 사람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좋게 평하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좋은 평만 해주지 나쁜평은 안 해주거든요.

또 나쁜평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적사항하고 무슨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다른 공적사항 중에서 잘한 점, 실적으로 나온 점 이런 점들은 현지 조사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려가 되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현지 조사를 또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수상을 철회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표창 관계하고 부상까지 전부 회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하게 된다면 그렇죠.

백승덕 위원

아까 안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이게 3년이 지나간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3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연 3년까지 그게 가능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 개정해 주실 때 3년을 1년으로 조정해 주셔도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공적서 제출을 받아서 제 생각 같으면 공적서 제출하고 현지조사만 잘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튀어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현지조사나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공적심사위원장은 시장님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부시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해서 심사위원들이 철저히 한다고, 딴에는 철저히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을 철회를 또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들은 또 임명된 위원인데 수상전 경력이 어떤 문제가 제기 됐다고 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는 것도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철회할 수 있다는 길을 확보해 놓는 것 뿐이지 실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김대식 위원

사실 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듯이 현장 조사 이런 것은 엄격히 문화상을 받은 다음에 수상전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건 스스로 공적서에 의한 공적위원들이 현지조사라든가 철저하지 못하게 미비하게 심사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자기 스스로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회한다는 말 상당히 어렵고 부담가는 사항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마디로 심사가 잘못됐다는거에요.

수상전에 있었던 이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적조서 내지는 심사도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아까 현지조사 얘기 나왔다시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자꾸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얘깁니다.

만약에 수상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상을 했다고 하면 심사위원들 전체 사퇴서를 내고 반성문들 써야될 얘깁니다.

어떻게 준 것을 회수할려고 하면서 그 사람 1인에게 책임을 지울려고 그래요.

심사위원들부터 질책을 해요, 심사위원들부터.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는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린단 말이에요?

책임은 심사위원들한테 있어요, 심사위원들 사퇴 다 하라고 그래요 작년에 물의 야기한 분들.

그게 더 앞서야 됩니다, 그게 더.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심사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전문가들로 매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또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심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린 서류만 검토했을 뿐이지 현지 답사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실무책임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조사해서 판명된 후에 그것을 올렸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사위원 들러리로 인해서 실무자가 올린 그대로 가결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까지도 강화해서 고쳐가면서 진짜 명실공히 상다운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의 철회는 만약에 수상자가 불복했을 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수상자 명단에서 철회만 시키는 것인지, 문화상을 회수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상자가 불복했을시에 그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개정한 것은 지나간 과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목표성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문화상 수상을 한 사람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아까 검토의견에도 전문위원님 나왔습니다만 참말로 이게 쉬운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철저히 하고 또 현지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진짜 명백한 사실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해도, 그래서 그때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이 조례에 담고 상패를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문화상, 큰 명예를 드렸던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철회한다는 이러한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명예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접근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문화상을 수상할 때 상패하고 부상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본인이 회수를 거부했을 시 문제점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충분히 연구해서 그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시상철회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하고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 자구가 좀 너무 강력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3항 신설을 보면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는 자 라고 했거든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야기한 자 이래도 무방하지 않느냐.

지탄을 받은 자 이러면 공적대상에서 해당이 제외되는 즉, 범법에 경종을 가리지 않았는데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문화상에 해당은 안 되는 범법행위지만 그렇게 지탄을 받을 정도는 아닌 사람도 제외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지탄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이건 너무 강력한 일반 사범이나 일반 범법자도 큰 강력범법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지탄이라는 자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조 수상후보자의 제한 사항에 보면 통상적인 것으로 놨거든요, 지금까지는.

금치상자 또는 한정치산자 해놓고 두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보통 통상적인 용어를 썼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은자 이렇게 조금…, 왜 그러냐하면 진짜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주시 문화상을 지금까지 9회까지 갔고 역사성도 이 만큼 됐는데 지난해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예 이력서라든가 공적조서를 봤을 때 그러한 지탄을 받았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런게 있으면 조율하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탄이란 말을 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라고 해도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주시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충주시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차령적용범위를 대통령령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로 하고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은 A/2-(A/2×5/100)(n-2) 이것은 산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산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기분 세액에서 차량연령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을 차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그 산출예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세 결함이 발생하는 시세보존을 위해서 주행세 세율을 32/1000에서 115/1000로 하며 도축세의 시가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이 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문정리로써 농지세할주민세를 농업소득세할주민세로 하고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대통령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에 따라 과세하고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량이 3년 이상인 자동차,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량을 12년으로 보고 주행세율을 32/1000에서 115/1000로 하고 도축세의 시가를 조사결정을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승인 없이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 세무, 재무과장 회의시 시·군세조례 개정안을 시달 각 시·군의 조레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주행세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32/1000에서 115/1000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무려 400%가까이 상향조정이 됐단 얘긴데 이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이것은 자동차세가 차령에 따라서 경감되는 바람에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원보존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32에서 115로 올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존해 주는 그런 뜻에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율을 조정해 줬단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32/1000에서 115/1000로 거의 400%가 세율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 조세부담자들이 조세저항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갑자기 이렇게 400%씩 올리면, 지방재정 확보를 올리기 위해서 세법개정도 좋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하든 무슨 유예기간이나 또한 연도별로 인상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2001년도부터 자동차세도 정리하기 위해서 연수별 경감률에 의해서 세수가 줄고 또 면허세를 2000년부터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가지의 명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국세로 지금 교통세를 받아서 그 교통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것을 정해서 유류 소비하는 울산시에서 각 시·군에 자동차 대수와 보통 그러한 것을 안분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면허세 같은 것은 페지가 됐다 이런 얘깁니까?

면허세가 폐지 됐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타세율이 감면조정된 게 있으면서 이것이 올라갔다 이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보면 28조 과세표준과 세율 그랬는데 12년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12년 이후의 것은 어떻게 조치하는 거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이후의 것은 12년을 상한선으로 봐서 그 이후의 것은 자동차세를 안 내는거죠.

백승덕 위원

그러면 13년, 14년 넘어간 것도 세율을 12년까지만…

○세정과장 류성용

12년으로만 그냥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대개 3∼4년 되면 자동차를 바꾸고 자꾸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생산되는 것을 대개 10년으로 보는데 잘 타시는 분은 12년, 13년 타는 것에 대해서 12년을 상한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에 12년은 차령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사람한테 옮겨간 그 연한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앙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차령갖고 따지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13년 지나간 것도, 14년 지나간 것도 예를 들어 16년, 17년 된 것도 12년으로 세금을 물겠다?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한가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관련법 개정, 효율적인 건물관리, 시민편의 제공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회관 이용시간을 09시부터 23시로 돼있는 것을 건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09시부터 22시로 하여 한 시간 단축코자 합니다.

현행 제4조,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변경시 변경허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구두나 전화로 변경신청을 하도록 시민편의를 위해서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5조 사용허가 제한 1, 2, 3번이 있고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호는 공공시설의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용허가신청을 내고자 할 때는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8조 수강신청, 기존 조례에 양식이 있었는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 특별사용료징수규정이 돼있었는데 이 특별사용료 징수의 원안을 기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비디오를 이용하는 업주에게 사용료 1만원을 부과하고 사진을 찍는 자에게 3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제정취지는 사진을 이용할 때 조명 등 특별시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이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삭제하고 또 비디오 이용하는 업주에게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당일 날 비디오 업자가 오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식을 하는 혼주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1만원을 예식장을 이용하는 혼주에게 받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규정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문화관광부에서 공연입장 수입일정중에는 대관사용료 징수를 폐지하도록 지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9조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10조 사용료 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관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등의 용어가 개정돼 있어서 제3호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자복지법인 보호대상자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4호 기존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돼 있던 것을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특히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사용서식 이 내용은 관련조항에 삽입하고 구 제14조는 페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의 원할한 징수를 위하여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사용시간을 09시부터 23시까지를 09시부터 22시까지로, 제5조 사용허가제한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의 사후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8조 특별사용료 징수 및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내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시 사진 및 비디오 업주에게 특별사용료인 사진 3만원, 비디오 1만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민원야기가 발생되어 사진촬영 3만원은 폐지하고 비디오 촬영 1만원은 전기사용시에만 혼주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운영조례 전체 2/3가 전부 변경되는 내용 아니에요?

조례 항목 전체로 따지면 2/3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윤충노

주요 법률개정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간단축 같은 것 이런 것은 조문 중에서 주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전면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조 설정이 변경이 되잖아요.

전부 보면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조가 삭제되고 그래서 뒷조항을 앞조항으로 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2/3가 개정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거죠.

백승덕 위원

내용이 아니라 법 조문이 바뀌거나 변경되도 바뀌는 것으로 봐야되는데요.

조례 재개정을 한 예시를 보면 전체 2/3가 개정될 때는 전문개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18조가 돼있는 상태가 전부 2/3가 넘어요.

그러면 전문개정이 필요한데 그냥 개정조례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관련 법무계라든가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써 주 내용…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조가 변경돼도 개정되는 것으로 봐야돼요.

조가 변경돼도, 그렇다고 하면 전문개정으로 해야될텐데…

○여성회관장 윤충노

조문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11조에서 10조로 됐다든가 이것은 개정이 안 되는 것으로 2/3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서 조문이 당겨진다든가 그럴 때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조가 변경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예, 조는 변경이 되지만…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거죠.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9조의 항이 10조에 가도 틀린다 하더라도 10조하고 9조가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변경은 되는데요, 내용이 그대로 앞으로 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2/3의 그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조례 재개정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2/3가 되면 전문개정을 하라 그랬어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내용이 2/3가 바뀐다면 당연히 전문개정을 하는게 타당하겠지만 조문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서 10조가 9조로 앞으로 당겨진다든가 그런 것은 2/3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3조 중에 이용시간하고 사용시간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당초 우리가 사용료로 돼 있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회관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3시까지로 사용하며를 회관의 사용시간을…

○여성회관장 윤충노

그래서 이 이용이라는 말도 수시로라든가 사용료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백승덕 위원

여기 내용이 이렇잖아요. 이용시간하고 사용시간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성회관장 윤충노

이용시간이 기존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사용료나 수수료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이용을 사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놓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어디 변경을 해요.

여기 내용에는 그렇고 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아니에요.

앞에는 사용시간으로 해놓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용시간이고 그래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신구조문대비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제3조 사용시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써 있는 것은 이용시간, 사용시간 이랬거든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지금 현재 조례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3시로 돼있습니다.

이 "이용"자가 "사용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간도 09시에서 23시로…

백승덕 위원

이쪽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그렇다니까…

○여성회관장 윤충노

조문에 사용시간으로 돼있지만 내용에 보면 이용시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 시간 단축시키면서 내용에 있는 이용시간을 사용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용시간으로 했다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백승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이용"을 "사용"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표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단축이 돼있고 "사용"자가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사진은 3만원이고 비디오는 1만원인데 앞으로 개정해서 3만원을 폐지하고 1만원을 사진촬영할 때 전기세를 1만원 징수한다고 했죠?

○여성회관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1년에 여성회관에서 대략 결혼하는 게 몇 쌍이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작년에 한 170건 정도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사진찍는데 전기료 1만원은 안 받으면 안 돼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전기라든가 일반 예식장 회관 사용료에는 그것이 감안이 돼 있는데 당초 '97년도에 이게 전기사용료에 대한 특별사용료가 제정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정 취지, 위원님들이 의결해 줘서 제정된 것으로써 제정취지가 전기라든가 사진을 사용할 때는 일반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가 과다하게 사용 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진에 대해서는 특별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해서 비디오 사용시 1만원, 사진촬영시 3만원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1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파악을 해보니까 전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전기료 산정을 지금 현재 기준이 여성회관은 1시간 최대 이용사용량이 60㎾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한다면 1㎾라는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1㎾가 따져보니까 5,720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할 때 하절기 봄, 가을, 겨율철 사용료가 차등이 나는데 이 부분이 2시간에서 4시간 최대한도 4시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 420원, 기본료는 빼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6,000원 조금 넘는데 그래서 이것을 6,000원으로 하기도 뭣해서 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정할 때요.

안규진 위원

타 시·군여성회관 운영상도 보니까 안 받는데도 많은데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안 받는 데가 대부분이지만 또 받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는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획안(충주시장제출)

(13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는 2001년도 충청북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추진지침에 따라 충인동 자유시장 및 봉방동 무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과 (구)제2청사 매각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성내동 1번지외 3필지, 지금의 효성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63㎡이고 연면적은 1,286.12㎡입니다.

사업비는 공시지가로 약 8억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도비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IMF이후 관내 재래시장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 연내 대형유통점들이 개장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되는바 시축이전 예정인 효성교회 부지와 인접폐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활용함으로 자유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도모 및 소비자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니다.

대상토지는 봉방동 7-4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27㎡이며 건물 연면적은 679.4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IMF이후 관내 재래시장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 연내 대형유통점들이 개장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바 원예협동조합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활용함으로 무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도모 및 소비자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처분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매각입니다. 대상재산 토지는 금능동 53-3외 3필지로 지금 현재 (구)2청사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7,836㎡이며 건물 연면적은 11,308.23㎡입니다.

재산가액은 현재 금년도 공시지가로는 63억 9,363,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97년 6월 현재의 신청사 준공으로 (구)제1, 2청사를 통합 이전함에 따라 (구)제2청사의 매각을 결정하고 제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97년 3월 24일에서 의결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수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매각치 못하고 다시금 금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반영 매각코자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유시장 및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구)2청사 매각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에 있어서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1번지외 3필지 토지면적은 1,163㎡, 건물면적은 11,286.12㎡, 사업비는 8억 3,500만원, 국비가 7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위치는 봉방동 7-4번지외 1필지, 토지면적은 727㎡, 건물면적은 679.41㎡, 사업비는 4억 9,0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은 (구)제2청사 매각입니다.

위치는 금능동 53-3번지외 3필지 토지면적은 17,836㎡, 건물면적은 11,308.23㎡재산가액은 6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5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승인하신 바 있는 충인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검토가 요망되며 제2청사 매각은 '96년 제20회 정기회의시 제2청사가 위치한 지형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고 매각처분할 경우 제1청사 부지와 같이 대형유통업체의 입주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한 바 있고 '97년 제21회 임시회의시 매각은 그 사한이 중대하고 충주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충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를 고려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제22회 임시회의시 제2청사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며 신청사 부족재원 충당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매각하지 못하고 다시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2회계년도내에 취득처분하지 못하며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는 사업비에 8억 3,500만원이 국비가 7억, 도비 1억 5,000만원으로 충주시민은 투자액이 하나도 없네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는 4억 9,000만원이 전부 시비로 충당되는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기왕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 어느 한 건은 전액이 국·도비가 되고 어느 한 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노력을 덜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3월 30일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게획을 세울 때 충인동에 있는 자유시장 인접 건물하고 부지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도 이쪽 무학시장보다 많은 관계로 부담을 국·도비로 돌렸고 무학시장에 있는 부지 관계 매입관계는 예산자체가 한 5억 미만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시예산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게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학시장에 있는 원예조합 그게 한 220평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차대수를 몇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그 면적이 협소하지 않은지.

○회계과장 조만섭

이 무학시장 관계는 25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 무학시장이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이 전부 주택가고 지가가 높은 관계로 원예조합에서 창고를 벌써부터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행히 그 위치가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를 하는데 한 2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작죠.

박인규 위원

그게 제 선거공약이였었거든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그 얘기는 충인동에는 먼저 동사무소를 근거로해서 그 주위에서 17억을 통과시킨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예조합 창고옆에 거기 개인집이 또 터를 판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포함되면 바람직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책은 있는지.

○회계과장 조만섭

1차적으로 일단은 원협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협 물건을 저희들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하고 주변이 협소하든가 그랬을 땐 연차적으로 거기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가 58회 정례회 때 승인한 충인동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무학시장 주차장하고 지금 저쪽에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은 기존에 지난번 의회 때 교통과에 승인한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백승덕 위원

연계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연계가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현재 727㎡ 주차장 부지 만들 것은 다른 기타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또 합성되는 게 없고 딱 이것만이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1차는 주변에 나눈 게 건물이 그겁니다.

현재 인변 개인들 주택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예조합에서 오래전부터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수요자가 오는 바람에 여지껏 있다가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들 계획을 찾다보니까 마침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주차장 만드는 과정에서 25대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현재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변을 활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게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25대 갖다놓고 주변 활성화 시킨다는, 재래시장 활성하 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그건 어느 정도고 또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자유시장 주차장 주변은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건 순전히 시비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예산 확보할 때 도비까지 아니면 국비까지로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는 국비나 도비가 좀 포함이 돼서 많은 사업비를 해서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야지…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자유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원 관계가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침을 받은게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약 11억 정도가 내려올 건데요, 금년도만 1억 5,0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렇고 내년도에 4억이 또 지원될 계획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당해년에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물건 자체가 나오는 것을 우선 매입을 해서 차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학시장 관계 25대 정도는 조금 협소하죠.

그런데 현재 무학시장 아시겠지만 지금 무학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 전부 차를 대놔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일단은 그것을 해소하면서 조금씩 형편이 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앞으로 무학시장 관계는 국·도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안을 짤 때 보고 자체를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국·도비 관계를 가감 시킬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2청사 매각 관계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으로 올라왔는데, 오래전부터 팔려고 해도 안 팔렸는지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매수자가 생겨서 올린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아직 매수자가 생긴게 아니고 그게 '97년도에 매각승인 관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년 동안 임대를 할려고 하고 매각대를 여러모로 찾다보니까 없어서 2년이 지난후에 다시금 거론을 저희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매수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다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일반공고를 한번 해봐서 그것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매수자가 생길 때 팔기 위한 준비를 받는 절차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준비 단계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비록 2청사 뿐만 아니라 주덕의 (구)청사 자리 또 우리 관내에 매각을 할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올리지 왜 이것만 올리는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주덕의 부지 관계는 아직 면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큰 가중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재산차원에서 죽 내려오던 것인데, 그래서 현재 신축…

이학영 위원

아니 가격이 많고 적고간에 관리계획은 다 받아놨다가 분야별로 매수자가 생기면 그때 매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비록 올려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누가 나한테 정보를 주는데 확실한 것인진 몰라도 2청사를 사겠다고 시와 협위가 돼있다고 그래요.

회계과에 왔다간 일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저는 전혀 그러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

협의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줘요.

그래서 올리는 것으로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아니, 의회 승인도 없이 협의를 어떻게…

이학영 위원

아니, 사전에 우리 사겠다 이렇게 회계과 시하고 협의가 되면 시에서는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 받아야 파는거지.

그러니까 작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상담한 일이 없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하고는 상담한 일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요? 며칠전에 누가 이게 곧 결정이 됩니다, 라고 주덕에 소문이 나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섭

글쎄요, 밖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도는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

대수원 진로에 중원대학 한다는 데에서 대학은 천천히 추진해도 우선 이것부터 사서 한방병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곧 결정이 돼서 시에 갔다왔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학영 위원

협의한 일이 없는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없습니다.

얘기가 자꾸 떠돌고 해서 한번…

이학영 위원

이것만 유독 올라왔길래 '아! 그게 사실 대화가 돼서 올라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회계과장 조만섭

일단은 밖에서 그런 풍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승인 얻어서…

○회계과장 조만섭

소위 추진한다는 사람이 회계과하고 시에 다 협의가 됐다고 그래서 한번은 유찰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얘기에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한테는 와서 아직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사 매각건의 재산가액이 63억 9,000만원이죠?

○회계과장 조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게 공시지가죠?

○회계과장 조만섭

금년도 공시지가에요.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97년도 3월에 매각 예정가격은 얼마였었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감정한게 104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감정하면 한 104억 정도는 안 될 것이고 한 9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직 정식 감정해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3호를 문화상 철회 대상자에 대하여 넓은 의미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탄을 받은 자"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의2(문화상 철회)는 추천된 공적사항을 심사하여 수상한 문화상을 철회시 향후 수상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키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고,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또한 취득2건, 처분1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권혁부
○출석공무원 4인
문화관광과장안승준
세정과장류성용
여성회관관장윤충노
회계과장조만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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