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5월14일(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4월 27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심사에서 상위법 위배여부를 검토 받았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각각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감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대행절차수수료지급 세부기준을 정하고 식수 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이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되어 폐지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되어 폐지하고 도시계획외 지역의 기준을 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기타 조문 및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령은 건축법과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랐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같은 조항이 많으니까 개정된 조항만 좀 설명해 주세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4조는 적용의 완화로 변경이 없습니다.
제5조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변경이 없습니다.
제6조 건축신고 등에 관해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는 건축허가수수료로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라는 사항을 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하였기 때문에 9조의 신고사항을 빼버렸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8조 (가설건축물) 제①항에 있어서 현행 ②항 1.2호로 되어 있는 것을 1호에서부터 6호로 돼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조정했습니다.
제9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①항부터 ④항이 되어 있는데 제①항은 업무대상으로 하고 제②항은 업무처리 범위로 정했습니다.
제③항과 ④항은 지정절차를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⑤항 ⑥항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건축지도원인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11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제12조가 11조로 바뀌었는데 대지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②항에 2호를 보면 현행에서는 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작물재배사로 현행은 되어 있는데 ②항 2호에 보면 주택,창고 및 작물재배사를 창고 및 식물재배사로 개정했습니다.
주택은 조경의 대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 했습니다.
현행 13조를 12조로 바꾸는데 12조는 식수 등 조경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14조내지 15조, 16조는 13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조에서 제33조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물의 행위제한을 정한 사항이었는데 종전에 충주시도시계획조례가 작년도 11월 23일 개정되어서 17조부터 33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7조에서 33조까지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35조 건폐율은 제15조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 제15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외 지역의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조 건폐율을 보면 제1호가 도시지역에서 60%, 준도시지역이 60%, 농림지역이 40%, 준농림지역이 40%,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로 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조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를 정한 사항입니다.
제21조입니다.
21조는 공개공지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①항과 ②항은 종전과 같고, ③항은 영 제1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 48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으 1.2배 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21조는 개정이 됐습니다.
제22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입니다.
①항에 3호를 보면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1〕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이관이 돼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23조 이행강제금,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한 면적에 과세표준한 것을 곱한, 그러니까 위반한 1㎡ 과세표준액을 곱한 면적에 1/2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제2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①항부터 ⑨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⑩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조사 및 심의수당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수당지급을 이번에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입니다.
현행 47개 조항을 개정은 24개 조항으로 축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2000년 11월 23일 조례 제494호인 충주시도시계획조례로 기히 정해진 사항으로 축소 개정하게된 조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치
전문위원 오정치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62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7호로 건축법 개정과 2000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건축조례개정 및 충주시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관계 조문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절차이행으로 방침결정은 2001년 3월 16일 해서 입법예고는 2001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에 위임된 범위에서 조문정비와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조례안 제8조 제①항 제1호에서 제6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①항 제1호에서 제6호의 내용과 동일한 사유와 조례안 제8조 제②항 제1호 가로내 연면적 5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한 사유.
제9조 제⑤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에게 건축허가수수료의 50/100범위안에서 건축허가는 20/100, 임시사용승인은 30/100의 수수료지급기준 및 수수료 예산확보에 사유.
조례안 제15조 및 16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폐율 기준비율과 용적률이 기준비율을 정한 사유.
조례안 제20조 제②항 "다"목에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②항 제2호 "다"목과 내용을 같이 하면서 단서를 신설하여 아파트는 6m이상으로 한 사유.
조례안 제21조 제③항 제1호 및 제2호 시행령 제113조 제④항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과 동일하게 한 사유.
조례안 제22조 제①항 현행 건축조례 제46조 제①항의 내용과 동일하면서 4호에 소각시설을 누락한 사유.
조례안 제23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 제①항 제1호에서 4호는 시행령 121조 제①항 제1호에서 4호의 내용과 동일하면서 제③항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5회로 한 사유.
시행령 제121조 제①항 관련
〔별표15〕의 제15호에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3/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②항은 시가표준액의 1/10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 등 이와같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3조 ⑨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를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건축법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령은 7월 1일 개정공포가 됐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유가 있나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법이 개정되어서 우선 도의 상위법에 위배여부를 검토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행령이 바뀌면서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너무 늦은 것 같으네요.
그러면 도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준칙이 내려 왔었나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조례준칙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임병헌 의원
준칙은 없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만들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도의 검토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건축사를 비롯해서 13명의 위원이 있어서 4월 27일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우선 저희가 검토를 가장 쉽게 하려면 개정조례안은 전.구문이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또 이 안에 내용이 나오다 보면 쉽게 12조에 식수 등 조경기준, 여기에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및 조경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여기 32조를 보면 물론, 그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이 있는데 32조 2항에서 기준과 조경시설 종류 등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고시한 내용도 여기에 나와야지 고시한 내용이 어떤 기준인지 내용을 아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건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기준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붙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0-159호로 고시가 됐는데 고시된 사항을 참고자료에 붙였어야 되는데 못 붙였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1조 대지안의 조경, 2항 2호 녹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및 식물재배사 지금 따지면 구문이 없어 가지고 아까 설명만 들은 것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했다고 했는데요.
전에는 녹지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바로 농가, 어가일 경우 농가주택이나 어가주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배제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유가 뭔가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현행은 주택창고 및 작물재배사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에는 창고 및 식물재배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배제사유는 주택은 대지안의 조경이 되기 때문에 조경 제외대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개정안에서 된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대지안의 조경이 되기 때문에 뺀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조경 제외대상으로 돼서.
그래서 충북도에서 검토과정에서 주택은 조경의 조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런 의견제시를 받아서 도의 검토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창고는요?
창고는 조경으로 보는 건가요?
바로 준칙도 안내려 왔는데 주택을 뺀 이유가 뭔가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준칙안이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주택을 뺀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에 주택이 조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라고 하면 창고가 조경대상은 아니잖아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서의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으로는 기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을 배제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이나 기타 사업지구의 조경관계를 규정하겠지만 녹지지역 자체에서 주택으로써는 조경관계가 배제돼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도에서 검토가 된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지 도에서는 주택을 빼고 창고 빼고 녹지지역 말 그대로 순수한 녹지지역으로 보존시키면 상당히 바람직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녹지지역에 만약에 농가, 어가를, 바로 농가, 어가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어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살아요?
녹지지역, 도시 한군데 공원지역 묶어 놓고서 그안에 집 못짓게 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녹지지역 해놓고서 공원지역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농어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유권 침해죠.
오히려 이런 녹지지역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조경을 제외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조경에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같이 뭐뭐를 조경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야 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상태를 정하지 않아도 조경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거니까 규정을 정하지 않은 건가, 검토대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임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보면 제11조 녹지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고 및 식물재배사까지만 허용되고 주택은 왜 뺐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왜냐하면 주택에는 창고나 식물재배사 같은 것은 조경의 필요성을 일반인들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경을 거의 안하잖아요?
그런데 창고 및 재배사는 조경관계를 규정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에도 조경이 필요한 건가요?
건축물 신고할 때.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신고사항에는 조경이 안들어 가죠.
○임병헌 위원
안들어 가죠?,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15조, 16조 건폐율과 용적률이요.
지금 자료를 해주신게 35조에서 바로 54조로 건너 뛰었다가 다시 47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법이고 뒤에 것은 령인가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종전에 현행 조례안은 47조까지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4조로 줄이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아니고, 법 제47조, 자료 해주신게.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참고자료 붙인 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이고 한글로 되어 있는 시행령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 한글로 되어 있는 조항은 시행령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똑같은 한문에 35조, 대번 54조, 86조 다음 47, 48, 49조가 나와가지고 어느게 영인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법은 법대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발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법이나 시행령에 관계되는 것을 같이 묶다 보니까 같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린 겁니다.
○임병헌 위원
봤던게 잘못 봐가지고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3조 9항이 바로 위원들의 여비를 출석수당을 주시는 건데 24조 10항,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는 조정위원회를 주는 거고, 이 뒤에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는 그냥 예산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게 서로 틀린 이유가 있는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3조 9항에 위원회 출석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임병헌 위원
3조 9항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24조 10항에 심의수당을 주는 것과 어떤 기준이 틀린건지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3조는 순수한 건축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24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된거 아닌가 그렇게.
○임병헌 위원
분리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러니까 한쪽은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24조 10항에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왜 틀려야 되느냐 이거죠.
한쪽에서는 이런쪽으로 하고 앞에서는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각종 수당은 충주시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임병헌 위원
바로 바란스를 맞추려면 24조 10항에 내용이 들어가야죠.
건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고 더 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정규용변봉준하성대 |
○출석공무원 1인 | |
지적건축과장 | 이운섭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