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14일(토)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시장, 보건소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시기와 문제점, 부작용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 질문 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는 부시장님께 질문하게 되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능력있는 분으로 칭송이 잦은 분이 우리 충주시 부시장님이 되시어 솔직한 답변이 있으리라 보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무원평가기준이 간부들 마음대로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충주시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묻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제6조 2에 의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 성과금을 더욱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무원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먼저 지급한 국가기관 및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언론기관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선 직원들을 배제한채 밀실 잣대를 정하거나 고참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어 연공서열만 되풀이 되는 등 이것으로 인하여 성과금을 적게 받거나 못받는 직원들이 불만이 표출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아무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말 없이 열심히 일만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우리 충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또한 충주에서도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무엇무엇에 기준을 두고 목표설정을 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시는지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몇점으로 결정하실 것인지 투명하게 공정을 취하실 수 있는지 성과상여금인지, 성과연봉제로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정한 기준이 미흡해 문제점에 대하여 불만이나 잡음을 축소시킬 제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늘 해오던 관행은 탈피되리라 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는 인사개혁의 방향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행정의 정예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개혁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구성체를 움직이는 단체장의 개혁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을 각계 각 분야에서 보다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통적인 인사관리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경영형으로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틀을 만들어 관료조직의 전통적인 인사관리에 의존하지 말고 탈피하여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적인 인사관리방식으로는 공무원들이 동기 부여를 할 수 없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없으며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기약할 수 없고 또한 행정환경에 실리성 있게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전통적인 인사관리방식은 연공서열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경쟁자극이 불가능하고 성과반영 인사관리가 미흡하며 인사관리조직의 생산성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적합한 인재의 요인이 어려워 인재경쟁에 뒤지고 조직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연공서열방식으로 승진욕구충족이 불가능하며 승진이 정체되고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전통적 임금체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제대로 자극못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보아 제도를 움직이는 공무원이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며 직원들의 만족감을 재고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능동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을 키워 활용하며 전 직원을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인사제도를 활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덧붙혀 말하면 우리 충주시 1년 단임제 국장은 본인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면에서 보는 시민들은 충주 시세를 많이 축내는 일이며 일도 책임성있게 앞을 보고 구상하는 것이 없고 큰 손실이 된다는 충주시민의 목소리도 참고하시고 그런 인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선웅 부시장님이야말로 전임자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과 해결책 모색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짐작이 가지만 오늘 본 의원이 이시간 발언대에서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수집, 관계법규연찬 그리고 지역주민여론 등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충주시 발전과 22만 시민들의 뜻에 불응하는 행정으로 아직 업무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있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충주시의 봄맞이 청소운동은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TV, 신문, 방송 등을 통해충주시가 봄맞이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 것 처럼 비춰진 다음 시정에 관한 자료 차원에서 충주시 곳곳을 돌아 다니면서 본 충주시 청소상태는 메스컴에서 말한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 의원이 말로만 하면 부시장님께서 어느정도인지 모를 것 같아 4월 9일자에 찍은 사진을 자료로 제공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충주의 환경미화상태는 외국 및 외지 손님을 맞이할 수준까지 와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얼굴인 국도 및 시내 일원의 도로를 지나면서 길가로 버려서는 안될곳에 새까맣게 묻은 현수막이 몇 년째 걸려있고 길가 폐농기구, 가전제품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폐가가 되어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듯한 폐가 또는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오늘의 충주 모습이었습니다.
셋째로 부족한 환경미화 청소부문의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자료수집 차원에서 본 충주시의 환경미화부문의 청소상태는 미화요원이 상주하는 곳의 길가는 환경미화요원의 노고로 청소하는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조조정 등으로 미화요원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의 청소상태는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곳이 많았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내집앞은 내가 청소하기, 토요일 새벽청소하기 등 청소하는 운동이 전개될때보다 쓰레기들이 주택가, 골목, 빈공터, 도로변 등에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던 쓰레기 감량하고, 1회용품 안쓰기 운동 등은 1년도 채 안되어 언제쩍 운동이냐는 식으로 시민의식속에서 사라졌고 본 의원이 이류면 광역쓰레기장을 자료수집 차원에서 돌아 보면서 쓰레기량이 쓰레기 감량운동을 할 때보다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땅 충주는 애향의 고장이요, 관광충주를 지향하면서도 자손만대 후손에게 물려줄 이땅 충주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충주시민 모두의 책임이며, 특히 부시장님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 환경미화요원 보충 및 시민 대청소 운동 등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환경부문의 투자는 지금 당장의 투자 효율성에 맞추어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고 보며 충주시민의 환경청결운동이 시민들 의식속에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틀전 메스컴을 통해 지현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주1회 3-4명씩 조를 짜서 지역청소 및 주변순찰 등 자발적으로 환경의삭활동에 애쓰는 방영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붐이 충주시 일원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하면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쓰는 미화요원님들, 그리고 상세한 답변요지서를 만드시느라 애쓰신 담당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오늘도 22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후 불합격판정 받은 곳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1세기를 가리켜 과학의 최첨단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 인간복제도 실현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조물주가 내려준 인간의 신비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 감히 단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할진데 인간이 살아가고 생활하는데 동반자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물이고, 물중에서도 음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99년 1월 28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년동안 해온 결과 '99년도 1억 8,000만원, 2000년도 2억 3,0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6,000여만원의 시험재료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2년동안 약 3억 5,000여만원의 흑자경영사업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도비 1,797만원과 시비 3,482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5,279만 2,000원을 들여 충주시 간이상수도 99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193개소, 전체 292개소에 대하여 45개 전항목 수질검사를 시행해 양질의 수질관리와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농촌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292개소에도 지방상수도와 같이 45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4월 현재까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0년도 질산성질소 과다로 부적합판정받은 8개소, 신니면 학성 향촌부락, 교현.안림동에 법동, 동량면 대미, 산척면 서곡, 상모면 뇌곡, 이류면 팔봉, 앙성면 의암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개인우물과 관련하여 간이상수도 수실검사의 횟수 및 기준에 대하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매분기 1회이상 탁도나 색도 등 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고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수나 계곡수는 대장균 등 5개항목에 단기 1회이상, 지하수는 2년에 1회이상 중금속 등 11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우물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우물 소유자가 년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개인우물은 무방비상태인데 부시장께서는 시에서 개인우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관련법규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선생님이 거처하던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중 대표적으로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이용한 행정 또는 상업광고물을 설치하여 농특산품 및 관광명소와 상업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충주시의 홍보 및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각종 시설물이 많으나 이런 시설물이 편리하게 이용될 때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청소 등 관리문제가 시민의 의식과 관리경비의 부족등으로 제대로 안되는가 하면 아직도 많은 지역에 설치 이용하여야 할 시설물인지 알면서도 우리 시의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이를 잘 활용하면 시의 수입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승강장현황을 보면 시내, 시 외곽에 시내버스승강장이 금년분 합해 현대식이 40개소, 벽돌형 및 콘테이너식이 192개소 등 총 232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에 행정광고물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홍보와 상업광고물을 설치, 필요지역에 승강장의 설치와 원활한 승강장의 관리 그리고 광고수수료수입을 발생, 시의 세외수입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이중 제4호를 보면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로써 관련 도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버스,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2호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어 행정 또는 상업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는 버스승강장을 한해 20여개소에 1억여원정도를 들여 수요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강장에 상업광고박스를 설치해 신생도시, 즉 도심내의 시청주변 및 아파트 주변에는 광고주가 승강장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체납하고 광고를 함으로 민원의 해결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농촌지역의 광고효과가 미미한 지역은 농촌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 광고와 아울러 동 시설물을 관리, 책임토록 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이용해 우리 농특산품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 등을 설치하여 우리시 홍보를 함으로 예산의 절감은 물론,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설치토록 광고주와 협의하여 광고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시의 경영수입 차원으로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10분", 부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변봉준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주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는 공직사회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있어서는 4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계급별로 해서 현원에 70%정도입니다.
개인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4급은 목표관리제로 해가지고 평가점수에 의해서 평가하고 지금 과장급인 5급 이하는 근무실적평점 다음 부서장의 평점을 합산해서 50%,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과 지급율을 말씀 드리면 S등급하고 A,B,C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은 최상위라고 해가지고 한 10%정도, 그것은 지급비율은 150%, 다음에 A등급은 20%이내 해가지고 한 10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B등급은 40% 이내로 해서 한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등급은 전혀 성과상여금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30%가 지급을 못받는 계층 직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불평, 불만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일부 광역시나 경찰계통 이런데서 지급한 후에 부작용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S등급, 최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A등급이나 B등급 지급받은 사람들도 상당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방법에 있어서 또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납득할 만한 방법이 아직 안나오고 있어 상당히 고민중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조직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에서 평가한 부서장에 대한 불신, 반발, 더나아가서는 업무기피,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히 지급받은 그러한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조직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받아가지고 똑같이 나눠먹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고 때로는 이것을 회식비로 활용하는 그러한 기관도 있었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본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저희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전 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국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강남구, 경기에 부천시, 전남 함평 3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눈치만 보고 타시군에 사례, 이러한 것들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도 우선 타시군의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지급방법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습니다.
전부 취합돼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거고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어제 건국대학교 이백훈 행정학교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 봤더니 지금 50%에 대한 근평이라든가 이런 실적 플러스 부서장에 50%, 이런 것에 알파 플러스 해서 현재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디지털 컴퓨터, 다음에 외국어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세계무대를 향해 앞으로 공무원들이 뛰어야 할 그러한 전진 발판을 만드는, 이들에 이러한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다 약간의 시험제도, 컴퓨터라든가 외국어같은 것을 가미해서 플러스하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평점하는데 이 요인이가점이 되어 등급을 가리는데 객관적이고 공평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은바도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서 이 제도의 본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변봉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무원 인사개혁이 현 시점에서 고착적인 과거의식의 인사운영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인사개혁 필요성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중앙에 지금 지침, 방향, 이러한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업무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1년 단위로 기본 마스터프랜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가 인사운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 단위로 인사의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서 예측이 가능토록 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자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 운영문제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명목상은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권한이랄까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형식절차를 이행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근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 제도하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가 어떤 제도를 고쳐서 그래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을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들 하고 퇴직공무원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전문성이라든가 인사위원회의 특수성, 이러한 것들이 감안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지역내에 행정학 인사전문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더나아가서는 사계의 전문이사들을 인사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인사에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인사위원회 전례로 보면 왠만한 것은 서면심사의 그냥 형식절차만, 어디가서 서명이나 받고 동그라미나 쳐서 그래가지고 서류만 갖추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미한 것,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서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방제를 해야 실제적인 심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손쉬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승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예를 들어서 10명이 승진후보에 등재되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5명이 승진한다, 그 10명 범위내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5명을 추리면 인사법규나 저기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순위를 우대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야말로 안정적이고 근무여건을, 더 자기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충청북도 본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5명이면 한 4명정도는 순위로 끊어서 하고 한명정도는 예를 들어서 10명중에서 업무실적이 뚜렷하거나 앞으로 발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한사람을 발탁하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틀에 박힌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신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직풍토가 조성되지 않아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데 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이 강하고 특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 21세기 살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간부공무원들은 최소한도 007가방을 들고 세계무대를 뛰어야 할 형편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단체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러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상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써 해당분야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영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채를 한다든가, 이런 개방적 인사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시에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 이러한 방향으로 공직사회 전체적인 안정과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특수 부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보를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공개를 하는거, 예를들어 근무성적, 평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쉬쉬하고 잘 안보여 줬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공개해서 다음에 누가 비면 내차례다, 이런 정도로 인사의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서 인사권의 남용 소지를 완전히 불식하는 그러한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라는 말은 생소한 말인데 흔히들 합니다.
근무평이라든가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이외에 소속직원의 여론이라든가 부서장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에 의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일부 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즉시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검토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된 법령을 개정해야만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일부 관련부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시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충청도 전형적인 충북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 10분만 되면 오늘 하루종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묻는 것은 충주에서는 언제쯤 실시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됐고, 맨 끝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에 대해서 단임제로 계속하실 것인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이제 실시시기 문제는 지금 전국의 각자치단체에서 세군데만 현재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 전국에서도 눈치를 보고, 관망을 하고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고대도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고, 지금 분석중에 있고, 최소한도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3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한 2억 3,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은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침에 예비비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서는 아직 한군데도 하는데가 없고, 하는 것을 봐가면서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5월중이라도 하여튼 과감하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들 단임제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피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도 옛날에는 65세가 정년인데 2년이 단축돼서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밖에 나와서 얘기를 들으면 상당한 불평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놈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기가 돼서 하면 사람이 최소한도 12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 볼 때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먹을수록 60-70대는 장년으로 봐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사정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서는 50세 이상은 짤려 나가는 형편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 공직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도청에서는 42년생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만 해도 그런 차원에서 대개 우리 시단위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 지금은 9급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승진 소요년수가 길다 보니까 매년 관둘 무렵에 승진년수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만에 나가고 더나아가서는 1년만에 나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얼추 다 끝나고 있습니다.
충주시만 하더라도 금년말까지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면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42년생들은 도 단위에서 올 봄에 다들 명퇴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충주도 42년생이 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더나아가서 예를 들어 단양군 보건소장은 40년생인데 작년에 60세를 채우고 나가고, 정년까지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조조정의 파고에 밀려서 그냥 나이 순서대로 끊으라고 하니까 끊어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6개월만에, 1년만에 끊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양이 될겁니다.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 잘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에서 뭐든지 앞서 갈라고 하는데 이런것만 뒤에 피해가려고 하는데 피해가려고 하는 이유가 부작용을 면할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서 그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성과금제도 내지는 공무원 인사개혁 그리고 인사위원회 기능 등에 포괄적인 질문을 잠시 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선자치제 소히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기초자치단체장 하에 소히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인사위원회 올바른 기능, 그리고 공직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안그렇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 공직내부의 분위기가 소히 속된 말로 공직내부에서 출세를 할려면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을 예를 들다 보니까, 우선 줄을 잘서라, 두 번째 주위에 인척을 잘 활용하라,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자기 부인까지도 읍면에 하다못해 경로노인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그런거라도 한자리 해야만 그래도 출세를 할 수 있다,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정직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할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또 그런 실예들이 1차 구조조정 등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보아 왔던게 사실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제가 지금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지요?
○부시장 김선웅
일면은 인정을 합니다.
○김대식 의원
일면은, 저도 그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소히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길을 닦는다든가 소방도로를 개통한다든가 이럴 때 서로 했다고, 그 일을 자기가 했다, 아니면 그일을 누구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인사들이 측근이겠죠, 물론 많은 측근들이 다섯, 여섯명 보통 나타납니다.
우리 읍면에 흔히, 게다가 하위직 인사까지 청탁을 했노라, 거기에 한발짝 더 나가서 일부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청탁까지하는 예를 직접 체험하고 본 예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행은 안됐겠죠.
그런 일련의 분위기 등등이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할 그런 인사위원회 기능이라든가 흔히 지금 성과급제에서 필연적인 성과급제 결과에 나타날 수 있는 불평불만에 대한 이런 것 등등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과연 이럴 때 우리 부단체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이런 공직내부의 올바른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소히 첫 번에 말씀하신 출세, 줄서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이나 신문 이런데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민선시대, 반대급부식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대 말씀드린 사전예고제 같은것도 한 일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청렴하고 정직한 것이 제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과는 잠깐 줄을 잘서서 잠깐 그 자리에 잘 가서 그것은 언젠가는 영구하지 못합니다.
잠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필귀정이라는 말, 한말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은 하나가 오면 다 내가 했다고 그런는거, 제가 내무부에 근무할 때 주로 재정계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2-3억 특별교부세 요청이 옵니다.
그래 시장, 군수, 도지사, 그 라인을 해서 올라오면 그쪽 계통에서 청탁이 아니라 해달라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출향인사들이, 유력인사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한 사안에 대해서 보통 말씀하신 다섯, 여섯 심하면 10명, 그래서 대개 특별교부세 하면 약간 정치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까지 싸인을 합니다.
장관까지 싸인이 나와서 각 해당과에 떨어지면 10명의 부탁한 사람한테 나눠가지고 A는 지사, B는 시장,군수, 전화를 일시에 다 합니다.
당신이 얘기한게 이번에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10명이 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대식 의원
민선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관심이 많고 또 자치시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데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주셨듯이 그런 공직내부에 일부 몇분들이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다거나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향에 오신 부시장님께 크게 기대를 하면서 공직내부 분위기, 성과금이라든가 인사개혁, 인사위원회 이런 것 등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쪽으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허와 실을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리낌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인사위원회에 상당히 의문도 갖고 또 문제점, 위원회에 허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많이들 봤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가 시실은 권한도 없고, 요식절차만 밟는 기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허와 실을 이런 대의기관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인사위원장으로써 책임과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사위원 외부인사 3명이 전직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을 지나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외부인사위촉시에 전직공무원을 배제하고 판.검사, 교수, 학교장 등을 임명한다고 여기 답변이 돼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법분리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에 판.검사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법분리정신에 어긋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계획이 중앙지침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삼법분립정신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행정인 인사위원회까지 사법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지, 또 사법부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두가지 인사위원장에 대한 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작은 단체에서 저기 한다는 것 보다 중앙단위에서 법령개정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인사위원회에 판.검사라든가 학자라든가, 판.검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만든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해서 거기서 딴 것 같은데 이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판.검사는 우리 지방에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말씀하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변호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성과금지급에 따른 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까?
○부시장 김선웅
아직은 준비태세만 갖추고 있지, 지금 뭐냐하면 50%는 근무평이라든가 목표관리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50%가 부서장의 평가라든가 고대 말씀드린 가점, 컴퓨터라든가 외국어, 그것은 연구대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사무별로 목표부여를 5월에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 김선웅
이것은 과 단위, 국 단위, 지금 거의 성향이 과 단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이 자기 과원들을 하기 때문에 직원별로 20명내지 30명정도이니까 반은 돼있고, 하려고 바로 덤벼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이다, 그러시는데 혹시 부시장님 소신없는 관계에서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시장 김선웅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처음에 민선자치제 실시 이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손질할 때 부단체장의 권한, 인사위원장의 그러한 저기로 상당한 뭐를 넣었다가 상대 정치세력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장의 실제적 권한, 권능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발휘가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거기서 결정되면.
○부시장 김선웅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 됐습니까?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변봉준 의원 질문에 보충해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논란이 공직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성과금 예산이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이번 1회추경에 약 3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직자가 150%, 100%, 50%는 지급이 되고 30%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그나마 성과금 지급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에서 물론, 성과금을 지급받는 수혜자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30% 공직자는 그나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감이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공직자를 골라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어떠신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이후에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가지고 자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정년에 나가는 것이 최대의 명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중간에 자기 임기를 못채우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공직자는 가슴에 한이 맺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도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다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의 구조조정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런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첫 번째 말씀하신 30%에 대한 것,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 30%를 탈락시킨다는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사원같은 것은 자동차 판매 대수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확연하게 1.2.3등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내부 평가를 하려고 구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인사계 직원이 10명이다 하면 10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한사람은 보임을 보고, 한사람은 전보를 보고, 한사람은 근무성적, 평점을 하고, 다 각자 맡은 분야가 각각인데 거기에서 A,B,C,D를 가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점도 있고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적으로 그 조직내에서 뚜렷한 업무실적을 냈다든가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그것은 극소수로 20%나 얼마로 해서 주면은 안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어떤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거 주는 것 자체를 성과금으로 70%, 이렇게는 너무하다, 10%, 20%로 해서 실제적으로 큰 성과있는 사람만 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공직사회에도 하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옛날마냥 획일된 업무에만 얽메이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개척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 여러 가지 주위 분위기를 촉발하기 위해서 근본지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국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고 거의 광역단체는 다 지급이 됐고, 경찰 공무원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작용이 기왕 이렇게 된거 받자, 받아 가지고 나눠먹든 회식을 하든 이런 풍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치한 후에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 이런 것이 각 기관단체별 중앙에서 받아서 심사 분석을 해서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때를 이용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금년도에 우리 충주시는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현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대개 정년에 1년 앞당겨서 공로연수, 이것은 우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간 쉬어 가면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되는게 한 10명정도, 이렇게 따져보면 연말까지 오히려 2명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충주시는 충분히 구조조정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 건을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답변요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문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봄맞이 청소운동, 관광충주 환경미화상태 전반적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맞이 청소운동에 대해서는 해빙기를 전후해서 여러차례 전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청결기간을 설정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도 있고, 두 번째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요 강변, 간선도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주팔봉 등 17개소와 우리 중앙경찰학교 학생 한 2,000명이 동원이 돼서 대대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서 7일까지 한일마라톤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충주직업학교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한 1만 7,000여명이 동원돼서 281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충주댐관리단사무소에서 충주댐 일원에 일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에 관광정비, 환경정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이 주축이 되서 청소차량반이라든가, 투기단속반이라든가 미화원 100여명이 동원돼서 청소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외국손님이라든가 외지손님을 맞이하는 수준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문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 이러한 것들이 재고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최소한도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고, 첫째는 안버리는 습성,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옛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청소 정화를 대대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지금 현재 충주시내도 보면 간선도로변 같은데는 쓸고 그래서 깨끗한데 뒷골목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다음에 공한지, 하천 이런데 보면 비니루, 농약병 상당한 오염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부문에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우선 청소인력이 보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관계로 3년간 청소인부 5명이 줄었고, 미화원이 3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현재 미화원 111명으로 시내 환경미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충원이라든가 보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이 16대중 9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5대, 내년에 4대를 교체하고 앞으로 도로변이라든가 재활용수거차량문제 다음에 매립장 소독차량을 구입해서 충주환경 미화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 동원하는 문제 지현동 예를 들으셨습니다.
지현동에서 우리 동네 작은 개혁운동이라고 해서 수시로 모여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 국민들의 환경 청소의식 제고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계도, 운동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각종 장비 이런것도 보강해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이 불과 수개월전까지만 해도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나 식당업체는 다 문을 닫을 것 같았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안그렇거든요.
그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들으면서 앞으로 충주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곳에 대한 대책, 다음에 개인우물에 대한 수질검사 법적 제도적인 장치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문제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시설은 99개소이고 소규모시설이 193개소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등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에 4분기중에도 1회에는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농촌간이상수도시설, 현재 우리시에서는 2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89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8개소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면 거의가 질산성질소입니다.
기준치가 1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개 상모면 뇌곡이 27ppm으로 되어 있고 이류면 팔봉, 신니면 학성, 향촌, 앙성면 의암, 동량면 대미, 산척면 서곡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대개 기준치 이상으로 많게는 27, 작게는 11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상모면 뇌곡하고 이류면 팔봉, 앙성면 의암 3개소는 1/4분기에 다시 했는데 이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나머지 부적합한 5개에 대해서든 저희들이 동량면 대미라든가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배수지라든가 관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니면 학성, 향촌, 교현동 법동은 금년 3월부터 시설개량사업으로 7,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산척면 서곡마을하고 상모면 뇌곡하고 앙성면 의암 다음에 동량면 단리마을 4곳인데 현재 1개 마을당 8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1개 하는데 2,000만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확보가 4,800만원이 미달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80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안에 완료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개인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법규나 이런 조치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물관계는 전부 없어지는 추세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지금 환경공해 이런 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지하수 침수문제,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고 상수도로 전부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757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작년에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시험단이 있습니다.
한 700여소를 전부 검사해서 주로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철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5개 항목을 무료로 순회하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검사해서 우선 먹는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음용수로써의 부적합한 물을 음용을 해서 질병이 유발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9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저희 충주시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위촉을 받은 것은 참 다행스럽고 또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매년 2억정도의 흑자 경영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1년에 약 2억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그 수입을 다시 먹는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측면에서 개인우물 수질검사를 받는 비용쪽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재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개인우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규제할 만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우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첫 번째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추세고 지금 현재 있는 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든다든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위해서 운영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법규적인 성격의 시의 규칙이라든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준병 의원
그렇다면 부시장님, 지금 지방상수도, 다시 말해서 시에서 수돗물을 먹는 지방상수도와 또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소히 100인 이상이 먹는 간이상수도 또 100인 이하가 먹는 소규모 급수시설, 그렇게 지자체나 정부에서 시설을 해준 곳의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곳을 벗어난 농촌지역의 개인우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수질검사에서 8개 항목을 벗어난 5개 항목만 따지더라도 이 개인우물에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들은 전혀 제도상의 장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히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차적으로 광역화 해나가고 개인우물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에서 개인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도 원활하게 추진돼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지금 간이상수도만 하더라도 중앙단위 보사부에서 매년 시설비라든가 관리비 같은게 나옵니다만, 우물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개 수질항목도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우선 현재 존치되고 있는 개인우물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면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에 대해서 공급하는 데서는 최근에 광역상수도가 저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안성인가 타 도까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관내의 우물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간이상수도 불량한데 이러한 곳도 확장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개인우물에 대한 국한된 얘기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나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 자체에서 개인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우물의 수질검사를 받는데 보조를 몇%선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우물을 보호해 주는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새로 개발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개인,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우물보호문제, 수질검사문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다음에 규칙, 그것은 운영의 지침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치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부시장님, 이게 39회때 임병헌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이고, 55회때도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이고, 저도 58회때도 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농촌지역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우물 음용수가 대단히 질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상에, 저도 압니다.
지방법 20조에 의해서 개인우물은 본인이 1년에 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렇게 자기가 수수료를 내면서 하는 우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조례상에 어느 한부분을 삽입해서 의무화 해놓는 부분을 어느정도 규제성을 띄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경비를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네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행정, 상업성 광고로 충주시 홍보 및 세외수입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정의, 취지라 할까 공공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광고주는 자사광고를 공공시설물이라든지 1/4이내에 게시할 경우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허가수수료는
1㎡당 2,000원입니다.
1㎡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휴지통이라든가, 버스승강장, 벤치 등과 같은 시설물에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수익사업 방안으로써는 현재 공공시설설치시 주로 농특산물이라든가 행정광고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를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설치시에는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광고주에게 설치허가해서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허가수수료 2,000만 받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사용료는 현행 법령상 뚜렷한 근거가 없어 징수가 불가한 실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현대식 버스승강장은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개당 5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 설치비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적어 승강장을 설치하고 광고권을 얻으려는 현재 희망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앞에 다중밀집장소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도폭이 좁아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현대식 시내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들 얘기 합니다.
끝으로 신규로 시내버스승강장을 설치하거나 광고가 가능한 승강장에 대해서는 광고권을 이용한 세입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원래 이 광고물에 대한, 공공시설물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을 사실상 '96년도에 영국과 프랑스를 가봤더니 시내버스승강장에 온통 광고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 적용을 하면 어떤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시내버스승강장을 들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추진을 해볼만 하다고 싶은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시내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업체에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또한 타시군의 예도 들어 봤습니다.
아직 타시군에서는 크게 상업광고를 하는 곳은 없고 단지 행정광고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일부 상업광고물을 추진하고 광고물을 휴지통인가 보행자거리 안내표지판 이것에 대해서 직접 추진을 하였고, 인천시 부평구청에서는 지금 상업광고물을 추진해가지고 승강장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추진을 해갖고 우리시도 여태까지 우리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섰는데 이 부분을 절감도 시키고 농촌지역에 가면 사실 승강장이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청소를 해야 되지만 시간도 바쁘고 해서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데 이런데다 상업광고를 부합시킨다면 청소같은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또한 거리를 다니는 사람도 상쾌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답변중에 별도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표시사용료는 현행법상 징수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고물법에서는 사실상 상업광고가 일단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세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시장 김선웅
지금 공공시설문에 대한 상업광고문제는 서울이나 광역시, 일부 앞서가는 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직할시나 인천 부평같은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선진단체의 현장에 가서 좀 해오라고 해서 검토해서 확대하는,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업광고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잘못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이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품격도 높게 하고 미려하게, 광고주들의 성의있는 것도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근거규정,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에 최우선, 적합하다고 하면 이러한 애매한 규정은 조례나 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답변중에 도시미관을 헤칠 우려, 이런 것도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우주기획이라고 우리 충주시에서 승강장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여기 업체의 도안을 보면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인도가 협소해서 상업광고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지역에 적당한 그런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게 되어 있고요.
또 기타 우리시청 주변이라든지 이쪽 신생도시 이런 쪽으로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사람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것도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여기보면 직탕폭포라든지 한탄강에 래프팅 홍보를 하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면 충분히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이 또는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 재정에 일익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제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의약분업실시 이후 거택보호자의 의약처방을 일부 약국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충인동 모 약국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함께 하루빨리 죽어야 한다고 하는 신세한탄을 하는 할머니를 보고는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의약분업실시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고 약도 지어 주더니 이제는 약은 안주고 종이쪽지 한 장 주고는 약국으로 가라는데 돈없는 사람은 얼른 죽어야지, 죽어야 되고 말고", 하면서 그날 그 할머니는 처방전을 가지고 금능동 모 약국부터 연수동, 성내동, 문화동의 모 약국까지 일곱군데르 다니시다가 여덟 번째 충인동의 모 약국에서 약을 지을 수 있었다며 "현금으로 약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약도 많은데 우리네 같은 정부에서 약값을 주는 돈없는 사람은 약도 없다느니, 없기는 왜 없어, 있으면서 그런 약은 없다고 안주는 거지, 돈없는 사람은 얼른 죽어야돼",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귓전을 울리는 데 이러한 경우 대책은 무엇이며 몇 개소 약국을 의료보호대상자지정약국으로 선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현재 방역체계에 하나인 경유 연막소독에 관련된 질문은 지난 정기회에서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2001년도에도 충주시가 방역체계에 특히, 연막소독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60년대부터 30여년간 실시를 하여온 경유 연막소독은 하얀 연기를 뿜으며 온 동네의 꼬마들이 떼지어 뒤따르던 추억이 간직된 소독방법입니다.
본래 연막소독은 경유나 석유를 섞어서 섭씨 500。이상으로 가열하여 원액이 기화하면서 연기모양으로 퍼지면서 그 전시효과적인 또는 상징성 때문에 수십년간 사용해 오면서 대기오염 특히, 경유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납, 황 등 중금속과 이산화질소 및 총 탄화수소의 평균 오염도가 30배를 넘어서고 실제 노약자나 기관지 천식환자 그리고 호흡기질환 환자에게는 분명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방역소독약품중에 환경호르몬을 검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소독약품의 주성분을 함유 가능성이 있는 추정물질로 분류는 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이 되었거나 검출된 일은 없고 충북도 및 충주시에서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 충주시는 연막소독약품중에 우리시에서 구입한 베타벤과 사이포스는 환경호르몬 미함유 약품으로 분류되는 약품으로 계속 실시는 하되, 가급적 과다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유에 불완전연소 상태에서 실시되어온 연막소독은 국립보건원의 시험결과 약제나 작업거리 등에 따라서 최저 10.8%, 최고 60.2%에 구제효과가 있는 등 기상조건이나 살포기 성능, 작업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그 방제효과는 평균 약 50%정도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최소한 쉽게 한시적인 효과 특히, 말라리아 모기가 발견되었거나 일본뇌염 경보시에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선진 외국은 벌써부터 연막소독은 사라졌고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다른 방법의 방역체계를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에게 일반화된 방법으로 잔류성이 높고 구제효과가 큰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숲이나 광역 대상지역은 초미립자소독을 더욱이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지역에 서식지인 하천이나 하수구 내지는 숲과 수로 등 연막소독보다 70배 가량 효과가 있는 모기유충종합방제를 실시한다거나 혹은 전문 민간업체에게 분무소독위주의 용역을 체결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과제라 생각되어 집니다.
좌우지간 연막소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과 더욱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연막소독의 체계를 고집한다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대단한 억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환경호르몬과 같은 인체에 혹은 환경에 구시대적인 방역체계인 연막소독을 계속 해야만 하는 보건소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2001년 방역계획과 특히, 연막소독실시방안과 환경호르몬 내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향후 방역체계에 새로운 정립과 관련된 계획과 충주시의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작년도 보건위생종합평가에서 우리 충주시보건소가 생긴이래 최우수표창을 받게 됐고 얼마 안되지만 시상금으로 물리치료장비도 2종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 배전의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하성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성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듣고 있노라면 의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써 이 자리에 서있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만일 제 어머니가 여덟군데 여러 동을 다니면서 약을 지었다는 사항을 알았을때는 저 역시 가만히 안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그만 시지역에도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이 그러한 행태를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의 직위를 걸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대형약국을 제외한 일부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이 준비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준비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분업시행 이후 2-3개월이 지나면서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조제, 투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다수 의료보호환자들이 만성적으로 장기투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지만 의료보호환자의 약제비는 7-8개월이 지나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약가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약제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약국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보호환자 약제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의약분업이 시행된 8개월이 지난 지금은 2-3개월내에 전액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준비하도록 하여 약품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해소에 노력해 왔고 의약분업 실시이후 수반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약분업불편신고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하여 조제 불편이나 조제 거부 등에 관한 민원을 일부 해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병원, 약국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지도 점검 및 계도를 하였고 조제 불편 등으로인한 11건의 민원이 있었는 바 즉시 준비약국으로 연계하여 환자들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의료보호환자 조제를 거부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소의 약국을 의료보호대상자지정약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약국이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요양급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료보호환자는 주변의 모든 약국에서 조제 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부당한 대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토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의료보호환자지정약국을 하는 것은 어렵다, 모든 약국이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정만 돼있으면 뭐합니까, 약을 안주는 걸.
이에 대한 어느 모 약국이라도 몇군데 선정했으면 하는 제 의견은 지정은 돼있되 약을 안지어 주니까 문제가 되고 약국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특단의 조치로써 여덟 번째 간 약국에서는 왜 지어 줬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보고 지어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국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의약분업불편신고전용전화번호 1337번을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좀더 홍보를 하시고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보호환자들의 불편사례 등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불편사안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면 지금 관내에 75개소의 약국이 있는데 일부 동지역이던지 면지역으로 해서 약국을 지정해서 거기만 의료보호대상자가 활용하게 한다면 아마 이용하는 환자가 더 불편을 느끼고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약국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약사회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전화는 전국적으로 1337번인데 여기에 전화를 걸면 제일 가까운 보건소가 자동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신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으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전화설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조속히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소독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 충북방송을 통해서 녹화방송이 된다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방역이나 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게 된다면은 금년 하절기에 저희 보건소에 소독을 해달라는 전화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안겨준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겨울이 전례에 드문 한파와 눈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온과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각종 전염병과 유해 해충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연막소독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선진국이나 대도시처럼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우리 충주시는 도농통합도시로 대도시에 비해 습지나 하수구, 하천 등이 많고 아직도 오염원이 많은 주변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여건과 하절기 뇌염경보발령시에는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짧은 시간내에 모기성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연막소독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염병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며 지금까지 뇌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그동안 철저한 방역과 예방접종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의 적시성과 적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뇌염은 사람의 뇌에 손상을 초래하여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뇌염유행 시기에 성충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연막소독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뇌염경보발령시라도 그 전파경로와 기후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독을 실시하되 시민들의 노출이 적은 일출전.후로 최대한 억제하여 점진적으로 줄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방역계획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약품사용계획은 방역약품예산은 7,005만원으로 분무소독약품 2,556ℓ, 연막소독약품 456ℓ을 조달하여 분무용과 연막용 비율이 84:16으로 연막소독약품을
대폭 줄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계획으로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비롯한 614개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7-8월에는 월2회 일제방역의 날로 정하여 대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겠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4월 16일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초미립자분무소독장비가 없는 관계로 추경에 반영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등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는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이 마치 연막소독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것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 기히 연막소독이 환경호르몬 내지는 대기오염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라고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김대식 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연막소독을 마치 너무나 당연히 꼭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시행정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예를 들어 모기 서식지인 살충종합방제라든가 또는 성충에서 유충으로 가는 초미립자형, 많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인체에 나쁘다는데도 굳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상회
인체에 나쁜것도 있겠지만 만일 뇌염모기가 산발할 시기에는 그 많은 성충을 구제하기는 연막소독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작년도도 분무소독은 28%를 더 증했고, 연막소독을 25%를 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분무소독을 더 강화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시민들의 인식은 그래도 과거의 습성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절기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한꺼번에 폐지한다면 그것도 하나에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시민들의 여론, 아니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참고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의 여론은 82.9%가 연막소독은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호르몬으로 검출되는, 추정되는 이런 물질들이 약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김대식 의원
분명히 이것은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아니면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것은 내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도 사실 50%미만인 검증되지 않았다, 제가 자료를 구입한 것에, 물론,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효과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50%미만이다.
또 인체에 환경호르몬 검출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건강이 제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것은 펄펄 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계속해야 되겠다는 당위론을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니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아까 방법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게 우리 지방보건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보건소가 당연히 방역체계에 대전환을 이뤄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와 충주시를 비교할때도 오염원을 봤을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는 주위환경이 하수구라든지 도로나 늪지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충주시 전체가 오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소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참고로 방역소독예산을 한번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001년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참고로 방역예산을 물어 봤겠습니까?
바로 연막소독에 대처할만한 그런 등등의 논란이 지난 2000년도 정기회에서 우리 황병주 부의장님에 의해서 이야기가 논란이 됐고, 그때 환경호르몬 이야기 또는 인체에 영향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2001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알아 봤더니 역시 같군요, 예상했던대로.
보건소장님 잘 들었는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히 방역에 관한한 우리 보건소에 전문가들이 보다더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방역체계를 또는 대안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실시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 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정규용 |
변봉준 | |
사무국장 | 채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