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16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농촌지도자연합회, 충주사과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 국제로터리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예성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내에 분뇨정화조의 관리, 특히 분뇨정화조의 청소와 관련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에 대한 예방 또한 이와 관련된 행정의 지도· 감독 또는 사후처리 등에 대한 질문을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법정기준이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2,000인이 사용을 하는 단독 정화조, 예를 든다면 관광숙 박업이라든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은 6개월마다 분뇨청소를 대행업소에 의뢰하여 청소를 하고 그 결과를 수질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이라든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측정 내지는 환경기술개발전문업체에 의해 측정결과를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오·폐수처리관리지역으로 충주시 시내는 합류식, 분류식으로 분리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시내에 택지개발을 중심으로한 금능, 칠금, 연수, 봉방 일부 지역 즉, 신 주택지구는 분류식이라하여 오·폐수를 차집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 비율은 충주시 전체에 약 20%를 상회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역은 합류식이라 하여 기존의 하수구에 오수를 방류하여 그 전체를 차집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류식으로 차집한 지역인 즉 연수동이나 봉방동 등에 택지개발지역은 하수구에서 전혀 악취가 나지 않았고 교현2동인 신라병원 주위는 매우 심한 악취가 나고 있음을 확인했고 용산동은 그 중간에 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충주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적발하여 '99년도에 3개업소만이 그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입니다.
실제 1년에 한 번, 또는 기타 해당분뇨청소정화조의 관리는 강제규정이긴 하나 해당 충주시는 고작 그 대상업소 및 개인에 대한 안내 혹은 독촉을 하는 것이 고작이고 미이행업소와 개인에 대한 분뇨정화조 관리는 대행업소가 전부를 관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인대행업소에서는 분뇨정화조 청소에 대한 미시행업소 혹은 개인에 대한 고발과 적발은 대단히 미미한 실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에 주원인이 되는 분뇨정화조 청소관리를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거나 현재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현안과 실적,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만약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수변구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정책의 방침에 따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변구역을 1999년 8월 9일자로 지정하였어요.
물 부담금을 받아서 수변구역주민에게 공동분배의 원칙을 적용하여 1차년, 2차년에 걸쳐 운영한 지원 내용을 본다면 정부에서 왜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서울시민으로부터 물 부담금을 내어 수변구역 지역주민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뜻 조차도 모를 정도로 거리가 먼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서울시민이 내는 돈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수변구역지정 역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강에 인접하고 있는 시·군민은 수변구역지정을 반대하고 우리시 역시 반대하여 가까스로 수변구역을 축소지정하는데 노력하여 5개면만이 해당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은 생활에서부터 영농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 불편을 겪고 또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좀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서 수변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청소 여부의 확인절차는 분뇨정화조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부청소 시기가 도래된 분뇨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 전에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청소안내를 홍보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내부 청소를 의뢰해서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청소를 실시한 뒤에 청소 실시 결과를 매월 우리시 환경미화과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청소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집행상황은 청소대상 정화조는 단독정화조가 11,044개 업소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51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법규의무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단독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단독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2000년도 청소실적은 93%의 10,788개소를 실시하였고 미청소정화조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 청소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지역에서의 적용절차는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폐쇄가 가능하며 수안보 하수처리장처리구역인 온천리 일대는 폐쇄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위치 또는 배관공사 등의 문제로 폐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폐쇄를 하지 않는 대신 정화조청소기준에 의거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수질오염 악취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과 분뇨정화조의 방류수는 하수차집관에 연결될 경우 수질오염은 없으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기계시설 등의 고장으로 인해서 악취발생 및 해충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아주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분뇨정화조 청소는 현행 법이 1년에 한 번 하는 강제규정이죠?
그리고 소위 우리충주시내는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은 가정이나 또는 업소에서 그냥 나오는게 기존 하수구를 통해서 일괄 차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교현2동 하수구 같은 데는 대단히 많은 악취가 나는데 그게 바로 합류식에서 오는 결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내 여러곳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위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데는 전혀 악취가 안 나고 용산동 경일회관쪽에 그런 데는 약간 나고 특히 교현2동 신라병원 앞 주유소 앞쪽 거기는 도저히 택시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이유가 바로 합류식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려보구요.
그럼 만약에 저희 시에서 전산처리를 해서 소위 분뇨정화조 대상업소에 통보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되는 데는 또 기히 미리미리 한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시에 통보를 받고도 실제 대상업체에서 또는 대상 가정에서 청소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또 다시한번 독촉을 하죠.
그런데 실제 보면 청소를 대형업소 같은 데는 당연히 그 수량에 맞게 또 그 시설에 맞게 적절하게 많이 소위 분뇨청소를 해야되는데 그냥 대행업소에서 이 표현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적절히 냄새만 안 날정도로 소위 청소의 량,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위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그 시설에는 이만큼의 청소를 해야되는데 그 반도 안 되는 아니면 1/10도 안 되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 시설용량에 비해서 청소를 완전히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확인이 가능한건지, 만약 대행업소에서 우리시에 보고를 했을 때 그냥 청소만 완료했다, 아니면 청소를 이 시설용량에 비해서 얼마얼마 정도를 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그 다음에 저희 충주시에서 소위 수질검사를 확인해서 수질검사에 오·폐수가 초과되거나 기준량이 초과되면 적발하고 부과를 하는데 대개 '99년도에 미륵리인가 어디 식당에 두 군데, 그 다음 수자원개발공사인가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보도에서 접한일도 있는데 사실은 부과건수가 3건밖에 없었어요.
3건이면 그만큼 적발이 없고 부과건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매우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적발 내지는 부과금이 3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시가 철저한 감독을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시가 관리·감독에 좀 미흡한 그런 것은 있는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대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가 상당히 경영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청소를 할적에 100톤을 치워야할 량인데 100톤을 다 안 치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여태까지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카드를 가지고 100톤짜리 카드인데 이 사람들이 치운 것은 50톤밖에 안 치웠다 이래서 50톤을 더 치워야 되는데, 이래서 자기네 스스로도 물량을 100% 치우지 않은 것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도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다 깨끗이 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말해서 우리가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 탱크를 1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치우는건데 앞으로 그렇게 깨끗이 치워서 수질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부과문제입니다.
우리가 '99년도 3건 부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 1년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업체를 전부 조사해서 다시 우리가 독촉도 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정화조 탱크를 깨끗이 청소해서 거기에서 수질오염에 도움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해 주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악취의 원인이 합류식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그것도 추가로 해주시구요.
두 번째, 오·폐수하수처리지역이 우리 충주시내하고 충주시에서는 읍·면단위로는 수안보 온천리가 해당되죠?
원칙은 분류식으로 차집관으로 차집이 됐을 때 기존에 분뇨정화조는 폐쇄를 하게 돼있습니다.
또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답변요지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설의 요건 또는 차집관과 기존 정화조의 요건상 도저히 폐쇄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온천리 지역에요.
제가 실제 가서 보면 그것은 지형적인 아니면 시설의 구조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다이렉트로 직접 차집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뇨정화조를 그냥 방치하고 1년에 한 번씩, 물론 그것도 의무사항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하수처리지역에서의 기존 정화조의 청소도 의무적이죠?
그럼 만약에 고의로 냄새나고 악취나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또는 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폐쇄신고를 일단 했다 이거에요, 형식적으로.
폐쇄신고를 하고 청소를 하건 안 하건간에 그것은 개인이나 업체의 의사다 이거에요.
그럴 때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아니면 물리적이 제재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사항은 법적으로 있는 사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제가 보충질문에 우리 충주시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에 100톤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 50톤밖에 하지 않았다, 그럴 때 현재 대행업소가 한 5군데 되죠?
그럴 때 과연 대행업소에서 그것을 감히 우리 충주시에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문제는요, 우리가 정화조를 치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각 가정별로 요금인상 이후에 대개 우리집이 몇차 푸면 돈을 얼마낸다는 것을 시민들이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그러한 수준으로 여태까지 쳐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나 가구당 주인들한테도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서 전량을 푸도록 하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합류식 지역에서 정화조만 설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 오수도 그냥 배출이 될 경우에는 악취는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배관이 첫째 막히지 않아야 되고 배관을 우리가 잘 뚫어줘야 되고 또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전부 한 20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있는 업체에서 정화조탱크를 일단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고 기능만 폐쇄시켜놓고 집관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전부 안내문을 각 업소별, 가구당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분들이 그것을 폐쇄조치 시키는 정화조를 다 두둘겨 부수는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해도 시키고 또 설명을 드렸더니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탱크를 두둘겨 부셔서 완전히 거기를 시멘트 철근콘크리트를 다 치우고 흙으로 메워놓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못할적에는 폐쇄를 시킨다는 뜻은 기능을 폐쇄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청소를 싹 해서 퇴적물을 전부 청소해 놓고 그리고 집관으로 연결해서 오수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우리가 하수처리지역에 기존에 정화조도 옛날의 현행법규대로 이행을 해야되고 또 하수처리세도 소위 오수처리세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우리 수도료의 거의 50%입니다.
거기에 온천수 사용까지 하면 엄청난 부담이 가는데 이것 두 개를 다해야 되네요.
그럼 만약 시내에서 하수처리지역에서의 합류식 방법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대상 업소에서는 반발을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그 업체에서는 수수료 내는 문제, 하수도료 내는 문제 때문에 부담이 많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기능을 폐쇄시키면 그러한 것은 모두 해체가 됩니다.
일단은 기능을 폐쇄시켰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류식에서 하수처리구역내에 들어갔을 때 분뇨정화조만 설치한 업소가 생활오수가 미처리 돼서 방류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일부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류식의 하수관거를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정한 의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가동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소위 대상업소의 분뇨정화조를 어떻게 차집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동감하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맞습니다.
○김대식 의원
좌우지간 수질오염을 최대한도로 궁극적으로 막자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분뇨정화조의 청소 문제가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최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잘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반시민들이 거의 수수료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 분뇨수거에 대한 수수료는 어느 가정이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를 수거하는데만 고마워서 얼마를 어떻게 내야된다는 산정기준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와 수거수수료 관계는 산정할 때 어느식으로 산정해야될지 그것을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대충 얼마를 주십시오 이래서 한번 수거하면 2만원이다, 2만 5,000원이다 심지어 똑같은 정화조를 가지고 3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청소대행업체의 차량에 미터기라든지 이런 설치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때 미터기라든지 택시에 타면 요금미터기 이런 미터기가 부착이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무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정화청소하는 차량의 뒤에 보면 계량기에 금이 다 나와있습니다.
금이 나와있고, 우리가 업소에서 관리인들이 청소사에 전화할 때 오면 그 업소에서 받아서 와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일단 안내문을 먼저 엽서로 보냅니다.
일단 가정으로 각 기관단체명으로 보내는데 보내면 그 엽서 안내에 1ℓ당 얼마 수수료가 다 금액이 기재가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량 맨 뒤에 보면 게량기가 붙어서 눈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것이 통념상으로 푸면 각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가서 눈금을 정확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곁에서 봐서 차올라간 게량기 금이 있는데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 얼마 내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받고 영수증을 받고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안내문을 보낼 때는 ℓ당 얼마, 청소사에 하는 업무요령, 전화번호 이것 다 상세하게 기제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면 되는데 거의가 이 게량기 눈금을 바짝 곁에 가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 차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내고, 먼저번 우리가 얼마 푸고 돈 얼마 냈는데 이번엔 얼마다, 이런 대화 정도만 나누고 다른 쌀이나 식료품같이 게량기에 눈금을 자기가 자세히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습관은 안 돼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분뇨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운전기사가 "지금 몇ℓ를 우리가 수거했으니까 ℓ당 단가가 얼마니까 얼마 나온다" 이러면 시비의 대상이 안 되는데 "작년도에 얼마 줬으니까 작년도 예로 주십시오" 이게 문제라니까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기사들하고 작업반원들이 가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차에 게량기가 어디까지 차 올라서 게량기가 50의 선에 있으니까 여기서 퍼올라가서 70이 되면 20만큼 당신네 집에서 푼거니까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된다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설명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미터기가 차의 어느 위치에 부착돼 있는지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수수료에 대해서는 항상 시비가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청소대행업체에 잘 주지를 시켜서 가정에 가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거기에도 전자식으로 나온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고가의 제품이라서 아직 영세한 업체에서는 그것을 못붙이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청소실적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총 개소수가 11,561개소인데 실적은 10,788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이 773개소 안 한 사유는 무엇이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1일 200㎡ 이상 되는 오·폐수사업소가 몇 개소이고 이것은 연2회를 청소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단독 정화조가 1,144개소이고 오수처리시설이 517개소인데요, 오수처리시설 517개소는 청소가 다 100% 완료가 됐고 단독정화조만 11,044개에서 93%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일 200톤 이상 나오는 업체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는 전부 하게 돼있는 것은 다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두 개 합쳐서 전부 따져봐야 93%이거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오수처리시설 517개소는 100%가 다 됐구요, 단독 정화조만 그게 93% 됐다 그겁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서 오·폐수시설 517개소 합쳐서 그게 지금 실적하고 따져서 93%라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은 100% 다 된거구요, 단독 정화조 11,044개소 93%가 됐으니까 전체 93% 된거죠.
○백승덕 의원
그것을 빼면 %가 더 올라가죠.
그거 두 개 합쳐서 전부 따져야 93%가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변봉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청소 횟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건지,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
또 양이라고 하면 양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리고 횟수로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푸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 양에 어느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조는 연 1회에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정지역내 접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는 연 2번, 6개월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카드가 있어서 그 양이 몇 인용인가 그 양이 나와있습니다.
그 전량을 다 퍼야 됩니다.
○변봉준 의원
글쎄, 그 양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1년에 두 번이라면 두 번 횟수로만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한번 칠 때 100%를 싹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톤짜리를 20톤 푸고 또 한참있다 30톤 푸고 이렇게 나눠서 쳐서는 수질에 큰 영향력을 발휘 안 되기 때문에 풀 때 한번 싹 퍼서 깨끗이 청소가 돼야 수질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푸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한번 펐다, 2년에 두 번 펐다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도 5인용 묻은 집이 있고 15인용을 묻은 집이 있는데 5인용을 묻든 15인용을 묻었든간에 1년에 두 번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가정에서는 1년에 한번 푸는 것인데요, 한 번 풀 때 전량을 싹 퍼야 되는겁니다.
○변봉준 의원
크든 적든간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변봉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날 예식장에 올라 가 봤는데 호암예식장, 용파 4차선 도로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화동에 중앙현대아파트, 법원 관사 인근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뚜껑을 덮어놨어요,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를 한번 조사해서 악취가 나는 원인이 뭔가 건의를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고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방금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1일 200톤이상 나오는 게 우리 관내는 전부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수변구역은 보조댐 하류에 약 한 500m 이내로써 28.877㎢이고 앙성, 가금, 엄정, 금가, 소태 일부 지역으로써 '99년 8월 9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99년도에 면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총 사업건수가 223건에 213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그 계획을 근거로 수변구역 마을별 주민회의 및 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한강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동배분원칙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면별로 배분하고 면별로 수변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2000년 29개 사업에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41개 사업에 19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주민지원보존비 10억원은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지원사업추진 방향은 수변구역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마을 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농업의 실천 등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대책은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사업비 배분기준에 의해 주민지원사업비중 간접지원사업비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별 사업선정주민회의시 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환경농업의 실천 등 수질개선관련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평가를 통하여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지원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평가 과정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진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대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최재욱 장관께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는 것 보다는 더 수월하게 모든 제도를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개발이 완화될 수 있는지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우리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또 우리 수변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행위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거지역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나 하수처리구역의 입지나 공공복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규모에 관계 없이 이것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시설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축산시설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신규설치나 용도변경이 일체 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변구역에서는 신고대상규모 이하는 허용해 주고 전량 공공처리시설 유입시에는 전량 퇴비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입니다.
우리 면적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신규설치며 용도변경은 절대 금지가 되고 있고 특별대책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치할 때 공장의 신규설치나 용도변경 등 금지가 됩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우리 수변구역내에서는 신규설치나 용도변경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금지가 되게 돼있습니다.
또 양식장이나 소매업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고 수변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수변구역하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좀 다릅니다만 일단 수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조금 약한 형편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의 장기종합계획이 이렇게 수립돼 있는데 그 사업비 배분에 보면 한강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배분원칙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면에 그러니까 보조댐 하류에 있는 5개면에 적용되는 지정면적이 28.877㎞라고 나와있는데 엄정같은 경우에는요, 목계 1구와 2구도 해당이 되는지, 직접 보조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엄정면은 면행정구역으로는 큰 면이지만 수변구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태면 양촌하고 금가면하고 사이에 끼어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수변구역에서 모든 사업비는 수변구역에 편입된 면적과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엄정면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정면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에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4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간의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편입된 면적과 인구수에 의해서 정확히 사업비를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또 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면별 균형을 딱 맞춰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그 면적과 인구수에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엄정같은 경우에는 목계1구, 2구가 다 호수나 또는 면적이나 인구수가 다 들어간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채준병 의원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목계1구나 2구에는 도시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접해져 있는 지정된 곳은 이 수변지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수변구역 500m 이내에 마을별로 20호가 넘는 마을은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고 목계는 호수가 20호가 넘기 때문에 앙성이나 소태나 가금이나 1개 마을이 20호 이상 되는 것은 그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목계는 20호가 넘어서 목계소재지 거기는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채준병 의원
20호가 넘으면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중앙에서 원래 당초 지침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거기 수변구역에서 안 묶이는 것을 원해서 그것이 채택돼서 수변구역 500m 내에서 20호 이상 큰 마을은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채준병 의원
그러면 20호 이상 되는 마을에서 수변구역에 묶이게 되면 자기들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 같은 데에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원하질 않는다고 해서 제외가 됐는진 몰라도 지금 사업비에서 보면 상당히 면적이나 인구수의 기준배분의 원칙에 벗어나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직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목계1구와 2구의 호수나 인구수는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제외가 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20호 이상은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그 규모에 의해서 그 부락은 500m내 수변구역에서 그것은 제외가 되고 제외가 됐어도 거기서 오·폐수가 우리 수변구역 안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엄정면 같은 경우는 목계하고 율릉리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지금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m구역은 넓은데 다른 것은 적다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목계가 2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목계는 오수처리시설을 마을 처리시설로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민들도 희망을 아주 강력히 한 사항입니다.
○채준병 의원
주민들이 제외시켜달라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주민들은 일단 수변구역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마을은 전부 빠졌습니다.
○채준병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지 못해서 질문을 못드리는데 차후에 이번에 배분된 기준에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났다고 하면 다시한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사업중장기계획에 보면 사업건수가 223건에 총 213억입니다.
만약 이외 꼭 부득이한 사업을 해야되겠다 할 경우에 사업의 증액은 될 수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213억 이상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수질개선 213억이 5년동안에 투입이 되고요, 금년도까지 42건에 한 1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변지역에 서울시민이 우리 한강수변에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톤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 부담금이.
그러면 우리 5개면 조정지댐 밑 5개면이 과연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된 213억을 가지고 마을안길포장이다, 보일러 시설을 해준다 이런 것 보다도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서울시민이 해서 한강수변을 지원하는 것은 한강수변 5개면도 물 오염이 안 되는 사업을 해주는게 원칙이지, 마을안길포장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를 해준다 이런 것은 여기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쓰는 가구에서 작년까지는 수돗물 1톤 쓰는데 80원씩 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110원으로 3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0원씩 내는 것이 수도권에서 내는 총 예산이 한 2,300억에서 2,400억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충북에서 수질을 좋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수질을 좋게 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일반지원사업비가 있고 직접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직접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에 묶이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조금 위안하는 차원에서 심야보일러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해주고 일반지원사업비는 마을에서 상·하수도,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질을 좋게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또 오·폐수 관 묻는거 이렇게 해서 오·폐수를 좋은 물로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비가 다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도시가 발전돼 나아감에 의해서 음식점, 여관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오·폐수가 생겨서 뻗어나가는 지역에 차집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다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오폐수가 직접적으로 이 한강상류에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예산 가지고 수질을 좋게하는 데는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도심권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또 발생되지 않는 그 시설을 전부 보조금을 주고 해서 물을 좋게 하는 겁니다.
○안규진 의원
그러면 만약에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얼마고 보조하는 데는 몇 대 몇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직접지원사업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을 최대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200만원을 주고 있고, 일반사업은 총 사업비의 30%범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수변지역보조금 관계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지원사업중 중장기종합계획에는 총 사업건수가 223건에 213억으로 돼있습니다.
뒤에 보면 향후추진방향에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오염물질정화사업외 3건이 223건에 215억으로 돼있어요.
그럼 2억이 차가 나는데 그 2억이 차가나는 이유하고 215억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215억인지 장기적으로 2005년도까지 보조금 계산을 다 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냈는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2억이 차이가 난 것은 제가 한번 서류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13억과 215억의 2억 차이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구요.
○김무식 의원
그 향후 추진방향에 계산을 해보면 215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2억이 차가 난단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제가 당초에 223건에 21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발굴한 것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99년 8월 9일 지정돼서 묶이면서 주민총회를 해서 앞으로 해야될 것을 전부 난상토론을 벌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고정적인 사업건수나 예산액은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총 사업건수하고 금액하고 뒤에 세부적인 금액하고 금액은 일치한 금액을 의회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 2억 차이가 난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발굴할 때는 223건에 213억은 아주 고정적인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난상토론에서 사업을 발굴해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수가 더 늘어나고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이 늘어나고 건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변구역에서 물이용기금이 한강청에서 오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가 해결할 계획입니다.
○김무식 의원
이 213억은 추정금액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것은 난상토론에서 나온 추정금액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 2억 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최근에 산불예방이라든가 구제역 방제에 특별히 애를 쓰고 계신 농정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관내 안보리에 동지뜰이라는 상습한발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약 4㏊정도의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매년 상습한해 지역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며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고시가 되어서 필요한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암반관정이라든가 착정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의 개발도 불가능한 매우 특수한 지역이고 또한 상류계곡으로부터의 용수를 막아 해결하는 방법도 깊게 연구 되었으나 상류지역의 수원으로는 간이보의 설치도 지형여건상 도로와 경사가 매우 급하여 물을 가두기가 지난하고 특히 지형상 도의 설치후에도 안전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가적 연구와 또 필요한 대책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효율적인 농업용수개발로 한발의 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농정국장께 질문합니다.
폐광된 갱로를 저온저장고로 시설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지난 3월 13일 의회 산업건설위원과 사과발전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장고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월 어느날 목벌에 있는 활속광산에 들렀다가 그곳 관계자의 안내로 갱내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 견학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공간도 넓은데다 갱내라서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말을 그곳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적정온도 및 교통이 불편한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저온저장고로 개발해도 손색이 없을 줄 압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직불제가 시행초기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촌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주들은 논농업직불제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임차농을 협박하여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일부 임차농은 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지주에게 드릴테니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경작권을 보장해 달라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정부의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보호수지정 관리대책에 관해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읍·면·동 별로 보면 보호수 지정 현황을 보면 수령 100∼200년이 4본, 200∼300년 97본, 300∼400년 142본, 400∼500년 30본, 500년 이상 3본으로 총 276본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76본 보호수 중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여러수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 수종은 몇 종이나 되며 보호수 품격상 마을나무, 면나무, 읍나무, 동나무, 시나무, 도나무로 구별되는데 어떠한 규격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 지정된 보호수는 봄·여름·가을철이면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상징이기도 하며 옛날에는 마을 수호신으로 믿고 마을의 평화와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등 마을을 지켜주는 믿음의 문화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시에서 대대적으로 안내판을 영구적으로 세우긴 했지만 아직도 보호수 안내판이 노후되거나 훼손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안내판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과 나무는 가꿀 나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호수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순회 관리를 하면서 가지치기도 하고 태풍이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보호수는 새로이 돌보고 가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나무 밑바닥이나 둘레를 시멘트로 덮고 시멘트 독성으로 인하여 일부는 고사되거나 썩어가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해충이 우굴거리고 해충배설물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나무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등 보호수로써의 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관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중 안내판이 미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일부 고사되거나 고사직전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치유방안대책 및 보호수밑바닥 둘레의 시멘트 제거, 여름철 방역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농정구장님의 세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농업인단체회원과 사과, 채소를 재배하는 전문농업인들이 유럽 등 5개국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었으나 IMF사태 '98년이후 해외연수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선진농업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견학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대상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관광성이라고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고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대장정 및 연수방법을 개선하고 해외연수 이후 귀국보고회나 전달교육 들을 철저히 하여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농민들의 해외연수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의 농업이 이제는 농업경영을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에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답습한 농업 전 분야에 대해 농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농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시키기 위해 시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만 무엇보다 농업의 주체인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인 상식선에서의 농업이 이제는 농업경영주체를 과학적이고 경영혁신기법인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를 도입 농업의 투자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과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 농가소득을 제고하여야만이 농민이 살 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근간이 되는 관련법을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 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농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농민은 아직 어둡다고 합니다.
바로 정보화에 뒤지고 경영에 뒤집니다.
경영수준이 어느정도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보완하여야 하는지 미래의 예측자체가 불투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이러한 경영분야에 대화를 나누다보면 암담함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깨워져야 합니다.
바로 경영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42조니 50여조원이니 하며 농업구조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얼만전까지만 해도 농촌에 멀쩡한 트랙터가 마을 어귀에서 뒹굴고 경운기가 파탄구역지에 잡초덩굴에 묻혀지는 바로 기계화 등의 구조개선은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 향상이 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농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민간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해서 기술센터와 상호보완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비 일부를 지원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농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으로 성공한 사례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이 책자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2001년 2월호 「디지털 농업」입니다.
제목은 「영농과학화를 이룬 고품질로」라는 전북 김제시 공덕면 문용기 씨 사례입니다.
내용은 10여년의 농사가 계속 적자를면치 못할 때 '98년도 성동농업경영컨설팅 회사와 인연이 되어 방울토마토의 작목 선정에서부터 토양개량과 재배기술 등 컨설팅을 받아 적자를 흑자로 돌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들리까 합니다.
「퇴비사용 방법을 개선해서 1년에 보통 300포대 가량이 들었던 퇴비를 10포대로 대폭 줄였다. 또한 농약 사용은 컨설팅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상만 생기면 농약사로 달려갔다. 그래서 농약사의 처방대로 몇박스씩 농약을 갖고와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덕분에 농약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잔류농약검사도 전혀 더럽지 않았다 라는 영농비 절감과 컨설팅 성과로 '98년도, '99년도의 비교를 '98년도에 방울토마토를 1,300박스 생산하던 것을 '99년도에 3,800박스, 주수입이 1,300만원 하던 것이 3,420만원, 경영비가 2,920만원 들던 것이2,000만원으로 감소됐고 이로인해 소득이 마이너스 1,620만원에서 1,420만원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인 청주에서도 컨설팅으로 인해 수박재배와 방울토마토 영농방법을 개선한 사례를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도에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 금년도 2001년도 책정된 사업내용은 총 16개소로 음성군 14개소로 한우비료를, 옥천군, 영동군 각 1개소로 시설채소를 그리고 1차 후보 2개소, 추가 신청서 1개소로 확정되었으며 컨설팅 서비스공급업자 지정업체는 축산과 원예분야로 종합컨설팅 업체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중앙예산은 400개소에 40억원, 우리 도는 16개소에 1억 6,000만원으로 돼있으나 신청물량에 따라 변동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자료를 보고 궁금하여 농림부 농촌인력과 남태헌 담당사무관에게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 예산 등 자문을 하여 보았습니다만 추가지원은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농민의 의식이 많이 반전되어 '99년도 사업신청결과 300개소에 28억원, 계획 150개소에 사업비는 30% 신청, 2000년도 400개소 40억 계획에 신청은 300개소에 사업비는 90%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400개소 40억에 500개소로 125%가 신청되어 이제는 성공한 상태라며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줄 때 본 의원 또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전문업체 사장과도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지도하며 우리가 우리농가에 경영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자문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방울토마토 개인별 재배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각 농가마다 나눠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 부여에 방울토마토 농가가 170호에 3억원의 컨설팅비를 계약지원하고 있으며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 분야에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법에서도 뒷받침을 하여 주고 농업경영컨설팅의 효과를 관행적, 답보상태를 경영혁신으로 지금까지는 낮은 소득, 적자의 농업을 흑자의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제고 농민의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방제, 산불예방, 농업예산 등 농정현안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특별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농준비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정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오늘 의회방청까지 해주시는 충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사과발전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6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 안보리 동지니뜰 상습한발 지역의 농업용수공급 대책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동지니뜰 또는 동지뜰이라고도 합니다만 동지뜰 또는 동지니뜰은 안보리 450번지 일대의 들을 일컫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은 안보리에 속하지만 안보리 마을과는 그넷고개를 경계로해서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온천리 관동마을과 연접한 지역으로 동진마을 쪽에 위치한 들녘이라고 해서 동지니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동지니뜰과 윗동지니뜰로 나뉘어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동지니뜰은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약 20㏊에 달하는 전답으로 구성돼 있던 들판으로써 그 당시에도 매년 한발이 발생해서 동지니뜰 아랫녘에 있는 온천주유소 앞 석문천에서 2단 또는 3단으로 양수로에서 모내기를 하던 지역이고, 상모면 일대에서는 거의 매년 동지니뜰 모내기만 끝나면 뚜껑 덮었다고 할 정도로 한발상습지역입니다.
현재 동지니뜰은 도시확장이 돼서 대부분 택지화가 되었고 일부 논들은 한발이 심하니까 밭으로 전환해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에 달하는 다랭이 논으로 한 50필지에 9,000평 정도만 논으로 붙이고 있고 이 중에서도 개인소형 관정이 있는 곳이 한 3,000평 됩니다만 소형관정도 한발시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동지니뜰 중에 밭작물이 재배되는 경지를 제외한 논들은, 논은 평시에는 고운리 방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머릿꼴 또랑물을 받아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모내기철인 5, 6월에 한발이 계속되면 머릿꼴 또랑도 물이 말라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비가 와서 개산이 터져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한발 우심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모면 주민과 우리 충주시장님과의 대화시에도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머릿꼴 또랑을 가로막아서 간이포나 또는 소류지를 조성해서 봄철, 겨울철에 물을 가둬뒀다가 한발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한 김대식 의원님께서 누차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검토사항에 대한 것을 잠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 지금 이 지역이 상모면사무소 앞은 다 동지니뜰 중에서 택지화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현재 동지니뜰 중에 많은 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만 윗동지니뜰 일부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하셨던 이 고운리 방향에서 내려오는 머릿꼴 또랑 여기를 막아서 소류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제1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이게 간이보 또는 소류지로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이 지역이 대단히 급경사지로써 소류지나 간이보를 막았을 경우에 여름철 홍수가 나면 소류지나 간이포가 떠내려가면서 그 밑에 마을이나 농경지에 수해피해를 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류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복새가 채여서 이 소류지는 금방 폐기하여야 될 그런 지형적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해피해를 방지하면서 또는 복새가 안 채이고 소류지로 물을 가둬뒀다가 쓸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기술적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재 제2 대안으로는 대형관정을 굴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법상으로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법상 대형관정을 굴착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온천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서 관정을 굴착해서 물을 끌고 들어오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안보 인근 일대에서는 대형관정을 굴착하는 것이 온천수에 영향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온천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관정을 굴착하는 것은 삼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3 대안으로 석문천에서 물을 양수해서 그넷고개를 넘겨서 관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거리가 한 900m정도 됩니댜.
이것은 사업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한발시에는 이 석문천 인근에 있는 안보리지역 경작자들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 경작자들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여기서 그넷고개를 넘기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4 대안으로 '80년대 이전까지 써먹던 방법인데 온천주유소 밑에 있는 여기 석문천에서 물을 양수해서 이 위로 올리는 방법 제4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80년대 이전에는 하수처리장이 조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수안보 일대에서 생활하수와 온천욕수와 석문천 물이 내려와서 한발시에도 여기 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수처리장이 생겨난 이후로 한발시에는 여기 물이 자주 없어집니다.
생활하수와 온천수는 전부 지하로 차집해서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제 5대안으로 이 면적이 한 9,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밭전환으로 해서 밭전환사업을 시키고 나머지 고레실만 천수답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행이 이 지역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밭으로 해먹든 논으로 해먹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들과 협의해서 밭전환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밭전환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가 농로 개설이 더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모면에 내년에 들어가는 정주권 사업으로 이 지역에 농로를 개설한 이후에 경작자들이 원한다면 부분적으로 밭전환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경지를 그냥 계속 한발우심지역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머릿꼴 또랑에 대한 간이보나 소류지 문제는 기술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한 6,000여평 정도는 밭전환 사업을 권유하고 농로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고레실논 한 3,000평은 앞으로 계속 천수답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현지에서 우리지역의 여건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매우 고심하고 연구한 흔적들을 보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고레실논의 약 3,000평 천수답이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는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위 상단에 보면 과거에 민가가 한 4가구가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3가구는 거의 가옥이 사람이 살지 않고 폐쇄가 된 상태이고 사슴목장을 하던 곳에 개인 우물을 했던,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연구과제로 드리고 싶고 또 나머지 밭농사 적극 권유는 마침 우리 국장님 의도대로 효율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턱에 과거에 사슴목장을 하던 곳에 개인우물을 활용해서 고레실논 3,000평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약보조에 대한 품목 보조에 대한 지난번 우리 시장님 관내의 시정보고회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기존의 물바구니 약에 방제농약이 외구성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게 특히 산 고랑에 작은 논일수록 더 심하다 왜 그런 것을 조치 안 해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조치가 되셨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벼농사중에 정말로 상당히 벼농사에 위협을 주는 게 벼물바구니입니다.
그런데 벼물바구니 방제에 관한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자에서 상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양한 후에 본답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물바구니 방제를 위해서 상자처리용 약제와 이양호 본답처리 약제 등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크게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데 상모면 지역에서는 박멸탄이라고 하는 약제를 희망한다고 해서 이 약제가 다른 약제보다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만 일단 농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상모면 지역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약제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 지었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저희도 착안하지 못했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번 사과발전회하고 간담회시에도 저희 사과농가들이 저장시설 때문에 고심하시는 것을 듣고서 정규용 의원님께서 농업을 하시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셔서 일신산업의 갱로를 저온저장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폐광로(폐갱로) 활용실태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폐갱로를 이용해서 광물박물관, 버섯재배, 광풍욕장 이런 것으로 관광산업 등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고 충남도 하고 전남도에서는 주로 버섯재배와 새우젓 숙성용으로 폐갱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폐갱로를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제천 봉양터널 이것은 기차터널입니다만 구터널은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청원군에서는 식수 또 거기서 나오는 찬바람을 이용해서 여름에 간이식당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었고 또 양송이 재배를 하는 곳도 있었으며, 창고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괴산군 같은 데서는 농막으로 쓰는 데도 있었으며 주민들 식수원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단양 적성터널에서는 새우젓을 숙성하는 그런 숙성창고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폐갱로를 현재 활용하는 것이 동량면에서 표고버섯 재배사로 활용하고 있고 앙성면 월포리에서는 주민식수원으로 폐갱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시의 폐갱도는 파악해 보니까 목벌, 앙성, 노은, 이류, 가금, 동량, 산척 등 지역에 크고 작은 갱도가 아주 산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신산업 목벌광산의 갱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신산업의 경우 한 2,000㏊되는데 대부분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광구가 3개 광구가 남아 있는데 제1광구는 현재 백운석하고 활석을 채광하는 광구로 덤프트럭 통행이 가능할 정도고 갱도내에는 3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오메가형 굴이 28개가 있고 현재 회사의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1광구는 이 회사측에서 폐광구를 활용해서 광물박물관, 저온창고 또는 정원창고, 백운석에서 나오는 살균력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등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려고 이미 이 사람들도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협의하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미 협조해 놨습니다.
2광구는 광원들이 채광을 위한 통행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갱로가 좁고요.
제3광구는 폐광구인데 출입구가 협소하고 공간확보가 아주 어려운 광구이기 때문에 현재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활용가능한 것은 제1광구에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저온저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해서 보관해야될 농산물은 사과, 배, 고구마, 밤 이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밤을 비롯한 타 작물은 현재로써 저온저장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주작물인 사과, 배가 저온저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에 우리시의 사과, 배의 경우 전년도에는 총생산량이 약 3만 1,000톤 정도로써 그 중에 만생종이 77%정도로 보관해야될 것은 사과, 배의 경우에는 한 2만여톤 정도 보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저온저장고 총 생산량대로 따져서 총 소요량이 한 3,000여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1,470평,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한 1,600여평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들이 희망하는 저온저장시설은 소형으로 농가별로 저온저장고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림사업에서는 100평이상 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는 농림사업으로 지을 수가 있고 소규모 저장고는 충북도가 지원하는 지역특허사업하고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북도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작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다 현재 충족시켜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과, 배의 저온저장시설의 연중활용기간이 대부분이 저온저장시설이 2, 3개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특히 특별히 농가에 따라서는 1년여를 계속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저온저장시설이 2, 3개월에 불과하고 또 전기료라든가 저온저장에 따르는 기술부족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도를 이용한 저온저장시설 계획은 갱도여건상 수직갱도는 실용성이 없고 수평갱도가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수평갱도로써 가능한 28개 지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시하고 적극 협조하고 그 다음에 저장이나 버섯재배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수립부터 저희시가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갱도내에 온도는 그 갱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8℃까지 내려가는 게 더러 있고 대부분은 15℃ 상온, 우리나라 기온의 상온이 15℃이하 또는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구마 저장이나 버섯재배사 이런 것은 그 상태로도 그냥 가능합니다만 사과, 배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 냉방시설이나 또는 고냉보관시설 이런 등등을 해야 가능합니다.
또 위치가 조작비용, 사과나 배를 옮겨실었다 저장했다 실어내오는 그런 조작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과, 배 우리시의 주산물인 사과, 배를 과연 일신산업 폐광로에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1차 검토한 것으로는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신산업 갱도는 고구마 저장 또 버섯재배사 그 다음에 그 갱도를 이용한 농업용과 관광용을 겸용한 그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른 타 면 지역에 폐갱도 활용안까지 저희가 다시한번 짚어가면서 실용성 또는 경제성 이런 것을 따져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께 감사드리며 저온저장시설은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제값받기 차원에서 홍수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니만큼 적정온도만 조절된다면 사과 등 과일 저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더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갱로를 이용한 저장시설에 많은 지원과 기술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논농업직불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지적하셨던대로 정부에서 우리 농촌의 농업현실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당초 신청기한인 2월에서 1개월 연장해서 3월말까지 신청받도록 돼있으며 또한 현재도 일부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9,117농가에 8,34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되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8,570농가고 면적은 6,037㏊가 되고, 예상액은 13억 7,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가 1만 1,565농가중 논농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300평 이하농가나 순수 밭작물 재배농가나 양돈, 양계 전업농가 등을 제외하고 대상농가인 9,117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금년 1월부터 신청을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94%인 8,570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참고로 우리도의 도 평균은 92%입니다.
도평균 보다는 우리시의 농가들이 한 2%정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547농가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농지전용허가신고나 개발예정지가 3건, '96년 이후에 취득해서 처분명령을 받고 처분명령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게 8건, 지원금이 소액으로써 미신청자가 31건, 논에 타작목 담배라든가 이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391건, 그리고 소유주와 경작자간의 갈등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게 114건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에 지원금이 소액이거나 또는 소유주와 경작자의 갈등으로 인한 미신청건에 대해서는 홍보가 충분히 되고 본인들이 신청할 의지만 있으면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해서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와 경작자간의 갈등 114건과 소액 31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신청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차농인 경작자가 소유주로부터 계속 임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정부로부터 실제 돈을 수령한 후에 소유주한테 주면서 경작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현재 문제점으로 일부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가가 신청할 때는 직불제 금액에 해당하는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하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만 아직 우리시에서는 임차농이 그런 농자재로 달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을 빌미로 해서 경작자가 받아야될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는 사례가 있으면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본보기로 몇건은 형사처벌까지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혹, 논의 소유주가 옛날에 시행했던 농지개혁의 전초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소유주가 경작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고 또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농가가 당초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94%정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시행해서 정부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에 보도된 MBC뉴스에 의하면 다행히도 충주시는 아닙니다.
청주시에서 발생된 일입니다만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임차농을 압박하여 토지주가 신청한 사례를 MBC 신미희 기자가 취재해서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와 경작자가 협의하에 은밀하게 허위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농가보다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 보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왕왕 농업문제에 관한 것이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이 농가와 같이 쌍벌로 처벌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허위공문서의 작성 또는 내용을 사실을 인지하고도 농가를, 이게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를 도와줄려고 하다가 공무원들이 다친 사례가 있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논농업직불제로 인한 그런 허위사례는 아직은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소유주가 직접경작하는 양, 그렇게 확인을 받아서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는 앞으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공무원 뿐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악질적인 그런 토지소유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두건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그런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주의 경우에는 액수가 그래도 기 10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임차인을 압박해서 보조금을 가로챈게 있다면 토지소유주를 우리시에서 먼저 고발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300평이하 그리고 밭작물 등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의 반발이나 또는 민원이 없는지, 두 번째로 대상농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과 그리고 실제 경작여부 등을 조회해서 확인하고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에 의하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다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이러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선정했는지, 세 번째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서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과연 이 미미한 지원과 그리고 또 이러한 미미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약사용량을 줄일 경우에 당연히 수확량이 감소해서 적자를 볼 것이 뻔한데 이러한 정책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는지 의문이구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직불제 시행을 위해서 3가지 측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측정기관이 세 개 기관이 다 다른데 말하자면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맡아서 하고 또 비료사용량을 측정하는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그리고 논물가두기 검사는 농업기반공사가 맡아서 하는 등 이렇게 세 개 기관이 나누어져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평이하의 농가나 밭작물만 재배하는 농가 또는 축산전업농가 이런 데서의 반발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논농업직불제가 환경보존적, 생태보존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그런 홍보가 많이 주요했기 때문에 논농사에 물을 가둬서 홍수조절을 해주고 논농업이 생태보존 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게만 우선 지급하는 직불제를 왜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축산전업농 이런 데는 지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발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밭농사 부분까지도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논농사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곳이나 농민들의 불평은 아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신 농지원부나 토지대장 그 다음에 신청자가 과연 정말로 경작자인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94%는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 신청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마을단위에서부터 확인해서 면으로 시단위까지 확인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로 어떤 공무원이 다친다거나 소위 확인하는 위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토양검정 잔류검사, 네 번째 항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게 기관단위로 협조가 잘 되겠는가 또는 실제로 검정 이런 것을 전부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텐데 논농업직불제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눈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를 들단위로 하도록 되어져 있고 농가에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을 검사하는 농업기반공사나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약간 추가되었을 뿐이지 농가에는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논농업직불제는 인근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요식절차를 갖춰서 국제적으로 환경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부시책을 한다는 명목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에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것은 제대로 잘 맞춰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확인을 해서 한다 그랬죠?
여기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또한 전산화가 이뤄져야 쉽게 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그런 문제점은 없겠어요?
○농정국장 김동환
전산화 돼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검정절차는 말하자면 물론 친환경농업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인데 국제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요식행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방금도 지적됐듯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만들어놓고 이행을 안 했을 때에 과연 피해는 누구한데 오겠느냐, 그야말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지지 않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선량한 농어민들도 질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러한 까다로운 선행조건을 이행하면서 이게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재배면적하고 지금 현재 보고하는 것에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 식량작물 때보면 7,780㏊라 그랬고 이번에 직불제하는 것은 8,340㏊라 했는데 560㏊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당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것은 벼농사를 저희가 지을려고 했던 것이구요, 이 8,340㏊는 전산입력되어져 있는 지목이 논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모두 다 집계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빠져 나가고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면적, 밭면적이 약간씩 틀립니다. 이 통계 틀리고 저 통계 틀리구요.
그래서 지금 8,340㏊ 이 통계는 농림부에 우리시의 전산입력 되어져 있는 면적입니다.
○백승덕 의원
당초에 식량작물 면적보고할 때도 원 면적은 8,340㏊인데 7,780㏊가 논 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면적은 7,780㏊를 계획으로 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직불제로 말씀드렸다시피 7,780㏊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그 중에서 신청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신청을 했다면 7,780㏊ 가지고 계산이 돼야지…
○농정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백승덕 의원
실질재배 면적이 7,780㏊…
○농정국장 김동환
논면적하고 벼재배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실질적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준거지, 논작을 해서 재배하는 농가…
○농정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실제로 벼를 재배하는 면적중에서 법상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그리고서 지금 현재 지급할려고 신청되어진 것은 6,000㏊밖에 안 되죠.
○백승덕 의원
당초 업무보고 때 얘기는 7,780㏊가 전부 과수원 빼고, 전부 논면적으로 돼있다 또는 논이 아닌 면적이 돼있지만 아닌 면적이 예를 들어서 밭면적이 됐어도 논으로 경작을 한다 그러면 그 면적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7,78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보면 8,340㏊는 논으로 재배하는 면적을 가지고 보고하시는거거든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8,340㏊는 현재 농지공부상 논으로 지목이 되어져 있는 것을 집계한 면적이고 7,780㏊는 지목이 논이였든 밭이였든 모를 이양할수록,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데 논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목이 논인데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담배를 하거나 이런 등 밭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7,780㏊는 모 이양 가능 면적이고 그 다음에 2㏊이상이나 300평이하, 담배재배면적 이런 것을 다 빼고서 신청되어진 것은 6,037㏊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8,340㏊다 7,780㏊다 6,037㏊다 하는 것이 아주 숫자를 딱 일치시켜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치상의 문제는 좀 안고 있는 겁니다.
○백승덕 의원
어찌됐든 7,780㏊는 벼재배하는 면적이다 그 얘기를 한거거든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맞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럼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벼재배하는 데에 직불제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런데 지금 이 8,340㏊는 공부상 논면적을 집계를 하니까 8,340㏊가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하실 때는 7,780㏊가 논경작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벼재배 면적으로 잡았던거죠.
○백승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직불제 하는 것도 7,780㏊에 계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컴퓨터로 집계해보니까 8,340㏊가 나온 겁니다.
○백승덕 의원
그건 얘기가 일리가 안 맞죠.
업무보고 때 금년도 수도작 재배면적을 7,780㏊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불제는 8,430㏊란 말이에요.
그러면 560㏊가 차이가 나니까 560㏊는 벼 심는 면적이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면 직불제를 줄 수가 없는거지.
○농정국장 김동환
그래서 그런 등등이 제외되고 6,037㏊만 지금 신청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논, 지목상 논, 제외대상 논 그런 몇가지 논의 유형 때문에 숫자에 혼돈이 왔는데…
○백승덕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거죠.
○농정국장 김동환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보호수의 지정 및 현황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대상으로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의 보호수 지정 현황은 주덕읍 대곡리 맹동마을 느티나무외 102개소에 총 275본이 있습니다.
전체 103개소에 276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2개소에 67본에 불과하던 보호수를 '99년도에 우리시만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확대 지정해서 현재 275본으로써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57본으로 가장 많고 소나무 100본, 기타 팽나무, 은행나무, 훼화나무, 향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옻나무, 말췌나무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이 보호수는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보호수 제도를 처음 실시한 '82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나무가 3본, 시·군나무가 26본 이런 등이 있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998년도에 자생식물 및 천연보호림관리요령이라고 하는 산림청 예규가 시달되면서 이 산림청 예규에 의하여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도록 했고 이 예규에는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이런 품격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 당초 보호수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그런 도나무는 좀더 웅장하고 크고 마을나무는 그 보다는 품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도나무나 마을나무나 그게 품격으로 상·하계급을 나눌 그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도나무, 마을나무, 시나무 이런 개념이 없어져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관린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관이 부패되거나 구멍 등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보호수에 대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동량 장선마을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10개의 보호수에 대해서 1,800여만원을 들여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다섯번에 대해서 천 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호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들이 주민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 상당히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에 90개소에 2,997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표주석을 설치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현재 보호수 표주석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13개소입니다.
이 13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산림 그러니까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주석을 지금 현행 표주석 세운 것하고는 같이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주석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한 개소는 엄정면 강현마을건데 이건 그 강현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표주석을 세웠는데 아주 잘게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주석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했고 나머지 두 개소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에 그전에 새마을 사업 또는 마을자체적으로 시멘트 정자목 속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던 것을 나무에 문제가 와서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시설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서 10개소에 지금까지 천 만원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한 400여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거목, 희귀목, 정자목, 풍치목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발굴해서 보호수 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도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히 지정돼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멘트로 나무를 쌓아놓은 경우에 나무의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외과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마을에 마을주민 중에서 신망이 있는 인사로 보호수 관리자를 위촉해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관리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나 후손들을 위해서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해서 산림전문직들이 보고서 보호수로 커나아갈 싹수가 있어 보이는 나무다 하는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하고 또 보호수가 없는 마을에는 보호수 후보목을 새로 식제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 관리해 가면서 거목감으로 키워 나아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 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이게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월동에 있는 소나무인데 외과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외과수술을 해서 구멍이 난 데를 외과수술까지 마치고 표주석을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멘트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자리를 전부 철거해내고 복토로 하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안 주도록 외과수술을 하고 그리고 정자를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호수 지정 표주석을 설치하는 장면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멘트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고 장작을 깔아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안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줄 그런 우려가 있는 관리시설 이런 것은 전부 점차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한 중에 나무에서 해충 발생이라든가 해충 배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무밑에서 쉬기에 불편한 점에 대한 방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 '82년 11월 12일자로의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호목수를요, 거기에 보호수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죠?
그 분들이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관리자를 그대로 뒀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이사를 갔거나 또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럴텐데 그 실태를 알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해충방제는 물론 보호수뿐 아니라 일반 가로수나 이런 것도 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보호수는 해충구제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로부터 해충이 먹었다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하겠습니다만 좀 몰라서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리자로 위촉되어진 분들로부터 저희가 그런 관리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수는 그런 해충이 발생되었다면 바로 즉시 즉보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충의 분비물 이런 것 때문에 정자목으로써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바로 해충의 분비물에서 정자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해충의 분비물에 관계없이 마을주민들이 여름철에 잘 쉬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한 10여개소 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호수 정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82년도에 보호수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데 그 후에 도와 시가 각각 관리를 하다가 그 중에 조금 일부분 방치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99년 12월 28일자로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또는 타지로 이주하신 분 또는 보호수 관리를 하시기엔 너무 고령이 되신 분들은 전부 교체를 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들이 다시 심사를 해서 시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대장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리자로 위촉이 되신 분들은 다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99년 12월 28일자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농산물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선진농업기술습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부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97년도까지 16회에 걸쳐서 115명의 농업인단체 회원하고 사과채소를 재배하는 전문농업인들이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가 닥쳐와서 '98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또 농업의 우수한 경영기법이라든가 농업의 기술 이런 것이 소요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우리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야할 필요성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분위기 또 우리 국가적 경제상황, 우리 국가의 재정상태 이런 것으로 봐서 다소 시기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제상태라든가 국가재정상태 이런 게 호전되어지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적극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또 농업인의 정보화·세계화 수준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실시하던 해외연수의 방법도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농업인 해외연수 일정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지역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하고를 저희가 전부 개별개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연수국가를 다녀온 나라나 그 지역이 너무 한 군데로 편중돼있고 또 연수를 하신 연수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외연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수준 또 세계화 수준이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올라간 만큼 앞으로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는 대상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1개국 1개지역을 선택해서 한 부분에 상당기간 심층깊게 연수하고 1개 연수기관에서 열흘이면 열흘, 1개 농가에서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연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여건이 호전돼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면 연수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해외연수나 연수방법이 아닌 벤치마킹 방법으로 이것을 바꿔서 해외벤치마킹 후에 귀국보고회나 전달교육도 철저히 될 수 있게 하려면 그 방법자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해외연수후에 전달교육이나 귀국보고로 인한 파급효과 거향의 체계적 개선방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은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가 재정상태라든가 경제상태 이런 게 호전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액이나 인원 이런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 단체에 도움이 중앙회의 임원으로 계시는 김원석 의원님하고 이종원 의원님께서 그 농업인 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비로만 하는 그런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으로 좀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 때 우리 외국인들은 1인당 적게는 몇 십 만원, 많게는 기 1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도·농통합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시의 농민들 해외연수를 금년에 시비라도 들여서 소규모 국이라도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해서 금년에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농업인해외연수 계획을 방법을 바꿔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되어진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하면서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충주사과 명품화 일환으로 사과연구소를 개설하고 신품종에 관한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기반시설이 이제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기술센터 직원을 지난해에 1년간 이태리 현지 연수를 보냈었습니다만 '97년에 M9과 T337의 묘목을 구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이태리와 네델란드의 사과재배 농가 10여구가 연수를 다녀와서 지금 저희 충주시에 M9공급체제를 갖췄고 시수익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근묘의 특성을 잘몰라서 농가에서 분양을 받은 후에 요사이같이 가뭄이 심할 때 고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재배기술과 유럽이 과일의 특성에 관해서는 농가에서 보질 못했으므로 M9 생산국인 이태리와 T337의 생산국인 네델란드를 사과발전의 임원이라든가 신규과원을 이미 조성한 농가도 농정국 직원들을 선발해서 반드시 현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 하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M9 자근묘하고 T337은 신판 문익점의 목화씨 형태로 우리시에 가서 '97년도에 들여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배에 관한 것도 사실은 농가가 많이 알아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서 교육을 시키고온 진정대 직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서 보고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농정국장의 심정이야 저희시 과수농가 2,000농가가 다 가서 보고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특별히 사과발전회 임원들 또는 사과농가들께서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과는 사과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타작물은 타작물대로 다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과만 특별히 별도의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이미 우리 시에서는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아마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경영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분야 경영컨설팅 사업의 취지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한 이래 경영규모와 시설장비는 현대화가 일부 진전이 됐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농업의 경영능력 향상등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업분야에도 전문경영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99년부터 정부농림사업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고 농업경영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부농림사업지침상 이 행정적으로 사업주관을 도가 하고 있고 또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가 하는 사업에 보조수단으로 농가 홍보나 신청, 접수 이런 것만 보조적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개인의 경우에 국·도비보조 지원금을 300∼500만원까지 또 그것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자부담을 300∼500만원까지 내서 총 자부담을 포함한 600∼1,000만원을 컨설팅 회사로 주고 또 컨설팅 회사는 연중 그 농가에 대해서 경영기술지도를 해주는데 컨설팅 회사는 도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락하고 컨설팅 회사를 직접 농가가 선정하지 못하고 도가 선정하는 것에 따르는 그런 거부반응이 현재 농가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신청해서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는 아까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성에 14개, 옥천 한 군데, 영동 한 군데해서 16군데가 1차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농가에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또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후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농가가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 농업컨설팅은 아까 임병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로써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점, 농약의 경우 환경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에 농약를 쓴 것이 옛날에는 많이 농약을 쓰기만 하면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잔류농약 때문에 적정하게 농약을 써야됩니다.
또 농약의 종목도 엄정하게 선별해야 되고 그런데 농약회사의 말만듣고 농약회사의 처방만 듣고서 또는 농약상의 처방만 듣고서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농약처방의 문제 그 다음에 비료처방, 지금 비료도 비료회사가 많이 날리게 되어 있어서 비료회사가 처방하는 권유하는대로 비료를 썼을 때 농업이 갖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비료에 대한 적정처방 이런 것이 농업컨설팅 회사로부터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을 받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농가가 자부담 문제라든가 효과 문제, 효과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비료가 별도로 농업진흥청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게 있는데 우리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1,02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컨설팅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경영컨설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시에서는 농촌의 농가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2002년도에는 농업경영컨설팅을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2,000여만원을 농림부에 무조건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한 2,000여만원 국비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우선 먼저 예산을 따놓고 농가를 선정해 볼려고 우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부예산이 농림부에서 예산 2,000만원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1,000여농가를 선발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농가와 농업인 단체등에 홍보를 잘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아까 임병헌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사업지침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주관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서 시·군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하고 건실하고 능력있는 컨설팅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챙기고 해서 우리 착실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58회 정례회시까지 농정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종결되지 못했던 사항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민의 집 정상화 대책문제, 박인규 의원님과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미개발공원에 대한 대책문제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후렌드리호텔 옆 늪지대 집 문제,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문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경지정리지분의 논배수로 관리대책에 관한 문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복숭아 축제의 장소문제, 김관수 의원님과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개인 RPC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행상황도 간단간단히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개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답변 듣는 과정에 사실 처음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미진했던 부분을 항상 서두에서 말씀하시더니 이번엔 어째 안 하시나 했더니 지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하고 상반되는 한 4가지 정도가 답변 내용이신데 어떤면으로는 제가 조금 반박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사업이 농가에서 신청하면 개인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 자부담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컨설팅 회사에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 규모 및 조건을 보면 사업비는 법인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개별농가는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돼서 50 대 50, 국·도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농가에서 실제로 10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농가가 할 경우는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면 100만원 내지 350만원입니다.
가능한 것인데 왜 이것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인지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컨설팅 회사에 줘야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 우리시에서는 농가의 자부담 문제와 경영컨설팅사업 후 경영개선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제 홍보는 제대로 하고 조사를 하셨는지 또 위에서 말씀하신 개인의 경우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 '98년도 아까 자료 말씀하신 성농농업경영컨설팅에서도 그때는 아마 개인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분도 물론 당초에 신청할 때는 자기가 어떤 1년 농사를 망치지 않나 이런 감도 갖고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농가에서는 1,000평 내지 2,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 자부담 1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말씀드리면 국내 농림사업지침서 1,635쪽 여기에 보면 지원규모, 지원조건이 분명이 법인은 300만원 내지 1,400만원, 개별농가는 200만원에서 700만원 그리고 지원내역에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해 사업비 한도내에서 컨설팅료 50%지원(100∼700만원까지 정부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도 역시 10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국비지원사업으로 1,026만 8,000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농촌인력과에 담당사무관하고 전화대화를 했었는데요.
이분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이것갖고는 사실상 이런 컨설팅에 그런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 1,026만 8,000원을 12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초자료 내지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토양을 분석정도지 미량원소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성격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농업경영컨설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시에서는 컨설팅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임의대로 2,200만원을 정부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2,200만원이 어떤 사업으로 어떠한 규모와 이런 내역을 별도로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구요.
분명히 선발을 해도 농가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디지털 농업 책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농가에서는 버린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상당히 돈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컨설팅 회사 사장하고 만나봤을 때 얘기가 뭐냐하면 농약값 또는 자재대 어떠한 재료비 이런 데에서도 100∼200만원은 건지고도 남는답니다.
아까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개인이 부담하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남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이 왜 정말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림사업지침사항에는 200만원 내지 70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임병헌 의원님께서 이 시정질의 요지를 내신 후에 제가 우리 도내에 있는 16개 1차 지정된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은 데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200만원을 받고서는 1년동안 계속 드나들면서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집단화 돼있는 것도 아니고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라서 최소한 앞서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의 경우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해서 600만원은 돼야지 1년을 지도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농림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통 한 600만원은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200만원∼700만원 이러는 것이 7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농가가 100만원만 부담해서 컨설팅을 할 수는 없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농림사업을 신청받아서 농림부까지 저희가 올리는 그 과정이 사실상 홍보의 양을 게량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개별 농가마다 다 다니면서 저희 면직원들이나 이 매개체인 이장님들께서 정말로 의사타진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아는 농가는 신청하고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서 농림사업신청이 빠지는지 그것은 저도 의심이 갑니다.
이 농림사업의 홍보에 관한 것은 농정국장이나 저희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부단히 이것을 어떻게든지 많이 홍보해볼려고 합니다만 그게 전파가 많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9년부터 신청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시는 농업담당공무원들께서도 부단히 홍보했을 것입니다만 더군다가 그때는 초기단계고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컨설팅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신청을 받아보라고 했는데도 한 분도 신청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문제는 결국은 홍보방법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 분이 컨설팅 회사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아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대박을 터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컨설팅에 농가들이 덤벼들지 그냥 자꾸 한번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 신청해 놨습니다만 정말로 농업경영컨설팅 회사로부터 농업경영지도를 받고 그해 아주 운이 좋아서 그 작목의 값이 아주 좋고 그래서 한번 대박이 터져야 경영컨설팅 회사라든가 이 사업도 확산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통속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이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경영컨설팅은 자부담 문제만 아니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또 한가지 여기서 사업에 문제가 되는게 작목반별로 이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성상 작목반의 돈을 내는 것은 자부담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작목반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작목반은 안 됩니다.
현재 농업법인하고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농림부의 개선 건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공감을 같이 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의원
300∼5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충북 아니면 전국 규모를 총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국이 400개소에 4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자부담 포함해서요.
50%라면 국·도비가 20억이겠죠.
400개소에 40억이라고 하면 개수당 어쨌든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1,000만원이며 '야, 상당히 금액이 높은게 아닌가, 이거 농가에서 사실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남 사무관님한테 그 부분을 질문했더니 이것은 거기서 법인이라든지 농가까지 같이 통털어서 해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농가에서 200∼700만원, 또 300∼1,400만원 이런 쪽으로 답변하면서 개소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금액만 맞으면 되죠, 그리고 또 금액이 만약에 상당히 저렴해서 200만원 갖고는 이런 데 농가에 와서 컨설팅 못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정도의 그룹형태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성같은 데야 14개소가 전부 음성읍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을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음성은 전부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쪽으로 우리도 방울토마토 많으면 방울토마토 쪽으로만 묶어주고 지역도 어느정도 묶어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시 제가 상담했던 컨설팅 회사 사장도 그렇게 답변하는거에요, 충분하다고.
또 왜 충분하냐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컨설팅 방법이라고 해서 우선 평상시는 물론 농촌에서 인터넷 쓰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인터넷을 통한 영농상담과 지도를 평상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방문에 의한 컨설팅인데 월 3회 내지 4회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농가의 긴급요청시는 24시간 이내에 방문하고 그리고 그외에는 여유가 있을 때마다 농가의 교육요청시 수시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이런 정도라면 또 여기서 그 외에 또 수시로 문의할 것은 전화에 의한 상담이 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기네가 개별 농가한테 자료를 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송해 주고 또는 직접 본인이 그 회사에 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한 농가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그 사람들한테는 싼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200만원이면 될 것을 홍보자체를 300 내지 500으로 아예 염두를 두고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명년도 사업을 추상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2,200만원 무조건 올려놓고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99년도에 300개소에 28억을 하려다 150농가에 겨우 사업비는 30%밖에 못써서 남 사무관님이 아마 꾸중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됐다는데 그래도 이것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우겨서 2000년도에 한 결과 400개소 계획에 300개소 신청이 들어오고 3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있다고 해서 2001년도 바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00개소 목표에 500개소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또한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상적으로 2,200만원만 그냥 정부에 신청해 놓고 이 사람 이 돈도 쓰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가도 좀 만나봤습니다.
농가도 만나봤더니 이 양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내가 자부담을 100만원 했는데 이것까지 절단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못찾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컨설팅 회사 사장 얘기가 "당신 100만원 내지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정도 그 규모에 따라 돈을 받는데 그 정도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 돈은 충분히 빼줄 수 있으니까 염려 놓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도 되고 자부담이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침내용을 보면 1,643쪽에 보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방법에.
계약을 하는데 사업비는 계약금을 30%, 중도금 40%, 잔금 30%를 나눠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1년동안 보통 계약을 하는데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갖다가 자부담이 많아서 어떤 또는 다른 쪽에 염려를 하셔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충분히 이 사업은 추진을 함으로써 정말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늦춰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 담당공무원들이나 농정국장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현실을 현황을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의 담당자는 전화상으로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충실해서 답변했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0만원의 1년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서 임병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이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농가당 사업비가 평균 1,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가지고는 컨설팅이 안 되고 컨설팅회사에 인력이 대단히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고급인력들이 200만원 받고서 컨설팅을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다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액수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다만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컨설팅을 한다는 이 사업자체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단 농가에서 신청 안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신청했으니까 금년도는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2002년도에 국비지원신청을 일단 제대로 된 컨설팅 사업을 할려고 신청해 놨으니까 그 사업이 책정 되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면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릴께요.
국장님 답변 마무리를 끝에 건실하고 능력있는 컨설팅 회사가 많이 생겨나도록 정부의 권유에 착실한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도에서 모든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어느정도 시범사업으로써는 추진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린겁니다.
만약에 올해 다 끝나고 내년도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그렇게 비율이 높아졌는데 충주까지 돌아올까 이런 염려도 상당히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안 될 이유야 없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누가 먼저 해봐서 대박이 터진다 라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우리 자금 조금 들여서 농가에 지원해서 한번 실제 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 사업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농가가 먼저 해서 대박이 터지면 너도 나도 덤빌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시비를 조금이라도 들여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시정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냥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의 질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답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일단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책정만 되면 국비가 오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서 농림사업에 저희시가 컨설팅 책정이 되어 지면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실상 컨설팅 회사에농가의 지도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국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국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책정되도록 해서 국비사업으로 2002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농로포장, 경지정리내 포장 국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를 그런 포장을 하죠?
바로 그런 차원 또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예산배정내역을 보면 충북이 지금 제일 적습니다.
16개소에 1억 6,000만원이에요.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전북이 78개소에 7억 8,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저는 사무관님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어느정도 도별로 균형이 맞으면 다음에라도 희망이 있을까 해서 했더니 바로 아까 디지털농업에서 나온 전북 김제 그 양반들 그 분들이 이미 이런 사업을 많이 신청함으로써 그쪽으로 많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줘야만 자기네들도 어떤 면으로 사업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충북의 경우 16개소에 1억 6,000만원 가지고 우리 충주에 얼마나 돌아오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기왕 농촌에 도움을 주신다면 국장님께서도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분을 조금만이라도 지원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이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제 상식으로는 물론 농업에 관해서 임병헌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많이 알고 계십니니다만 농업이 갖는 다양성, 농업이 갖는 복합성, 농업이 갖는 불확실성 이런 것에 비춰보았을 때 경영컨설팅을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농정국장 입장에서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국가 사업은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내년도.
내년도도 불확실한…
○농정국장 김동환
금년에 그것을 꼭 해야된다는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나 왜냐하면 국장님 분명히 관심있게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관심을 갖고 신청을 안 했어도 2,200만원까지 예산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그 정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쭈욱 말씀드린 '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 신청을 했지, 만약에 국장님같이 관심만 있다고 그래놓고 앞으로 기대, 희망, 보장성도 없다라고 하면 누가 할거며, 앞으로도 그렇다면 농민한테 어떤 기대감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시네요.
○농정국장 김동환
하여튼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투자한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마음은 밖에 가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도약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 2001년도 충주시화보에 충주시농업정책을 경쟁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저희 충주시에 특별히 자격증을 갖춘 농업경영인육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죠?
○농정국장 김동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력육성을 위해서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이종원 의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지금은 지방화시대고 그래서 그런쪽에 아마 시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고 유사한데 예를 들면 컨설팅회사 이런 데 아까 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쪽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체험교육 이런 쪽으로해서 지금 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실 식상해졌고 또 어느 범위를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시 만의 농민, 충주시 정책의 책임자로써 그런 부분에 한번 새로운 정책을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정국장 김동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농업인을 전문민간농업회사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적게라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종원 의원
새로운 묘책을 발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확실한 내용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컨설팅회사 사업에 농가의 자부담과 경영개선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농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농민 홍보부족에서 왔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해서 농민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홍보를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국장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로 전액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300∼500만원을 주고 본인 부담이 300∼500만원의 50%를 자부담하라고 했는데 자부담 50%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이 자부담 내에서 일부 시에서 부담하면 우리 시에서 농촌 어려움을 위해서 농정행정을 좀더 진취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도비보조사업에 자부담하는 것을 일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하는 것을 한 30%라든지 25%라든지 시에서 부담을 하면 그만큼 농민한데 부담이 적으면 이 확실성이 의문이 가더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농민에게 좋은 사업이 확대될텐데 국·도비만 가지고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이 국·도비가 오더라도 그 부담을 농민한테 줄이는 방향으로 한 20%나 30% 부담해 주고 본인 한 20%만 부담하라고 하면 참여자가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꿔서 컨설팅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느냐 하는 임병헌 의원의 본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자부담 50%를 한 30%정도 시에서 부담해 주고 시행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되고 농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비를 들여서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도 시가 선정하고 그 컨설팅 회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다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곤 다르고 지금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일부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이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시비를 부담해 주면 농가가 일부 부담하고 참여를 해서 농가의 부담을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고 왜그러냐하면 농가가 저희 농촌현실로 농가가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서는 연간 조 수익이 1억정도 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정도 되는 농가에서 자부담 300만원이 돈 액수가 많아서 그게 농가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100만원 부담해주고 농가보고 200만원 자부담해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컨설팅을 받을 정도의 농가라면 300만원에서 200만원 부담하고 300만원의 그런 100만원 차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치 않기 때문에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사업의 주체는 도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선정은 컨설팅 회사에서 지도하는 거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학영 의원
글쎄 그러니까 도가 하든 시가 하든 농민을 위한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단 농민이 여기 답변서에도 자부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자부담에 사실 이것 확실하지도 못한데 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비에 시비를 부담해 주면 우선 부담이 적으니까 시험에 참여를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좋으면 나중에 보조가 덜되고 자부담이 더 늘어도 그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자기가 더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비투자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2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이런 차원이 조금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소방도로의 개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지현동 1통 신촌마을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호암동 10통과 경계지점에서 공사를 중지해 버렸습니다.
약 40m정도만 더 개설하면 호암동 10통 세경아파트 뒤 소방도로와 연결되어 소방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현재 수백미터씩 우회하는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용암파출소 앞에 있으므로 걸어서 승강장까지 달리는 학생 및 주민들이 1일 평균 300여명에 달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소방도로가 연결되어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조기에 신촌과 호암동 세경아파트 뒤 소방도로를 연결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건축함이란 자전거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폭과 높이내에서 안전상 장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한 통행공간을 확보토록 한 규정이며 이 건축한계내에는 교각, 교대,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장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5조,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 수립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 52회 시정에 관한 질문 때도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있는 신호등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 검토해서 옮기겠다 하더니 이번 답변요지서에도 이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본 의원이 오늘 이 시간 발언대에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요지서를 접하면서 서있는 본 의원의 발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무과장님이신 도로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자료수집, 관계법규연찬, 주민여론수렴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자전거도로의 중간의 신호등은 경사가 30°이상의 비탈면에 자전거를 타고 부딪힐 경우 최소한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할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자전거 도로상 적치물 및 진입방지 시설에 대한 보안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 도로상 적치물은 자전거이용활성에관한법률 제25조 3항에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에게 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도록 적치물들이 널려 있었고 진입방지시설은 3차선 도로를 1차선은 자전거도로, 1차선은 주차장, 그리고 1차선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풍경을 자아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용치 않는 자전거도로는 텅 비어 있고 또한 자전거도로 차량진입방지시설을 피해 길가에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더욱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있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운전자들에게 잦은 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전거 도로와 주차된 차량의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정활동의 꽃이며 시민들의 여론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발언대에서 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되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시간 관계상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따른 기히 투자된 사업비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34개 노선에 178.2㎞로 총 사업비가 260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1995년부터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진척은 국비 80억 4,900만원과 시비 38억 8,500만원으로 1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57㎞를 완공하였고 금년 2001년도에도 4.46㎞에 1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67%와 시비 33%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투자한 예산에 비해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 투자효율이 없다는 시민으로부터 질타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 시설은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차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와 그렇다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도로개설시 토지보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개통이 안 되고 있는 도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개설은 시민의 첫째 요망 사항으로 관심이 지대한 부분입니다.
도로개설 예정 토지에 보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미개설된 도로가 7개 구간에 1,426m로써 보상비 39억 700만원, 공사비 15억 6,300만원으로써 총 54억 7,000만원인데 일부만 보상된 금액이 1, 2차 합하여 18억 3,000만원이 보상되었고 20억 7,700만원이 보상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진척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토지보상을 일부만 하고 그 다음 예산으로 그곳을 완공해야 하는데 완결하지 않은 채 또다른 곳의 일부만 보상하다보니 먼저 계획된 곳도 완공이 안 될 상태에서 나중에 투자한 곳도 완공이 안 되어 투자한 예산은 많으나 완공된 도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개설 순위가 확정되면 그 도로를 완공한 다음 다른 도로개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순리로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정책은 도로개설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계획과 지금까지 일부 보상만 하고 미개설된 도로의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서광덕 의원입니다.
면관내 마을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는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나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도로 중앙선을 분리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써 교통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46%의 진척을 보이는 가운에 노은IC, 이류IC 두 개 인터체인지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의 몇 배 자동차가 충주를 거쳐 각지로 통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면단위를 지나는 마을입구나 농로를 다니는 길목에는 아직도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각종 농기계가 통행을 하고 있는 바 사고의 위험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 사고시 중앙선의 문제로 조그만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물며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현1통 신촌과 호암10통간의 소방도로에 조기 연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는 5p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호암동 747-9 다사랑교회라는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앞을 지나는 도로인데 사업량이 약 50m, 폭이 약 한 6∼8m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약 4억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2억 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도로는 호암동 세경아파트에서 다사랑교회와 지현, 신촌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현 상태에서 개설할 경우 다사랑교회 그 부근으로 이 도로가 지반구배가 얕게 돼있기 때문에 옹벽을 한 4∼5m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다사랑교회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옹벽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 대신 그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할 그런 것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단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교회측에서는 전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전면 보상을 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측의 요구대로 할 경우에 길이 50m를 개설하는 도로에 약 4억씩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측과 협의를 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1일 300여명의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을 장기간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개설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성여고에서 호암동사무소로 가는 자전거도로 가운데 신호등이 있다, 이것을 옮길 의향은 없느냐 또한 도로의 적치물 방치나 차량을 진입 못하게 박아놓은 소위 포스트라고 합니다.
말뚝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잦은 사고와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중인 호암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아까 이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상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이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상의 적치물 및 진입방지 말뚝이 있습니다.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은 수시로 우리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잘 안 되고 있고 미처 단속하지 못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진입방지용 포스트는 이것을 없앨 경우에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를 설치한 것인데 근간에 발생된 사고유형을 살펴볼 때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포스트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차량진입방지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호등을 옮겨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치물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진입방지용 포스트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차선을 따라서 가는 방지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슴이슴에 있는 못 들어가게 해 놓은, 차선을 따라서 한 것 말고 가로로 된 그 부분, 그 부분 난간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패덜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구요.
그리고 호암지나 이런 외곽지역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경운기나 농기계 이런 부분이 원래 차선엔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있다보니까 경운기가 한쪽으로 붙지 못하고 또 그 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사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본 의원이 다닌 바 중에 어느 기관,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혜 이런 부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곤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로쪽 부분에 방지, 포스트 부분을 막아놓고 자전거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주차금지라는 어떤 팻말까지 붙어있으면서 전혀… 그럼 자전거가 오다가 다시 행길로 돌아가야 되는 도로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물론 도로과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한 3차선 되는 부분인데 한 차선은 자전거전용도로죠 또 한 차선은 옆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피해서 주차하죠, 그럼 1차선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기투자된 사업과 앞으로 투자계획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총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쳐서 총 34개 노선에 178㎞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약 265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57㎞에 119억정도 투자됐고, 금년도에 4.4㎞에 13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라면 116㎞를 더 해야되는데 약 128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119억중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약 80억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비로 지원된 데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스럽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시책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고 자전거는 점점더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생활수단이 아닌 건강이라든가 녹색교통수단 이런 것으로 적극 우리시에서는 권장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나아가는 한편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로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코스로 여기를 활용하고 또 경주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나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도록 해나아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기히 개설구간에 대한 수시로 순찰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를 개설시 토지보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장기간 방치해서 개통이 안 되는 도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되고 미개통된 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약 1,426m로 사업비가 약 54억 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39억 7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상금이 18억 3,000만원이 지급되고 부족액이 20억 7,700만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미지급된 부분은 예산상 그 지역의 여건상 도로를 꼭 하긴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바로바로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동 19통 보상비 1억 3,700만원은 미확보 됐었는데 금년 추경에 1억 3,700만원 확보를 해서 곧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에 묶여서 장기간 개설이 되지 않는 도로가 우리 충주시 전체에 약 106㎞인데 약 7,9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한 2배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개설하려면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빨리 개설해야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첫째 질문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기 투자된 사업비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에 기투자된 것이 119억이나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이 많은 11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활용가치는 거의 무가치에요.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얼마만치 현지 확인을 하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종일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한 대 안 다니는 도로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없더라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도로에 안 다니고 차도로 자전거 타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계도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2010년도까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시행 초기에는 앞으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겁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될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과연 투자효율이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타기 대회 이런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과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되겠다 이 정신이 중요한거지 아무리 관에서 자전거를 타시오 타시오해서 탈 시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타기 대회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 질문드린 도로개설시 토지보상금 일부만 지급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도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지금 미개통된 것이 7군데나 됩니다.
이 순위가 어떻게 됐든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도로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순위를 결정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급만 해놓고 한 2, 3년 동안 방치해놨다가 또 일부 지급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산19통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1억원 조금 넘게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방치했다가 금년도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한 1억 5,000만원 그리고 아직까지 또 남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개통이 될건지, 도로토지보상을 1차하고 난 다음에 한 5, 6년 돼야 이게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써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19통에 공고 뒷편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거기도 완공 안 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지금까지 119억이나 들여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또 앞으로 계속 이런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1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동안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동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도 그때그때 어디가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농촌지역하면 우선 관광지 주변, 호암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주변 또 탄금대에 목행동으로 가는 도로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서는 주로 용산동쪽에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동 쪽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예성여고 앞으로해서 충주천변으로해서 용산동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교통분산효과도 보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정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중단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줄여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이 다 안 된 도로를 일부만 보상을 주고 일부는 미완공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노선별로 한 개노선, 한 개노선 싹 끝내고 또 다음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군데에서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얻을 때는 이러이러한 도로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 예산이 한꺼번에 그 도로를 완전히 끝낼만한 예산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히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했으니까 국비를 더 달라, 도비를 더 달라 이런 차원에서 국·도비확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도로든지 예산만 완전히 확보돼 있으면 그것 끝내고 다른 것 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부득히 하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도로를 하나하나 완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도로개설건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로써 도로개설을 하는데 국·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에요.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국·도비지원하고 연계가 되는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국·도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순수한 시비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예산확보 방법에서 그런 차원이다 이런 뜻이지, 여기 꼭 국비사업이다 시비사업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 답변했다 이런 얘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여기는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사업도 예산을 확보할 때 어느 한 도로만 어느 한 사업만 몽땅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만 끝내고 다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나 시비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거지 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도로를 개통할 것을 개통을 안 하고 여러군데를 쪼개서 보상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로의 개설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보조금 지급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노선을 5년씩 4년씩 이렇게 보상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 세우지 말아야지 계획을 세웠으면 종결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기한이 오래된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세밀히 예산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투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당초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이거한 거하고 검토를 해보신거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한거요, 투자사업비 관계가 지금 이 보고서에는 119억 3,400만원으로 돼있죠?
금년도 계획이 13억으로 돼있고, 향후계획이 128억 1,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50억 6,300만원에 금년도 계획이 14억이고 차후계획이 190억 8,40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 내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년도 계획이 13억으로 돼있다구요?
○백승덕 의원
전체 지금 이 보고서 내역하고 2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상이하다 이런 얘기에요.
상이해도 보통 차이가 나는게 아니에요.
지금 기 투자한 게 68억 7,100만원하고 금년도 계획이 1억의 차이가 있고 향후계획이 77억 7,1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이거 검토하셔서 보고하시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게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먼저 2월에 보고하신 것 하고 검토를 했어야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보고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여기서 지금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답변하실 때 이 내용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년도 2001년도 자전거도로 국비내시가 행자부에서 1억이 삭감됐답니다.
○백승덕 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고한 게 기 투자한 게 119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50억 6,300만원이라고 그랬다구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차이 나는 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죠.
2월에 보고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내용검토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이가 나도 이렇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차이나는 사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하고 일치한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와서 요점정리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관내에 마을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는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고위험이나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선을 분리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2차선 이상 있는 포장도로는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중앙선이 마을진입로로 들어가는데 끊어져야 차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끊어져 있지 않아서 진입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특수한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국도는 국도유지, 지방도는 국토관리청,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분리하도록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상의 흐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끊어야될 데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그리고 관리청 이런 데에서 그것을 여기는 끊어선 안 되겠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하더라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관리청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해보고 끊어주는 방향으로 그런 데를 해소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 단위를 다니다보면 중앙선이 분리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정보고시에도 이것이 몇차례 걸쳐서 건의사항된 문제입니다.
건의할 때마다 이것을 바로 개선하겠다, 하겠다 이것이 '99년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경찰서심의위원이나 도로관리청에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셔서 이것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이 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답변요지서 4p를 잠깐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소기업자금에 관광특구지역에 중소기업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시정질의를 했고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만족한 답변을 얻고 그래서 질문을 안 했는데,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저희 관광특구지역에 중소기업자금과 관련해서 취급은행을 충주농협으로 했더니 대출여건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고 그래서 이번에 수안보신협에서도 마침 여유자금도 있고 또 희망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처리가 되어질 것으로 알구요.
두 번째로 대출대상도 지난번 정기회 때 우리 조례상에는 숙박업과 음식업에 국한이 됐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기왕지사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광특구지구에 관광과 관련된 업체도 폭넓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실무국장님 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액을 너무 국한되게 얼마다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의 한도라든가 또는 취급은행의 대출요건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좀 신축성있게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상담 시기를 국한짓지 않고 자유스럽게 풀어놓으신 것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실제 관광특구지역에 중소기업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서명 | |
의장 | 박장열 |
부의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정규용 |
서명의원 | 변봉준 |
사무국장 | 채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