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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1회 제5차 본회의(2001.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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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17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워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 타 법규와의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심사보류되었던 조례로써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문제점이 보완 제출되어 4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문별한 시장개설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등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에서 보완 제출한 바와 같이 대지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하고 시장사용료징수기준을 5개로 구분하던 것을 장옥, 노점 두가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시민정서생활을 위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부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권혁부황병주박장열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선웅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서명
의장 박장열
서명의원 정규용
서명의원 변봉준
사무국장 채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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