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12일(목)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하셨던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4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일본가는 회의를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주시립합창단창단 및 운영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충주시시립합창단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방침을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는 충주시의 수준에 걸맞게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또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전국의 도시를 비교 확인해 봤어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다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설치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도시에 걸맞는 또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을 제출하게 됐구요.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시립합창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해서 비상임단원 48명 등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운영방법도 상임단 위주가 아니고 비상임단원 위주로해서 상임단원 한 사람 정도만 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합창단 창단계획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걸맞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승인도 받고 또 지도를 받아가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사무실 근무체계입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호암동에 있는 우륵국악단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상임단원 한 명을 우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원의 근무체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자를 한 명 두고 총무를 상임단원으로 해서 한 명을 우륵당에 파견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있을 때는 비상임단원 위주로 그때그때 연습도 하고 필요할 때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2002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기공연을 3번, 수시 각종 행사나 필요할 때 수시연주를 하는 것으로 했구요.
또 필요하다면 기 운영하고 있는 우륵국악단과 함께 합동공연하는 문제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걱정해 주셨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수정해봤더니 1억 2,7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9,100만원인데 상임단원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은 기능7등급으로 기준해서 약 한 1,400만원이고 나머지 지휘자는 30만원씩, 반주자 두 명정도 둬서 월 15만원씩, 기타 비상임단원은 월 10만원정도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단복 구입비라든가 또 사무용품, 물품구입비가 소요되고 일단 창단만 한번 해놓으면 매년 한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륵국악단에 한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해서 연 한 3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은 내용을 본다면 기존에 우륵국악단은 폐지를 하고 시립합창단으로 전부 통합하는 내용으로 돼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히 우륵국악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시립합창단을 별도로 창단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이 조례에 묶어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 두 단체를 운영하는 이런 조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설명중에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하기 위해서 시립합창단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있어야만이 우리 예향의 도시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한다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한 개라도 바르고 옳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시의 특수성으로 봐서 이 우륵국악단도 하나 지금 성실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한 단체라도 바르고 옳게 운영하는 게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면모를 외부에 과시할 수 있는 내용이지 꼭 여러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충주시의 위상이 격상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단체라도 제대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뜻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륵국악단은 우리 우륵선생의 얼을 살리고 또 국악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해서 기히 구성이 돼있고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에다 플러스 시립합창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정서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권혁부 위원
물론 여러 단체가 다 있으면 좋습니다.
다 있으면 좋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님은 우리시의 부채가 760억인가 말씀하시지만 상환연도 금리까지 합한다면 960억인가 980억인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를 잔뜩 안고 있으면서 내년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이런 선심성 예산이 자꾸 지출되게 돼야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따라서 한 개라도 바르고 옳게 해서 지역 이미지를 좀 상승시키는게 낫지, 조직만 많이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가동을 안 한다고 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또 우리 부채 규묘에 비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지 부채는 잔뜩 있는데 시립합창단까지 만들어져야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의 날도 제정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시기상조라고 본인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창단시 소요예산액을 보면 1억 2,600만원이 돼있는데요.
시립합창단 1억 2,600만원하고 우리 기존 우륵당의 예산하고 합하면 연간 얼마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한 3억 됩니다.
우륵국악단에서 2억 2,000만원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창단할 때는 1억 2,700만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히 9,000만원에서 1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3억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시의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이 시립합창단을 창단해야할지는 예산관계로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는 저희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좀 해주시면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 제출된 것을 보고 상당히 의원생활에 회의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몇 개월 후에 금년 연말이나 다음연도에 계획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하는데 이게 지난달에 예산도 삭감되고 조례도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15일 좀 지나서 다시 또 올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의회야 어떻게 됐든 계속 밀어붙이기로 제출해서 계속 강행하면 결국은 응할 것 아니냐, 의회를 압력수단으로 시정을 운영할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릴 조례를 왜 의회가 부결시킨 것을 한달내로 다시 올렸느냐,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시간을 갖고 해야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다시 상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거냔 말이에요.
그냥 막 밀어붙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자꾸 올리면 언젠가는 승인 안 해주겠느냐 이런 식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기간동안에 장기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소요사업비 같은 것을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먼저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아서 바로 첫 번째 소집된 임시회에 충분하 자료를 갖고 설명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결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다른 뜻으로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적어도 전체의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할려면 이 운영계획만이라도 간담회 형식이라도 밟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조례가 올라와야지 무조건 계획이 없으니까 보류한다, 의회에서 이랬다는 구실로 그냥 동시에 갖다 올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보면 밀어붙이기 행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 정기회 때도 내가 시정질문하고 신문보도를 얘기했지만 엊그저께도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다시 임명제로 바꾸자 이런 정책질문을 하더라 이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행단에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그래선 안되겠죠 민주주의에 후퇴되는건데, 거기서는 보안법 보안조치를 개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야된다,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는 식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지난달에 예산을 삭감하고 보류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꼭 당초계획대로 금년 상반기에 해야되겠다 이런 식이거든, 그럼 이거 밀어붙이기 행정 아니냐 이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부채 등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시립합창단 구성후 운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