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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4.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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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12일(금)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1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2월 14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게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문 전체를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지적을 하시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4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시장 시설기준을 대지면적 1,000㎡이상으로 할 경우 지목상 대지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례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기시장 시설기준 대지면적으로 부지면적으로 정정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부지로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정기시장개설이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대지나 잡종지, 폐도 등을 포함해서 부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사용료기준에 경운기와 리어카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내로 농산물 등 산품의 반입을 위해서 차량이나 경운기, 리어카 등의 출입을 허용하고 고정적인 점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차량, 리어카, 경운기 등의 사용료징수기준을 삭제해서 정정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1,000㎡라고 하면 극히 협소한 지역에 경운기나 리어카를 갖다 자판으로 펼쳐놓고 할 경우에 상당히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물건을 내려놓고 어느 한쪽에 바킹을 해놨다가 나중에 싫고가는 것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에서는 아예 빼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상인들이 5일장을 개설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자원부 담당자하고 몇번 전화도 하고 도 실무자나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해서 헌법 37조 2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등의 개설운영관리조례에 근거법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5일장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뤄지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부과징수 등 도로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를 이용한 정기시장개설은 도로법, 교통관련법 등의 저촉으로 시장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기시당개설대상부지에서는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5일장은 수십여명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규모가 극히 적고 상권이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범위로는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충주풍물시장의 경우 상권은 상당히 크지만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조례에 의한 정기시장을 개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주변여건변화에 의해서 정기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정기시장 조례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2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는 작년 10월 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공이 이 조례가 없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먼저 2월에 검토하시고 지금 검토하시면서 약간 미미하고 불합리한 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그때 여건이 변화하는대로 보완하고 개정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보완사항 네 번째, 읍면지역의 5일장은 수십여명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규모가 적고 상권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범위로 볼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장희승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 자율공설시장같은데 풍물시장을 이전함으로써 중파있는쪽에 시장사람들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재래시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 이 위에 사항을 그렇게 판단해서 규제사항이 안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도 그거에 맞춰서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지금 장희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해서 공설시장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그전에 예성공원주변에 이런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또 저희가 풍물시장을 그쪽으로 옮긴 것이 기존 재래시장하고 같이 상생해서 재래상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상인들을 유치해서 한다해도 단속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활성화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예성공원주변이 아니고 시내 요소요소 노점상이 있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상주해서 있을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끌어 들여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조례가 극히 제한된 사안에 적용되기가 쉽겠네, 일본말로 유도리라고 그러나 그런 변수가 많은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시도 고속도로가 사통팔달로 개통이 되고 해서 인구가 자꾸 유입되고 도시가 커지고 하면 도시계획상 시장지역으로 고시해서 시장을 개설해야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럴 때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아주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저기할까, 뭐 읍면지역도 사실은 규제대상이지만 이것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될 형편이니까 조금 살아나는 것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라, 단속을 한다, 이러면 오히려 싹을 자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들의 모든 생활이 규제가 되고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보다 어떤 많은 융통성을 갖고 해야 될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읍면지역 5일장은 규모가 작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데 풍물시장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상설정기시장으로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 만큼 우리 조례에 대한 규정을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풍물시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규제를 요구한다든가 했을때는 규제할만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예성공원주변에서 학교나 도서관 면학분위기를 헤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다가 그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결집력같은 것을 같고 있으니까 재래시장이 비어있는 그쪽으로 합치면 서로 상생되서 서로 끌어줄 수 있는 요인 때문에 그쪽이 살아날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일단 그리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장에 몇번 가봤는데 충인동사무소앞에 그 길앞을 깔고 앉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장희승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거마냥 조금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을 살릴 생각은 안하고 어떤 규정을 앞세워 그것부터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원협이나 이런 사람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무학시장있는 쪽 개시장쪽 또 원협옆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1억 8,000만원인가 확보해서 그 부분을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 많은 인원을 이동시켜서 기존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풍물시장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은 거의가 천변도로 유료주차장에 바킹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게만 되면 큰 저기가 없는데 간혹보면 길가에 유료주차장에 세우기 뭐하니까 상당히 불편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저쪽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지역 시민들이 옛날 예성공원주변같이 골치를 앓는 그런 형태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채준병 위원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준비는 해야 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설시장에 대한 공설시장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가지고 같이 개정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보완내용이 대지를 부지로 바꿨는데, 부지로 바꾸면 나대지, 잡종지, 폐도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대지나 잡종지, 폐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기존 상권하고 같이 물려있다든지 자연발생적으로 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도시가 커나가면서 꼭 개설이 될 필요성이 있는 위치,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 법이 계장님이나 담당자 말씀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정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더 불편한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기존 상권이 어떤 불편을 받는 것 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신규수요가 발생할 때 거기에 걸 수 있는 조례 자체가 없다,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수요 자체가 사실 나대지, 잡종지, 폐도라는 것을 그만한 인구가 어느정도 밀집되고 시장을 개설할만한 위치에 이런 지역이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상 먼 앞날을 보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현재도 있는 조례를 제대로 못써먹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많은데 이것도 해놓으면 사장되는 조례같고, 차라리 조례를 안해서 현행대로, 지금 우리 풍물시장도 위법이란 말이에요, 따지면.

이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더 위법을 우리 자체가 만들면서 자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이것은 정기시장이니까 그렇게 풍물시장마냥 5일장에 오는 것 하고는 조금.

임병헌 위원

아니 이제는 시내에 만들어 놓으면 아주 정기시장이 되버린, 정기시장화 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묶여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기존 공설시장마냥 어떤 상설시장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건데.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5일장이라고 하면 5일마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서 한다고 하면, 장사가 되든 안되든 간에 매일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은 어떤 상설시장 개념인데 거기는 어떤 기존 상가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개설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보따리장사식으로 경운기에 싫고 와서 펼쳐놓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에는 이법에는 안맞는게 되겠죠, 그냥 불법노점상 개념으로 볼 수 뿐이 없겠죠.

변봉준 위원

5일장에는 봐주고 평일에는 안되고, 현재 시장이 옮겨간 것을 시로 봐서는 엄청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부작용이 생기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래서 지난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 지시를 받고 관련 계장, 과장들이 한번 그쪽을 다니면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지역에서는 풍물시장 들어와서 더 안된다는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무학시장 일부하고 청과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쨋든 사람 발길이 많으니까 좀 나질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변봉준 위원

오히려 원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런 것은 아니고 제1로타리에서 예성공원쪽으로 연결되던 지역에 있는 충인동 지역의 상가 사람들은 종전에 거기 5일장이 열리면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좋아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장사속에 가야 장사가 된다고 거기 별로 안오니까 그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오히려 공설시장쪽에서 장사속에 장사 해먹는다고 반겼는데 막상 전을 벌리고 나니까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전부 가에서 하니까 장사가 전혀 안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래서 특히 연결이 안되는게 원협앞에 불법건물, 그것 때문에 전을 펼 수가 없고 또 종전에 원협에서 공설시장쪽으로 대지를 통해서 나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쪽은 안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협하고 얘기해서 종전 통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 건물하고 개시장쪽을 정리해서 포장을 하면 북문다리로 해서 같이 통로가 연결이 되면 지금 보다는 나아지니까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오히려 지금은 욕을 더 먹는데.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정기시장등에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충주시에서 보완제출한 바와 같이 제3조 대지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하고 별표1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5개로 구별하던 것을 장옥, 노점 두가지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1인
지역경제과장이장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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