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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3.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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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3월24일(토)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5.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제4회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충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과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과거에 동간 불합리한 행정규역을 하천이나 4차선도로 등으로 조정하여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향군회관 주변 성내동 108번지외 7필지 2,122㎡를 교현1동으로 편입하고, 문화회관 옆 교현 1동 652-4번지외 8필지 623㎡를 성내동으로 편입하고, 무학상가 지역의 교현2동 652-4번지외 17필지 2,184㎡를 봉방동으로 편입하며, 칠금로터리 인근에 칠금동 219번지외 65필지 5만 1,422㎡를 봉방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으로써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항, 충주시 교현1동 관할구역에 성내동 일부지역을, 성내동 관할구역에 교현1동 일부지역을, 봉방동 관할구역에 교현2동과 칠금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5와 같이 편입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에 행정적 변경 주변구역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리·통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내·충인동 성내제1통 제2반 108번지외 7필지를 교현·안림동 교현제6통제1반으로 편입하며, 교현안림동 제2통 제5반 767-42번지외 8필지를 성내·충인동 성내제3통 제1반으로 편입하고, 교현2동 제6통 제5반 652-4번지외 17필지를 봉방동 제3통 제1반으로 편입하고, 칠금·금능동 칠금제2통 제1반 219번지외 65필지를 봉방동 제22통 제4반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과 행정구역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0조이며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통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중 교현·안림동 제6통 제1반란에 345의6∼13을 삽입하고, 교현·안림동, 교현 제2통 제5반란 중 767-10, 30, 31을 삭제하고, 성내·충인동 성내제3통 제1반란에 523의1∼9를 삽입하며, 봉방동 제3통 제1반란에 42의64∼81을 삽입하고 칠금·금능동 칠금제2통 제1반란 중 224- 2, 225의1을 삭제하며, 같은란 중 "225의 1∼13"을 "255의 1∼2, 255의 11∼13"으로하고, 봉방동 제22통 제4반란에 963∼1028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리통구역변경은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구역과 리통구역을 일치하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천 및 4차선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향군회관 주변의 성내동 108번지 등 8필지 2,122㎡를 교현1동으로, 문화회관 옆 교현1동 767-42번지 등 9필지 623㎡를 성내동으로, 무학상가지역의 교현2동 652-4번지 등 18필지 2,184㎡를 봉방동으로, 칠금로터리의 인근지역의 칠금동 219번지 등 66필지 5만1,422㎡를 봉방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천 및 4차선 도로를 경계로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통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성내·충인동의 성내제1통 제2반 108번지 등 8필지를 교현·안림동의 교현 제6통 제1반 345-6번지 등 8필지로, 교현·안림동의 제2통 제5반 767-42번지 등 9필지를 성내·충인동의 성내 제3통 제1반 523-1번지 등 8필지로, 교현2동의 제6통 제5반 652-4번지 등 18필지를 봉방동 제3통 제1반 42-64번지 등 18필지로, 칠금 금능동의 칠금 제2통 제1반 219번지 등 66필지를 봉방동 제22통 제4반 963번지 등 66필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동의 통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남산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교현1동으로 그전에 돼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읍면동의 경계구역을 변경해야될, 저희시에서 조사한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군데를 조정했고 금년도에 5군데를 바로 이어서 조정하려다 한 군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지금 4군데를 이번에 개정해서 경계를 변경하는거고 나머지 7군데에서 지금도 경계구역변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경계구역을 변경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 얘기가 여기가 교현동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상하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라왔으면 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것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하면 어때요.

그럼 행정낭비도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 봉방동에 말이죠, 어제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얘기하는건데 부민약국 앞 거기부터 탄금대 삼원로터리까지 거기가 문화동이라구요.

한 집 건너면 봉방동이에요.

거기하고 또 하나는 산업은행있죠, 봉방동 삼원로터리에 산업은행이요.

거기서 구시청쪽으로 가다보며 오른쪽으로 전면은 또 문화동이에, 뒤에는 봉방동이고.

또 거기서 죽 나가게 되면 농협하고 KBS방송국 거기 전면에는 또 문화동이에요, 뒤에는 봉방동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행정편의상, 주민편의상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왜 부분부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는데요.

행정력이 그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3단계로 포함이 됐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업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행정구역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상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도 같이 3단계에 포함해서 조정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이 약간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느 게 편리하냐 이거에요.

일부 급수 몇 분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전체 다수를 판단해서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하는거지 그 몇 사람이 해당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지역 제일교회 있는 데가 섬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를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인데 제일교회측에서 반대를 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 섬으로 되어있는 그 3필지를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제일교회 주소지가 전세계적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 의견이 80%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왜 하필 제일교회 얘기를 하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쪽이 이번에 하려다 못해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행정적으론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로 있는게 좋다, 사업자 변경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것 공부나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을 전체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변경을 하면 저희 행정기관보다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그런 지역을 찾아다닌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만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상업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업자변경도 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의견 수립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봉방동 얘기한건데 그거 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자리도 반은 문화동이고 반은 봉방동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농협도 그렇고 KBS 다 그래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하다보면 행재정적으로 뒷바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변경이 되면요, 각종 공부 48종을 정정해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매를 맞아도 한꺼번에 매를 맞는게 낫지. 맞다가 또 맞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는게 안 좋으냐 이거죠.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낭비를 안 한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한꺼번에 그 업무를 수용 못해서 단계별로 추진….

박인규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해방되고 지금까지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해방되고 지금까지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건데, '97년도에 문화동사무소 이전추진에 대한 의회에 제가 청원서를 냈었어요.

그때 한 4,500명 서명을 받아서 냈는데 문제는 지금 KBS쪽 문화동사무소가 봉방동으로 이번에 전부다 정리가 되지 못하는 큰 사유가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처리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동사무소 이전이 왜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면·동기구가 행자부에서부터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거거든요.

아마 문화동에 동사무소 이전예정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4년, 5년째 그대로 답보하고 현 정책이 위반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문화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두고 있을건지, 이제는 그 기구개편에 대한 기대를 해볼 기회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하면 더 미루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문화동사무소를 지금 구시청 옆, 테니스코트 앞 부지매입해 놓은 곳으로 문화동사무소를 빨리 이전이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전부다 봉방동으로 편입이 되고 주민들도 불편이 해소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동사무소가 있는 부지, 동사무소가 현재 문화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좀 불편한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 문화동사무소를 구일신산업에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무상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기능전환과 맞물렸고 또 IMF와 관련해서 문화동사무소를 이쪽 대림테니스장 밑에 거기를 사서 전부 정비를 하고 구건물도 철거하고 부지를 정비해 놨는데 그쪽으로 이전 못하는 사항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금년 하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그 사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쯤 가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이 된다 그래도 전폭적으로 달라지는건 없고 문화동의 인구가 거의 1만 4,000명입니다.

언제 해결이 되도, 그 호암아파트가 언제 지어져도 지어진다고 하면 문화동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기능은 그만한 면적은 언제나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동사람들 자꾸 짓는 것을 쓸데없는거를 구실삼아 핑계만 대지 말고 빨리 짓는게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를 하셔서 빨리 지어서 문화동사무소 옮겨줌으로써 이런 행정구역도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봐도 행정구역 통폐합이 된다고 할 때 조정하고 이러는거 보면 인근의 생활권 내지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잘라서 옆에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일교회는 연수동 내에 교현 2동이 점으로 찍혀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교회측에서 그 주소가 세계적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발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당연히 할 데를 안 하고 다른 데를 한다는건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건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교회측을 설득해서 참, 지도를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연수동이 있는데 그 안에 교현2동이 점으로 찍혀있다는 건 이해가 안가잖느냐, 최대한으로 설득해서 행정구역은 이런 것부터 해야된다 이거에요.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이 2000년도 2월 24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회기수당과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2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비는 변경전이 일당 5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변경을 하는 내용은 충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한 의원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하면 별표를 금액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의회 의원님의 수당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회기수당지급기준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지급기준의 별표2의 5만원을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한 의원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2000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회기수당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일치하지 않아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한다고하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필히 붙이라고 돼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이게 별표만 바뀌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별표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이 이렇다.

○회계과장 조만섭

그게 좀 미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의원 일비수당이 7만원으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조만섭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비수당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게 뭔가하면 검사위원님들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되셨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위촉장란에 충주시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귀하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귀하가 두 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중이 된 거 아닌가요?

별표1에 위촉장란에 보면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귀하를 두 번이 들어갔는데 이게 원안하고 같은건가요, 이게 오타인지, 그건 좀 수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제4회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충주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제5항,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립합창단을 창단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하고 같이 만들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립예술단체 구성에 관한 상항인데, 예술단체 이래서 충주시우륵국악단과 충주시립합창단을 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국악단의 경우에는 지휘자 1명, 악장 1명을 포함해서 3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합창단일 경우에는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국악단의 경우에는 2년제 이상의 국악대학에서 국악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합창단의 경우에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없고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충주시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체의 구성) 예술단체의 구성은 우륵국악단(이하 "국악단" 이라 한다)과 시립국악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사무실위치) 예술단체의 사무실은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우륵당)에 둔다.

제4조 (구성) 1, 예술단체는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은 지휘자 1명, 악장(총무)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단무장(총무) 1명, 반주자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임단원이란 국악단의 악장(총무), 수석단원, 일반단원(공개전형을 통해 위촉된 평단원)과 합창단의 단무장(총무)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당해 예술단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④국악단의 악장(총무)과 합창단의 단무장(총무)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상임단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과 강습생 지도, 악기관리 및 우륵당시설 유지관리,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⑥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국악단원은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국악과를 졸업한자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②합창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③지휘자 및 국악단 악장(총무), 합창단 단무장(총무)은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 이외의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⑤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공연법, 방송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 기타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자.

제7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시험으로 하며 전형위원·시기·인원·구비서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4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선정한다.

제9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예술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킨 자.

4. 공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예술단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때.

제10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②상임단원의 복부에 관하여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예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2조(급여·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악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충주시우륵국악단과 충주시립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우륵국악단과 충주시립합창단을 합쳐서 충주시립예술단체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국악단 35명 이내, 합창단 50명 이내, 단원의 자격 및 위촉은 국악단, 2년제 이상의 국악대학에서 국악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위촉하고 합창단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향토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 충주시 우륵국악단원과 충주시립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 배열되어 있으며 예술단체의 구성을 우륵국악단 35명 이내의 단원과 합창단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각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지휘자 및 국악단의 악장(총무)와 합창단의 단무장(총무)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전형 방법은 예술단체별로 4명으로 구성한 전형위원이 실기와 면접시험 방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악단 및 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후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악단은 몇 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현재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지금 우리 충주시우륵국악단이 몇 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30명이요.

김대식 위원

상임단원이 30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전체 다,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다 합쳐서요.

김대식 위원

그럼 상임당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10명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지금 35명중에 상임단원은 1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비상임단원?

그러면 그 상임단원중에 악장은 계시고 수석단원하고 일반단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김대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임단원은 말이죠, 국악단의 악장하고 수석단원, 일반단원 35명이내가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상임단원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의 총무, 단무장이 상임단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합창단의 소위 50명 이내인데 총무 이외는 비상임단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조례에 의하면요.

아니죠, 구분이 돼있죠?

그러니까 국악단 상임단원은 새 조례, 제정하려는 조례에 의하면 악장하고 수석단원, 일반단원 그리고 합창단의 총무, 쉽게 얘기해서 단무장이다 이런 얘기에요, 상임단원의 구분이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사람들 지휘자, 악장도 상임단원속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휘자는 빠져있어요.

상임단원이란, 그 조례에 보세요.

조례 제4조 맨 밑에 보면 상임단원은 국악단의 악장, 수석단원, 일반단원 즉 일반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서 위촉된 평단원이에요.

그리고 합창단의 단무장 쉽게 총무를 말한다, 이렇게 지휘자는 빠져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지휘자는 빠졌습니다.

지휘자는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주시 현시립국악단엔 지휘자는 없네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휘자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있어요? 그럼 지휘자는 분명히 상임단원이 아니네요.

비상임단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상임단원은 임기가 소위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새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2년이고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병역법이라든가 연습공연에 불참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공연능력이 부족하거나, 말을 잘 안듣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다시 전형하지 않고 2년이 끝나면 다시 재임용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10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겸직이 있는데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상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소위 준용이 되구요, 당연하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는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다 이런 조항같은 건 전혀 불필요한 소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조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공무원이 다른 겸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나요? 겸직을 할 수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임원으로 간다든지 그럴경우에,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조직의 임원이나 이런 법인에 들어갈 때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도요.

김대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충주시에 소위 주류가 만약에 합창단을 모집하면 상당히 지망자가 많다, 이렇게 현 추세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비상임단원 중에 합창단이 주류를 이루는 것 아니에요, 새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희망자가 또 그만한 자질을 갖춘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구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희망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그 상임단원중에 상당히, 우리 상임단원은 쉽게 얘기해서 2년제 대학나오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기능을 갖춘자들인데 희망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상임당원은 희망자가 없는게 아니라 희망자는 있는데 적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도 자격이나 수준이 떨어지면 저희가 위촉을 안 했습니다.

희망자는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새 조례가 되고 만약 그렇게 돼도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10명 아닙니까?

그럼 10명 이외에 새로 모집한다면 상당히 많은 희망자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적합한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위촉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합창단은 많고, 이쪽 국악단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합창단인 경우에는 많고 지금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국악단 인원은 먼저 수석단원 뽑을 때 응모자가 있었는데 자격이 떨어져서 위촉을 안 한 사람이 있구요.

그 외에도 저희가 모집을 하면 대학에 국악과가 있는데가 많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희망자는 현재 많지만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10명밖에는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예산범위가 더 신축성 있게 넓다 해도 재능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거겠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우륵국악단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합창단까지 만드신다고 계획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국악단이나 합창단에 각 상임단원은 각각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안을 만드신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6조 2항에 보면 합창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1항에 국악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돼도 된다는 말씀인지, 거기 국악단원도 우리 충주시합창단 충주시 국악단하면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구성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4항에 3항이외의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이 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3항 이외의 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보고 있고, 5항에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가수건 노래를 잘 하는 분들 그 많은 분들 누구라도 위촉할 수 있는건지, 당연히 그 5항 앞에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구성이 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원안이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상임단원은 국악단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은 1명, 단무장 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원 시내 거주는 국악단의 단원을 시내사람으로 할 경우에 그 중 단원으로써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 그래도 관내에 있어야 연습하는데도 용의하고 관리하는데도 좋기 때문에 시내분을 우선 채용 하는데 시내에서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 없을 때는 다른 데 외지분들을 제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단원일 경우에는 시내분들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도 최소한 상임단원쯤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위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그래도 상임단원은 이 지역 출신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하고의 연고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상임단원이면 단원을 지도하고 각급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도 지도하고 일반인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칠만한 실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적당한 인물이 많질 않습니다.

물론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선해서 하는데 실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내분으로 전부 하기는 어렵고 같은 조건, 같은 실력이면 시내분을 전부 제가 위촉을 합니다.

공개전형을 할 때요.

권혁부 위원

시에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륵당을 지어놓고 억지춘향으로 꿰메느라고 국악단을 만드셨는가본데 그럴려고 하면 적어도 상임단원으로 하여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연수과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으로 가정주부들 요즘에 시간 많은 분들 많을거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양성해서 우리 지역분들로 구성할 수 있는 장기발전대책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4항에 3항이외의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했는데 3항은 지휘자, 국악단, 악장, 합창단 단무장,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있는데 제3항에도 3항이외의 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를 앞면에 넣어주시고, 제10조에 보면 겸직금지 및 복무 했는데 상임단원이 일반공무원에 준해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했는데 대게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원은 외지에서 초빙한다고 하면 어느 단체든 합창단이면 합창단, 가야금 연주단이면 연주단, 국악연주단이면 연주단 합주단이면 합주단 이런 데 다 가입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내가 아는 것도 내 딸애도 지금 몇군데 단체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가야금을 하는데 인천교대를 나왔는데 인천시립에도 들어가있고 서울시내에도 또 그런 모임단체에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실건지, 다른 지역에 상임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우리 지역단체에 상임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건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상임단원은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비상임단원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비상임단원은 여러군데도 가능합니다.

상임이 아니니까요.

권혁부 위원

그런데 혹,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연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로 채용하고 구성하면 좋은데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국악과 교수나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하는데 관내에는 적당한 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이나 악장이나 단무장은 관내분이 가능한데 지휘자인 경우에는 국악과 교수분 정도 돼야되는데 관내에서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른거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관내거주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합창단은 상임단원으로 1명으로 돼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안 돼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합창단은 상임단원 한 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한 명가지고 상임단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의 상임단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아까 물어본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합창단은 행정업무처리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지휘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권혁부 위원

아니 상임단원을 몇 명으로 조직을 할 것인지 물어본겁니다.

총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하면 우리 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 한 사람만 가지고 하지 뭐하러 10명씩 상임단원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씀이에요.

그건 파악을 잘못하시고, 합창단도 상임단원은 있어야 됩니다.

총무 하나만 상임단원가지고 합창단이 운영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충주에 노래사랑 모임이라고 해서 "노사모"라고 하는 노래만 좋아하는 분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아세요?

"노사모"라고 하는 노래사랑 모임이라고 해서 모이는 분들이 노래 정말로 잘하는 분들이 충주에 있어요.

그런 분들로 해서 상임단원을 구성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 명단을 요구하시면 내가 일러드릴께요.

그런데 합창단도 상임단원 1명 가지고 꾸려 나아가신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이질 못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9조에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은 2년이고 비상임위원은 1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 분들이 소신껏 자기가 1년밖에 못한다, 2년밖에 못한다, 그 기한이 되면 또 재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야기되기 때문에 2년이고 1년 이런 것을 없애는게 어떤가.

밑에 9조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구태여 상임위원은 2년, 비상임위원은 1년으로 하셨는지 그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위촉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단원을 정리하는데 밑에 단원의 해촉에 객관적으로 아주 확실한거는 되는데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중간에 사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돼서 재위촉할 때 자연스럽게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게 사실 중간에 같이 활동하다가 "넌 수준이 떨어지니까 해촉하겠다" 그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주시는건지.

이게 오늘아침에 느닷없이 와서 1조하고 7조하고 8조하고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사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맞지 않는데 위원들 가서 충분히 전부 조사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이 됐을 때 아침에 와서 바로 이렇게 틀렸다고 갖다주면 이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의회사무국하고 저희하고 최종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안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조례문안 만드는건 주무과에서 하는거지, 의회사무국에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검토좀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 시립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합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확보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산이야 따로 하거나 같이 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백승덕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합창단 예산은 자연히 확보 되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돼야 합창단이 구성되는거니까…

백승덕 위원

먼저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합창단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승인을 하면 합창단 예산은 자연적으로 확보되게 돼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의회에서 해주시더라도 예산관계는 구성시기를 봐서 아직 이르다든지, 해주시면 구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례가 된다고 해서 꼭 예산을 해야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구성시기에 가서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조례 통과해 주면 조례 통과해줬으니까 해주는건 당연한 얘기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께서 지금 담당과장님이 출장중이셔서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운영계획서라든지 그 다음 예산, 인원 구성 같은 거 확실히 서면으로 제출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덜할건데요.

이게 전혀 그런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가고 지금 이 문항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앞으로는 계획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합창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토의가 되다보니까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무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뒤에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제개최목적 및 추진방향, 축제개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기존시설물 활용계획, 축제개최와 관련한 사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목적입니다.

우리 충주를 민족무예인 택견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충주를 전세계에 알려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발전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세계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2001한국방문의 해"와 "2002월드컵 축구대회"에 지역관광기능을 담당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치밀한 계획, 철저한 준비로 검소하고 내실있는 축제개최, 차질없은 행사운영을 위하여 추진체제 정비, 행사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개발, 시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축제로 추진, 우륵문화제와 병행추진으로 상호보완적 성과거양,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사후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하는 데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축제개요에 있어서는 기간은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이고 장소는 충주체육관, 수안보, 앙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5개국에 40개 단체고 시연단 초청인원은 500명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외빈 초청범위는 정부인사를 비롯해서 5,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유치 목표는 55만명이고 외국인은 5,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소요인력 및 대책은 연인원 한 4,480여명인데 공무원이 2,300명, 자원봉사자로 2,180명을 보고 있습니다.

소요인력에 대한 대책은 시산하공무원과 단체자원봉사요원, 시민,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충주시가 되고 주관은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가 되고 후원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북도, 아리랑 TV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작년과 같이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 되고 부제는 별도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은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로 4억 5,0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고 시비는 6억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돼있는게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계획은 홍보비로 홍보물제작, 대중매체광고, 선전탑설치, 홍보용 비디오제작 등해서 2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무술단체 지원은 3억 5,000만원인데 외국단체 항공료, 체제비, 시연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4,500만원인데 무대 꾸미는데 하고 무술단체별로 부스설치하는 것, 또 각종 홍보물, 전시관시설 보완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인데 통역요원 보상금, 차량임차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에 1억 500만원인데 중앙단위에 문화프로그램 섭외하는데 필요한 금액하고 지방단위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가 1억인데 대회개최에 따른 이벤트사 연출비, 기타 무술인의 밤 이런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6억, 기타 보조재원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물 활용 계획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안보물탕공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또 집기도 작년에 준비했던 물품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설치해놨던 무기전시관은 올해도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 게양했던 가로기는 훼손된 부분만 추가로 제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썼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내실있고 건전한 축제개최를 위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설물 정비 등 기반정비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축제추진체제 정비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축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전통민속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우리민족 고유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공연하도록 하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특별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를 여기와서 시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등 직능별, 계통별로 홍보를 하고 기관단체별로 시연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체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위문단을 격려해준다든지 우리 상품을 가지고 선물로 준다든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택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통택견회와 외국무술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또 자매결연단체간의 무술교류를 하도록 하고 택견전수관 견학이라든지 택견체험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술축제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각국의 특색있는 무술을 한 자리에 모아 우리 전통무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택견의 본고장으로 자리 매김과 국제적 관광도시 발전 여건조성과 2001년 한국방문의 해의 지역관광기능의 담당과 우륵문화제와 병행추진으로 상호보완적 성과를 거양하고 기간은 2001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규모는 30개국 40개 단체로 하고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99년 8월 31일 개정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교류 협력의 범위) 및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로 '99년 12월 31일로 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2월 18일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 내실화 지침에 국비 10억원이상 지원행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최토록 하고, 국비 10억원 미만 지원 및 자체예산 행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만 거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낭비성, 전시성 행사개최를 지양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국제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안건 중 총 사업비에 대하여 2000년 제58회 제2차 정례회의시 2001년도 일반예산 심의시 난상토론을 통하여 삭감한 바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제4회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이이렇게 올라왔는데 세계무술축제는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세계무술축제는 작년에 외국 시연단이 참여한 것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 번 했는데 제4회충주세계무술축제란 타이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작년 12월에 본예산 올라온게 삭감이 됐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올라온 내용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당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외국에서 참여되는 이런 행사는 저희시만 계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세계대회는 처음 했는데 그래도 좀 한 두 번 더 해서 기반을 닦아놓고 격년제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올해 또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지정축제로 돼있고 그래서 올해 꼭 좀 개최를 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

권혁부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해야되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 올라온게 부결됐어요.

부결된 것을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의회에 어떤 명분을 주든지, 내용이 달라졌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냥 올리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건의 합시다.

지금 "한국방문의 해"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0억 이상 지원하는 행사에는 사전의회 의결을 거쳐라 그랬어요.

작년보다 달라진 내용이 이건데 10억 5,000만원을 지금 우리는 계상을 하고 있죠?

10억 5,000만원을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사로 보여지는데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국가에서 전부다 행사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행사로 보여지는데 그 노력을 해보셨는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릴 때는 참가국을 적어도 30∼40개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오는 시연단체 참가국을 30 ∼40개국 정도로 확대하고 또 그 시연단 초청하는 것도 한 800명 선 이상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또 시비도 9억원을 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해서 참가국을 작년도 수준으로 25개국으로 내리고 또 초청인원도 작년보다 한 200명 줄여서 5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9억에서 6억으로 내렸는데….

권혁부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다른 말씀하지 말아요.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으면 국비 1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행사로 판단이 된다, 이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방문의 해" 행사중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10억 5,000만원인데 10억 5,000만원 국비전액을 우리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하고 문화관광부에 사업비를 더 주십사하고 수차례 저도 다녀오고 또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저희 직원들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리실에도 들리고 문화관광부에도 갔는데 원축제에 지원되는 한도가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도 5,000만원이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거니까 그 명목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지금 현재 1억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하도록 해주시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각종 국제행사 내시와 지침에 따라서 국비 10억원 이상 지원행사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라고 그랬죠?

지방의회, 우리 의회에서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신하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열심히 쫒아다녔는데 5,000만원 이상 주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침이 유명무실한 지침이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10억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10억은 국비로 10억원 이상 지원되는 것은 중앙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지역에서 하는거는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를 한다든지 또 100명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이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 10억원 이상 지원행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10억의 국제행사가 이렇게 25개국, 여긴 또 잘못돼있어요.

시장은 분명 엊그제 설명할 때 25개국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보면 30개국으로 나와있는데 어느말이 진짠지 알지도 못하겠고, 국제행사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10억이상 신청을 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의회에 제출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심사위원에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줬느냐 이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총리실하고 문화관광부에 좇아다니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확보가 되도록 중앙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국·도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확보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은 국비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열심히 좇아다녀서 5,000만원밖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는데 인제 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겠으며 만약에 국·도비 4억 5,000만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행사 못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여튼 4억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거에요.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행사를 못할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행사는 하는데….

권혁부 위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시비 6억을 해주시면 시비 6억 가지고 지금 확보된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 이상 필요한거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노력하셔서 5,000만원 받으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묻는거에요.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행사를 안 하실거냐 이 얘기에요.

그것 확실한 답변을 좀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갈 듯 하시지 말구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4억 5,000만원이 그러니까 3억이죠.

1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그런데 4억을 최대한도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그게 만약의 경우 안 되면 7억 5,000만원에 맞춰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말까지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지원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활발하게 중앙을 그전같이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하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좇아다니면서 그 이상으로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 말씀만 더 물읍시다.

지금 기획행정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기히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행사를 알차게 꾸려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흠집이 나게 마련입니다.

아직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데 여지껏 최선을 다해서 얻은게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아닙니까.

그것을 시비만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확보된 1억 5,000만원하고 6억만 가지고 이 행사를 금액에 맞춘 계획대로 해보겠다는 안이면 수긍이 됩니다.

시비 6억하고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3억을 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노력해서 이미 전부다 추경까지 끝났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에요.

어느 계획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있질 않은데요, 대안이.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10억 5,000만원 문제는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도록만 해주시면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관계분들의 의사도 들어온게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만 해주시면 10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글쎄, 만약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이상 더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만약에 국·도비가 지금 내시된 것 이상으로 확보가 안 되면 7억 5,000만원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서 또 모자라면 예비비 또 쓰시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비비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절대로 안 씁니다.

권혁부 위원

시장님이 분명히 25개국 행사로 해서 10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내시도 안 받아놓고 계속 10억 5,000만원 행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한번 입장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전 국장될 자격은 없습니다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그 이상 확보가 어려우면 7억 5,000만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올려서 의회에 괜히 현혹만 시키서 국비 확보도 못할 것을 갖다가 올려놓고 이제와서 작년에 노력해서 연말전에 확보가 됐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이미 작년 연말예산에 확보를 해놓지 못한 것을 이제와서 쫒아다녀서 5,000만원 결국 얻어서 이 5,000만원은 지방 우륵문화제 행사, 지방행사에도 나가는 돈입니다, 지방축제행사에.

겨우 말만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무술축제를 해야된다고 구실만 그렇게 달았지 얻어온 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얻어온 게.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들만 피우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작년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추경에도 지원금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10억 5,000만원에 계획은 세워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7억 5,000만원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10억 5,000만원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중앙부처나 도에 추가로 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사전에 언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 해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국장님만 몰아치는 것 같은데, 몰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행사도 알찬 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고 예산도 이미 확보된 데에서 계획이 알차게 치뤄지는거지,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계획을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서 의회를 현혹시키고 불란만 일으키고 그 책임을 누가 질건지는 모르지만 이미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해놓은 예산을 갖다가 다시 올려서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불여불급한 비용 만들어 쓰는게 추경이에요. 나보다 더 잘아실테지만.

당초 예산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다 올리는 그런 예산회계법 나 읽어본 적이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주 수차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추진방법 내지는 축제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바라는 사항 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가 외국인 내·외빈 이렇게해서 주한외교대사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세밀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에 대비한 동남아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와서 자면 돈 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충청북도에 아마 관광정책중의 하나로 이원종 지사가 공식 발표를 하시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웃바운드 여행업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사실은 아주 큰 줄입니다.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분야별 집행계획, 행사계획에 보면 기타 분야에 보면 맨 뒤에 무술축제가 결국은 택견 때문에 하는겁니다.

사실 우리 충주에 소위 무술축제의 우리 충주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요는 택견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건데 사실은 말로만 거창합니다.

우리 뒤에보면 말로만 택견의 자매결연을 하고 또 무술교류 보급 내지는 전수관 견학 이런데 실제로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기타 행사중에 중요하게 택견과 연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미술관 유치운영, 미술관은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사실 이 무술축제하고는요.

괜히 할 게 없으니까 백화점 나열식으로 괜히 한다라는 어떤 축제의 일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택견을 많이 우리 충주의 정체성과 맞는 이런 쪽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게 제가 느끼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갈피를 못잡을 정도인데, 시장님 보고할 때는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신다 그러고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10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그러고 어느 것이 진짜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국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돼있고 시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게 6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를 더 얻어다 10억 5,000만원 규모에 맞는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시장님도 그럼 10억 5,000만원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15개 지역에 우리나라에 15개 축제한다고 해서 국비지원한 그 내역, 최고 지원한 내역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5,00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우리꺼 말고 우리 국내 15개 단체에서 국비지원한 최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전부 5,00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최고액이, 최고액.

4,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까지 있잖아요.

○관광1담당 김용탁

1억까지 있습니다.

5,000만원, 7,000만원, 1억 이렇게 세가지로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한 것은 1억 2,000만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나라에 15개 단체, 총 지원해 준게 1억인데, 그럼 5,000만원을 어디서 어떻게 또 충당한다는 거에요.

작년마냥 5억가지고 사업비 안세워줬어도 그걸로 충당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려고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특수하다 그래서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1억을 더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관광1담당 김용탁

그런 얘긴 아니구요, 문광부 지원액은 5,000만원으로 결정이 돼있는 상태구요.

저희들이 나머지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받아야지 문광부 지원은 5,000만원 이상…

백승덕 위원

다른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그걸 지원받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보할려고 그러는거는 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 절차상 항목별로 주는거지 아무 뭐, 무술축제하는 게 건설부에 가서 따오는 그런 능력있어요?

그 항목에 따라서 주는거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행자부에서 교부세쪽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축제행사를 해서 84억이라는 간접소득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시내 변두리나 중심가에 가서 84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적 있어요? 들어본적이요.

국장님 자신이 우리시 관내에 업소가 대충 얼만데 84억을 갖다 나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00 ∼ 3,600개 업소가 된다, 84억을 나눈다 그러면 얼마정도 팔렸다고 가정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작년에 와서 여기 무술축제할 때 외국인들이나 외지에서 시연하러 왔던 분들은 충주에서 먹고 자는 경비를 저희가 전부 지불했거든요.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평가서에 보면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와서 쓴 게 49억정도 된다는데…

백승덕 위원

외국인들 와서 지금 지급한게 전부 한 4억정도 되잖아요.

84억에서 4억 뺀다고 그래야 80억인데 우리시에서 지급한게 4억이라고 그러면 80억원어치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그럼 시관내에 있는 업소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3,000 몇 개 업소를 대충 따져서 80억으로 따진다 그래도 150만원 정도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한번 시관내 업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그건 큰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는 포함돼 있고 지금 음식업소, 숙박업소, 가게, 택시 이런 운송사업 이런 데는 그때는 평사시 보다 낫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치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일일이 조사해서 집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어떻든지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때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이 얘기를 시내에 가서 얘기하면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84억의 간접소득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국장님께 물어볼게 있는데요.

오늘 제4회충주무술축제기본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 상정됐잖습니까?

내년에 만약 시에서 또 한다고 하면 제5회 무술축제도 또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횟수마다 예산규모내에 반영되는 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거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4회무술축제기본계획안은 이것으로 끝나면 내년 것은 별도다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그럼 이걸 보면 무술축제 기본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결국 예산을 승인한거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승인해주고는 예산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28일 본회의에 넘어가서 두 가지가 다 상정이 되는거에요.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건이 상정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거고, 이게 되도…, 서로 동시에 앞 뒤 안 맞는거는 사실이고 원칙은 미리 계획안 승인이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도 이게 참, 문제 되는 게 지금 이것을 먼저 승인한다면 예산심의가 되는건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금년 무술축제를 해야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또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에 부결됐는데도.

그럼 이것을 의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해준다면 자동 예산심의까지 되는건데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기본계획안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이 대안을 내놔봐라 이겁니다.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연속적으로 좀 해보고 내년에 가서 재검토하고 이런 엉거주춤한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은 엉거주춤한 얘기 가지곤 되질 않는다 이 얘기에요.

내년에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올해 해야된다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라 이런 얘기에요, 대안을.

그럼 위원들이 인정해 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예산도 안 되는거고 이게 되면 예산은 볼 것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이유를 대야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내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인데 이거를 좀 기반이 어느정도 닦아진 뒤에 격년제로 하는게 좋겠다, 이 국제대회를 홍보하려면 중앙에서도 관광부라든지 관광진흥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뛸 경우에 외국에 대한 홍보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만약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대로 격년제로 할 경우에는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되는데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미리 연속해서 몇 년을 해보고 격년제로 넘기는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 내년에 하는 것 보다는 올해 하고 내년꺼는 그때가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더라도 내년 것을 당겨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하여튼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하겠다 이런 결론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몇 해 해봐서 외국에 지속성 있는 것을 중단하는 것도 체면도 있고 어쩌구 그러는데 행사는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결정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윗사람들도 "아, 우리 충주가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됐으니까 1년만큼 쉬었다 또 한다" 이렇게 통보하면 되는거고 그래서 초청 안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의 의중은 꼭 계속하고 싶은 얘기를 비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거 할 필요, 우리 승인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격년제로 이것을 해야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것을 당겨서 올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단, 내년에 의회에서 하라고 결정해 주신거는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조건이 어려우니까 내년 것을 올해로 당겨주시면 내년엔 안 하겠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 존중하되 내년할 것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거 결정하면 예산은 볼 것도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을 당겨서 올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혁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을 2002년도에 할 것을 금년에 당겨서 하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확실한 답변을.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여하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시면 내년에 못하는겁니다.

권혁부 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할께요.

안 하면 못하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격년제로 2000년도 말에 격년제가 결의됐습니다.

그럼 2001년도는 쉬고 2002년도에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그걸 알면서 금년에 올렸단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꼭 격년제로 그것을 했을 경우에 내년 것을 당겨서 올해 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권혁부 위원

의회 결의를 엉거주춤하게 자꾸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더 드리게 되는거에요.

누구맘대로 내년에 안 하는걸로 확정이 됐는지 간부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의사항을 보내줘요.

결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기획행정국장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더풀더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기는, 시장하고 소주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입으로 어떻게 내년에 안 한다 소리를 할 수 있느냐구.

그런데 어떻게 기획행정국장이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서슴없이 더풀더풀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내년에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 내년꺼 금년에 당겨한다고 그랬잖아요, 당겨서 한다구.

이학영 위원

국장님, 매 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내년에 시에서 하고 싶어도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의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 안 해주면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해 이것을 못하게 하고 격년제로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하는데도 상당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거 좁혀나갈려고 그러는거에요.

계속 갈등이 가선 안돼잖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금년 가을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 이거에요.

그럼 계속 올리면 계속 싸우겠다는 얘긴데 뭔가 결정해준 의회 것을 한번 존중하고 금년 가을에 이거 안 올리면 이것가지고 전혀 되지도 않잖느냐 이거죠.

그런 뭐가 여기에 제시 되야죠.

그렇지 않고 올려도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못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올해 하고 그때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여하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단 올해 것을 하게 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내년 일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때가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렵다….

이학영 위원

상의가 필요 없는거라니까요.

지금 얘기가 되면 내년에 상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 이런 얘기에요, 이걸 통과시킬려면.

지금 이거는 무슨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얼마 깍는다, 어떻게 전용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승인해 주면 예산은 볼 필요도 없어요.

무술축제에 대한 예산은 입으로 무슨 말 한마디할 필요가 없게 돼있는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곧 예산심의보다 더한거다 이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내년도의 문제는 올해 것을 하도록 해주시면 올해 개최를 하게 되면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가서 판단해서 꼭 정말로 올해 잘 돼서 내년도에도 꼭 해야되겠다 하면 그런 뜻이 대두가 되면 그때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것을 당겨서 올해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답변중에서 내년도 제5회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올려도 의회에서 의결만 안 하면 행사를 못치루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남기고….

권혁부 위원

한 말씀 드립시다.

계획안을 갖다가 확정을 짓는거죠, 계획안을.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지금 계획안을 확정지을 수가 없는게 국장님 말씀이 계획 없이 답변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것을 금년에 당겨서 한다고 하면 점심 먹을꺼 아침에 다 먹고 "나, 점심 안 먹겠소" 하면 점심 먹지 말아야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거지, 그게 어떻게 계획안 입니까.

내년 것을 당기면 내년엔 아주 확정적으로 세계무술축제는 하지 않는겁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계획안이지.

당겨서 한다 그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꾸 할려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지막지하게 몰고갈려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질타를 당할려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적인 말씀을 해줘야지.

당긴다는 게 뭡니까, 당긴다는게.

당기면 다음은 안 하고 그걸갖다가 앞서 당겨한다는게 당기는거지, 내년엔 내년에 가봐야 알고 금년엔 금년대로 해주면 그런식의 답변이 어떻게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딱해요.

백승덕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또 자꾸 우회적으로 시민여론을 들어보고 의회의결을 한번 받아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건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자꾸 내년 것을 당겨서 올해 하는데 내년에 올해 또 해놓고 내년에 또 하자 그럴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올해하고 내년 것을 만약에 하든 안 하든 의회에서 해주시는대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했을 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것을 당겨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글쎄, 내년도 것을 당겨서 만약에 격년제로 꼭 할 경우라면 저희는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안 하는게 원칙이지, 당겨서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돼야지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는거에요.

권혁부 위원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지금 토의하는 것은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한 토의니까 국장님 입장으로서 내년도에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확고한 답변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에 이 계획안이 올라와도 내년도 할 부분 4회를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다 그러면 내년도 올라와도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명심하시고 일처리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구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분야별 집행내역에 보면 2000년도 보다 소요액이 증액된 부분이 문예행사에 5,700만원이 증액 됐고 기타 행사에 5,9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항목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무술축제 예산이 국도비 내시 받은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아직까지 국도비를 더 받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의심을 갖는 것은 예산문제에요.

예산문제 3억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축제예산 전국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 예산을 과연 우리시에서 따가지고 올지 그게 의심이 되구요.

그 다음 꼭 10억 5,000만원을 고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증액된 부분에서 한 1억 삭감을 해도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 개 항목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감소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증액된 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문예행사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예행사를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예산확보 문제는 만약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신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분위기로 봐서 국도비에서 그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시장님께서는 세계무술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는 단 1원 하나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것은 시인 하시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것은 시장님 뜻에 따라서 예비비는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겠네요.

금년에 이거 승인을 해 줍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결론은, 의회에서 격년제 한 내년 것을 올해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그럼 올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조건부에요.

내년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동의하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여튼 내년도 것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을 당겨하니까 내년엔 자동적으로 안 하는게 되는거에요. 그죠?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논리상 그게 맞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으며,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창단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 소요예산 판단 및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은 지난 제58회 제2차 정례회의시 무술축제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개최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대통령선거, 제4대 지방선거, 월드컵 축구경기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지역축제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에 계획한 무술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관한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권혁부
○출석공무원 4인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총무과장조용화
회계과장조만섭
관광1담당김용탁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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