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2.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
6.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0.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심사된안건
3.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은 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허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의원대표발의)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우건성, 천명숙, 홍진옥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현재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만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 돼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 2에 의거 노인 및 장애인도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으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의원대표발의)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윤범로, 김헌식, 최용수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발의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규정 삭제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기계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용지물한 철 구조물을 점차 줄이기 위해 적극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적극 호소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꼭 필요한 조례였었는 데 이번에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계식 장치가 설치돼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 이호영 의원
그걸 거의가 보면 기계식주차장 고장나서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 기준이 10대를 대게 돼 있으면 10대를 확보를 못하니까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헐어내고 5대까지 완화해 주는 조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완화가 이게 2단으로 돼 있으니까 10대를 세웠으면 1단이면 5대 밖에 못 대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 1/2로 되는 데 거기를 만약 주차장 시설은 다른 시설로 하고 여기 보면 대체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설주차장이라는, 다른데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다른 걸로 쓰고
○ 이호영 의원
땅이 있으면 그렇게 대체로도 되는 데 거의가 시내 기계식주차장이지 시외는 없거든요, 그게 4대가 돼 있으면 2대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완화해 주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까 그래서 이제.
○ 박해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 기계식이 있었는 데 이 기계식은 다른 걸로 쓰고 그 옆에 대제주차장으로 내가 다르게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죠?
○ 교통과장 성낙서
지금 현재 상태의 건물이 있는 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단도 있고 다단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용도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있을 때는 1/2이 가능한데 그 필지내에 대체로 주차장을 1/2정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복부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에서 제안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잘못된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상위법령 위반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8일 전국 규제지도 및 상반기중 조례정비 관련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규제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실과소 읍면동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보, 게시판,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금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9일 충주시 조례 규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안번호 2189호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대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2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조항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5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6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이렇게 5,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을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규제지수 부담금 분야에 대한 평가의 상향조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8일 전국 규제지도 및 상반기 조례정비 관련 규제개선 추진상황보고회에 따라 규제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 검토 후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실과소 읍면동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보, 게시판,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금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 금년 8월 29일 충주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안번호 2188호로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3조 제1항 단서 중 도로법 제34조를 법 제35조 제2항으로, 도로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2항 본문 중 “선납하여야”를 “공사개시전 남부하여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에서 강원도 삼척을 동서로 연결하는 길이 약 222킬로미터의 고속도로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군의 상호 교류협력, 친선도모 및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2015년 1월 21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설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안전부가 금년 중 법적절차를 이행 후 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개시전으로 바꿔지는 건데 그 밑에 보면 “다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시장이 부득이 하게 나중에 징수하는 건데 이 내용이 어떤게 있을 까?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이런거 공사하면 다 보험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주는 거 아닌가?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거의 전에 사전납부를 했었는 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공사착공전에 납부하면 된다 이런 사항인데요.
또 여러,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둔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시행자의 어떤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납부자의 어떤 좀 일종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편의를 두기 위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예외를 규정으로 만들어 준건데 이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징수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이나 선납을 현금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예치금을 하던지 하면 되는 데 공사 후에 그때 가서 돈을 낸다고 하는 건 이 취지에 원인자부담금 취지에 법률 목적에 맞지 않는 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납부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준공처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고, 사업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다녀야 되고 자동차는 가야 되고 사람도 가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납부가 돼야 되는 데, 그러니까 선납하는 걸로 딱 규정을 만들어 놓고 뒤에는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외규정을 둬서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그래, 안 내고 배 째라는 건데?
이 때는 우리한테 공사비를 가져가는 거면 괜찮은 데 그러면 그 때 가서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면 상관이 없는 데 자력으로 복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여, 자력으로 복구해서 이게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하는 건 하자금만 예치하는 건데, 이건 의미가 없지, 이 조례에서 지금 예기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여.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받는 게 사실 그 분들이 그 행위를 해놓고 복구를 하면 저희들이 반환해 줘야 되는 데 그걸 안 하니까 예비차원에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하게 하면 상관이 없어 복구를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대체하면 상관이 없는 데 이게 예외규정을 두면 준공은 해줘야 되겠고 이 사람은 하자보증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여, 이게 삭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삭제하는 김에 “다만”이것도 다 삭제해 버리라고.
선납하여야 한다고 하고 증권은 끊어서 내던지, 이거 원인자부담하는 행위는 큰 돈은 아니라고, 도로를 횡단해서 끊는 다든가 이런 복구할 때 문제지, 신설로 개설하거나 이런 건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고 감리 이런 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걸 밑에 예외를 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목적에 안 맞는 다 이거여, 그래서 “선납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다만”이걸 다 삭제하자 이거지,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여.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다만”이라는 거가 있어요, 어떤 예가?
예를 들면 시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원인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예외규정을 둔 그런, 예외로 시켜주기 위해서 규정을 둔건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 걸로 계산에 두고 있는 건데.
○ 도로과장 유재천
예외규정을 둬서 공사 중에 원인자부담금을, 그러니까 선납을 해야 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서 납부를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공전에는 납부해야 된다, 착공전에 납부 못했으니까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인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상교
빌미를 만들지 말고 밑에를 우리가 수정을 할게요.
○ 윤범로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가 맞지 않는 거라고, 사유가 어떤게 있어서 그런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게 발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복구명령 내면 갖다 예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여, 그리고 무단점용하는 거, 무단점용은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중에서 지금 1항, 2항을 삭제하는 건데 3항까지, 다 삭제하고 이제 5, 6항을 만드는 건데, 내용은 좋은 데 이걸 단속을 누가 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 목적에 따라서, 도로과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데 점용목적에 따라서 팀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보면 지금 농정과, 여기 계시는 데 우리 충주시에 대로변에 관내에 보면 꼭 시설물 설치해 놓고 무단점유하는 거여, 옥수수도 팔고 사과도 팔고 고구마 갖다 놓고 판단 말이여, 그러니까 도로변에 파는 상인들이 많거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충주시에 명품화 돼 있는 이런 걸 소위 속박이나 이런 불량품을 팔아가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걸 팔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가지고 그 사람이 욕을 한다고, 이런 걸 판다고, 그러니까 충주시 전체 농산물 이미지를 흐리는 거여,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가두판매를 하는 사람도 시장의 허가를, 뭐 세금은 안 내더라라도 불량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허가조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허가가 아니면 신고라도,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직원이 나가서 좀 당도가 있는지 썩은 속박이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걸 감시를 해야 되는 상태가 와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거여, 그래서 물론 도로도 무단점유를 하지만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걸 묶어야 되겠는 데, 다만 도로에서만 무단점용인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에서 불법으로 하는 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도 한 번 고려해야 되는 데 농산물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좀 우리가 더 검토해가지고, 이게 점유하는 걸 단속을 안 하면 안돼, 과태료 20만 원 물리는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철거를 해야 돼, 그로 인해서 차가 서는 바람에 뒤 차가 또 서야 되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 지면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그러면 손이 모자라겠지 단속하는 기동반이라든지 뭐 누가 신고를 해서,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여?
○ 도로과장 유재천
단속반이 5명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있는 데 사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자기 생계에 직결이 돼가지고 지금 터미널 앞에 또 교현아파트 앞에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나와서 상행위를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구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 차원으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인도를 뭐로 봐, 도로로 안 보잖어?
○ 도로과장 유재천
인도도 도로법상에 도로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다 시설물 내놓고 인도 점유해가지고 좌판 펴놓고 하는 사람들 다 단속대상이 돼야 돼, 접이식 의자 갖다 놓고 상가 앞에 도로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먹는 데 실질적으로 그게 위법이다 이런 얘기여.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주택가에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서 상행위를 도로에 받 늦게 까지 해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데, 사실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했다가 낮에 치우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 데, 또 법적근거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런 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도 24시간 해 주던지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면 철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에 많거든, 과장님 그 법령을 많이 벗어나서 얘긴데 그런 것도 한 번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다는, 면적이 어니정도?
○ 도로과장 유재천
면적이 3.3제곱미터에서 13.2제곱미터까지 해서 읍면지역은 2만 원에서 8만 원, 동지역은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렇게.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입간판같은 건 갖다 놓는 건 괜찮은 거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이동식이 아니고 이동식도 건축법상에 이동식은 건축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상시 점유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잠깐 하다 치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거기 잣대로 댈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내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통 같은 거 갖다 놓고.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 건 불법입니다.
그건 상시 있기 때문에.
○ 이호영 위원
그건 면적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단속 근거가 없잖아?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 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반에.
○ 이호영 위원
장날 가 보고 한 번 천에 가봐요.
주차장 그려 놨는 데도 못 대게 하는 거야, 거기 다 대 놨다가는 욕 하고, 그런 건 단속을 하셔야 돼, 그리고
○ 도로과장 유재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좀.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도로인데도 내 집 근처에 대 놓으면 펑크를 내니, 남의 집 앞에 댔다고 그러는 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셔야 돼, 그런 물통 하나 내 놓고 못대게 한단 말이여, 그 집 앞에 빙빙 돌다 댈 때가 없어서 그 집 앞에 대 놓으면 전화해서 “뭔 놈 뭔 놈 빨리 빼라고” 지금 이 실정인데 그러니까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용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 그것도.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도 대상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그래, 어느 정도 이런 거 하나 갖다 놓는 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그 바람에 동네사람들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우리 시장에 교현천 거기도 그래요 장날 보면, 그런 거 있으면 과장님 치워 주시고 그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참 단속을 강하게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계도만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법에 잣대를 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것도 유리같은 데 안 떨어지는 걸 붙혀놔,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가는 데 그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은 자기 집 옆에, 가게 앞에 못대게 하는 건 이해는 하면서도 너무 하거든, 그 방법이 뭐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2차 계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1차, 2차 계도를 하면.
○ 이호영 위원
차 유리창에 가야 되는 데 본드같은 걸로 딱 붙혀 놓는 단 말이여, 그러면 그걸 어떻게 떼어, 그러면 그 집 앞에는 내 땅이다 이거여, 과장님이 한 번 답 좀 해봐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요새 우리 큰 행사로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어디라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복숭아, 옥수수 해가지고 입간판 식으로 가드레일에 한 5-6개씩 세워 놓는 단 말이여, 그거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바퀴 도셔서 어떤데는 접이식 천막이 넘어가서 뼈대만 서 있는 데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 앞두고.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광고물 관리하는 데 같이 그 쪽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 하고 도로점용하고 광고물 쪽에서 협의를.
○ 위원장 정상교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10월까지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세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축분료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2190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기업형 축사 신축을 억제하고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가축사육제한 구역 기준강화를 별표 1에 명시했습니다.
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신설, 안 제3조 2항에 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을 별표2에 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를 5월 11일 부패영향평가를 5월 11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5월 11일, 소비자보호대책 실무위원회를 6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 등 축산 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가축분뇨법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소가 2만 3000마리가 있고 젖소가 1만 1300마리, 닭이 350만 마리, 오리가 7만 마리, 돼지가 한 7만 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까지는 모든 축종에 관계없이 500미터를 사육제한 거리로 했습니다.
또한 동의대상 가구를 10호 이상, 전체 세대 동의를 해서 현재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오리, 메추리는 기존 500미터를 유지하고 동의대상 가구수도 5호로 70% 세대를 동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 돼지, 닭은 5호 이상 1000미터로 하고 70%세대의 동의받는 걸로 개정안에 했습니다.
그 밑에 증축의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육 두수 증가에 관계없이 축사의 현대화로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거주세대 동의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걸 넣었구요.
그 다음에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서 운영 중인 기존의 축산농가가 생활환경보존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가 없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전부 이전할 경우 부지 경계 직선거리로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는 100미터 이내, 닭, 오리, 메추리는 300미터 이내로 하였습니다.
개하고 돼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를 허가대상은 1040원, 신고대상은 1070원, 신고 미만은 1100원으로 70원 인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 같이 인상기준을 적용해서 70원씩 매년 인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하수처리장의 시설사용 일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2018년부터 200원에서 400원, 또 150원에서 신고대상은 300원으로, 신고 미만은 110원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조례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제3조 2에 관련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까지 시설현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현대화시설 사항을 제3조 2항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부 또 각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의 제3조 2해서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충주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리터 당 2원, 그러니까 1000리터 당 2000원을 100% 인상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리터 당 4원으로 조정하기를 희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충주시 하수처리장 원가가 리터 당 19전 9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1/10가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입법예고결과를 확인해서 단계적으로 2018년부터 인상안을 포함시켜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1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관거 정비로 분뇨수집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7를 수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기본요금을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수수료를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3338가구, 정화조가 7052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허가가 142, 신고가 459개 장소가 있습니다.
별표7에 수집운반수수료과 사용료를 1000리터로 통일해서 기본료 2017년도까지는 공공처리 시설사용료를 1100원, 또 수집운반수수료는 1만 5610원으로 해서 1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집운반수수료가 2017년은 1만 4630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거식하고 개인 하수처리를 통합해서 이 표를 새로 작성해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오리는 개, 닭에 안 들어가고 500으로 해 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오리사육은 배출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메추리나 같이 취급하는 걸로.
○ 이호영 위원
오리가 소리 지르고 오리는 닭보다 더 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소리 사항은.
○ 이호영 위원
똥 싸고 저기하는 게 닭보다 더 하다고, 왜 500으로 했나 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우리 축종간 거리 이렇게 해 놓으면 경기도, 서울 등에서 충주로 와가지고 농장한다고 이 정도면 안 하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더니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산, 계곡 쪽 밖에 없고 우리 도시지역이나 읍면동은 거의 없어요,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장소는 없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이런데서 닭이나 오리 기른다고 안 오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오더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호영 위원
나는 오리가 축종간에 1킬로미터로 들어가야 되는 데 왜 500으로 들어갔나, 오리가 냄새 더 많이 나거든요 닭보다, 과장님이 한 번 오리 키우는 거 안 봐서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실제로 본 저기는 없는 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충주시 관내 오리농가가.
○ 이호영 위원
닭은 자꾸 거리를 넓혀 주지만 오리는 몰아서 옮겨요.
그런데 냄새는 더 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오리는 밀식으로 닭같이 축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똑같아요.
과장님이 이거 키우는 거 안 보셔서 그래, 나는 봤거든, 오리가 1킬로미터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1킬로미터로 넣겠습니다.
오리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가구는 지금 파악된게 없어요.
○ 이호영 위원
에이아이 오기 전에 오리농가도 있었거든요.
오리도 밑으로 넣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축분뇨 주요내용을 하나 내준게 있는 데 내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경우, 신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보존 및 악취절감을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없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전부 이전할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이런데 사육두수를 증가없이, 증가를 안 할 거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데서 그냥 키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없는 거고 이렇게 이전을 축사시설 전부로 이전해서 이렇게 완화시켜 줄거라면 그 분들 얘기는 20%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 신설해서 키울려면 최소한도로 한 100%정도 해야 나부터도 여기 있던 동네거를 없애고 나가서 새로 신설해서 현대화시설로 키우지 100마리 키우는 데 20%해갖고 20마리 더 키운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여, 그래서 이걸 더 확대를 해 달라 이거여.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확대하는 건 축산농가 얘기구요.
일반시민들은 전부, 이것도 지금 많다고.
○ 위원장 정상교
자, 그래서 내가 읽어 드린거예요, 생활환경보존 및 악취절감을 위해서 현대화 축사시설이에요, 지금 현대화는 과장님이 다녀 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바깥에서 냄새 안나요.
다녀 보시면 아셔요, 이거 우리 축산과하고 과장님하고 또 필요하면 상수도과장님이라도 같이 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현대화 시설이 아니면 안돼요, 과장님 말따라.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별표3에 현대화축산시설 기준을 그래서 마련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 마련해서 완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설명한대로 20%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간다 이거여, 그냥 기존에 자리에서 냄새가 나던 말던 그냥 키운다 이거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면 나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거여,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몇 사람들 얘기구요.
일반적으로 대다수 시민들, 주민들은 이것도 지금 과하다고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 위원장 정상교
자, 위에서 보면 5호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70%면 3.5가구예요, 그러면 4가구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건데 사실 5호 이상이면 과장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아주 골짜기에요, 5호 정도 있는 시골은.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 우리가 이걸 지금에 있는 데서 5호이상 50가구 100가구가 있는 데도 가축을 키우니까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진짜 5호 이상으로 저 골짜기로 보내 버리면 조금 더 100마리 키우던거 200마리 키워도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걸 생각하셔야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걸 1000미터로 하는 건 그래도 완화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른 시군은 이거 다 300미터 다 줄이는 추세인데, 축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축산단체하고 얘기를 해보면 축사를 짓는 것이 1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정상교
그건 대형이고.
○ 축산과장 송해근
마리수를 증가해 줘야지만 이전을.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충주사람들이 10억 이상 투자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 축산과장 송해근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는 데요, 저희가 축산농가들 하고 얘기한게 일단은 지금 너무 축사가 저기니까 지원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악취를 줄이고 저희가 지금은 100%, 200% 늘려주면 또 악취가 많이 나니까 현 상태 두수에서 일단은 이전해서 키우고 그러다 악취 방지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저감이 돼서 주민들 하고 어떤 큰 트러블이 없을 때 되면 증축도 허용하고 거리도 제한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0%, 300% 늘려주는 거 보다는 현대화시설로 가서 악취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확대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바뀌면 또 안될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아니죠, 축산단체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 데요 무조건 늘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아직은 시기상조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연차적으로 늘리겠다?
○ 축산과장 송해근
좀 더 노력을 해서 악취가 줄어들면 내년이나 후년에 제정을 해서 더 확대해 주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이전인 경우, 그러면 환경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여기 지금 20%밖에 안 돼 있잖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1회에 한해서 인데 나중에 여건이 그렇게 성숙이 되면 그렇게 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여기 입법예고 때 한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여, 그래서 나한테 민원이 몇 번이 왔어요, 그러면서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여,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2호로 제안한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규제지도 개선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없는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를 삭제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시 연체일수를 고려한 1할 계산방식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규제제도 개선과제에 따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수도사용요금이 징수 제2항 연대책임을 삭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급수조례 제34조 가산금에 연체일수를 반영한 산정방식을 추가하여 체납요금에 대하여 기존에는 고정 3%로 가산금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를 월력으로 나누어 차등부과하는 1할 계산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종전에 방법의 연체료보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피해랄까 어떻게 돼요, 부담하는 내용들이?
○ 상수도과장 민원기
1할 계산을 하게 되면 월 한 81만 원정도를 저희들이 덜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에 한 960만 원 정도.
○ 허영옥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내는 거네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덜 내는 거죠.
5일이 연체가 됐던 10일이 연체됐던 똑같은 3%를 적용했는 데 지금 개정되는 건 3%에 1할 계산을 한다는 거죠, 10/30를 곱해줘가지고 더 적게 내는 거죠.
○ 허영옥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유리한거죠.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날수대로 계산한다는 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았잖아요, 받았는 데 납부기한이 3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야, 그런데 그 날짜에 납부를 못했어요.
4월에 가서 납부를 하게 되면 4월에 종전에는 1일날 납부하던 10일에 납부하던 똑같은 한 달치 3% 적용했어요, 이번에 개정되는 건 3%에서 15일 냈다고 그러면 15/30 그래서 0.5를 감해주는 거예요.
900원에서 4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적용을 안 해요, 연체료는.
○ 윤범로 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첫 달만 적용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기 때문에 세금 같으면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지만 우리 사용료는 그렇게 부과를 안해요.
○ 윤범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데 안 냈단 말이여,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가서 10일 날 납부를 했어, 그러면 그 10일 연체료를 물으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 데 예를 들어서 45일 두 달씩, 60일씩 연체가 됐다 이거여, 그러면 그걸 30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되지, 1할 계산이라는 게 뭐여, 계속 일수대로 가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첫 달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거 안내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체납액 독려를 계속 해야죠.
아니면 우리가 단수를, 3개월 안 내면 단수 들어가요.
내야죠, 물을 우리가 끊는 데, 전기나 수도는 사용료기 때문에 안내면 바로 강제집행 해 버려요.
○ 윤범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강제집행 안 하셨어, 많이 약해졌지, 언제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했으면 체납액이 왜 생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에 말까지 내야 되는 사람이 못냈잖아, 4월도 못내고 5월에 가서 낸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4월꺼도 못냈을 거라고, 그것도 또 30일 계산 나간단 말이여, 그러면 3월꺼는 60일로 가야 되는 거여 내는 시점을 얘기, 1할 계산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여, 첫 달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은행에서는 연체이자 하면 첫 달만 물고 마는 거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는 시점까지 하고 그러니까 고지서를 부과기준을 말일 기준으로 하던지 1일자 기준을 둘 거 아니여, 그러면 그 때까지 못 낸 걸 1할 계산을 하고 일수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여, 그래가지고 못 내잖아 그러면 거기부터 다시 또 계산해가지고 4월도 가야 되고 5월도 계속 가야돼, 그렇게 연체가 돼야 되는 거여, 연체라는 게 뭐여?
그러면 할려면 3월에 연체를 했잖어 그러면 계속 안 내는 거여, 그거 3% 적용만 하면 마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씩 안 낼 수는 없는 거구요, 3개월까지 안 냈을 때 우리가 물을 끊는 다니까 안 낼 수가 없죠.
물 먹기 위해서 낼 수 밖에 없잖아요.
지방세나 자동차세 같으면 안 내도 어떻게 가지만 1년이고 2년, 연체돼 가지만 상수도요금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 윤범로 위원
합의해서 깎아도 주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 누수가 됐을 때 자기가 고친거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는 건 있지만.
○ 윤범로 위원
거기 와서 성질 한 번 내고 이러면 “알았어요” 하고서 다시 계량기 갈아가지고 해주고 그러잖어, 왜 적용을 안 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98%이상 징수율이 돼요, 상당히 좋습니다.
200을 넘게 징수하는 데 2억 정도 지금 체납되고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아주 엄청 강하게 하는 것 같아도 뒤에 얘기 들어보면 순해가지고 못 받아 들여요.
○ 위원장 정상교
체납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집을 장기간 비웠다든가 출타중이라든가,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두 달 있다든가.
○ 위원장 정상교
개인이에요, 기업에서 체납하는 게 많아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기업 체납은 거의 없어요, 개인이지.
○ 윤범로 위원
이게 한 달만 하면 안돼, 내는 시점까지 연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체라는 건 낼때까지 물어야지 빨리 내지, 하루라도 늦어지면 자꾸 연체가 붙는 데 내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3개월을 안 넘긴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3개월까지 연체를 해야 되는 거여, 그리고 단수가 들어가는 거지.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전기하고 가스도 한 달만 한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게 어디 있느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사용료라서 이게 우리나라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이게 다른 거하고 틀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 같으면 계속 가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방세나 국세 이런거 하고 의미가 틀려요.
○ 원범로 위원
3개월 넘어간 집이 지금 얼마나 많은 데, 그거 자료 뽑아서 볼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32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평소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디자인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99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오는 10월 8일로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9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충주시 사무위탁관리조례 사용요의 징수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협약 규정안 대행관리비를 수탁기관이 징수함으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 운영관리의 별도의 위탁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위탁현황은 운영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게시물 게시시설을 운영관리하여 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옥외광고물은 건물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벽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허가를 내 주면 그 사람들이 허가받아야만 광고물 게시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영업하는 경우는 영업행위자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도 있구요, 건물주인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구요.
○ 이호영 위원
프랭카드 같은 것도 전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게시물?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 달려면 며칠에 얼마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증지대 3000원하고 대행관리비 6600원 해서 9600원 일주일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수입증지 3000원 하구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는 게 엄청 많던데 우리 여기에 자격기준이 되는 업체가 충주에 몇 개나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광고물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호영 위원
자격기준이 되는 업체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광고물 등록된 업체는 한 100개 정도 됩니다.
○ 이호영 위원
지금 가격기준을 엄선한다고 했는 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충주로 봐서는 광고물협회 충주지부 정도가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지정위탁이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다른데도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하면 경쟁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옥외광고협회 충주시 지부가.
○ 이호영 위원
이렇게 하면 충주시 광고물 지정업체 그리만 맨 날 위탁을 주게 되는 거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공고를 해서 신청을 됐을 때는.
○ 이호영 위원
아니, 공고를 해도 거기뿐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 했잖아요.
지정위탁이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자격되는 사람이 충주에 없다며?
○ 위원장 정상교
충주에만 한정이 돼요 아니면 다른데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충주로 한정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 뿐이 없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충주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구요, 또 지정게시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력, 전문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인데.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니까 광고업체 거기 뿐이 줄 때가 없다 이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재 고용인력이라든가 기술자 확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광고협회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엄밀히도 필요가 없는 거네, 거기 그냥 준다고 하는 게 낫지, 뭘 엄밀히 따져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 거기 줄건데?
○ 위원장 정상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자기들이 수수료하고 받아서 되는 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저희들 금년에 7월 말까지 받은 게 한 7300만 원 정도 대행관리비를 받았습니다.
995건에.
○ 이호영 위원
여기 지금 1억 4900은 뭐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누계된 사항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군데 뿐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경쟁을 시켜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다른 업체도 기술자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같이 선정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물론, 말은 그런데 어차피 한군데로 갈건데 여기 이상하게 해 놔가지고 몇 군데 되나 했더니 한 군데 밖에 자격이 없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난 번 도에서 우리 충주사람 지부장이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지난 번에도 해준거 있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안전점검을 도 협회에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2건인가 광고물 거기에 준 거 있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게 안전점검하고 교육관계를 거기에 줬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위탁하는 것도 지금 이호영 위원님 얘기하듯이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다고, 관련규정에 이걸 대상이 누구누구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 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딱 짚어서 이 사람을 주겠다고 온 거 아니여, 하나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다른 업체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됐을 때는 같이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사무조례를 한 번 봐봐, 위탁하는 사무조례를 보라고, 그렇게 하고 옥외광고물이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이 업무 다루기가 좀 그래요, 소 인력가지고 하기는 인정을 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건데 쉽게 따지면 이런 거야, 지금 에드벌른 띄워 놨거든, 이 자체도 불법인 거예요.
에드벌른 같은 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학교운동장, 우리같이 많이 있는 데 이런데서는 저걸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 법에 있다니까 봐봐, 저게 수소가 들었기 때문에 터지면 화상을 입는 거야, 그런 안전성 때문에 하는 데 그래서 안전 얘기하는 도에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 이런 얘기여, 위탁을 어디에 준거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은 거여, 그런 자체가 우리 시 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다고, 저거 안 그러면 다른데 이동을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학교운동장에 이거 시설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법 찾아봐요 딱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정게시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일반 저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협회라는 것이 협회 회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라고 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협회 회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은 없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100개 광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회가 이뤄진 거잖아요, 그 협회에 위탁주는 돈이죠 개인이 아니라.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준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 허영옥 위원
안인데 지금 지정게시대에 있는 광고물을 협회에 주는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맞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재는 협회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 허영옥 위원
주는 게 아닌데 충주시협회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준다는, 줄거라는 얘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광고협회 충주시지부나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가진 업체나 개인이 누가 있으면 같이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안 주고 협회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은 개인도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도 있고 여기 협회도 될 수 있고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자격이 협회뿐이 안 되니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회뿐이 안 되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아직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인가 딱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이게 우리 공식게시대가 몇 개나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6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거기에 몇 개나 달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487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487면인데 이게 늘 모자라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모자라고 행정용은 별도로 금년에 행정전용으로 해서 12개 24면을.
○ 위원장 정상교
행정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 위원장 정상교
지금 불법현수막 우리 시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무성하고 있는 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게 그 규정에 맞는 사람, 협회뿐이 없다고 해서 협회에서 주물럭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윤범로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이게 좀 더 만들어서 불법이 없게 끔 해줘봐요, 불법현수막.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조례로 바꿔가지고 강하게 해요, 과태료를 강하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부터도 안 하지, 한 번 다는 데 100만 원, 200만 원 씩 물게 해봐, 누가 달겠어.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공동주택 분양 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이 게시됐었는 데요,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 단속반 하고 같이 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특히 양대 큰 행사 놔두고는 불법단속을 많이 하셔야 돼.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대신 충주시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고,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거하는 것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요새 많이 도심이 깨끗해 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데 요즘 들어서는 또 한 동안 깨끗하더니 좀 우리 관공서에서 거는, 단체가 거는 게 많이 있어서 그거 좀 해 주시구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게시할 때 수수료하고 인지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올라온 것은 수수료에 대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갖는 수수료, 수입?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올라간 건 증지대, 인지대가 3000원이구요, 대행관리비가 6600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하나 걸 때 9600원 정도 수입이.
○ 권정희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게 다 포함시킨 건지, 아니면 수수료 그 사람들이 하는 인지대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어떤건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3년에 걸쳐서 1억 4000만 원 받았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정희 위원
예.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증지대만 1억 4000정도.
○ 권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수수료 받은 건 그 쪽 협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대행관리비는 그 쪽으로 가고 인지대는, 예.
○ 권정희 위원
지금 여기 된 건 인지대, 우리 충주시로 수입 들어오는 걸.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인지대.
○ 권정희 위원
네, 그 분들이 인지대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수입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대행수수료가 얼마 들어오는 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대행수수료는 한 건당 6600원입니다.
○ 권정희 위원
아는 데, 1년간 엄청난 이익이네요 인지대 3000원이.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금년말까지 한 7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명 이상 상주해서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실제 큰 이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인건비 2명이 있어요?
그거 다 걸고 게시하는 거 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걸고 또 떼어야 되고.
○ 권정희 위원
광고사에서 다 갖다 떼고 설치 다 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아니, 기간제라서 또 철거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건 관리하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상군수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평소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00번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고추생산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한 안정된 농업소득 유지를 위한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추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동협력체제를 마련하고자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개요는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구요, 설립연도는 2004년도에 설립돼서 1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도시는 1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인원은 회장은 봉화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남해군, 감사는 괴산군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는 2년으로 순환제로 운영됐고 회비는 연 200만 원씩 각출하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7월 6일 창립총회를 했구요, 지금까지 한 13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시장군수협의회가 난립이 돼 있는 데 근거에 의해서 운영규약을 마련하고 운영하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올 해 7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협의회 규약안을 마련해서 설립요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운영규약은 총 6장 22개 조문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방안,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그 다음에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및 시책홍보,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구성은 6개 도 14개 군이 돼 있는 데 참고로 충청북도에는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10조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규약 제11조, 제12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 전문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충주시 고추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1년에 몇 번 모여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6월경에 한 번 씩 매년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고추산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갖고 이제까지 하면서 성과는 뭐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농수산식품부에 대해서 협의회장께서 고추에 대한 애로사항을 협의회장 측에서 중요안건을 건의하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회비가 뭐가 필요해요, 만약에 음성군에 가면 음성군에서 음식 내고 회의장소도 다 있는 데 회비가 200만 원씩 뭐하는 데 필요한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기본적으로 회의 운영하고 그런 건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 정도 했는 데 매년 200만 원씩 내가지고 회의할 때 고추와 관련 교육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자료도 만들고 지금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협회에 한 1억 2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더 건설적인 방향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고추는 농협에서 계약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는 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건 아니구요, 저희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농림부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비축으로 수매하는 데 가격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자치단체가 우선권을 주겠다는 구두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 고추재배농가 한 580헥타에 한 1100농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정부에서 고추 수매해서 얼마나 해 놨는지 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가격이 불안정할 때 유통공사해서 수매하는 거는 알고 있는 데 얼마를 수매했는지 양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3년 지나면 얼마에 내는지도 알고 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호영 위원
똥금이에요, 그러면서 뭔 수매를 해도 판로가 없는 데, 고추는 1년 지나면 못써요.
지금 수매한 게 3년 넘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가서 잠깐 1시간 만나기도 힘든데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충주시가 옛날보다 고추재배면적은 줄었지만 그래서 지금 음성군, 괴산군, 제천시가 있지만 당초에 만들어 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농사 지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산단지 시장, 군수님들께서 모였던 거구요.
○ 이호영 위원
가격은 농협에서 다 정하고 다 하고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와 관련해서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장께서 주관한 회장께서 건의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정액제 회비로 1년에 200만 원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가는 경비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가는 경비가 아니고 이게 협회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 동안 죽 내 왔던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가셔서 1억씩 비축해 놓고 안 쓰는 거 보다 풀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기존에 13년 동안 했던건데 올 해 또 그냥 탈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번 시기를 더 보겠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전에 대한 걸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단체가 구성돼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하겠다 이런 언지도 있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범로 위원
이게 협동조합 개념으로 묶어서 하는 데 이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고추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거든, 이 협의체는 있으나 마나 그런거여, 실질적으로 이 시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추농사 짓는 걸 좌지우지 해가지고 가격도 안정으로 가야 되고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고추라는 건 아까 이호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묵은 건 안 먹는 거거든,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가서 정보교환이나 하고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오는 이런 형태가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고,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고추하면 청양고추잖아요?
지금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밀양군에서도 청양고추를 축제까지 하는 데 여기 빠졌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그냥 들러리 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도에?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들러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협회장, 시장, 군수가 순번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순번제 돌아가는 건 좋은 데 고추축제까지 하는 데가 주산지 아니에요?
그런데는 빠져있는 데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요.
우리 복숭아나 사과 열심히 하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저희가 재배면적으로 보면 벼가 50%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과, 복숭아, 그 다음 차지하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빠져 있는 데 충주가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3조 제2항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은 동서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해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일부제한구역 신축시 오리의 제한거리를 500미터에서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수정하였고, 별표1에 “신고대상 이상배출시설의 신축은”에서 “신고대상 이상배출시설의 신축 및 이전은”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 현실화 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만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은 고추생산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된 농가소득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출석공무원:5인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친환경농산과장 | 정 구 익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상 교 |
부위원장 | 권 정 희 |